
보고사항입니다. 어제 22차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었읍니다마는 대정부질의가 상정되어서 보류했다가 오늘 잠간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매일 개회 벽두에 사무처 의사국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날그날의 보고사항을 설명을 할 때에 농업협동조합법안의 제안보고가 있으리라는 것을 오늘날까지 기다리고 왔읍니다마는 이 법안이 우리 원의로서 결정된 제안기한이 지내기를 1년 가까이 된 오늘날까지 아직 제안보고가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몇 마디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파탄의 절정에 달해 가지고 있는 이 농촌경제를 수습하고 도탄의 극도에 신음하고 있는 이 농민의 생활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농민협동운동의 실천체가 되는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물론이겠지만 전 국민이 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수립 이후로 우리 정부에서나 또는 역대 국회에서 이 협동조합법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그동안 그 실현을 보지 못한 채 3대 국회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3대 국회에서는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판정할 목적으로서 재작년 9월 달에 원의로서 농림․재정 양 분과위원회에서 합동해 가지고 이 농업협동조합법안을 제정해서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이런 원의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재정 양 분과위원회에서 여기에서 각각 기초위원을 네 사람씩을 선출해 가지고 농업협동조합법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래 수십여 회의 회합을 거쳐서 작년 4월에 그 기초의 완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기초된 법안을 농림․재정 양 분과 연석회의에서 심의할 양으로 누차에 걸쳐서 회의를 소집했읍니다마는 그 성원을 얻지 못한 채 작년 10월에 이르러서 연석회의로서는 도저히 심의할 도리가 없다는 원의로서 다시 양 분과가 각각 1주일 이내에 이 법안을 심의해 가지고 그것을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시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서는 1주일 이내에 이 법안을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이렇게 결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는 작년 10월 12일에 이것이 발의되므로 말미암아서 그 소정기한인 10월 19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법제사법분과위원회는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본회의에 제안이 있어야 할 것을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지나도 제안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단상에 몇 차례 올라와서 이것을 촉구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때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설명이 곧 상정을 하겠다, 곧 보고는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미 법제사법위원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여야 할 그 기한이 8개월이 경과되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에 이 구국운동에 이 협동조합법안의 중요성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정치도의상으로 보든지 또한 국회법상으로 보아서 과연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상기할 때에 참으로 통탄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것을 누차에 걸쳐서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 제안 촉구를 했을 때 그 위원회의 답이 자유당에서 다른 협동조합법안을 낸다고 하니까 이것을 조금 기다려 달라는 사석에서의 누차에 변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아무리 자유당의 방침이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국멸민망을 도외시하고 도의라든지 법률이라는 것을 전연 무시하고서 이와 같은 행사를 우리 국회가 스스로 저지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여기는 바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농촌의 실정을 볼 때에 과거에 농촌의, 그간부터 농민의 반려 가 되었던 농회라든지 산업조합이라든지 금융조합이라든지 이런 등은 모두 파괴 말살을 시켜 버리고 소위 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착취하지 아니해서 안 될 이런 농업협동조합이라는 해괴한 기관을 내세워 가지고서 오늘날 농민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민은 실망에서 절망으로 이 이상 더 다시 바라볼 여지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 농촌의 사정일 것이며 농민의 심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나라의 앞날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어제도 오늘도 저 농촌에서는 절량농가가 속출한다, 농촌의 아동들은 결식을 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 도시에는 식량의 가격 폭등으로 말미암아서 식량 소란이 이러난다 이런 등등이 그것이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반성해 볼 때에 이 농촌을 구제하고 농민을 구호하여야 될 이런 정책을 우리 스스로가 말살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한시라도 빨리 구국운동의 길인 농업협동운동을 우리가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사회를 하시는 조 부의장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협동조합법안이 논의될 때에 전후 몇 차례에 거듭해서 사회를 하신 분이 조 부의장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12일에 원의로 있어서 결정된 협동조합법안 상정이 오늘날까지 지연된 데 대해서 조 부의장게서는 이것이 하루빨리 상정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서의 위원회에 독촉해 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 독촉을 했으면 그동안 몇 번이나 했는가? 또는 독촉을 한 번도 한 일이 없다고 하며는 의장은 의장으로서 있어서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가? 저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그 법안을 여기에 상정 못 시켰다고 하면 의장께서는 그 법안을 관계 분과위원회로부터서 철회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의장 직권으로 있어서 상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만일 의장이 여기에까지 할 용의가 없다고 하며는 국회법 27조에 의해 가지고 본회의의 결의로 있어서 관계 분과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철회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정하지 아니해서는 아니 되리라고 하는 것을 밝혀 두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지금 농림위원장과 재정위원장이 자리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깐 그동안 경과는 양 분과위원장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또 법제사법위원장도 자리에 없읍니다…… 나오셨군요. 양 위원장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경과는 알 수 없읍니다. 지금 황남팔 의원이 사회하는 이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었읍니다마는 그 책임은 국회에 있는 책임은 황남팔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은 그런 책임은 이 사람으로서는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에서 부의장은 의장이 사회를 대리하라고 할 적에 사회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사회한다고 해서 사회는 그날의 책임을 영영 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부의장께서 농림분과위원장이나 재정경제분과위원장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조 부의장은 사회를 하시는 분으로서 이 협동조합법에 대한 경위를 충분히 아실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이 협동조합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황남팔 의원이 누누히 설명하신 바와 같이 농림분과위원과 재정분과위원이 분리해서 심사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지가 벌써 반년 이상이 경과하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본회의에 상정시키라는 것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최촉해 가지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와서는 왜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않었느냐 하는 이 경우에 따라서 법제사법위원장이 설명해야 되겠는데 그간 법제사법위원장이 바꿨으니 만일 현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인계를 받지 못했다든지 또는 경위를 모른다든지 하면 전 법제사법위원장이 와서 설명을 해 가지고 왜 상정시키지 않었는가 하는 이유를 들어 가지고 그 이유에 따라서 우리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박세경 의원 자리에 계시니 왜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시킨다고 누차 약속을 받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상정을 시키지 않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말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법제사법위원장 박 위원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읍니다.

지금 신규식 의원에 말씀에 대해서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는 정기국회가 개회되어 가지고 상임분과위원회가 개편이 되어서 미결 건이 정기국회로 인계가 됨으로서 협동조합법이 인계가 없읍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선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속히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단지 이 협동조합법에 대하해서는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낸 제안과 재정경제위원회에서의 제안이 판이하므로 인해서 여기에 다소간 마찰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심의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마는 신속한 시일 내에 심의를 계속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옮기겠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국무위원들이 오늘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원이 다 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관도 아직 자리에 보이는 분이 두 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이 안에 대한 것입니까, 다른 말씀입니까?

협동조합법이예요.

협동조합법안에 대한 것이예요? 그러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국무위원 여섯 분이 다 나오셔야 될 텐데 아직 나오지 않은 분이 여러분이 계시고 하니만큼 그 시간 전에 협동조합법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이 너무도 중대한 문제니만큼 아주 여기에서 확실한 결정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와 같이 생각이 되어서 잠깐 올랐읍니다. 이것이 단기 4287년도 9월 달에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협동조합법안 제정에 대해서의 날자를 속히 하기 위해서 그해에 10월 말일까지에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그와 같이 결의가 되었더랬읍니다. 10월 말일에 본회의에 내놓되 어떻게 하느냐 하면 농림분과위원회와 재정경재분과위원회 두 분과위원회에서 서로 연석을 해 가지고 이 법안을 만들어서 이 3대 국회가 성립되던 그해 10월 말일에 내놓도록 이와 같이 결정이 되었더랬읍니다. 그런 것이 지금 한 해가 지나가고 임해째 거진 오는데 이제 며칠만 있으면 만 2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려면 만 2년 동안 가까히 이 협동조합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지 8년 동안 이 협동조합법안을 가지고서 재무부와 농림부와 서로 수립이 되어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내려온 까닭이요 이로서 싸우는 것이 국회 안에 들어와서는 농림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가 서로 또한 대립이 되어 가지고 이와 같이 싸우고 내려온 까닭에 협동조합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도 보지를 못하고 이 협동조합법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지지부진하는 가운데에 우리들의 협동조합이 실현되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8개년 동안을 협동조합문제를 가지고서 싸움을 해 내려오는 것이 아직도 끝이 나지 아니하고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서 그대로 그냥 설합 속에 파묻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3대 민의원의원 우리들로서는 이것을 중대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의 경제상태는 지금 피폐한 형편에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농업은행이니 무엇이니 만들어 가지고서 앞으로는 이것이 진정한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 줄 기관인지 의아스러운 점이 많이 있고 요 얼마 전에는 국회에서 농업은행에 대해서의 몇 가지 건의한 사실까지 있었지만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에서 농업은행을 그대로 강행을 해서 지금 나가는 가운데에 있는데 농민들에 대해서는 하등의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협동조합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3대 민의원의원으로서는 적어도 이것이 앞으로 가을이 돌아오기 전에, 가을이 돌아오기 전에 이 여름 안으로 이 법을 갖다가 완전히 통과를 보아 가지고 가을부터 이 협동조합의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복잡미묘한 이런 형편에 있는데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이 여기에 나와서 언제까지 내놓겠다는 확실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애매하게스리 쉬 내놓겠다 이와 같이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여기도 역시 재무부가 여기에 대한 자기의 주장을 반영시킬려고 하고 농림부가 자기네의 주장을 반영시킬려고 하고 국회 내에서 또한 대립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의 의사를 반영시킬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조차도 냉정한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짓지 못하고 나갈 가능성이 많이 있읍니다. 하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를 제가 볼 때 성원이 되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어떤 날자까지 이것을 내놓도록 하자는 동의를 이 자리에서 제기하고 싶으나 성원이 되지 않는 까닭에 동의까지는 여기서 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여러분께서 적어도 이것이 이달 중순 이내로는 본회의에 나오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자유분위기 파괴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질문을 계속할 텐데 지금……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국무위원이 국무회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지 못한다고 그러고 또 차관은 국방차관은 지금 아직 임명이 되지를 아니했고 또 재무차관은 병으로 출석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차관도 자리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형편이니까 어떻게 할가요? 지금 질문을 할래야 들을 상대자가 없는데 질문을 계속할 수가 없는데…… 김선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2.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자유분위기 파괴에 대한 질문

지금 오늘 지나간 정부통령선거 당시에 파괴된 자유분위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이만큼 얘기를 하는 데 굉장한 노력이 들고 수고를 다했던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우리들 국회애 대한 태도를 본다고 하면 그까지 거수기 노릇 하는 국회 같은 것은 문제가 되느냐 하는 그러한 식으로 지금 대하는 것 같어요. 헌법 제44조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법률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국무위원이 아니고 국무위원 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항변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어저께 의장께서는 말씀하기를 이선근 문교부장관은 병이 들었든다지 혹은 아퍼서 못 나온다고 했지만 우리들의 눈으로 본 바에 의하면 이화대학에 가서 뚱뚱한 그 얼굴을 기름이 번들번들하게 돌아댕기고 있는 사실을 우리 다 알고 있읍니다. 오늘날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은 헌법 70조에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랬어요. 그것은 일자를 오늘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고 내일 할 수도 있고 모래 할 수도 있고 더 있다가 또 변경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가지고 국회에서 질의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에요. 손을 많이 얻어야 되는 것이고 연구도 하여야 되는 것이고 또 각기 절차가 다 맞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덮어놓고 밤이라도 소집하고 내일이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날마다 하는 그런 국무회의 소집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긴급동의안을 내어 가지고 절차를 정해 가지고 일자를 오늘로 딱 어저께도 정해 가지고 시간적으로 딱 작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여기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적어도 직무유기라고 할까 국무 태만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야 항변할 재료는 있겠지요. 대통령이 오라고 하니까 부득불 갔다 얘기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대통령까지도 그러한 책임을 저야 된다. 적어도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 가지고 국회를 멸시하고 경시하고 무시하고 이래 가지고 국가가 잘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에 있어 가지고 대정익찬회라든지 무슨 자문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기정도 양해를 얻고 사전에 국무회의가 있으니 이러이러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하는 등의 예고는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식은 있고 그만한 예법은 배웠어야 그래도 장관은 둘째 두고 과장이라든지 계장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장관은 둘째 해 두고 일개 속관도 우리는 되지 못한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조 부의장은 국회의 위신을 생각하고 민주주의의 본연한 위치를 우리가 다 마련하기 위해서 즉각으로 국무회의를 그만 내버려 두고 국회에 출석하기를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날이 새도록까지 밤이 어둡도록까지 여기서 내려가지 아니하고 국무위원들이 오도록까지 기다릴 작정입니다. 물론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었다는 이익흥 내무부장관의 얘기라든지 또 대한민국에서는 사람 잘 죽인 놈은 지위가 올라가고 말이야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한 놈들이 더 잘살고 말이지 정당한 사람은 못살고 밀려가는 이런 세상이니까 그런 작자들한테 말을 했댔자 답변이 소용이 있을 답변이 나올 리가 없고 답변할 필요도 질문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담벽 같은 사람한테 말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쌍한 약빈한 국민들, 신문을 볼 자유도 없고 말할 자유도 없고 눈으로 볼 자유도 없는 그러한 불쌍한 백성들한테 알려 주고저 해서 여기에 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잘못을 뉘우치기 전에는 한정 없이 우리가 얘기를 좀 할 작정이니까 조 부의장 지금 경무대로 전화 걸어 가지고 당장에 즉각 출석하라고 요구하시요. 대통령은 임금이 아니고 백성들이 선거하는 우리의 공복이요. 국무회의는 내일도 하는 것이고 모레도 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조 부의장 말 좀 해 보아요.

말씀을 했거던 내려가세요.

…… 그것을 말을 못 하고 말이야 똑바로 자기 권리행사를 못 하겠거던 부의장 그만두고 다른 사람에게 대행시키면 되지 않어요? 나도 그것 하라면 당장에 할 테요.

말씀 다 했거던 내려가세요.

말씀 다 하면 내려가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고 안 내려가는 것은 내 자유이지만 조 부의장 말부터 좀 들어 보고 내려가야 하겠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내려가세요. 내려가면 내가 말씀할 테니까요. 다른 분도 발언하셔야지요. 혼자만 점령해 계시면 됩니까? 답변이 만족하지 않거던 다시 올라와서 말씀하세요.

연락하겠읍니까?

글쎄 내려가세요. 그것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막 들이 서서야…… 이것은 안 됩니다. 앉어 계시면 답변해 드리지요. 지금 김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국회에서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도 늘 이 사람이 사회할 적마다 몇 번 주의시킨 일도 있읍니다마는 당연히 국무위원이 나와야 할 것을 때로는 차관만 내보내고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전에도 누차 거기에 대한 것을 경고해 내려왔읍니다. 오늘도 개회 벽두에 장관이 보이지 않기에 사무처를 시켜서 몇 번을 연락을 했읍니다. 국무회의는 앞으로 오후도 할 수 있으니까 오전에 나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연락을 했읍니다. 그래 지금도 또 연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뭐…… 내 책임은 책임대로 이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과히 노하시지 않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사무처는 다시 연락을 해서 국무회의를 오후로 하더라도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연락해 주세요. 과장……

사무총장이 직접 하시요.

질문을 받을 상대가 없는데 어디에다 대고 질문을 합니까? 지금 다시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연락이 올 동안까지 잠깐 기달려 주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휴회나 정회 선언 안 하셨지요?

지금 연락이 올 테니깐요 오는 대로 잠깐 기다리자고 그랬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연락해 본 결과 국무회의를 지금 곧 마치고 지금 곧 국회로 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조곰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에요?

국무위원들 나오셨으면 착석해 주세요. 재무장관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데 곧 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제 윤제술 의원의 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없었는데 너무 질문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한 몇 분씩 질문하고 난 다음에 함께 뫃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박영종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의장! 저러한 국무위원을 앞에 두고 우리는 예정대로 의사를 진행할 수는 없읍니다. 지나간 일은 다 막론하고라도 의장이 연락을 했으니 회답을 기다려 보자 하는 말씀을 한 때가 어느 때냐 하며는 저기에 있는 저 시계를 일부러 보아 두었읍니다마는 조곰 에누리를 더 붙여 주어서…… 보아서 22분이었읍니다. 지금 45분입니다. 23분의 시간이라는 것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그만한 거리에 있는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아까 내 말이 한마디 잘못되었는데 이 시간이 다른데 기다려 보자 해 가지고 23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국장이 연락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회의를 끝내고 출발해서 지금 국회로 출발했다고 하니 곧 도달되겠읍니다 한 그 말씀하실 때부터서 지금 23분의 시간이 지나갔다 그 말씀이에요. 백만 명이 되는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중앙청까지 가 보라 그 말이에요. 시속 몇 마일로 출발했든지 간에 갔다 왔다 해 보라 말이에요 몇 분이 걸리는가. 중앙청 낭하의 제일 높은 5층이나 옥상에서부터 걸어 다니기 시작해서부터 현관까지 몇 분이 걸리는가 해 보라 말이에요. 저런 사람들이 국무위원의 자격이 있어요? 만일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부르셨다고 할 때에 가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대통령이 부르셨다고 할 때에는 몇 분이 걸리겠는가. 지금 국민들이 모아 가지고 자기들 말을 듣고 싶으니 나오라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듣는 얘기라고 하면 혹 그렇게 될는지 몰라도 자기들이 이러한 사태를 예상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어제 물러가기 전에 최후의 답변을 하던 어느 국무위원이 되었든 그렇지 않으면 사무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러든 ‘내일 아침은 이러저러한 사정이니까 좀 늦어지겠읍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또 오늘 국무회의가 돌발적으로 있게 되어서 국가의 대단한 중대사를 처리해야 되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누가 그 일의 형편을 양해 안 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회의의 성질은 우리가 공적으로 알고 있는 바는 아니지마는 경무대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회의는 화요일이고 중앙청에서 국무위원 자기들이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것은 금요일이고 이렇게 신문지상으로 항례적으로 보도가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경무대 내에서 하는 국무회의일지언정 국회에서 부를 때에 가서는 그런 오만한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될 것인데 만일 이것이 간담회일 때에 가서는 그 죄과는 어떠한 죄과냐 말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무위원을 하려는 것인가, 자기의 특별한 무슨 국가의…… 자기의 생각으로 따로 만들어 가지고 있어서 관권 독재식으로 해 가면서 국회의원을 아무렇게나 취급해 가면서…… 자기 부하와 같이 알고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장관을 하려는 것인가, 도대체 저 사람들만 나무랠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 버릇을 잘못 드렸어요. 그저께 이 문제를 통과시킬 때에 그 즉석에서 국무위원을 불러내 가지고 한다든지 딱 그래 버려야지 통과가 딱 되고 난 뒤에 있어서 내일부터 질의합시다 이렇게 해서 국무위원한테에 의례컨 무슨 20시간이라는 시간을 주는 것을 예사로 아는 것같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는 문제가 돌발적으로 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30분, 1시간이 걸린다고 할지언정 벌써 국회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신문지상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시정 사람보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국무위원이나 차관이 되는 사람이 자기들에 대해서 어떠한 부르심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을 일이 있어요? 그런 이치가 없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기 때문에 결의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있는 비서의 통고에 의해서…… 자기가 파견하고 있는 비서라 그 말이에요. 방청석의 엇다가 앉혀 둔 비서 그렇지 않으면 사무총장이 공적으로 전화를 해서 곧 그 자리에 나오도록…… 이러한 버릇을 드려 놔야지 그 이튼날부터 질의를 시작합니다 하는 것부터가 대단히 불찬성이어서 의석에서 항의를 했지마는 이러한 버릇을 드려서 안 될 것이니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제헌국회 때부터서 2대를 어떻게 내려왔고 3대에서 이렇게 버릇을 디려 놨는지 모르지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니 저기에 와 있는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 의사를 진행해서 질문을 하든지 답변을 듣든지 하기로 합시다. 그러나 그 사과가 마지못해서 하는 사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따위 사과는 우리가 오히려 더 불쾌하게 아는 것이니깐 자기들이 답변하는 기회의 첫머리에 미안합니다 한마디씩 그렇게 하고 답변에 들어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일절 이 답변문제는 저촉하지 말고 각인이 순차적으로 올라와서 이 일이 늦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어떠어떠한 사정이였다는 것을 여기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으로 들어가든지 질문으로 들어가기를 저는 요구합니다. 이것은 규칙상 요구입니다.

답변을 하게 되면 아마 그 늦은 이유를 여기에서 말씀할 것입니다. 또 국무위원 전체가 한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각자가 거기에 대한 늦은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될 터이니까 답변할 때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김선태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요.
어저께 질문이 있었고 시간관계로 답변만은 보류하고 산회했던 것입니다. 답변을 먼저 시켜야 될 것이 아니에요?

발언통지 내신 분이 많기 때문에 서너 분씩 혹은 두어 분씩 여러분이 해 가지고 그리고 답변하자고 해서 이의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깐 어제 질문한 분과 오늘 질문한 분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될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게 질문을 하기 전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무위원도 일전에 내무장관이 50이 넘은 공부는 신퉁치 않더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라고는 권고하기는 곤란하나 관계 법규만은 좀 알어 두셔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44조하고 70조를 보며는 국무위원은 국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출석을 해서 답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법률해석상 해야 한다는 것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또 70조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가령 오늘이 정기국무회의다 이런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어저께부터서 대통령께 오늘 정기국무회의지마는 어제부터서 계속하는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니까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 그런 얘기야. 대통령이 국무회의니 오라 그런 소집장을 받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자기의 법률에 의한 책임이 내탈되는 것은 아니야. 더우기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다가 시간을 이렇게 허비해 가지고 인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국무위원으로서 예의를 좀 모른 것이 아닌가, 적어도 관계 법규만은 좀 알어야 할 것이고 예의도 그 정도는 국무위원이 될려고 하면 습득해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모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은 말씀하시기를 금반 5․15 정․부통령선거에 있어 가지고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동문서답이라 그런 분한테 말씀을 했자 소용이 없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자유분위기가 완전히 파괴되어 가지고 말이에요 관권이 행패를 부려 가지고 민권이 완전히 박탈되어 가지고 질식상태에서 가외 표를 강탈당하듯이 하고 억압을 당해서 부자유한 분위기에서 선거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은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문자 그대로 동문서답이야. 말을 했자 자유분위기 보장되었다고 하는 사람한테 소용이 없을 것이라 말이야. 그러나 아마 상필 내무부장관은 당시 경기도지사로 있어 가지고 경기도 지구는 다소간 알찌는 모르지만 전반에 긍해서 사실을 잘 모르니까 그것을 좀 내가 좀 알으켜 드려야 하겠어요. 당초에 자유당에서 선거계획을 세울 때에 어저께도 그런 말씀이 전 의원께서 얘기가 나왔지만 5․15 선거를 실시하자고 하는 그 부당성 헌법에 30일 전에 해야 한다 이렇게 한 것은 늦어도 30일 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것은 대통령이 30일 그 전에 접근해 온다고 하면 관권을 이용해 가지고 무엇을 한다든지 그런 그 막제비가 될는지 모르니까 30일간이라는 기간을 두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인데 5․15 선거를 실시한다…… 상당한 기간이 그동안 있을 뿐만 아니라 도무지 우리 야당으로서는 조직체도 없고 선전할 기간도 없이 해 가지고 급박히 갑짝기 이것을 규정하여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무부장관은 농번기를 피하고 혹은 박두해 오는 지방선거를 생각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 언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농민들을 그렇게 많이 생각했던가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농민을 그렇게 생각한 예를 잘 보지 못했에요. 농민 생각을 한 것보담 말이야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해 가지고 우리 살림사리를 똑바로 해 가지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울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또한 닥쳐오는 지방선거를 생각했다 그것 대통령보담 중요한가요? 도의원이라든지 가령 면의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솔직히 그것을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서 그렇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며는 그 솔직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선거비용이라고 하는 것 말이야 선거비용을 100만 환을 써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모르기는 모르지만 저 어디 로빈손 쿠루소가 어디 저 절해의 고도에서 한 그런 수작인 같으면 모르지만 말이야 한국 실정으로 본다 100만 환이라 우리가 민의원 선거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몇백만 환을 써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100만 환을 써라 해 가지고 오늘날 자유당에서 추럭을 세 대 네 대씩 각 군에다 돌려 가지고 말이야 마이크를…… 사람을 수백 명 수천 명 만 명을 동원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100만 환이라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신 일이니까 내가 구태어 여기에 설명을 가하지 안습니다. 거기에다가 해괴하게도 다른 사람을 시켜 가지고 나는 이번에 출마를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것을 떡 하니 내걸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대학생들은 선거운동 못 하게 한다고 합디다마는 중학생 소학생 하다못해 우차 마차 죽은 사람까지 동원시켜 가지고 말이야 그래 가지고 선거운동을 다 해 가지고 선거비용은 못 쓰게 하고 시일을 박두시켜 가지고 운동을 못 하게 하고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선거운동했으니까 그 계획이 아주 면밀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론적이고 물 샐 틈 없는 그런 계획하에서 이 선거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아마 양심 있는 사람이면 부인 못 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론적으로 따저 볼 때에 자유당에도 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줄 알었더니 이번 선거를 보니까 상당히 계획적인 계획성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투표를 하자 개표를 한다 이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는고 하니 첫째, 투표소를 좋게 만들자. 내가 이것은 질문전에 들어가기 전에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한테 가르켜 주는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일선에 가서 많이 뚜드려 맞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실지로 체험을 하고 실천을 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리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투표소를 어떻게 만들엇느냐 그러면 포장을 딱 처 놓고 뒤에다가 구멍을 딱 뚤버 논다 그런 말이야. 나리 눈이 두 개나 셋이나 딱 달렸에요. 그런다 치면 촌놈보고 알었어 하니 겁이 나 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숨이 맥혀 가고 말이야 잘못한다 치면 뚜드려 맞고 밀리고 쫓기고 뜯기고 하는 통에 살 도리가 없고 형편 아닌데 말이야 순사 나리가 뒤에서 보니 도리가 있느냐 그 말이야. 마음에는 있지만 부득불 할 수 없이 을한테 찍은 이런 형편…… 투표소는 그렇게 만들었고 참관인은 여러 가지 예를 들 것 없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도 법률을 아는 사람이고 앞발도 비교적 센 사람입니다. 우리 면에서 참관인 하나밖에 안 났다 그런 말이야. 내 조카 놈 하나밖에 못 했어요. 그것 어째서 그러느냐 그러니까 참관인 신청을 해 놨드니 지서에서 다려다가 야단을 하는 퉁에 말이야 아 이놈의 것 한 6․25 사변 전 훨씬 전 8․15 해방 당시 저희 삼촌이 좌익운동을 조금 했다고 이놈의 새끼 그 종자가 아니냐고 그래 가지고 하는 퉁에 아이고 나 우선 내 말 잡고 애비 말 잡어야 소용없다 그래 가지고 못 했다 그런 말이야. 아! 대관절 국회의원이 현존해 있는 출신 면에서 참관인 둘이 탈락이 되어 가지고 억압을 당해서 못 한다고 하면 다른 것은 다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관인이 어째 없에 버려…… 참관인이 있으나마나 마찬가지일 것이지만 뒤에서 구멍을 디려다보아도 또 안 쓸 놈이 있거던 나같이 목미 사난 놈은 말이야 그러니까 순사가 딱 대어 가지고 여보 아주머니 여기 찍어 여기 찍어 어떻게 썼어…… 다 보려고 참관인을 다 없에 버렸다 말이야. 실지로 그렇다 말이야. 내가 장흥을 갔다가 투표하는 날 딱 왔더니 우리는 섬사람인 고로 섬의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투표하고 온 사람이 아이 선생님 좀 빨리 학교 좀 가 보세요 그래요. 아! 벌써 내가 예측한 대로 일이 일어났구나…… 가 보았다 말이야. 가 보니까 순사들이 차치고 포치고 다 하다가 말이야 내가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순사가 자전거를 타고 몰고 가서 아 김 아무게가 온다고 하니까 다 어데로 가 버렸다 말이야. 선거위원장들이 나뿐 놈이라고 말이야 다른 놈들이 아무리 죄 짓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징역 갈 터이니 말이야 왠 순사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 아! 그것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겠읍니까? 제가 잘못하다가는…… 뭐 그 말도 하지 말라고 해요…… 잘못하다가는 주리때를 앵길 모양이니까 나도 참 죽을 지경이라 이런다 말이야. 자! 그러니 다 이런 형편을 가지고 말이야 참관인을 없에 버린다고 하는 것도 오이밭에 가면서 신 때문에 한다고 하면 어떤 놈이 신 때문에 한다고 하나요? 오이 따 먹는다고 그러지. 왜 참관인을 없에 버리느냐 그 말이야. 그런고로 유권자들을 협박을 해 가지고 자! 이놈의 것 아버지 제사 지내려고 술 반 되만 해도 잡어가고 말이야 작대기 하나 생놈 노인이 짚고 다니면 이놈 무허가 벌채했다고 잡어가고 말이지 저희는 공공연하게 경찰관들이 정복을 입고 통행금지시간 넘은 뒤로 벽보를 전부 뜯고 다닌다 말이야. 우리가 실증을 잡은 것이 수천 수만이나 있다 말이야. 다른 사람은 통행금지시간 넘은 사람이 없어. 자유당 사람도 다니지 않어요. 그것 다니고 재미없으니 말이야 다른 사람이 어째 자유당 사람은 다니게 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안 시키고 정복 입은 나리들이 다니고서 전부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렇지만 이 사람이 만일 1분만 넘으면 이것은 또 가서 유치장 신세라 그 말이야. 이러한 유권자들을 협박을 해 가지고 공갈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표를 마구제비로 도독질하는 이러한 막판이 되어 버린다 말이야. 우리 내무부장관께서는 그것 잘 모르실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실지로 예증을 다 들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선거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과거 그 사람이 조곰 성분이 나뿌다 그 말이야. 우리한테 좀 가까운 사람들이고 자기 말을 잘 듣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바꾸어 가지고 거기에 무슨 선거원이라고 하는 것을 군청 직원이라든지 읍 직원이라든지 모두 거기에다가 내놓고 그래 가지고 선거위원들을 일색으로 자유당을 다 꾸며 가지고 말이지 어떻든지 전부 그 투표한 것도 그러하려니와 하여간 전부 다 지도를 해라 그래 해괴하게도 군청에다가 임시서기라고 하는 것을 딱 두어 가지고 각 투표소에다가 하나씩 딱 배치해 가지고 지도한다 이래 가지고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여기에다가 넣어시요, 부통령선거 당시에는 여기에다가 넣어시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순사가 움직이고 종사원이 움직이고 또 임시서기라는 놈이 움직이고 또 테로단이 움직이고 불량배…… 도무지 대체 그 돈만 하더라도 아마 한 투표구에서 100만 환씩은 들었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찰관들이 도라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도무지 해괴망측한 이야기가 많이 있읍니다. 경찰관들이 사람을 운동한 놈을 잡아 가지고는 갖다가 치안재판소에다가 회부해 가지고 치안재판소에다가 회부하면 좋습니다마는 회부도 하지 않고 치안관한테 가만히 들들 볶읍니다. 이놈이 돈 한 푼도 없는 놈인데 읍이라든지 가령 시 소재지로 딱 데리고 가서 말이야 너 이놈 내일도 또 오너라 모레도 오너라 글피도 오너라 해 가지고서 연금을 시켜 가지고 여관에서 아 이놈 밥값 내노라고 탈이고 날마다 다니느라고 탈이고 죽을 지경이라 그 말에요. 이러다가는 한 열흘 있다가 치안재판소에 가 가지고 치안관더러 이것을 구류를 한 10일이나 20일 시켜 달라 이런다 말이야. 아무리 치안관이 그 패지만 말이지 이놈이 본양심이 있어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 이것 벌금이나 얼마 내라…… 벌금 내라고 하니까 ‘집에 가서 가지고 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 안 되. 누가 가지고 와야지 안 되’ 가둬 노니 선거 끝나면 고만 병이 났는 판이야. 그래 선거 끝난 뒤로 나왔다 말이야. 전부 그런 놈들이…… 참관인이란 놈을 갖다가 되지게 뚜드리고 운동하는 놈을 갖다가 가령 신분증이라든지 운동원증이라든지 그런 것 전부 다 박탈해 가지고 회수해 가지고 이런 등속의 경찰관들 폭행 비행 난폭한 만행 각지에서 열거할 수 없는 그런 수에 달한다고 하는 것을 내무부장관이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참관인이 어째 한 사람이나 있에요? 가문 해 콩 나득히 하나씩 있으면 말이지 순경들이 술 먹으러 간다든지 혹은 무슨 일이 있다든지 하면 나리들이 오라는데 뉘 명령이라고 안 가겠읍니까? 딱 간다고 하면 오후 5시가 마감이니까 그동안 안 온 사람 모두 있다 그 말이야. 그놈을 표를 딱 해 놨다가 마감시간 5시가 딱 되면 표를 꾹꾹꾹 찔러 가지고 말이야 참관인을 잠깐 나오라고 해 가지고는 갖다가 무대기 표로 다 집어넌 사실 그것이 아마 도처에서 아마 없는 데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수법을 했으니 선량한 백성들이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실을 백성들이 그것을 알 도리가 있느냐 그 말이야.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오늘날 투표공작을 임의로 천연하고 질서가 아주 꼭 맞도록 계획성 있고 체계 있고 조직적으로 이래 가지고 하나도 물 샐 틈 없는 이런 공작하에서 선거를 다 시행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자기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자유당 국회의원 여러분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별로 지방에서 하신 일 없읍니다. 실상인즉은 다 나리들이 해 주니까 그것 할 것 있에요? 실상은……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방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것은 아마 부인 못 할 사실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투표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표는 어떻게 했느냐? 개표소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통령선거법이나 국회의원선거법이나 아마 다 마찬가지로 개표소에는 입후보자라든지 혹은 그 대리인이 한 사람이 개표소에서 참관할 수 있고 일반인은 지정석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개표소 내에는 참관인은 개표소에서 참관한다 그랬으니까 그 장소를 적당한 데다가 정해 주면 우리가 반대가 없에요. 반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순사들이 대관절 나 내무부장관한테 이다음에 그런 이야기하겠지만 대관절 요새 보니까 순사들이 너무 많어서 큰 곤란입니다. 월급을 얼마를 주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백성들한테 뜯어먹는데 말이야 도모지 대체 뜯겨 살 도리가 없다 그 말이야. 그것 대관절 다른 데 가서 볼 것 아니라 개표하는 데 가서 보니까 순사 많다는 것을 확실히 알겠다 그런 말이야. 내가 참관인 있는 데 가서 보니까 순사가 모르기는 하지만 한 30명 모여들었단 말이야. 각 지서 주임들 경위라든지 가령 경사라든지 정복을 입고 전부 삥 둘러서서 군대식으로 딱 열을 지어 가지고 있고 말이야 사찰형사들이 종사원…… 이 사람이 끼고 여기 있고 또 여기 있고 이러니 이것이 꼭 무슨 무엇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아주 강강술래 하듯 이렇게 되어 가지고 막 협박을 하고 말이야…… 갖다가 주서다가 놓고 하는데 말이야 이것은 도무지 막판이라 그 말이야. 또 문제가 안 돼. 국회의원 부스래기 같은 것은 도무지 문제가 되지를 안는다 그 말이야. 대관절 선거법상 입후보자 본인이나 대리인은 개표소에서 참관할 수 있다 그 조문 이외는 없다 그 말이야. 일반인은 지정석에서 참관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개표소 투표소만은 다 우리가 완전한 자유분위기 속에서 완전하게 폐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내무부장관이 그 이야기를 부인 못 할 터이니까 앞으로 내가 좍 따져서 이야기하겠지만 경찰관들이 전부 정복을 해 가지고 사복 정복을 해 가지고 개표소에 전부 만장해 가지고 개표소를 간섭했다고 하는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할 작정인가, 그런 것이 법률상 허용될 일인가, 일반 국민에게 의혹을 받어 가지고 경찰관 경․민 민경이 이탈이 된다고 하면 그 결과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내무부장관! 그것 좀 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관인은 어떻게 하는고 하니 우리가 들어가서 보니까 참관인은 여기서 개표를 한다고 하면 참관인은 저 뒤에다가 놓아두고 말이에요 여여기에서 표를 센 것이 누구 표를 세었는지, 웬 누구 표가 얼마가 나왔는지 실지 모른단 말이야. 참관인은 저 뒤에다가 우뚝 놔 버리고 딱 놓아두고 말이야 경찰관들이 전부 해 가지고 말이야 군수 서장도 앉고 경찰관들이 전부 와 가지고 그러니 참관인을 대관절 법률상 참관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모두 결정한 것이 해괴망측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도 선거위원들이 경찰관에게 위협을 당해 가지고 달싹 못 한 이런 형편인데 대관절 이러한 사실을 외국 사람들이 안다고 하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그대로 간 것이다 이렇게 인정될 것인가,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큰 중대한 영향이 오리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표를 깐다 치면 대개 다 알게 됩니다. 알게 된다 치면 표가 이쪽이 많이 나오면 나중에는 그 표를 바꾸어서 말이야 저쪽이 3만 표 나오고 이쪽이 1만 표 나온다고 하면 모르게 딱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이놈을 반대로 해 버렷다 이 말이야. 한번 이겨 버리면 어떤 놈이 와서 다시 조사할 놈이 있느냐 말이야. 자기들이 지면 할 테지만 말이지 자기들이 이겨 놓면 소용이 없어! 그런고로 아마 전국 각지에 흐터져 가지고 있는 표를 바꾸어서 발표한 것이 그 수가 허다한 숫자에 오른다고 하는 것 지금 조사한다고 하면 확실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실증으로 우리가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포의 예 그래, 광주의 예 그래, 화순․구례의 예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런 표를 거꾸로 발표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도 내무부장관이 잘 조사해 줘야 할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목포에서는 표가 우리 표가 많이 나오니까 그대로 발표하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거꾸로 발표하게 되니 당지 출신 국회의원 유옥우 의원이 참관…… 개표소에 들어가 가지고 참관을 하니까 경찰서 사찰계장이 와 가지고는 이 자식! 무어냐고 말이야 네가 무엇 무엇 놈인네 이놈아 들어왔느냐고 그래 가지고 일개 경찰관이 말이야 적어도 10만 선량에 대해서 이놈이니 저놈이니 해 가지고 죽이느니 살리느니 해 가지고 이러한 불량 무식하고 몰상식하고 야만적이고 도무지 이런 무례한 이러한 경찰관을 과연 우리 한국에 둬서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야. 그래 가지고 지서 주임 놈이 당장에 멱살을 잡고 끄집어 내리면서 이 자식! 너 죽어 볼려느냐고 그러면서 말이야 그래 가지고는 당장에 끄집어 내렸단 말이야. 그래 치안관은 치안을 유지하고 장내를 정리하라고 그런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지 국회의원이 들어오면 멱살을 잡아서 이놈 저놈 하고 때리면서 끄집어내라고 해 가지고 경찰관이 들어온 것입니까? 이러한 등속의 경찰관들의 비행이 수다히 있어 가지고 각지에 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내무부장관이 답변할 공부를 하고 자유분위기는 보장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무부장관 밑에서는 내무행정을 받을 수가 도저히 없읍니다. 광주에 가서는 어떻게 되었는고 하며는 표를 까니까 약 오후 2시경에 그다음 날 16일 날 오후 2시경에 결과가 대개 나왔는데 결과가 나오니 보나 마나 다 마찬가지지요. 광주에서 우리가 질 리가 없지요. 대통령 발표 나온 것을 보아도 과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이기붕 씨가 대통령보다 훨씬 난 모냥이에요. 이기붕 씨 표가 훨씬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래 우리가 결과를 다 아는 고로 말이야 다 나오고 참관인밖에 없는데 참관인 나간 뒤에 부시장이 발표를 할려고 하니까 발표를 못 하게 하니까 참관인이 발표하라고 어째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폭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폭한입니다. 폭한이 칼을…… 시퍼런 칼을 가지고 와서 옆꾸리에 대면서 이놈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이야 자 그러니 사람은 하나도 없고 참관인 하나 있는데 죽여 버린다고 칼을 가지고 덤비니 도리가 있느냐 말이야 이 무법천지에서 말이야. 아! 그러니까 부득불 간다고 그러니까 2층에서 발길로 차서 거꾸로 굴러 낼쳐 버렸다 말이야. 나중에 정성태 의원이 들어가니까 요 새끼가 무엇 하는 놈의 새끼냐고 막 죽인다고 하는 통에 국회의원이 소용이 있나요…… 다 소용없지…… 우리 패가 소용 있지…… 우리 패가 아니니까 아무 소용없지 그래서 도망해 갔다 그 말이야. 그랬더니 발표를 해 놓고 보니 정반대의 발표를 해 놓고 말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날 내무부장관이 자유분위기가 확실히 보장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등속의 그렇게 몰라 가지고 내무부장관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보다도 더 해괴망측한 것은 말이야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와 가지고 나 내가 여기에 이사 왔다고 그러니까 이웃사람으로 인보상조해 가지고 지내니 우리가 술이라도 한잔 논자고 해서 낮에 가서 술을 한잔 얻어먹었다 말이야. 순사가 쫓아와서 아마 자기 패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요놈의 자식이 왜 술을 먹었느냐고 술 먹은 사람을 잡어다가 말이야 전시생활법 제3조에 의해서 이놈을 구류시켜야 한다, 파출소로 데리고 가 파출소에서 또 인제 본서로 데리고 가 그래 가지고 치안재판소에 가서 치안관 앞에 가서 ‘이놈은 한 20일만 구류해 주시요’ ‘구류야 할 수 있오. 그것 뭐 전시생활법에는 별로 해당 안 되지만 하여간 가지고 왔으니 어떻게 처리해 보라’고 해서 그래 1500환 벌금을 물렸다 말이야. 가만히 포켓트를 뒤져 보니까 1350환인가 있는데 150환이 모자란다 말이야. ‘여보 내가 집에 가면 곧 150환 가지고 올 터이니까 어떻게 놔 주시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한 사날이나 거기에서 구류했다가 나중에 어데로 간지를 모르니까 집안에서 찾다 보니까 치안재판소…… 결찰서에 있다 그래 가지고 150환을 보태 가지고 거기에서 나왔다 그런 이야기야. 자! 전시생활법 제3조는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고 하니 ‘오후 5시 이전에 청주를 판 자는 운운’ 이랬다 그 말이야. 오늘…… 오늘날 우리가 전시생활을 하는데 낮부터 술을 먹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전시생활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낮에서부터 술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술 판 놈을 청주를 판 놈을 처벌하자, 팔지 못하게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란 말이야. 오늘날 경찰관이 경찰권을 남용해 가지고 법을 갖다가 권리를 갖다가 말이야 선거 도구로 삼어 가지고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안 쓰고 말이야 이런 것은 대관절 용지이법이라 쓰는 것이 법과 같은 이러한 대한민국 거미줄 법이 다 이 세상에서 이렇기 때문에 비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웃사람이 와도 술을 먹지 말어라 이웃사람하고도 원수같이 지내라. 그보다도 해남 출신 민영남 의원을 자기 누이 집에 갔더니 말이야 나 그 휘발유가 필요하니까 휘발유 사서 한 통을 사서 너의 집에다 두어라 그랬더니 아 이놈의 자식 야당 국회의원에게 휘발유를 거기에다 부어 넣었다고 해서 디지게 뚜드려 가지고 말이야 아 못살게 구니 말이야 도리가 있느냐 그 말이야. 잔뜩 급하니까 휘발유 통을 가지고 김의택 의원 집으로 가서 아이고 나 암만 매부지만 소용없오…… 그리고는 휘발유를 갖다가…… 이러한 놈의 짓거리가 있으니 세상에 대관절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인륜 도덕도 소용없고 법질서도 소용없고 관기도 소용없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륜 도덕 다 잃어버리게 생겼읍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못 찾어가고 말이야 오빠가 동생을 찾어가지 못하고 이웃사람이 이웃사람 집에를 가지 못하는 이러한 인륜 도덕이 땅에 러떠저 버렸고 또 법질서를 파괴해 가지고 관리들이 백성들한테 세금을 내라 혹은 청소를 해라 무엇을 해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명령을 했자 백성들이 복종 안 하겠끔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선거법에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못 하게 되어 있고 또 징역을 가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법을 위반하고 형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유린해 가지고 일반 민권을 박탈하고 유린한 사람들이 백성들한테 무슨 낯가죽으로 명령할 권리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백성들은 그 명령 듣지 말라고 나는 강연하고 돌아댕기였읍니다. 그래 오늘날 앞으로 내무장관은 관리들이 명령하는 그것을 백성들이 잘 추종할 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또 관리들이 무슨 낯가죽으로 백성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명령할 그런 지금 체면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야 물론 꼬래비들이야 할 수 없어요. 다 위에는 치안국에서 다 계획해 가지고 말이야 아주 열렬한 계획서를 꾸며 가지고 지령 1번으로다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것이니까 꼬래비들이야 자유가 없으니 부득이 할 수 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어디에 남는고 하니 인륜 도덕을 파괴하고 법질서를 교란시키고 그래 가지고 명령계통을 전부 다 문란해 가지고 앞으로 행정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도덕을 찾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이 있을 터인데 이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무장관은 최근의 인사행정을 어떻게 하는고 하니 요 일전에 우리 인권옹호위원회에서 내무장관을 방문하고 앞으로 여러분은 선거가 다 끝났으니 인심을 수습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방면으로 여러분이 인사행정도 할 것이고 시책에다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했더니 옳은 말씀 동감이라고 그 우리가 다 염두에 두고 이미 다 그렇게 실시하고 있읍니다 했는데 요새 보니까 문자 그대로 유출유괴요 점입가경이라 오늘날 김종원 경찰국장이 전라남도에 가 가장 야당이 센 전라남도에서 이겼다 그래 가지고 논공행상 신상필벌이 지공무사하고 말이야 그렇지마는 자기네들을 위해서는 그럴는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은 불안 공포에서 살 도리가 없다고 하는 아우성 소리에 지금 전 삼천리 방방곡곡에 지금 그 아우성 소리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지금 내무장관은 듣는가 못 듣는가 말이야. 그래 전라남도 이겼으니 전라남도 또 민 지사가 농림장관 된다고 그럽디다. 경찰국장이 치안국장 되었지요 강원도지사가 또 경기도지사 되었지요 또 강원도 경찰들은 아마 3계급쯤은 아마 뛴 모양같이 뵈여요. 그야 공이 있으니까 그러기는 할 테지만 민심을 수습한다는 것은 민심의 귀추를 짐작했으며는 민심이 안도하도록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고 잘못했으며는 솔직히 백성들한테 잘못했다는 것을 사과해 가지고 백성들의 민의의 귀추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할 터인데 오늘날 민심을 거역해 가지고 민심의 귀추에 반항해 가지고 반대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함부러 백성들을 총이나 칼로 못살게 하는 오늘날 여러분이 역사상에 나타난 것을 잘 읽어 본다 하더라도 한 사람 두 사람은 총으로 잡을 수 있지만 몽둥이로 항복시킬 수 있지만 국민 대중은 몽둥이로 안 되는 것입니다. 총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강제로 폭력으로 안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덕치주의로 해 가지고 민심의 귀추를 잘 짐작해 가지고 민심을 수습해야 할 중대한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륜이 패륜이 되고 법질서가 파괴되고 관기가 교란되고 있는 중대한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무장관게 조목조목이 묻겠읍니다. 전라남도 목포라든지 광주라든지 화순, 구례, 곡성 그 근방에는 전체적으로 경찰관이 와 가지고 표를 전부 주지도 아니하고 도장만 찍어라 해 가지고 다 투표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잘 조사해 주어서 금후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으며는 어떻게 처치하겠다고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요. 투표장에 경찰관이 난입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부 강제로 어디에다 찍어라 손을 잡어다 찍고 또 표를 갖다가 맡어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찍는 그러한 등속 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도 명일히 말씀해 주시고 자유분위기 보장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나 그 내무장관 말씀하고 내 말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것 같에요. 자유분위기의 보장이 되었다 그런 것은 경찰관이 자유로 활동할 그 분위기를 잘 보장했다 그런 얘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보장되었다 그런 얘기인가? 아무리 해도 나는 경찰관이 자유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장했다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아무리 안 되니 그 어느 것인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장관께 말씀할 것은 지금 내무장관 인사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담화라든지 몇일밖에 되지 아니한 내무장관의 언동을 우리 볼 때에 앞으로 중대한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으니 그 계획으로 있을 때마다 경찰을 시켜 가지고 법을 갖다가 말이야 경찰권을 동원시켜 가지고 선거의 도구로 삼을 그러한 계획을 착착……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나 않은가 그런 의심을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만일 없으면 없다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이 아시다싶이 우리 공보실은 지금 내무부장관 소관입니다. 수석국무위원이 감독 지휘를 하고 있으니까 공보실은 내무부장관 소관인데 공보실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 공공기관인 고로 선거 때에는 물론이려니와 다른 일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민족의 권리를 위해서 공정무사하게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번 선거에 대해서 공보실의 행위는 어떤가,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자유당만을 선전하고 국비를 써 가지고 자유당을 선전하고 신문지에다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영화를 하고 또 방송을 하고 이러한 공보실장은 법적으로 볼 때 당연히 파면 파면보다도 징역을 보내야 할 그럴 성질의 일이라고 보는데 내무부장관은 공보실장을 파면시키고 또는 고발을 한다든 해 가지고라도 징역을 보낼 그런 용의는 없는가 그것까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김종원이라든지 박병배라든지 이러한 등속의 사람을 과거 금반 정부통령선거 당시에 자유분위기를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민심이 다 이탈되어 가지고 있는 과거 사람들이지만 내무부장관은 그러한 사람들을 중용해 가지고 앞으로 지방의원선거라든지 읍․면장선거라든지 중대한 선거기를 앞두고 그런 것을 착착 계획적으로 조직화를 시켜 가지고 말이야 장래에 자유분위기 파괴, 장래 민심을 교란할 그러한 책동을 하는 것 같은 장본인인 것 같으니 과거 사람이나 장래 사람이나 둘이 다 책임을 지고 국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물러날 용의는 없는가? 법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아니 내무장관에게 또 계속해서 몇 가지 얘기하겠읍니다. 지금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각 경찰서에서는 명령을 해 가지고 각 투표구별 투표함을 다시 조사한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뭐 부통령도 당선되었고 소용없지만 요다음에도 일이 있으니 무서움증을 주어 가지고 말이야 우리 경찰이라면 부들부들 떨어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잡을려면 1투표구에서 야당 놈이 몇 놈, 2투표구에서 몇 놈 이렇게 세세히 딱딱 나누어서 이렇게 분간해 가지고 쥐새끼 잡듯이 잡어야 된다고 해서 투표구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국민을 들들 볶아 가지고 아직도 살어 있는 그 한 줄기 목숨마저 딱 끊어 버릴려고 작정하고 있으니 이런 중대한 사실을 내무무장관은 혹시 지령하지 않었는가, 만약 지령했다면 취소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자유분위기 문제와는 조곰 떨어진 문제일는지 모르지만 효창공원에 있는 선열 3선열 묘지 전에 있는…… 그 효창공원 묘소를 철거시켜 가지고 운동장을 만든다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실은 자유분위기 문제와는 관계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밉지 않으면 그런 일을 안 할 텐데 다소간 미운 점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열을 받드는 의미 공연히 민심을 교란시키고 국민정신을 혼란시키는 이런 일은 좀 삼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리겠는데 대관절 나도 그전에 사법부에 봉직해 본 사람으로서 대강 짐작하는데 어째서 검사들은 순사들의 끄나풀이 되어 가지고 뒤로 쫄쫄 따라만 댕기는 것입니까? 가령 친고죄라든지 한다면 피해자가 고소를 해 가지고 고소인이 고소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야 수사권이 발동되는 것이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친고죄가 아닌 이상에는 검사가 일선에 출동해 가지고 경찰의 비행 특별히 선거기간 같은 중요한 시기에는 일선에 출장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잘 단속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맹목적으로 어떤 검사는 어디로 출장을, 어떤 검사는 어디로 출장을 가고 그래서 계집들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까 산보를 댕기는 것입니까 무엇 하러 댕기는 것입니까? 그러니 대관절 금후에는 특별히 선거 같은 중대한 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은 일선에 서서 만류를 하고 관권을 이용하고 민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위반하는 그런 경찰관들을 좀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특별히 선거 도구로…… 법률을 가지고 선거 도구로 삼지 못하도록 할 그런 용의는 없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법무장관이 잘 아시다싶이 범죄 하는 것을 처벌 도구로 하고 행형 도구로 하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범죄가 발생해 가지고 나종 조치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그것을 첫째 예방해야 되겠는데 그러니 개표할 때에 있어서 여러 곳에서 문제가 나고 있으니 개표소에서 잘 감식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인데 다른 촌 같은 데에는 검사가 없으니까 그런 일은 못 했다고 하더라도 광주 같은 데에는 고등검찰청까지 있는데 적어도 오후 2시에 선거가 끝나 가지고 오후 5시 발표되도록까지의 그간에 아주 도무지 지옥 같은 그런 환경을 검사가 눈으로 보기나 한번 했든가, 사람을 때리고 뚜드리고 참관인을 쫓아내고 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힌 그런 환경을 눈으로 한번 보기나 했든가 그런 것을 광주검찰청장한테 잘 명령해 가지고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없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해 줄 용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경무대사건이라는 것은 그때에 역사상에 없는 해공 선생의 서거로 말미암아 가지고 전 국민이 흥분 끝에 일시적인 우발적인 이런 거사다 한 것으로 결단코 사전에 계획이 있었다든지 불순한 계획이 있었다든지 목적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전연 아닙니다. 그런 것을 부뜰어 가지고 하필 민주당에 이것을 둘러씨우고 잡아다가 경찰관이 뒤지게 어떻게 뚜들기었든지…… 물론 총 놔 가지고 죽은 놈도 있고 다리 짤린 놈 모두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총 놔 가지고 그런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론이 슬는지 모르지만 잡어다가 몽뎅이로 뚜드려 가지고…… 서대문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병신이 될 만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 대관절 검사가 검사 노릇을 할려면 경찰이 조사할 때에는 몰랐다고 할지라도 조사할 때에 쩔뚝쩔뚝하고 푸룽뎅이 앉이면 너 왜 푸룽뎅이 앉느냐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야 아무리 무식한 검사라도 말야. 그런데 그런 것을 과연 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들은 변호사의 직책으로서 가서 조사해 보니까 고문을 당해 가지고 괭장한 중상 입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검찰청에서는 고소를 안 하니까 가마니 그대로 두는 것인가, 몰라서 그런 것인가, 잘 감지가 안 되는 것인가 그것을 좀 검사들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일부터라도 괘니 죄 없는 사람들 기소만 할려고 덤비지 말고 죄 없이 뚜들겨 마진 사람들을 보호해 가지고 뚜들긴 놈들을 잡어 가두라 그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금후 우리 인권옹호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사건을 조사해 가지고 폭행을 당했다든지 상해를 입었다든지 협박을 당했다든지 기타 재산을 박탈했다든지 인권을 유린한 사건을 사사건건 조사해 가지고 검찰 당국에 고소하고 고발할 작정인데 그때에 법무 당국에서는 엄정 공정하게 무사하게 엄중히 처단해 줄 용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순사들에게 쩔쩔매 가지고 무서우니까 못 하겠다면 이 자리에서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장관은 요 일전에 우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경무대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무료 변론을 하겠다, 그거야 유료로 했든지 무료로 했든지 변호사라는 것은 돈을 안 받고 하는 것이 원칙일는지 몰라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것을 법무장관은 편파적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이 그런 경고를 할 권리가 있을까요? 그것은 망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취소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람들도 고등시험에 합격하고 판검사까지 할 사람이고 그만한 지식은 있을 사람인데 솔직이 아이고 상부에서 시킨 일이니까 부득불 그렇게 했읍니다 하고 차관이 이 자리에서 대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호 장관은 무식하다고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법무 당국에 주문할 일이 있읍니다. 오늘날 민주 경찰이라 경찰은 국민의…… 민중의 지팽이라고 하지만 그와 반대로 경찰은 민중의 몽둥이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경찰이라면 부들부들 떨고 그 사람들이 민중을 지도하고 다 이렇게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뚜드리고 잡어 가두고 야단이라 그 말이에요. 결국 일언이폐지하면 민주 경찰이 아니라 경찰은 전 국민의 증오의 적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 사실에 비추어서 앞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일선 경찰들의 폭행이라든지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 가지고 일벌백계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 경찰을 지향하는 그런 발전적인 건설적인 현책을 하는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좀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께는 국방부장관께서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별로 말씀드릴 것은 없읍니다만 병정들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에도 있으려니와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강원도에서 도라온 친척 아이들이 돌아와서 이번 선거는 전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디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주의해서 그 군기가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선거나 가령 다른 선거문제 때문에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에 너 이놈들아 가서 진격해라 할 때에 아이고 나 진격 못 하겠다고 그럴 때에 그러면 그 얼마나 큰일일까요? 교각살우도 분수가 있지 참 이 조그마한 선거 하나 때문에 전 군기를 문란시켜 가지고 군명이 이렇게 허틀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일대 중대사라고 우리가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단속해 주는데 그 꾀가 무엇인가 그 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태 의원에게 무러볼 말이 있에요.

조 의원…… 발언통지가 각파에서 지금 여러분 발언통지가 있는데 발언통지 낸 분하고 바꾸세요. 아까 세 분씩 하고…… 발언권이 여러분 있는 중에서 될 수 있으면 발언권을 각파로 노나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언하신 중에는 민주당 헌동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유당 측에서 누구 발언하실 분 있으면…… 네, 여기 있읍니다. 그러니까 자유당 측에 발언할 분 있으면 발언 한 번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답변 듣도록 하죠? 그러면 신용욱 의원 발언하세요. 다음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조순 의원하고 바꾸세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조순 의원 발언하세요. 세 분씩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기로 아까 그렇게 됐읍니다.

무엇이든지 들어 보면 알아요. 나는 언권 얻어 가지고 올라왔읍니다. 김선태 의원에게 말씀 한 자리 묻겠읍니다. 제 선출구가 전남 곡성입니다. 곡성군에서 투표 결과에 표수를 바꿔 가지고 발표를 했다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10만 선량으로서 그 말씀을 물으실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증거가 확실이 있어 가지고 물으셨을 것입니다. 나는요 우리 곡성서 개표를 할 때에 민주당원으로서 선거위원장으로 계시고 참관인도 법적으로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을 민주당에서 세 분쯤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선거위원장을 통해서 나한테 사적으로 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다고 해서 세 분을 다 참관을 시켜 가지고 일일이 표수를 검사하는데 일일이 밤낮을 다 돌아다니면서 한 표 한 표 그 민주당 동지들한테 다 표수를 그대로 발표했읍니다. 만일 김선태 의원 말씀과 같은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만일 그런 사실이 없을 것 같으면 김선태 의원 책임지실랍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요.

그러면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그러면 내무장관 답변해 주세요.

우선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아침 아마 국무위원이 만도한 까닭에 지금 요전에 책망이 많으셔 가지고 여기에 내용은 설명 안 드려도 늦은 것은 사실인 만큼 늦은 데 대해서는 깊이 사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무슨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늦은 것은 없다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그대로 달려 가지고서도 그와 같이 늦었다는 것을 설명 말씀드리고 이것을 특별히 여러분이 널리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 마지않습니다. 다음에 어제 질문하신 윤 의원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어떻게 전국적인 공기를 알고 있기에 자유분위기가 확보되었느냐 물으셨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경기도지사로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모릅니다. 이런 말씀일 것 같으면 이것을 만약 여러분이 용서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흥이가 아니고 내무부장관이 된 이상에는 여기에 있어서 확실한 대답을 해야 하겠기 때문에 내무부장관 된 후에 각 예하 전 회의를 해 가지고 자유분위기가 확보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물은 결과 내무부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자유분위기가 분명히 확보되었다 이 말씀을 들었읍니다. 둘째에 취임 제일성으로써 서울의 여론은 전국의 여론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어디에다가 그 여론의 근본을 두는가 그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첫째 기자회견에 있어서 다소 듣는 데 있어서 착오가 있읍니다. 제가 말한 것은 서울이나 어디나 일부 사람들의 좋고 나쁘고…… 하다 하는 것은 전국적인 여론이라고 어떻게 말하는가 한 것이 오전된 것이 분명합니다. 셋째, 자유분위기가 무엇인지 또는 자유보장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경찰이 직접 선거에 간섭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조사해서 처리하겠읍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여당이 이겼느냐 또는 야당이 이겼느냐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이번 선거 결과가 이미 다 결정되었으니만큼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패배의 원인을 물으셨는데 패배의 원인은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민심 수습을 한다고 했는데 민심 수습이라는 것이 민심이 어디에 있기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제게 물으셨는데 제가 특별히 우선 민심 수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전국의 공무원을 감독하는 까닭에 공무원이 일반 민중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무원을 철저 단속해 가지고 이 방면으로써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여론이 나쁘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이것을 고친다고 내무장관이 무엇인데 여론을 고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나뿌고 좋다 그런 개인 문제가 대개 그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여러 기자들이 역시 대한민국의 사람인 만큼 앞으로 잘 시정하도록 여러 가지 선도하도록 제가 부탁한 것이 잘못 오전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거 후에 보복수단을 한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읍니다. 만약 지금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조사 처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어저께 답변은 그만하고 이제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투표소에 구멍을 뚫고 또는 참관인이 한 사람밖에 없고 유권자를 협박하고 경찰관이 폭행을 하고 또는 참관인을 바꾸고 또는 목포에서 어떻게 10만 선량인 여러분에게 무슨 폭행을 했다 이러한 말씀 또 전시생활법을 가지고 술 잡순 것을 이것을 취체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전부가 경찰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사해서 처리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인사이동에 있어서 혹은 김종원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아마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 같읍니다. 여기에 제가 보는 관점과 역시 사람이 보는 관점은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까닭에 제가 본 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다소 각도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그동안 있으면서 볼 때에 경찰관 내부에서 너무나 훈련이 잘 되지 않은 것 같고 또 이것을 잘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젊은 청년을 택해 가지고 이런 것을 임명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써 김종원 국장을 임명한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뜻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잘 선도해서 절대적으로써 여러분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여기에서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어서 무슨 이번에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선거하는 데 이번 인사이동을 해서 계획을 했는데 계획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반 민중을 어떻게 이것을 민심을 사 가지고 공무원과 민중과 더불어 일심 합력해서 거기에 노력하는 계획밖에 없읍니다. 그다음에 공보실장에 있어서 이것을 제가 파면하고 어떻게 할 권리가 있는가 이것은 제가 잘 앞으로 어떻한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서 처리하겠읍니다. 그리고 각 투표소별로 어떤 일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조사해서 처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효창공원 선열 묘지를 곤친다고 하는데 이랬는데 이러한 일은 절대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 있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만큼 답변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법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몇 가지 아까 김선태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 문제로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뒤만 따러다니고 일선의 경찰관을 지휘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번에 이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도 불미한 사실이 많지 않었느냐 여기에 대하여 앞으로 특히 이 선거사무소에 대해서 이것을 잘 선처하고 독려시킬 그런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잘 아시다싶이 오늘날에 우리 검사 사법경찰관에 그 기구는 특히 검사 직속으로써 사법경찰관이 즉결적으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수사에 있어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조사해 가지고 그 사실에 의견을 딸아 가지고 검찰청으로 소송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기구하에서 일선에서 어떠한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이러났다고 할지라도 우선 사법경찰관의 보고를 받어 가지고야 움직이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각위께서 다 아실 줄 압니다. 이러한 기구하에서 때때로 혹은 일반적으로 보아서 외부에서 보기는 일선 사법경찰관의 뒤를 따라다니는…… 그렇게 보이기 쉽고 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직속하도록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 같으면 더 효과적일 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모든 선거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현재의 기구를 살려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검찰을 독려시켜 가지고서 이러한 모든 선거사범에 과오가 없도록 독려할 작정입니다. 둘째로는 광주검찰청 관하에서 모든 경찰관이 개표사업에 방해를 해서 특히 폭행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비법적인 행동을 해서 모든 개표에 있어서 불법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그 보고를 받지 않었기 때문에 이제 곧 가서 광주에 특히 특명을 해서 이것을 조사하도록 명령해서 그 사항 여하에 따라서 엄중 처단할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셋째, 경무대 어구사건에 있어서는 그 모든 여러 사람을 구속해 가지고 경찰관이 고문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미한 일 특히 병신, 중대한 상해, 병신이 된 사람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 오늘날까지 각 경찰서에 혹은 검사를 보내고 혹은 직접 보고를 받어 가지고 이 사건을 지금 조사 중에 있읍니다. 이것이 명확해지는 차제로서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처단할 작정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인권유린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검찰은 이 사건을 우물쭈물하지 말고 엄중하게 이것을 처단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저희들의 사명은 법률을 집행해서 사실을 조사하고 법률을 집행해서 법에 의해서 법정신에 어그러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것을 엄정히 처벌할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다섯째로서는 금반 정․부통령선거기간 중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이 변호사회에 경고를 발한 그 경고에 대해서 취소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법무부장관이 변호사회에 경고를 발한 것은 여러 가지 참고 참다가 부득이해서 이것을 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정치적 의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변호사회에 대해서, 변호사회는 변호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 이것이 변호사회로서의 갈 길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잘해 나가자 하는 그러한 내용의 경고문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서로가 오해할 내용의…… 혹 서로가 이 사건 내용에 있어서는 혹은 불쾌하다든가 하는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의 차이가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로가 다 잘해 나가자 하는 그러한 내용의 것이고 결코 무슨 딴 의의가 없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 올립니다. 그다음에 앞으로에 경찰관에 대해서 일언하면 경찰관의…… 사법경찰관은 백성의 ‘지팽이’라고 이랬는데 사실은 이것이 ‘몽둥이’로 나타나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사는 여기에 그 경찰관의 비행을 조사해서 엄정하게 이것을 처벌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앞으로에 있어서도 존경하시는 여러분께서 직접 간접으로써 우리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을 지도해 주셔서 각자가 메고 있는 사명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가지신 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검찰로서는 이러한 사실이 있을 것 같으면 일일이 구체적으로 침착하게 조사해서 법 앞에는 공평무사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누구든지 간에 용서 없이 가차 없이 벌할 작정이니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읍니다.

어저께 윤 의원께서는 국방부에 특이한 질문이 없으셨고 오늘 김선태 의원께서 강원도에 있는 군인들은 자기들이 투표하지 아니하였다는데 앞으로 이것을 고칠 꾀는 없는가, 꾀가 있다고 하면 그 꾀는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듣고 있읍니다. 투표에 있어서 자기가 투표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한 사람이 투표권을 하나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입니다. 둘째에 가서 투표소 내의 모든 권한은 그 투표소에 있는 참관인과 또는 선거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감시와 또한 투표에 대한 것을 보호하기 위한 사명이 선거위원장과 선거위원 또한 각 정당에서 나온 참관인이 여기에 대한 임무를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것을 시정할 꾀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어리석은 생각에 있어서는 이것을 확실히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첫째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읍니다마는 계몽이 필요하고 그 투표권 행사를 행하는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찾도록 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에 가서는 여기에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부터 또는 위원장이 참으로 그 임무에 충실하게 하는 이러한 방법밖에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더 좋은 방법과 또 더 낳은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참작해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있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시에 약 한 7분 남었읍니다. 더 질문하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답변도 시간이 걸리 터이니까 또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거반에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보건사회부장관 정준모 씨가 지금 자리에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니 잠깐 시간을 드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