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관광객 납북사건 조사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관광객 납북사건 조사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본 건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황호현 의원께서 심사경과를 보고하겠읍니다. 관광객납북사건조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 주문 1964년 1월 25일 하오 2시 판문점 휴전회담장소에서 야기된 관광객의 월북 및 납북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여야 로써 조직한 관광객납북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안이유 1. ‘한국공론사’란 얼마나 대단한 언론기관이기에 82명의 다수 인원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조사 없이 판문점 회담장소에 갈 수 있었는가? 비록 유엔군의 관할하에 있다고 하나 외국인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간섭할 수 없겠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신원은 우리 국가기관에서 신원을 조사 보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2. 현재까지의 조사로도 김종호에 대한 신원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최진영은 공화당 원내총무 김용태 의원의 과거 운전수라고도 하고 또 일설에는 공화당의 열성당원이라고도 하고 있으니 단순히 김용태 의원의 개인 해명이나 어느 기관의 조사결과로써 밝힐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두어 흑백을 가려야 할 것이 아닌가. 3. 문제의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은 여당 원내총무가 지난번 대통령선거 당시 운전수로 썼다는 사람이고 또 일설에는 그가 철저한 반공인물이라 하는바 그런 사람이 신원을 보증한 김종호가 자진하여 북한괴뢰 측의 초소에 무엇 때문에 걸어갔으며 최진영이도 따라서 그쪽으로 뒤쫓아 갔겠는가 하는 데 대한 해명이 없을 뿐더러 대여당 원내총무가 데리고 썼던 사람이기에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만으로 국민의 의혹을 풀기는 어려운 바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1964년 1월 30일

황호현이올시다. 어제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관한 안건으로 본회의에 불과 10분 동안에 산회를 한 까닭에 개인적으로 많은 물의가 있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사실상 각 분과위원회는 안건이 상당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것은 1건도 없읍니다. 그래서 다만 운영위원회의 소관으로 갖고 있는 특별국정감사 심의에 관한 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각 총무단에서 어제 심의를 해서 상정을 시켜달라는 말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사일정만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되지 않고 그 내용을 심사하는 까닭에 자연히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것이 의사일정에 올라가지 못해서 본회의서 회의가 의사일정이 없어서 진행되지 못해서 미안했던 것입니다. 그 경위를 잠깐 말씀드려 둡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오늘 폐기를 한 이유는 이 안건이 나오면은 제안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국회법 55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어제 그 안건에 대한 것을 제안자 서범석 의원에게 취지설명을 해 달라는 것을 요구했읍니다. 그렇지마는 본인이 와서 이것을 설명해 주지를 않았읍니다. 이런 까닭에 취지설명이 없으면은 당해 분과위원회로서는 그것을 폐기를 할 수도 있고 다시 딴 분과로 넘겨서 조사할 수도 있는 까닭에 결국 이것이 폐기된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으로 관광객 납북사건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보고에 대해서도 운영위원장이 나오셔서 보고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마는 오늘 갑자기 무슨 사고가 있어서 거기에 가신 관계로써 제가 대신 나와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읍니다. 이 사건은 1964년 1월 25일 하오 2시 판문점 휴전회담장소에서 야기된 월북 및 납북사건의 진상을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조사 보고케 할 것이라는 이런 대안으로 내놓았읍니다. 이것은 그 내용도 제안자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1964년 1월 25일 오후 2시 판문점 휴전회담장소에서 야기된 관광객의 월북 및 납북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여야 5 대 5 또는 3 대 3으로 동 비율로써 조직을 하고 관광객납북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무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도 생각했고 또 이 제안내용이 여야 동수로 하자 하는 데에도 다소의 이론이 있어서 내무위원회로 조사시키는 것이 적당하다 이런 생각 밑에서 내무위원회로 조사시키도록 하자 하는 것을 대안으로서 결의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관해서 민정당의 서범석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서범석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서범석이올시다. 지금 운영위원회의 보고에서 저 외 32인이 제출한 특별국정감사 결의안을 폐기한 이유로써 제안자인 제가 당해 분과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아서 설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했다 이런 설명이 있었읍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 그러한 제안설명을 할 하등의 이유와 근거가 없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직능이라는 것은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국회법 37조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하는 제12항에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이 직능이 이렇게 명백히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자체가 의안 전체를 심사한다는 권한은 없는 것이라고 나는 해석합니다. 이 운영위원회 자체가 의안을 심사한다는 그러한 착각을 일으키신 것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사항을…… 소관 의안을 심사한다 이런 규정으로서 확대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의 직능을 이렇게 명백히 규정한 이유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규정했다고 나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의 완급이라든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의사일정을 폐기시킨다든지 할 권한은 전연 없다고 나는 해석합니다. 국회의원의 발의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지극히 소중한 권한의 하나이올시다.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발의권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운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영위원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정당이 국회의원 전체의 발의권을 봉쇄하는 결과밖에 안 오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법 이론으로나 또 정치론으로도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특별국정감사에 대한 결의안을 우리가 제안했을 때에 이것이 여러 모로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적어도 국회법의 30인 이상의 발의면은 이것은 불가침의 권한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국회법이 그러한 정신으로써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발의를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봉쇄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고 규탄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뒤에 의장이 특별위원회에다가 그 심사를 회부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국회법 제74조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제74조 2항에 의장이 그 소관이 어느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은 의장이 가지고 있는데 이 상임위원회라는 것이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생겨야만 상임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나오는 위원회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안한 특별국정감사 결의안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느 분과에 해당한 것쯤은 명백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이것을 심사해야 되겠다 이것이 제안의 골자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본회의에서만 결정할 사항이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안 자체를 내면서 제가 운영위원회에 가서 그런 설명을 할 의무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한 것이올시다. 금후로 국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그러한 오늘 결정한 방향으로써 이것이 운영이 된다 할 것 같으면 결국은 국회 자체에 어느 다수당의 전횡을 그대로 연장시키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국회의원 하나의 발의권이 소중한데 이것 32명의 발의권 그것을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봉쇄하느냐 그것입니다. 물론 본회의 자체가 이것을 폐기한다든지 인정한다든지는 본회의의 권한에 속한 것이지 운영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운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이 이렇게 처리되었음으로써 우리는 지금 이정래 의원 외 32인의 명의로써 다시 이것을 제출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이 전제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면 운영위원회에서 불필요한 그러한 시간의 낭비를 해 가면서 국회의원의 발의권을 봉쇄하는 그런 처사를 안 하셔야 될 것이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저께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 거부한 이유와 금후 운영위원회에서 이 의사일정을 다루는 데 의사일정을 다루는 것이지 의안내용을 심사하라는 권한은 없다고 나는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해명해 드립니다.

지금 황호현 의원과 서범석 의원의 말씀은 그 논지를 듣건대 의사일정 제2항보다도 제3항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의사일정 제2항에 관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하자는 그러한 것을 대안으로 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으시면 제2항 관광객 납북사건 조사에 관한 건은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자는 것을 가결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 ―

다음은 제3항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아까 황호현 의원과 서범석 의원 두 분께서 약간 언급이 있었읍니다만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그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현 의원께서 하시겠읍니까? 그럼 황호현 의원 보고해 주세요.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 주문 국회는 3분 관계 및 상공부 특별쿼터의 내용, 재일교포 재산반입의 경위, 외국환 관리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정감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할 것. 제안이유 구두설명 1. 특별국정감사 실시기간 자 1964년 2월 1일 지 1964년 2월 15일 16일간 2. 특별국정감사 실시방법 주문에 지적된 부문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케 함. 3. 특별위원회의 구성방법 여야 동수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체적 방안은 교섭단체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1964년 1월 31일

3항을 다룰 때 심사보고 경위를 말씀드려야 될 터인데 먼저 어저께 의사 관계로써 착잡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느라고 3항 문제가 먼저 언급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3항에 대한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이 서범석 의원 외 32명의 제안으로 나왔읍니다. 그러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분과위원회가 어디냐 이러한 문제를 논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법 74조 제2항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조항에 의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했던 것이올시다. 해 본 결과 어떠한 상임위원회도 특별국정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사항은 해당한 위원회가 없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결국 이것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에 해당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국회법 37조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에 이와 같이 소관 상임분과위원회는 운영분과위원회다 이렇게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분과위원회의 소관이라고 한다면 운영분과위원회에서 이 특별국정감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제안자 서범석 의원을 불러서 그 취지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즉 국회법 55조의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밟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범석 의원은 나와서 설명을 거부했읍니다. 이 거부를 하면은 결국 해당 분과위원회에서는 본인이 이 제안에 대해서는 포기했다 하는 것으로 일단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의논이 있다가 결국에 폐기된 것입니다. 이 3항을 폐기시킨 이유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이정래 의원 외 30인 이상이 다시 이것을 국회에다가 상정시키도록 직접 요청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법이 불비는 있을지언정 일단 해당 상임분과위원회에 제안된 그 안건을 그 상임위원회에서 30인 이상이 제안되었다고서 이것을 폐기시키지 못한다 하는 이런 이유는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50인이 제안했더라도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이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위원회에서는 그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언제나 폐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이것은 폐기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이 3항에 관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그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민정당의 김재광 의원 먼저 하시지요. 두 분이 똑같은 것을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민정당의 김재광이올시다. 이제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황호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부분적인 착오점이 있는 고로 해서 여러분에게 해명을 해 올리겠읍니다. 이 자리에서 말을 하는 이 사람도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각별히 이 자리에 있어서 작금의 운영위원회의 심사과정이 여러 모로 늦어지고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읍니다. 본 건 특별국정감사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제 황호현 의원께서 폐기의 이유를 제안자가 운영위원회에 와서 제안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폐기된 이유를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는 부당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안자가 그 위원회에 와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국회법에 명시된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의무규정으로서 그 위원회가 제안자에게 제안설명을 요구하실 경우 본인이 이것을 거부하거나 응치 않을 때에는 우리는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상 논란은 했읍니다마는 폐기의 원인은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본인이 거부하고 또 위원회가 이를 그런 정도로서도 다 아는 사실인 고로 해서 듣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결론 밑에서 이 국정특별감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양론이 거듭한 결과 표결에 의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다수의 의사가 지배되어서 이는 폐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안자의 설명이 없음으로 해서 폐기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전연 사실과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해명하겠읍니다. 아울러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이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대한 결의안을 운영위원회가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도 황호현 의원이 언급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서범석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했읍니다마는 저희 운영위원회는 역시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를 저희로서는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위원회라 하는 이 소관사항이 불분명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는 그럼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결론 밑에서 심사 해당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정하고 사실상 이 문제를 요식적인 행위로써 심사를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실질적인 내용의 검토나 이것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만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79조에 30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조항을 정신을 살려서, 운영위원회는 이 정신을 살려서 그대로 우리는 형식적인 검토만 해서 본회의의 의제로 올리는 것을 우리는 모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 다수의 의사가 필요치 않다고 하는 이런 결론 밑에서 유감스럽게 폐기된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이올시다.

김영삼 의원 발언하십시오.

김영삼입니다. 이 문제는 국회운영에 대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밝히고 넘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황호현 의원이 이야기하기는 모든 의안의 심사를 국회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다고 단정을 했읍니다. 우리가 법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는 우리 국회운영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가 모든 의안을 심사하지마는 운영위원회만은 의안을 배정하는 데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국회운영위원회가 의안을 다 심사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다수당이 국회를 마음대로 물론 운영하겠지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의안을 폐기시키기도 하고 보류시키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와 같이 국회를 10분 만에 산회하게 만든 것은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그저 심사하지도 않고 폐기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붙들고 있었읍니다, 의안을. 이 사람은 운영위원회는 모든 안건을 폐기할 수도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심사할 수도 없고. 우리 민정당에서 서범석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모든 의안을 심사할 수 없다고 단정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할 성질이지 운영위원회가 특별조사단을 구성할 것이냐 아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심사할 권한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 사건만은 국민의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이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국민 앞에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본회의에서 이 조사단의 구성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대로 폐기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법 79조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있읍니다. 이 정신은 국회운영위원회라 이런 것이 일개 분과위원회가 국회 30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의원들의 제안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0인 이상이 제안한 이 특별조사단의 구성에 대해서는 물론 운영위원회가 형식상으로 본회의를 거쳐서 의안으로 상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모든 안건을 심의하고 심사까지 할 수 있다는 이러한 확대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국회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장은 마땅히 이 국회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운영위원회의 권능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공화당의 김봉환 의원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김봉환이올시다. 이제 서범석 의원과 김영삼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비단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 관련되는 국회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저희들이 39회 국회에서 대정부질의가 끝난 후에 즉각 부정선거 또는 외환관리 사항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본회의에 와서 그것을 상정시켜 가지고 결국 폐기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면으로 국회법 위반이올시다. 과거의 국회법에서는 긴급동의도 여기에 나와서 그와 같은 것을 상정시킬 수 있었읍니다마는 이번 국회법은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필히 어떠한 의안이 나왔을 적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거친 연후에 본회의에 상정되기로 되어 있읍니다. 국회법 74조 2항에는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포하고 국회에 보고하고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한다 이렇게 명문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끝나지 않은 의안은 여기에 상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건 국정감사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 또는 납북사건의 조사위원회 이와 같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와 같은 제안이 들어왔을 적에 국회의장께서는 74조 2항에 의해 가지고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국정감사특별위원회나 특별조사위원회 이것은 어느 분과위원회에 소속하느냐 이것이 분명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전 단계로 이것이 어느 분과에 소속하느냐 이것을 먼저 다루었읍니다. 그런 결과 거기에서는 어느 분과위원회에 소속하는가 이것을 모를 적에는 국회법 37조 1호입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일 마지막에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사항’ 이런 것이 있읍니다. 그러니 국정감사특별위원회니 혹은 특별조사위원회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냐 이렇게도 논의되었읍니다마는 국정감사의 특별조사위원회나 혹은 또 납북사건의 조사위원회 같은 그것은 조사위원단의 구성에 관한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그래서 37조의 12호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제일 처음의 ‘가’에 있는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에 이것이 소속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인 면에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 온 것은 이제 74조 2항과 같이 이와 같은 특별조사위원회 혹은 특별국정감사 이와 같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다룬다, 소관사항이다 이러한 해석을 내려 가지고 거기에서 실질을 조사했던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박한상 의원께서도 어제 나와 가지고 제안설명을 했읍니다마는 불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었읍니다. 서범석 의원께서는 79조 1항 단서에 의해 가지고 만일 그것이 소관 위원회에서 폐기되었을 경우에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의원 30인 이상이 요구했을 적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하는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다수의 횡포를 운위합니다마는 이 그와 같이 폐기된 안건에 대해 가지고서는 79조의 1항 단서의 명백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폐기된 그 안건이 바로 여기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30인 이상이 서명해 가지고 제안을 해 가지고 다시 이리 올라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헌법 58조에 역시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나 국정처리 상황에 관해서 질문할 적에 그때에도 역시 본회의나 분과위원회에서 폐기할 수 있고 할 권한이 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30인 이상의 서명 날인이 있을 적에는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혹은 또 위원회에서 질문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관 위원회로서의 국회운영위원회가 그 내용을 심사할 적에는 제안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이것은 국회법 55조에 위원회는 회부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임의규정으로 해 있읍니다. 그러니 반드시 제안자가 소관 위원회에 나와서 먼저 제안취지 설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범석 의원께서는 그것을 포기를 하셨읍니다. 또 하나는 그 서범석 의원께서 제안하신 그 안건이, 국정감사 그 안건이 약간 저희들이 의문이 있었읍니다. 제안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문에 있어서는 의문이 없는데 그다음에 제안이유 이렇게 하고서 구두설명, 그다음 1․2․3항 쭉 써 가지고서 거기에는 심사일자 16일간 또 부문별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3항에는 여야 동수 비율로써 이것을 구성한다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주문에 속하는 제안내용인지 혹은 또 부수적으로 하는 것인지 운영위원회에서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범석 의원께서 나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본회의에 가서 논의하고 주문만에 국한해서 하자 이와 같이 했읍니다. 그러니 서범석 의원께서나 혹은 김영삼 의원이 국회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의사일정만 다루는 것이지 다른 것은 못 한다 이와 같이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말한 그러한 경위로써 국회운영위원회가 특별국정감사 또는 특별조사위원단 이와 같은 구성에 관해서는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회운영위원회가 주관…… 소관 주무위원회 거기에서 심사를 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 심사에는 제안자가 와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심사보고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폐기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폐기된 그 조문에…… 다시 말하면 79조의 1항 단서에 의해 가지고 소수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고 또한 역시 헌법 58조에도 그와 같은 동 취지의 그것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비단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 가령 내무분과위원회의 30인 이상이 제안자가 전부 다 도장을 찍어 가지고 냈으면 그것은 폐기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79조 1항 단서에 이와 같이 30인 이상만 도장을 찍으면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이와 같이 말씀해서 그것이 다른 분과위원회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30인 이상이 도장을 찍을 것 같으면 그 분과위원회는 폐기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이 서범석 의원과 이 김영삼 의원의 그 골자올시다. 그러니 이번 사안은 특수한 사안이올시다마는 국회운영위원회가 국정감사 혹은 또 납북조사단 이와 같은 것을 할 적에는 이것이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소관 위원회가 국회운영위원회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심사보고 한 것이올시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 해명해 드립니다.

이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서범석 의원 대신으로 이정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며칠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의원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 것부터 작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또 한번 여당 즉 공화당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께나 우리 야당에 속한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공화국 6대 국회는 역사상으로 보지 못하던 물가고, 민생고에 우리 남한의 2600만 국민은 초조한 감일 뿐만 아니라 생사의 위기에 처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일에도 신문보도를 보면 벌써 절량농가가 여기저기서 신문에 보도가 될 뿐만 아니라 행정부는 다 확보가 되었다, 염려할 것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월에 들어서면서 벌써 절량농가가 수천 호씩 난다는 보도가 되어 나와 이 국회도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은 물론 여당이신 까닭에 행정부에 대한 시비판단이나 이런 것을 가리시는 데도 야당의 처지와는 좀 다르실 것도 짐작이 갑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옳건 그르건 과거의 여당들 모양으로 그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신다든지 하는 태도는 버리셔야 할 것이올시다. 여러분, 말씀드리기 죄송한 얘기지마는 국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도 다 들으실 것이올시다. 제가 듣는 요새 항간에 하는 얘기는 6대 국회를 뭐라고 비유해서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 자신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바로 여기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분이 혁명정부 2년 7개월 동안 최고회의의 최고위원이나 마찬가지 성격을 가지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여당에 계신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려 두고 또 우리 야당에 속해 계시는 선배 의원 여러분은 과거와 같은 그야말로 극한투쟁이란다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지 하는 태도는 버리고 언제나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해 볼 것이냐 하는 생각 밑에서 여당이 하시는 일이나 야당이 하시는 일이나 시시비비주의로 시비를 잘 가려서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국회가 운영이 되어 나가야 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 두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정부라고 하면 입법, 행정, 사법 세 기구가 같이 정부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까닭으로 저는 여기서 정부라고 하는 것보다도 분명히 가려서 행정부라고 얘기를 하겠읍니다. 여러분, 긴 말씀 드릴 것 없이 일전에 김대중 의원이 제의했던 국정감사를 하자는 결의안이 여러분의 다수의 힘으로 좌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다시 저희 당 소속 서범석 의원이 제의했던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또 폐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이것을 낸 것은 무엇 때문에 냈느냐,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것을 냈다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군정 2년 7개월 동안에 세칭 4대 의혹사건이다 하는 것이 그야말로 유야무야로 넘어가고 말았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자면 세칭 어마어마한 증권파동 사건이 굉장하게 다루어질 것 같더니 결론이 뭐라고 났는고 하니 애국심에 불타는 관계로 그러그러한 뭣이를 저질렀다,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덮어둔다 이래 가지고 다 넘겨 버렸읍니다. 그러면 여당에 계신 의원 여러분이나 야당에 속한 우리들이나 국민의 대변자라고 할 적에 과거 혁명정부 2년 6개월 동안에 걸어 나온 행적과 같은 일만 답습을 해서는 안 되겠는데 요새 또 혁명정부 때 4대 의혹사건이라는 사건에 못지아니하게 세칭 3분 관계니 수입쿼터 관계니 외환관리 문제에 대해서든지 재일교포 재산반입 문제 등등을 가지고 국민의 여론이 비등할 뿐만 아니라 신문지상을 통해서나 거리에서나 귀가 시끄러워서 들을 수가 없는 형편 아닙니까? 따라서 국회라고 하는 것이 영국 국회는 여자를 남자로 만들고 남자를 여자로 만들 권한만 없이 그 외의 권한은 다 가졌다고 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의 국회는 아직 그와 같은 권한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국정감사를 국정감사법 2조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개인의 업체를 국정감사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도 우리 야당 측에서도 그런 논의도 전개가 되고 따라서 할 수 없다 하는 이론도 전개가 되는 까닭으로 그동안에 제안됐던 것이 다시 철회를 했느니, 서명을 했던 분이 다시 취소를 했느니 이런 등등의 얘기가 다시 확대되고 다시 물의가 일으켜져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추문이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거나 이 네 가지 사건이 요새 항간에 물의가 돼 가지고 있을진대는 행정부로서 밝히는 중이다 이러고 있지마는 어떻게 했거나 우리가 그것을 좀 밝혀서 행정부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법규를 무시하고 잘못된 일이 있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장사하는 분들이 영리를 목적해 가지고 민생문제는 불고 하고 자기 폭리만을 취하기 위해서 행정부와 무슨 결탁을 해 가지고 잘못된 일을 저질렀는가 이러한 것을 밝혀서 만일에 행정부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제3공화국 정부가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업자들이 잘못됐다고 할 것 같으면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제기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특별국정감사를 해야 되겠읍니다 하는 제안을 따라서 냈던 것이올시다. 여러분! 이 문제를 밝혀서 흑백을 가리고 시비를 가려놓는 것이 우물쭈물하고 그대로 넘기는 것보다는 박 대통령의 통치권위를 위해서도 옳을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당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제가 제의한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 주십소사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세칭 3분 관계, 3분이라고 하면 가루니까 밀가루, 시멘트, 설탕가루 세 가지 관계인데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분업자들이 전부가 다 개인의 업체야. 우리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업체에 대해서 국정감사권을 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제 자신도 잘 알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할 수 있다 하는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시지마는 저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왜 이 문제를 상정을 시켜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하면은 첫째로 우리가 중요식량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이 정부라는 말은 지나간 혁명정부올시다. 요전에 국무총리 최두선 선생 말씀과 같이 제3공화국 정부는 아직 탄생한 지가 40여 일밖에는 되지 않는 까닭으로 여기서 제가 정부라고 하는 얘기는 혁명정부를 지적한 것이올시다. 소맥을 7만 톤을 들여왔는데 제1차로 5만 톤을 가져다가 미 공법 480호에 규정이 되어 있기를 양조업자에게는 줄 수가 없다 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공적인 사람을 열거를 해 가지고 김 서방이니 박 서방이니 없는 사람의 이름을 열거해 가지고 3만 5000톤을 줘서 양조업자들이 소비를 했다, 나머지 1만 5000톤은 정부가 매상을 했다 이런 얘기가 항간에 떠돌고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제2차 도입 2만 톤에 대해서는 다행일는지, 그분들로 보아서는 다행일는지 모르나 우리 국민으로서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지마는 고시가격이 없다 하는 것을 기화로 삼아 가지고 압맥 을 만들어, 납작보리를 만들어 가지고 4할이나 되는 수량을 자유판매를 하게 해 가지고 업자로 하여금 굉장한 폭리를 취하도록 했다 이게올시다. 어떻게 되었거나 이와 같이 우리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가 작년에 미곡파동을 겪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삼천만 국민이 다 같이 걱정을 하고 초조로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식량을 사실 이대로 만일에 소비가 되었다고 하면은 과거의 혁명정부가 저질렀든 누가 저질렀든 이것을 좀 밝혀 가지고 이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이 제안을 한 취지의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설탕가루 문제인데 제당업자라고 하는 분이 수가 제가 알기로서는 2개 상사밖에는 없는 줄 압니다. 설탕가루를 혹은 제가 농림위원회에서도 생활필수품이니 아니니 하는 얘기를 가지고 상당히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제가 주장한 문화인에게 대해서는 설탕가루도 생활필수품이라고 규정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올시다. 왜? 야만인이 아닌 문화인은 설탕을 많이 먹고 적게 먹고 하는 것이 문화의 척도를 잴 수가 있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설탕가루를 1인당 얼마를 먹고 사는지 제가 통계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역사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설탕가루가 없는 때에는 식혜도 해 먹고 감주도 해 먹고 조청도 해 먹고 전과도 해 먹고 이래서 당분을 섭취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생활필수품의 일부분이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된 까닭인지 이것도 역시 행정부가 전연 관계없이 자기 자유의사로 자유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장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설탕가루 1근이 30원 하던 것이 160원을 하거나 300원을 하거나 우리가 관여할 수 없지마는 이것도 원당 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까닭으로 외화를 소비해서 원당을 사들인 것이다 이것이올시다. 그러면 무슨 까닭으로 30원 하던 설탕가루가 160원이나 올라갔느냐 이것을 한번 따져보고 싶다 이것이에요. 네 차례를 고시가격을 올려 가지고 설탕가루를 비싸게 팔아먹어라 하고 행정부가 허가를 했는데 그러면 이 원당에 대해서도 재고품을 네 차례 설탕가루값 올리라고 할 때마다 올려 받았느냐 또는 그렇지 아니하고 국고에 대한 손실을 봤느냐 이것을 따져 보자니까 3분이란 얘기가 나온 것이지 3분업자 개인에 대해 가지고 시비를 따진다거나 우리가 폭리를 했다거나 하는 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이올시다. 다음에 상공부 주관인 수입쿼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우리 정부가 국내산업이 국제수준에 미달한 까닭으로 과도적 편법으로 이것을 쓰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별 로 논아서 명백하게 어느 품목에 대해서 얼마다 얼마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해서 국민도 알고 업자들도 알고 하도록 명백하게 밝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상공부의 의견은 직접 실수요자에게다가 줘야 되겠다, 무역업자들은 무역업자에게 자기한테 직접 주어야 되겠다 양론이 있어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작년도에 이월된 1300만 불이 무역협회에서는 800만 불이라고 하고 상공부에서는 1300만 불이라고 하는데 결국 500만 불이 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500만 불의 내역을 따져본다고 하면 실격된 상사가 약 130만 불…… 실격된 상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소정된 수입을 해 오지 못해 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 갈 때에는 법에 의해서 실격을 시킨 관계로 실격된 상사가 130만 불 또 3만 불 이하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20만 불, 신규상사가 100만 불 해 가지고 250만 불을 우리 국민이 다 알아들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데 500만 불 중에서 250만 불을 빼면 250만 불은 어디로 갔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을 좀 알아봐야겠다 이것이올시다. 다음에 재일교포 재산반입 문제는 이것도 무슨 까닭인지 전에는 귀국을 한 분에게 대해서 허용을 해 준다 따라서 시설재에 대해서만 허용을 한다 이랬던 것인데 작년 7월 22일 날 각령을 개정을 해 가지고 귀국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허용을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는 시설재가 아니라 인기품목에 속한 것을 함부로 덤부로 마구 들여왔읍니다.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간 행정부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적에 상공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외환고갈과 물가앙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부득이 인기품목에 대해서도 허가를 하게 되었다 이런 대답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야말로 어불성설인 것이 인기품목을 들여오는 그 성질 그 본의가 물동계획을 한쪽으로는 부르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인기품목에 속한 물자를 함부로 덤부로 들여오고 본인은 일본 가서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고 귀국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반입을 허용을 해 가지고 이러한 폐단을 일으켜 놓은 것이 과연 물동계획의 정신을 받들어 가지고 행정부가 취할 태도일 것이냐. 얼른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태를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외국유학을 보내 논 자녀를 가진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래도 어떻게 학비라도 부쳐 줄 도리가 없어 종교불을 다소 이용을 해 가지고 하던 것이 종교불조차 구경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일본으로 거쳐 가지고 교포 재산반입 허가라고 할는지 뭐라고 할는지 간에 그 사람들하고 요새 문자로 속닥속닥하면 얼마든지 여기서 직접 거래를 하는 것보담은 훨씬 이익을 보게 되는 까닭으로 종교불마저조차 일본을 거쳐 가지고만 들어오게 되고 있으니 이러한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읍니까 이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외환관리 문제인데 누구나 다 국민이 경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만이라도 우리의 실정은 외화가 없어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원료를 첫째, 외화가 없어 가지고는 사들일 수가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그야말로 국정감사를 우리가 해 봤읍니까? 문서를 한번 떠들어봤읍니까?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민주당 정부 때에 5․16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혁명정부는 현재 그때 당시에 외화가 2억 불이었다 이러기도 하고 혹은 1억 8000만 불이다 이러기도 하는데 요전에 행정부의 답변을 들으면 현재에 있는 외화는 1억 1500만 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쿼터 관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먼저도 언급을 했읍니다만 역시 외환관리에 있어서도 상공부는 실수요자에게다가 주어야 한다, 경제기획원에서는 무역협회에다가 주어야 한다, 이 무역업자들은 어째서 자기들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고 하니 장사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을 가령 국제시장에 가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가서 살 적에는 이 물건 하나를 가령 1달러를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섣부른 실수요자가 가지고 사게 되면 잘못하다가 2달러나 1달러 50전이나 주고 비싸게 사기가 쉬우니 무역업자 자기들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행정부가 방침을 세워 가지고 명백하게 국민 앞에 드러내 놓고 의견의 합치를 보아서 무역업자에게 준단다든지 실수요자에게 준단다든지 이것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인데 상공부는 이 외환에 대해서 특별 무슨 외환세니 명칭을 무슨 초과이득세니 해 가지고 50원이라는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 환율 130에다가 초과이득세율이든지 가령 외환세인지 50원을 보태면 180원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또 항간에서 들리는 말은 내면적인 프레미암이 또 50원이 붙는다 이래 가지고 실지에 있어서는 230 대 1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 이것도 가령 초과이득세 50원 외에 무슨 명목의 프레미암인지 프레미암을 50원을 붙인다고 하는 것도 명백하게 항목 세목을 따져서 이야기를 해야 할 터인데 이것도 우물쭈물 알 수가 없는 형편이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외화를 우리가 선거 때에도 많이 선거민들한테 야당에 속한 의원들은 많이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워커힐에다가 우선 300만 불을 썼다, 과연 300만 불을 썼는지 더 썼는지 또 국민이 주먹구구식으로라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공식이라고 할 수 없는 비공식 여행자들…… 이름은 지적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다 아실 까닭으로. 다 예뻐서 그랬든 미워서 그랬든 위로출장, 위로여행의 형식 또는 잠시 한국을 떠나 있거라 하는 형식이 되었든 어쨌든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낭비는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도 국민 앞에 한번 공개를 해서 과거의 잘못된 것을 좀 밝혀 가지고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들어놓아 가지고 제3공화국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 6대 국회는 다수당인 여당에 계신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을 흑백 시비를 가려서 국민 앞에 밝혀놔 가지고 과거에 잘못된 일은 다시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4개 건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특별감사를 해 가지고 밝혀 놓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를 다시 중복해서 결론지어서 말씀하자면 박 대통령의 통치권위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결의안을 통과해 주시면 법에 의해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단시일 동안에 이것을 밝혀서 국민 앞에 시비 흑백을 가려 놓는 것이 좋으리라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 제안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문제만은 제3공화국 행정부를 위해서나 우리 국회의 위신을 위해서라도 한번 밝혀주시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상으로 두서없이 되었읍니다마는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다음은 민정당의 함덕용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안 오셨읍니까? 안 계십니까? 찬성발언 먼저 한 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강승구올시다. 지금 이 3항에 대해서 제안자인 이정래 의원께서 상세히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이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려고 하는 때부터 각 신문을 통해서 기사가 많이 나왔읍니다. 어저께 아침 모 신문의 기사를 보면 신문 그대로올시다마는 3분업자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신문대로 여기서 그 업자와 업체의 이름을 들겠읍니다. 삼성물산의 사탕 역수출에 대한 관계가 신문에 났는데 역수출해 가지고 수백만 달러의 이득을 보았다고 신문에 기사가 났읍니다. 그다음에 삼성물산, 호남제분, 대한제분 이 기업체에서 보리 8만 톤을 압맥 소위 납작보리를 만들어 가지고 11억 원이라는 이득을 취득했다고 났읍니다. 그런데 요 보리문제는 내가 시골 출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것 잘 압니다. 우리 당에서도 아마 이것이 제안되어서 토의될 것이올시다마는 이 시골 농민들은 압맥을 원하지 않습니다. 통보리 그대로 배급을 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유당 정권 때부터 농민들이 원하는데 무슨 까닭인지 꼭 납작보리를 만들어서 배급을 주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배급을 못 탔읍니다. 그런데 농민은 왜 이것을 원하느냐 하면 보리 한 가마 찧어서 보리겨도 사료로 쓰고 또 뿐만 아니라 가격도 납작보리보담 싸게 먹기 때문에 이것을 원했는데 안 해 왔읍니다. 그래서 이것 8만 톤에서 11억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아마 이런 이득을 긁어모아서 이렇게 되었는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납작보리를 잡수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맛도 통보리만 못합니다. 우리 한국사람이 먹기에는…… 그런데 아마 이런 짓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이득을 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멘트 생산업자와 도매업자가 혼연일치가 되어 가지고 이득을 독점했다 이것은 내용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도 그 시멘트가격이 훨씬 올라갔으니까 많은 이익을 보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신문에 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제안 중에 있는 교포 재산반입 문제 같은 것 이것도 우리 이 수출입에 대한 쿼터를 분명히 우리가 조사를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는 과거 자유당 때에 이런 일이 있읍니다. 오터바이 40대를 수입해 들인 일이 있어요. 그때에도 오터바이 수입되기로 된 수입쿼터는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터바이 40대만 가지고 오면 그때 돈으로, 구화 로 한 120만 환 이득을 갖기 때문에 이것을 수입해 오기를 권력층에 논의가 되어 가지고 온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논의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수출에 있어서 과거 군정 2년 반 동안에 돼지 길러라, 닭 길러라 축산 여기에 주력을 했는데 다 실패 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사료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읍니다. 사료가 없어서 실패로 돌아갔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 2년 반 혁명정부 때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권 때에도 그랬고 자유당 정권 때에도 우리는 축산을 해야 한다고 위정자가 한 슬로건을 내세워 가지고 내리 지도해 왔던 것이올시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밀가루 5만 가마인가 숫자는 확실히 기억되지 않습니다마는 일본에 수출한 일이 있었읍니다. 왜 사료가 부족되는 이 나라에서 5만 가마니의 밀가루를 수출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때의 당국자 답변은 뭐라고 하는고 하니 밀가루가 아니라 밀기울이올시다. 밀기울이 썩어서 일본에 수출을 했다. 그 말을 듣는 분들은 뭐라고 말을 했는고 하니 일본사람들이 썩은 밀기울을 사갈 리가 만무한데 저것은 한 변명에 지나지 못한다 이런 일도 있었읍니다. 그러니 자기의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나라의 사료가 부족됨에도 불구하고 5만 가마니의 밀기울을 수출한 예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과거 군정 2년 7개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수출에 있어서나 수입에 있어서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과거의 오터바이 40대를 갖다가 120만 환의 이익을 어떤 개인이 취득을 했는데 새나라차가 2000대라면 여기에 대한 이득도 적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4개 항목에 대한 특히 수출입에 대한 쿼터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교포 재산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 동포가 외국에 가 살다가 들어올 때에 가지고 오는 재산…… 부지깽이 하나라도 가지고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런데 교포 재산반입이라고 해 가지고 이름도 우리 국민은 처음 듣는 빠찡꼬가 들어왔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아무리 교포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도박의식을 장려하는 이러한 교포 재산이라면 우리 도입 말아야 하겠읍니다. 나는 과거를 꼬집기 위해서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가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를 몇 가지 들은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이 안건이 여기에서 가부 찬성이 있은 연후에…… 토론이 있은 연후에 꼭 가결되어서 이 특위가 구성됨으로써의 우리의 의혹이 풀릴 뿐만 아니라 제3공화국은 앞으로 평탄한 길을 걸어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록위마 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저 중국역사의 진나라의 진시황이 비행기도 없고 로케트도 없을 때에 만리장성을 쌓아 가지고 사대문을 걸고 앉으면 일졸일병 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방이 완전히 되기 때문에 당시에 만리장성 쌓는 의욕을 누가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만리장성 쌓아놓고 그 안에 아방궁을 떡 짓고서는 국민의 출혈을 해서 아방궁을 짓고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지록위마의 정치만 안 했던들 진나라는 망하지 않았읍니다. 무엇이 지록위마의 정치냐, 그 당시에 조고 라는 사람이 진왕이 묻기를 사슴을 가리켜서 저것이 말이지 하면 네, 말이올시다, 사슴보고 말이라고 가리켜도 지당합니다고 하고 진왕의 그 왕성한 건설의욕을 흐렸기 때문에 진나라는 결국 한패공 에게 망하고 말았던 것이올시다. 나는 여기에서 이 우리 박 대통령의 건설의욕은 진왕에 지지 않는 의욕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 의욕을 찬성합니다. 진왕과 비교해서 이 울산공업센터를 만들었고 아방궁 대신에 워커힐을 지었읍니다마는 만리장성은 아직 이루지 못했읍니다. 약간 진시황보다도 부족한 점은 공업센터가 이루어졌던들 진시황에 지지 않는 그 의욕과 그 건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직도 이 건설의욕을 버리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어느 날 성취되리라고 보기는 보고 있는 이 마당에 내가 아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진나라는 건설되고도 지록위마 하는 후배들 때문에 진나라가 망한 것과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이 아무리 의욕이 왕성하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을 보필하는 사람들이 지록위마식으로 이런 부정이 있는데도 이것을 조사하는 데에 막는다고 하면 박 대통령의 명예, 대통령의 의욕은 달성이 안 되고 다시 진나라 꼴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만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상에 나와 말하고 있는 본 의원도 걱정되는 나머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읍니다. 옛날 얘기를 드는 것은 앞날을 잘 하기 위하여 드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유당도 처음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지금 국민들은 자유당 때가 오히려 잘 되었다고 이러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자유당도 4․19혁명을 맞게 되었느냐 요것만 우리 한번 여기에서 따져 봅시다. 지금 하와이에 가 드러누워 병중에 있는 대통령을 나는 존경합니다, 전 대통령 이승만 씨를. 그러기 때문에 정정법에 걸려 있는 그 법안을…… 법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싸인 받으러 다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서슴치 않고 싸인했읍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분은 잘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들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지 않아요? 모자 하나에 번연히 그때 시절에 1000원, 2000원 가는데 물으면 100원밖에 안 갑니다 누가 그랬어요? 달걀 한 꾸러미에 몇백 원 가는데도 불구하고 몇십 원밖에 안 갑니다 이랬지 않아요? 심지어 방귀를 뀌는데 속시원하겠다 하는 사람까지 있지 않아요? 이러니 대통령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박 대통령이 현명하다고 하더라도 물가 전체를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또 이런 부정이 있고 없는 것을 그분이 알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이 나라를 바로잡고 나가려면은 박 대통령을 직접 보좌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잘 처리함으로써 우리 국정이 바로 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 자유당 문제라든가 태고에 더듬어 올라가 진나라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마치 구루마가 둘이 굴러갈 때에 앞 구루마가 쓰러지는 것은 뒷 구루마의 계교 가 된다고 했읍니다. 그러니 옛날 역사를 본보기 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이 특위 구성안만은 통과시켜 달라는 것을 여러분께 부탁하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이재만 의원 말씀해 주세요.

몇 가지 경제문제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구성 여부를 싸고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어 가고 있음으로 해서 제가 당돌하게도 몇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우리 국회의 개원 이래 지금까지 얼핏하면은 뭐 감사니 조사니 하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퍽이나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에 민망할 지경입니다. 옛말에 흥하는 민족은 앞을 바라보고 망하는 민족은 뒤만 돌아본다는 말이 있읍니다. 오늘날처럼 다급하고 또 중요한 이 시기에 산적한 앞일을 다 버려두고 그 또 진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지나간 일들만 가지고 피상과 추리만으로써 시간을 허송한다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가슴이 답답합니다. 본 의원도 물론 국회의 사명감이나 특별조사단의 성질 같은 것을 이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해야 할 방법과 그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국회기능은 아시다시피 각 상임분과위원회 중심으로 발휘되고 있읍니다. 어떠한 전문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는 그대로의 경험과 전문가들로 해서 진용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권한과 사명이 부여되어 있읍니다. 오늘 이처럼 문제된 이것만 하더라도 능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취급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능히 어떠한 방법으로써도 처리할 수도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또 권위도 있는 것입니다. 구태여 본회의에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할 필요까지야 있겠느냐 이것은 제가 의문입니다. 특별조사단의 보고라야만이 꼭 이것은 신빙할 수가 있고 각 상임위원회의 처리는 이것은 믿을 수 없다는 이런 견해에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회 자신의 정상적인 기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소한 움직임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자칫하면 이것이 외계에 미치는 영향 즉 국민이나 경제계 또는 언론계에 반영되는 결과는 얼마나 중대한가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취하고 있는 우리들의 처사는 살아갈 방법을 찾자, 살길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외치는 국민의 소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계가 잘 되고 또 아무리 시공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화려한 궁전이 있다 해도 그 궁전에는 반드시 변소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변소에는 파리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파리나 변소만을 보고 그 잘 된 설계와 잘 된 공사, 잘 된 궁전의 전부가 다 변소요 파리라고 우겨댄다면은 아마 듣는 사람들이 웃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잘못된 대로 시정을 하면 될 것이고 또 시정하는 데는 응분의 방법이나 상당한 기관을 통해서 하면 될 것이지 닭을 잡는 데 도끼를 들고 나설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 오늘의 국회가 그렇게 한가하지도 않고 또 국민이 그것만을 바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 이와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오늘날의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라든가 당면한 시국을 스스로 망각했다는 결론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본 의원은 여기서 조사단 구성에 대한 본 안은 이 시점에선 우리 국회가 본회의에서 이렇게 장시일을 두고 문제 삼을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는 기능을 보다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시급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도 크나큰 희망과 기대 속에서 이 국회에 들어왔읍니다. 그러나 개원 이래 지금까지 느낀 것은 6대 국회가 이렇게 나가다가는 과연 이 어려운 난국을 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걱정됩니다. 우리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읍니까? 6․25가 어제 같은데 그때의 우리 인구가 1500만이었읍니다. 그러던 것이 어제 같은 오늘이 벌써 그 수가 배로 늘었읍니다. 2700만으로 늘었읍니다. 앞으로 또 10년이 지나면 4000만이라는 수가 될 것입니다. 인구가 이천칠팔백만 명밖에 안 되는 지금에 양곡이 해마다 500만 석이나 모자란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450만 명분의 부족한 식량을 우리는 미국에서 얻어다가 겨우 연명을 해 가고 또 다른 물자도 거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얻어다가 살고 있읍니다. 앞으로 곧 닥쳐올 10년 뒤의 일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때에는 자그만치 2000만 명분의 식량이 모자란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6․25 때 그렇게 사람이 길가에 시체가 깔리고 국민이 다 죽어 없어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은 그때에 죽어진 인구가 60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2000만 명분의 식량이 모자란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10년 뒤의 사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공포와 또한 전율에 떨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원조는 무상원조 지원으로부터 개발차관으로 전환을 하고 앞으로 4, 5년 뒤에는 원조를 아주 못 받게 될는지 그 여부조차도 모르는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그렇다고 땅덩어리가 고무처럼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대로 간다면 미국의 원조가 끊어진다고 가정하고 10년 뒤의 사태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앞에는 죽음의 시각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식량에 한한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는 살길이 막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은 지금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식인 학자 또 뜻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늘 건국 이래 오늘날까지 한결같이 외치고 왔던 소리입니다. 그렇지마는 건국 이래 이 나라의 정권자들은 어느 누구도 여기에 귀를 기울여서 이 외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바가 없읍니다. 다만 정권쟁탈을 위한 끊임없는 싸움과 인기전술에만 치중하다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 난리를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5․16혁명이 나고 또 혁명정부가 들어서고부터 비로소 구 정권 때에 한탄만 하고 아무 손을 쓰지 못하던 전국의 식자와 전국의 학자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이 총망라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자유롭고 진지하게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비로소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의 답이 바로 자주경제를 위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나는 그때도 하느님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저바리시지 않았구나 하는 감격에 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눈보라치고 날은 저물어가는데 방향도 없이 그저 뱅뱅 제자리걸음만 하던 우리 민족 앞에 살길이 제시되었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의 길인 경제 5개년계획을 어떤 정당과 정치인들은 마치 이 5개년계획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역선전하다가 못해 이것을 중지하라고까지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는 다 같이 죽고 말자고 하는 자살 강조와 같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또 고난을 앞두고 있는 것도 이것이 막을 길이 없고 피할 수 없는 자연적인 조건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허락한 이 자연조건의 범위 내에서라도 최선의 길을 택해서 이제 국민이 우리에게 바라는 정쟁을 하지 말고 단결해 가지고 나라를 구해 달라는 그것일 것입니다.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방향만 결정되며는, 방향이 없어서 헤매는 것이지 방향만 결정된다고 하면은 그 목적지까지의 행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발 한 발 가까워지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하물며 2년 7개월 동안이라는 것을 2년 7개월의 그 세월 동안에 막대한 우리 자본과 막대한 우리 국력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 총역량을 다 경주해서 이제 겨우 항구적인 삶의 방향을 잡고 있읍니다. 그래서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이 경제건설을 비난을 위한 비난을 위해서 이를 방해한다고 하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멸망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결과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후손들의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들의 취할 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지금은 위기라고 여러분이 외칩니다. 정말 위기라고 인식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대책에 여념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난국을 구하려는 성의 있는 태도라고 할 것 같으면은 누란의 위기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이 나라의 경제계를 보호 육성해서 경제인으로 하여금 한 줌의 물자라도 더 생산하게 만들어주고 시간을 주고 또 한 푼의 달러라도 더 끌어들일 수 있고 또 한 푼의 달러라도 더 절약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행동으로써 터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해서 순수한 경제활동 분야에 속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일대 정치문제를 삼아 가지고 정치문제로 등장시켜 가지고 전체의 경제계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몰아넣는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각성해 가지고 구국하겠다는 성실한 태도를 국민 앞에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모 의원은 말하기를 병을 고치려면 병명을 알아야 되고 진찰을 해 봐야 알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병은 동서의 어떠한 명의가 진찰하기 전에…… 또 어떠한 유명한 의사가 진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가 자명하게 알고 있는 병명인 것입니다. 이 병명은 가난한 병이고 달러가 없는 병이올시다. 아무리 ‘편작 ’ 같은 재조 를 가진 명의일지라도 여기에는 별다른 처방이나 별다른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건설을 도모해서 가난을 극복하는 길 이것만이 유일한 처방이고 국민의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 6대 국회에 대하여 오늘까지 국민이 느낀 것이 있다면은 역대 국회와 아무것도 다를 바 없는 정쟁에 대한 염증 그것뿐일 것입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국회의 무용론을 들고나온다고 할지라도 더 무엇을 변명할 도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안다면은 오늘 이 시점에 선 우리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자명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여야의 관념을 버리고 국민의 살 길을 손잡고 협조하는 길 이것 이외에 더 무엇이 있겠읍니까?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양명책으로 국회의 투사로서 알려지는 것이나 상대 당을 함정으로 이끌어 넣는 계략 또는 자기 당의 선전을 위해서 연사가 되는 것 이 모두가 이 시점에 있어서는 부질없는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그가 등단하는 발뿌리부터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국회는 이러한 술법에 농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산공장에서 솟아나는 연기를 보고 그것은 안개다 하고 우겨대고 울산공업센터에 수풀 속에 솟아 있는 탱크들을 보고 저거는 나무 막대기 하나가 간들간들하고 있다 이렇게 우겨대고 또 우물에서 숭늉을 내지 않는다고 호통만 치고 있는 이러한 망발만 가지고 허송하기에는 너무나 값비싼 시간이고 너무나 다급한 시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모 당의 정치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하니까 농산, 축산, 가공업을 위주로 해야 한다 운운하는 이런 말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무진장으로 부의 자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를 다만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생산적인 정쟁을 하루속히 지양하고 단결만 한다면 무진장의 재화를 빼낼 수가 있다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식량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 비료의 원료가 어디서 나옵니까? 공기라는 거기서 나옵니다. 또 옷감이고 술이고 무엇이고 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떠한 물질이고 간에 이 대가가 필요 없는 공기와 바다물과 돌맹이만 가지면은 무한히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우주시대요, 과학기술시대입니다. 한정된 농토에만 매달려서 산다는 것은 아득한 옛날 얘기입니다. 남들은 로케트로서 달나라는 개척하려는 이때에 우물 속의 개구리 행동만 하고 100년 전 옛말만 되풀이하고 앉았을 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같은 과학에 발맞추어 가지고 생산에 힘쓸 그뿐입니다. 또 이러한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조건이 어느 나라보다도 유리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계를 육성하고 보호하여서 우리의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그것만이 우리 국가 민족의 살길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국민을 잘살려 보겠다는 것 또 정치는 잘 살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이 정치를 하는 우리가 무엇보담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나라 경제건설에 의욕을 북돋아주고 또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또 경제활동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경제체제하에서 기업의 목적이 어디 있읍니까? 이윤의 추구에 있고 경제인은 이 영리의 추구가 가능할 때 비로소 그만큼 비례적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해 준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러한 경제인의 활동이 만일 경제질서 유지상 또는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규정하는 법규에 따라서 행정부가 관여하게 될 것이고 사회도덕이나 상행위에 위법이나 탈법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은 이것은 의당 사법부에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정쟁이라고 해도 한계를 넘어서 국회만능사상과 탈선으로서 안정이 시급한 이 경제계를 오히려 혼란으로 이끌고 그 사기마저 저상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6대 국회가 커다란 역사적인 과오를 범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정치의 근본마저 짓밟아가면서 정쟁을 일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치는 경제를 보호 육성하는 데에 인색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경제인을 괴롭히고 경제를 혼란으로 이끌고 경제의 육성에 인색한다면 우리는 망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잘 하면 국민이 잘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사는 국가에서는 그만큼 경제활동의 보장이 잘 되어 있다는 말과 동일한 뜻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얼음판 같은 이러한 판국을 만들어놓고 이러한 현실에서 경제안정을 바라고 이러한 현실 속에 이러한 살얼음을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경제발전을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어떤 이번 그 특별감사의 구실로 되어 있는 몇 가지 문제 중에서 우선 해외교포 재산반입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얼마나 이 교포 재산반입제도에 현실을 갈망해 왔읍니까? 또 이 제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또한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정부의 업적의 하나는 될 수 있어도 결코 규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천부당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이 제도 자체를 우리나라의 경제건설에 크게 활용되고 있는 외화도입에 비교해 보겠읍니다. 외국인의 자본을 도입할 경우에는 그 자본을 도입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물자에 대해서는 면세의 특전을 주는 것입니다. 또 그 자본의 과실송금 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 줌으로써 외자유치를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 가지고 교포 재산반입제도라는 것은 이러한 특전조차도 주지 않고 있읍니다. 또 영원히 아무런 반환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부담도 없이 우리 자본을 말하자면 공짜로 도입해 온다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외자의 지출이 하나도 없이 필요한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와 같은 장점은 세계 어느 우방의 어떠한 원조보담도 더 나은 것이고 어떠한 원조에 비교할 수도 없는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나 항간에서는 이것을 밀수니 왜인의 자본침입이니 또 외화의 부정이니 무계획이니 하는 말이 많이 떠들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그럴싸한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닌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첫째, 밀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국법상의 밀수라고 그런 뜻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국법상의 밀수가 아니고 그 저의는 외화의 결제방식에 있어서 우리 외화가 일본으로 또는 다른 데로 건너가 가지고 그것이 물자로 화해 가지고 도로 돌아오지 않느냐 하는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재산반출대가 결제방식을 보건대 그 대부분을 교포가 소유하고 있는 말하자면 일본 같으면 일본 돈, 일화를 홍콩이나 다른 지역에 보내 가지고 이것을 불화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화는 국제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이것은 무슨 돈과도 바꿔지는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로 교환했거나 또 일화를 가지고 외국인 상사를 통해서 미화로 송금을 받아 가지고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이정래 의원께서 종교불이 이용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우라는 것이 판명이 되어 있읍니다. 즉 62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종교불이 약 350만 불이 감소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교단체에 도입된 물자가 그 반면에 62년도에 비해 가지고 약 500만 불이 증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고 하면 우리의 환율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달러를 가져와서는 손해를 보니까 물자를 그 대신에 보내와 가지고 한화를 바꿔 쓴다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500만 불어치가 더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암불 이 일본으로 건너가지 않느냐 마 이런 얘기인데 이 현상은 전연 1달러도 없다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대체 암불이라는 것은 정부가 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혹 이것이 일본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과연 얼마나 되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러를 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만일 시장에서 5000불 정도의 미화를 암시장에서 구한다는 것은 큰일입니다. 그리고 이 5000불을 구한다고 해도 이것이 단 5000불이 하루 이틀에 구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얼마나 장구한 시일을 걸려서 구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김포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벌써 이것은 인지가 되고 체포가 될 만큼 지금 기능이 발달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의 외화결제방식이라는 것은 미군표 를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송금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아마 우리로서는 외화획득 방법으로서는 공공연하게는 말하기가 대단히 거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근히 우리가 장려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상대국 일본이 오히려 야단법석을 떨어야 할 문제인데 어찌해서 코가 다섯 발이나 빠져 있는 우리가 거꾸로 일본 나라 걱정을 해 주고 남의 나라 걱정을 해 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참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떠들어 대는 바람에 일본에서는 벌써 이 방향의 단속을 서둘러서 우리 경제건설에 크게 도움이 될 길을 막게끔 만들었읍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망치는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다음 외국인 특히 일본인 자본침입 문제인데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외자도입촉진법이 있어서 일본과도 국교만 정상화된다면 원금상환은 물론이고 과실송금에 있어서도 보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래서 어디까지라도 일본 아니라 어느 나라 외자라도 외자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건설해야 하는 마당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제 간의 보장이라든지 또 어떤 조건이 붙지 아니하는 이상에는 설사 반입되어 오는 재산이 100퍼센트 전부가 일본재산이다, 일본자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토 안에만 떨어지기만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유가 되고 만다는 그것입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가져가겠어요? 만일 가져간다고 하면 전쟁의 수단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쟁을 한다는 마당에는 비단 일본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 본래의 재산까지도 다 뺏길는지…… 전쟁에 지면은 다 뺏기고 마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기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염려하는지 도대체가 그 저의를 모르겠다는 그것입니다. 다음 그간의 운용실적을 보건대 일부 보도에는 대부분이 금수물자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재무부 당국이 공식으로 발표한 것을 보면은 무역계획상의 자동승인품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지난…… 이때까지에 들어온 교포 재산반입의 7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75퍼센트가 자동승인품목이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써 허가하는 불표시품목이 그다음에 있읍니다. 그리고 일부 금수품이라는 것은 이것은 자전거, 오터바이 물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귀국교포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보부가 왜 간섭을 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알아본 결과 조련계의 간첩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공짜 외화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간첩과 돈이 같이 따라 들어와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간첩자금으로 화하지 않느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부는 간섭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은 운영 면에서 무역계획과 관계없이 무계획적으로 허가했다는 비난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정책상의 문제이지마는 우리의 국시가 자유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이상에는 무역도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것이 물론 이상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의 외화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관리무역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무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역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있읍니다. 무역계획이라는 것이 외자의 절대품이 부족한 여건하에서 작성되는 이상에는 이 무역계획을 금과옥조로 삼아 가지고 정책이 세워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외자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재산반입에 있어서는 국내산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반입이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이 제도와 그 운영의 기우를 말했읍니다마는 다음은 이 교포 재산반입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는 어떻게 대하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하겠읍니다. 생각컨대 교포 재산반입 문제는 첫째로 국내문제가 아니고 국제문제라는 것이고, 둘째로 해외에 있는 고독한 우리 교포에 관한 문제이고, 셋째로는 이것이 순수한 경제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이상 세 가지 점에서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앞으로 신중하게 다루어 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감정만으로 어떤 계략만으로 경솔히 이 문제를 끄집어냈다가는 잘못되면은 우리들의 자살행위가 될 것이고 자해행위가 될 것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첫째, 이것은 국내문제가 아니고 국제문제라고 했는데 이 국제문제에서 제일 먼저 제기되는 것은 국제간의 이해 사항입니다. 교포 재산반입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득을 보느냐 안 보느냐, 우리나라가 얼마나 해가 되느냐 득을 보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따름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유익하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면은 우리 국민의 당면한 소비생활 유지와 산업건설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외자도입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정책과 수단은 국가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진대 재산반입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취하여 왔고 앞으로 취하려고 하는 수단은 과연 국가이익을 위해서인가 아닌가 그 만을 생각할 따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상상치도 못한 그러한 해가 돌아올 것이고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결과가 올 것입니다. 물론 여러 의원께서 그간 걱정하신 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의 숭고한 애국 일념에서 걱정하셨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고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제도의 활용으로써 폐문되고 내지는 폐문 직전에 있던 우리의 공장들이 많이 가동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정도의 경제의 소강상태라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재산반입제도의 공헌이 지대했다는 것을 단언할 수가 있읍니다. 우리는 이 제도를 면밀히 활용해서 앞으로는 더욱 확대해서 수출 또는 수출 대치의 산업까지 이것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살날이 여기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는가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를 표면화시켜 가지고 이것을 시끄럽게 한다고 하면은 상대방의 반출국의 태도가 강화되어 가지고 방해하는 방향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모처럼의 트인 길이 봉쇄가 될 것입니다. 국가의 이익을 우리 스스로 발길로 차버리는 이러한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외환부족을 타개하는 길조차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외화획득을 위해서 채산도 맞지 않는 출혈수출까지 강행하고 있읍니다. 연간 수억 원의 국내동포의 피땀 흘린 세금으로써 이에 보조하고 있읍니다. 국내동포가 이렇게 세금을 내면서까지 보조를 해 가면서 출혈수출까지 한 데 비해 가지고는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왕 국회에서 취급하려면은 당초부터 비공개로 다루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문제시하는 것은 쥐 잡으려다가 독을 깬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이 점 신중히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교포에 관한 것인데 해외교포 중에서 특히 재일교포는 강제로 징발되어 가지고 오지도 가지고 못하고 타국만리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조국에의 금의환향을 일생 원으로 삼고 푼푼히 모은 돈을 고향과 고국에 보내려는 심정인 것입니다. 이 이상 우리가 이 문제를 시끄럽게 하면은 상대국은 물론 우리 행정부도 이 제도를 중단치 않을 수 없게 될 때에 그 결과는 가공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조국이 해외교포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좀 더 냉정해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 해외교포에 대해서 좀 더 조국애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재산반입이 경제문제란 그것입니다. 순수한 경제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포의 재산반입은 부 내지는 자본의 수출입인 것이고 이것은 일종의 경제행위인 것입니다. 경제행위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 내지는 간섭하는 것은 그 활동으로 인한 경제효과를 그만큼 저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교포 재산반입이 실제 교포재산이건 아니건 간에 그것이 국가의 이익이 되는 이상에 있어서는 행정부나 입법부는 이에 최대의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지언정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재산 반입의 내용이 국가의 이익이 되는 한에 있어서는 모든 선택의 자유, 유통의 자유, 처분의 자유가 허용되고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읍니까? 그간 여러 의원의 발언 중에서 그러한 따뜻한 말은 한마디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과연 교포가 재산을 모국에 반입하려고 할 것으로 생각하시겠읍니까? 이 문제가 정쟁도구화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재일교포는 우리 주일대표부에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이것을 문제 삼을려고 할 때부터 교포들은 또다시 실망하고 조국의 앞날을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재일교포는 법적 지위도 보장되어 있지 않읍니다. 따라서 재산권의 안정성마저 확보하기 어려워서 모국에 반입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생각컨대 여하한 제도나 체제이거나 간에 장단점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포 재산반입제도 같이 장단점이 뚜렷하게 우월한 제도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왈가왈부를 종료하고 업무를 재개한다면은 교포는 조국애의 정성을 다 바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제계에 큰 도움을 해 올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관한 것은 경제학도들의 연구과제는 될 수 있어도 의정단상에서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해외교포 재산반입 문제의 대강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추리와 사실과는 그만치 거리가 먼 문제를 가지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네 속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내 못 먹는 밥에는 재나 집어넣고 말자는 심사가 우리 정치인에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나라의 경제건설을 위해서 크나큰 불행이요 또한 파멸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가 된 것 중에서도 이 외에 3분업자에 관한 문제, 외환관리 문제, 암쿼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3분업자만 하더라도 이것은 정부에서 승인 내지는 고시된 가격으로써 생산공장을 팔았다, 왜 팔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만큼 기업체는 주목의 대상이 되어 있고 또 그러한 비밀이 보장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통과정에서 이렇게 도매상, 소매상 수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혜택을 입고 살아왔다는 그것입니다. 이것을 그래도 국회에서 이렇게 문제시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행정부나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불철주야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리고 외환관리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국정감사 또는 각 상임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무슨 자료든지 제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일 이것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증언하는 것만이 사실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증언하는 것은 그것은 신빙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회의 정상화는 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문제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크나큰 정치문제를 삼아 가지고 이 경제계를 갖다가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경제인들을 떨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이 문제의 혼란을…… 이 문제는 첫째로 정치의 혼란을 가속도적으로 부채질하는 이런 정쟁으로써 이끌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경제계의 활동을 마비시켜 가지고 오히려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위기로 더 몰아넣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법부나 행정의 원활을 저해하고 국회가 탈선하여 이러한 위신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이나 능률적인 운영에 역행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이 특별조사단의 구성을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민회 박영록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삼민회 소속 박영록이올시다. 본인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서범석 의원의 이 국정감사 실시안을 전적으로 지지 찬동하면서 우리 국회가 이 결의안을 채택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그 원칙적인 이유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 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이유는 민정당과 같은 야당인 삼민회 소속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실로 우리 6대 국회가 이 제3공화국에 있어서의 첫 문턱에 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나라의 국정에 직접 참여를 해서 이 나라의 국정이 어떻게 되어 왔는 것이냐 하는 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세워 나가냐 하는 데에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이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면을 알아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40회 회기에 있어서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중심으로 한 그야말로 6일 간에 걸친 정책 중심의 질의를 전개를 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 질의에 있어서 우리는 그야말로 확실한 우리들의 소신을 얻지를 못했읍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 삼민회에서 김대중 의원이 국정감사 실시 결의안을 이 자리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결의안이 또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오늘 특별국정감사 결의안마저 여기에서 우리가 무마를 시켜 가지고서 그야말로 다수의 힘으로 이것을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는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그야말로 포기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 국회로서의 직무유기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저는 이 국정감사 결의안을 기필코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항간에 떠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국민은 지금 이 행정부에 대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의혹은 비단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엔 어떤 일이 있었읍니까? 그야말로 우리 국민이 먹지를 못하고 집단자살을 하는 이러한 판국에 이 나라의 결국은 농림부 관계의 3분업자들이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이익과 모든 영달을 위해서 이 나라의 국민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모든 이익을 독점했다고 하는 이 풍문이 세상에 떠돌고 있읍니다. 이것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해방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의 혼란기를 이용해서 양촉업자 들이 양초를 생산해 놓고 그 양촉값을 올려 받으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다 그거에요. 그래서 그 당시 무슨 짓들을 했는고 하면 결국은 방송국과 전기회사에 교섭을 해 가지고 서울시민에게 오늘 저녁 전기가 각 가정에 가지 않을지 모르니 각 가정에서는 촛불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방송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방송을 들은 서울시민들이 모두 나가서 양초를 샀어요. 양촉을 전부 창고에다가 집어넣고 그런 방송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고 하면 양촉소동이 일어나 가지고 하루 동안에 양촉값이 3배나 뛰어올랐읍니다. 그 3배 올려놓은 양촉을 결국은 그 오른 값으로 팔아서 많은 돈을 모아서 모 당의 정치자금으로 된 일이 있읍니다. 작년 여름에 3분업자가 어떻게 되었는고 하면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읍니다. 이런 결론이 나왔읍니다. 작년에 식량이 1950원 할 때에 이 가격 가지고 안 되니 자유스럽게 받아도 좋다, 이 길이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에 하루 동안에 1950원 하던 쌀이 5000원으로 올라갔읍니다. 500원에 한 말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밀가루 가진 업자들이 남들은 쌀을 팔아서 저렇게 2배씩 이익을 보는데 우리가 이 밀가루에 대해서 이번에 이익을 한번 보자 농림부에 쫓아다녔읍니다. 그러나 농림부하고 업자하고 결탁을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장사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 관리들을 자기 손아귀에다 넣어 가지고 돈을 벌어보자 하는 것이 그들의 심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농림 당국에 쫓아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고 하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쌀만 먹어 가지고 안 된다, 안 되니 분식을 장려해야 되겠다, 분식을 장려하자면 말만 해 가지고 안 되니 서울시내 음식업자에다가 쌀로 된 음식을 팔지 말게 해라, 이것만이 식량절약을 하는 길이요, 이것만이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농림 당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얘기가 옳을 듯한 얘기입니다. 하루아침에 뭔고 하면은 서울시내의 음식업자에다가 쌀로 된 음식을 팔지 못하게 했읍니다. 나 그 당시에 무교동에서 한 댓 사람이 점심 때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 갔더니만 난데없이 오늘은 휴업이다, 쌀로 된 음식은 팔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국집에 달려갔읍니다. 중국집에 가니까 그야말로 사람이 여태까지 식사…… 서울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와 식사들을 합니까? 결국은 거기가 사람이 인산인해가 이루게 되었어요. 그 당시의 신문을 볼 것 같으면 ‘박 의장이 정치를 잘 해서 우리 중국사람이 돈이 많이 분다’ 이런 그 신문에까지 났던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내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농림 당국이 그 당시에 식량문제를 해결할 성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밀가루를 시중에다가 내놓고 그러한 일을 할 것이지 밀가루를 전부 창고 안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그러한 것을 시민에게 강요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밀가루가 하룻밤 사이에 소동이 났읍니다. 370원 하던 밀가루가 그 이튿날 아침에 1300원까지 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정부와…… 관계 관리들과 서로 손잡은 업자들은 무지무지한 돈을 벌었읍니다. 내 추산으로 볼 때에는 작년도에 76만 포라고 하는…… 76만 톤이라고 하는 밀가루가 나왔는데 그 민수용으로서 13만 톤만을 계산을 해 보았어요. 관수용…… 7분지 6은 관수용으로 하고 7분지 1 민수용으로 한 12만 톤에 대해서 해 보니까 이것이 540만 포나 됩니다. 이 540만 포가 그 당시에 370원 하고 그 암거래로다가 판 금액 1000원을 계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35억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돈이 어떠한 사람의 수중에 들어갔던지 들어간 것만은 틀림이 없읍니다. 이것 내 어느 무슨 회사가 먹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들이 국민이 결국 그 밀가루에 대해서 35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낸 것만은 사실이요, 희생당한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조사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하는 좋은 일을 갖다가 우리가 방해 놓고 여기에서 깡패식으로 우리가 결국은 싸움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러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으니 이 사실이 신문이나 일반사람이 떠들고 있는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주겠다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갖다가 못쓸 구녁으로 몰아넣을 생각은 저는 추호도 없읍니다. 아까 공화당 의원께서 나와서 말씀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합디다마는 저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위급한 환자이니깐 이 위급한 환자를 두고서 우리가 진찰을 해야 된다, 대통령도 이 나라를 확실히 위급한 환자로 인정을 했고 공화당이나 우리 야당이나 전부 이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민생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급한 환자에다가 비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여러분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위급한 환자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고 여기에다가 양약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내놓자고 할 것 같으면 선결조건으로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진찰을 해야 되겠어요. 진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얼굴만 보아 가지고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 당국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하는 그 소리 듣고 우리가 병명을 내릴 수 없고 진찰에 대한 결과를 진단서를 뗄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사람의 진정 병을 고칠 의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배도 좀 만져보고 가슴도 좀 두들겨 보아야 되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진단서를 내고 양약을 여기에 제시하겠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맥도 모르고 침통만 흔드는 그러한 엉터리 의사라는 평을 들을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현명한 의사라고 하는 다시 말하자면 현명한 일을 하는 국회라는 말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양약과 진단서를 쓰기 전에 먼저 이 환자가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 병이 걸렸으며 이 병을 고치는 길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읍니다. 또 아까 그분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상임분과위원회별로다가 모든 것이 조사를 하면 될 텐데 우리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할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는 것으로는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국정 전반에 대한 어떠한 지식과 경륜을 가져야지 부분적인 그러한 지식과 경륜 밑에서 일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경이 코끼리를 어루만지는 그런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우리는 지금 12개 분과위원회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각 분과위원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코끼리를 앞에다가 놓고서 어떤 분과는 그야말로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는 결과가 될 것이고 어떤 분과는 배를 만져보는 결과가 된다 이거요. 과거 이 나라의 국정이 오늘날 이와 같이 기형적인 정치가 되어 가지고 이 병이 어디에 들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편견적인 정치가 자꾸 이루어져 나간다고 하는 그 근본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국정 전반에 대한 경략 과 지식이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각 분과위원회별로 이것을 알아 가지고 이 나라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까?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중추신경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이 국정 전반에 걸친 어떤 지식과 경륜이 없어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 분과위원회별로 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국회가 권위 있게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문제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심하다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중대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것은 뭔고 하면은 지금 우리 야당이 오늘날까지…… 나 야당 7, 8년 해 왔읍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여당을 공격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는데 아까 그분 나와 하는 말씀이 뭔고 하면은 ‘파리와 구데기가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파리와 구데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변소 대변에서 나오는 거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나라 행정부 여당 여러분이 대변이라는 말씀입니까? 이것 똥이라는 말씀입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러한 문제는 해명을 해야 될 거고 나는 내가 만일 공화당 의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발언을 이 자리에 나와서 취소시킬 그런 나는 마음을 갖고 있읍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야당으로서 여당을 그렇게 공격했지만 이렇게 심한 얘기 해 본 일이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이 됩니까? 당연히 이 문제에 나와서는 내가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공화당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안 될 때에는 나는 앞으로 이 공화당이나 여당은 그야말로 변소간 대변…… 이것 외국에 대해서도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것이 만일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된다고 할진대 우리 야당은 괜찮지만 공화당 여러분 의원 얼굴에 똥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올시다. 그래도 이걸 가지고 좋다고 버티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마는 저 본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의 지지하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야당의 자세라는 게 이렇습니다. 과거에 5․16 전에 그야말로 일시 있었던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대해서 어떤 월등의식에서 국회의원 한번 행세를 해 보기 위해서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 추호도 없읍니다. 우리는 오로지 오늘날 이 나라의 현실이 이 비참한 경제위기와 민생고가 과연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이 지금 가난에 시달리고 그리고 민생고에 허덕이는 이 불쌍한 민족과 동포를 구하는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것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국회의운들이 가지는 의무를 한번 다 해 보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지 절대 그런 생각 없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오늘의 이 비참한 조국보다 좀 더 나은 내일의 조국을 건설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여기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과연 잘 한 것도 물고 뜯고 또 여러분들을 그야말로 국민에게 욕만 먹이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마음에서 나온 생각을 가진 야당 국회의원들 하나도 없읍니다. 오로지 과거 군정 동안에 다소 실패가 있었다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선거 때에 국민한테 공약을 했어요. 군정이 나쁘다고 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선거민에게 뭐라고 했읍니까? 군정과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것 같으면 올라가서 2년 7개월 동안 이 나라에 이루어진 모든 불법과 부패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고하고 다시는 그런 부패 부정이 없는 깨끗한 우리나라 살림살이를 해 보겠다고 여러분들이 국민한테 약속을 하고 올라오지 않았읍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번 고향에 내려가서 무슨 낯으로 선거민을 대하겠읍니까? 이것 여러분이 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 도우려 나온 것입니다. 이것 그래 가지고 우리 야당에 이익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하더라도 여당 의원 여러분들이 우리 군정과 이번 우리 민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나쁘다고 하면 과거 군정이 나쁘지 우리가 나쁜 것이 뭐냐, 여기서 깨끗이 매듭을 짓고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포부 밑에 이 나라의 광명과 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역군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국민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도 이번의 이 국정감사만을 기어코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안 그런다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오늘날까지 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시인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조사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야! 이 사람들아 떠들지만 말고 와서 보아라, 어디 이것 나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떳떳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할 아량이 없읍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 좋지 못한 것을 그야말로 보재기에 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말이지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벼락을 맞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똥벼락을 맞아요. 여러분들 나는 그렇습니다. 뭐 여러 야당 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는지 나는 그렇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과 같이 손잡고 이 나라의 이 참 빛나는 제3공화국, 전체 시달리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지금 먹지를 못하고 집단자살을 하는 그 불쌍한 국민들이 지금 어디다 시선을 두고 있읍니까? 행정부에 두고 있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우리 175명 국회의원들에게 지금 눈초리를 보내고 있읍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다룰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를 깨끗이 매듭을 짓고 나갈 때에 우리 국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지금 공화당 행정부는 무엇인고 하면 환자에 대한 진맥도 보지 않고 맥도 모르고 무언고 하면 이 환자를 구하는 길은 내핍만이다, 내핍을 하면 우리 환자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내핍이라는 이 약 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 나라가 구해지겠읍니까? 나는 이 내핍이라고 하는 글자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았읍니다. 원래 이 내핍이라는 글자가 어디서 나왔읍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때에 그야말로 국민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제대로 입히지 못할 무능한 정치인들이 자기의 무식을 카바하기 위해서 이 내핍이라는 글자를 내세워 가지고 국민에게 강요를 했읍니다. 오늘날까지 정치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잘 먹이고 잘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국민을 먹지 못하게 하고 제대로 입지 못하게 하면서 이러한 내핍을 주장하는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내핍을 내세우는 위정자들은 뭔고 하면 과거의 식민지주의 정치자들이나 독재자들이 자기의 정권을 오래 잡기 위해서 어떠한 국민들로부터의 희생을 강요할 때에 이 내핍이라고 하는 이 문자를 내세웠읍니다. 본인으로 볼 때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나라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훌륭한 그 정치식견을 가지고서는 이 국민을 살려보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나왔고 또한 독재정치를 해 가지고 정권을 오래 잡지 않겠다는 문제는 여기서 수차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봐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내핍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확실히 이 나라의 국민을 앞으로 살리는 길로 이끌어 나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 못한다고 나는 이 자리에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께서 말씀한 바 있는 이 나라의 이 위급환자를 살리는 길은 그야말로 우리가 환자를 앞에 놓고 무작정 논의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거기에 대한 약을 제시해 달라고 있읍니다. 이 약은 공화당 여러분들만도 제시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야당만도 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당 여러분과 우리 야당이 다 같은 의사적인 입장에서 합동진찰을 해 가지고서 그 진찰에서 나오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국민을 살리는 그야말로 명약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여러 가지 여러 선배님들이나 또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좋은 말씀을 해서 저로서 좀 탈선적인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내 본의만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 정국을 수습해 나가는, 이 수습하는 길은 첫째 뭔고 하면 이 국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러한 부정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으며 사실 그 부정이 이 나라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깨끗이 국민 앞에 일단 밝혀야 되겠읍니다. 그 밝히기 위해서 이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하는 이 안에 대해서 여당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고 나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만큼 어제 일반국정감사안을 여러분이 수의 힘으로써 그야말로 이것을 묵살해 버리고 말았읍니다.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 주고 하나 얻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브 앤드 테이크 이것이 오늘 이 우리 국회에서 한번 해 보는 일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니 어제 그것에 대해서 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안만은 어제 여러분이 이 수의 힘으로써 이걸 이렇게 해 놓고 또 수의 힘으로써 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국민에게 대해서 면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만큼 이 안만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훌륭한 아량심으로서 이것이 통과되게끔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두서없는 아무 준비도 없이 여러분의 신경을 자극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정당의 함덕용 의원에게 다시 발언권을 드립니다.

특별국정감사 실시 결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약간 소견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공화당 이재만 의원께서 발언하신 가운데에 대단히 격분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경청했읍니다마는 일언이폐지하면 과거는 다 덮어 두자 이런 말씀입니다. 더우기 망하는 민족은 뒤를 돌아보고 흥하는 민족은 앞을 바라본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니 뒤는 다 덮어두고 앞으로만 잘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공화당의 내부의 통일도 잘 안 되어 있는 것같이 보여요. 제 생각에는 전번 이종극 의원이 기조연설에서 어떤 말을 했는고 하니 1월 13일입니다. 공화당 기조연설에 의할 것 같으면 인류문화의 발전은 또한 자연계의 발전과 같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인과율 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역사의 발전에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사회의 과거를 회고하고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한 사람은 덮어두자고 그러고 앞으로 나갈려고 그럴 것 같으면 과거를 알아야 되고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을 하자고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옳게 들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이종극 정책위원장 기조연설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식량문제로 매년 원조를 받는 현상이다, 우리도 지금부터 일해서 자급자족하는 이러한 경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이에요. 단 우리가 자립경제를 향해서 나감에 있어서 원조의 정신을 살려야 될 것입니다. 원조 받은 그 양곡을 가지고 혹은 위정자가 어떤 업자와 같이 결탁을 해서 혹은 어떠한 부정을 했다든가 또는 사후관리를 완전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또는 의식적으로 이것을 방임해 두어서 어떠한 모리 행위를 했다든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갖다가서 행정부의 책임이고 원조를 받는 정신에도 배치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조를 줄 때에는 적어도 굶주린 백성에게 대해서 국민에게 골고루 원조의 혜택을 입히도록 한다는 것은 원조 당국의 근본의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서 혹은 밀가루를 엿장사에 돌렸던가 혹은 또 압맥을 해 가지고 양조장에 돌려 가지고 적정가격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톤에 1만 2500원이 적정가격이라 이렇게 업자들은 보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서 2700원까지에 팔았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원조의 정신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5개년계획을 몹시 찬양했어요. 이 5개년계획을 어떻게 찬양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과거 아마 경제기획원장관 김유택 씨가 여기에 나와서 5개년계획은 70퍼센테이지의 성공이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아마 그런 말씀은 표리가 잘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1월 17일 자 일본의 매일신문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의 경제위기라 이렇게 하고 참 우리보다 소상히 잘 썼어요. 어떻게 돼서 외환이 그렇게 부족해서 한국이 지금 곤란한 입장에 빠져 있다 거기에 어떤 말이 있는고 하니 5개년계획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박 의장께서 미국 건너가실 때에 5개년계획을 국무성에 내놨을 때에 국무성에서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던고 하니 이것은 쇼핑 리스트다, 이것은 5개년계획이 아니고 쇼핑 리스트다, 이것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이 쇼핑 리스트라 하는 것이 아마 이것이 미 국무성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말았어요. 쇼핑 리스트라 과연 오늘날 어떻게 되겠느냐 할 것 같으면 한강의 굶주림을 낳고 백성이 한강에 전부 굶주려서 투신하는 이러한 형태에 빠지게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5개년계획을 갖다가서 우리가 부인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써 이것을 갖다가 검토해 가지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대로 고쳐 나가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5개년계획은 잘못된 것이고 한 쇼핑 리스트 이것은 집어치워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어떤 말을 했는고 하니 현재 한국의 병은 무엇인고 하니 달러가 없는 병이다 다시 말하면 이로 말미암아서 빈한의 병이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달러를 갖다가서 어떻게 해서 소진했느냐 이것입니다. 적어도 61년 말에 2억 500만 불이나 되던 달러를 갖다가서 불과 이태 동안에 다 써버렸다,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번에 보유외환이 1억 1000만 불이라고 여기서 기획원장관이 말씀하셨어요. 하셨지만 마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그리고 그이가 뭐라고 했느냐 하니 1억 1000만 불의 전부가 가용외환이다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작년에 그리고 그 후에…… 그날 밤에 상공장관의 답변을 본다 할 것 같으면 DA, 유산스 L/C 또 DP, 엘드론, 중기연불 그다음에 스탠딩 바이 L/C 이것을 합해 가지고 도무지 8600만 불이다, 이거 전부 다 외상이에요. 언제 갚아주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정채무라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우기 금년도에 있어서는 적어도 작년의 DA, 유산스 L/C로 들어온 5000만 불 정도는 금년에도 계속해서 그것은 집행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것을 갚는 것은 2, 3월 중에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갚고 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그것만 아니에요. 과거에 정부지불보증 했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의 확정채무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다 마이너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은 1억 1000만 불이라는 것이 전부 다 가용재원이다 이랬읍니다. 그러니 참말 그러냐 어쨌냐 하는 것도 한번 따져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해외교포 재산반입에 대해서 대단히 이재만 의원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물론 이 해외교포 재산반입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것을 반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 부정이 개입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항간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재만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짜로 외화가 들어오는데 이거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냐 또는 수단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말이야 한국에 돈이 떨어지니 이것은 환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제가 비유가 심할는지는 모르지만 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모두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결론과 마찬가지의 논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적어도 한 국가의 정치에 있어서 경제는 경제의 도의가 있을 것이고 사회는 사회의 도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위정자로 있어서 이러한 방만한 일을 갖다가서 할 수도 없으며 또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재일교포 재산반입 문제에는 공짜로 들어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것은 공짜는 아니에요. 무한수출과 무한수입이라는 이 형태를 취해 가지고 있는데 가령 우리가 일본에 갈 것 같으면 일본에 가서 남는 외화를 갖다가 은행에 팔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달러 소위 그것 무엇이라고 할까요, 교부증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으로써 다시 말하면 수출의 쿼터를 얻게 돼요. 또 일본에 있는 사람에게 홍콩에서라든가 혹은 미국에서 그 사람이 투자해 돈을 보내요. 보낸다 할 것 같으면 역시 그이에게 그만큼 수출할 만한 권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기에는 이것이 한국에서는 무한수입이라 하지마는 일본 자체 내에서는 완전히 이것은 수출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재일교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한일회담에 있어서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하고 한 항목으로 다루어졌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때에 한국 측으로 있어서는 우리가 일본에 와서 피땀을 흘려서 번 돈을 무조건 무제한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랬어요. 마 일본서 첫 번에는 그것은 아무리 너희가 번 돈이라 하더라도 일본의 자본임에는 틀림이 없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무제한 또는 무조건 가져갈 수가 있겠느냐 이래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일본 측서 마 그렇게 한 자본의 이동이니 연간 3000만 불 정도로 하자 혹은 5000만 불 정도로 하자 혹은 한국 측으로서는 1만 불 정도까지 해 다고 마 이런 말을 하다가 결국 이것이 대장성의 허가를 얻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하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것이 과거에 자유당 말기까지의 그 한인교포 재산반입 문제에 대한 한일회담의 줄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재만 의원께서 말씀한 것이 이것이 순전히 공짜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는 자유경제원칙하에서 무역계획 외라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번에 박동규 재무장관이 역시 이것은 게다가 순전한 무한수출이고 무한반입이니까 상관없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리고 국내의 물가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떨어졌으니 어느 정도 이것은 효과를 보았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제 생각에는 이래요. 왜 하필이면은 선거기를 앞에 두고 관세법을 개정해 가면서 어떤 특정인에게 대해서 모리의 대상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278만 불의 물자가 들어와 가지고 국내의 경제계에 좋은 영향이 미쳤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정정당당히 상공부에서는 수입쿼터를 내 가지고 정정당당히 할 일이지 왜 어떤 특정인에게 이권을 주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게 하고 경제계를 혼란하게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뭐 재일교포 재산반입을 갖다가서 야당에서는 전적으로 반대한다 이러한 듯이 말하지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자본의 이동이라는 걸 갖다가서 정정당당하게 들어온다 할 것 같으면 이건 우리도 얼마든지 찬성하는 바이지마는 과거에 2600만 불의 허가에 있어서는 하도 세간에 여러 가지 말이 많다 그 말씀입니다. 혹은 여기에 원 1불당 혹은 100원이 왔다 갔다 했다는 둥 이러한 여러 가지 추문이 많으니 과연 이것이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 모든 그 수속절차가 정당했느냐 어쨌느냐 이것을 갖다가서 한번 따지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이것이 여당으로서도 역시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느니만큼 이것이 당연히 협조해 주리라고 저는 믿었읍니다마는 의외의 반격을 당하게 되니 저로서는 그 심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금후에 있어서도 이 재일교포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현재의 맹점을 갖다가…… 법의 맹점을 뜯어고치고 자본의 이동을 갖다가서 정당한 자본의 이동은 우리도 역시 찬성하는 바이에요. 단 과거에 한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2600만 불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며 누구에게 이것을 갖다가서 허가를 했으며 허가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세상에 떠도는 말과 그런 것이 없는지 있는지 이걸 한번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래 의원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더 말씀 안 하겠읍니다마는 보충으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3분 관계에 있어서 농림부가 선거기를 전후해서 양곡특별회계 안에서 각 제분업자로부터 고시가격으로 소맥분을 사서 이것을 각 지방에다가 배급했다고 해요.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양곡특별회계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용건에만 이용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에 제분업자가 소맥의 배정을 받아 가지고 그 맥분을 생산하여야 될 터인데 그 압맥에 대해서는 고시가격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서 압맥으로 만들어 팔았다든가 혹은 그것을 갖다가 엿 만드는 공장에 이용하였다든가 여러 가지 추문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주로 정치 자금화 되었다 이런 말이 있으니 이것도 한번 따지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그다음에 설탕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고시가격으로 1년 내에 네 차례나 이것을 올렸어요. 그래 가지고 업자의 모리를 조장하게 했고 또 국내설탕이 공급이 대단히 곤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가격이 올랐다고 해 가지고 한국에서 써야 될 설탕을 외국에 수출해 가지고 이것을 모리케 했으며 더우기 상공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수출장려금까지 주었다 이럽니다. 이러한 것은 정책의 빈곤이라는 것보다도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참으로 우리로서는 믿고 싶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도 한번 세간에서는 이런 말이 있으니 한번 이것도 알아봐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시멘트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시멘트회사의 공장의 생산량의 65프로를 관수용으로 전부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35프로를 민수용으로 했답니다. 민수용으로 한 나머지 35프로로 서울시와 지방관서를 통해 가지고 역시 배급이 되다시피 했다고 해요. 관수용의 65프로가 과연 관수용으로 다 흘러 나갔는지 혹 토건업자가 할당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횡류를 해서 막대한 이익을 받았다, 이 간에 혹은 정치자금이 왔다 갔다 이런 말이 있으니 이것도 사실인지 어떤지 이것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대개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저는 전반적 문제에 대해서 본 안건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한번 다 세간에 의혹을 사고 있는 거니 우리로 있어서 한번 이것을 밝히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옳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으로써 본 안에 찬성해서 몇 말씀 드렸읍니다.

다음은 공화당 의원 양순직 의원에게 언권을 드리겠는데 그보담 먼첨 지금 시간이 1시 5분 전이올시다. 이 안건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해야만 될 줄 생각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양순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길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찬반 가려서 많은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데 소위 쥐를 잡기 위해서 독을 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일전에 김대중 의원께서 이번 국회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는 중대한 사태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저는 주의 깊게 들은 사람이올시다. 저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평소에 느낀 그대로를 대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욱 그 점에 대해서 뼈아프게 제가 들은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소위 우리 국회의원이 해야 할 본연의 권한과 일에는 한계가 있고 스스로 범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먼저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외환관리 문제만 하더라도 외환을 국회의원이 직접 행정권 내에 속하는 일을 우리 국회가 스스로 여기서 결의를 해 가지고 외화를 관리한다는 이 자체가 이것은 황당무계하고 이론에도 서지 않고 또 우리 권한 외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재일교포 재산반입 문제만 하더라도 어러 가지 얘기가 나왔읍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잠시 일본을 가서 우리 재일교포를 만나볼 때에 그분들 하는 말이 이것 잠시 여담입니다마는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 재산이 무려 일화로 해서 4000억이라는 재산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 4000억이라는 재산을 일본에 있는 재일교포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교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한일회담을 타결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포 재산이 어떻게 하면 본국에 반입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한다든가 혹은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 우리가 재산을 투입할 수 있느냐,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이 한일회담을 체결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다. 일본정부가 만약에 한일회담을 체결해도 5억 불, 6억 불이라는 돈을 일본정부가 우리나라에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4억 불이라는 돈을 우리 교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일본정부가 막중한 과세를 해서 그것을 뜯어낸다 할 것 같으면 몇 년이면 이 5억 불, 6억 불은 우리에게 제공되는 요소를 얼마든지 한국교포의 호주머니에서 이것을 대신 일본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일본에 있는 자민당 의원이나 사회당 좌파 의원 할 것 없이 벌써 계획하고 여기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들 실정을 볼 때 대개 교포들이 징용에 끌려가서 일을 하다가 그간 무진 고생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인제 그분들이 연령이 대개 50대 전후가 됩니다. 일본 부인하고 살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사정이 이중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돈은 이렇게 막대하게 벌었는데 인제는 앞으로는 살날도 얼마 안 남았고 이 막대한 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운 향수에 젖은…… 고국을 위해서 이 돈을 쓰고 싶은데 잘 쓸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달라 이러한 얘기를 저한테 하소연하고 있읍니다. 저희들 6대 국회에서 개원 초부터 이 재일교포 재산문제 때문에 왈가왈부한 덕택으로서 재빨리 일본정부에서는 우리 교포 재산을 갖다가 사찰해서…… 벌써부터 과세를 종전과 다른 혹독한 그런 과세를 갖다가 적용하기 위해서 벌써 책동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외환이 부족하니 고갈됐느니 이러한 소리를 합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더 좀 우리 교포 재산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국내적인 모든 바탕을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5000만 불 혹은 1억 정도의 거대한 금액을 우리가 흡수하는 데, 교포의 재산을 흡수하는 데 그렇게 힘들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자극을 국내에 줄 때에는 우리에게 도움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소위 우리 이 가난한 살림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쥐를 잡기 위해서 독을 깨서는 안 된다는 그 속담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3분업자의 폭리문제만 하더라도 제 자신이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무릇 어떤 간계를 써 가지고서 무슨 파동을 일으키고 개인이 폭리를 하고 그래서 국가적인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그러한 죄과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선두에 나서서 규탄도 하고 싶고 규명도 하고 싶고 비판도 해서 좀 우리 국민이 석연히 알 수 있는 그런 좀 결과를 제 자신이 파악도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부분이 업자들이 자기네들 이윤을 가져오기 위해서 업자로부터 중간도매상, 소매상, 일반 소비 대중에게 이르기까지 몇 계단의 층계 또는 수많은 대상자들이 여기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국회가 이 할 일이 많은 이때에 이것을 감사한다 해 가지고 나선다는 이 자체가 대단히 실질상으로 어려운 문제일 뿐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국민이 선출해 준 소위 국민의 대변자 스스로가 국민을 심판한다는 이 자체가 이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 자신이 알고 싶고 누구보다도 앞질러 파헤쳐 가지고 발본색원하는 태도로 임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의욕과 용기만 가지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히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위 행정부에 맡긴 그대로 행정부가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 좀 규명하고 더 감독을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케 해 가지고 엄정히 처리토록 하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가난하고 후진성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이 어려운 나라에 있어서 여가 있고 야가 있고 해서 과거처럼 나는 무슨 당이다 너는 무슨 당이다 이렇게 고립된 한정된 범주에서 몸부림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 자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일이라면 올바른 일이라면 여도 있을 수 없고 야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야를 초월해서 뭉쳐서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며칠 전서부터 신중히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나 의욕과 용기만 가지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좀 사리를 밝히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아쉬워하고 갈망하고 있는 이 어려운 경제난을 성실하게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보다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취지에는 찬성을 하지만 그러나 실지 우리가 이 감사반을 구성한다는 이 자체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으로서도 요전에 몇 분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하루속히 추경예산을 제출하도록 정부에 채쭉질을 해서 추경예산 심의 당시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샅샅이 시정하고 알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좀 이 문제를 뒤로 밀고 우리의 할 일을 갖다가 더 좀 빨리하자 하는 이런 의도에서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면서 제 말씀을 간단히 그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찬성발언 하실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삼민회의 이희승 의원 말씀하시지요.

삼민당 소속인 이희승이올시다. 아, 미안합니다. 취소하겠읍니다. 삼민당이 아니라 삼민회가 잘못 나와서 삼민당으로 그렇게 했읍니다. 좀 흥분이 되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공화당 소속 의원 양순식 의원께서…… 양순직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오해를 하시고 계시지 않나 하는 점이 있어서 요 몇 가지를 해명하고 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결의안의 내용에 있어서 양 의원께서 말씀하기는 이 결의안이 마치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이 외환관리를 국회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의 취지는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외환관리를 국회에서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외환관리를 잘 하나 못 하나 하는 것을 한번 감사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으로 이 결의안은 마치 재일교포의 재산반입을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 결의안의 취지는 재일교포의 재산반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재산반입에 부수되는 그 잡음을 한번 조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3분사건에 관해서는 우리 국회가 민간기업체를 직접 감사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을 심판할 권한이 국회에 없다 하는 것은 양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결의안은 3분업자, 기업체를 직접 감사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3분업자를 상대로 해서 사무를 보고 있는 그 행정부처를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 의원께서 이러한 오해를 기초로 해서 나온 결론이 이건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자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원인의 인식에 있어서 착오가 있다면 그 결론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까닭에 딴 분은 몰라도 제가 존경하는 양 의원만은 이 결의안의 표결이 있을 때에는 가에 손을 들으시든지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지엽말단만 얘기하고 문제의 근본 핵심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가난에 시달리고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읍니다. 과거 군정 때는 국민의 대표가 없으니까 이것을 호소할래야 호소할 데가 없읍니다마는 현재 우리는 국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읍니다. 그 사람네는 오늘 이래 이 순간이라도 어떻게 국회에서 묘안을 내 가지고서 우리를 기아로부터 구제해 줄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대표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우두커니 많은 세비를 받고 편안한 생활을 해라 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그 사람네들이 기아로부터 구제할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는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예산을 재심사하자 하는 얘기가 나왔읍니다. 나는 이 얘기가 나왔을 때에 생각이 적어도 행정부가 국회의 협력을 얻을 의사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정치도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이것을 재심사해 주십시오 하고 낼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또 우리가 일반국정감사를 하자 할 때는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예산을 재심하지 못하는 바에야 이것이라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더니 의외에도 토론도 제대로 하지 않은 그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서 보류를 하는 데에는 더욱 실망을 했읍니다. 우리 국회는 어떠한 입장에 놓여 있고 우리 국회의원의 임무가 무엇이라는 것을 한번 재인식할 필요가 없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위급한 환자로 비유되어 있읍니다. 이 위급한 환자를 구할 사람이 누구이겠읍니까? 이 위급한 환자를 구할 사람은 우리 국회의원을 제외해 놓고는 할 사람이 없다고 저는 단정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선 진찰을 하고 그다음에 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 환자가 우리나라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선 그 병의 원인을 만들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은 행정부라고 저는 단정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사람 몸에 진찰을 하는 데에도 요새 과학적으로 제대로 병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2주일 내지 3주일씩 병원에 입원해서 종합심사를 하는데 이 복잡다단한 근대적 과학적 기구를 가지고 있는 이 행정부를 우리는 진찰하려면 며칠이 걸리든지 철저한 진찰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난번에 6일 동안에 대정부시책에 질문을 우리는 진지하게 했읍니다마는 하는 사람은 며칠 동안 연구를 해 가지고 원고를 작성해 가지고서 얘기하는데 답변하는 사람을 본다면 단 5분 간의 궤변으로 거짓말을 섞어서 그야말로 구렝이 담 넘기듯이 슬쩍슬쩍 넘어가는데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딴것은 몰라도 경제기획원장관이 말씀하신 5개년계획은 적어도 70퍼센트 이상의 성과를 이루었다 하고 큰소리를 쳤는데 이것은 빨간 거짓말이 아닌가 저는 의심합니다. 이러한 답변을 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일모레 죽을는지 모르는 이 위급한 환자의 진단을…… 진찰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국민이 이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것을 방관할 작정입니까? 구해 줄 의사가 손톱만큼이라도 있읍니까? 만일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국민을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안은 통과시켜주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은 상식론이고 비유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법률은 잘 모르지만 법률적으로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우리 헌법에 있어서 국회에 주어진 권한은 대략 세 가지가 있읍니다. 입법권이 있고 예산책정권이 있고 그다음에 국정감사권이 있읍니다. 우리 현재 이 국회는 법률상으로 허락이 되어서 예산책정권이라는 중대한 권한은 이미 박탈되었읍니다. 또 국정…… 일반국정감사는 우리가 또 자발적으로 포기를 했읍니다. 법률적으로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해서 포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요 특별국정감사까지 또 포기할 작정입니까? 이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입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현재 신문지상을 본다면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제가 비유해서 말한다면 행정부가 과거에 썩기 시작해 가지고 썩고 있던 그 과정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읍니다. 썩는 것은 모든 물건이 썩는 것과 한가지로 정권이나 이것도 썩을 때는 냄새를 피는 법입니다. 이 신문지상에 논의되는 일은 이 부패의 냄새라고 봅니다. 냄새가 나는 동안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냄새가 계속되게 되면 그야말로 명의가 나서도 고칠 수 없는 최악의 경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가 되기 전에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일대 수술을 해야 되겠읍니다. 일대 수술을 하기 전에 진찰을 하겠다는 얘기가 무엇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도무지 알 수 없읍니다.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현재의 행정부의 하고 있는 일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의사가 계시다면 이것을 부결해서는 아니 되고 가난에 시달리고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이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고 이것까지 부결시킨다면 나는 생각하기를 현재 국회는 자기의 책임을 포기하는 직무태만자라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회의 무용론이 나올 겁니다. 국회의 무용론의 책임자는 누구냐 하면 이것을…… 부결에 대해서 손을 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손든 사람의 책임으로 이게 정지가 되면 괜찮지만 손을 들지 않고 손들 사람에게 말려들어서 국회의 무용론에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여러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또 여러분 중에는 대부분이 차기 국회를 또 당선을 희망하실 줄 압니다. 차기 국회에 또 당선될 생각이 있거든 이 안은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경고하고 내려갑니다.

이제 이희승 의원께서 발언이 끝이 났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한 가운데에 중복되는 것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 만일 김재광 의원께서 양해만 해 주시면 이 정도로 토론을 종결할까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김재광 의원……

민정당 소속 김재광이올시다. 본 의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으신 말씀이 계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본 제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겠읍니다. 우리 국회는 개원 이래 사실상 국민의 여망을 하나도 처리를 하지를 못했읍니다. 사실상 또한 국회나 국회의원의 기본권에 속하는 예산의 심의권이나 또한 국정에 대한 감사권마저 우리는 행사를 못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급기야 오늘 제안된 이 부분적인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하자고 하는 이 안에마저 또한 공화당 여러분들의 의사가 역력히 이것을 또한 묵살시키고 부결시키려고 하는 의사를 저희는 진실로 슬프고 또한 유감된 것이라고 저는 단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물론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를 되묻고 또한 되새겨서 이를 정쟁의 씨를 삼으려고 하는 의사는 하나도 없는 것을 명백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적인 국정감사를 통해서 5․16 이후에 있는 비정상적인 독재정치의 그 여파가 오늘날 이 나라는 5․16 이전의 물가만이라도 낮춰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열화 같은 이 여망을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경제적인 특히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이 문제를 우리는 알아보겠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히 한 말씀 여당 국회의원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의 지도자요 또한 당의 총재이신 박 대통령의 이 국회 개원식 치사에 있어서 소수의 의사를 존중하고 만일에 소수의 의사를 짓밟고 유린한다고 하면은 또다시 이 나라는 과거와 같은 슬픈 역사의 되풀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와 소수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한 그 의사를 중요시한다고 하는 이 개원식의 치사를 여러분은 또한 이 자리에서 묵살하려고 하는 경향을 또한 저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 소수 야당 의원들이 국회가 지닌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인 예산의 심의권을 우리는 제안했고 또한 어저께 회의에 있어서 삼민회 김대중 의원의 일반국정감사권마저 여러분은 묵살하고 말았읍니다. 만일에 이 제안된 이 문제마저 여러분의 힘으로 묵살한다고 하면 나는 앞으로 국정에 참여한 175명들에 국정에 참여할 의의와 가치도 또한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서슴치 않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금반 제안 중의 하나인 3분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읍니다. 물론 아까 3분 관계와 재일교포에 대한 재산도입, 기타 외환관리에 대한 조사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소상하게 말씀드렸음으로 해서 저는 언급을 회피하겠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이 이 3분 관계에 대한 제안과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관련이 되었다, 매수되었다 등등의 문제가 지상을 통해서 오르내리고 있읍니다. 나는 자부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한 대변인으로서 서슴치 않고 국민의 지지와 힐난을 끝까지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고 하면 이 175명 중에서 필연코 여기에 관련자가 있는 것이고 또한 매수된 자가 있다는 것을 나는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만일에 계시다고 하면 이 안건을 묵살하고 종결시키십시오. 의원의 명예에 관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격하시키고 훼손시키는 행위만은 우리는 용납 못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범석 의원 외 32명이 내신 이 제안만은 우리네 결백성과 또한 국정에 대한 책임을 표시하기 위해서라도 필연코 오늘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특별감사조사단 구성만은 여러분이 용납을 해 주셔야 할 것이고 또한 찬의를 표해 주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소소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심정이었읍니다마는 여러분의 의사가 빨리 종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려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정도로 의사표시를 하고 물러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발언을 원하시는 분들의 발언은 끝이 났읍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읍니다. 그리고 표결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해서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137인 중 가가 52표요, 부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과반수 미달로 본 안건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다음 몇 가지 숙의드릴 말씀이 있읍니다. 그것은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계시는 안건이 총계 20건이나 됩니다. 앞으로도 또 많이 제출될 줄 생각하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빨리 심사를 끝내주셔야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 있는 의사일정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3일 동안 6, 7, 8 토요일까지 3일 간 본회의를 개의하지 아니하기로 총무단과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따라서 오는 월요일 10일에 비로소 본회의가 개의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의 없으신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겠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일부터 사흘 동안 본회의는 없고 각 상임위원회가 오전 10시부터 개의될 것이올시다.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것이올시다. ―의원출장에 관한 건―

또 한 가지 국방상임위원회로부터 이달 6일 내일부터 11일까지 6일 간 전후방부대의 시찰을…… 국방위원 전원이 18명이올시다. 시찰을 하겠다고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해 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의 없으신지요? 네, 그러면 승인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출장 1. 출장의원 김종갑 한건수 한상준 이동진 김정근 이승춘 장경순 차지철 이동영 박종태 조경한 김용태 김형일 조윤형 황인원 박삼준 정일형 김준연 2. 출장목적 전후방부대 시찰 3. 출장지 전후방부대 주둔지 4. 출장기간 2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