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출장승인의 건―

지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예산심사자료 수집차 전북 동진강 수리간척사업장을 시찰하시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출장신청이 들어왔읍니다.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승인할까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승인한 것으로 하겠읍니다.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안―

의사일정 제2항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 조치법안에 대해서는 어제 심사보고가 있었고 정부 측의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지금 이 조치법안에 관해서 이재만 의원 외에 36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왕이면 이 수정안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면 더욱 좋으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수정안 제안설명을 듣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이재만 의원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1.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안 2.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안에 대한 수정안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이 법은 양곡수확기에 있어서 곡류의 과잉출하로 인한 곡가의 저락을 방지하고 정부관리양곡의 적기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류 농지세 현곡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임시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두 상호 간에’를 ‘대두를 상호 간에’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등급의 것이라야 한다’를 ‘등급의 것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세액이’를 ‘세액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를 ‘정부’로 하고 ‘납기개시일 현재 당해 곡종의 가격을 결정하고 그 가격으로 매상한다’를 ‘당해 곡종의 잠정적 가격을 결정하여 매상하고 양곡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그 가격으로 청산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입 미만의’를 ‘1가마 미만의’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과오납된 현곡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매상가격으로 환산하여 지방세법 제45조,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으로 당해 미곡연도 내에 처리한다. 제9조 중 ‘징수에 있어서’를 ‘징수에 있어서는’으로 한다. 부칙 제2항 중 ‘양곡의 강제매상을 하지 아니한다’를 ‘양곡의 매도를 명령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3.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농지세 부과량의 100분의 7을 감면하여 100분의 93을 현곡 징수량으로 한다. 4.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이유 가. 농지세 납부의무자에게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납후할 세액의 10분지 1을 공제하여 주는 특전을 신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자진납부케 하는 동시에 납세농민의 이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임. 나. 농지세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임시조치로 현물을 수납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우선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시행할 것을 고려하였음. 수정골자 가. 지방세법 제129조에 규정된 농지세 납부기일 내에 납부한 자에 대한 세액의 1할 공제를 새로 규정하였고, 나. 이 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66미곡연도까지 실시토록 신설하였음. 신설조문 부칙 제2항 다음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66미곡연도까지 시행한다. ④ 농지세 납부의무자가 지방세법 제229조에 규정된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분의 1을 공제.

이번에 정부에서 제안한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 수정안을 제출한 데 대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이미 원안의 제안설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 임시조치법은 정부관리양곡의 적기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법에서 금납으로 되어 있는 농지세를 현곡으로 징수하고 농민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원안에는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읍니다. 즉 농지세를 현금징수에서 물납제로 전환시킴에 있어서 단지 정부의 양곡확보를 적기에 하겠다는 것 외에는 농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인지 또는 경감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민의 부담을 덜어 주는 데 대해서도 당연한 배려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첫째로 기일 내에 농지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공제의 특전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제의 특전을…… 특전제도는 과거에 영업세법상에서 또는 기일 내의 납부에 공제특전이 있었고 그리고 현행 소득세법상에도 자진신고납부 공제특전 등이 있읍니다. 그래서 농지세를 물납제로 전환하는 이때에 농민에게도 이와 같은 공제의 특전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농민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주는 제도로써 공제제도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원안 제1조의 본문에는 정부관리양곡의 적기확보가 용이하게 될 때까지의 임시조치를 규정한다고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가 않고 이 법이 시행되어 농민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마저도 있으므로 이를 시한법으로 하여 일단 한번 시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시행기간은 1년으로부터 5년 또는 10년까지라도 생각할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 물납제를 시험함에 있어서 최저 1년이라는 한정된…… 1년으로 한정을 한다면 시행에 대한 준비나 또 시행과정에 있어서 만전을 기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 시행도 못 해 보고 폐기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 물납제 존치 여부에 대한 가치를 1년간 시행해 보고서는 판단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생각에서도이고 그와 반대로서 5년이나 10년까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불안정한 상태로 확실성이 없는 것을 그렇게 장기간 그대로 둘 수 없다 이래서 시한법으로 하되 그 기간을 2년으로 또는 3년 정도로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해 봄으로써 물납제가 농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 진정하게 농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 물납제로 한다든가 그렇지 아니하면 자동 폐기되든가 할 수 있도록 시한법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한법으로 수정하자는 것과 공제제도를 신설하자는 이유는 물납제가 정부의 관리양곡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그보다는 농민의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가 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생각에서입니다. 그래서 그 수정이유를 요약하면 수정이유…… 첫째로 농지세 납부의무자에게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분의 1을 공제하여 주는 특전을 신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자진납부케 하는 동시에 납세농민의 이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이다. 둘째로 농지세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임시조치로 현물을 수납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우선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시행할 것을 고려한다. 다음, 수정골자로서는 첫째로 지방세법 제229조에 규정된 농지세 납부기일 내에 납부한 자에 대한 세액의 1할 공제를 새로 규정하였고, 둘째로 이 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66미곡연도까지 실시토록 신설한다. 세째는 신설조문에 있어서는 부칙 제2항 다음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시행기간, ‘이 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66미곡연도까지 시행한다.’ 제4항 기한 내의 납부의 특전, ‘농지세 납부의무자가 지방세법 제229조에 규정된 납부기일 내에 납부할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분의 1을 공제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방세법 제229조 농지세는 다음의 납기에 의하여 징수한다 하는 그것은 그런 설명입니다마는…… 갑류 제1기 7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로 하고 제2기를 11월부터 12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읍니다. 이상 수정안 제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찬동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정당의 강승구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원안에 대해서 네 가지 항목별로 간단히 질의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현물세는 농민을 혹사하는 수탈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하고자 하고 다음에는 농민의 경제실정과 생활고를 무시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화폐제도 이전으로 진일보…… 후퇴하는 후진성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끝으로 결론으로 납세와 국민 선정과 폭정 이런 결론으로써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먼저 수정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고 의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한 말씀 하려고 합니다. 수정안의 골자는 양곡을 적기에 확보하는 방법으로서의 물납제가 필요하다는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는 농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한 전에 납세하는 사람한테는 1할을 공제해 주는 은전을 주는 이런 제도이다. 그런데 이것을 1년간쯤 시한을 정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1년 내에는 그 효과를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2년 혹은 3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골자가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농민을 위한다고 하면 왜 현물로 벼를 짊어져 오는 때에만 1할을 공제하고 돈으로 내는 데 1할을 공제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올시다. 그리고 1년 동안을 시험을 해 보아서는 효과를 알 수가 없으니 2년, 3년을 한다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의 물납제도는 내가 알기로는 1951년부터 1961년도까지 10년 동안을 해 봤는데 그때에 효과를 시험을 못 해 보아서 인제 다시 해서 2년이나 3년을 해야 여기에 농민에 이익을 줄 수 있는 효과를 알겠느냐, 이것은 전후가 이치에 합당되지 않는 수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수정안은 농민에게 1할을 납기 전에 납세하면 1할을 공제해 준다는 이런 설명과 이것을 붙인 것은 농민들에게 그야말로 사탕발림을 하는 이런 정책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정안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오히려 원안 그대로 내놓고 정부의 사정이 이러니 국회는 이것을 동의해 주시오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도 못한 수정안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거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현물로 세금을 받았읍니다. 받았는데 그때의 농민들의 고통이란…… 그동안 여러 차례로 이 자리에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들어서 얘기는 않겠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제도는 먼저 어디서 채택했느냐 하면 북한에서 채택했읍니다. 과거 10년 동안에 이 물납세를 폐지하려고 이 의사당에서 여러 대를 두고 국회의원들이 물납세를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할 때마다 이북 공산당 사회에서나 물납제도를 할 이 제도를 왜 대한민국이 채택하느냐고 이 자리에서 외친 의원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왜 3년 동안 이 물납제도를 폐지한 연후에 농민들은 그대로 현금으로 납세하는 것을 다 기뻐하고 이 물납제도가 폐지될 때 그야말로 8․15 해방 같은 환성을 농민들은 질렀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와서 왜 또다시 이 물납제도를 채택하려고 하느냐? 내가 보기에는 북한을 점점 닮아 가지 않느냐 하는 의혹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는 물납제도를 실시하고 또 이북 모양으로 천리마운동도 일으키고 장관 동무, 시아버지 동무가 나올는지도 모르겠다 말씀이에요. 이런 무모한 정책은 하지 말아야 하겠다 그런 얘기올시다. 그다음에 이 안을 내는 정부 당국은 농민경제의 실정을 전혀 몰각하고 있읍니다. 정부 당국이 생각할 때에는 농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벼를 짊어지고 오거나 마차에 끌어다가 내거나 벼를 팔아 가지고 돈으로 내는 것보다 벼섬을 짊어져다가 세금을 내면 간단하고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겨 한 말 정도, 가마니 한 장, 새끼 한 타래, 왕겨 한 가마 정도는 장관들은 고대광실에서 궁색을 느끼지 않고 지내는 형편에는 그야말로 가마니 하나 한 가마니 헌신짝 집어던지듯이 집어던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농촌 농민은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가마니 한 장을 금쪽같이 생각하고 겨 한 말을 쌀 한 말같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우리 현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8․15 해방 이후 꾸준히 대한민국의 정책은 무엇이냐 하면 축산을 장려해야 하겠다. 닭을 길러라, 돼지를 길러라, 소를 길러라 하지만 본 의원도 돼지도 길러 보았고 닭도 길러 보았읍니다마는 사료가 없어서 기를 도리가 없읍니다. 정부는 사료의 뒷받침은 안 해 주고 농민보고 돼지 길러라, 닭 길러라…… 군정 3년 동안에 축산의욕이 왕성해서 집집이 돼지 두 마리, 닭 열 마리 이상 다 길러 보았읍니다마는 전부 손해 보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도해서 축산을 할려고 하지 않더라도 한 마리의 돼지쯤, 한 마리의 닭쯤은 기르려고 하는 것이 농촌 농민의 의욕인데 벼는 구해 올 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농사진 양곡을 도정해서 거기에 떨어지는 겨를 모아 가지고 이것을 쌀과 마찬가지로 귀중히 보관했다가 닭을 기르고 돼지를 기르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을 벼로 공출해 놓으면 겨도 도망가고 가마니도 도망가고 왕겨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농민들은 무슨 방법으로라도 벼 한 가마도 자기가 도정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낙물로써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삼백 원이 적은 돈이지만 농민들은 귀중한 돈으로 알고 1년 동안을 지탱해 가는 이런 참혹한 형편이올시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웃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앞집에 사는 농가에서는 농사도 쌀로 한 삼사십 가마 하는데 때로는 우리 집에 성냥 몇 개비 얻으러 오는 것을 봤읍니다. 차마 한 통은 달란 말 못 하고 성냥 몇 개비씩 꾸어 가는 것을 봤읍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보실 것이에요. 이게 외국사람이 볼 때에는 비참한 현상이올시다. 우리 농민들이 실지 그런 것을 나는 가끔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가마니 벼 몇 말 이게 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거는 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안을 반대하고 정부를 꼬집어 뜯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의 실정은 참으로 이렇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물납제도로 해서 농민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얘기가 안 됩니다. 우리 민정당안으로 내놓았던 어저께 250원을 농민에게 보조해 주자는 이것도 부결로 되고 말았읍니다마는 적당한 방법으로 해 준다는 이런 조건으로 넘어가고 말았읍니다마는 250원을 보조해 준대야 이 현물로 가져가면 여기에 떨어지는 낙물과 비길 것 같으면 사실에 있어서는 250원의 보조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경제와 생활고를 전혀 무시한 실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 사람은 지적하는 것이올시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여러분이 설명 안 하더라도 알기 쉬운 얘기인데 화폐제도가 생긴 이후에 모든 매매에 있어서나 국민의 납세 면에 있어서나 화폐로 갖다 내는 것이 본연의 의무요, 당연히 그런 간편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후진국가 하면 후진국가의 정의를 어떤 사람 어떤 학자가 한 대여섯 가지 낸 것을 봤읍니다. 새로 창설된 새 나라 또는 공업인구가 농산인구보다 적은 나라 또 사리율 이 높은 나라 이런 등속이 있읍니다마는 나는 그것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절실히 느낀 게 단위량이 적은 나라가 후진국가가 아니요 수의 단위량이 큰 나라가 후진국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는 한 치 두 치는 없어지고 미터제도가 생긴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는 1미리라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적은 숫자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오늘날 선진국가에서는 1미리의 1000분지 1, 1미터의 1만분지 1을 쓰고 있는 이 마당에 그래 논 닷 마지기 하는 사람 호주머니에 돈 몇 푼, 몇백 원, 몇만 원이라도 넣고 가서 낼 수 있는데 마차가 있는 사람은 한 마차 실어 가야 할 것이요, 마차가 없는 사람은 식구대로 등어리에다가 벼 몇 섬씩 짊어지고 오라는 이런 후진성을 조장하는 이런 무모한 정책을 왜 내놨느냐 그런 말씀이올시다. 후진국가라면 좀 아름답게 들릴는지 모르지마는 이 사람은 항상 생각할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후진국가 백성으로, 후진국가의 우리나라로 이 얘기는 참으로 우리는 뼈아프게 뼈저리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후진국가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의로 좋게 대접해서 하는 말이지마는 이건 명백하게 얘기하면은 참으로 나쁜 의미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후진성을 면해야 할 텐데 정부시책이 이런 후진성으로 후퇴해 간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후진성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시책은 이런 후진성으로 후퇴해 가는 방법을 말아야 하겠다 그런 말씀이올시다. 그다음에 이 납세와 국민과는 떠날 수가 없는 거 국가와 납세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 납세제도가 생긴 이후에 납세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내 한 가지 여기서 예를 들 것은 우리나라 과거 이조 때에 세금 받는 사람을 봉세관이라고 그랬읍니다. 봉세관이 세금 받으러 가령 경상도면 경상도, 전라도면 전라도에 봉세관을 파견해서 세금 받아 오는데 모처럼 봉세관 얻어 한 사람이 자기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세금을 남보다 한 달 빨리 완납을 해 가지고 세금대장을 갖다가 정부에다가 바쳤읍니다. 자기는 성적을 내 가지고 큰 치하를 받고 앞날에 큰 감투를 쓰기 위해서 그런 의욕의 세금을 완납한 연후에 갖다 바쳤더니 선정하는 이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올시다. 뭐라고 제사 가 났는고 하니 그때에도 11월이면 세금이 완납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10월 달에 완납을 해 가지고 왔더니 제사에 뭐라고 썼는고 하니 지월지납 을 10월에 필납하였으니 학정을 가지 라. 동짓달에 낼 세금을 10월 달에 다 받아 왔으니 학정을 가히 알 수 있다고 제사를 써서 그 사람을 상 주기는커녕 내박쳐 버린 일이 있읍니다. 이래서 이것은 이조 오백년 동안 세제 관계에 선정을 했던 한 개의 표본인 것이올시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산업혁명 이것은 왜 일어났읍니까? 또 크롬웰이 챨스 1세를 죽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1649년 1월 29일 크롬웰의 손에 챨스 1세는 죽고 말았던 것이올시다. 왜 죽었느냐? 역시 왕실에 대한 세금을 받기 위해서 건포도 관세 를 몹시 맸고 백성에게 가혹한 세금을 물렸기 때문에 제임스 1세부터 그 여파가 내려와서 챨스 1세는 더욱 납세의 혹독한 과세를 했기 때문에 전지전능 군주시대에 챨스 1세도 크롬웰 손에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만약 정부가 고집하고 현물세를 이대로 받는다고 하면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과거에 학생들이 데모한 문제, 도시에서 떠드는 문제보담도 농민들이 궐기해서 현물세 반대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 책임은 농림부장관이 지겠는가, 공화당 여러분이 지시겠는가? 공화당 여러분은 저와 똑같은 심정으로 선거구에 가면은 농민들이 전부 반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당인 만치 정부시책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픈 심정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당장 이런 방편을 위해서 현물세 관철한다고 하면은 공화당 여러분도, 전국구 대표는 몰라도 지역대표인 공화당 여러분도 무슨 면목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선거구로 돌아가겠느냐 그런 말씀이올시다. 같은…… 여야 없이 의석을 같이한 야당의 입장에서 더욱이 공화당 동지들의 그 심정을 잘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부탁하니 정부원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야 지역구 대표가 앞날 선거구에 가서 면목을 세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농림부장관은 잘 들어 가지고 공화당 의원 동지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를 말고 또는 야당의 주장이라고 해서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참 마음으로 농민의 실태를 잘 살피고 돌아와서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국가와 장래를 위해서 충심으로 위에 간단한 설명을 했으니 이 법안을 철회할 용의가 없는가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질의를 끝마칩니다.

질의신청이 여러 분 들어왔기 때문에 한 분 더 질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삼민회의 김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분이 여러 분이라고 사회하는 의장이 말씀했기 때문에 번거롭게 오래 하지 않고 간략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제3공화국 정부는 안으로 우리 국민에게, 밖으로 민주우방에게 조국의 근대화를 이룩해 가지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출하고 국민소득을 올리고 산업부흥을 이룩하고 국기를 든든히 하고 국위를 선양한다고 큰소리를 오늘날까지 외쳤던 것입니다. 결과는 오늘 농민을 천대하고 차별하는 것 같은 모순된 현물세법이나 겨우 내어놓고 여기 와서 답변하려고 하는 태도를 생각할 때에 마음 아프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들은 농촌사정, 국민의 사정을 샅샅이 알고 공정과 또한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할 것은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을 못 박고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농촌근대화라든가 중농정책에 우리가 어제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통과가 된 매상가격이라든가 오늘 다루고 있는 농지세 물납제냐 금납제냐 하는 것이 중대한 관건이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의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알기에도 토지혁명을 해서 농지개혁을 했고 협동주의로서 협동조합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책임정책이라고 해서 농어촌 고리채를 정리하는 이런 정책을 써 왔고 이렇게 오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 목적이 어디까지나 농촌근대화에 있어야 할 것이요 농촌근대화를 이룩하자고 하면 중농정책이 반드시 필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목적하는 제1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세를 물납제로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언어도단의 방책이라고 아니 규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물납제로 하느냐 화폐제도가 비약적인 발전을 한 오늘날 화폐제도 이전의 세제로 환원하려고 하는 이런 모순, 후퇴성 이것을 만약 정부가 자인한다고 하면 이것을 보충하고도 남음이 있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 그런 이유는 하나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지도 않고 알려 주지도 않았읍니다. 납득할 이유를 명백히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만약 납득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 정부는 중농정책이라는 구호와 그 계획과 실천을 포기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보류했는가 이것도 겸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거기에 겸하여 묻고 싶은 것은 1951년 9월 임시토지수득세법이 공포된 후에 10년인가 9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금납제 아닌 물납제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농민들의 아우성과 이 나라 실정을 감안해서 금납제로 환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수정안에서 설명을 들어 보니 시한법이라고 해 가지고 66년 미곡연도에 한해서 한번 시험해 본다…… 이미 이 시험은 우리나라에도 시험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시험의 결과가 농민들의 불편, 농민들의 고통, 농민들의 손실, 후퇴, 이런 모순 속에서 배기다가 배기다가 배기지 못해서 정상적인 세제, 금납제로 환원한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 악수는 나중에 하세요. 장관, 여기 얘기 좀 들어 주세요. 저 대단히 송구한 얘기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질의한다든가 할 적에 이것은 답변할 수 있는 장관을 주로 상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장관은 사소한 인사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시간 후에 하도록 이렇게 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과거에 시험을 해 본 그 결과를 우리는 역력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시한제로 한다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의 장난밖에 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선량한 농민 국민에게 대한다는 마음의 자세가, 정신의 자세가 옳지 않다는 것을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까 강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은 과연 종전의 금납제와 물납제 여기에 이 차이에서 오는 농민의 피해 고통을 검토해 보았다고 하면 정부 당국으로서는 어떠한 검토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세제는 국민의 부담을 균형한다, 국민의 부담의 균형에만 치중해서 논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와 동시에 산업진흥이라든가 국가경제의 개선 면에도 이것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듣기에는 농민에게 부과되는 농지세는 그 율에 있어서 높다, 비싸다 하는 결론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상공업자의 조세부담액의 집계된 합계와 우리나라 농민들이 부담하는 갑류 농지세의 그 비율은 대동소이하게 거지반 같습니다. 소득액의 결정에 있어서 상호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민은 상공업자보다 일반 다른 납세의무자보담도 더 과중한 세율 이런 억울한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여기에 경제기획원장관이 안 나왔읍니다마는 농민의 생활을 그 실정을, 농민의 권익을 옹호해 주고 농업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장관으로서 과연 농민이 부담하는 이 세율이 다른 업자들과 비해서 고율인가 아닌가, 이것을 검토해 보았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을 겸하여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 의원께서 언급한 얘기입니다마는 좀 더 제가 못을 박고서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현금으로 납부한다고 하면 쌀을 가마니에 짊어지고 장에 가서 팔아서 그 즉시로 갖다가 바치면 임무는 완료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쌀을 장에까지 팔러 가지 않고 이웃집에 매매하고 그 돈을 자기 집에 가지고 있으면 세금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돈만 내주면 임무는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납제로 한다고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금 적치되었던 벼를 풀어서 들에 마당에 이것을 다시금 건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건조하는 데 있어서의 노력 그다음에 이것을 포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끼와 가마니를 자기 집에서 구득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게 못 한다고 하면 새끼와 가마니를 사서 이것을 포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장을 하는 데에도 마을마다 집집마다 중량을 다는 저울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개의 자연부락에 2개 내지 3개의 저울이 있는 것입니다. 아침 식전부터 그 중량을 달기 위해서 동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저울을 구하러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울을 하나를 가지고 20세대, 30세대 농가가 돌아가면서 그 저울로 중량을 달기 때문에 중량을 다는 데에 있어서도 막대한 노력과 시간이 허비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중량 단 다음에는 이것을 땀 흘리고 지게에 지고 수집장소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집하는 장소를 종전에 2500개소, 이번 정부에서는 800개소를 늘린다고 했읍니다. 늘린다고 하면 종전의 2500개 때에도 검사원들의 손이 부족해서 아침 새벽에 가져간 양곡을 비로소 오후 어둠이 되어야지만 검사가 되는 이런 실정인데 800개소를 더 증가한다고 하면 검사원은 급작스리 어디에서 나오고 또 여기에 검사원은 얼마나 증원시킬 계획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아울러 시간적인 노력을 허비하는 문제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래서 이 검사를 맡게 되는데 검사원들이 검사한 결과가 조금 나쁘다고 하면 다시금 그것을 짊어지고 10리고 5리고 자기 집에 와서 또 다른 것을 건조해 가지고 바꾸어 가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도 노력과 시간의 막대한 허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 검사에 합격이 되었다, 합격이 되었다고 하면 이 의무자는 거기에서 그 임무가 완료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간 그 양곡 합격품을 다시 그 비좁은 창고에 높은 창고에 사다리를 놓고 메고 올라가서 쌓고야만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임무를 다 완료한 후에도 농민은 그 가져간 양곡을 곡간에 쌓아 주는 노력까지 희생을 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 놓고 본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금납제로 한다고 하면 아침 먹고 정오까지 한나절이면 다 완수할 수 있는 것을 물납제로 한다고 하면 적어도 그 노력의 시간을 계산한다고 하면 축소해서 우리가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1석을 만약에 물납제로 한다고 하면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금납제로 하는 것보다도 물납제로 하는 것이 하루의 노력이 더 든다고 만약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 하면 하루의 노력 대가를 얼마나 봐야 되느냐! 자기 밥 먹고 지금 농촌의 실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200원 봐야 될 것입니다. 200원이라고 하면, 70만 석에 200원씩 계산한다고 하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억설이 아닙니다. 70만 석을 사는 데 있어서 석당 200원이면 2․7이 14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막대한 노력의 손실을 농민들이 본다는 것을 정부는 계상하고서 이 법안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끝으로 결론지어 말씀드릴 것은 고리채 정리 후에 우리나라 농민들은 고리채 정리 전의 부채보다도 더 막중한 부채를 졌다는 것이 통계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 부채의 내용을 본다고 하면 그중 부채 중에 47프로가 농사자금의 부채요, 가사와 식량이 34프로로 즉 먹고사는 데와 농사짓는 데 대부분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유 있는 생활 어떤 향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채를 진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식생활을 하는 데 이런 막대한 부채를 그야말로 종전 고리채 정리 전의 그 이상의 부채를 지금 지고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매상가격이 어제 통과되어서 다시금 여기에서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본인 생각으로는 생산비조차 보장이 되지 않는 가격으로 정부는 80만 석을 사게 되고 농민은 여기에 응해야 되고 70만 석의 농지세를 내야 되고 아울러 300여 석의 수세를 내야 되고 이렇게 희생이라고 할까 수탈이라고 할까 억울한 농민들이 과연 명년에 재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기력이 있다고 정부는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아울러 묻고 싶으며 이러한 정책과 이러한 제도하에서 다시금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중농정책을 표방한 현 정부가 그 정책과 배치된다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끝으로 한마디 꼭 부탁할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데 농민의 이익을 고려한다든가 제발 이러한 말은 써 주지 말아 주십시오. 농민의 이익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농민의 이익이 보장되는 것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말을 솔직히 한다고 하면 농민에게 얼마나 희생을 주느냐, 다시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하면 농민의 손실을 얼마나 감소시키느냐, 농민의 손실을 얼마나 감소시키는 이런 내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한다든가 농민의 이익을 고려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낯간지러운 거짓말은 하지 말고 양곡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민들의…… 정부의 양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희생이 아무래도 있어야 하겠는데 농민들의 희생을 될 수 있는 한 감축시키는 방향에서……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답변할 적에 꼭 주의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른 의원들이 많이 와서 묻겠다고 해서 간략히 몇 마디 묻고 내려가겠읍니다.

이제 김삼 의원의 질의가 끝났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강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사람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물납으로서 세금을 받는 그 제도를 들고나와서 여러분들한테 판단을 받도록 된 것을 대단히 슬프게 생각합니다. 또 하루속히 이 물납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재정안정이 되고 증산이 되고 또한 시장기구가 육성이 되어서 이 양곡을 정부가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일반매상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 확보해서 농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이러한 또 화폐경제하에서 후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물납에 의한 방법이 아니고서 다른 방법으로써 양곡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또한 이 사람이 현재 직책에 있는 한 그러한 날이 빨리 오도록 노력할 작정이올시다. 물납제, 현재 농지세를 물납으로 받는 데에 있어서 강 의원이나 혹은 김 의원이나 여러 가지로 논평을 하신 데에 대해서 많이 수긍이 가는 점이 있읍니다. 현재 농지세는 설명을 길게 드릴 필요도 없이 그 과세대상은 물량으로 되어 있읍니다. 단지 현재 정부가 양곡을 확보를 할 필요에 의해서 그 과세대상이 물량으로 되어 있어서 있지만 납세할 시기에 가서 정부매상가격에 의해서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납부를 하는 것을 그 돈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지 말고 그 과세대상인 물량 그 자체를 정부한테 납부를 해 주면 정부가 통화를 갖다가 증발하지 않고 양곡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써 이 법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양곡을 비인플레적인 방법에 의해서 확보를 하고 또 이 양곡을 우리가 필요한 국방에 종사하는 군량미에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일부 국민층 즉 농민만이 과도한 희생이 되어서 그런 것이 마련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농민도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정부도 그런 정책을 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격에 있어서 이러한 환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매상가격이 현실을 많이 떠나서 저렴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농민들한테는 확실히 돈으로 환산해서 돈으로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그 매상하는 가격이 현실가격에 비해서 정부에 가져가나 시장에 파나 그 환산하는 가격이 비등한 경우에는 농민한테는 이해관계가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물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돈으로 하면 간단한데 물건으로 가져가고 검사를 하면 불편한 점이 있읍니다. 그 불편한 점도 정부에서 현재 검수하는 장소를 2500개 있는 것을 800개소 늘려서 또 가능하면 부락에서 그러한 저장설비가 있는 데에서는 부락별로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농민한테 그러한 불편을 갖다가 적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가격이 현실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할 것 같으면 농민한테는 이해관계에서 큰 차이가 없고 또한 불편도 이것이 최저한으로써 덜게 되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갖다가 마련하면서 현재 정부가 꼭 필요한 양곡을 돈은 낼 돈은 없고 필요한 양곡은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농민한테 피해가 이해관계에 있어서 대차가 없고 또 불편을 그렇게 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이것은 현 단계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올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심의를 해 주셔서 또 아까 수정안에도 있었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세율을 갖다가 감세라는 그러한 방면으로 해서 또 이것도 오랫동안 하지 않고 몇 년 동안의 시한법으로 해서 해 주시면 정부로서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이 물납세를 갖다가 필요가 없는 방향으로 우리가 증산도 하고 시장육성과 또 재정안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물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민의 불편을 갖다가 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가격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께서 어제 통과를 시켜 주셨읍니다마는 현실 매상가격과 차이가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지어 주셨읍니다. 그런 가격에 의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에 있어서는 가격은 여러분들이 심의하셔서 통과를 해 주셨으니까 그 가격에 의할 것 같으면 별로 가격상으로 보아서는 농민의 피해가 없지 않느냐, 남은 것은 그러면 물납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읍니다. 그것은 이제 그런 방면으로 최대한도로 이것을 농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양곡을 확보해서 재정안정계획을 우리가 지켜 가면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필요한 양곡을 갖다가 확보해서 군량미에도 물론 쓰지만 또 이것을 이런 방면으로 양곡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일반매상이나 양비교환으로 들어온 양곡을 갖다가 명년 단경기에 가서 이를 방출을 해서 곡가를 막아서 일반 소비대중 비농가의 식생활을 갖다가 확보를 하고 또 일부 다시 사 먹어야 되는 그러한 농민들한테에도 우리가 곡가를 안정시켜서 그 사람들의 식생활을 갖다가 확보하는 이러한 국민경제 우리 국민생활 전체의 안정을 보아서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고려를 하셔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그 구체적인 항목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농림위원회나 혹은 또 예결위원회 또 이 농림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합석을 해서 토론을 하실 적에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농민에 손실이 가고 또 농민의 불편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취지에 의해서 저희가 가격에 있어서 현실화해서 농민들에 피해감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또 그 물납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은 검사소를 늘리고 또한 검사횟수를 늘리고 해서 이 불편을 될 수 있는 대로 적도록 해서 농민들한테 불편을 될 수 있는 대로 없도록 그렇게 운용을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철회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나왔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판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의 강선규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이면서도 항상 500만 석의 외곡에 의존해서 지금 지내고 있는 현실이올시다. 금년 농림부장관의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단군 이래의 풍작이다 해서 평년작에서 1800만 석의 추곡 예상이 보통 예상됩니다만서도 금년에는 2000만 석의 추곡량을 예상한다고 발표를 했읍니다. 그러나 금년 식량수급계획을 볼 것 같으면 벌써 350만 석이라는 부족량을 내고 있는 현실인데 불과 200만 석 증수를 보았다고 해서 지금 농지세 징수에 관한 지금까지의 금납제도를 물납제도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본 의원은 유감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누차 농림위원회를 통해서 또는 본회의를 통해서 농림부장관의 이 물납제를 해야 되는 그 이론을 본 의원은 들어 왔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부에서 이 판프레트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 앞에 물납제에 대한 합리적인 이론을 기재해서 본 의원에게 이 판프레트가 배부가 되고 있읍니다. 이 이론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잠깐 비판을 가하면서 몇 가지 질의에 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새해 농지세 물납의 장점이라 해 가지고 가, 나, 다, 라, 마의 이론이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첫째가 군량을 비롯한 관수양곡을 확보할 수 있읍니다 해 놓았읍니다. 이것은 물납을 하지 않고 과거 금납제를 해도 관수양곡을 확보하지 않은 예가 없었읍니다. 그러므로써 이 이론은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나항에 있어서 추수기에 곡가하락을 완화하며 농민의 이익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고 설명을 해 놓았읍니다. 이런 물납세의 미온적인 정책으로써 본 의원은 절대로 추수기에 이 곡가하락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만일 이 추수기에 곡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납을 해야 된다는 이론이 나온다면 이것은 일대 과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농촌의 실정은 대부분의 농가가 영세농가올시다. 만일 이 물납을 받게 된다면 이 농촌에서 식량이 즉 대부분의 농가에서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식량이 닥쳐오는 2월, 3월쯤 되면 식량이 절량된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물납을 하지 아니해도 1년을 통해서 방방곡곡에 절량농가가 얼마나 속출되었는가 본 의원이 생가하건대 많은 절량농가가 속출되었고 아울러서 정부의 구호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납으로 인해 가지고 닥쳐오는 내년 2월, 3월이 되면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절량농가가 생길 것이며 또 이 농촌에서는 아무리 해도 자기 식량은 꼭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도 농촌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또는 축산물을 방매해서라도 금납으로 농지세를 납부하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1년간의 식량을 판매해 가면서 납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납을 하더라도 자기의 즉 농산물의 부산물 또는 가축을 매매해서라도 세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이런 정책으로써 물납의 정책으로써 수확기의 곡가저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논은 저는 어긋난 이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은 이 물납으로 말미암아서 소위 영세농가, 절량농가가 더 많이 속출되지 아니하겠는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이 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항에 있어서 ‘정부재정 면과 통화유통 면에 주는 압박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하는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읍니다. 인플레 방지라 해 가지고 또 이론을 들고 있읍니다만도 금번 물납세로 인해서 마침 정부매상가격이 어제 통과되었읍니다만도 이 하한가격선이 4625원으로서 76만 석의 지금 현재 물납세가 벌써 각 도․군에 시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듣고 있읍니다만도 이것을 금액을 치면 불과 35억 원이올시다. 상한가격선을 쳐도 38억 원입니다만도 작금의 통화량이 본 의원이 듣건대는 벌써 430억 선까지 통화량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듣고 있읍니다마는 만일 재정안정계획선에 의해서 연말에 400억 선으로 압축시키기 위해서 물납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인플레 방지가 되지 아니하나 하는 설명을 하고 있읍니다만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물납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세입을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전입하여서 이 지방자치단체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출하지 아니하여야만 이 인플레 방지의 일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을 해야 될 그런 운명에 있으며 하등의 인프레 방지에 일조가 되지 아니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 농림부장관께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농민의 부담이 일정하게 됩니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읍니다. 이 이론도 본 의원으로서는 아무리 심사숙고해도 납득을 할 수가 없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12월이 지나고 1월, 2월이 되면 이 물납으로써 절량농가가 더욱 속출되며 절량이 되면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 죽기 위해서도 자연히 농가에서 다시 이 단경기에 들어가서 식량을 사 먹어야 되는 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납으로 말미암아서 벌써 식량이 절량되면 이 식량을 다시 사 먹기 때문에 농촌의 그 부담은 더 증가된다는 이론이 나올 것입니다. 이 점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정부에서 우리 의원들 앞에 이런 팜프레트로써 내어놓은 모든 설명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정부에서 내놓은 그 설명의 이론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읍니다만도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물납으로써 농민의 이익을 경감시킨다는 이론을 조금도 발견할 수가 없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물납을 하지 아니하고 금납을 하는 것이 우리 농민의 이익이다 하는 점을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 여기에 관해서 농림부장관의 솔직 담백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한 며칠 전에 신문지상을 통해 볼 것 같으면 벌써 예매자금 조로 꽤 많은 액수의 돈이 각 시․도에 배정되어 지금 영달되어 있는데 이것을 회수하여야 재정안정상에 도움도 될 것이고 또는 미담융자 등을 전환해서 적절히 사용하는 그런 묘안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묘안을 생각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결국 농가의 부채를 늘리게 하는 부작용이 될 것이며 농촌의 부 의 축재만이 많이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생산의욕의 저하를 가져와서 중농정책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현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소위 농촌의 부의 축재의 중농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질문하겠읍니다. 과거 이 정권 때에 농민을 괴롭히고 수탈했으며 말단 행정기관의 부정부패의 조장, 농촌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물납세라고 본 의원은 단정하는데 장관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금번 이 물납제도의 부과기준에 의해서 과거와 같은 그런 물납제의 폐단이 오지 않으리라고 이 팜프레트에 적혀 있읍니다만도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는 금번 1959년 이전의 5개년 평년작에 의해서 그 물납의 기준을 산출한다고 설명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만도 이런 법에 의해서도 과거 이 정권 때에 그 물납으로써 우리 농민을 괴롭히고 수탈한 그런 결과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 장관으로서 생각한 점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다른 선배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읍니다만도 현물징수 방법은 세 제도에서 원시적이며 제도 발전과정에서 볼 때에 역행이라고 본 의원도 질의하고 싶습니다만도 이것은 생략을 하고 다음에 농민의 이 물납제도가 농민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며 수납과정에 있어서 아주 복잡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점 장관은 수납과정이 복잡한지 복잡 안 한지 다른 설명은 필요 없읍니다. 꼭 이 점만 답변해 주세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읍니다. 물납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농민은 이 검사에 합격하기 위해서 건조를 해야 됩니다. 또 그 포장비를 내야 됩니다. 검사한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검사소까지 운반해야 됩니다. 이런 농민의 손실이 이 물납세에 내포되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은 이 농민의 손실이 없다고 생각되는가 이 점을 답변해 주십시오. 혹 장관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시가보담도 비싼 가격인 것 같으면 농민에게 이익을 준다고 설명을 누차 들었읍니다만도 지금 현재 이 매상가격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할 것 같으면 1등품이 1승당 55원 20전이 됩니다. 하등품이 50원인데 지금 저 경남 혹은 전남 부근의 쌀시세를 들 것 같으면 승당 60원 상당에서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도 들리고 있읍니다만도 이런 점을 볼 것 같으면 현 시가보담도 비싼 가격으로 매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은 조금도 손실이 없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선전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단정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이런 점에서 장관은 다른 구구한 설명을 마시고 본 의원이 물은 이 질의에 대한 요점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물납세는 분명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민을 수탈하는 결과이며 농민을 괴롭히는 그러한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정부에서 농민을 위해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물납세를 상정을 시켰다고 누차 설명을 들었읍니다만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분명히 이 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부는 재정형편상에 농민만이 희생이 되어 달라고 호소하면서 이 금납제도를 물납제도로 바꾼다고 해서 농민의 협조만 바란다는 이런 요지를 말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점 장관이 분명히 말씀을 해 주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장관에게 강조해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법안을 철회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강조하면서 간단히 저의 질의를 끝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삼민회의 박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이 귀중한 시간에 있어서 정부 측이나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토론한 이 문제를 본 의원이 다시 나와서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말이나 하고 싶어서 나온 듯한 이러한 감이 들어서 저 자신이 죄송한 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 6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어 왔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안건만치 중요한 것이 다시없다고 생각하는 중대한 안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개원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어 왔읍니다마는 우리는 문제를 다룰 때마다 여야가 서로 정치적인 이해를 가지고서 다루어 온 문제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정치적인 이러한 면을 떠나서 그야말로 냉정한 입장에서 이 나라 농민과 나아가서는 이 나라 전체 국민경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냉정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도 이 자리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야당이 이 물납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대부분 의원이 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히 이것을 숫자적으로 풀이하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정부가 이번 물납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농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왜 농민을 위해서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가을에 곡가가 떨어지니까 곡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민으로부터 이 곡식을 확보하는 것이 농민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곡가가 가을에 떨어지고 봄에 올라가는 그 근본원인은 풍년이 들어서 쌀이 많이 나와서 쌀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11월, 12월 이 두 달 동안에 농민들로부터 정부는 영농자금이라든가 수세라든가 교환양곡이라든가 양비교환이라든가 농지세 이것을 합해서 전부 200억에 가까운 돈을 농민들로부터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이 두 달 동안에 200억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돈을 과거 여러 해를 통해서 이것을 강제회수를 하기 때문에 가을에 가서 농산물이 땅에 떨어지고 봄에 가서는 농산물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가야지 이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냥 넘기고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쌀값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물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는 이론이 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은 이 쌀값을 떨어지지 않게 하느냐, 이 하는 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지금 이 200억이라고 하는 돈을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에 과거와 같이 강제회수를 하느냐, 이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쌀값은 앞으로 떨어지고 소값이 개값처럼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이 영농자금, 기타 여러 가지 농촌으로부터 회수하는 이 금액을 내년 3월까지 이것을 연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금 법이 연말까지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을 개정을 해서 내년 3월 달로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를 않고 쌀값이 떨어질 테니까 쌀값이 떨어지는 것을 염려해서 농민을 위해서 현물로 받겠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그야말로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농림부장관이나 여기에 나와 계시는 경제기획원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재정형편상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재정형편상 이것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40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니까 이 40억이라고 하는 돈을 낼 것 같으면 400억 유지가 되지를 않고 재정인플레가 된다 그러면은 이 재정인플레를 결국은 농민이 희생을 하게 되니까 이 재정인플레를 위해서도 이것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으니까 현금으로 사야 되겠다 이런 얘기올시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으로부터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200억이라고 하는 이 돈을 회수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100억은 회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 농촌으로부터 100억 회수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40억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가 방출을 해서 양곡을 산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연말에 가서 양곡매입으로 말미암아 40억을 방출했다고 해서 재정인플레가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숫자적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다 이것입니다. 농촌으로부터 회수하는 그 금액이 그야말로 400억 유지를 하는 데 큰 공헌이 있고도 남음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100억을 회수를 해서…… 100억을 방출해서 양곡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우리 재정형편상 인플레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분해해서는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엄연히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다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러한 얘기는 통할 수 없는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저는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나라의 1년의 예산이 850억이올시다. 그중에서 대충자금을 뺄 것 같으면은 우리 국내의 자원으로 살림해 나갈 수 있는 돈이 573억이면 된다. 그러면 이 573억이라고 하는 돈을 열두 달로 쪼개서 볼 것 같으면은 한 달에 47억만 가지면은 우리나라 살림을 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이 47억 중에서 농림부문이 차지하는 것을 3분지 1로 봐 가지고 16억 정도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어떻게 해서 2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농촌으로부터 강제회수를 해야지만 되겠느냐 하는 이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20억 정도 우리가 농촌으로부터 회수하면은 능히 이 재정안정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문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전부 제쳐 놓고 200억이라고 하는 이 돈을 농촌으로부터 강제회수해 온 과거의 그 의도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이런 짓들을 해 왔느냐…… 이렇기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고 가축값이 떨어지는데…… 떨구어 뜨려 놓고 이것이 떨어지니까 농민을 위해서 쌀을 사야 되겠다 이 얘기는 그야말로 우리가 전체적인 이 나라 경제형편으로 볼 때에는 좀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소신을 묻고 또 농림부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이나 경제기획원 사무 보는 사람들 그 숫자에만 얽매어 가지고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소신껏 밀고 나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난번 비료보상 문제라든가 이번에 내놓은 농지세 문제 같은 것도 여기에 내놓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농림부장관이 좀 더 크나큰 포부를 가지고 높은 시야에서 일을 해야 할 텐데 순전히 재정안정형편상 안 된다 이런 경제기획원 당국의 말만 듣고 오늘날 이러한 법령을 이 자리에 내놓았다고 보아서 저는 농림부장관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 말씀은 농림위원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해서 일만 하면 될 수가 없지 않느냐, 전체 나라의 형편을 보아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농림위원이면서도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저는 농민을 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소시민들이 그야말로 비싼 쌀을, 식량을 사 먹지 않고 1년을 통해서 이 식생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있겠느냐 이 문제를 생각한 나머지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이 양곡이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 결정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가격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된다, 좀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가 특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1년을 통해서 국민이 먹는 쌀값의 변동을 가져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나라 역사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960년도의 가을에 쌀값이 1700원 했는데 봄에는 2000원…… 1900원을 했읍니다. 불과 200원 내지 300원의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경제기획원장관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가을에는 1700원 하던 것이 봄에 4500원까지 올라갔다 이것입니다. 즉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2800원이 올라갔읍니다. 배가 올라갔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가을에 2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강제회수를 한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농민들이 빚을 갚기 위해서 한꺼번에 양곡을 시장에 내고 가축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떨어졌다가 봄에는 올라갔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과거에 하던 그러한 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에서 어떠한 획기적인 큰 새로운 문제를 여기에서 안출해내기 전에는 우리는 이 나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을 한 말씀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1년을 통해서 쌀에 대한 식량가격이 5푼의 차를 오르내리지를 않고 있읍니다. 1년을 통해서 봄이나 가을이나 여름이나 쌀값이 똑같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정부가 농민이 생산한 쌀을 그야말로 생산비 이상의 값을 주고 산다 이것이올시다. 지난번 경제기획원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님! 좀 말씀을 들어 주세요. 예결위원회에 나와서 말씀을 할 때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경제기획원장관으로서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제시세를 유지해 줄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한다 말씀을 했읍니다. 지금 국제시세 쌀값을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5829원이 됩니다. 한 섬에 대해서 5829원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시세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국제시세로 우리가 농민에게 쌀을 살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제시세에서 1할을 공제한 조작비를 뺀 즉 다시 말하자면 그 값으로는 사야 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5000원도 제대로 안 되고 4750원으로 사게 하고 250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어물어물해서 양곡가격을 넘겼읍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데에서는 무엇인가 하면 5800원이라고 하는 이 국제시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으로부터는 얼마에 사느냐 할 것 같으면 1만 5001원을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농민들로 볼 때에는 실지 5800원짜리 생산비밖에는 안 되고 시세가 안 나가는 것을 정부가 즉 1만 5000원 이상의 돈을 주고 산다 이것입니다. 사게 되니까 일반 장사꾼은 도저히 식량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9000만 석을 생산하는데 일본의 농민들은 정부에다가 얼마만한 식량을 바치느냐 할 것 같으면 4500만 석이라고 하는 즉 반량에 가까운 것을 정부에다 바치고 정부는 5800원짜리 물건을 1만 5001원을 주어 가지고서 4500만 석을 사는 것입니다. 이 결과 정부가 무슨 손해를 보는가 할 것 같으면 양곡에 있어서 즉 미곡에 있어서는 190억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손해를 보고 맥류에 있어서는 110억 그래서 계 3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정부가 이 양곡매입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고 있읍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농림부장관의 소관이면서도 경제기획원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참고삼아 한번 연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들로부터 정부가 그렇게 많이 양곡을 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고 하면 국제시세보다도 덜 주고 산다 이것입니다. 이런 결과 이번에 쌀을 우리가 일본에 1만 4000톤을 수출을 했는데 우리는 국제시세보다도 4억여 원의 손해를 보았고 일본은 자기 국민 사람한테는 한 섬에 1만 5001원에 사면서 우리나라 쌀은 오천이삼백 원도 안 되는 값으로 사 가는 그런 결론이 나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화로 볼 때에 6억이라고 하는 이익을 보는 이런 결론이 나왔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정부가 손해를 보느냐?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 일본농민들이 실지 5800원짜리밖에 안 되는 이 쌀을 정부가 1만 5000원에 사 주니까 그만치 수입이 3배 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농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씹어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느냐? 그 농민들이 그 돈을 가지고 시중에 나가서 도시 사람들이 하고 사는 것을 보니 잘하고 산다 이것이에요. 그래 텔레비도 사들여 오게 되고 냉장고도 사게 되고 삼륜차도 사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도시에 있어서의 공업이 그야말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도시에 있어서의 공업이 발전되니까 일본정부는 농민에게 쌀을 사느라고 손해를 본 그 300억을 도시에 있는 공업인들에게 부과를 해서 그 돈으로 그 3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카바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 국가 전체로 볼 때에는 조금도 손해가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농민에게 그렇게 쌀을 많이 돈을 주고 사 달라는 것이 아니올시다. 가을에는 쌀값이 2500원으로 떨어지고 봄에는 4500원서부터 5000원으로 올라가니 지금쯤 2500원 간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3000원을 주고 이것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상인들은 쌀을 사서 내년 봄에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없게 됩니다. 없게 되면은 정부가 확보하려고 하는 쌀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요. 많이 확보하게 되면은 내년 봄에 가서 쌀이 한 4000원, 4500원 할 때에 정부가 이것을 3200원, 3100원에 많은 양을 방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있어서의 소비자들이,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이 500원, 400원의 비싼 쌀을 사 먹지 않고 삼백이삼십 원에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이 문제가 나는 의심스럽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장관은 과거에 해 오던 양곡정책을 그대로 답습만 해서 나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좀 더 새로운 양곡정책을 수립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이러한 구체적인…… 한번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을 안 해 가지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본희의 시간연장의 건―

잠깐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마는 시간이 되어서 오늘 의사진행을 다음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의원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분께서 마저 질의를 하신 후에 정부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하신 후에 본 안건을 마지막으로 결정을 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건을 다음으로 미루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2항목만 오늘 결말짓고 산회를 하고 내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회의 형편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처리를 시작한 데도 있고 아직 못 한 데도 있고 또 본예산 심의 착수한 데도 있고 못 한 데도 있고 그래서 매우 급한 사정에 있어서 본회의를 내일은 부득불 휴회를 하고 월요일 날 본회의를 가지고 또 그것도 될 수 있으면 회기에 들어가서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전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야만 모든 일이 잘될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지금부터 앞으로 약 1시간 내지 1시간 반쯤 본회의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은 완결시키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1시올시다마는 1시가 넘는 것을 여러분이 이의 없으면 양해해 주시면 본회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안 ―

기획원장관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언고 하면 우리가 딴 나라의 흉내를 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일을 좀 더 새로운 것을 하자고 하면은 자연히 외국 예를 우리가 들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오늘날 모든 공업이 잘되고 농민이 살게 된 근본원인은 이러한 획기적인 정책을 썼다는 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 총예산의 반을 들여 가지고 전부 양곡을 산다 이것과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을 858억을 상대를 해서 양곡 80만석, 70만 석 매상하는 자금 이 40억과를 대조해 볼 때에 이 40억 가지고 이 나라의 양곡 문제를 해결하고 정국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경제건설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과연 나올 수 있는 얘기냐! 이것은 나쁘게 말할 것 같으면 뭐 털도 베끼지 않고 그냥 먹겠다는 식이지 적어도 양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나라에서 이 40억을 갖다가 방출하는 것을 재정형편상 인플레가 된다 이래 가지고 못 하겠다고 나오는 이야기는 양곡정책…… 정부가 세우지 않고 일반 간상모리배에게나 맡겨 두겠다고 하는 이야기지 적어도 양곡 문제를 다루는 성의 있는 위정자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 우리 농민들이 이 현물세를 바침으로써 그러면 얼마만한 손해가 오느냐? 이것은 정부가 아무리 시세를 높여서 시세껏 산다 하더라도 현물세를 내는 농민에게는 손해가 오는 것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뭐냐 하면 우리가 정부관리양곡을 앞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따르는 가마니라든가 여러 가지 사료라든가 이런 고공품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의례히 고공품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사들였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7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을 현물세로 하는 이면에 무슨 점이 있느냐 하면 이 70만 석을 현물세로 받아들이는 데 따라서 농민이 얼마만한 손해를 보느냐 하는 것을 숫자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가마니가 약 280만 매 듭니다. 이것은 농민이 그야말로 쌀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부피 많은 벼를 가져가기 때문에 가마니가 이렇게 든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84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농민이 또 부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작달막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새끼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46만 8000타래 들어요. 이것을 값으로 따질 것 같으면 2800만 원 또 농민이 이것을 현물로 바칠 것 같으면 과거에 농가의 소득이 되던 쇄미 이것이 약 2만 가마를 농민이 손해를 보고 정부 특별회계에서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즉 1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설미 라고 해서 청미 가 나옵니다. 이것이 약 2만 2500가마가 나오는데 이것이 금액으로 환산해서 1500만 원이 나옵니다. 또 미강이 등겨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등겨는 농촌에서 이것을 자기가 도정을 하면 이 나오는 등겨를 가지고 소도 먹이고 돼지도 먹이는데 이것이 얼마냐 하면 15만 4000가마가 나오는데 이것이 역시 27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것을 또 운반해야 됩니다. 상인들이 그대로 산다든가 무엇 할 것 같으면 이 운반비라는 것은 별도로 들지 않아도 좋습니다마는 한날한시에 가져가다 보니 구루마라든지 리어카를 빌려서 운반해야 되는데 이 운반비가 얼마 드느냐 하면 30원씩 계산해서 8500만 원이 듭니다. 또 그다음에 농민들이 이것을 갖다가 바치기 위해서는 하루 품이 드는 것입니다. 먼 데는 하루 품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저울에 달아 본 결과 수량이 모자라면 다시 집에 가서 갖고 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하루 품값을 보아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200만 농가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약 2억 원 듭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겨울에 노는데 그 뭐 좀 짊어지고 왔고 또 하루 품값 안 받으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농촌을 이와 같은 현실 속에 몰아넣는 이것이 위험한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것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약 2억 원 그래 가지고서 농민이 손해 보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4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어느 분도 여기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농민만 손해를 보면 또 좋겠어요. 그다음에 정부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해서 손해를 보느냐? 물론 장관이 나와서 새로운 사람을 안 쓰겠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하자면 적어도 군․시․읍․면 합해서 전부 1662개에다가 출장소까지 합하게 되면 약 1700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 일을 능률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자연히 사람을 쓰게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인제 인쇄도 해야 되고 또 사무비도 나와야 되고 이래서 2억 원에서부터 3억 원 정도는 우리 본예산에서는 나가지 않지만 특별회계에서 이것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에게 이와 같이 손해를 끼치고 정부가 지금 모든 행정기구를 축소해 가지고 소비절약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새로운 인원을 1700명이나 새로 채용해야 할 이러한 일을 구태여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인사 문제까지 나와 가지고 여론이 자자한 데가 있읍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국민운동요원이라든가 공화당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귀 거슬리는 얘기일는지 모르지만 사무당원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을 어디에다가 소비할 데가 없고 처분할 데가 없으니 이번 기회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명분상 신규채용을 해야 되겠다, 이미 채용하려고 했고 또 한 데도 더러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읍니다. 국민으로부터 잘못하면 지탄받는 일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물납세는 농민에게도 손해요 또한 우리 국가재정형편으로 보아서도 손해요 양쪽이 다 손해가 되는 것을 구태여 할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면에서 중대합니다. 이번에 현물세를 실시하게 되면 우리나라 농가 246만 농가 중에서 해당되는 농가가 80프로로 보아서 200만 호가 됩니다. 그러면 200만 호 중에서 120만 호는 자기 식량이 충족되는 농가겠지만 80만 농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식량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식량을 갖고 있는 농민들에게 금전으로서 고지서가 발부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농민은 부지런해지는 것입니다. 농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에 자기의 종자를 베고 죽는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농사를 짓는 식량에 대해서 중요시한다 이것입니다. 그럼 부족되는 양곡을 어떻게 확보하면서 내년 농사를 짓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쌀로다가 벼로다가 세금을 바쳐라 하게 되면 이것 중대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돈으로 하라고 하게 되면 농민은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느냐 하면 부지런해져 가지고 가마니를 짜야 되겠다, 새끼라도 꼬아서 팔아야 되겠다, 하다못해 산에 가서 굴암이라도 따서 묵이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팔아서 세금이라도 바쳐야 되겠다, 품팔이라도 어떻게 해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이것이 안 되고 현곡으로 바치라고 할 때에는 무엇인가 하면 남의 벼를 사서 바치는 농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식량을 금년 가을에 팔고 내년 봄에 가서는 비싼 식량을 사 먹는 농가가 80만 호가 있다고 하는 이 중대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읍니다.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 벼만 심어서 농사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유축농업 을 해야 되고 잡곡을 해야 되고 특용작물을 해야 되고 이러는 판인데 지금은 경작지에다가 농지세가 나가게 되면 벼를 심지 않는 이러한 농가에서도 이 현물세가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축산도 장려를 해서 돈을 만들어서 세금을 바치지만 현물세로 했다 할 때에는 이것이 되지를 않고 그야말로 농민의 희망이 여기에서부터 끊어지고 광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정책 면에서도 이 문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현금으로다가 고지서를 내보내고 한편에서는 실업자 구제를 한다고 해서 인부들을 쓸 때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써 가지고 거기에 나가는 돈을 정부가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농촌을 살리고 경제를 균등히 할 수 있는 이러한 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내는 것이 떳떳한 일이지 양곡 확보를 위해서 70만 석을 꼭 현물로다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본 의원으로 볼 때는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 여러분이 지금 결정한 것이 이것이 시세에 맞는 가격이요, 또 250원을 광목을 보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현 시세보다도 좋은 시세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시세로서는 100만 석이 아니라 200만 석도 살 자신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정해 놓은 이 값이 자신이 없는 값이요, 생산비에 미달해 가지고 농민들로부터 반발이 일어나서 살 자신이 없으니까 현물세라고 하는 이 강제규정되는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순박한 농민들을 꼼짝달싹 못 하게 해서 하려고 하는 이 저의가 아니라고 저는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강행될 때에는 지금 농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불납동맹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모든 것이 잘못되더라도 우리는 농촌만은 이것은 육성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정치인들의 숙망이요, 오늘날까지 공업을 위주해 나가던 정부가 제1차산업 중심으로다가 중농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지금 그야말로 시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실지 이 문제를 그대로 수행해 나가야지 봄에는 중농정책을 부르짖고 가을에 와 가지고 중농정책을 백지처럼 휴지화시켜 버리는 이 원시적인 그야말로 토지, 농지 징수법을 이 자리에 내놓고 이래 가지고 조국의 근대화를 꾀하겠다 이것은 그야말로 근대화되어 가는 조국을 다시 한 걸음 뒤로 후퇴시키는 데에는 공헌이 있을지 몰라도 이 나라 공업과 그리고 기타 모든 근대화해 나가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농림부장관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또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이 가령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경제체제를 그야말로 후퇴시키는 방법과는 이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국가를 빼놓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과연 이 현물세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나라의 이름을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은 특히 이번 비료보상 문제라든가 이 농지세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농림부장관을 굉장히…… 재정안정계획에 들어와야지 왜 여기에 무리를 하면서까지 비료보상이니 현물세 징수를 농림부장관도 그 소신껏 일을 못 하느냐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농림부장관도 이 법을 들고나왔읍니다마는 경제기획원장관은 툭하면 이 400억 선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400억 선을 유지해야 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각자 소신껏 다 생각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 생각이 옳다고는 생각을 할 수 없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400억이라고 하는 선은 작년 연도 말 그야말로 환율인상이 되기 전에 미국과의 합의를 본 400억 선이올시다. 그러면 130대에서 250대로 배가 올랐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이 400억 선을 이대로 유지하는 것만이 이 나라 경제를 그야말로 궤도에 올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소신이 과연 옳은 생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이 결과 400억을 유지하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누가 희생을 보느냐? 모든 중소산업이 그야말로 자본 면에서 고갈을 가져와 가지고 중단된다든가 도산될 염려가 충분히 있고 대부분의 소시민과 농민이 피해를 입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고 하면 은행이라든가 정부라든가 여기와 선을 달고 그야말로 특혜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력자들만이 오늘날 부익부…… 빈익빈해 가지고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고 날뛰고 있는 이 사실을 이 400억 선과 대비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은 관계가 있다고 보는가 안 보는가? 내가 볼 때에는 확실히 그 희생은 중소산업, 농민 그리고 소시민만이 이것을 받는다고 보는데 이것을 오히려 앞으로 400억 선이 유지 안 되면 그 피해를 농민이 본다 이래 가지고서 이 농지세…… 40억 방출에 인색하고 이것을 현물세로 하려고 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답변 여하에 따라서는 앞으로 토론이라든가 이런 기회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것으로서 끝을 맺겠읍니다마는 끝으로 경제기획원장관과 농림부장관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은 가능하면 한번 철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우리가 지난번 언론파동과 학원파동 때에 있어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은 학원보호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 나라에는 데모가 일어나고 질서가 문란해 가지고 곧 정권에 영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야단을 쳤고 겁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윤리법이라든가 학원법이 정부 공화당 여러분들이 냉정한 이성으로 돌아가서 지금 보류가 되고 철폐전야에 있는 이 마당에 오늘날 정치 분위기는 한결 명랑해졌다고 본인은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내놓은 이 농지세징수법안이 이것 아닐 것 같으면 이 나라에는 양곡을 확보할 수가 없고 군대양곡도 확보할 수가 없고 도저히 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농지세 현물세 징수만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이 문제와 과거의 그 문제와는 좀 비슷하다. 여기에서 정부나 여당 여러분들이 냉정한 이성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철회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 나라 정국에는 명랑한 분위기가 올 것이지만 이것을 만일에 강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3년 동안 금납제로 말미암아 농민이 기뻐하던 그 기쁨이 결국은 농민의 수심으로 변하고 그 수심이 이제는 가만히 있는 수심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물납을 반대하는 반대운동이 전국 농촌 방방곡곡에서 일어나서 이 나라의 정치 분위기는 한결 어지러워진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더 대국적인 견지에서…… 오늘날 모든 민주주의국가가 가고 있는 것이 이 화폐경제올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통찰해 가지고 과거에 해 오던 그런 켸켸묵은 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시야에서 세계사조와 발을 맞추어서 우리 한국이 후퇴되고 세계의 자유국가로부터 낙후가 된 듯한 이러한 인상을 주는 이 법의 철폐를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하면서 제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읍니다. 앞으로 대체토론이라든가 축조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법을 끝까지 반대해야 되고 이 반대하는 것은 여러분 여당이나 공화당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무조건 우리 야당은 책임이 없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발걸이를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당인 정부 여러분과 공화당과 그리고 농민과 일치단결해서 이 난국을 돌파하고 4년 동안 이 정권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길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본인은 여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야당이니까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드린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아 주시기를 끝으로 부탁하며 제 말씀은 이것으로 끝을 내겠읍니다.

다음 이중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배 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농림부장관과 또한 공화당에서 수정안을 내신 이재만 의원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 선배 의원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농지세 물납제에 대한 것은 온 국민이 이 시간에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 나라 10년 역사를 더듬어 본다 하더라도 자유당 시절에 온 국민이 이 농지세 물납제에 대해서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자유당은 마침내 망하고 말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점을 당시 자유당 의원으로 계셨던 공화당 현 의원이나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을 자부하는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어째서 이 물납제가 농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샀고 나아가서는 과거의 자유당 정권에 대해서 그야말로 타도하는 데 이르기까지의 모든 여건과 과정을 끌어왔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구구히 설명을 안 드린다 해도 여러 선배 의원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 농지세의 금납제를 다시 물납제로 환원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정부 당국의 그 저의를 그야말로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 자유주의 세계 국가에서 어느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빼놓고 어느 나라가 농지세를 물납제로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본 의원은 과문의 탓인지 아직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통제경제체제하에 있는 혹은 사회주의체제하에 있는 공산체제하에서나 이 세금제도가 이 농지세를 물납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이 법에 대한 제안설명과 또한 심의과정을 설명하실 때 이 농지세에 대한 물납제가 전근대적인 후진적인 세제라는 것을 시인을 하셨읍니다. 조국의 근대화를 부르짖고 나아가서는 산업구조의 현대화를 부르짖고 있는 공화당 여러 의원들이 어째서 전근대적인 이 세제를 들고나오시는 것인지 국가재정 형편상 이 물납제가 혹 필요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산업의 근대화와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다른 점을 더 개선해 가면서라도 이 전근대적인 물납제를 채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우기나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 온 국민의 8할 이상을 점하고 있는 농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을 무시하고 물납제를 하자고 한다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정치를 지향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마저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금년 봄에 그야말로 중농정책을 내걸었읍니다. 농민에 대한 농업정책에 있어서의 중농정책은 봄에 내걸었다 하더라도 가을에 그야말로 식량이 증산되느냐 자급되느냐 또한 농민의 소득이 향상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중농정책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민에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하고 또한 식량정책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지 못하는 이 정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농업정책, 양정정책으로 들고나온다 하면 이 나라의 국민들이 불쌍하기가 한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림부장관에게 하나 첫째로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내국세 20퍼센트를 농민이 부담하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농민에 대한 정부예산이 총예산의 6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농림부장관은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이 물납제로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인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납제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의원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구구하게 또 세밀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현물세 76만 석으로 볼 때 약 36억…… 어저께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하더라도 36억가량 됩니다. 금납으로 해서 현금으로 할 때는 인플레가 되고 물납제로 해 가지고 할 때에는 인플레가 안 된다 하는 이 이론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금납제로 하나 물납제로 하나 인플레를 억제하는 면은 금융정책의 다른 면에서 다루어져야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으로 드려서 금납제로 할 때 농민이 양곡을 팔아 가지고 농지세를 현금으로 낼 때 그 현금을 받아 가지고 정부에서 양곡을 매상할 경우에 농지세를 받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자금을 쓸 때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쓰기 마련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자금을 쓸 때 중앙에서 통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권한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적인 면에서 중앙에 그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나 내무부, 농림부가 통일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감독권을 발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의 방출을 억제하고 조절했을 때 그야말로 인플레는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른 정책 면에 있어서의 차질과 과오와 그야말로 시행착오를 가져왔을 때 인플레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35억이 반드시 양곡매상자금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인플레가 된다. 따라서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물납제로 해야 된다 하는 이론은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더 길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 점은 이만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양곡확보정책으로 군량, 기타 필요한 양곡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납제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만일 정부가 양곡에 대한 매상가격을 생산비 내지는 그 이상으로 책정했을 때 농민들은 정부매상정책에 기쁘게 호응할 것입니다. 생산비 이하로 책정이 되었을 때 농민들은 그 매상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는 양곡의 매상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의 정부가 필요한 양곡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지 물납제로 해야만 양곡이 확보된다 할 것 같으면 결국 정부에서는 농민들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민이 손해를 안 본다면 양곡매상에 응할 것이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양곡매상에 응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물납제로서만이 양곡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농민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그 내용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올시다. 아까 박영록 의원께서 누누이 지적하셨읍니다마는 금납제로 하면 쌀이 일시에 나와서 곡가가 저락한다 이런 말을 정부 당국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양곡, 양정 면에서 볼 때 가을에 곡가가 하락하는 것은 자연적인 추세로 되어 있읍니다. 76만 석의 양곡을 그야말로 농지세를 물납으로 받아들여야만 이 가을에 추곡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매상을 했을 경우에 금납으로 했을 경우에 가격이 하락한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얘기올시다. 적어도 금년도 4/4분기에 농협이 농민들에게서 거두어들여야만 될 현재 돈이 얼마냐 하는 것을 농림부장관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농자금, 비료대 또 지불이자 합쳐서 정부에서 시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100억이 넘는 것입니다. 이 100억의 돈을 농민들은 갚으려면 그야말로 정부에서 회수하려면 농민들은 현재 있는 양곡을 대량 방매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여건하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겨우 76만 석을 농지세로 받아들여야만…… 물납제로 받아들여야만 양곡가격이 하락이 안 된다 하는 그 이론적인 근거가 어디가 있는지 농림부장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농림부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금납제로 농지세를 받아들인다는 전제 아래 추곡매상금을 석당 1000원씩 해서 상당한 거액을 방출해 왔읍니다. 만일 물납제로 할 경우에 이 예매자금의 회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는지 그 방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공화당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야말로 누누이 변명을 해 왔읍니다마는 그러한 인플레를 억제한다, 양곡을 확보한다 이러한 정책으로써 농지세를 물납제로 한다고 해 왔읍니다. 법의 체제상 이렇게 기한부로 하지 않고 내놓은 걸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저의가 오늘 공화당에서 내놓은 수정안으로 만천하 국민대중 앞에 폭로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박정희 정권도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은 악랄한 독재적인 수법으로 오늘날까지 해 왔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써 가지고 오다가 오늘날에 농지세를 물납제로 한다는 안을 내놓을 때에 온 국민이…… 농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원래 이 안을 내놓을 때 3년간만 즉 박정희 대통령 임기 동안만 물납제로 해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당에서 응하지 않으니까 2년간만 물납제로 해 달라고 내놓고 있읍니다. 이것이 수정안이올시다. 내가 보기에는 2년간만 농민의 수탈과 농민의 부담으로 이 정권을 유지하고 요다음 선거 때가 돌아온 그해에는 금납제로 해 가지고 국민의 불평불만을 어느 정도 없애고 우리도 농민의 편이라는 것을 가장하기 위해서 2년간만 하자는 이 안을 내놓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3년 하자는 그 안도 마찬가지로 그 저의가 폭로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진실로 물납제가 이 나라 농민을 위해서 농민소득을 향상시키는 안이고 이 나라 양정정책에서 올바른 정책이고 이 나라를 부흥시키고 이 나라 산업을 근대화시킨다는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졌다면 2년간이다 3년간이다 하는 그러한 안을 내놓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년간, 3년간 기한부로 여러분의 정권이 존속하는 그 기간 동안만 이 농지세를 물납제로 하자는 그 저의야말로 농민을 기만하고 농민들을 압박하고 수의 힘으로 이 정책을 수행하자는 그러한 저의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놓으신 이재만 의원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 또 그 하고 싶은 얘기도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도 있고 또한 농림정책을 전공하신 선배 의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이제 질의가 끝이 났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점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록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박 의원께서 11월, 12월 2개월 동안에 200억의 자본을 농촌으로부터 회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숫자가 좀 정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 나가 있는 돈은 약 240억이 있읍니다. 그중에서 정부는 130억을 회수하고 42억을 도루 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88억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금년 가을에 다시 농촌에 나가는 외상으로 나가는 비료대금 15억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15억도 새로 나가는 돈을 계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88억에서 15억을 뺀 73억만을 회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박 의원께서 잘 아실 줄로 압니다마는 지금 소위 영농자금으로 나가 있는 것이 약 90여 억이 있읍니다. 그중에 약 반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비료외상이 60억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 34억을 회수하고 아까 말씀대로 새로 15억을 외상으로 내고 다시 9억을 현금으로 팝니다. 지금 130억 회수계획 중에는 현금으로 파는 9억도 농촌으로부터 자금이 회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산해서 130억을 내고 42억 회수하고 비료외상도 15억 다시 나가니까 차액 73억만 나가는 것입니다. 박 의원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반 또는 3분지 1 정도의 그 회수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정부에서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세 물납세가 35억 내지 45억 정도인데 그 정도 돈이 나가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그렇게 너무 겁을 내느냐 그 말씀인데 지금 35억뿐이 아닙니다. 35억 나가야 되지요 또 지금 국회에서 결의하신 대로 금년에 30만 석, 내년에 50만 석을 매상하게 되면 이것이 역시 40억입니다. 또 미담을 60만 석 하게 되면 19억 6000만 원 약 20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합해서 100억의 돈이 새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되돌아 말씀하면 아까 73억을 회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농촌의 미곡만 따지더라도 2000만 석으로 봐서 1000억의 생산이 있읍니다. 거기서 10퍼센트 미만인 73억을 회수한다는 것은 중농정책이나 또 금융재정 정책상으로 봐서 과히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쌀값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쌀값 문제에 대해서 종래에 등락이 너무 많았는데 그것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지극히 동감이올시다. 정부도 일반적으로는 쌀값이라는 것은 일제시대 예를 보더라도 제일 쌀 때하고 제일 비쌀 때하고 3할 정도의 차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정부에 들어온 이후에 쌀값이 제일 비싼 것이 5월 이십오륙 일경에 4400원까지 도매해 갔읍니다. 지금 3050원 상태에 있읍니다. 작년보다 1년…… 빨리 쌀값이 절정에서 내려오기 시작해서 저희 생각으로서는 박 의원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의 방향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작년과 같은 그런 심한 등락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제시세보다 너무 한국의 쌀값이 싸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한국의 미가라는 것이 국제시세에 많이 접근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계산기초에 있어서도 박 의원이 가지신 방법과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농가 마당이라고 할까 공판장 시세로서 국제시세로 보아서 환산해 본다면 톤당 150불이 맞습니다. 그러면 톤당 150불이면 1킬로당은 15센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마니는 144킬로가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한 섬이 144킬로…… 15센트를 144킬로로 계산하면 21불 60센트가 됩니다. 21불 60센트를 255대로 계산하면 5508원입니다. 144킬로 한 가마니에…… 그것을 4750원에 사게 되고 또 만약 지금 농지 물납세 이 법이 수정안대로 통과된다면 1할 공제하는 경우에 4750원에 대해서 1할 공제하니까 아홉 말에 대해서 4750원을 사게 되면 열 말이면 그것이 5277원이 됩니다. 이 점을 볼 때에 아까 말씀한 5508원의 국제시세에 많이 접근했다고 봅니다. 또 이것을 다시 말씀하면은 작년도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매상가격이 3700원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4750원이 최저가격이 되는 것이고 작년도와 금년도의 그 국제시세의 비교를 해 보면은 한 15불 올랐읍니다, 톤당. 석당 하면 한 2불 올랐읍니다. 2불이면 500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매상가격은 지금 4750원인데 3700원을 본다 하더라도 1000원 오르지 않았읍니까? 그러니 작년보다도 많이 국제시세에 접근했고 또 농림부 통계를 볼 것 같으면 농가 마당 가격은 158불로써 역산하면 4980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비교할 것 같으면 한국의 농민이 국제시세의 대우를 거진 받기 시작했다고 정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물세를 하는 나라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기에는 대만에서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대만은 지금 그 현물과 병용세로 하고 있다는 말이 있읍니다. 끝으로 통화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도 통화량이 작년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작년은 373억이고 7퍼센트가 늘어서 금년에 400억이 되었읍니다. 내년에는 다른 장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마는 좀 늘릴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이 통화량을 줄여서 재정안정계획을 견지하고 인플레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농민이나 소시민을 갖다가 오히려 수탈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이 결국 그 농민이라든지 소시민이라든지 서민층이라든지 정기소득층을 갖다가 이것을 수탈한다는 것은 다시 이론적으로 여기서 말씀 안 드리더라도 잘 아실 줄로 알기 때문에 시간절약상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인플레는 경제성장의 적이올시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읍니다.

다음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답변 올리겠읍니다. 강 의원께서 영세농가는 현물을 내면 먹을 것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 농지세법에 의할 것 같으면 5석 미만 농가는 면세가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영세농가의 대부분은 그 면세규정에 따라서 물납세가 되더라도 물납을 하지 않고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대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물납세와 비교해서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과거의 물납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이 농지세가 소위 누진세가 되어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그 비례에 따라서 많이 내고 풍작이 되면 또 많이 내고 그렇게 되었읍니다마는 지금은 비례세가 되고 고정세가 되어서 일일이 그 토지 필 마다 소위 기준수확량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 수확량이라는 것이 대체로 평년작 5개년 동안을 평균한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농사를 잘 짓든 풍년이 되든 그 양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양을 갖다가 현재 내는 데 정부매상가격으로써 환산해서 내던 것을 단지 매상가격으로써 환산하지 않고 현물로 낸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면세점이 3석이었는데 현재에는 면세점이 5석으로 올랐읍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서 종전보다는…… 종전의 토지수득세와 현재의 농지세는 현저하게 다르고 또 현재 농지세가 물납으로 갖다가 기준을 하고 있는데 납세기에 있어서 그것을 정부매상가격으로 환산하던 것을 그 환산을 갖다가 거치지 않고 과세 대상량을 갖다가 물납으로 하자 하는 그러한 취지올시다. 이 물납세 과정에 있어서 복잡하다 이것은 시인하겠읍니다. 돈을 내는 것보다도 물론 이것을 나와서 검사를 받고…… 현물로 하면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박영록 의원의 질문이 계셨는데 대부분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이 계셨읍니다. 또 중복되는 점은 생략하고 가격을 갖다가 세금을 물납으로 해야만 하락이 되느냐? 물론 다른 방도가 있으면 저희도 이 사람 자신은 이 다른 방도가 있고 우리 안정계획을 갖다가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저는 물납세를 찬성 안 합니다. 그러나 양곡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양곡은 확보해야 되겠고 자금은 낼 수가 없다 그러고 그러면 가격을 갖다가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농민한테 피해가 그렇게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 또 이 가격하락은 가령 이것을 현금…… 금납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양곡을 갖다가 시중에 가지고 가면은 그만큼 시중에는 공급량이 많아질 것입니다. 공급이 많으면 자연히 가격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금년과 같이 풍작이 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물납으로 하는 것이 가격이 상당히 좋을 경우에는 이것은 농민한테 이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고 따라서 그러한 의미에서 시중에 출하하는 양이 그만큼 적어지니까 시중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이것을 중압을 주지 않아서 하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 이중재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이 농지세는 국세가 아니올시다. 따라서 농지세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 중앙 예산에는 한 푼도 계상이 안 되고 전부 다 군의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군 자체 내에서 지방의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읍니다. 현재 지금 농림부의 예산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약 10프로 내외로 알고 있읍니다. 자세한 숫자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매상을 못 하는 이유는 이것은 그만한 지금 자금을 갖다가 방출할 수가 없다는 데에 이유가 있읍니다. 가령 이 물납을 하는 경우에도 이것은 중앙의 국세가 아니어서 정부가 이 세금을 갖다가 그냥 중앙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양곡의 대금은 중앙 정부로서는 군에 뭅니다. 그러나 군에 무는 경우에 있어서 일시에 물지 않고 12개월, 1년 열두 달을 통해서 평균해서 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화팽창을 갖다가 일시에 가져오지 않고 따라서 인플레에 대한 자극을 갖다가 덜하면서 이 자금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금 면으로 볼 적에는 이 양곡특별회계 농림부 견지로 볼 적에는 돈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올시다. 단지 나가는 것이 일시에 나가느냐 혹은 열두 달을 통해서 나가느냐 할 적에 현재 안정계획상 일시에 그런 돈을 낼 수가 없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올시다. 예매자금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 예매자금은 저희가 일반매상을 하는 자금으로 나가 있읍니다. 현재 30만 석에 해당하는 것이 나가 있읍니다마는 현재 30만 석을 금년에 매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이 찬동해 주시면 질의는 이상으로써 종결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그 현물세 수납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말씀인 것 같은데요, 1704명인가 그 말씀이지요? 1704명 제가 아까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4980원 베이스에 한다고 그럽니다, 월. 그러면 월 5000원 아닙니까? 1700명이면 850만 원이고요. 문제는 석 달치뿐입니다. 석 달이냐 두 달…… 이 추경예산에 관계되는 이번 수납에 관계되는 것은 현물세 납기가 12월 2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 달치로 되면 2550만 원이고요, 두 달치면 17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양특에서 내겠읍니다. 내년도는 아까도 1년치를 말씀해서 1억 500만 원만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게 다액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우선 문제는 두 달이냐 석 달이냐, 1700만 원이냐 2550만 원이냐 그 문제인데 그것은 양특에서 내도록 하겠읍니다. 대만의 물납세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농림부장관한테 들었읍니다. 농림부장관이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지금 물납제로 하게 되면 요전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 양곡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회계연도를 바꾸는 것이 좋다는 것이 또 신년도 예산편성에 양곡가격이라는 것이 큰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양곡연도로 볼 적에 중간에 그 회계연도가 끊어지는 것이 예산편성상 또 숫자계산상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변경할 도리가 없읍니다. 내년도에는 고려하겠읍니다.
대만에 관한…… 저희가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는 금납과 물납을 병행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지금 받고 있읍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그 비율이 어느 정도가 금납이고 어느 정도가 물납인지 이것은 현재 저희가 파악은 못 했읍니다. 해서 후에 더 자세한 보고가 들어오면 박 의원한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래 의원.

이 문제는 제가 소속해 있는 농림위원회에서 장구한 시일 동안을 두고 논의를 해 오다가 역시 민주주의방식이라고 할는지 다수당의 위력이라고 할는지 야당의 의사가 무시되고 물납세제도를 본회의에 상정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마는 본 의원이나 대부분의 의원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보다도 더 중대한 일은 없다 생각이 되는데 올라와서 의석을 내려다 보니까 공화당 선배 의원 동지에게 미안한 말씀이지마는 의석이 이렇게 비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 도대체 농민, 농민 입으로는 하면서 농민의 이해득실에 크게 관계가 되는 이 중요한 법안을 다루는 데 이와 같이 의석을 비워 가지고 얘기를 했자 씨가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숫자를 가지고 따지고 어쩌고 한다는 것보다도 정책적으로 제3공화국 정부는 처음부터 중농정책을 부르짖고 경제안정이니 물가안정이니 재정안정이니 인플레 방지니 들고나와 가지고 구두선처럼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어떤 것이 인플레 방지이고 어떤 것이 경제안정이고 어떤 것이 재정안정인지 내가 배우고 여태까지 생각한 것으로는 정부의 하는 일은 알 수가 없어 우리 형편으로 볼 때에 첫째로 재정안정이다 물가안정이다 경제안정이다 인플레 방지다 하려면은 환율안정을 가져오지 않아 가지고는 아무리 말해 보았자 소용이 없는 것이 경제학의 기초상식일 것입니다. 환율의 안정이 없이 어떻게 해서 경제안정을 얘기로 하고 재정안정을 얘기하고 인플레 방지를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외화가 다 낭비되어 가지고 주머니가 비었어. 이 판국에 인플레 방지를 현물세로 농민을 수탈해 가지고 막아 보자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 이것을 전제하고 몇 마디의 말씀을 하겠읍니다. 1950년의 피난시대에 부산에서 2대 국회 때에 물납세로 할 적에 당시의 이승만 정권은 농민대중 앞에…… 국민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안한 일이지마는 할 수 없이 임시적으로 물납세를 해야 되겠다 하고 솔직한 고백을 하고 실시를 하면서 그때도 임시조치법이라고 해 가지고 단시간 동안 몇 해 동안 실현하자 한 것이 10년 동안을 그대로 왔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이나 제 자신이나 이 정권 때에 농민의 원성은 무엇보다도 물납세를 금납세로 도로 환원해 달라는 것이 농민대중의 원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 보면 농가에서 특별세로 세농 세금이 돈으로 나올 때에는 계란줄을 판다든지 돼지새끼를 판다든지 송아지를 판다든지 닭마리를 판다든지 해서 갖다 물어 버리면은 될 것을 현물세로 가지고 가 새끼다 가마니가 필요해 짊어지고 가야 돼, 검사를 맞자니 시간이 걸려, 비가 오고 눈이 와 이런 불편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과세의 기준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나 당시의 농민들의 원성의 근본은 같은 논에서 위아래 논을 농사를 짓는 갑과 을이 있는데 위 논배미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야말로 양복자락이라도 입고 출입깨나 하는 사람이 세무서원이 사정 을 하러 올 때에 요새 문자로 사바사바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가마니쯤 현물세를 부과할 것을 순박한 농민은 세무서원이 왔다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보면은 그 사람의 족을 물려서 두 가마 세 가마씩 나오니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농민대중의 원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장 정권 때 민주당 정권이 10여 년 동안을 두고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던 물납세를 금납세로 겨우 환원이 되었던 것을 지금에 와서 갑자기 또다시 물납세를 주장을 하고 나오는데 그 원인은 70만 석이라는 양곡을 확보하지 아니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인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안 쓰고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정권 때 부산시대의 모양으로 여러 해 동안을 양곡수급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집을 해 보니 농민들이 제대로 매상에 응하지 아니하니 수급계획상 차질이 생기니 농민이 설사 불편하고 수탈을 당하더라도 1년이라든지 단기간 동안에 불가피한 사실이니 양해를 해 줍소사 하고 털어놓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모르되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인플레에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올시다. 주먹구구로 얼른 얘기를 해 봅시다. 70만 석을 5000원으로 한다고 해야 35억이여. 금납으로 돈을 받아 가지고 매상을 하는 것과 무엇이 인플레에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느냐 하는 얘기이니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도대체 나는 제3공화국 정부가 솔직한 말씀이 일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요 모양 요 꼴인가 되는 대로 되라 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보자는 생각인가 알 수가 없다 이것이올시다. 여러분, 다행히 금년에 농촌에는 풍년이 들어 농민들이 아직은 아무 걱정이 없이 그래도 추수 무렵에 바빠 가지고 조용하게 지내 가고 있는데 속담에 안방에 가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더라고 공화당 소속 선배 의원 여러분들 귀에는 물납세가 좋다고 하는 농민들 말이 혹 들려올는지 몰라도 본 의원이 듣는 귀로는 날마다 편지가 오고 사람이 오고 해서 들어 보면 조용한 농촌을 공연히 들먹거려 놓아 가지고 요새 농민들이 수군수군 야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당이라고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하신다든지 이런 생각을 마시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솜 얘기를 자꾸 들고나오는데 미국 친구들도 우리의 형편을 잘 따져서 얘기를 하고 35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매상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인플레에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면 그 사람도 못 알아들을 리가 없으리라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중농정책이라고 하면서 내 요전에 농림부장관에게 농림위원회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로는 중농정책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어서 비료보상을 해 준다고 신문이라든가 대서특필해서 해 놓고 비료보상에 대한 것은 추경예산에 아무 반영이 없는 것은 무슨 일이요? 둘째로는 추곡매상을 하는데 추경예산에 64년도 금년에 매상한다는 것이 내 기억하기로는 30만 석인가밖에 나타나지를 안 했어. 그래서 농림위원회 또 예결위원회에서 이리저리 빼…… 맞추어 가지고 50만 석을 더 사라고 해서 사기로 한 것이고 비료보상 문제도 예결위원회, 재경위원회, 농림위원회 여러 위원들이 여기저기서 이 항목 저 항목에서 뜯어다가 보상을 해 주라 해 가지고 겨우 보상을 하게 된 것 또 선매자금은 다소 나간 줄을 알고 있지만 미담융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흔적도 없어. 내가 잘못 보았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등등의 근거를 가지고 따져볼 적에 과연 여러분들이 제3공화국의 행정부, 박 대통령은 그만두고 박 대통령을 보필하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하고 중농정책을 생각한다고 하는 분들이 예산 면에 반영이 없이 입으로 몇 골천번 해 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소 하는 질문을 했더니 농림부장관 대답이 공석에서는 말할 수가 없읍니다 하는 고충의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내가 알기로는 농림부장관은 농업부문에 전문적인 공부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해 보겠다고 애를 쓰는 것 같이도 보이는데 손발이 맞지 아니한 까닭인지 무엇인지는 모르나 공개석상에서 대답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사석상에서도 얘기를 들어 보지를 못했읍니다마는 이런 몇 개의 뚜렷한 줄거리를 가지고 따져 볼 적에 과연 중농정책이다 농민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3공화국의 행정을 담당하는 장관들이 무슨 얼굴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일을 안 해 보시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몰라도 어떻게 하거나 그래도 사람이 모든 가지 개인의 살림이나 나랏일이나 제가 맡은 부문의 일이나 잘 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자기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해 보아야 할 텐데 해 볼 생각을 가지셨거든 행정부나 공화당 소속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이나 이 법을 철폐 안 해 가지고는 아까 어떤 저하고 사적으로는 대단히 친한 참 여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 말씀이 야당이 공연히 떠들어 쌓니까 농촌에서도 요새 좀 말이 많답디다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떠드는 것이 아니야. 실질적으로 농민의 불편이 오고 농민이 싫어하는 까닭에 우리는 농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공연히 떠들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깊이 통찰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거나 제3공화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당신네들 소신대로 일을 해 볼 생각이 있거든 이거 걷어치워야 합니다. 또 이것을 여러분들의 다수 힘을 가지고 강행을 해서 대체토론도 한 사람 두 사람에다 끝을 맺고 질의도 지금 의장님 사회하시는 자세를 봐도 급속적으로 이것을 통과시키려는 것이 명백하게 보이는데 나는 야당 소속 의원이라는 것보다도 국민의 대변자로서 6할, 7할을 점하고 있다는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이라는 것보다도 농민의 원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 법안은 철회하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여당 소속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 또는 제3공화국 행정부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정권을 유지해 가는 데에 도움이 되지 이것을 그대로 강행을 해 가지고 소수당 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서 통과를 시켜 놓으면 제가 보는 바로는 적지 않은 걱정이 올 것이다 그것을 예감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농민의 이익이 된다는 얘기 이 농지세법 물납세라고 하는 데에 이 팜프레트를 몇 번 훑어 읽어 보면 전부가 다 이익이 된다는 말만 했지 농민한테 해가 되고 농민한테 불편이 된다는 말 한마디도 없읍니다. 농림부장관, 좀 생각해 보시오. 농민을 가장 위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물납세로 하는 것이 농민한테 이익이 된다는 얘기가 어떻게 이론이 성립이 되느냐 이거야. 과거에 이 정권 때에는 토지등급을 임대가격에 기준해 가지고 했던 것이 6․25 사변으로 인해서 전부 다 소실이 되어 버려 가지고 이 사정기준이 불공평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었지마는 지금 현재는 1959년 이전 5개년 평균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5등급으로 논아서 했기 때문에 불공평이 없고 합리적으로 잘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35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공평히 잘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또 아까 박영록 의원도 따져서 얘기하듯이 제가 추경예산을 다룰 적에도 장 기획원장관에게 공무원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월급을 한 달에 1000원이나 500원 정도 올려 주어 봤자 근본문제가 해결이 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가지 물가는 월급 좀 올려 주는 데 반비례해 가지고 3할, 4할, 5할, 6할, 10할 뛰어올라 가면 소용이 없는 일이니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서 생각한다고 하면 내 의견으로는 첫째 실업자가 설사 나서 곤란한 일이 오더라도 기구를 축소하고 공무원을 감원을 해서 1000명이 하던 일을 500명이나 600명에게 시켜 가지고 일을 하지 아니해 가지고는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장 장관도 아직 발표는 안 하나 그런 구상 밑에서 모든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아까 박영록 의원 말씀과 같이 이것을 물납세로 할 경우 혹은 1450명이라고도 하고 혹은 1700명이라고도 하는데 공무원을 감원을 해야 되겠다, 처우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판국에 1500명이니 1700명이니 하는 사람을 임시건 아니건 간에 다시 써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또 시간도 없고 재촉을 하시고 여러분 시장도 하시고 저도 배도 고프고 의석은 많이 비어 있고 이러니 이것을 급속적으로 미루어 하실 생각을 의장께서도 마시고 공화당 소속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도 냉철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법안을 철회하도록 의논을 좀 하셔서 철회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토론의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다음 공화당의 이우헌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적으로 가까이 지내고 많이 지도를 받는 이정래 의원이 말씀한 다음에 거기에 있어 좀 견해 착오가 있는 점을 말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배 야당 의원 여러분이 농가를 그 위한다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더욱 농림분과 소속의 동료 김삼 의원, 강승구 의원, 박영록 의원, 이정래 의원 세부적으로 말씀이 여당은 농가를 도외시하는 듯이 말씀을 하지만 여당이나 본 의원도 야당 의원 여러분에 못지않는 국민의 6할 5푼을 점하고 있는 농가를 위함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선배 의원과 본 의원의 견해차이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으므로 간단히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려 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물론 현명한 국회의원 175명 어느 누구 한 분이 농민의 복지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마는 국회는 전체 국민의 균등 안일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다루어야 할 것을 생각하는 바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선배 의원 중에는 물납세제도가 퇴보된 제도라고 말씀하오나 이상만으로 모든 만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정에 의한 현실을 떠나서는 원만한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물세, 국가에서 군량미, 기타 관수용 곡물 조절로서 확보해야 할 일부 양곡을 금전으로 받는 것은 현물도 1석에 대해서 실지 생산기준량의 여섯 되에 불과한 소량입니다. 현물세를 금납으로 할 때에 정부매상가격이 일반시가보다 싸다면 정부는 결국 사지 못하고 다시 매상가격을 인상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벌써 그때는 때는 늦어서 전부 곡물이 상인 손에 들어가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곡가만 비싸지는 것이고 국가매상양곡은 목표량을 달성치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양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욱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미곡연도에도 정부가 대두까지 260만 석을 사려고 했지만 156만 석이라는 숫자를 거둘 때에도 목표량을 달성하려고 강행을 했지만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6만 석이라는 그런 양을 사지 못했다는 것을 아실 때에 이 강행을 한 원인으로서 정부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실지 물건이라는 것은 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파는 사람이 응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판다는 조건이 어디에 있는가, 선배…… 현철하신 여러분은 냉정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매상가격이 현 시가보다도 싸다면 나라도 응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정부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물론 강행을 해서 일정 때에 강제공출보다도 더 심한 태세를 갖추어야 어느 정도 사질 것으로 볼 때에 그 반면에 원성은 우리 의원이나 행정부 당국에서는 욕먹는 것이 우리뿐일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여러분이 아까 전자에 말씀하는 그러한 필요한 양곡의 일부라도 확보한다는 시야에서 널리 아량을 가져 주시기를 저는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또 작은 예입니다마는 농가에서는 그 약간은 현물을 파는 데 있어서 차라리 금납제보다도 현물세를 해 가지고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주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가장 되는 이는 결국은 세금을 내려고 소량을 팔아 가지고 결국 낭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돈도 없어지고 정조 도 없어진다 그래서 주부는 있을 때에 적은 것이니 갖다 바치시오 이런 것이 아마 농촌의 상례일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중에는 일본 등 외국의 예를 들어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사정은 판이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야 할 것이고 일본과 대만도 반수 이상 미곡의 생산량을 정부가 가지고 조절한다는 것을 아실 때에 우리나라의 양곡사정으로 본다면 절대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정부는 농가의 고도화를 위해서 그러한 강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저는 다행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농가가 반대한다는 것은 현물세를 반대한다는 것은 비교적 여유 있는 농가가 가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돈으로 금납을 하고 명춘에 곡가가 반드시 오르는 것이 상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금납으로 하고 가졌다가 명년에 곡가가 오를 것 같으면 그때에 판다는 그런 시야에서 있는 농가가 아마 몇분지 1은 될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마는 대다수는 그렇게 반대 안 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농가가 손해가 많이 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숫자로 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래 백미 한 섬을 한다면 미강이 한 섬에 8근이 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1근당 50전, 이 대금이 4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 가마니 3.7이라는 것이 약 백미가 한 섬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부산물 소요와 가마니가 자연히 파손이 생깁니다. 이것을 0.7가마니 제하면 3매 매각수입이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이 12원씩 36원 석 장에…… 그리고 나락껍질, 조피 입니다. 이것이 한 섬에 17근 난다고 봅니다, 17근. 그러면 한 근에 1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약 17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합 93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도정임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지방에 있어서는 부산물을 가공임대로 주는 수도 있고 지방에 있어서는 쌀 두 되를 주는 예가 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백미 한 되에 50원이라면 1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는 93원이요, 후자는 100원이 손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농가가 7원이 수입이 되는 이런 계산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마니 말씀을 여러분이 하시는데 여기에 설령 자기가 그 정조를 갖다가 도정을 하더라도 결국은 시판에 팔려면 가마니를 두 장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이 두 가마니는 농가의 잡수입이 해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시는데 이 물론 부산물이라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정부가 부산물을 그것을 정부가 자유처분해서 어떤 모리상한테 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보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축산조합이라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일괄적으로 그 권한을 주어서 거기서 유축농가에 전부 배급해 가지고서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분배가 되어 간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데에 대한 염려를 너무 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선배 의원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되도록 생각해 볼 것이 팔 사람이 없으면 어찌 사느냐 이 결론을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며 물론 저도 이 현물세를 그다지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현실 문제로 보아 가지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형편에 있어서 국가보유양곡이 없어서 어쩔 거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자율적으로 살 수 없다는 원칙이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이러한 시야를 좀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농림 당국에 요는 농민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 몇 가지 건의를 하려 합니다. 농민이 수검에 대단히 불편하다는 점, 지금 수검장소가 한 면에 한 군데도 있고 약 두 군데도 있는데 평균 두 군데는 된다고 봅니다마는 어떠한 데는 한 군데밖에 없읍니다. 이것이 약 2496개소인데 이걸 배가해서 약 5000개로 불려 주어야 한다. 그 원인은 뭔가? 물론 농림 당국은 조사해서 잘 아실는지 모르지마는 제가 실정을 사실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폭주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편이 생깁니다. 약 아마 검사관 1인당 하루에 능률 지금 500가마니를 보고 있는 모양인데 때에는 1000가마니 이상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 전부 검사를 못 하고 갑니다. 그런 관계로 공판장을 한 면에 네 군데로 늘려 가지고 한 500가마, 이 500가마에 능률비례로 한다든가 그 검사를 한 700가마에 능률을 올린다든가 해서 이 애로를 타개한다면 그 검사장소를 확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 가지 부탁합니다. 등외에 대해서 등외제도가 없으므로 등외품도 합격품으로 검사관이 때리는 수가 있어요. 왜냐, 피도 있고 눈물이 있는지라 먼 데에서 와 가지고 등외라 해서 받지 않는다면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간상모리배가 옆에 있어 가지고 염가로 그냥 사들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손해가 많다고 볼 때에 등외를 받아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등외도 합격품이요, 3등에 종이 한 장의 차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등외를 안 받는다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대단히 어색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정 때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등외까지도 수납했다는 것을 볼 때에 반드시 등외를 받아야 할 것이고 또 등외가 아는 바와 같이 그 금년 같은 경남이라든가 경북이란다든가 물론 전라남․북도 한발에 좀 좋지 못한 그 작풍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등외를 받아서 농가에 피해를 좀 없애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등급의 격차, 과거에는 어떤 원인인지 1등을 가지고 보았댔자 격상을 하지 않으려고 듭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격차를 두어서 생산의욕을 돋아 주고 품질의 향상을 시켜야 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것만큼 반드시 등급의 격차…… 현장에 주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읽고 돌아가도록 하여 주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 외에 농민의 애로 타개책에 있어서는 다시 생각해서 농림부에 건의하려고 합니다마는 이상 여러 가지 세 가지에 대해서는 크게 농민을 위해서 타개해 주기를 빌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같은 농림위원회의 단상 앞에서 반대의견을 말한 것 모양입니다마는 현실을 떠나지 않은 이 실정에 의해 가지고서 우리가 행정을 노리고 정치를 노린다고 할 것 같으면 현실에 부합되는 그런 점을 과거 여러분이 현물세를 받는 것을 찬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대단히 두서없는 말입니다마는 이상으로 저의 말을 그치렵니다.

토론을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세요. 무엇입니까? 서범석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농지세를 현물로 받자 이것이 정부의 아마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설명을 오랜 시간 우리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단상을 통해서 이 농지세에 현물납부제라는 것은 이것은 농민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산상의 문제보다도 우리는 이것이 국체에 불투명한 방향으로 가는 초보가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중대한 방향으로서 이 문제를 분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장시간을 통해서 또 여기까지 오기에 여야 간에 여러 가지의 협상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지한 태도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등의 반응이 없이 표결에 들어가는 시간에까지 왔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는 이것이 공화당 여러분이 이것을 강행하신다면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음으로써 우리 민정당은 이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저희들은 그런 방향에서 행동을 취하겠읍니다. 또 저희의 이러한 결의에 대해서 우리 삼민회 동지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하고 같은 행동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도무지 예상하지 못한 일이올시다. 그러므로 잠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해 가지고…… 민영남 의원! 미안합니다마는 정회 후에 나중에 속개한 후에 말씀해 주시고 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지금 의석이 많이 비어 있읍니다마는 그 점으로 보아서 매우 미안합니다마는 민영남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좌석이 거의 텅 빈 의사당에서 제가 최후로 토론에 참석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을 매우 서글프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저는 패거리가 적은 무소속이올시다. 무소속에 의석이 둘이 있읍니다. 한 분은 류진산 의원이올시다. 류진산 의원에게 오늘 등원했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나의 소신도 얘기했고 류 의원의 얘기도 들어 보았읍니다. 그 의논한 결과에 제가 제안한 안에 찬성을 얻었읍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는 적지만 의사표시는 해야 하겠어요. 이 둘…… 여당, 야당 세력 두 큰 세력이 적당히 협상을 한다고 해 가지고서 나중에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저에게는 발언할 기회도 주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매우 불유쾌했었는데 현명하신 의장께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란 송아지가 솥뚜껑을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읍니다. 저도 역시 과거에 부산피난 이래 10여 년 동안 현물세제도를 경험한 나머지 현물세라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금을 농지세를 사정하는 방법이 누진율이라는 것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방침으로서는 거의 양곡시장을 강제로 억압을 하고 파괴를 해 가면서 관권을 동원해 가지고 국민을 수탈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써 일반농촌에서는 현물세라고 할 것 같으면 사전에 놀라서 그냥 겁을 먹는 이러한 공기가 있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기분으로 저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읍니다. 하나 오늘날 군정 때에 만든 법이라고 그럽니다마는 농산물가격안정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거기에 시행령 제8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농산물가격을 결정하는 데 과거에 정치적인 흥정으로써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패리티가격을 적용한다는 조문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산물가격을 정할 때에는 일반 다른 물가의 동향과 농산물가격의 동향에 크게 차이가 없도록…… 물의가 없도록 하자는 조항이 법문화되어 가지고서 제정이 되어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농민이 세금을 바치는 데 있어서 현물로 바치거나 금납으로 바치거나 하등의 이해득실이 없읍니다. 일부에서는 농가에서 크게 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농가에 이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읍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농가에 특히 이롭고 해로울 것이 없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지금 농지세를 정하는 방법이 등급을 딱 정해 가지고 1등급에서는 의례히 몇 석 날 것이다, 그 이상 나는 것은 100석이 가더라도 그것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소정한 양, 생산된 그 범위 안에서는 6푼까지는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 흉작이 된다든지 어떠한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면하는…… 감하거나 혹은 면세를 해 준다 하는 문호가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금년의 추곡의 총수확량을 2000만 석을 본다고 가정을 한다고 할지란대도 소정의 기한 전에 1할을 감면해 주는 조항을 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70만 석 가운데 약 7만 석을 제하면 63만 석이 현물로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만 석에 비해서 2․3은 6, 약 3푼 정도의 추곡이 세금으로서 납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현물로 바치면 손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조작하는 데에 경비가 들고 현지까지 짊어지고 가는 데 경비가 들고 한다는 여러 가지 상세한 계산을 했읍니다마는 제가 보기로서는 만약에 정부에서 매상하는 가격도 없고 또 매상하는 판매시장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아닌 게 아니라 농가에서 각각 다 도정도 하고 부산물도 남기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 제가 보기로서는 만약에 정부에서 매상하는 판매시장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농가에서는 벼농사 지어 가지고 수확하려고 아마 욕심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다 버려 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정도로 곡가가 폭락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 농산물 매상하는 판매시장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고 판매시장이 성립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농가에서는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 자가용 양식을 제외하고는 일부 가정에서는 이웃집끼리 나누어 먹고 주머니 장사라고 할 것인가 보따리 장사하는 쌀장수에게 쌀말씩이나 쌀되씩 파는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상당한 양의 양곡을 팔자고 할 것 같으면 시장에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장에 가서 정부에서 매상하는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받을 수가 있다고 가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팔아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받고 팔아 가지고 조금 세금을 바치고 남는 것은 남겨 두면 농가에 이득이 되겠지만 정부에서 매상가격을 4750원으로 정해 놓았다면 누구도 4750원 이상으로 자기 농가에 앉아서 양식을 마음대로 팔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남은 양식은 전부 시장에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 납세하기 위해서만 그 조작이 필요하고 운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역시 양곡을 시장까지 내가고 할 것 같으면 자연히 거기에 수반된 여러 가지 조작비라든지 운반비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상세히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 몇 전, 몇십 전 이해득실이 있을지 몰라 그러되 대체로 보아서 크게 이해득실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고 또 인플레를 방지하는 데 양곡 70만 석을 매상하고 안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인플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또 70만 석을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양곡행정 전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속담에 난병 에 단방약 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인플레란다든지 추기에 있어서의 양곡의 가격폭락 이런 여러 가지 병적인 상태는 어떠한 단방약으로써, 한 가지 방법으로써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이로운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약이든지 무슨 방법이든지 쓸 대로 써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인플레를 방지하는 면에 있어서나 양곡행정을 완수하는 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이런 점이 발견된다면 역시 서슴지 않고 이것을 실시해 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반대할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정부에서 양곡을 충분히 매상을 못 하고 금년에는 풍년이 들었다 이렇게 될 때에 생산해 논 농가에서는 그 양식을 어디로 짊어지고 갈 것이냐 이것입니다. 역시 정부에서 필요한 양곡도 100여만 석 군량미니 관수양곡, 기타가 필요합니다마는 조작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수량을 매상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양곡가격은 폭락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양곡의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동시에 그 수량을 다만 한 섬이라도 더 많이 사 보탬으로 해서 시장에 범람하는 양곡을 방지해 보자 하는 선의에서 그 일부를 농가에 큰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써 농가에서 직접 현금을 내보내지 않고 즉 인플레를 조성시키지 않고 그냥 창고에다가 넣어 두자 하는 이런 선의로써 우리가 해석할 때 이것은 구태여 반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어떤 의원도 말씀하십디다만 1년에…… 연중 통화량 선이 400억 선이라고 하였는데 이미 400억 선을 초과해 가지고 430억 선이 아니냐 이것을 걱정하셨어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킨 후에 아직도 정부에서는 연도 말…… 12월 말까지 집행해야 할 예산이 적어도 수백억이 남아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회계연도가 고쳐지기 전에는 별일이 있다 하더라도 남아 있는 예산은 12월까지는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또 게다가 양곡의 매상자금으로써 100여 억이 나간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400억 선은 고사하고 500억 선이나 700억 선에 가까운 통과가 늘어 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과연 인플레가 이 나라에 병이 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집행하려는 데 우리가 주저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점에서 또한 저는 반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가에 크게 이해득실이 없고 단지 기분적으로 과거에 자라에 물린 송아지가 데어서 솥뚜껑만 보고도 놀래는 그런 심정으로써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의해서 양해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명분론이 있읍니다. 지금 세계를 통해서 화폐경제가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다시 환원시켜 가지고 물물교환…… 현물로써 취급하는 이런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명분상 후진성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과연 아닌 게 아니라 이 명분론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읍니다. 그러나 구구히 저더러 얘기를 하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과연 우리는 명분만 가지고 우리의 사회의 온갖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그 명분을 일시 이탈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리상 손실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참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 일전에도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했읍디다마는 여름에 더운 날 어떤 남자가 시원한 개울물 속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 상류에서 제수 되시는 이가 빨래를 하시다가 역시 더우니까 옷을 벗고 목욕을 하셨어…… 하다가 실족을 해 가지고 물에 떠내려옵니다. 아, 그러니 아래에서 목욕하던 그 시숙 되는 양반이 벌거벗은 제수를 이것을 가서 구제를 하는 것이 명분상 이것이 도모지 체통이 안 되었으니 그 명분 지키기 위해서 그 제수씨 떠내려가 죽는 것을 그대로 봐야 옳을 것이냐, 명분에는 좀 어긋나지만 그 제수씨를 어떻게 구원을 해야 옳을 것이냐 이것은 도무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의 환경에 따라서 가서 벌거벗은 제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명분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도 있을 것인가 마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구태여 명분에만 구애를 받아 가지고 현실적인 이해득실을 초월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마 여기까지도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나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이 법은 현물세법은 저는 썩 좋은 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견딜 수 없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악법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고로 잠정적으로 한번 시험해 보는 것이 좋다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불평이 있읍니다. 단지 이번에 수정안이 나왔는데 일부로서는 1년만 하자 하는 안이 나와 있고 또 일부에서는 2년만 하자 하는 그런 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 이유를 들어 보자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좋을지 구질지 모르니 한 2년 해 보다가 그만두도록 합시다 하는 의견인 것 같에요. 저는 이것 반대합니다. 만약에 인플레를 방지하고 정부 소위 관수양곡을 확보하고 또 양곡행정을 바로잡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새로운 사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양곡시장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무리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추기 11월, 12월에 곡가가 폭락할 우려가 없고 단경기에 곡가가 폭등할 우려가 없다 이러한 보장이 있다든지 혹은 회계연도를 개정을 해 가지고서 연말에 11월, 12월에 지방에 방출하는 자금이 한꺼번에 수백억씩 나가지 않고도 양곡자금을 조절할 수가 있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제도가 확립이 된다든지 이렇게 무슨 새로운 사태가 발전되었을 때 이 법이 아니란대도 넉넉히 집행해 나갈 수 있다 하는 자신이 섰을 때 이 법을 폐지를 합시다 하는 약속하에 임시조치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넉넉한 것이지 여보시오, 우리 농촌을 갖다가 무슨 시험대에 쓰자는 것입니까? 그래 시험대에 올려 놓고 이 약을 먹여 보아서 죽으면 그만이고 안 죽으면 좋고 이렇게 농민들을 시험대에 쓰기 위해서 1년만 시험해 보자, 2년만 시험해 보자, 시험해 보아서 죽으며는 내버려두고 살면은 다행이고 해 보자 이러한 시한법이라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 없읍니다. 1년이니 2년이니 하는 기한을 폐지하고 오히려 새로운 사태가 발생이 되고 우리가 이러한 법이 아니란대도 정부관리양곡을 확보할 수가 있고 곡가의 폭등을 방지할 수가 있다 또 인플레를 방지할 수가 있다 하는 명안이 나오시거든 내일이라도 이 법안을 폐지하자 하는 동의안이 나오면 저는 전폭적으로 찬성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저는 제 개인의 의견뿐만 아니라 적은 수이지만 무소속 의원들의 대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한 분 더 계시는데요. 지금 점심도 자시지 않고 자꾸 계속하자고 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마지막으로 토론…… 한건수 의원이 하시고 토론종결을 가결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수 의원 발언하시지요.

농지세법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런 것을 정부가 내놓아 가지고 현물세로 받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운명에 놓이게 만들었다는 정책적 빈곤성을 먼저 지적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읍니다. 61년 4월 27일 자로 법률 제636호로 농산물가격유지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이 농산물가격유지법을 제정해야 되겠다는 것은 또한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이 농산물가격유지법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농산물가격을 농민이 수지맞도록 첫째로 정하고 둘째는 가격변동이 연간 없도록 해서 이 국민경제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외국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은 이 법을 제정할 적에는 먼저 그 뒷받침하는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첫째 요건입니다. 이 기금을 마련하지도 않고 법만 만들어 놓고 또 오늘도 그 기금을 만들지 못해서 그 농산물가격유지법이라는 것을 사문화시킨 이 정부의 정책적 빈곤성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뉘우치고 적어도 내년 이때까지는 그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가경제의 발전의 기초는 농민의 생활향상으로부터 즉 농업인구의 소득이 타 유업 인구의 소득보다도 못지않는 선까지 올려져야 된다는 것이 근대국가의 그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좋은 법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그 법을 뒷받침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도 정부의 정책의 빈곤성이라고 지적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법이 혁명정부 당시에 만들어진 것인데 혁명정부에서는 금과옥조로 내세운 것이…… 현대화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물세법이라는 것은 현대화가 아니라 이것은 19세기 이전으로 후퇴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혁명정부가 내세웠던 그 금과옥조와 같은 현대화는 후퇴된 법을 구태여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현물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수탈하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곡가가 농민을 수탈을 하는 방향이요, 둘째는 왜정시대에 공출이라는 악인상 때문에 아무리 좋게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일반농민은 농민을 수탈하는 법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도 정부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농민이 어째서 손해냐? 이것은 여러분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첫째는 이 5000원 선 즉 4750원에다가 250원 정도의 출하보상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은 좋은 가격이 못 된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예로서 가장 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정이 되었던 1959년도의 곡가가 제가 알기로 당시에 석당 1만 6000환, 현재 가격으로 1600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물가가 그 당시에 비해서 500배가 지금 상승되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가격은 아마 9000원 이상으로 있어서 주어야만 옳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참 억지 춘향으로 61년 것을 적용을 해서 정부가 이 곡가를 정했다는 것은 분명히 농민을 수탈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도 답변할 여지가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정부는 말하기를 사고 싶다. 정부가 만약 매상하지 않고 또 현물세로 이것을 받지 않는다면 이 가을에 출하기에 너무나 많이 나와서 곡가가 떨어질 염려가 있지 않느냐, 떨어진다고 할 적에는 이 현물세를 받는 이보다도…… 이 받는 것이 오히려 낫지 현물세를 받지 않아서 곡가를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농민에게 더 피해를 주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알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근대국가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농산물의 가격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경제기획원장관이나 차 농림부장관도 미국을 여러 번 갔다 오셨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풍년이라도 들면 그 농산물을 사서 때로는 이 태평양 한바다에 갖다가 넣었다는 사실도 아실 것이고 이웃나라 일본이 금년도에 곡가…… 쌀 매상가격이 일본 돈으로 1만 5001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만 1000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곡가를 정해 놓았다는 것도 그 종합적 경제적 위치에서 그렇게 정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단지 하나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400억 선을 운운하시는데 첫째는 400억 선을 현재 훨씬 돌파한 것도 하나이고 둘째로는 그렇게 400억 선이 금과옥조라면 이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 기업체에 수십억씩 내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획을 잘 해 가지고 이런 때에 이 미곡을 사들이는 데에 기금으로 쓰는 것이 그것이 계획적인 이 경제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나는 반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정부로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여지가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과연 400억 선이 이것이 참 금과옥조이며 깨뜨릴 수 없는 것이냐? 즉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700만 석을 사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곧 이 세금으로 있어서 12월 말까지는 회수되는 까닭에 한 두 달 사이에 도로 정부에 회수되는 고로 그 인플레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또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화폐를 좀 증발에서 오는 인플레보다는 이것을 사지 않았거나 또는 이 충분한 매상을 하지 않았으므로 있어서 곡가파동을 일으키는 데에서 오는 인플레보다는 적은 인플레가 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왜 요새 이 60프로의 중소기업체가 문을 닫고 있고 상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물가는 올라가느냐, 그것을 시장에 다니며 아마 장 장관이나 차 장관은 살펴보셨어야 할 것입니다. 열 사람의 고객을 맞이하던 상인이 지금은 이 국민의 호주머니가 특히 농민의 호주머니가 허전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고객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열 사람의 고객 중에서 한 사람 앞에 10원씩 이익을 남겨 100원을 이익을 보던 사람이 현재는 두 사람의 고객으로부터 100원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한 사람 앞에 50원씩 남기겠다는 이러한 심정이기 때문에 물가는 더 오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곡가를 더 높여 주고 더 매상을 하고 해서 농민의 호주머니를 두둑케 해 줌으로써 즉 소비대중의 호주머니를 두둑케 해 줌으로써 여기에 상업도 잘 되고 중소공업이나 모든 공업도 문을 닫지 않게 된다는 것을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책을 일대 전환해야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본 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이렇게 써 있읍니다. ‘이 법은 양곡수확기에 있어서 곡류의 과잉출하로 인한 곡가의 저락을 방지하고’…… 이 전단은 본 의원도 수긍이 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부에서 그 400만 석 정도까지 사야 될 텐데 정책적 빈곤으로 그 뒷받침할 것을 못 만들어 놨으니 이런 거라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나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 후단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정부관리양곡의 적기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문구가 있읍니다. 이 정부라는 것이 자기의 편의만 가지고 국민을 희롱한다는 이러한 정치는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다수 국민의 희망하는 대로 해야 될 것이고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전 국민……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는 데 용이하게…… 용이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짓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런 점은 본건뿐 아니라 앞으로 여하한 문제를 취급하더라도 국민을 희롱하는 이러한 정책을 다시 두 번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으로 아까 공화당 출신 국회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일본에서는 양곡에 대한 전면 통제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전면 통제를 않는 것 같이 그러한 의미로 발언한 것을 들었읍니다. 이것을 저는 보고 공화당 의원 여러분도 다 같이 이 나라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 나라 농민과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의원은 이런 말이 나오는가 저는 아연실색을 했읍니다. 금년에 3남지구에 많은 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풍을 이루었다는 것은 첫째로서…… 금년에 곡가가 참 좋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은 10리, 20리 밖에까지 가서 지개로 물을 져다가 그 터지는 데를 조금씩 뿌려서 그 모가 타지 않도록 방지했다는 것을 첫째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즉 자기가 농사를 못 지으면 첫째, 굶겠다는 것도 하나이겠지만 둘째는 쌀값이 좋으니 자기 소득이 많아진다는 의욕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쌀 한 섬에 1만 원대를 금년부터 준다고 한다면 아마 이 정부에서 즉 35도 각도까지 파해치지 않더라도 아마도 많은 논이 늘어 나갈 것이며 또 단위면적에서도 생산고를 높힐 것입니다. 즉 농민이 자기 소득이 많아진다고 생각할 적에는 생산의욕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과 같이 농민을 위하고 전체 경제를 위하는 정책을 쓴다고 하면 본 의원은 전면 통제를 하더라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농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는데 어찌 반대하겠읍니까?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은 그거와는 거리가 멀게 농민에게 이익은커녕 여기에 수탈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두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공화당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협상한 것도 사실입니다. 총무단과 혹은 재경, 농림 여기에 이 의원들과 참 숙의를 해서 서로 낯을 붉혀 가며 여러 번 얘기를 했읍니다. 그때 야당에서 최종 그 사안 에 있어서 데드라인이 뭐냐 하면 쌀값은…… 매상가격은 5000원으로 해야겠다 또 농지세를 현물로 바치는 것은 거기에 5000원으로 쌀값이 결정되고 그다음에는 농민이 그 바치러 가는 데에 운반비다 혹은 막걸리값이다 이것을 보상할 수 있는 데까지 더 올려야 되겠다. 그래도 정부의 정책의 빈곤으로 금년도 400만 석 정도를 살 수가 없다고 그러면 금년에 한해서 한다는 것을 사안으로 내놓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나 공화당에서 이 사안을 전면적으로 받아 주지 않았읍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거부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다수의 횡포는 있을 수 없고 또한 본 의원은 소수의 횡포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국제정세를 볼 적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소수라고 해서 횡포를 부리고 다수라고 해서 횡포를 부려야 될 시기냐, 저는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가 더 아량을 가지고 소수를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여기에 양보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지 않는 한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을 본 의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공화당 여러분도 본 의원과 조금도 다름없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럼으로써 공화당 여러분께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다수를 가지고 밀고 나가려면 오늘 할 것 내일 하더라도 할 수 있읍니다. 오늘 한 번 더 여러분께서는 몇 시간이라도 시간여유를 주어서 최종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다수당의 아량이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다수당의 그러한 아량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는 도저히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견지에서 다수당의 아량을 가지시고 오늘 이것을 표결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우리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 도달해서 내일 표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토론신청하신 분 토론을 다 마쳤읍니다. 그러므로 토론종결 선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진행할 것은 표결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성원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계산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지금 재석의원이 92명이올시다. 성원이 됩니다. 모두 합해서 92명입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원안이 있고 농림위원회 수정안이 있고 또 이재만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세 가지 있읍니다. 세 가지 있는데 농림위원회 수정안은 자구수정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재만 의원의 수정안은 원안과 농림위원회 수정안과 별로 서로 상치되는 것이 없읍니다. 다시 말하면 원안을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한 것 모두 다 그렇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결하는 데 있어서 순서를 국회법대로 이렇게 하겠읍니다. 먼첨 이재만 의원 수정안 거기에 대해서 찬부를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괄해서 찬부를 묻겠읍니다. 이재만 의원 수정안의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1966미곡연도까지…… 연도 말까지라는 그런 의미올시다. 다시 말하면 2년 동안 본 법을 시행한다 그것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납세기간 내에 납부하는 자에게 1할을 공제해 준다는 그러한 특전이 있고 이 두 가지 골자올시다. 이재만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습니다. 재석 91명 중 가가 80표, 부가 2표…… 이로써 이재만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 이것을 여러분이 만일 결정해 주신다면 거기에는 이러한 부대조건이 있읍니다. 이것 아까 말한 이재만 의원 안은 이미 가결되었고 농림위원회안 이것이 결정되는데 나머지 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읍니다, 이러한 부대조건을 붙여 가지고. 농림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통과가 되고 기타는 나머지 여러 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됨과 동시에 기타 원안대로 전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지금 통과된 거기에 대해서 물론 통과된 대로 시행이 됩니다마는 혹 자구정리할 것이 있으면 그것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휴회에 관한 건―

그리고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할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내일 하루 휴회하기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고 다음 월요일이올시다. 월요일 26일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있겠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농림부장관 차균희 ◯출장 출장의원, 김택수 서상린 방성출 양극필 류광현 류승원 정래정 김재광 류 홍 장치훈 출장목적, 1965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수집차 출 장 지, 전북 동진강 수리간척사업 현장 출장기간, 10월 23일부터10월 26일까지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발의자 김대중 찬성자 정명섭 유성권 민영남 장치훈 이만섭 김상흠 한건수 김형일 박삼준 최영근 한통숙 김성용 박영록 홍익표 류창열 소선규 김 삼 최희송 김도연 이상철 고흥문 김창근 류 진 조윤형 함덕용 이중재 이충환 진기배 서민호 양회수 이상돈 △의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