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선서 및 당선인사 ―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윤보선 의원이 의원선서를 하시겠읍니다.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1963년 12월 23일 국회의원 윤보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선서에 참여 못 하고 오늘에사 선서하게 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국회의원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 나라에 봉사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뻐하는 바이올시다. 오늘…… 이 6대 국회의원의 임무는 과거 어느 국회의원보다도 가장…… 지금 우리의 임무가 크다고 봅니다. 나는 농촌도 보았읍니다. 또 어촌도 보았읍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을 볼 적에 이 국민의 적어도 6, 7할의 다수의 사람이…… 이런 인간으로 최저의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적에 우리 국회의원의 임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더욱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우리는 40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이 훌륭한 민족으로서 오늘 이 국민의 다수는 아사에 매일매일 추격을 당하고 일생을 이것으로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일대…… 이 세기적 비극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지금 군정의 유산인 이 물가고는 오늘 이 국민을 사지로 위협하고 있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국회의원이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는 여도 없고 야도 없을 것입니다.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물가고를 우리가 제지하는 데 이 국회의…… 나는 최대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노력해서 이것을 하루속히 해결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을 내가 여기에 소신을 밝히면서 우리 국회는 이 방향으로 우리가 먼저 투쟁을 하고 성공을 해야 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결의 ― 대통령․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결의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읍니다.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결의안을 우리가 토론을 했고 그다음에 토론 종결…… 이충환 의원이 종결동의를 해서 그것이 가결이 되었고 오늘 그 표결을 하자고 해서 그것이 가결이 되었읍니다. 지금 그 표결에 들어가야 하겠는데 잠깐 그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때의 동의안은 단순한 토론 종결이요 또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자는 그러한 단순한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그 동의의 정신이 가급적이면 의장단이나 혹은 총무단에서는 노력을 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이 오늘 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하는 그러한 정신이었으므로 이 사람은 어제 대통령을 만나서 그 경과를 말했읍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셨읍니다. 대야라는 사람이 내게 대해서 그러한 망언을 한 것은 매우 괘씸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분이 취임식에 사절단의 한 사람으로 와서 내게 와 가지고 하례를 하는데 모든 다른 사절단보담 가장 늦게 들어왔는데 말하는 태도가 매우 공손하고 또 그 말 가운데에 각하여, 오늘 각하의 연설은 세기적인 대연설이었읍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그 태도가 매우 충실하고 해서 그러한 망언을 꾸지람하는 마음을 속으로 용서해 주었다. 나는 국회와 국민 여러분이 또한 본인이 사과 해명했고 했으니 용서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것을 바란다 이러한 말씀이고 또 국회에 대통령이 나오시는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연두교서도 있고 또 연말이라 며칠 남지 않았으니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 생각이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좋지 않느냐. 국무총리나 외무부장관을 국회에 나오게 해서 여러 가지 보고 특히 한일 문제에 관한 그러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게 하고 싶다. 그러나 국회가 아직까지 구성이 완전히 되지 못하고 해서 외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왕왕 비밀을 지켜야 하는 사항도 있고 하니 처음부터 본회의에 가서 충분히 보고할 수 없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자세하고 충분한 보고를 드리고 나가서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게 할 터이니 그 점을 잘 양찰해 달라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생각이올시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표결한다면 두 가지 길밖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는 부결이요, 하나는 가결일 것이올시다. 만일 우리가 부결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이 본회의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 아니겠읍니까? 또 한 가지는 잘못 해석하면 대야 씨가 그런 망언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해석도 될 수 있지 않겠읍니까? 또 만일 우리가 가결을 한다고 하면 이미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가결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러니까 이 표결하는 것을 당분간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묻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오늘 이 결의안을 표결하는 것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만일 이의가 있으면 표결을 해야 되겠읍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미안합니다. 이제 표결에 들어갔읍니다. 이의에 대한 발언은 드리지 않겠읍니다.

내가 제안자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규칙발언권을 드립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발의자로서 규칙에 관한 발언을 하겠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종의 번안동의에 속하는 것인데 의장이 번안동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국회법에 저촉이 됩니다마는 더우기 83조 번안동의는 본회의에 있어서는 의안을 발의한 자가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번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거 발의할 수 있는 사람은 못났지마는 이충환 의원 이 사람이 발의자가 되었기 때문에 번안동의는 83조에 의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이 번안동의를 하고 또 거기에 찬성한 의원 3분지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이 번안동의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 의장의 직권으로써 이것은 번안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거 자꾸 적당히 하자 하지마는 우리 국회가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서 운영되느니만큼 83조의 규정을 이거 전연 무시할 수는 없읍니다. 오늘 이것을 갖다가 적당히 하기 위해서 안 한다고 한다면 이거 한 개의 국회의 선례가 되어요. 선례가 좋은 선례가 되면 모르겠지마는 나쁜 선례를 우리가 제3대 국회 초부터 선례를 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의장은 희망적인 의견은 말씀할지언정 여기에 대해서 연기…… 표결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이것은 월권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토론은 종결되었고 23일 날 표결하도록 전차 회의에서 결의가 되었으니만큼 이걸 갖다가 오늘 또 표결에 부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금후 국회 의사진행에 있어서 대단히 좋지 못한 선례일 뿐만 아니라 국회법에 위배되는 이런 의사진행이기 때문에 오늘은 발의자가 번안동의를 하지 않는 한 이것은 아무런 토론 없이 의사일정에 상정된 이 결의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또 국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만큼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장이 지금 이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그 말씀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의가 없느냐 혹 이의가 있느냐 이것을 물은 데 대해서는 저는 만일 한 분도 이의가 없었더라면 그대로 양지사항으로 보류가 될 줄로 생각하고 했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표결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결의안 주문, 일본 경축사절 대야반목 씨의 발언에 관하여 본 국회는 대통령․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에게 그 진상을 들을 필요를 인정하고 그 출석을 요구함. 이러한 결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출석의원 170인, 가에 62표, 부에 103표, 이로써 본 결의안은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의사진행에 관해서 민정당의 양회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수입니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지난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김재광 의원 외 16인이 서기 1964년도 총예산에 대한 국회 재심의 요청에 관한 결의안 이런 것을 냈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늘 제5차 본회의 일정에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국회라고 하는 것은 입법하는 곳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심의하는 곳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국회에 들어와서 당연히 심사해야 할 우리 권한을 최고회의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우리 권리를 박탈해 버렸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재심 요청을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연히 상정되어야 할 이 일정에 상정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발언을 제일 처음에 의사진행으로 요청을 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주지 않고 지금까지 나왔읍니다.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사진행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양회수 의원께서 발언하신 의사진행에 관해서는 그 말씀하신 결의안을 제4차 회의에서 보고를 했읍니다. 또 오늘 그렇지 않아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가지고 나와 있읍니다. 곧 상정하겠읍니다. ―1964년도 총예산에 대한 국회의 재심의 요청에 관한 결의 ―

제안자 김재광 의원 외 16인이올시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 의원. 서기 1964년도 총예산에 대한 국회의 재심의 요청에 관한 결의 주문 서기 1964년도 예산이 거반 12월 10일 이미 해산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통과 확정되었으나 1964년도 예산은 군정 시와는 달리 제3공화국이 수립되고 민정이양이 실현된 현시점에서 당연히 국회에서 재심의되어야 한다. 제안이유 1. 민정이양을 불과 7일 앞두고 최고회의는 1964년도 예산을 심의 통과시켰는바 이는 1964년도 예산이 과거 군정 시와는 달리 제3공화국의 첫 번 예산이란 점에서 신정부의 시정방침이며 사업계획 등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정의 실패를 자인한 최고회의에서 결정되었음은 정치적이나 도의적 면에서 불가하다. 2. 64년도 예산에 예정된 철도요금의 15% 인상 등은 타 물가의 앙등을 유발시켜 물가안정이나 경제적 난국을 타개시킬 수 없는 상태를 조성시킬 우려가 있으며 책임정치를 표방하는 의의가 상실되고 만 것이다. 3. 외화의 고갈이며 점감 일로에 있는 미국의 경제원조 등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규모 698억 원의 1964년도 예산 중 대충자금의 계상을 225억 원이란 금액을 시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가용자금인지 또는 가공계상에 불과한 것인지를 밝힘으로써 경제안정을 이룩하여야 할 제3공화국의 국회로서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다. 1963년 12월 19일 제안자 김재광 이충환 조윤형 박 찬 류 청 함덕용 강문봉 박삼준 정운근 김형일 서범석 최수룡 이중재 정해영 진기배 김은하 김영삼

본인은 지난 19일 자로 1964년도 예산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는 의안을 제출한 바 있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이 1964년도 예산이 군정의 예산이냐 아니면 민정의 예산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께서도 64년도 예산은 분명히 제3공화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민정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며 또 그러한 생각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정이양을 불과 7일 앞두고 해산된 최고회의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1964년도 예산을 확정시키고 말았읍니다. 그분들은 경제안정을 부르짖고 또 정치의 도의의 확립을 가지고 책임정치를 제창하던 그분들은 군정의 마지막 선물을 던져 주고 간 것입니다. 애초부터 집권당의 정책을 반영시켜 64년도 예산편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정권의 수임자로서의 예산에 대한 일언반구의 소신의 피력도 없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상당한 의아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국정을 논한다는 국회의원이 국가의 예산규모도 모르고 국정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일일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에 신년도 예산서를 보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인은 아직 받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더욱 궁금히 생각하실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정부 이러한 명제 밑에 국회를 운영하자는 의의는 좋습니다마는 시급한 민생문제며 물가안정, 정국의 안정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법률 개정이나 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국가경제의 발전을 좌우하고 물가 등 민생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 예산 문제 이것의 뒷받침 없이는 정책의 수립도 또한 정책의 실현도 모두 무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선거 당시에 각 정당별로 선거공약을 제시하고 국가의 번영, 국민의 복지를 부르짖던 사실을 새삼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에 와서는 국민에게 공약한 제반 문제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입안과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예산상의 뒷받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현명하신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명감에 혼연…… 하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예산 같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편파적인 정략에 흐르거나 또는 정쟁을 위한 반대 같은 것은 분연히 배격하고 오직 정도에 입각한 자세로써 논의에 임하여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전한 정치, 책임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제3공화국이 군정 연장이 아닌 진정한 민정이라고 생각할 때 앞으로 1년간의 정부계획이 군정의 손으로 짜여진 예산으로 시행된다면 헌정 복귀라는 정치적 명분을 일실 케 된다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를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집권당이 다수의결방식을 근거로 하여 만능우월의식에서 독선과 횡포를 자행하며 소수의 의사를 유린할 때 이 나라 민주주의는 또 다른 비극의 씨가 배태될 것이다라고 한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사의 일부를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집권당에 비하여 소수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국민경제와 책임정치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1964년도 예산 문제는 신중히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하여 재심은 부당하다느니 심지어는 국무위원 모 씨는 위헌론까지 대두되었고…… 대두하고 또한 최고회의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은 것이다 등등을 하고 법 이론으로 따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더욱 복잡해질 뿐인 것입니다. 헌법 제50조제1항에 ‘국회는 예산을 심의 확정한다’, 동 2항에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고회의가 국회를 대행했다고 하더라도 64년도의 예산안이 최고회의에 회부된 날짜를 따질 때 이는 분명히 헌법이나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위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부는 지난 1963년 11월 29일에 예산안을 최고회의에 제출했으며 최고회의는 불과 10여 일 만에 이를 통과 확정시켰읍니다. 법정기일인 12월 1일까지 의결 못 할 경우는 잠정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한 실행예산의 채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0일에야 64년도 예산을 결정한 것입니다. 본인은 예산의 위헌적 통과 여부를 논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정국의 안정과 경제안정이라는 거창한 과업을 성취하여야 할 역사적인 사명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책임정치를 부르짖고 있는 여당은 이러한 사명을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본인은 반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1964년도 예산이 공화당 여러분의 책임하에 편성되었는지 책임정치의 의의가 나변에 있는지 말입니다. 본인은 이미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64년도 예산이 재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첫째로 과거 군정 시와는 달리 64년도 예산은 신정부의 시정방침이나 사업계획 등 경제내각이란 견지에서도 의욕적인 정책의 반영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 7개월간의 실정 을 자인한 최고회의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은 군정의 유산으로 시정 을 계속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의밖에는 없는 것이며 또 정치도의 면에서도 부당하다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고회의는 제3공화국 수립을 불과 7일 앞두고 64년도 예산을 통과시켰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예산으로 시급한 물가고 등 경제안정과 나아가 발전적 시정을 확약할 수 있는지를 명백히 밝혀 주어야 하겠읍니다. 최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자 기자회견 석상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 여부를 이미 책정된 예산으로 시행해 본 후에 논의해 보겠다고 하는 요지의 발언을 했읍니다. 이는 정책의 빈곤을 스스로 폭로하는 소치에 불과하다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둘째 번 이유로서 저물가정책을 구현하여 민생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첫 과제로 삼아야 할 정부는 15퍼센트나 되는 이 철도요금의 인상을 예산 속에 계상해 놓고 검다 쓰다 아무 말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경우에 있어서도 5퍼센트의 인상으로 말미암아 건전한 기업 육성을 또한 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영요금의 인상은 물가앙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며 당면한 물가고 내지 국민경제를 더욱 사경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케 된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총규모 698억 원의 예산 중 225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 대충자금의 가용성 여부도 밝혀야 되겠읍니다. 세입에 차질을 가져온다고 하면 건전한 정책 운영은 난망에 처해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함은 당연지사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라살림이 여하히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야 하겠읍니다. 또 국민에게 알려야겠읍니다. 정부는 5개년계획의 합리적 추진을 기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명시를 우리는 알고 싶은 것입니다. 막대한 내자 및 외자의 투입으로 경제성장을 기하겠다는 이 계획은 당초 목표에 훨씬 미달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오히려 부작용과 잡음만을 가져온 이 문제에 올바른 수정을 또한 우리는 가해야 하겠읍니다. 또 과거 2년 7개월의 군정은 국민으로부터 많은 의혹을 샀기 때문에도 요번만은 민정이란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도 백일하에 밝혀야 하겠읍니다. 또 올바른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것이 진정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며 또 국민을 위한 예산이 될 것이며 시정이 될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를 고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1964년도 예산에 대하여 재심을 논해야겠다는 결론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당초 정부는 성의 있는 태도로써 추가경정예산 문제를 제시했다면 문제는 또한 다른 각도로 흘렀을 것입니다.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는 것은 무계획보다도 무성의를 자폭하는 소치인 것입니다. 국회나 또는 국회의원의 본연의 자세는 국리민복을 위함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는 여야가 일치하여 납세자인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1964년도 예산에 대한 재심 요청의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끝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상을 통해서나 기타 여러 가지 각도로 논리의 비약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부터 저희는 이 선거 이전에 있어서도 1964년도 예산안은 당연히 신국회가 구성이 되면 심의될 것으로 저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저희 손으로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급기야는 본 의원의 의견에 찬성을 얻어서 재심 요청을 했읍니다. 물론 아까도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재심이 아니라 우리는 예산안을 정부로부터 우리는 발의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위 최고회의가 이것을 심의를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진대 저는 이 의제를 재심으로 붙인 것입니다. 모처럼 여러분의 많으신 동의 와 찬성으로써 우리 국회가 정부에게 동의 …… 요청하는 형식을 가지고 정부로 하여금 우리 국회의 그 동의 요청을 받아서 재심을 요구하는 이런 형태로 이 나라의 시급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씨에서 본 제안에 이르른 것입니다. 감사했읍니다.

다음은 삼민회의 한건수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본건 제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 있어서는 첫째, 일단 성립된 예산을 재심한다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이라고 하나 굳이 위법론을 앞세운다면 최고회의에서 확정 확립한 예산도 합법적이라고는 할 수 없읍니다. 예산 재심이 위법이라는 근거로서 헌법과 예산회계법을 들 수 있읍니다. 제2…… 공화국 헌법은 정부가 9월 1일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예산회계법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부는 제3공화국 헌법과 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위배하고 약 두 달 늦게 최고회의에 제출했으며 그것을 확정시킨 것은 제6대 국회의 개원일 6일을 앞두고 12월 10일 날 확정시켰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역시 이 제3공화국이 확립한 신년도 예산 자체도…… 최고회의 자체도 합법적으로 이것을 성립시켰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구태여 그 위법성을 들고나올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그렇다고 하면 제3공화국 헌법에는 적합하게 통과시켰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제3공화국 헌법 50조에 보면…… 헌법 제50조를 보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은 12월 1일 이전에 이것이 의결이 되어야만 제3공화국 헌법에라도 맞출 것인데 그것마저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위법론을 들고나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정부나 우리 국회는 군사정권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정부도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합헌적인 민주정부가 수립된 이 마당에 앞으로 써야 될 예산은 우리의 책임권 내에서 써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책임하에서 심의를 해야 타당하고 정부도 역시 그럴 것이며 더구나 공화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으로서는 자기 공화당의 당책과…… 당책이 실천되도록 예산 면에 반영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을 위해서라도 공화당이 먼저 이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이 정치도의상이나 책임상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 셋째로 있어서 책임정치를 한다는 공화당은 집권당으로서 국민에게 맹서한 선거공약을 성실히 실천하기 위해서도 선두에 나서서 이 예산 재심을 위해서는 선두에 나서 주기를 여기에서 또 바라는 바입니다. 넷째로 있어서 총규모 698억 5300만 원인 이 64년도 예산을 볼 때에 본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신년도 예산을 전면적으로 재심하지 않는다면은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새 예산이 초긴축재정을 표방하여 건전예산을 편성한 것 같이 보입니다만서도 예산의 집행상 허다한 난관이 있다고 예견되는 것입니다. 축소균형을 유지하므로 있어서 경제안정을 기도하고 국내세 인상으로 내핍생활을 강요한다는 이러한 면에서 오히려 물가고 상승에 부채질을 할 수 있는…… 부채질을 한 그러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우리뿐 아니라 전 국민이 앞으로 다가올 이 경제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관심사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요소를 내포한 예산을 여기에 세웠다는 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제6대 국회로서는 이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권리뿐만이 아니라 의무라고 자부해야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 각자가 피땀을 흘려서 낸 세금으로써 세출이 계상된 것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쓰느냐 하는 문제 즉 국민 부담을 적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밝혀야 될 것이며 우리 국민의 피땀으로써 바친 세금을 어떻게 가장 국민에게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것을 따지는 것은 곧 수임자로서의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국민에 대해서 하나의 의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재심의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권리라기보다는 의무를 내포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상 간단히 본 안건을 찬성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공화당 이종극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극이올시다. 64년도 총예산안에 대해서 새 국회가 재심의하자 한 결의안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헌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재심의하자고 주창한 측의 요지는 대체로 국가재건최고회의…… 군사정부는 민간정부…… 새로운 정부의 예산을 심의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점과 또 그 예산의 내용이 대단히 조루 하다, 잘못되었다 그 두 가지 점에 있다는 것으로 들었읍니다. 군사정부가 예산안, 새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다는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5․16혁명으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분명히 민주적 기초가 없는 정부이었읍니다. 정당하게 승인한 정부도 아니고 또 어떠한 헌법에 의해서 수립된 정부도 아니었읍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26일 새 헌법이 공포된 이후에 있어서는 최고회의 내각, 기타의 혁명정부는 새 헌법을 통해서 국민의 승인을 얻은 합헌정부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아니했다는 의미에서 비민주적인 정부라고 하면 혹시 몰라도 그것을 위법 용인할 수 없는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개정헌법은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의 승인을 얻었읍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내각 또 이 정부가 제정한 모든 법령, 예산 이것은 분명히 헌법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년 여름에 5, 6월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선거를 해서 8월 15일 날 민정으로 넘길 예정이었던 것이 약 반 년이 늦어졌기 때문에 최고회의는 부득이 신년도 64년도의 예산을 내각으로 하여금 편성하게 해서 제출해서 이것을 시급히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그 예산의 제출시기랄지 혹은 심의 확정시기가 다소 늦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선거, 기타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충분히 시간의 여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조루하다는 것은 이것은 또한 공화당의 정책이 예산 면에 십분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안은 합헌정부 헌법에 의해서 승인된 정부가 즉 최고회의가 자기의 권한 내에서 의결한, 확정해서 공포시킨 예산이기 때문에 헌법 부칙 제5조에 의해서 효력이 존속되고 있읍니다.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수립이 되어서 공포되어서 효력이 발생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법령과 마찬가지로 최고회의가 제정한 법령이 현재로도 계속해서 효력을 보유하고 있듯이 최고회의가 확정시킨 예산안은 분명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 국회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 국회가 이미 확정 공포 시행된 예산을 재심의할 수가 없읍니다. 물론 예산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든지 또는 공화당의 정책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금후 추가경정예산이든지 공화당의 정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할 수가 있읍니다. 지금 남은 길은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해서 수정해서 집권당의 정책이 예산 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국회는 분명히 헌법상 예산을 재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상정할 수도 없는 결의안이요, 더구나 여기에서 표결해 보았댔자 하등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니까 무의미한 결의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요청해 왔읍니다. 공화당의 안동준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안동준입니다. 의사진행으로 몇 말씀 드리기 전에 불초 이 사람이 이번에는 예산 혹은 재정, 경제 이런 문제를 공부를 좀 해 보기 위해서 재정경제위원회를 희망을 했고 그 분과로 소속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국가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연구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김재광 의원 외 열여섯 분이 재심 결의안을 내셨는데 아마 이번에 당선되어 오신 전 의원이 전부 예산안에 대해서 내용을 깊이 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와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광 의원과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결의안을 하나 처리했읍니다마는 역시 이와 같은 의사일정도 여기에 상정이 될려면 제가 알기에는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국회법 제70조2항에 보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의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공화당과 민정당에서는 교섭단체 명단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마는 삼민회에서는 아직 교섭단체의 명단도 나와 있지 않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자연히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산안을 심사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는 상임위원회로서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거기에도 교섭단체 명단이 나와야 될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아직 기타 분과위원회의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잠깐…… 교섭단체가 아니라 상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 그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70조에 보면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회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결의한다 할지라도 또 상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우리가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혹은 수정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다 각각 생각을 하겠지만 이 모든 것은 국회의 구성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실질적인 문제로 진행이 어렵지 않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국회 분과 구성이 완성이 되어서 그리고 각 분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한 각 분과에서 한두 사람씩 나와 가지고서 예결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서는 실질적인 문제가 진행이 어렵지 않는가…… 다만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서 예산 문제를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깊이 들어가서 알아야 되겠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불초 이 사람은 동감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더 여기서 길게 논의하실 것이 아니라 토론이 시작이 되었으니 토론을 종결을 하고 국회 구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람하게 올라와서 토론 종결을 동의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토론 종결을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안동준 의원이 토론 종결 동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동의가 성립이 잘 안 됩니다. 미리 그전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역시 토론에 참가하신 분으로서 토론 종결은 동의할 수가 없읍니다. 다음 민정당의 박한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상이올시다. 저는 방금 제안한 동 제안에 찬성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찬성발언을 하겠읍니다. 지금 이 제안에 반대를 하신 이종극 의원께서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헌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룰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말씀 올릴 것은 저는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써 법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나 또는 법률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또 건전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국회가 재정에 관한 권한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재정을 감독하고 국고의 남용을 억제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국회가 무엇 때문에 생겼읍니까? 입법 때문에 생겼읍니까? 아닙니다. 역시 영국의 국회도 입법보다 앞서서 예산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정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직접적인 큰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국민들의 수임자로서 구성된 바로 이 국회가 다가오는 새해 1년 동안의 예산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단 야당 출신 국회의원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재정 문제가 중요하기 까닭에 기히 최고회의에서 날치기 방법에 의해서 해체 바로 6일 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불법하게 권력남용으로서 통과시킨 이 안을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이 국회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얼마 전에 우리들이 마이크를 들고 선거민들에게 외쳤던…… 우리 온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배임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고회의가 지난날에 있어서의 통과시킨 내년도의 예산안에 대한 확정을 시킨 행위는 이것은 완전한 월권행위로써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지난날의 최고회의는 비록 최고회의가 법률을 제정하고 또 공포하고 우리들의 기본권을 유린할 수 있는 내용의 법을 많이 만들기는 했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민으로부터의 수임받은 국회의원으로서 구성된 국회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기회에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 최고회의가 헌법상 내년도의 예산을 심의하고 그 안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법상 어디에다가 최고회의가 민정이양 이후에 새로 수립된 정부가 쓸 예산안을 통과시키라는 법률이 어디에 있읍니까? 법률가면 법률을 공정하게, 건전하게 운용할 줄 알아야만이 법률가다운 자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까닭에 최고회의가 신년도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 것은 불법적인 월권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 부칙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통령선거를 한다거나 또는 국회의원선거를 한다거나 하는 등은 모든 민정이양을 앞두고 새로운 기구를 구성하는 데까지의 준비만을 헌법 부칙에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구성된 새로운 준비기간에서 대통령이 선출되고 국회의원이 선출되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마는 그러한 법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거나 또는 그와 같은 법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이거나 그 사람들이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의 내용까지를 신헌법에 규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지난날의 최고회의가 이와 같은 날치기식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저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신헌법에 정면적으로 부딪히는 일이기 까닭에 완전히 무효로 돌리지 않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 일전에 동아일보 신문을 보니까 일사부재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마 이것은 선의로 해석해서 국회법 84조에 규정된 일사부재의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일사부재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사피고인의 동일 범죄사실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처벌할 수 없다 하는 데에 대개 이 일사부재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회법 84조에 규정한 것이 일사부재리가 아니고 일사부재의다 마…… 이렇게 해서 신문지상에 나온 것은 일사부재리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 84조에 규정한 바 일사부재의와 마찬가지 동일이다 이렇게 선의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사부재의의 이론을 들고나오는 그분은 명문상 정면적으로 모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왜? 국회법 84조에 의할 것 같으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64년도 총예산안의 재심의 결의는 국회법 84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부결된 안건이 아니라 최고회의에서 불법 부당하게 날치기식 방법으로 의해서 이것을 가결했던 안건이기 때문에 이 84조에 의한 일사부재의 문제는 나올 여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와 같이 주장하는 분은…… 즉 이 제안에 반대하는 분은 지난날의 이미 해체된 최고회의와…… 즉 최고회의의 회기와 바로 우리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회기와 동일시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크나큰 망상인 것입니다. 또 조악적인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난날의 최고회의의 회기와 오늘의 국민의 수임을 받은 사람으로써 구성된 국회의 회기와 동일할 수 있느냐? 만약 이것을 동일시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스스로 군정 연장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앞으로 최소한의 이와 같은 예산이 쓰여지는 기간 동안까지로 사실 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군정연장식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지난날의 최고회의의 회기와 이 국회의 회기와는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법 84조에 논한 바 일사부재의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방금 제의한 김재광 의원의 64년도 예산안의 재심의에 대한 제의는 수임자인 우리들이 마땅히 선거공약을 지키는…… 최소한의 배임자가 되지 않기 위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다른 모든 의원들께서도 이에 발맞추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요청이 들어왔읍니다. 김준태 공화당 의원, 김준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올시다.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는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 국회가 개원한 지 이미 일주일이 경과됐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바에 의하면 삼민회 측에서 상임위원회 명단이 아직 제출되지 아니해서 위원회의 조직이 미완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이러한 안들은 우리 국회법의 정신으로 보아서 또는 명문 74조에 의거해서 위원회에서 미리 회부 심의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절차가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고로 해서 위원회에 회부 심의하기까지 이 안건을 이 마당에서는 토론을 종결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질문 있소.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읍니다. 지금 10청까지……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성립을 시켜 놓고 보겠읍니다. 그런데 좀 내 말씀 들으세요. 10청까지 물어보겠읍니다. 지금 토론을 종결하자는 김준태 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토론 종결 동의는 10청으로써 성립이 되었읍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성립된 후에는 토론은 종결된 것이고 이제 서범석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답니다.

서범석이올시다. 김준태 의원의 토론 종결 동의 내용이 현재 국회가 완전히 구성이 안 되어서 이 문제를 다루기가 곤란하니 분과위원회 구성이 되면 이 분과위원회에 넘기자 하는 내용의 그러한 내용을 가진 토론 종결이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간다면 모르거니와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치기 위해서 그래서 종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김준태 의원에게 지금 물어보았더니 이것은 분과위원회에다가 이 안건을 넘긴다는 전제를 두고 그러한 토론 종결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해설을 했으니까 이것을 확실히 따져 놓고, 못을 박아 놓고 넘어가야 하겠읍니다.

아까 안동준 의원 동의안에 삼민회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질문하겠다는 것입니다.

발언권 얻었어요.

안 됩니다.

김준태 의원, 서범석 의원같이 질문하겠읍니다.

발언권 없읍니다.

점잖습니다.

발언권 없읍니다.

없어요? 왜? 신청해 놨는데……

다음 규칙발언으로써 김재광 의원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범석 의원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려가시오. 나중에 하시오. 규칙발언 먼저 하세요.

민정당의 김재광이올시다. 규칙발언하러 올라왔읍니다. 우선 의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적어도 이와 같은 중요한 의제가 상정이 되어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제가 알기에는 공화당에서 세 분 나와서 지금 반대의사를 표시를 했고 삼민회에서는 한 분 나와서 찬성을 표시했고 민정당에서는 한 분이 나와서 찬성을 표시했는데 특히 공화당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토론 종결해 버렸읍니다. 국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적당하다고 인정하시는 행위이며 또 이 의제를 봉쇄하는 길이 의사진행에 나와서 토론 종결하는 것이 능사냐 이거예요. 아무리 이것을 부루도자식으로 민다 하더라도 이 제안에 참여하신 분이나 야당 의원 65명이라 하는 숫자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1할 이상의 발언이라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이것을 성립시켜 가지고 언론을 봉쇄시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얘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아무리 악법이라고 하더라도 또 의장이 의사진행을 잘못한다더라도 거기에 따를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마는 이와 같이 의회 초부터, 개회 초부터 적어도 저는 국회의원의 제일의 사명이 이 예산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덜컥 동의를 성립시켜 놓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적어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에 기회를 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마시고. 발언통지에 의하면 상당한 수의 신청자가 계십니다. 의장은 거기 앉으셔서 그저 빨리 의사를 속결시킨다든가…… 공화당의 당책인지는 모르나 이런 행위는 삼가하셔야 합니다. 공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석을 떠나서 단상을 떠나서 의석에 가실 적에는 공화당 국회의원인지 모르나 의장이라는 이 성스러운 단상에 앉아서 175명의 대표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특히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정신이 명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부루도자식으로다가 밀려고 하는 이런 의사진행이란 저는 수긍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기왕 이 동의가 성립이 되었다고 하니 저도 수긍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제 제 선배 되시는 서범석 의원께서 나오셔서 이 토론 종결에 대한 동의를 하신 안동준 의원에게 질문을 했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석연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태도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는 앞으로의 이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각별하신 배려와 여야에 대한 불평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규칙상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정당의 김재광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규칙이라고 해서 발언권을 드렸더니만 규칙발언이 되지 못했읍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준태 의원 답변 있읍니까?

질문 있읍니다.

김준태 의원 발언에 대해서 아까 서범석 의원께서 질문하셨읍니다. 또 유성권 의원이 질문하실 게 있읍니다. 그 질문을 다 하신 뒤에 김준태 의원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유성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권이올시다. 그간 저는 발언권을 받은 줄 알았는데 발언권을 미처 의장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올라와서 말씀을 할려 들었던 것을 심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김준태 의원 발언에 대해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아까 말씀에 국회 구성을 완료하는 데에는 교섭단체의 등록이 되어야…… 그래야 또 분과 배정이 완료되어야 그야말로 국회기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은 국회기능이 마비되고 국회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삼민회의 첨 과실로 해서 이러한 결과가 된다 아마 이렇게 말씀이 전해진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께 해명해 드려야 하고 또 김준태 의원한테 물어봐야 할 것은 우리 이 삼민회가 의식적으로 국회구성을 사보타쥬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첫 번 국회가 개원된 17일 전날 밤 16일에 우리 총무단이 만났읍니다. 만나서 그 자리에서 말씀들을 하는 도중에 기왕 공화당에서 그야말로 국회의장 세 분 중에 부의장 한 분을 야당에 준다 했으니 그러면 상위 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도 3분지 1을 주시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야말로 참 공화당에서 무슨 분배를 해 줍시오 하고 구걸한다든지 애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운영을 원활히 하자면 그것이 대단히 좋은 것이다. 특히 이번의 국회법을 보더라도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나간다 이렇게 되고 보니 우리가 여러분들 일하시는 데 있어서 협력하는 견지에서 했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으리라…… 우리는 여러분들 일 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미력이나마 도와드리겠다는 이러한 그야말로 성의를 베풀었읍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은 그야말로 공화당에서는 최대의 성의를 표시해 주겠다고 그랬읍니다. 최대의 성의를 표시할 테니 그야말로 내일 의장, 부의장을 선거를 하자 이래요. 그래서 우리 야당으로서는 그야말로 부의장 한자리 받아 놓고 또한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위에는 3분지 1 준다고 그러고 밑은 안 준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이 명분상도 옳지 않고 또한 우리 야당 자체로서 조그마한 책임이라도 그러한 것을 받으면서 밑에서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이 도리에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설왕설래하는 동안에…… 아무튼 시간이 없고 또 공화당에서는 최대의 성의를 베풀어 가지고 야당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성의를 표시하겠다 인제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랬던 것이 인제 의장, 부의장 그야말로 다 선출해 놓고 참 우리는 여야 협상에 의해서 우리들 소속 의원들에게 그야말로 공화당에서 지명한 의장이라든지 부의장 일체에 대해서 우리들 표를 갖다가 몰자, 이것이 여야 협조하는 최대의 우리의 성의다 이래 가지고 우리들은 그야말로 내남직 할 것 없이 다 우리들의 표를 야당 20명은…… 그야말로 여기 우리 의장이시라든지 부의장 여러분께 다들 표를 몰았읍니다. 그랬던 것이 의외에도 그 후 며칠 지나 가지고 우리가 참 공화당 총무들을 만나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자리에 있어서 그분들은 말하기를 최대의 성의는 베풀었으나 당의 에 의해서 못 주겠소 이런 것이에요. 그래 나는 그랬읍니다. 참 그 자리에서도 최치환 씨 같은 이는 참 도의 면을 갖다가 많이 주장했어요. 그래 내가 그때 그랬어요. 당신 말씀이 그렇게 도의 면을 자꾸 말씀하시니 나는 당신의 도의 면이라는 것을 존중해서 최대의 양보를 하고 최대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우리가 그랬는데 결국 봐서는 최대의 도의라는 것이 무엇이 도의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로서 보며는 그야말로 기만을 당했읍니다. 우리야 무슨 참 자리를 다툼해 가지고 여러분 하는 일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앞을 내다보고 정치를 한다. 즉 여야가 이러한 판국에 참 공화당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의식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협조할 수 있는 일에는 협조하고 협조할 수 없는 일에는 우리의 의견을 그야말로 진술해서 서로가 좋은 정치를 하고 지금 하는 경제재건이라든지 국민이 이렇게 어려운 살림에 허덕이는 이것을 하루바삐 도와주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는 참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은 이행해 주리라 이렇게만 믿고 우리는 만일에 공화당에서 우리에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준다면 우리는, 우리 당으로서는, 우리 회 로서는 최대의 인물을 내 가지고 그 상임위원회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적절한 인물을 배정하겠다 인제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분과 배정을 안 하고 있었읍니다. 분과 배정의 안 하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삼민회에서는 반대를 한다 합니다마는 우리는 여러분들 하는 일에 최대의 성의를 표시하고 그야말로 소수가 상임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관록이 없고 정치에 미숙한 분이 상임위원장을 맡을 때 여러분들은 잘 그야말로 구슬려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까지를 해 가지고 우리는 상임위원 그야말로 배정을 여태까지 못 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던 것이 그저께 졸지에 할 수가 없다 인제 이러니 우리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참 세 소수 정당이 합쳐 가지고 참 삼민회를 구성해 가지고 해 나가는 데 얼른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요. 그야말로 만나기도 어렵고 또 그러한 차제에 책임추궁도 심하고 그야말로 어떤 분은 너희들 처음 내보냈더니 그야말로 젊은 양반들한테 호락호락하게 농락을 당했으니 책임을 져라 하는 말까지 나오고 이래서 상임위원 배정을 오늘까지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꾸지람까지를 듣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은 우리 삼민회가 그야말로 국민의 여망을 참 위배하고 그야말로 정상적인 국회를 하루바삐 구성하지 않는 것이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분들은 올라와서 말하기를 오늘 국회가 정상화 안 되는 것은 모든 책임이 삼민회에게만 있다 이러한 형태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심히 유감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김준태 의원이 토론 종결 동의를 하고 아까 안동준 의원이 그야말로 삼민회가 하루바삐 상임위원을 명단을 제출해 주면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흔연히 협조하겠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발언을 하신 것인가, 만일에 그야말로 이 어려운 문제를 민정당이 제출을 했는데 그야말로 우리 삼민회가 분과위원을 구성 못 하게 해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다룰 수가 없다 이러한 발언이시라면 오늘 이 즉석에서라도 내가 이것을 제출해서…… 제출해 놓고 그리고 바로 이 우리 민정당에서 제출한 이 안건을 여기서 진지하게 토론할 기회를 만드는 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질문하는 이 발언이 시방 안동준 의원이나 김준태 의원이 말씀한 그 취지와 부합한 것이냐 이것을 여쭈어보러 온 것입니다. 여하튼 여쭈어볼 것은 여쭈어보고 또한 그간의 경위도 말씀을 드려서 그야말로 의원 동지 여러분의 오해라든지 또한 국민이 갖는 의구심이라든지 이것도 풀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김준태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올시다. 본 의원의 토론 종결 동의는 어디까지나 여야가 충분히 토론할 기회를 가질 위원회에서의 이 문제를 다루자 하는 것이지 일부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공화당이 무슨 수의 힘을 믿고 부르도쟈식으로 이것을 밀어붙여 버린다 하는 그러한 의도는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본인의 토론 종결 동의의 진의는 이 안건이 법률적으로 재론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법률적인 문제, 기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알고 싶어 하는 문제 등등 사실 문제 등 많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법률 사실…… 양면을 통해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을 본인도 그것은 믿고 있읍니다. 서범석 의원 질문은 즉 위원회로 넘기자 하는 말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이 본회의에서 단순한 토론을 종결해 가지고 처리해 버리자고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요지인 줄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본 의원 역시 앞으로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정상화될 때에 본 안건을 그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자 하는 그런 의미올시다. 그리고 유성권 의원께서 삼 정당이 합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경위가 이렇다 하는 사정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민 앞에 그래도 개원 이래 일주일…… 근 8일이 지났는데 오늘날까지 국회가 정상적으로 조직을 완료치 못했다 하는 것은 우리 국회 전체가 국민 앞에 미안한 점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도 삼민회가 고의적으로는 또는 의식적으로 국회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일을 한다 하는 그런 의도는 조금도 없는 바이올시다. 하루속히 정상화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에 응하옵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도 우리 공화당으로서는 수의 힘을 가지고 부르도쟈식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의도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 점 충분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미 성립된 동의를 표결로 부치겠읍니다. 표결은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토론 종결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이의 없으십니까?

그 질문에 자구수정 좀 해 주십시오.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해당 위원회입니다. 해당 특별위원회입니다.

해당 위원회이지…… 상임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특별위원회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해당 위원회에 이렇게 하십시다. 되겠읍니까? 해당 위원회에 회부시키는 데 있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결의안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시키고 토론 종결시킬 것을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이상으로써 끝이 났읍니다. 그런데 의사진행에 관해서 공화당의 이만섭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이만섭이올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한 말씀만 올리겠읍니다. 오늘 회의 분위기를 본즉 마치나 야당만이 옳은 일을 하고 여당 민주공화당은 그 야당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부르도쟈로 미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자꾸만 줄려고 야당에서는 애를 쓰고 있고 이래서 제가 몹시 마음이 아펐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사진행으로 올라온 것은 오늘이라도 빨리 삼민회 측에서는 분과위원 배정 명단을 내 가지고 오늘 오후나 늦어도 내일까지는 분과위원장 선거를 마쳐서 그래 가지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물론 아까 유성권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삼민회 측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던 것도 압니다. 더욱이나 분과위원장 자리를 몇 자리를 주는 문제에 있어서도 공화당의 김용태 총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해 놓고 왜 안 주느냐, 이런 약속을 어기지 않았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분과위원 배정 이것을 지연을 시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국민들에게 여야 할 것 없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공화당으로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처리된 그 대통령 출석 동의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들은 국무총리나 외무부장관이 자진해서 나오도록 어제도 종용해 왔읍니다. 다만 그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까지 출석시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오늘 표결한 것이고 또 오늘 민정당의 김재광 의원이 제출한 저 안건만 하더라도 저 분과위원회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토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나 우리 민주공화당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부르도쟈식으로 밀어낼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니 유성권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오늘이라도 빨리 그 명단을, 분과위원회 배정 명단을 내주셔서 하루속히 분과위원회를 배정해 가지고 야당 측에서도 물가고, 경제위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들이 본회의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떠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분과위원회를 빨리 배정해 가지고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물가 문제도 논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그러니 오늘 삼민회 측에서는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오늘이라도 지금 낼 수 있으면 지금 내셔서 오늘 오후라도 우리가 다시 모여 가지고 분과위원장 선거를 끝마치고 이래 가지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여야 할 것 없이 국민들에게 대한 도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