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서범석 의원께서 보고사항에 대한 말씀이 계신 모양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오늘 보고사항 중에서 본 의원이 제의한 의안이 폐기가 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그 폐기이유가 홍익표 의원이 제안한 선거법․정당법․기타 선거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제안한 것을 폐기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었읍니다. 이러한 이유로써 폐기가 된 것은 조리에 닿지 않고 제가 제안한 것은 헌법심의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구성을 해 가지고 국회 안에다가 상설기관으로서 이것을 두어서 현재 헌법의 여러 가지 맹점 부조리한 점 이것을 예의 검토해서 이것을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서 처리하자는 것이 제가 제안한 정신이올시다. 물론 선거법이든지 정당법을 갖다가 완전히 민주주의 토대를 설정할 수 있는 완전한 법률로서 이것을 우리가 제정을 하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리 없이 헌법에까지라도 손이 닿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읍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한 기한 안에 그러한 법률 개정이라는 범위 내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이 모법…… 헌법에 관련된 조항까지라도 풀어 놓아야만 완전히 정당법이니 선거법이니 이런 것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개정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해석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벌써 상당히 오래전에 제안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제안이유도 제가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그러한 이유로써 헌법심의특별위원회를 두자는 이 제안의 정신을 전연 이해를 못 하시고 정당법이나 선거법을 고치면은 고만이 아니냐 이러한 정도로 제가 제안한 것을 취급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저는 불만이 있는 것이올시다. 벌써 시간은 흘러서 헌법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우리한테 허용이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은 벌써 지나갔다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기된 사실에 있어서는 저도 불가피한 사태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마는 폐기의 이유가 그러한 이유로써 폐기되었다는 데 대해서 이것은 저로서는 불만의 의사를 표하고 금후 국회에서 의안을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의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발의자의 제출한 정신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를 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남기고 이 보고를 처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 ―

의사일정 제2항 특정재벌밀수사건에 관한 질문은 오늘로써 종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시간이 연장되더라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문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질문 가운데에 오늘 아침 회의록을 보니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근년에 있어서 이 나라의 경제를 평하기를 외제와 밀수의 경제라 저는 이렇게 평하고 있읍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외제가 아닙니다. 외화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와 같은 죄악을 단번에 은폐하기 위해서 소위 국민의 빈약한 호주머니를 턴 화폐개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밀수자의 뒤처리 방법의 모범이 아니었던가, 과연 그 후에 어떠한 회개와 참회로 실천적인 개선이 있었던가? 공원과 국공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였고 조림사업을 웨치면서 간난한 국민의 호주머니를 거두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일방 지리산을 위시하여 산림을 황폐시키는가 하면 철도청을 비롯해서 모든 국영기업체와 정부 각 기관의 그칠 줄 모르는 공금의 횡령이라든가 혹은 수회라든가 기타 각종 부정부패는 밀수행위와 그것이 얼마나 다른 것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민간의 밀수는 때에 따라서는 늘어나고 때에 따라서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후자에 있어서는 치외법권하에 있다는 것뿐이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소위 이번에 판본방직이라든가 한국비료 이 점에 대해서는 나는 첫 번부터 출발점에서 잘못이 있지 않았는가, 그제 신문에 본다면 삼정에서는 여기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생각컨대는 한국비료 이 프로젝트가 근 5000만 불에 달하는데 이것이 제3비료의 요소 8만 2000톤이라든가 혹은 복합비로 18만 2000톤 이것을 합해서 26만 4000여 톤을 시설하는 이 제3비료와 비교해 볼 때에 오히려 제3비료라는 것은 더 복잡한 것입니다. 그것은 복합비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유산공장이 서야 되고 또는 인산공장도 여기에 병설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단비의…… 한국비료의 요소의 단비시설과는 많이 복잡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 한국비료에 있어서 미국사람의 기술자가 평하는 것을 본다면 또 한국비료의 콤푸레샤는 소위 옛날 구식인 왕복식이라고 해요. 요새 이 적은 것을 갖다가 여러 개 나열했다 이러더군요. 큰 공장이라면 큰 공장에 해당하는 큰 공장의 가치를 발휘할 만한 시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콤푸레샤도 소위 회전식 대형 콤푸레샤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사람한테 속은 것이거나 이쪽에서 고의적으로 혹은 타협에 의해서 구식을 들여왔거나 이러한 점이 아닌가? 또 경제기획원에서 이것을 갖다가 기술을 많이 검토했다고 하는데 이 검토 자체가 과연 근 1년간이나 두고 검토한 결과가 과연 이렇게밖에는 더 결론이 나오지 않았는지? 본 의원은 항상 일본으로부터의 차관도입을 갖다가서 반대해 왔어요. 그들이 결코 우리에게 신식 기계를 공급할 리도 없고 또는 그만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지도 않은 민족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다만 일본의 차관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일본사람과 다소 언어가 통한다 과거에 서로 안면이 있다 이러한 관계로 업자끼리 서로 결탁해서 협잡하기가 가장 용이하지가 않았느냐 이러한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좀 더 이 차관의 방향을 돌려 가지고 다시 미국이라든가 서독 방면으로 다시 넓게 차관선을 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한국비료의 밀수사건은 이것이 한 한국비료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에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소위 신진공업사의 콜트나 코로나나 이 승용차의 수입과 또는 낙희 회사의 TV의 수입은 실질적인 밀수와 어떤 것이 다른가 그것입니다. 코로나가 일본 신문광고에 의한다면 월 54만 원이에요. 이것이 일본 돈과 한국 돈을 비교해서 54만 원의 7을 승한다면 37만 8000원이에요. 37만 8000원짜리가 어떻게 되어서 한국에 와서 90만 원의 돈을 받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또 텔레비 불과 70불짜리가 300 대에서 3×7=21, 2만 1000원짜리일 거예요. 2만 1000원짜리가 어떻게 해서 8만 원 돈을 받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폭리가 누구의 손에 무엇 때문에 들어가고 있느냐, 이것은 이 나라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에 하나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밀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증오하고 있읍니다. 그 첫째는 파괴적인 영향을 국민경제에 미친다 이것이고 둘째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국민 전체의 희생하에서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와 코로나 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가지 여건을 다 구비하고 있는 점에서 밀수와 조금도 다른 것이 없읍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은 하나는 관의 공인을 받아 가면서 이들이 버젓이 내놓게 되는 것이고 하나는 몰래 숨어서 하는 이 차이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5․16 직후에 성대한 재외교포의 재산반입은 밀수입 이 밀수의 합법화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또 쿼타제하에서 프레미암을 받고 쿼타를 나누어 주는 소위 민정이양 전후의 무역제도가 밀수하청부에 진화된 형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정책은 어떻습니까? 고율의 관세와 특관세로 억압하고 관권에 의한 못 박아 놓은 변동 없는 변동환율하에서 끝없이 올라가는 국내물가와 기타 모든 생산비로 수출의 급격한 상승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읍니까? 이것은 거의 수입원자재를 국내시장에 횡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자재를 조금도 횡류하지 않고 있는 가공수출업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읍니다. 이것은 국내의 모든 업자가 실질적으로는 범죄자가 되어 버렸고 또 밀수업자가 되어 버렸읍니다. 이것은 현재 변동 없는 변동환율 때문에 업자가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불가불 원자재 20프로 내지 30프로를 전부 횡류하고 있읍니다. 횡류해야만 수지가 맞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적어도 국가의 산업인으로서 긍지를 가지도록 하여야 할 모든 업자가 도리어 범죄자가 되고 말았어요. 정부로서는 이 모든 업자들을 범죄자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지 법망에 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읍니다. 한국의 업자가 이렇게 범죄자가 되고 또는 밀수자밖에 되지 않지 못한다 하는 이러한 제도와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우리네가 이것은 고쳐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에 있어서 지금 정부와 정권을 가진 자나 사업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에 그 일부는 정권의 비호 밑에서 합법적으로 모든 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장되어 있고 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오늘날까지 애호를 받던 사람이 애호의 선이 끊어져 가지고 범죄자의 낙인이 찍히게 되는 이런 부분뿐이에요. 나는 여기에서 생각할 때에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은 현 정권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하지만 항간에 돌아가는 말은 공화당 정권이 적어도 자기의 정당을 움직임에 있어서 연간 수억 원의 돈을 들여야만 이것을 운영하게 된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이러한 제도는 결국 없어져야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권력과 재벌은 언제든지 밀착해서 항상 부정과 부패를 낳고 이 나라는 구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일 예수가 재림해서 혹은 우리 국회의원이라든가 행정부 사람들보고 저기 저 탕녀를 향해서 돌 던질 사람이 누구냐 나오라 이럴 때 다 나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정치자금을 염출하기 위해서 재벌과 야합의 의혹이 짙은 현 행정부이며 현 집권층이 과연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느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악에 뿌리박힌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제도, 다시 말하면 혹은 정당정치의 운영에 있어서 과대한 자금을 염출한다든가 혹은 선거법의 미비로 인해서 자금을 뿌린다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미비한 제도를 먼저 고치자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는 현재 변동 없는 변동환율 이것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냐 이것을 지속하는 한 한국의 실업가는 전부 다 범죄자를 만들고 만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근본적으로 고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볼 때에 판본 방직이라든가 혹은 삼성 재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었는데 혹은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요. 하지마는 판본이나 삼성이나 꼭 같아요. 오히려 판본에는 그 밀수행위가 상습자의 밀수행위예요. 원면 속에다가 데트론을 넣어서 들여온다든가 이런 것은 참말 그야말로 상습자의 밀수행위고 또 이것은 사장이 모르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였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연일 삼성만 몹씨 때리고 판본은 슬쩍 뒤로 밀어 놓는 이러한 현상이 내게 보여요. 적어도 정략적으로 우리가 이 밀수사건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밀수한 사람은 꼭 같이 우리가 처벌해야지 누구를 후하게 보고 누구를 박하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 국회에서 밀수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 의원들이 말한 가운데 더욱이 어떤 당에서…… 한 회의록을 본달 것 같으면 판본에 대해서는 언급이 대단히……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것이 정략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국회가 어디까지나 공평하게 모든 것을 다루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한 국회의 사명이 법에 잘못한다든가 또는 정책의 잘못 이것을 시정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지 어떠한 개인을 고발한다든가 개인에 대해서 극형을 요구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나는 제 생각으로서는 그것은 검찰이나 사법기관에서 할 일이지 국회가 할 일은…… 국회의 영역은 벗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번에 이 자리에서 상공부장관의 경남모직에 대해서 답변한…… 최수룡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경남모직에 대한 답변이 제 생각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좀 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전번에 상공부장관의 경남모직에 대한 답변을 보면 모설 이 정상품목이요 원모도 정상품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설로 들어온 것을 원모로 변경시켰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이것은 잘 말이 안 됩니다. 모설은 정상품목이지만 원모는 쿼타품목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둘 다 정상품목이라 하더라도 경남모직에 금번에 취한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먼저 물건이 들어와서 통관할 때 원모라는 것이 발각이 되니까 원모로 변경시켜 달라 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남의 포켓트에서 돈을 훔처 내다가 들키니까 아 그러면 차용증 쓰면 그만 아닌가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은 답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번 동아일보 9월 26일 자 신문에 보면 금수품을 들여다 삼성에서 폭리를 본다, 이 가운데 포리아크릴 1500톤을 연고사에다가 넘겨주었다 총수입액수는 3500톤이다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이것은 확실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3500톤이라면 톤당 가격은 28만 원 잡아 가지고 약 9억 8000만 원 10억 돈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790톤을 들여왔다 그런 말은 들었읍니다. 들여오고 그 가운데 200톤이 유출되었읍니다. 200톤 유출되어 있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마 연고회사에 들어간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정평이에요. 경제기획원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조회를 하고 있다 하는 말도 들었읍니다. 조회가 답변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금북화학이나 뭐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재벌이라는 것이 거의 다 이러한 형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필 이번에 몇몇 회사가 드러났지만 전부 정부의 비호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령 화신의 비스코스 인견사 공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번에 시멘트를 DA로 수입허가를 해 주었어요. 이것은 실수요자 건설업자에게 해 주어야 되는데 실수요자도 아닌 화신에다가 내자조달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했는가 하니 이것 쿼타를 터 버리고 말았어요. 상공부 답변은 제가 예상하지만 건설업자는 누구나 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화신에다가 특혜 주고 화신에 돈벌이를 시켜 주고 그다음에 사후에 합리화시켜 준 것입니다. 전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또 한국나일론 같은 것도 과거에 행정부가 회사와 결탁해서 시장 내에 수급관계를 전부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수입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국내에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 나일론 가도 올라가요. 그래 돈벌이를 시켜 줍니다. 전부 이렇게 한 거예요. 모든 재벌이 돈 모은 그 이면에는 전부가 부정부패와 관권과 결탁하지 않는 것이 없읍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시책을 시정하지 않고는 한두 밀수업자를 때려 보았자 그것이 이 나라를 근본적으로 구하는 요인은 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순서가 바뀝니다마는 전번에 9월 8일 자 동아일보에 이것도 난 것인데 태광산업이라는 것 이것도 모설이라고 들여온 것이 원모예요. 감정원이 원모다 이랬읍니다. 어떤 권력층에서 그것 어느 대학에 의뢰시켜서 그것을 분석을 시켜 봐라, 분석시킨 결과가 무엇인고 하니 모설인데 대단히 좋은 모설이라 이렇게 났읍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배후에는 어떤 권력자가 배후에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고 또 모 일간지가 거기에 개재해 있었다 이런 말도 있읍니다. 모든 것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론으로 이 정책 면에서 전번에 제가 외자도입법이 통과될 때에 말씀드렸지마는 현금차관에 대해서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된다는 말을 드렸고 저는 이것을 찬성하지 않은 바가 있읍니다. 또 이 환율을 현실적으로 시정해야 된다 이 면을 정책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다음에 이 정치자금 염출의 우려가 있는 모든 제도는 차제에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러할 용의가 있는지 국무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써 끝마치겠읍니다.

한 분만 더 질문을 더 하시고 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민중당의 박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을 장시일을 긍하여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별다른 특이한 질문을 할 것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오늘 여야 총무회담에서 질문을…… 장시간을 걸쳐서 했기 때문에 종결까지 합의를 본 것 같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간단한 시간 내에 몇 가지 말씀을 묻고 내려갈까 합니다. 이 신문이 계속해서 보도된 것을 볼 적에 삼성 밀수사건에 관계되는 내용만 국회에서 질문하고 또는 정부에서도 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방금 함덕용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판본에 대한 밀수사건은 언급을 적극적 하지 아니하고 삼성만 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판본 밀수사건도 너무나도 교묘한 수단방법으로서 밀수를 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들을 적에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올시다. 저번에 말씀과 같이 판본에 대한 밀수사건을 더욱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삼성 밀수사건은 비호하시는 그런 인상을 주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나는 삼성이건 판본이건 이 밀수사건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이것은 공산당의 이적행위 이상의 사건이라고 생각할 적에 이것을 전부를 합하여 이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며칠 동안을 걸쳐 가지고 질문했기 까닭에 별말씀 드릴 바는 아니겠읍니다마는 이 삼성이나 판본에 대한 밀수, 모든 사건은 이것이 보통의 어떠한 외래품단속법에 위반되는 조그마한 보따리장사의 소행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겠읍니다. 그러나 정보정치를 하고 있는 공화당 정부에서 야당이나 일반사람이 장사를 해서 부당히 이득을 했거나 혹은 정치하는 데에도 미행을 해 가면서까지 정보정치하는 그 정부에서 화물선에다가 어마어마한 커다란 이러한 화물을 실어 오는 정보는 어째서 그렇게 입수하지 못해 가지고 오늘날,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국회의사당에서 분통이 터져서 참지 못하다가 한 소행은 대단히 유치하고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켰고 또한 국회의 위신을 추락시킨 행위라고 보겠으나 이 자리에서 똥바가지까지 쓰게끔 됐다고 하는 점은 마땅히 국회의원으로서는 할 일은 못 되는 일이나 국무위원으로서는 똥바가지를 받아 써야 하고도 남음이 있는 죄과로…… 과오를 범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본 의원은 스스로 창피하고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지만 또한 국민들이나 저나 통쾌하기가 짝이 없었던 일이었었읍니다. 이것은 바로 밀수행위사건을 소홀히 취급해 가지고 오늘날 그것을 흐지부지하려고 하는 데 아마도 경고이었었다고 하는 점을 각성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 모든 기업육성을 위한 금융기관이라든지 투융자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상업차관에 정부지불보증을 해 주어 가면서까지 건설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뒷받침하는 데 노력도 지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나라의 모든 이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겠으나 어디까지나 이러한 밀수행위를 해 가게끔 해 가면서…… 이러한 중공업을 건설시키는 데에 힘을 쓴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정책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것은 권력과 결탁해 가지고 밀수행위를 조장하는 이러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몇 가지 올라온 계제에 묻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그동안 국무총리께서나 또는 경제기획원장관께 질문한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하나 또 법무부장관이…… 권 법무부장관께서는 문교부장관으로 계시다가 법무부장관으로 이 사건이 발단되어 가지고 전 법무부장관이 물러난 그 뒷자리를 가지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같이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또한 물론 그 수사기관의 예속부하로부터의 보고를 들어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권 법무는 물론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옛날부터 호랑이 검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어 온 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밀수사건만은 틀림없이 발본색원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무부장관의 전 법무부장관 당시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현 법무부장관은 그 책임이 없는 걸로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착각입니다. 문교부장관의 자리지만 국무위원의 한 분입니다. 법조계에 조예가 깊으신 그분이 문교부장관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이러한 모든 문제를 공동책임을 질 줄 아는 이러한 책임을 가지셔서 잘 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하실 일보다도…… 어떤 사람은 과거를 묻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과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국민 앞에 이것이 억측이 되어 가지고 되었다고 하는 점을 금명간에 수사경위를 매듭을 지어 가지고 이것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보도도 보았읍니다. 그러나 나는 지나간 일을 더욱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나간 일을 물어 가지고 알려서 국민 앞에 알리므로 해서 이것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법은 국민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한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인데 소규모 밀수행위자에게는 가혹한 처형을 하고 벌과금 부과 등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여기에 외래품단속법에 혹시 위반되는 크림장사나 이런 보따리장사에게 이런 벌과금만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까? 법무부장관은 요새에 법무부장관으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를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 1만 원짜리를 압수했다고 그럴 적에 1만 원짜리에 적어도 10분지 3이나 10분지 5를 뇌물을 받아먹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1만 원짜리를 잡았다고 할 적에는 2만 원 3만 원을 받아먹고 내준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런 등등의 행위를…… 이렇게 잔인무도하고 가혹한 행동을 하면서 상습화된 재벌밀수는 밀수가격을 이번에 사카린이라든가 또는 판본에 대한 밀수에 저 솜덩어리에다가 테트론을 들여온 사실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이 밀수가격을 은행의 감정가격이나 또는 시가의 몇 분지 1로 이것을 평가하여 가지고 벌과금을 통고처분을 하셨는가? 이것은 물론 재무부 당국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나 이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국민 앞에 공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가의 3분지 1 내지 5분지 1로 과소취급해서 그래 가지고 벌과금을 결정해서 통고처분을 했다고 하는 사실, 외래품단속법 위반하는 이 조그마한 크림장사 같은 사람에게는 1만 원짜리를 압수했다고 할 적에 2만 원이나 3만 원을 벌과금 아닌 사형 의 벌과금을 물게 하고 이러한 재벌에 대한 밀수사건은 어째서 3분지 1 내지 5분지 1로서 이 시가의 은행감정가격으로 결정했는가? 이것은 바로 한국은행이나 또는 기타의 은행 감정가격을 조사한 그 조사자들에 대한 감정이 소홀히 되었다고 할 적에는 엄중조치를 할 엄중처벌을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 듣기를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문 세관장에 대한 그 책임을 직무유기라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재무부의 정 차관보라고 하는 소위 주무담당 차관보인데 이 차관보에 대한 움직임이…… 움직임의 행동 이것을 물론 재무부장관이 그 책임을 지고 물러 나갔지만 재무부장관의 책임도 그 책임이려니와 주무담당 차관보인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그 세관장을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는 점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무담당 차관보인 정 차관보, 이면은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습니다, 증거가 드러나지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하여 이 정 차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국회의사당에서 최수룡 의원으로부터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가면서 이 정 차관보에 대한 조치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에 세관장에만 국한해 가지고 직무유기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만 취급을 하고 정 차관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소환한 사실이 있는 것같이 보도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은 이면에 말하기를 모 이 나라의 최고기관의 소위 비서관들이 배후에 있다고 하는데 그 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비서관을 무서워서 묻지 안했는가, 비서관 뒤에 있는 대통령 각하가 무서워서 한 번도 수사해 보려고 하지 안했는가! 좋습니다. 지극히 하기 어려울 테니까 그 점을 이해합니다. 그 충정을 이해합니다. 하나 어찌하여 재무부의 차관보인 주무담당차관보인 정 차관보를 한 번도 소환해서 이것을 수사해 보지 안했는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혹시 수사하는 데 참고가 되셨으리라고…… 그동안 수사했기 때문에 알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혹시 이것을 빠트렸을까 염려되어서 한 가지 참고로 알려 드리기 위해서 한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벌의 밀수를 인지하는데 이것을 인지하고서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읍니다마는 재벌밀수의 자기하역장 소위 삼성재벌에 대한 한비건설공장인 그 하역장을 사용케 하고서는 밀수를 해 오건 너희 마음대로 하건 말건 간에 방치해 두는 그런 뜻으로 세관원을 일절 배치를 하지 안했다고 하는 사실 이것도 먼저번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듭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째서 삼성재벌이 건설하고 있는 한비건설공장 관내에까지 들어오는 그 항구에 밀수를 해 오건 말건 간에 모든 경비정을 풀어 가지고 저 대마도 앞바다까지 돌아다니면서 횡천하 해 가면서 밀수범을 체포하겠다고 하는 이 나라의 관리들이 어찌하여 이병철 씨의 그 하고자 하는 그 건설공장 관내에는 세관원을 하나도 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너무나도 이 날짜가 길기 때문에 맥주병마개…… 마개 빠진 맥주같이 되어서 얘기하기 곤란합니다마는 또 더욱이 또 이 자리에서 똥바가지까지 뒤집어쓰셨던 이런 일이 있어서 미안한 점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병철이로부터의 얼마나 이 정부에서 정치자금을 얻어다 먹었기에…… 먹었으면 먹었지 할 일은 해야지 거기에 세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배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권 법무께서는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테지만 이것부터 국민 앞에 공개해서 알려 주실 용의는 없으신가 그 말씀이올시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후에 선배께서 또 자세히 말씀하실 일이 있으셔서 대략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가운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삼성 재벌의 이 밀수사건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를 난 묻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를 물었읍니다마는 또 중복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데에서 노력하고 있읍니다마는 삼성도 삼성이려니와 판본의 이 밀수사건 사까모도 방직에 대한 밀수사건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지금 들여오다가 걸린 것은 내 잘 알고 있읍니다. 솜덩어리에다가 착착 메어 놔 철사로 꽁꽁 묶어 가지고 원면을 들여오는데 그 속에다가 데트론을 넣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창고에다가 이놈을 집어넣고 거기에 데트론이 있는가 없는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이놈을 철사를 한번 풀으면 그에 원면뭉치가 이것이 팽창되어 버리면 그대로 창고 안은 꽉 차서 숨이 맥혀 죽을…… 죽는 예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관원이나 또는 이 합동수사반에서도 지극히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 전에는 이것을 수사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읍니다. 내 수사관들로부터의 이 고충을 얘기를 들었읍니다. 물론 그런 점이 있읍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있는가 없는가 몇백 덩이 몇천 덩이 있는데 어떤 쪽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놈을 잘못 걸리면 솜덩어리가…… 원면덩어리가 그대로 풀어지는 바람에 자칫 잘못하면 좁은 방 같은 데에는 이것이 압축이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람이 숨을 질식을 하게 되어서 수사관이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러나 넓은 광장에다가 이것을 수사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충점을 알고 있읍니다. 하나 나는 세관원이나 합동수사반에서 이 판본 방직에서 데트론을 들여오는 그 수단방법에 있어서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이런 문제를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 전에는 그러한 사건을 수사하는 방법이 지극히 곤란한 점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읍니다. 하나 도대체 이 판본 방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당 정권 때부터 우리가 일본에 공관을 건립했다고 하는 이러한…… 진실로 교포의 한 사람으로서 재일교포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위해 가지고 공관까지 이것을 기부했다고 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무엇인가 도와주어야 할 이러한 심정만은 변함이 없읍니다. 하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도와주는 것은 모르되 밀수행위하는 것까지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밀수행위가 권 법무가 혹시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 증거를 제시해 드릴 용의가 있읍니다. 이 판본 방직은 이것은 아주 상습범이올시다. 이병철 삼성 재벌에 대한 상습밀수범보다도 이것은 완전히 밀수상습범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러한 소소한 몇 가지만 들어내고 그 뒤로 더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것을 발표하지 않는지? 지금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것은 현재 판본 방직에 대한 사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부언해서 거기에 관련된 업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그러한 밀수사건을 모르시고 계시는지 알으시고도 지극히 이러한 밀수사건이 폭로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이 밀수범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이병철 씨를 그동안 꼬리를 잡지를 못해 가지고 구속할 수 없다 국민의 감정은 그 울분은 이병철 씨를 꼭 구속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꼬리를 잡지를 못해 가지고 이것을 구속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참 고충을 권 법무께서는 몇 차례나 걸쳐서 이 자리에서도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물론 법률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권 법무께 이런 것을 말씀드려 보았댔자 또는 법률상으로 해석한다고 한다 하면 꼬리를 잡지 못하면 인신구속이라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고 답을 하실 적에 말을 못 합니다. 하나 어디까지나 세상에 이창희 하면 이병철 씨 자제다. 여러분, 이사는 이사로되 견습이사로다. 그 사람이 견습이사라는 거야! 몇 해나 되었느냐 하니 1년 내지 2년이 되었답니다. 나는 몰라요. 이병철 씨가 누군지 어떤 분이 어떤지 나는 모르겠소이다마는 견습이사가 어디 있단 말이오? 자식을 갖다가 이사를 시켰건 사위 자식을 갖다가 이사를 시켰건 손자를 갖다가 이사를 시켰건 간에 그 회사의 이사라면 이사지, 견습이사가 있고 어디 전문이사가 있단 말씀이오? 이사회에서 공식이었건 비공식이었건 간에 이것을 결의를 해 가지고 합의를 보아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그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느냐 하는 얘기올시다. 여보시오. 이따 얘기해요. 나 얘기한 다음에……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병철 씨를 박찬이는 잡아넣건 말건 간에 별문제이지마는 대한민국 국민은 잡아넣어야 하겠다는 것이올시다. 꼬리가 안 잡혀서 못 잡아넣어! 야당들이란 옛날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별문제요 일반사람은 모든 것을 사건만 어떠한 용의만 있어도 용의자로 취급을 해 가지고 구속을 해야겠다, 10일간 또는 연기해 가지고 20일간을 해 가지고 그래서 석방을 하는데 요리조리 갖다가 얽어 가지고 석방시키거나 기소유예처분이나 하거나 벌과금을 처분을 하거나 이런 등등으로 하면서 어째서 이병철 씨는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 꼬리를 잡지 못했다 두둔하시는 권 장관께서 이 소신은 아마도 이병철 씨를 지금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반드시 구속하면 이 사건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자신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데 않는 이유는 혹시 그분이 배짱부리듯이 한비공장은 국가에서 접수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못 하겠읍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를 갖다가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소행 그런 데에 위협을 받아 가지고 만일에 인신을 구속하면 영영 이 이병철 씨는 이러한 모든 건설을 중단하고 뒤로 자빠질까 염려돼서 잡아넣지 못하시는지? 나는 그 얘기만 묻고 싶습니다. 어째 그 이사회에서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대표이사가 어째 그 용의자라고 규정을 지을 수 없는 것인지? 용의자라고 규정을 짓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구속할 수 있다고 나는 단정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일회담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의사당을 때려 부셔 가면서까지 한일회담에 대한 그것을 소홀히 될까 염려되어 가지고 반대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사퇴까지 우리는 결의해 가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만두면 일당독재의 국회를 운영할 염려가 있기 까닭에 이 사후관리 여러 가지 등등을 원내에서 우리는 이것을 따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데서 우리는 복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한일청구권자금 중에서 차관계정에서 이러한 사카린 대금을 갖다가 결제했다고 한다는 사실 그렇게 정보가 어두웠읍니까? 정보는 들어왔는데 입장이 거북해서 내버려 두었읍니까? 이건 경제기획원장관이나 국무총리에게 묻는 것입니다마는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밀수사건이 전부 터진 뒤에 그렇게 대일청구권자금 중에서 차관자금 그 계정 중에서 결제했다고 하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왜 여기에 사건이 터져 가지고 국회 우리 민중당이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 국회에 비화되고 여기서 따져 들어가니까 그 소리를 하느냐 이 얘기올시다. 물론 무궁무진한 재주를 가지고 계신 경제기획원장관이기 때문에 당시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사건이 모를 것 같으면 슬쩍 그만두고 폭로가 될 것 같으면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책임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되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할 적에 왜 정보를 입수했으면서도 이것을 처음부터 솔직담백하게 국민 앞에 이렇게 되었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몰랐으니 사과한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만일에 이것은 달리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후일에 있어서 이것이 드러나니까 여기에서 중언부언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느라고 땀을 빼는 그 처량한 태도를 볼 적에 나도 또한 아무리 경제기획원장관의 뱃속으로는 지금 세상을 다 집어먹을 것 같아도 우리가 그 답변하는 태도를 볼 적에는 참 안타깝기 한이 없읍니다. 이렇게까지 이 대일청구권자금 중에서 그 차관계정에서 결제했다고 하는 사실 정부는 모르셨겠지요. 알았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대표이사인 이병철이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취급할 수 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 법무는 이러한 문제 한 가지만 하더라도 이병철이를 마땅히 잡아넣어야 할 것입니다. 얘기를 듣기에 항간에 소위 세관장은 만일에 당신의 신분보장을 하고 당신이 만일 목이 잘라진다고 하면 모든 책임을 져 가지고 월남의 모든 사업을 하도록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읍니다. 이렇게 재벌들이 이 나라의 관리들을 전부 좌우합니까? 이미 좌우하고 있다 하는 사실은 들은 지 오래올시다. 그렇지만 세상이 이 밀수사건이 터져 나온 이상에야 어떻게 국가의 체면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이럭저럭 흐지부지 오늘 여기에 대한 질문종결동의가 나오면 이걸로 끝을 마쳐 가지고 우물쭈물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이나 여기에 대한 해당 장관들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이 나오면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부결하기로 결의를 해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한 넘어가자 하는 이러한 속심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다른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않습니다. 권오병 법무부장관은 틀림없이 하실 수 있는 기백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양심이 있는 분이고……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듣기가 거북하셔서 웃음이 나오실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못 한다면 권오병 씨라는 자연인은 죽습니다. 그러니 이병철이를 이러한 문제 등등을 생각해서 즉각 구속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겠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제도 공화당 의원총회에서도 얘기한 것이 신문에 조금 비쳤읍니다마는 소위 그래도 법률계에서 조예가 깊다고 하는 김봉환 의원이란다든지 그 분네들의 법률해석 등등에 대한 것도 보았읍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 다른 문제는 코에다 걸면 코걸이 귀에다 걸면 귀걸이이면서 이런 문제는 꼭 걸리는데 안 걸리게스리 코에다 걸지 아니하고 민중당을 흐리게 만들어 놓고 귀에다 걸지 아니하고 이마박에다 걸어 가지고 흔들리게 하는 이런 법률해석까지 하면서 이병철 씨를 구속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는 무엇인가, 어떤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끄트머리 여당이나 야당이나 본 의원이나 할 것 없이 행정부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당도…… 물론 야당도 이 모든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을 수일에 긍해서 애썼던 까닭에 중복이 되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질문을 거듭하는 경우 또는 공격하기 위한 공격 이런 것도 없지 않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이런 문제를 뒤로 돌아가서는 절대 극형에 처해야 한다…… 여러분들, 국회의원 입후보하면 표 얻으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이 문제를 따질 때는 여러분들도 다 같이 다 그렇게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번 문제는 국민의 뜻에 호응해 주는 순응해 주는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문제를 철저히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간관계로 해서 한 분만 더 질문을 하시기로 하고 다음에 정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민중당의 강승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앞으로 1시간 10분밖에 안 남아 있고 또 정부각료 여러분께서는 답변도 하셔야 하겠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단히 몇 가지만 결론 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병철과 대한민국 그다음에 전 국회의원 김두한과 국민 이런 차례로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러 날 동안 이 자리에서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통해서 이병철은 거의 밀수용의자에 용의자권 내에 들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밀수범 이병철이라고 이 자리에서는 부르고 싶습니다. 이병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유당 때부터 길러 온 이병철 재벌인 것이올시다. 자유당 때에도 모순된 경제정책 밑에서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받아 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 제일의 대재벌이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한국 제일의 밀수왕으로 군림할 단계에 도달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 형이 문화재 도굴단과 관련되었다고 해서 이병철 재벌도 역시 밀수범 문화재 밀수출범에다가 관련시킬 수는 없읍니다마는 엊그저께 또 어떤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 의원의 머리속에도 수년 전에 한국 국보의 하나인 금관과 이병철 재벌의 관계가 신문지상에 잠간 보도되고 그 뒤에는 다시 기사내용도 없었고 그 금관의 행방도 아는 바 없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번에 이병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화재 도굴범을 자기 집에 은닉했고 많은 문화재를 자기 집에 사들여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장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올시다. 또 전날 류창열 의원이 지적한 발언내용을 검토해 보면 일본 고고학자 골동품학자가 장충단에 자리 잡고…… 장충단이 아니라 워커힐 모 실에 자리 잡고 이병철 가와 왕래하면서 이 한국문화재에 대한 밀수출관계를 난상협의한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발언을 통해서 회의록에 올라 있는 것도 봤읍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병철 재벌은 밀수왕으로 군림할 시기에 도달했고 이 재벌가인 이병철가는 문화재 도굴집단이라고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보통 정부가 육성한 재벌이 아니고 김가나 박가나 개인이 문화재를 파다가 팔아먹었거나 또는 밀수품을 갔다가 이 민족을 착취해 먹었거나 그렇다면 법에 의해서 처단하면 그만이요 정부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올시다마는 이 재벌들은 대한민국 자유당 정권 이래 또는 군정 이래 제3공화국이 육성해 온 재벌인 것이올시다. 그 예로는 1965년 2월 말 현재에 6억 이상 대액 여신자 명단이 발표된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며 국무위원 여러분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소위 판본인가 사까모도인가 하는 판본 삼호방직 화신 개풍 대한양회올시다. 삼성 금성 이 6대 재벌이 60억 선을 육박하는 돈을 정부는 이 사람에게 대여해 주었던 것이올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기업체들은 돈 100만 원 50만 원을 얻으려면 가진 노력을 다해도 또는 정당한 담보품을 제공하고도 얻기 어려운 이 판에 여섯 재벌에게 60억을 육박하는…… 6억 이상의 돈을 대출해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은행은 삼천만의 은행이 아니요 이 여섯 재벌을 위한 금융은행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됩니다. 그래 가지고 특권재벌을 형성해서 최후의 결론은 밀수범을 길렀다는 결론밖에는 안 나오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이병철 개인은 나는 얼굴도 모로고 이름만 들어 아는 사람인데 근일에 신문지상에 사진 난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이 이병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추호도 이병철을 미워하는 생각은 없읍니다. 이병철 재벌을 육성한 정부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밀수범과 이 도굴단이 이것은 확실히 반문화적 행위요 반경제적 행위요 민족반역행위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문화재 도굴집단이 민족반역행위이고 국민경제를 파괴하는 밀수행위가 민족반역행위라고 하면 이 밀수단과 이 문화재 파괴하는 대재벌들을 옹호한 자가 있다면 그자도 민족반역자가 되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자들을 옹호한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들을 보호 육성한 자는 누구냐 이것은 국무총리가 생각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이자들을 육성한 자도 민족반역자다 그런 결론이 나올 때에 이자들을 육성한 사람은 아까 융자 면을 통해 볼 때에 대한민국 정부인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민족의 반역정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병철이나 이병각이나 판본이나 이런 재벌을 미워하는 것보담도 이런 재벌을 옹호하고 길러 준 정부를 나는 미워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수입 면이나 융자 면에 있어서도 조금도 차질이 없는 합법적으로 했다고 답변은 했읍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회의록을 통해서 답변한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정부의 답변과 모든 것을 보아서 분명히 이 부정축재자들을 정부는 지금까지 옹호해 온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김두한 의원의 오물세례에 대한 얘기와 국민과 두 가지만 또 얘기하려고 합니다. 김두한 의원의 오물세례는 분명히 공화당 정부에 도전한 한 개의 육탄 자폭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김두한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나는 시비를 가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 측에서 볼 때에는 김두한 의원의 행위가 나빴기 때문에 김두한 의원이 사표를 제출한 즉석에서 구속영장이 미리 발부되었다가 문전에 나가자마자 구속해 간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오물세례가 있은 연후에 국민들의 동향이 어떠했느냐 이것을 장관 여러분은 명심해야 할 줄 압니다. 본 의원도 김두한 의원이 여기에서 오물을 뿌릴 때의 그 순간 또는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도 여러 가지로 통탄해 마지않았읍니다. 이 국회는 6대에 끝마치는 국회가 아니라 자손만대에 영원히 존재해 있을 수 있는 민주전당인데 이런 오물이 뿌려져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읍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여론을 들어 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국민은 거의 다 오물세례를 통쾌하게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나는 모 장소에 그날 국회의사당을 나가서 여러 사람이 모인 좌석에서 그 문제가 나서 나더러 참관했느냐 보았느냐 그랬기 때문에 보았다고 얘기하고 지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민주전당은 6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있을 민주전당에 오물 뿌린 것만은 아름답지 못한 일이라고 말을 냈다가 거기에 앉은 사람이 반대하는 거예요. 다방에 가 보아도 그렇고 시장에 가 보아도 그렇고 김두한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다가는 몽둥이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내 말을 못 했읍니다. 이렇게 국민은 쾌재를 불렀다 그런 말씀이에요. 국민들도 다 알 것이에요. 지금 내 얘기한 이 민주전당에 오물을 뿌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국민들도 다 알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쾌재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국무총리가 아시느냐 모르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왜 쾌재를 불렀느냐 지금도 부르고 있느냐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만 국무총리가 이따가 다른 분이 질의한 데 답변하던 끄트머리에 그것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를 국민들이 왜 쾌재를 불렀느냐 그것은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까 여기에서 예거한 아직까지 여기에 부정이 발각 안 된 다른 기업체도 있읍니다마는 이 6대 기업체 중에 우선 판본상사가 되는지 사까모도상인지 모르되 이 회사와 삼성 재벌과 이 두 군데에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토론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갖은 협잡을 다 했다 그런 말씀이야! 인기품목을 수입해다가 그것을 팔아 가지고 삼성재벌만 하더라도 제3인도교가 될 어디인가 광나루 건너 저쪽에 수십만 평 땅을 샀다는 얘기는 오늘 어저께 듣는 얘기 아니고 중랑교 건너편에 심지어 붕어 기르는 그런 조그마한 기업주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샀다는 얘기도 있고 또 오늘 여기에 와 들으니 의정부 일대에 가는 데도 많이 샀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읍니다. 한쪽으로는 밀수하고 한쪽으로는 정부의 쿼터를 얻어 가지고 인기품목을 얻어 가지고 한쪽으로는 땅을 사고 정부에서는 6억 이상의 융자를 받아 가지고 땅 사는 데 없애 버리고 한비 같은 것은 내자부족으로서 어떤 사카린 같은 것을 팔아 가지고 내자 충당한다 이것이 얘기 안 되는 것이올시다. 이런 것을 전부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가슴속에는 그야말로 말 못 하는 고혈이 쓰디쓴 열정이 폭발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이런 특권재벌은 자꾸만 비대해 가고 국민은 점점 쇠약해져 뼉다구 표본과 같이 말라 들어가는 나머지에 이 가슴속에는 고혈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결국 생존의욕이 생존악으로 변해서 악이 절정에 달해서 폭발하는 이 순간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의사당에 오물 뿌린 것이 행위로 보아서는 좋지 못하지만 쾌하다고 쾌재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두한 의원 가슴에도 역시 지금 내가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고혈이 끓고 끓어서 백․천 도 끓는 나머지 오물을 뿌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이 민심동태를 잘 통찰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민심을 파악 못 하면 안 되는 것이올시다. 지금 국민의 심정이 오물세례만 가지고 쾌재라고 부르는 그 심정이 마치 무엇 같으냐 하면 중국역사에 가장 폭군인 걸과 주, 걸주풍파를 타고서 그때에 국민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읍니까? ‘시일 은 갈상 고 이여위망 이라’ 저 하늘에 해는 언제 망하겠느냐 너와 더불어 같이 망하겠다고 그렇게 부르짖었읍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성군이 나서 탕이 방걸 하고 무왕이 벌주 해서 다시 그 나라를 평정했읍니다. 오늘날 국민심정 가슴속에 고혈이 잔뜩 끓어오르는 그것이 마치 걸주시대의 국민들이 ‘시일은 갈상고 이여위망이라’고 하는 그 심정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장관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고 하니 나도 대한민국의 한 백성이요 또 여러분도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하나인데 다 같이 이 나라를 걱정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사실 국가장래를 생각할 때에 한심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심각한 예를 들어서 사전에 여기에 대한 방법이 서야 하겠다 그런 심정으로서 지금 끄트머리에 10여 일 동안을 두고 여러분이 질문했는데 또 끄트머리에 질문할 필요가 없지만 국가장래를 위해서 한 말씀 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절정에 달한 고도의 고혈을 냉각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냉각시켜야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 것이올시다. 김두한 의원을 석방하시오! 내놔야 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행위는 민주전당을 더럽히는 행위는 나도 마땅치 않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동기와 국민이 환성을 보내는 그 이유를 이상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김두한 의원의 가슴속에도 국가를 걱정하는 그런 고혈이 폭발된 나머지에 했다고 하면 김두한 의원을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김두한 의원을 석방해야 됩니다. 석방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것만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판본이니 이병철 재벌이니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듭 얘기하거니와 그 두 사람을 아는 바도 없고 나와 전혀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이올시다. 단 두 사람, 다 대한민국 재벌의 하나요 기업가의 한 사람인 그 두 사람의 과오 저지른 과오를 볼 때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워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판본을 국외에 추방을 하고 판본 회사에 대한 모든 정리를 국가가 다시 관리하고 판본 회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고 또 이병철 재벌을 처단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런 얘기는 뭐 이병철을 총살을 해라 처단해라 구속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도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이 말만은 거듭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국민의 가슴속에 끓어오로는 고혈을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부를 여러분 각료를 위해서 우리 정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단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이 우유부단해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여기에서 용기를 가다듬지 않으면 처단하기가 곤란할 것이올시다. 적어도 여러분은 쟝글 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는 벌목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쟝글 속에 들어가면은 독소가 있는 나무를 만났을 때에 그 나무를 만져 보고 가지를 가르고 이해타산하고 하다가는 독소에 죽는 법이올시다. 적어도 독소나무를 베어 넘기려면은 날카로운 도끼로 한 번에 딱 찍어 넘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독소나무를 베어 넘기는 이런 심정으로 내가 얘기한 이 두 사람에 대한 처단이 있어야 할 것이올시다. 왜냐하면 지금 끓어오르는 고혈을 냉각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은 지금 이 두 재벌뿐만 아니라 다른 재벌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축재를 했다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본 의원도 이렇게 의심을 안 들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이 두 재벌에만 이렇게 엄격한 처단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축재를 한 모든 사람의 내용을 일일이 검토해서 부정이 있으면 그 부정을 폭로하고 죄과를 만천하에 폭로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우리나라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일대 기업혁명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나가서 경제기강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혹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 지금 얘기했지만 이것을 처단하는 데 있어서는 독소를 베어 넘기는 도끼와도 같아야 하겠다고 지금 지적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이올시다. 왜 그런고 하니 이번에 참 불미한 오물세례 때문에 일부 개각이 되었는데 그 개각내용을 가만히 검토해 보니까 대단히 의심나는 점이 있읍니다. 이 권 법무는 문교부장관 때에 내가 불신임안을 제안했나 어떤 그런 예가 있읍니다. 당에서 나를 하라고 해서 내가 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없는데 이번에 법무부장관이 된 연후에 떡 생각이 나는데 당시에도 내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내가 말하면 모지게 하는데 왜 그랬는지 권 법무에 대해서는 심각한 얘기를 못 하고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권 법무는 아마 그때에 참 부결이 된 것같이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권 법무의 얘기를 또 이 자리에서 내가 하게 되는 것은 퍽 미안스럽지만 부득이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고 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번에 개각이 되었는데 문교부장관으로서 권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지금 전임을 했는데 이 내용이 좀 의심되는 점이 있어서 내가 하나 지적합니다. 이 이병철 재벌은 재작년 삼분폭리사건 이후에 물론 삼분폭리에는 이병철 재벌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관련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이병철 씨라고 하는 이는 이것이 참 영리한 사람이야! 그 삼분폭리 이후에 하여간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다 뒤에는 공익사업을 받아들이는 이런 재주가 있어! 그것이 국민을 잘 요리하고 이것이 자기의 불우한 환경을 카바하는 한 기술인지는 모르겠으되 대구의…… 그 뒤에 대구대학을 인수를 하지 않았읍니까? 뭐 폭리하고 얘기를 해도 대학을 하나 한다면은 먼저 일은 잊어버리고 먼저 죄과는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판인 모양인데 그 대학을 인수한 연후에 거기에 총장이 누구였느냐 하면 권오익 씨가 총장이 되지 않았읍니까? 그랬다가 이번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야단법석을 하더니 성균관대학을 인수를 해 가지고 성균관대학의 교수를 막 목을 잘라 내쫓고 그리고 총장에 또 권오익 씨가 전임을 하지 않았읍니까? 그러면 이 권오익 씨는 삼성 재벌의 이병철 씨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는 없읍니다. 자, 처음 대구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총장을 시켰고 성균관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인수해 가지고 총장으로 가져왔고 그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오물사건 이후에 개각된 내용에 문교부장관에 권오익 총장의 처남 문홍주 씨가 문교부장관이 되었고 내가 알기로는 법무부장관 권오병 씨는 권오익 씨와 사촌 간인가 육촌 간인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촌이고 육촌이고 그 촌수는 따질 것은 없으되 좌우간 당내 간은 틀림없는 모양이야! 그러면 자 보세요. 권오익 씨가 삼성 재벌이 경영하는 대학의 총장이요 권오익 씨의 사촌이 법무부장관이요 또 권오익 씨의 처남이 문교부장관이요 이렇다면은 이번 개각은 분명히 밀수관계로 말미암아 오물세례로 개각되었는데 여기에 주동은 역시 이병철 재벌이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말을 지적하는데 이 개각의 책임자는 역시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는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참 이병철 씨와 관련되는 내각이 이병철 씨로 말미암아서 내각이 고쳐졌는데 도로 이병철 씨와 깊은 관련이 있는 내각을 다시 구성했느냐 이러고 어떻게 삼성재벌에 대한 부정을 여러분이 처단할 수 있겠느냐, 국민이 아무리…… 고열은 그만두고 오장이 찢어지고 터진다고 하더라고 이것을 처단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국민의 고열을 냉각시키는 방법도 되겠기 때문에 심한 말 같지만 부득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야기해 두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재벌뿐만 아니라 재벌의 돈 받아먹고 우물쭈물하는 사람도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일외교가 정상화된 연후에 일본에서 배상인지 무상으로서 역시 우리는 많은 자재를 가져오게 되어 있고 또 한일외교성립의 덕택으로 일본에서 많은 차관을 가져오게 됩니다. 일본에서 가져오는 자재는 다 우리 애국선열의 피의 대가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을 압니다. 여러분 허술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부산항에 배로 떨어지는 나무 한 쪼각에도 선열의 피가 물든 것을 알아야 할 것이에요. 종이 한 장에도 선열의 피가 묻은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올시다. 이 선열의 피로 물들은 자재를 선열의 피로 물들은 대가를 밀수품으로 대체해서는 이 나라 장래가 어떻게 되겠읍니까? 오늘날 모든 선열들은 이것을 볼 때에 영혼은 천공에서 굽어보고 부르짖을 것이요 수만 선열의 백골은 지하에서 몸부림하고 있다는 것을 각료 여러분은 생각하시는가 모르시는가? 이렇게 심각히 생각하시면서 들여오는 물자가 한 치 한 푼이라도 선열의 피다, 선열의 피 묻은 지폐다 피 묻은 자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껴 써 주십사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을 뭐 꾸짖거나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런데 이것이 참 시간이 없어서 저거 한데 요전에 여기에도 적었읍니다. 적어 가지고 오늘 이것을 낭독을 하려고 했는데 상공부장관도 여기 답변했읍니다. 무슨 물자 무슨 물자 들여온 것 다 합법적으로 들여왔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도어체크 도어핸들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것 다 부를 것 없고 내가 여기에서 지적이 안 된 얘기인데 신문을 보니까 변기를 일본서 들여왔다 그런 것이 있읍니다. 변기라는 것은 뭐인고 하니 국회에서 밤낮 이런 추잡한 얘기를 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변기라는 것이 대변보는 대변통하고 소변보는 소변기인 모양인데 그래 삼성재벌에는 일본 놈 변기를 갖다가 써야 거기에 뒤볼 수가 있고 일본 놈 변기를 갖다가 써야 소변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오? 우리 한국에도 변기를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그래 변기까지 일본서 가져와야 한다는 말씀이오? 이것도 정상적으로 수입쿼타로 지정해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수입허가를 해 주어서 가져왔다면 이 책임은 삼성재벌이 지는 것보다도 상공부장관이 안 질 수 없읍니다. 그런데 내가 위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선열의 피의 대가를 우리는 받아들여서 이 물자의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국민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일본사람들 신문…… 뭐 그런 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일본사람들 신문에 뭐 독매인가 뭐 그 신문에도 여러분도 보셨고 요전에 그 어디인가 우리 한국의 5월동지회인가 4․19 뭐 어디 동지회인가 그 신문에 보도된 것 성명서도 나왔고 그런 것 보았는데 일본신문에도 똑같은 것이 나왔읍니다. 한국에 대통령이 셋인데 사실상 정말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물론 있고 그다음에 정신대통령 윤보선 씨가 있고 그다음에 실권대통령 이병철이가 있다, 그저 5월동지든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신문에서 그 성명서 보았는데 독매신문에도 또 그것이 났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것이 났고…… 그러니까 이번 이 내각 개각한 데에도 실력대통령 이병철 대통령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이 안 드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런데 또 하나 신문에 또 하나 이런 기사가 있어요. 주간문춘이라고 하는 데에 엊그저께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주간문춘에 이상한 기사가 있으니 그것을 얻어 보아라, 책사에 돌아다니면서 보아야 없어서 어느 신문사에 가서 주간문춘을 얻어다 보았는데 주간문춘 6월 호인데 장관 여러분이 못 보셨으면 적어 두었다가 하나 읽어 보시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 그 주간문춘에 대한 것을 전부 여기에 적었는데 번역을 했는데 시간에 다 저거 할 수는 없고 간단히 큰 골자만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하겠읍니다. 이 고다마 아오끼라고 하는 사람의 수기인데 이 사람이 큰 요릿집을 동경에다가 차려 놓고 있읍니다. 자기가 요릿집을 만든 동기를 거기에다가 얘기하고, 동기는 뭔고 하니 동양 제일의 요릿집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출발했다고 그랬고 이 사람이 여기 한국에 두 번 왔다 갔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얘기는 그만두고 요 두 가지만 내가 얘기하겠읍니다. 동란 이후에 두 번 한국에 와 보았더니 전후 일본사람들 생활과 조금도 다름이 없더라. 국민의 생활이 6첩 방에 여덟 사람 아홉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생활이 전쟁이 막 끝난 뒤 일본사람의 생활과 조금도 다름이 없더라. 그런데 반면에는 1퍼센트 되는 사람들은 잘 살더라. 그런 얘기 써 있읍니다. 99퍼센트는 아주 못사는 전후 일본사람들과 같더라. 그런데 1퍼센트 부호의 아들들은 학교에도 잘 나갈 수 있지만 99퍼센트의 아들딸들은 향학열은 지극히 높지만 학교에 제대로 갈 수 없더라. 그래서 이 요릿집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한국에 보내서 한국 학교 못 다니는 아동들한테 주고 싶다. 이거 뭐 일본사람들 가면이올시다. 요릿집 해 먹자는 수작이죠. 그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지만 기사는 그렇게 났읍니다.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기사를 써 오다가 한일외교가 정상화된 이후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많은 배상도 해 주고 차관도 해 주는데 이 차관과 배상이 잘 쓰여져야 할 텐데 이것이 잘못 쓰여지는 것 같다 이래 놓고 여기에 한비문제가 나왔읍니다. 뭐라고 했는고 하니 한비에는 실제로 3500만 불의 플랜트가 실제로는 되어 있는데 4500만 불이란 웬일이냐 이것이 웬일이냐 3500만 불짜리를 4500만 불에 보내고 차액 1000만 불을 한국 정치가와 일본 정치가 간에 어떤 흥정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일본의 상사가 중간에 들어서 양방 정치가에게 살포한 것이 아닌가 이런 기사가 났읍니다. 여위고 마른 한국 일어나려고 애쓰는 한국을 이 이상 무엇을 빨아먹겠는가? 그것은 일본사람들 정객을 두고 말한 것이올시다. 또 이런 정보가 있다, 한국에 자동차 3000대를 보낸다 하더니 돌연 선적해 있는 250대만 매취하고 기여는 전부 이것은 원문대로인데 ‘갼세루또 유고도니 낫다’ 이렇게 썼읍니다. 그런데 일류은행 시부야지점에서 그 대금이 자취를 감춘 괴사건이 있다. 아 이게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마 삼성 재벌의 이런 밀수사건이 났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 있지 않을까 이것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은가 1000만 불을 한국 정객과 일본 정객들이 동양 제일의 레스토랑에서 전부 일본상사들이 살포하는 데 도취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왔을 때 김종필 의원하고 만났는데 일본서 물자를 도입해 들여올 때 그 포장을 유리포장을 해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거기에는 설명도 없고 그런 말만 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포장 속에 무엇이 든 것을 너희들 주의해라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 그 포장 속에는 사카린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요 아까 얘기한 대변통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너희들 주의해라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떠들어 오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회의 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뒤져 볼 때에 더욱 의심나는 점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올시다. 이상으로써 저의 질문은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함덕용 의원께서 첫째는 현금차관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현금차관으로 인해서 수출용 원자재를 유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또 밀수 등등의 부정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아울러서 환율에 관해서 결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장기 현금차관에 있어서 이 외화를 직접 도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물자를 직접 차관으로 도입하는 거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자가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현금차관으로 국내에서 원화를 교환해 가지고 쓰는 경우에 있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재정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약한 내자동원을 보조하는 데 현금차관을 인정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제한을 두면서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읍니다. 환율에 있어서는…… 변동환율에 있어서는 외화의 수급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체가 변동환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변동환율을 실시한 후에 있어서 통화의 안정이든지 혹은 국제신용이랄지 물가안정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해 왔읍니다. 또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러한 것을 조작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변동환율에 있어서 안정을 기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 경제성장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읍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변동환율로 말미암아서 수출원자재나 기타 수출용 상품에 있어서 부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은 도리어 반대로 이러한 변동환율이 안정되므로 인해서 이러한 부정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승구 의원께서 개각에 관해서 현재 문교부장관 또 법무부장관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솔직히 여러 의원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제 자신은 전혀 지금 강승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척관계다 혹은 그 친척이 대학총장이다 하는 데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또 그러한 것을 추호도 염두에 두지 않았읍니다. 공평하게 또 가장 문교행정을 또 법무행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적절하고 신임을 하고 추천을 하여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물사건의 관계에 관해서 정부의 이해를 요구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부를 대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도…… 개인의 상식과 양식과 판단에서 자유롭게 또 자유재량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시는 의원님 중에서 함덕용 의원님께서는 저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없었읍니다. 박찬 의원 물으심에 대해서는 첫째 일반시중의 특정외래품 단속을 하면서 약소업자들에 대한…… 단속하는 공무원의 부정 여기에 대한 단속은 금후 더욱 철저히 잘해 보겠읍니다. 이 삼성 밀수사건에 대해서 역시 수사에 부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점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뭐 구구하게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하기 전에 나타만 나면 그냥 두지를 않겠읍니다. 그리고 이 가격산출 기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것은 이 법률상으로 저희들이 벌과금을 산출할 때에는 법률상에 4배 이상 10배 이하 하는 그 벌과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법적으로 되어 있읍니다. 문제는 지금 물으신 말씀에 그 가격산출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말씀이겠는데 이것은 세관에서 원래 가격 산출하는 기준이 대체로 현품도착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대개 가격 감정하는 기관이 재무부 계통에 아마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5개 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또 그 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아마 가격을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관세의 경우에는 국내의 아마 시세를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대략 그것은 세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준은 지금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벌과금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과하느냐 하는 이것은 법에 4배 이상 10배 이하라 하는 것이 딱 분명하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대로 한 것입니다. 시가감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소관이 아니니까 나중에 한번 재무부하고 의논하고 확실하게 그것을 해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정 차관보를 왜 조사를 여태까지 안 하느냐 하는 이 말씀인데 지금 검찰에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재무부에 연락을 해서…… 지금 이 사람이 제네바에 가 있읍니다. 국제회의에 더군다나 한국수석대표로 가 있는데 회의가 지금 고비가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읍니다. 해서 수사도 수사지마는 상당히 그 국제회의에 나가서 지금 중요한 일을 맡아 있으니까 약간 시일이 지연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 사람을 소환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다음에 한비 건설공장 관내에 소위 세관원이 배치되지 않았다 하는 데 대해서 이것은 밀수를 방치한 상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사를 할 때에는 1명이…… 부산세관 울산출장소의 직원이 정원이 5명이었읍니다. 그 당시에…… 1명은 주야로 근무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아마 좀 많이 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당시에 1명이 주야로 근무했다 하는 사실만은 저희들이 포착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판본 밀수에 대해서 사장이나 관련회사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궁을 할 것이냐 또 혹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판본은 사장에 대해서도 요전에도 국회에서 질문도 계셨고 또 저 자신도 이미 이것은 일부 기소는 되었읍니다마는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장이나 관련회사의 수사를 안 하거나 혹은 목적의식에서 그것을 일부러 방치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이것은 시간을 놓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이병철 씨를 구속을 안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는데 이것은 제가 누차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물론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답변을 하고 혹은 신문에 난 그것을 가지고라도 일응 혐의로서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견지에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역시 저희들이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그 추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조금도 이병철이 개인에 대해서 동정심이라든지 혹은 내가 직무상으로 어떤 다른 무슨 사정이 있어서 구속을 안 한다는 이런 의심을 안 받도록 이것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여기에서 법 법 이렇게 앞세우고 정치적으로나 혹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너는 법만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역시 제가 맡아 있는 그 법무부 소관사항이 우리나라가 적어도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우리가 지금 한창 우리가 지향을 해서 모든 일을 정리해 나가고 잘하려고 애를 쓰는 이 마당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밉고 그 죄가 밉고 혹은 사회의 여론이 비등하다 해도 내가 냉정을 잃고 법을 떠나서 정치를 앞세우고 어떻게 일을 먼저 한다는 것은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조금도 무슨 동정을 하든지…… 선의에서나 악의에서나 간에 일반적인 수사에서 무슨 차등을 두어서 수사를 안 한다는 것만은 절대로 믿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히 박 의원님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서로 존경하는 사이니까 저를 염려하시는 나머지에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처리 여하에 따라서 자연인으로서 권오병이는 죽어 버린다 하는 심각한 말씀까지 계셨읍니다. 그렇게 심각한 말씀을 들으면서까지 제가 이 직무를 하는데 그런 자살행위를 할 리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 물론 내가 일을 잘못해서 자연인 개인이 멸망을 당하는 것도 인정하지만 또 법을 지켜 주는 유일한 하나의 책임자가 또 그 법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결사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만은 이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라도 냉철하게 엄격하게 법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개인적인 동정이나 어떤 선의에서나 악의에서 무슨 차등을 둔 수사만은 이것은 꼭 피해야 하겠다 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강승구 의원께서 저한테에 물으시는 말씀 가운데에 첫째는 이 이병철 씨의 그 문화재 보유를 하고 있는 문제라 하든지 이병철 씨의 그 문화재장물취득사건이라고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그 후 수사의 결과를 어느 정도 아마 알고 싶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상당히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이병각 씨도 구속되었다가 지금 현재 적부심사신청이 나와 가지고 기각도 되었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해서 이것은 결말을 내고 그 외의 지금 문화재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이것 역시 어떤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 무슨 차별을 두거나 묵과를 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말씀을 드리기가 쑥스럽습니다마는 방금 총리께서 개각에 대한 대략의 설명도 계셨고 하나 내 신상문제에 대한 말씀이 역시 질문과 관련을 지어서 물으시니까 제가 해명이라고 하기보다도 입장을 한번 설명을 올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제 삼성재벌의 문화기관에 권오익 씨가 있고 거기에 권 법무가 어떤 친척관계가 있다 하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도 역시 민중당 내에 친처남이 있읍니다. 또 저를 친형님과 같이 형님 형님 하는 저 바로 고향에서 출마해서 당선한 의원이 있읍니다. 또 심지어는 지방에 가면 처남이 아닌 데에도 처남이라고 하고 그만큼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박찬 의원도 있읍니다. 그 외에 저를 지도하고 아껴 주시는 많은 선배 의원들이 민중당에 오히려 더 많습니다. 대단히 공화당 여러 의원들에게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내가 오늘날까지 그런 말을 안 해도 다 아시는 일이지만 이러한 석상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혹은 법무부장관은 친야당적인 색채를 가졌다 하는 의심을 가지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그럴수록 더욱 주의를 합니다. 모든 언행에…… 실지로 여기에 앉아 있는 의원이 있지만 내 앞에 와서 인사도 잘 안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감정문제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국사를 다루고 또 국사를 다루는 마당에서 가장 책임이 있는 자리에 앉아서 대의에서 살고 또 우리가 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사적 문제를 고려할 여지가 없으리라고…… 그것은 아마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저는 성격적으로 보아서 친근의 차라기보다도 직무의 성질을 보아서든지 제가 생각하는 그것을 너무나 고집하기 때문에 남들이 저를 보기를 고집쟁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만큼 여러 가지 제 주변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추측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인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엄연하게 구별을 하고 공적으로 일을 해 가는 데에 사적 관계를 운운한다든지 심지어 제가 좀 건방진 말씀입니다마는 총리께서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제가 그런 불신한 문교행정을 했다든지 법무행정을 할 만한 사람이라든지 인격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어떠한 능력에 있어서 신용을 안 받으면 아마 안 넘겨주었을 것입니다. 꼭 삼성물산에 이병철이라고 하는 사람 저는 잘 모릅니다. 저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잘 모릅니다. 또 권오익 씨는 권오익 씨로서 가정에 직접 우리가 왕래는 합니다마는 절대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처지가 못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를 직접 이렇게 도와주시고 질책도…… 잘못이 있으면 질책도 하실 것이고 또 전 국민이 저를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각을 운운하고 혹은 또 그러할 염려가 있는 행동을 법무부장관이 할까 하는 그런 기우에 속하는 말씀은 될 수 있으면은 해소해 주시고 앞으로 한번 제가 어떠한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고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법무부장관 권오병 상공부장관 박충훈 ◯출석 정부위원 재무부차관 이호범 법제처장 서일교 ◯질문서와 답변서 △답변서 서울특별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홍영기 의원 문 1 : 서울시내 공원용지 내에 있는 별장을 연말까지 철거한다고 했는데 누가 어떤 집을 지어 살고 있는가 국민 앞에 밝힐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 : 현재 파악하고 있는 공원지대 내의 무허가건물은 약 180여 동 으로 일제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며 근간 이를 철거함으로써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공공복리를 증진 위계임 문 2 : 국유지 부정불하, 원상복구키로 국회에서 가결한 불광동 임야 3만 4000평을 부정한 방법에 의거 내정가격에 930만 원인데 내정가격과 7만 8000원 차로 최종운에게 불하되었으니 이는 담당직원과 사전에 내통한 것이 아닌가? 낙찰기일이 5개월이 경과하여도 취소하지 않고 매도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 : 본건은 점유자 측에서 귀속재산 불하계약 무효확인의 소청이 제기되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점유자 등이 패소 확정되었으므로 현시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실정임 문 3 : 응암동 산 7․8번지는 재민수용처로서 자재는 한미경제협조처에서 대지는 시에서 제공하고 노력은 각자 부담으로 이루어졌는데 작년에 불법점유토지라 하여 시에서는 평당 1800∼2000원씩에 매수하라는 통지서가 발부되었는데 은행감정가격보다 비싼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 : 당 수해민 정착지는 1만 9000여 평으로 1959년에 구후대책으로 시가 제공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정착사업이 완료되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주민들의 자립도가 높아졌으므로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에 의거 매각하려 하였으며 시의 매각가격조정은 2개 시중은행 감정가격의 평균치 및 시중매매 실예가격을 참작하여 조정한 것임 만일 매수자가 일시불할 경우에는 3할 공제하고 연부 납부를 허용하는 등 특전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점유자가 매수할 수 있을 것임 문 4 : 통반장의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대통령의 의도를 하부에 시달하였는가?에 대하여 답 : 대통령 말씀의 뜻은 정당 내지 정치인들에 대한 권고의 말씀이며 통반장들이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서 법에 보장된 통반장들의 개인적 자유를 제한하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그러므로 행정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통반장들이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활동이나 선거에 관련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문 5 : 현재에도 통반장의 정치활동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가?에 대하여 답 : 통반장들이 개인자격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에 관한 문제로 보며 만일 통반장의 정치활동이 행정에 연결될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로서 금지되어야 할 것임 정치인이나 행정기관이 통반장의 정치활동을 강요하거나 통반장이 일반국민에게 정당가입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임 유광현 의원 문 1 : 서울시의 과대도시화 방지책은 여하한가?에 대하여 답 : ① 1964년 9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그 대책으로서 가. 대도시와 관계가 적은 관공서는 정책적으로 타 지방으로 이전케 하고 나. 세제의 균등화를 기하며 영세민의 대도시유입을 방지하며 다. 산업시설의 설치를 촉진하여 생활근거를 조성하고 라. 농토개간을 촉진하여 이농을 방지하며 도시영세민의 이주를 촉진하고 마. 문화시설의 공보시설을 대도시보다 농촌에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바. 대도시의 실업자를 신산업도시에의 취업알선 등을 통하여 장기대책을 실시 중임 ② 공업 지방분산책으로서는 가. 국내원료의존공업은 이를 주원료에 따라 그 산지에 각각 유치하고 나. 국내공업 즉 단지형성이 유리한 것은 단지를 조성하여 유치하며 다. 임해공업 즉 선박공업 수산관계 및 목재공업은 임해공업지로 유치하고 라. 소비제품공업 즉 식료품 일용제품 등 소비입지가 불가피한 것은 도시 외곽지에 유치하며 마. 기존 공업 중 서울 대구 부산 등 대도시의 비적지공업은 연차적 또는 장기적으로 적지에 분산케 함 이상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추진 중에 있음 문 2 : 서울시는 5개년계획으로 주택 20만 동을 건립한다고 하였는데 가능한가?에 대하여 답 : ① 본 계획은 1965년 말 현재 서울의 무주택세대수는 총세대수의 49.5%에 해당되는 33만 동인바 주택보유세대수를 80%까지로 해결키 위하여 5개년간 20만 동을 건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총수요에 의거하여 계획된 것임 ② 이것은 시비만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의 협조하에 정부지원과 시비 그리고 민간자금을 적극 유치하여 이를 해결코자 하는 것이며 주택사업은 비단 건축만이 아니고 20만 동 건립을 위한 단지사업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 여건을 조성하는 것임 문 3 : 하수처리장 설치계획의 진척은 얼마나 되었는가?에 대하여 답 : ① 본 사업은 시내 성동구 군자동 장안동 에 설치, 청계천 오수를 25만을 정수함으로써 급수원인 한강수자원의 안전보호와 시민보건향상을 기하는 데 그 설치목적이 있음 ② 총소요자금은 21억 7750만 원 공사기간은 66∼70년까지 5개년계획 사업으로 소요외자는 66. 7. 13 유솜과 차관 350만 불을 기 체결하였고 ③ 금년도 중요사업으로서 66. 9. 22 현재 용지 7만 평 중 6만 평의 매수계약을 완료하여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문 4 : 팔당댐 건설로 인한 하류부의 용수 등 계획은 여하한가?에 대하여 답 : ① 현황 1965년 현재로 한강 고안하류부의 각종 용수 수급현황은 농업용수 36.3% 공업용수 0.4% 상수도 6.5% 하천유지용수 76.0% 계 119.2% 6월 중 유수량 은 79.0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40.2가 부족하여 감수기의 하류부 용수 사정은 갈수난에 봉착하고 있음 ② 팔당댐 건설 후 하류부 용수현황 건설부가 팔당댐 건설로 현재 부족된 하류부 용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수량에 대한 팔당댐 건설의 허가조건을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하류부의 이용계획을 조절하고 있음 가. 팔당댐으로부터 유하시킬 책임방류량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묘대이식기 에 있어서는 138로 하고 기타 시기는 124를 하회하지 않는 유량을 유하시켜야 한다. 팔당댐 상류에 다목적댐이 건설될 시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댐으로부터 유하시켜야 할 유량은 재조정키로 한다. ③ 장래계획 1975년까지의 하류부에 증가되는 용수공급계획은 상류부 다목적댐 건설 로 조절되는 유수량 증가로 보급코자 하는 것임 문 5 : 남서울 개발에 앞서서 모든 방향이 동부서울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 : 남서울 건설계획은 도심지대의 인구밀도를 조절하기 위한 부도심 건설의 일환으로서 장기계획으로 계속 추진 중이며, 동부서울 건설도 역시 부도심 건설계획으로서 도시발전추세와 투자효율 등에 비추어 동 지구 내 면목지구 및 뚝도지구 등 기시설 중인 사업을 확장하여 주택단지 조성 위주로 한 계획사업을 실시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남부서울 계획을 중단하고 동부서울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아님 문 6 : 공원용지 가 부족한 현실에서 구획정리 체비지로 만든 아동공원을 불하한다는데 의견 여하에 대하여 답 : 도심지 내의 공원 중 상가지구의 아동공원은 이용가치 면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에 이를 대체하고 그 재원으로 근교개발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나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상의 견지에서 공원의 존치 여부를 결정할 것임 문 7 : 교통난 완화책에 대한 장기계획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 : ① 거대도시의 교통난 해결에 있어 차량의 증가, 기존 도로의 확충 등 평면노면교통으로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함 ② 서울시의 교통난 해결에 있어서도 장기대책으로는 고속도․전차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선 제1차로 64에 제1호선과 제2호선의 기본조사를 완료하였고 제2차로 65에 제3호선과 제4호선의 기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③ 건설계획은 다음과 같음 다음 노선별 구 간 연장 건설비개요 비고 제1호선 서울역-청량리 8.5 36억 건설비는 외국차관에 의함 2 〃 서소문-성동역 6.5 66억 3 〃 아현동-천호동 28.0 235억 4 〃 우이동-말죽거리 24.0 205억 계 67.0 592억 유성권 의원 문 1 : 적령아동 국민학교 의무교육제도의 애로 난관을 어떠한 방식으로 몇 년 동안에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소신 여하?에 대하여 답 : ① 서울시내 1966년도 취학아동 수 57만 816명에 대한 편성학급은 7076학급인바 1966년도 초 현존 보유교실이 4364교실로서 2712교실이 부족되어 2․3학년은 2부제 수업 1학년은 3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음 ② 그러나 1966년도 의무교육시설사업비로 712교실의 건축공사가 완성되면 1966년 말에 부족교실이 2000교실로 감소될 것임 ③ 이상과 같이 부족교실과 67∼71년도까지의 자연증가학급 2155학급 수에 따른 소요교실은 도합 4155교실인바 의무교육시설확장 5개년계획에 의해 시설을 계속 확충할 것이므로 계획년도에 가면 부족교실이 해결되어 전일제수업이 가능하게 될 것임 ④ 4155교실의 부족교실 해결을 위한 재원은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시설비 등의 재원에 의거 연차적으로 해결할 계획임 문 2 : 일제 때 소개지 에 대한 보상은 언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 : ① 총평수는 8만 5472평으로서 이를 보상하는 데는 3억 8652만 2047원이 소요됨 ② 이 중 기보상 된 것은 3만 3972평에 보상액은 1억 5652만 2047원임 ③ 미불이유는 ㄱ. 소유자 미확인 ㄴ. 소유권 쟁송 중 ㄷ. 재정부족으로 인한 것이며 ④ 미불보상에 대한 대책은 5만 1500평에 3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바 소유자가 확인된 것부터 연차적으로 보상할 위계임 문 3 : 인현시장 성동역 앞 수용지에 대한 보상과 성수동에 등기된 가옥을 강제로 철거한 것은 정당한가?에 대하여 답 : 국공유지상의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보상을 아니하고 있으나 사유지상에 있는 것은 보상은 하고 있으며 성수동 가옥은 침수지역으로서 위해방지상 철거하였으며 적정한 가격으로 사정 보상 중임 문 4 : 기존 시가지 내에 투자보다 신시가지의 개발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방향 여하?에 대하여 답 : ① 기존 시가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기정계획에 맞추어 현재 필요불가결한 긴급한 사업에만 투자하고 있는 것이며 ② 금후로는 교외지대에 신도심을 건설하여 도심기능을 분산하고 도시유동을 원활히 함으로써 기존 도심의 대규모적인 개조는 지양하겠음 문 5 : 도심지공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무익하다. 육교의 폭이 좁다는 여론인데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 : 육교의 폭은 보도 폭과 상관관계가 있어서 더 이상 넓히면 보도가 좁아져 부득이 현재 정도로 시공한 것임 문 6 : 분뇨수거는 한 지개 6원인데 20원에서 30원까지 받고 있으며 불평이 대단하다. 시에서 직영할 용의는 없는가? 불연이면 농협으로 하여금 대행케 함이 어떤가에 대하여 답 : ① 간혹 일부 지역에서 부당히 요금징수를 하는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환불과 동시 당 인부는 해면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음 ② 직영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연구 검토하고 있음 문 7 : 서울운동장 시설문제와 철거문제에 대하여 답 : ① 본 공사는 소요예산 2억 8400만 원 으로 경기장 8852를 확장하고 야구장 조명설비로 조명탑 6개소, 조명등 648개를 설치하여 수용인원을 증가하고 제반 시설을 국제규격에 맞추어 국제경기를 유치하고 야간경기를 가능케 하여 시민의 체위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 효과로서는 야간유흥소비성향을 감소시키므로 건전한 사회발전에 기여함 ② 철거문제에 있어서는 대지 900여 평 건물 510평 을 3700여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상 중에 있으며 66년 9월 22일 진도는 85%임 문 8 : 전차사업은 연간 2억 4000만 원의 적자운영인 줄 알면서 시가 인수한 저의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 : ① 서울시내의 긴급한 교통난해결을 위하여 다원화된 공로운수행정을 일원화함으로써 확장되어 가는 수도권의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금년 6월 1일로 서울시가 인수하였으며 ② 과거 10년간 매년 3억 5000만 원의 적자운영이였던 것을 ③ 인수 후는 경영합리화와 예산구조개선으로 적자를 대폭 감소시킬 계획임 ④ 기업회계제도를 택하여 경영의 합리화에 진력하고 있으며 계속 개선책을 모색하겠으며 ⑤ 근교지역에로의 이전 등 문제도 검토 중임 유광현 및 유성권 의원 문 1 : 서울시내 일원의 공해방지업무에 관한 대책은 여하한가?에 대하여 답 : 공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① 당면대책 가. 소음 : 원동기, 전동기는 지하실이나 방음이 된 별실에 장치토록 한다. 방음벽을 시설한다. 차량의 경적을 제한 단속하고 쌍크락숀을 제거하며 차량을 정비토록 한다. 나. 대기오염 : 연통을 일정높이로 올린다. 무신고 업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토록 하고 계속 무신고 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한다. ② 향후 신설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가. 공해의 우려성을 가진 각종 허가는 공해방지법의 규정된 안전도를 확인하여 행한다. 나. 건축허가 및 준공 시 공해방지법을 적용한다. 다. 공해대상업체에 대한 수도시설에는 공해안정 검사필증을 첨부하고 원동기 전동기 설치 시 반드시 공해안전 검사필증을 첨부토록 한다. ③ 장기대책 가. 기존 업체의 공업지구로의 유치 나. 공업지구와 주택지구 간에는 녹지대를 형성하여 분리한다. 다. 시가지를 정비한다. 도로를 확장하고 도심지에는 공원 등 녹지대를 형성한다. 라. 위성도시건설로 도시시설을 분산한다. 특히 공해방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허가할 때는 허가조건으로 조업 이후 공해방지법에 저촉되어 동법에 의한 조미지시를 이행치 않을 시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간 공해대상업체 총 3700여 개 중 제1차로 1435개소를 선정 조사하여 483개소의 유해업체에 대하여는 조업금지 개선명령 등 조치하였으며 계속 행정력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차량의 매연관계는 감레놀 231조 연제를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매연측정기를 사용하여 수시 단속하고 있음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