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5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3, 1-20번 표시)

순서: 12
오늘 이틀째 안보문제에 관한 정부의 소신을 또 방향을 이 자리에서 논했읍니다마는 문제의 핵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우리는 미군의 감축이 실제적인 방위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러한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대체로 이 문제는 언제부터 우리가 논의를 했으며 또 본 의원은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오랜동안 거듭해서 이 문제에 대한 예견적인 그러한 경고를 정부에 했던 것이올시다. 오늘날 막다른 골목에 들어와서 모든 사태의 변동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지극히 위험한 신호를 올리고 있읍니다. 미군의 감축을 비롯해서 우리를 위요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국제정세가 지극히 불리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또 자체 내에 대해서 우리 자체가 유지해 가지고 있는 방위에 대한 능력이 오늘같이 저조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우리는 솔직히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동남아에 있어서의 공산세력의 팽창이 한국의 안위에 직접 직결되어 가지고 있다는 이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을 직감하고 월남파병 당시에 본 의원의 소신으로서는 당의 결의와 달리 월남파병에 대한 찬성과 그 이유를 천명한 바가 있읍니다. 그 당시에 공산진영의 팽창은 한국에 위협을 직접적으로 가져온다는 이유와 또 한미 간의 관계는 그러한 역사적인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한국의 방위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정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남의 나라에 파병할 수 있는 정도의 충실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래의 안위와 장래의 안보를 위해서 그것을 결심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의 하나올시다. 오늘날 이 자리에서 미군과의 관계를 논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태에 대한 어떠한 방향을 왜 미리 정하지 못했느냐 하는 유감을 이 자리에서 표명하는 바이올시다. 정부는 그간에 있어서의 괴뢰의 도발적인 그러한 행위 또 괴뢰가 보유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팽창 이것이 무엇...

순서: 29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순간에 참으로 어려운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금 우리가 같이 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이 3선개헌을 일부 여당 측에서 추진하는 기색을 알았을 때 나는 이것은 반드시 중간에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여금 반드시 이것은 좌절될 것이다 하는 판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왜 나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적어도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결심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오신 분이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선개헌이 가져오는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상당한 염려를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나는 알고 있었읍니다. 3선개헌의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에 박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서 3선개헌에 대한 부당성까지는 지적하지 않았읍니다마는 조심스럽게 장기집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타성이 생길 염려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경고적인 의사표시를 한 바가 있읍니다. 나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러한 의사표시를 액면 그대로 이 양반은 장기집권을 원치 않는 분이다, 장기집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패를 수반하는 것이고 부패 끝에 독재의 길을 질주하는 도리밖에 없다는 그러한 정치적인 판단 아래에서 이러한 경고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읍니다.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운동이 전개되었을 때 자기는 자기의 임기 중에서 자기가 만든 헌법은 고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것이 정 논의가 된다면 지금 논의할 시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나는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 판단에 대해서 늘 선의로 해석을 했읍니다. 그 당시에 왜 잘라서 나는 3선개헌을 원하지 않을뿐더러 이것을 안 된다는 확고한 의사표시가 왜 없었느냐? 내 나름의 해석은 박정희 대통령은 벌써 통치자로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험을 많이 쌓아 가지고 있읍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행정력을 자기의 임기 중에는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로서는 자기의 플랜을 성공리에 마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남...

순서: 1
오늘이 4월 28일 ‘서울시민의 날’이올시다. 400만의 서울시민이 행복함과 번영을 향해서 생활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시간은 서울 400만 시민의 축제의 행사가 곳곳에서 있어야 될 것이올시다. 전 시민이 축제의 기분으로서 날뛰어야 될 이 시간에 우리가 서울시 전반에 긍한 책임을 묻는 또 내용을 묻는 이러한 질의를 본회의장에서 열게 되었다는 것을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정부에 이미 얘기해 온 지 오래입니다. 정 총리께서는 여러 가지 정무에 바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국회에 출석은 시급히 여기에 응하신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정신자세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단히 사적으로는 친근한 정 총리를 위해서 이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것은 정 총리의 그러한 사적인 여러 가지 것은 정 총리의 그러한 사적인 여러 가지 제약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이라고까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정 총리의 이러한 기풍이 정부 전체에 긍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것은 정 총리에게 일단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양해하시고 금후에 국회에 대한 정부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시정을 할 그러한 용의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칭 서울시를 복마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서울시민이 거의 그러한 말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 서울시의 예산 면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전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독선과 독주와 또 어떠한 특정 세력을 위한 그러한 방향에서 이것이 집행되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제동적인 제도의 창설이 시급히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헌법 109조와 110조에 의거해서 당연히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해야 될 텐데 이것을 오늘날까지 그 실시를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66년 11월 마닐라정상회담에 있어서 박 대통령은 월남분규에 언급을 할 때에 박 대통령은 월남에 자치제도를 조속히 실...

순서: 3
오늘 보고사항 중에서 본 의원이 제의한 의안이 폐기가 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그 폐기이유가 홍익표 의원이 제안한 선거법․정당법․기타 선거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제안한 것을 폐기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었읍니다. 이러한 이유로써 폐기가 된 것은 조리에 닿지 않고 제가 제안한 것은 헌법심의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구성을 해 가지고 국회 안에다가 상설기관으로서 이것을 두어서 현재 헌법의 여러 가지 맹점 부조리한 점 이것을 예의 검토해서 이것을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서 처리하자는 것이 제가 제안한 정신이올시다. 물론 선거법이든지 정당법을 갖다가 완전히 민주주의 토대를 설정할 수 있는 완전한 법률로서 이것을 우리가 제정을 하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리 없이 헌법에까지라도 손이 닿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읍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한 기한 안에 그러한 법률 개정이라는 범위 내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이 모법…… 헌법에 관련된 조항까지라도 풀어 놓아야만 완전히 정당법이니 선거법이니 이런 것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개정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해석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벌써 상당히 오래전에 제안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제안이유도 제가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그러한 이유로써 헌법심의특별위원회를 두자는 이 제안의 정신을 전연 이해를 못 하시고 정당법이나 선거법을 고치면은 고만이 아니냐 이러한 정도로 제가 제안한 것을 취급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저는 불만이 있는 것이올시다. 벌써 시간은 흘러서 헌법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우리한테 허용이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은 벌써 지나갔다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기된 사실에 있어서는 저도 불가피한 사태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마는 폐기의 이유가 그러한 이유로써 폐기되었다는 데 대해서 이것은 저로서는 불만의 의사를 표하고 금후 국회에서 의안을 ...

순서: 3
의사일정 제2항 부정선거 예비행위에 관한 질문의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를 안중에 두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천명해 둡니다. 나는 조국의 내일의 번영과 영광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신조 아래에서 그러한 우리들의 꿈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민주주의 훈정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은 이미 우리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벌써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앞으로의 민주주의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데서 조국의 번영과 영광이 있으리라고 믿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성실한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준엄한 비판과 시정을 촉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경에서 이 자리에 선 것이올시다. 나는 정 총리, 엄 내무 이 두 분을 기간으로 한 선거내각의 앞날에 있어서의 우리가 국민과 더불어 신빙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사태가 베풀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오죽이나 좋은 일이겠읍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일전에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에서도 확실히 앞으로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의 박 대통령의 결의와 문제의 초점을 어디에 설정했다는 것은 이 연설을 통해서 나도 지극히 공명의 뜻을 표했던 사람이올시다. 박 대통령은 사회안녕질서의 유지 및 독립을 위하여 국가안위에 관한 범죄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범죄를 비롯한 각종 사회악을 발본색원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것을 역설했읍니다. 또 안정된 국민생활을 보장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었읍니다. 동시에 내년도 선거에 있어서는 공명정대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며 명랑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읍니다. 나는 박 대통령의 국회에서의 이러한 연설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올시다.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박 대통령이 의도하는 이러한 사태가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

순서: 9
정 총리 말씀 중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해석을 내리는 데 있어서 나는 그것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 총리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말단 행정기관에 대한 임면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당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즉각 파면 또 통장으로서 여당의 의사에 반했다고 해서 파면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협박 공갈 또 주택침입까지 해서 난동을 벌인 결과 그것을 도리어 그 통장을 경찰에 구속을 하는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에요. 자유의사에 따라서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 견해는 나도 이의 없어요. 자유의사에 따라서 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한 가지 예로서…… 내무 들어 주세요. 지금 통장이 여당의 의사에 반했다고 해서 즉각 파면조치를 하고 그 여당의 압력이 간 데에 대해서 동민의 한 사람이 가설랑은 항의를 했다 이것이에요. 어째서 그 사람이 통에서 하등 과오도 없고 잘하고 있는데 동민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파면은 무슨 까닭에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한 그 동민을 즉각 구속했다 이것이에요. 폭행을 한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명예훼손을 하는 그러한 정체불명의 단체에 대해서는 관후한 태도를 취하는 내무가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에요. 그런 소리를 해 가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법을 성실히 집행한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2주일의 진단서가 없으니까 불구속 입건을 해서 넘겼다 2주일의 진단서를 맡을 수 있는 그러한 피해상태였지만 본 의원이 아까 설명한 것같이 촌무사 관무사하자는 이런 견지에서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도리어 만류했다 이것이에요. 지금이라도 피해결과가 귀에서 고름이 날 정도의 지금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소리를 해 가면서 국민을 기만하려는 그러한 자세는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한 통장을 정치적인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 견지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여당의 비위에 맞지 않는 통장은 모조리 갈아내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에요. 여당만 살잔 말이야? 거기에 대해...

순서: 3
오늘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정일권 씨에 대한 해임건의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여러 의원 동지에게 제 개인의 심회의 일단을 먼저 얘기를 하고 이러한 안건을 다루는 본 의원 및 민중당이 심적으로는 지극히 민망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다룬다는 그런 것을 사전에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는 바이올시다. 원래 정치라는 것이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읍니다. 군자의 길이라는 것이 잘못할 수는 있으나 잘못한 것을 깨닫고 잘못한 것을 시정을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군자의 길이올시다. 우리가 그런 동양적인 교양을 토대로 하고 이런 안건을 다룰 때에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떠한 자당의 이익을 걷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다룬다는 그러한 정신적인 자세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올시다. 국가의 장래와 현 우리가 처해 가지고 있는 이런 실태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국가의 번영과 민족의 영예가 우리의 개인과에 직결되어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에 감안해서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한 여야 간의 의견이라는 것이 그렇게 현격하게 차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나는 정 총리와 나의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랜 지기의 사이를 두고 지내온 사람이올시다. 그는 군에 있어서 6․25에 공산군을 무찌르고 조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또 예전에는 정계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온 사람이올시다. 그동안에 정 총리는 6․25 사변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군사상에 크나큰 공적을 쌓으신 분이고 또 군사정권 이후에 해외사신으로서 파견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데 있어서에 상당한 공을 세운 분이올시다. 그런 분이 1964년 5월 11일 국무총리로서 취임하게 되자 그러한 정 총리에 대한 우리들의 과거의 신뢰가 인격적인 신뢰가 민정으로 이양된 뒤에 새로운 국정의 발판이 생긴다는 그러한 희망을 걸고 그 양반의 모든 시책에 대해서 주시해 왔던 것이올시다. 정 ...

순서: 3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있어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역사의 행로를 같이하고 있는 의원 동지 여러분 또 행정부에 계시는 여러분! 이 안건은 사소한 시정에서 일어나는 한 사고에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전체에 내포되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위험한 상태를 우리가 좌시할 수가 없고 국가의 안위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방향설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충정에서 본 안건을 제의한 것이올시다. 내가 평시에 정 총리와 엄 내무에 대해서는 그 신사적인 인격에 매우 신빙성 신뢰감을 가졌던 사람의 하나올시다. 나는 정 총리가 총리로 취임한 이래 그 지극히 견인한 인내력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오셨다는 데에 대해서 나는 인간 정 총리에 대해서 상당한 경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또 엄 내무는 내무에 오신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정권과의 오랜 관련을 가지시고 중대한 국책을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에 엄 내무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엄 내무와 대화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 내무가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와 같이 대화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먼저 1964년 이래로 오늘까지의 국민이 경악할 수 있는 중대한 폭력행사사건이 연발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이 때로는 그 당시 당시에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까지 해 가면서 이 문제를 규명하려고 국회의 노력도 상당히 진지하게 진척이 되었던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도 정부가 국민에게 깨끗한 해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상기하면서 우리는 이 일련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 좀먹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1964년 5월 21일 정복을 입은 군 일부의 사람이 법원에 난입한 것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1964년 6월 6일...

순서: 49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왔읍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에 월남파병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불쾌지수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것이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국회 운영 상태라는 것이 국민에게 주는 인상이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모골이 송연한 바가 있읍니다. 한일협정비준 당시에 여야 간의 정치적인 알력이 정치부재의 시간을 조성해 가지고 드디어 국민으로 하여금 국회불신 내지는 국회 무용론까지라도 발전할 가능성이 그 당시에 있었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국회에 대한 불신감과 나아가서 국회에 대한 무용론까지라도 전개할 수 있다는 이 사태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극히 우려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도 이러한 국회의 양상이 국민에게 던져 주는 인식이 또다시 국회의 무용론이라든지 국회의 불신임 한번 더 새로워지지 않나 하는 불안을 느낄 때에 참으로 송구스러운 바가 있읍니다. 지금 월남파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논란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국회운영의 상황 아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다는 것은 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것은 국회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이 야에 원인이 있다 여에 원인이 있다 하는 그런 책임을 서로 묻는다는 것보다도 확실히 제가 제 양식으로 판단하건대는 이것은 연쇄반응의 결과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자책 아래에서 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제1차 파병 당시에 당론을 어기고 이 단상을 통해서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서는 당시에 민정당이 다대수의 공약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도자의 전횡으로서 파월에 반대하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당의 절대적인 공약수를 의정단상에서 소개했던 것이올시다. 그러한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서 파병이 현 우리나라의 국정에 있어서 지극히 걱정되는 문제점이라...

순서: 14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시점에서 6대 국회의 자세가 국민 앞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을 특별히 고려에 넣고 모든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읍니다. 지금 정부의 부정을 규명하려는 국회의 태도에 대해서 일부에서 그 사건 자체에 대한 비중을 지극히 과소평가하시고 또 일부에서는 효과론에 있어서 해 봤자 별수가 있느냐 이러한 식으로서 자학적인 견해를 피력하신 데 대해서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건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규명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회가 가져야 될 이 사건에 대한 기본자세는 여야가 없으리라고 나는 단정합니다. 이것은 속된 말로 사실상 이 배가 깨지면은 여러분이나 우리는 똑같은 운명에 처한다는 그러한 똑같은 운명에 처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인정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 사건을 규명해 가지고 사실상 정부에서 설명하는 그 결과가 똑같이 들어난다고 하면 오죽이나 좋겠읍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우리의 정신은 그러한 사건이 정부의 해명과 같은 결과로서 떨어지는 것은 좋다 이것이에요. 야당이라고 해서 그러한 사실과 전연 왜곡된 방향에서 억지로 창작하려는 그러한 심산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먼저 이 제안하는 민중당으로서의 기본자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이해를 구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반대하시는 분의 설명을 들으면은 사건 자체가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런 것이 아니다…… 숫자로 보아서 부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드라도 7000만 원 정도의 부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현정부가 7000만 원 정도의 부정을 가지고 국내가 소란할 정도로 떠들게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감안해 볼 때에 드디어 대한민국의 장래는 올바른 길로 찾아들지 않느냐 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이때까지의 7000만 원 정도의 그것도 사실 확실하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가상적인 피해액에 대해서 철도청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공무원이 열을...

순서: 13
이 문제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민정당 소속 의원으로서 민정당의 결정이 반대로서 결정되었을 때에 당원으로서 당의 결정에 복종한다는 것은 이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국가 민족의 흥망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문제다, 동시에 이 문제는 한국의 독립의 농후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안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수임자인 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당내에서 당론을 그러한 방향에 결정 못 시켰다는 그러한 자괴지심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또 이 문제는 당내의 소수 아닌 소수의 의견을 국정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언의 신청을 한 것이올시다. 제 발언의 내용이 당론 결정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당의 결정보담도 국가의 이익 이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에 국민의 수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소신을 밝히려고 하는 바이올시다. 월남파병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에 대개 여론의 초점이 미국과의 종래의 관계를 가지고 논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읍니다.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으로서 신의에 벗어나지 않느냐 이러니까 여러 가지 실정이 가기는 어렵지만 불가피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이론이였읍니다. 또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현지의 사정이 외국에 파병할 만한 그러한 여건이 성립되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가서 안 된다 하는 원칙적인 반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전자에 있어서의 의견에도 본 의원은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동시에 협조의 의견에도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전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운에 커다란 금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보은도 하는 것이올시다. 자기가 죽어 가면서 은혜를 갚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불가피하게 간다는, 이러한 적어도 우리 청․장년을 전선에 투입해서 민족의 피를 흘리는 엄숙한 시간에 불가피하게 간다는 그러한...

순서: 31
농지세를 현물로 받자 이것이 정부의 아마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설명을 오랜 시간 우리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단상을 통해서 이 농지세에 현물납부제라는 것은 이것은 농민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산상의 문제보다도 우리는 이것이 국체에 불투명한 방향으로 가는 초보가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중대한 방향으로서 이 문제를 분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장시간을 통해서 또 여기까지 오기에 여야 간에 여러 가지의 협상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지한 태도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등의 반응이 없이 표결에 들어가는 시간에까지 왔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는 이것이 공화당 여러분이 이것을 강행하신다면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음으로써 우리 민정당은 이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저희들은 그런 방향에서 행동을 취하겠읍니다. 또 저희의 이러한 결의에 대해서 우리 삼민회 동지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하고 같은 행동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5
죄송합니다. 이 안건 처리가 나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전개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읍니다. 나는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의원의 양식이 먼저 앞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어떤 특정인물을 적격자다 또 이러한 분규에 관계가 있다 이러한 것이 논점의 중심이 된다는 것보다도 저는 이 문제를 첫 번부터 이구 씨가 설립자냐 설립자가 아니냐 이 문제는 자명한 일이올시다. 거기의 혈연자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것은 나는 여기서 확신하고 있읍니다. 제가 양정의 출신이올시다. 우리나라의 양정, 진명, 숙명 이 세 학교가 이 왕가의 유업으로서 지금 현존해 가지고 있는 참 학원의 하나올시다. 이 학원이 여러 가지의 파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하여간 이구 씨가 돌아와서 자기의 여생을 여기에다가 바쳐 가면서 학원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가 온당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여러 의원께서는 물론 법적으로도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험한 얘기도 하셨읍니다마는 그런 얘기는 여기서 저는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왕가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한 무슨 감상적인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이구 씨에게 그러한 기회를 한번 주는 것이 우리가 한국사람들의 사회윤리를 참 다듬어 가는 데에 있어서 좋은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순서: 14
제3항의 질문에 대해서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처리될 문제가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서 이 문제가 처리되어야 된다는 전제 아래에서 오늘 정부 측에서 내무부와 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성이 제일 중한 부문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와 문교가 오늘 지방에 나가셨다는 이유로 오늘 출석하지 않았읍니다. 이 문제는 대체로 학원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우리들의 기본적인 이념 아래에서 다루어진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불신을 하면은 끝이 없다는 말씀을 법무부장관이 하셨읍니다마는 불신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에요. 이때까지 혁명 후의 중앙정보부가 국민에게 준 인상이라는 것은 불신하고도 남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보부의 존재가 이러한 사건에 관여되었으리라는 것은 우리 국민 전체가 그렇게 긍정하는 바다 그것이에요. 중앙정보부의 책임자를 국회에서 즉각 불러내야 되겠읍니다마는 정부조직법의 결함으로 인해서 중앙정보부의 책임자는 이 자리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통하지 않을 것 같으면 불러내지 못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사정으로 해서 이 사건의 주관사무를 장악해 가지고 있는 내무나 또 학원에 관계되는 문교가 여기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문제의 해명이라는 것은 얻기 어려울 것이올시다. 그래서 오늘 이 제3항을 상정해 놓고 이 책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질문을 전개한다는 것은 이것은 쑥스러운 일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은 내무 문교가 돌아와서 이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3항은 요다음 16일 본회의까지 내무와 문교가 출석해서 이 문제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질문전을 계속하는 것이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고 또 하나 의장께서 국회법의 절차를 밟아서 의사진행 통지를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국회에는 역시 어떠한 불문율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적어도 민정당의 원내총무로서 의사진행에 대한 발...

순서: 7
의장께서 신상발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신상발언이라는 것보담도 국회운영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올려서 국회운영에…… 앞으로의 운영을 좀 더 원활하게 하며 동시에 석연치 않은 국회 내의 공기를 일소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경위보고를 하고 싶습니다. 김준연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서 김준연 의원의 발언을 규명하는 그러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공화당의 제의로서 본회의에서 지난 3월 30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이올시다. 이 문제는 한일회담을 위요해서 국민의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문제는 국회 내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문제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정당하게 규명함으로써 국민의 오해도 풀고 동시에 한일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도 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화당의 제의를 받아 가지고 본회의에서 지난 3월 30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이올시다. 그 제의 당시에 공화당 측으로부터…… 이것은 공화당 측이 표현상 좋지 않습니다마는 피고의 격이 되고 또 삼민회 측이 원고의 격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양 정파의 대립된 그러한 양상이 되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정당 측에서 이 조사위원회를 원만히 진행시킬 수 있도록 진력을 해 달라는 그러한 함축성 있는 제의를 해 왔던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에 있어서도 여야가 5 대 5로…… 특별위원회의 성격을 그대로 존중해서 5 대 5로 비율을 정하자 그런 말도 공화당 측에서 제의를 해 왔읍니다. 동시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정당 측에서 담당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의사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의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올시다. 3월 30일 본회의의 결정을 본 뒤에 4월 1일 초 회합을 가진 본회의에서는 7 대 5로서 우리가 합의된 비율에 있어서는 공화당의 국회법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의견에 반대하지 못하고 7 대 5로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던 것은 여러분께서 아실 줄 압니다....

순서: 5
서범석이올시다. 지금 운영위원회의 보고에서 저 외 32인이 제출한 특별국정감사 결의안을 폐기한 이유로써 제안자인 제가 당해 분과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아서 설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했다 이런 설명이 있었읍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 그러한 제안설명을 할 하등의 이유와 근거가 없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직능이라는 것은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국회법 37조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하는 제12항에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이 직능이 이렇게 명백히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자체가 의안 전체를 심사한다는 권한은 없는 것이라고 나는 해석합니다. 이 운영위원회 자체가 의안을 심사한다는 그러한 착각을 일으키신 것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사항을…… 소관 의안을 심사한다 이런 규정으로서 확대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의 직능을 이렇게 명백히 규정한 이유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규정했다고 나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의 완급이라든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의사일정을 폐기시킨다든지 할 권한은 전연 없다고 나는 해석합니다. 국회의원의 발의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지극히 소중한 권한의 하나이올시다.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발의권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운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영위원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정당이 국회의원 전체의 발의권을 봉쇄하는 결과밖에 안 오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법 이론으로나 또 정치론으로도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특별국정감사에 대한 결의안을 우리가 제안했을 때에 이것이 여러 모로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적어도 국회법의 30인 이상의 발의면은 이것은 불가침의 권한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국회법이 그러한 정신으로써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회...

순서: 26
질문 있소.

순서: 28
서범석이올시다. 김준태 의원의 토론 종결 동의 내용이 현재 국회가 완전히 구성이 안 되어서 이 문제를 다루기가 곤란하니 분과위원회 구성이 되면 이 분과위원회에 넘기자 하는 내용의 그러한 내용을 가진 토론 종결이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간다면 모르거니와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치기 위해서 그래서 종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김준태 의원에게 지금 물어보았더니 이것은 분과위원회에다가 이 안건을 넘긴다는 전제를 두고 그러한 토론 종결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해설을 했으니까 이것을 확실히 따져 놓고, 못을 박아 놓고 넘어가야 하겠읍니다.

순서: 48
그 질문에 자구수정 좀 해 주십시오.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해당 위원회입니다. 해당 특별위원회입니다.

순서: 7
민정당 서범석이올시다. 어제 총무단에 수임하신 국회규칙…… 국회상임위원회 정원수에 대해서 의원부 총무단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원안인 숫자에 대해서…… 대체로 원안 숫자는 종래 3대, 4대, 5대의 정원수를 참고로 해서 책정했다는 데 대해서 약간의 이견을 가졌읍니다. 그것은 요번 국회법은 국회…… 분과위원회 중심으로써 국회를 운영한다는 정신이 국회법의 정신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의 운영…… 국회운영을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분과위원회 자체가 어떠한 최저한도의 기준선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종래 원안인 최저선 아홉 사람이라는 것은 그 업무량에 있어서나 또 그 성격에 있어서나 도저히 아홉 사람을 가지고는 그러한 중대한 국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더군다나 본회의의 기능이라는 것은 과히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분과위원회 자체가 진지한 태도로써 이것을 다룰라면 최소한도 열한 사람이라는 숫자는 가져야 될 것이다. 이것은 아홉 사람이며는 다섯 사람으로써 성원이 되는데 그 다섯 사람 성원 가지고 세 사람만 여기에 찬동을 하면 무난히 이것이 처리되는 그런 방향으로 된다. 그러면 진지한 처리 방안이라고는, 처리 태도라고는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가 나와서 참가하셨던 분들도 그 말에 동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최저 기준선을 열한 사람으로써 정하고 더군다나 종래의 권력부처에 대한 분과위원회가 대단히 숫자가 많았던 것이올시다. 금반 새 국회가 성립되면서부터 경제부처의……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실정으로 보아서 경제부처에 치중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또 하나 합의를 보았읍니다. 동의하신 분의 정신을 살려서 경제부처 재경과 농림과 상공 이 3부처에 대한 증원을 우선 원칙으로 합의를 보고 최저선의 열한 사람이라는 것을 역시 합의를 보고 그래서 권력부처에 대해서는 종래의 숫자보다는 약간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놓여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는 종래의 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