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압축「까스」등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압축까스등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상희 의원으로부터 심사경과와 결과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1. 압축까스등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압축까스등단속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에 ‘또는 경찰서장은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삽입한다. 제8조제2항 중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① 제조업자, 저장업자, 판매업자 또는 사용자는 까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사용시설․용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조업자․저장업자․판매업자 또는 사용자는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위해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거나 명하여야 한다. 제1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2조․제3조제3항 및 제15조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제4조 및 제7조 중 ‘내무부령’을 ‘상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중 ‘관할경찰서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제5조․제8조제1항․제9조제1항․제10조 및 제11조 중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을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압축까스등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이유 압축까스 제조업자․저장업자․판매업자 또는 사용자가 위해발생신고를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하도록 함으로써 압축까스 제조업자, 저장업자, 판매업자 및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2. 수정내용 가. 압축까스 제조․저장․판매․사용에 있어서의 위해신고를 도지사, 경찰서장 외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여도 좋도록 한다. 나. 자구를 수정한다. 3. 수정조문 압축까스등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으로 한다’를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받는 자는’을 ‘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에 ‘또는 경찰서장은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삽입한다’를 ‘제8조제1항 중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경찰서장이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의2의제2항 및 제3항 중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을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3조제6호 중 ‘응급조치’를 ‘응급조치명령’으로 한다. ‘제2조 제3조제3항 및 제15조 중 ‘각령’을’을 ‘제2조 제3조제3항과 제4항 및 제15조 중 ‘각령’을’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 중 ‘‘내무부령’을 ‘상공부령’으로’를 ‘‘제4조 및 제7조 중 ‘내무부령의’를 ‘상공부령이’’로 한다.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 중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을’을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 중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을”로 한다. 【대 조 표】 현 행 법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 본법은 압축까스 및 액화까스의 제조․판매․저장․운반․사용과 까스용기의 제조 수리 및 검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의 적용을 받을 압축까스 및 액화까스 의 종류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3조 ① 까스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도지사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까스의 저장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전 2항의 제조업, 저장업 또는 판매업에 필요한 시설기준 기타 허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허가를 받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① 내무부령의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까스를 사용하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까스사용자는 내무부령의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은 까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였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영업을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까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 의 제조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① 용기를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내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정기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기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①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까스 또는 용기의 제조소, 저장소 기타 이를 수장하였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임검하거나 까스 및 용기와 이를 수장하였다고 인정되는 물건 또는 사업상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전항의 임검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 사전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①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수량에 한하여 까스 또는 용기를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수거하거나 또는 차용할 수 있다. ②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자․저장업자․판매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까스의 제조소나 저장소 또는 용기의 제조소나 수리소의 개축 또는 수리를 명하거나 까스 또는 용기의 저장․운반․기타 취급에 관하여 단속상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①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까스의 수수․운반 또는 휴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은 까스를 가영치할 수 있다. 제13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수거 또는 차용을 거절․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제1조…………………………… 제2조…………………………… 제3조 ① 까스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도지사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까스의 저장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 ④ ……………………………… 제4조 ① 상공부령의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까스를 사용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까스사용자는 상공부령의 제5조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 제7조 ① 용기를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상공부령의 제8조 ①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경찰서장은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9조 ①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제10조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해방지… …………………………………… …………………………………… 제11조 ①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 …………………………………… ② 전항의 경우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 …………………………………… 제11조의2 ① 제조업자․저장업자․판매업자 또는 사용자는 까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사용․시설․용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제조업자․저장업자․판매업자 또는 사용자는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위해방지상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거나 명하여야 한다. 제13조 6.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조…………………………… 제2조…………………………… 제3조 ① ② ……………………………… ③ ……………………………… ④ 제1항과 제2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4조 ① 상공부령이 정하는 ② 까스사용자는 상공부령의 제5조 제6조…………………………… 제7조 ① 용기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상공부령이 제8조 ①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경찰서장이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제10조 ………………… …………………………………… …………………………………… …………………………………… 제11조 ①…………………… …………………………………… …………………………………… ② ……………………………… …………………………………… …………………………………… 제11조의2 ① …………………………………… …………………………………… ② 전항의 경우 제조업자․저장업자․판매업자 또는 사용자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 제13조 6.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압축까스등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안하여 온 압축까스등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된 내용의 골자는 압축까스 등의 제조․저장․판매․사용에 관한 허가 및 감독사항의 주관부처를 현재 내무부로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상공부로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관계 상임위원회인 상공위원회의 의견을 듣기로 하였읍니다. 이에 대해서 상공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에는 찬동하면서 일부 조문을 개정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무위원회에 내놓았읍니다. 그러므로 1965년 8월 11일 제52회 임시국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정부 측으로부터 내무부차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상공부장관으로부터 필요한 증언을 들은 다음에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압축까스등단속법이 1962년 12월에 제정․공포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이 법에 따라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할 압축까스 등의 제조․저장․판매․사용에 필요한 시설기준 기타 허가기준 등이 마련되지 못하였읍니다. 사실상 이 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그 근본원인은 내무부가 그와 같은 기준을 마련할 만한 기술진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데에 있다고 인정되었읍니다. 따라서 압축까스 등의 제조․저장․판매․사용에 관한 허가 및 감독사무를 상공부에 이관하려는 정부 측의 제안취지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읍니다. 그러나 상공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압축까스 등의 제조․저장․판매․사용에 있어서 위해신고를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에게만 할 수 있게 한 정부 개정안에 대하여는 압축까스 등의 제조 판매․저장․사용을 하는 자에게 필요 이상의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상공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위해신고를 도지사, 경찰서장 외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도 좋도록 함이 가하다고 인정되며, 또한 정부 개정안 중에서는 제3조제4항에 있는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하는 것을 탈락시킨 부분이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수정을 가하여 통과시키기로 전원 이의 없이 의결을 보아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였던바 일부 자구수정을 가해 왔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에 이를 모두 반영시켰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축까스등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의 정부의 제안취지에는 찬동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내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므로 여러분께서 내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이의 없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내무부차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이 압축까스단속법은 압축까스 또는 액화까스로 인해서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1962년 12월에 법안을 통과시켜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법률입니다. 여기에서 규정된 압축까스라는 것은 34종이 있는데 제1종 가연성 까스라고 하는 것이 프로판까스, 아세치린까스 이런 것이고 제2종 가연성 까스라고 하는 것이 암모니아 및 포리에치렌까스라고 하는 것이고 제3종 압축까스라고 하는 것이 아유산까스라든지 암모니아개스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칭하고 있읍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뒤에 저희 내무부에서 이 법을 시행하려고 했더니 여기에는 적지 않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읍니다. 즉 이 법 내용에 그 압축까스의 제조․판매․저장․사용 혹은 용기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했는데 내무부에 소속된 경찰관으로서 여기에 이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퍽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 뒤에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이 압축까스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읍니다. 서울에서 2건 사고가 생겨 가지고 사망자도 나고 부상자도 한 20여 명 생겼고 부산에서도 작년 6월에 사고가 생겨서 사람 한 사람이 죽었읍니다. 이 압축까스 중에서도 가장 위험성이 많은 것이 프로판까스인데 현재 각 가정에서 많이 쓰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단속하려고 해도 그 저장과 보관이라든가 용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라든가 경찰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것을 상공부에 넘겨 가지고서 상공부에서 단속뿐만 아니라 기술지도를 겸해서 해 주도록 상의를 했더랬읍니다. 그동안 누차 정부 내에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대개 결론을 얻어 가지고 1964년 9월 달에 각의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국회에 이 법안을 내놓도록 되었읍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완전히 합의가 되어서 내놓은 법안으로 국회에서 이것을 심의하셔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 법안의 개정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속사무를 경찰에서부터 상공부로 이관을 해서 기술자들이 지도 단속을 겸해서 하자는 것이고 둘째로 일반적인 단속관청을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그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긴급한 사태에 한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했읍니다. 그리고 세째로는 이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을 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통과시켜 주시도록 특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철도청운임횡령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철도청운임횡령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중재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철도청 운임횡령사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교통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에 대한 진상․내용․원인 또 앞으로 이 문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대책 등에 관해서 본 의원을 위시해서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질의한 바가 있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여러 선배 의원들에게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후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이 나라의 관기를 확립하고 또한 국민도의를 앙양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사회적인 모든 부문에 있어서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 앞에 명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정 2년은 고사하고 민정 이후 2년 동안 이 나라의 부정부패는 일소되기는커녕 더 음성적으로 조장 묵인되어 왔다는 것이 이 나라의 실정입니다. 더우기나 철도청 운임횡령사건은 오늘날의 공화당 정권의 근본성격을 그 내용을 표면적으로나마 국민 앞에 그 정체를 드러낼 사건이 아니냐 하고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이 사건이 작년 연말을 기해서 금년 초에 이르기까지 이 횡령사건이 그 액수에 있어서 100억 이상을 넘는다고 검찰청 수사당국에서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발표해 왔던 것입니다. 서울역, 영등포역 단 두 역의 예만 빌리더라도 64년 1월 1일부터 65년 10월 11일에 걸쳐서 18억 4000만 원에 긍한 운임횡령이 있었다고 당국에서는 금년 1월 6일에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내용이 여러 선배 의원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사건으로서는 그 규모가 100억대가 넘는다고 일반국민의 의혹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이 수사당국의 발표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무려 701명, 구속된 사람이 57명, 전국적으로 소화물탁송취급역 57개 역에 이 사건이 관련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이 철도청의 3만 5000명 중 화물운송관계 직원들이 그 액수에 있어서 다과…… 그 범죄내용에 있어서 부정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지언정 많은 숫자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죄의 내용이 지극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또 공공연한 결탁하에서 연락하에서 이 부정사건이 이루어졌다는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발본색원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국민도의뿐만 아니라 법의 권위를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국민의 기강확립 면에서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로 취급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1월 초에 수사당국에서 발표한 또 그 당시 수사를 진행시켰던 그 각도와 성격과는 달리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정치적인 권력의 압력을 받아 가지고 이 사건의 수사는 오늘날 흐지부지한 각도로 사건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오늘날 국민들이 지극히 큰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도의의 앙양과 공무원의 기강확립 따라서 국민의 기강확립, 법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러한 중대한 모멘트가 되고 중대한 사건이 되고 계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 이러한 양상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회로서는 중대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 수사가 흐지부지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국회로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사건의 전모 내용 동시에 이 사건의 앞으로의 발본색원을 위해서라도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또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우리 국회로서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이 철도운임 문제에 있어서 여객운임은 놔두고 화물운임만 한다고 하더라도 64년 1월 1일에 화물운임을 15프로를 인상을 했읍니다. 또 65년 1월 1일에 15프로 인상을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년에 긍해서 전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화물운임의 국고수입은 세수입은 그다지 증가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물운임에 있어서 64년, 65년 매년 15프로씩을 인상을 했다고 하면 이 나라의 인구증가율이 연간 2.8퍼센트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이 연간 8프로씩 증가되었다고 만일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력 강화라고 하는 이 점을 설혹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철도운임의 연간 세수에 있어서는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가 증가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으로 보면 철도운임의 연간 세수에 있어서는 약 8프로 내지 10프로밖에 증가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국민들이 100억 이상의 철도운임에 있어서 횡령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짙게 만들고 도리어 반증을 예산상에 나타난 숫자가 증명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철도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금년도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화물운임에 있어서 20프로 증가할 것을 정부는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대통령 특명으로 행정 각 부문에 대한 감사반이 구성되어 가지고 감사한 결과 수도요금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감사반에서는 어떠한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수도나 전기나 혹은 석공기업체 등에 있어서도 부정사건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정사건만 철저히 방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만 세운다고 하면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넉넉히 독립채산제로서 기업회계에 있어서의 수지계산을 맞출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감안할 때에 이 철도청 운임문제에 있어서도 금년 7월 1일부터 철도운임 20프로 인상의 정부방침 이것을 우리 국회로서는 재고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익사업에서 취급하는 문제이고 이것은 이 나라 국민의 복지향상 면을 본다고 할 때에도 중요한 문제이올시다. 더우기나 공공요금 인상 문제는 물가앙등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철도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철도청의 독립채산을 수지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한다 하면 물가앙등의 요인이 되고 간접적으로 국민을 수탈하게 되는 이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경제적인 시책과 철도 제반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관점에서도 우리 국회로서는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정사건에 대한 원인이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과연 공무원들이 박봉으로 인한 생활난에서 온 그러한 사건이냐 그렇지 않고 인사행정의 문란과 책임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상탁하부정에서 일어난 것이냐 어디에 근본적인 원인이 이 부정사건의 원인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 국회로서는 규명함으로써 철도청 3만 5000 종업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체 공무원들의 기강확립과 또한 앞으로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물가앙등의 요인을 만들지 않고 코스트 풋쉬를 이루지 않는 그런 면에서 철도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제반 시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우리의 국회로서의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만 될 그러한 정치적인 의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계기가 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사회에서 또 자본주의사회에서 어느 나라에서나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부정부패를 여하히 하면 없앨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정부패 사건이 간혹 있다 하더라도 이 부정부패 사건이 만일 밝혀졌을 적에는 철저히 사건 자체를 원인과 내용을 규명함으로써 발본색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점에 근본적인 초점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이 사건이 다년간에 긍한 부정사건이었다고 인정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러한 부정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발본색원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인색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구구하게 말씀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인 도의의 앙양 면으로 보나 법의 권위를 세워야 된다는 점으로 보나 이러한 부정부패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기를 확립하고 국민의 기강을 확립한다는 면에서도 이번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7월 1일부터 철도요금 특히 화물요금에 있어서의 20프로로 인상을 하기로 한 정부의 이 방침이 물가앙등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을 기우한다면 그 시책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판단을 내리시기 위해서도 또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도 앞으로 그런 부정부패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국민 대의기관인 이 국회로서 오늘날 수사기관이 정치적인 압력을 받아 가지고 이 사건을 흐지부지하고 있는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 있어서는 이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 또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는 데 많은 찬성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조사단의 조사기간은 20일,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정감사권을 갖는 조사단이올시다. 그 비율에 있어서는 여당에 네 분, 야당에 세 분, 4 대 3의 비율로써 조사단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러한 내용이올시다. 아무쪼록 많은 찬성 있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다음 공화당에 안동준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주장하신 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불초 이 사람은 조사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우리가 목적하는 바의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상을 통해서 이미 벌써 보고도 여러분이 들으신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사건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막대한 거액의 부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통계숫자를 가지고서 이미 이해하고 계신 줄 압니다. 예를 들면 소화물에 사용하는 차량의 수가 전부 해서 84개량 이것이 최대수입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1년에 작년 예를 들 것 같으면 5억 9600만 원인데 실지로 철도청에 들어온 액수를 보면은 5억 2500만 원으로서 차액이 71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상을 통해서 다 아시다시피 상당한 인원이 구속이 되고 수배 중에 있고 또 조사 중에 있는 줄 압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화당에서도 연두교서 혹은 기조연설 기타 방침에서도 누차 강조된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예년보담도 철저하게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또한 교통부에서는 이 사건이 작년인가 일전에 교통부장관이 여기서 보고하는 것을 들으면 여수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포착을 해 가지고 처벌을 한 일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지금 누누히 강조하시고 내려가신 그분과 못지않게 부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채근을 하고 발본색원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고 하는 데는 추호도 이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감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와 같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야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고 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과거에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일이 있읍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리라고 생각하는 국공유지 관계라든지 혹은 도벌관계라든지 혹은 정치자금 관계라든지 이러한 특별위원회가 여기에 중간보고도 들은 일도 있읍니다마는 그렇게 전 국민의 주시리에 조사단을 구성을 했지마는 과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이러한 조사의 성과를 거두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해 볼 때에 모처럼 신년을 맞이해서 정부에서 혹은 정부 여당에서 이와 같은 부정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을 발본색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침을 세워 가지고 많은 인원을 구속을 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또한 수배를 하고 한 이 마당에 겹쳐서 과거에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국회의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야만 우리가 목적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생각해야 할 바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우리 철도청에는 청장 이하 새로운 인물 청신한 인물을 배치해 가지고서 과거의 부정도 발본색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그와 같은 부정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인사문제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진행 도중인데 만일 여기서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서 또 조사를 한다고 할 때에 미상불 그 새로운 인물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조사를 겹쳐서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일에 오히려 지장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정부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강조하신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이 문제가 이대로 나갈 것 같으면 흐지부지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강조되고 있읍니다마는 절대로 흐지부지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검찰에서는 가혹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는 그 진상을 알아야 할 것이고 또 국민한테 밝혀야 할 것이고 하지마는 국회에 조사단이 구성돼야만 그 진상이 규명될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현재 철저하게 규명 도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는 조사단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목적하는 바 국민이 바라는 바가 규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조사단을 구성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국회에서는 행정부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입장보담도 더욱 치하를 해서 일을 잘하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또한 예산심사를 앞두고서 하는 국정감사의 기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는 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회로서 실효를 거두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내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례했읍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박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철도청운임횡령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우리 민중당 소속 이중재 의원께서 발의했읍니다. 그 발의한 데 대해서 공화당…… 여당인 공화당 측에서 반대발언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중재 의원에 대해서…… 그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본래 이것은 교통부에 속한 사건입니다. 이 교통부의 사건은 연중행사의 일종 행사와 같이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항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놀랄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겠읍니다. 그러나 자유당 정부 때나 또는 어느 정권 때나 그 부정이라는 것은 항시 따라왔었던 것입니다마는 이번의 이 철도청 운임횡령 사건에 있어서는 국민이 다 같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서 본 의원도 여기에 특히 관심을 가졌었던 바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정부에서도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 부정사건을 밝혀냈다 이렇게 국민에게 자랑하면서 발표한 바도 있었읍니다마는 자체감사를 했건 어쨌건 특별기구에서 특별감사를 해 가지고 밝혀졌던 간에 이 사건이 대한민국정부의…… 공화당에서…… 정권을 맡고 있는 공화당 정부 치하에서 철도청 운임횡령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만은 부인 못 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공화당 일부 대변인들은 말하기를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밝혔다는 것이 얼마만한 이것이 공익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다른 정부에서는 자체감사를 하지 않는 데에서 부정이 있었고 공화당 정부 내에서는 자체감사에서 이 부정이 밝혀졌다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다행한 일이라고 볼 수는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135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횡령사건이 있을 때까지 이것을 그대로 묵과 내지 방치해 두었다고 하는 사실도 공화당 정부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아마 각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까 안동준 선배께서 공화당 입장을 말씀하시고 또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현재 검찰에서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까닭에, 조사과정에 있는 까닭에 이 사건은 우리 국회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도리어 입법부가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국정감사권을 발동해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 사건의 수사진행상 여러 가지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그런 점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 저는 그러나 이 입법부의 체면 입법부의 할 일 이 입법부의 임무를 수행하자면 행정부 측이 이러한 수사의 진행과정이라고 하드라도 이 사건은 너무나도 적은 사건이 아니고 거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다루기 위해서는 입법부에서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국정감사권을 발동해서 예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의혹되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입법부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행정부 측에서 하느라고 한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본 의원이 이것을 부인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철도청부정사건을 처음에 사건을 착수할 적에 상당한 숫자를…… 사건이 일어나자 공모자니 그 가담한 관계 공무원을 이런 분들을 전부 입건을 시켜서 구속을 하고 한편 일부는 또한 도피를 하고 이러한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아마 상당한 수효를 구속한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착착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수사진행을 하는 가운데 엊그저께 신문을 볼 적에 아마도 몇십 명이 구속이 해제된 이런 보도를 보았읍니다. 그렇다면 물론 거기에 대한 적부심사를 통해 가지고 석방이 된 걸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보통의 소홀한 사건은 적부심사해 보았댔자 거기에 부결을 하고 적당하다고 해 가지고 구속을 계속하고 이런 사건은 적어도 국가적으로 또는 이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갖다가 이 관련자를 적부심사신청이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전부는 아니드라도 대부분을 석방을 시켰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의 의혹을 더 깊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은 못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공화당 정부에서 물론 이 사건이라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물론 어떤 정권이든지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이…… 그 정부에서는 부정이 따르기 마련이라 한다 하더라도 5․16 혁명을 일으켰고 5․16 혁명 정부에서는 그 정권을 계승하기 위한 공화당 정부라고 할 적에 되도록이면 부정을 없애야 할 것인데 대한민국정부 수립한 이후에 어떤 정권보다도 부정이 많다고 하는 사실은 아마도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은 부인을 못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는 바입니다마는 수도요금 같은 것을 볼 적에 수도요금이 별로 그렇게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저희 집만 하더라도 제기동인데 제기동에 수도 나오는 상태를 볼 적에 그 수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 없어요. 그래 가지고 물이 짤짤짤…… 다시 말하면 점잖지 못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린애 오줌 나오듯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계량기가 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네들이 뗀 수도요금을 전부…… 일부에서는 어떠한 부정을 가해 가지고 횡령하는 행위를 하듯이 수도관계도 역시 부정이 있는가 하면 철도청은 물론이거니와 기타의 세무관리 등등 각계각층의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각양각색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 해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 천층만층의 양상이 다른 것으로 대략 짐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 철도청 운임횡령 사건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대략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에 관계장관에게 질문했고 관계장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또 각 의원들의 질문을 통해 가지고 자세한 말씀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2년 동안에 전국의 5개 역에서 발급한 물표는 450여만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중 1만 장을 대조한 결과 작년 1월에서부터 6월까지의 사이에 부정사건이 그 금액이 국고금을 부정공무원으로 하여금 횡령한…… 다시 말하면 부정공무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것이 3000여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50만 장 중에서 1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 2년은 고사해 놓고 6개월간, 다시 말해서 4분지 1을 450만 장 중에서 1만 장이니까 450분지 1 거기다가 4배를 넣으면은 거의 2000분지 1의 부정액이 30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참고삼아서 암산한다 하드라도 이것이 얼마만큼한 거액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을 현정부에 속하고 있는 검찰청에서 이 사건을 그 검찰관들은 철저히 이것을 다루어 보려고 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검찰관들도 역시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나 또는 어떠한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그러한 자기의 소신을 그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이 수사는 미온적이고 지지부진한 이러한 수사의 결과로 낙착된다고 한다면은 이 사건은 밝혀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부인 못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아무리 정부 측에서 검찰 측에서 수사진행 중이라 하드라도 이 철도청 운임횡령사건에 대해서는 그 진상조사를 우리 국회에서 우리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뜻에서라도 이것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국정감사권을 발동해서 조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철도청에 대한 모든 소화물이나 대화물이나 또는 여객운임을 7월 초하룻날부터는 약 20프로를 인상함으로 해 가지고 28억이라고 하는 이 액면을 즉 수입을 증가시킨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건이 사실상 수백억씩 국고금으로 들어가는 거대한 이런 돈을 횡령했다고 하는 사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소화물이나 또는 대화물이나 또는 여객운임을 20프로 같은 것을 인상함으로 해 가지고 연간에 28억이라고 하는 세수를 증가시킨다고 한다면은 130억이나 또는 100억을 2년간이라 한다 하더라도 약 연간 50억이라고 하는 것이 횡령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연간에 28억이라는 세수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이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도리어 그 요금을 인하조치한다 하더라도 연간에 5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이것을 횡령했다고 하는 사실이 진실로 밝혀진다고 할 적에는 20프로 인상의 필요성이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 하더라도 또는 이 세수입을 증가시키는 데에 있어서 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인가 하는 여부를 우리가 확신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은 밝혀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자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아는 것 뿐 그 이상은 잘 알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아마도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도 자세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그러나 이 내용의 진상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전부를 안다고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야당만치도 모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화당은 공화당이 여당인 까닭에 여당 의원의 입장에서 여당이 그 공화당 정권에서 일어난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밝히기도 입장이 거북하고 또 밝히지 아니하기도 양심상 곤란하고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데 국민 앞에 어떠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는 가운데에서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은 아마도 더 이상 이것을 묻기도 싫으실 것입니다. 철도청장 하면 또는 교통부장관 하면 그분네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도 묻기가 거북하셨을 것이고 그러한 까닭에 묻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내용도 아시지 못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야당 의원이 이것을 발의한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당에 대한 체면이나 여당에 대한 어떠한 긍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반대하실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밝혀 가지고 국민으로부터 우리에게 부하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조사단 구성 결의안을 찬성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서범석 의원 발언해 주십시요.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시점에서 6대 국회의 자세가 국민 앞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을 특별히 고려에 넣고 모든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읍니다. 지금 정부의 부정을 규명하려는 국회의 태도에 대해서 일부에서 그 사건 자체에 대한 비중을 지극히 과소평가하시고 또 일부에서는 효과론에 있어서 해 봤자 별수가 있느냐 이러한 식으로서 자학적인 견해를 피력하신 데 대해서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건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규명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회가 가져야 될 이 사건에 대한 기본자세는 여야가 없으리라고 나는 단정합니다. 이것은 속된 말로 사실상 이 배가 깨지면은 여러분이나 우리는 똑같은 운명에 처한다는 그러한 똑같은 운명에 처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인정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 사건을 규명해 가지고 사실상 정부에서 설명하는 그 결과가 똑같이 들어난다고 하면 오죽이나 좋겠읍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우리의 정신은 그러한 사건이 정부의 해명과 같은 결과로서 떨어지는 것은 좋다 이것이에요. 야당이라고 해서 그러한 사실과 전연 왜곡된 방향에서 억지로 창작하려는 그러한 심산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먼저 이 제안하는 민중당으로서의 기본자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이해를 구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반대하시는 분의 설명을 들으면은 사건 자체가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런 것이 아니다…… 숫자로 보아서 부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드라도 7000만 원 정도의 부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현정부가 7000만 원 정도의 부정을 가지고 국내가 소란할 정도로 떠들게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감안해 볼 때에 드디어 대한민국의 장래는 올바른 길로 찾아들지 않느냐 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이때까지의 7000만 원 정도의 그것도 사실 확실하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가상적인 피해액에 대해서 철도청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공무원이 열을 지어서 교도소로 들어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부가 뭣 때문에 그렇게 떠들었느냐 그것이에요. 이런 점으로 봐서 반드시 국민의 의혹은 풀어 주어야 될 사건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적은 사건 같으면은 뭣 때문에 철도청장을 비롯해 가지고 교통부의 고위공무원을 경질을 하고 수백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혹은 구속 혹은 심문을 하는 수사의 방향이 그렇게 전개되었다는 이 사실은 끝까지 밝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최근에 신문에서 볼 것 같으면 그 수사 자체가 정치적인 압력을 받은 것 같은 인상을 보도했읍니다. 이것도 밝혀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이 밝히는 것이 헌정의 권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나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헌정의 권위가 떨어지고 헌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졌을 때에는 그 국가의 국기는 흔들리고 불행한 일이 온다고 봅니다. 국민이 헌정에 대한 외면하는 그 시간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나 우리나 그렇게 안일한 생각은 가지지 못할 것이올시다. 이런 점에 있어서 사건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니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은 타당치 않은 주장이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 이거 해 봤자 늘…… 전에 도벌사건을 조사를 해 봤자 별수 없었고 무엇을 해 봤자 별수 없었고 그러니 이걸 해 봤자 별수 없는 것을 또 해서 뭘 하느냐…… 여러분 그럼 이것 그만둡시다그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못 하는 것은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국회로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자세만은 유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자학적인 견해를 가지신 데 대해서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 정부와 여당에서 잘하고 있으니까는 뭐 그렇게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뭣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어떻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 의사당이 정부나 여당에게 저희가 위임장 써 놓고 가만히 앉은 사람들이 아니올시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의 임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피해망상증을 상당히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 그럴 필요 없읍니다.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없으면 없다고 발표하는 것이 떳떳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묻어 두어 가지고 국민의 의혹을 사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 현 위치에 계시니깐은 그런 의혹을 사고 그것을 카버할 만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야당은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같은 길을 걸어가다가는 사실상 도매금에 넘어간다 이겁니다. 우리 야당은 지극히 소심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 자위적인 그러한 견지에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읍니다. 또 나는 이 특별위원회가 결론에 있어서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몇십억 100억 이런 부정이 있었다는 그 결론을 기다리는 심정은 하나도 없읍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야당 의원 대개가 그렇습니다. 무슨 심리로 없는 일을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조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 사실을 날조하려는 그러한 비겁한 야당 정치인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실히 단언해 둡니다. 나는 도리어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실이 규명이 되어서 사건 자체 비중도 이렇더라 내용도 이렇다 별것 없다 하는 것을 단정 내린다는 것이 뭐 나쁘냐 이거에요. 나는 여러분께서 이 국회의 본연의 기능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민주주의국가에서 삼권분립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국회의 권위가 이렇게 흐지부지되어 버려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간곡히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참 호소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착수하자 이거에요. 또 야당의 제안이 정치적으로 무슨 반수 반수의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뭐 정치적인 알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5 대 4입니까? 4 대 3…… 4 대 3이면은 결론은 또 대개 짐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억지로 야당이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은 뻔한 일이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미리 겁을 자시고설랑은 이러한 본연의 기능의 발휘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하시는지 나는 참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여할 것 같으면은 수사가 방해가 되고 잘못될 걱정이 있다 이러한 말씀도 전연 말이 안 됩니다. 별로 수사가…… 국회의 조사로 하여금 수사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아마 당책으로 결정을 지어 나오셔서 이것은 폐기하기로 하자 이렇게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는 당보담도 소위 국가의 체면, 국가의 위신 또 국회의 위신 이것은 당 체면보담도 더 소중하다는 점을 한번 다시 생각하시고 우리 제안에 대해서 우리의 제안이 악의에 찬 제안이 아니라는 것만을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조속한 시간 안에 이것은…… 아마도 제안자의 설명내용을 아까 잘 못 들었읍니다마는 기한부로 해서 조사를 그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의혹을 풀어 가는 것이 우리 국회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방법이 아닌가 해서 의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분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표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이중재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철도청 운임횡령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회법 제43조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구성방법은 여가 4, 야가 3의 비율로 한다. 조사기간은 2월 10일부터…… 내일부터 3월 1일까지 20일간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의 결의안이올시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찬성하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가가 31표로서 본 안건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정부위원 내무부차관 김득황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장 직무대리 지정 외무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신형식 위원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