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부정선거 예비행위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2항 부정선거 예비행위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민중당의 서범석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정선거 예비행위에 관한 질문의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를 안중에 두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천명해 둡니다. 나는 조국의 내일의 번영과 영광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신조 아래에서 그러한 우리들의 꿈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민주주의 훈정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은 이미 우리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벌써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앞으로의 민주주의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데서 조국의 번영과 영광이 있으리라고 믿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성실한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준엄한 비판과 시정을 촉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경에서 이 자리에 선 것이올시다. 나는 정 총리, 엄 내무 이 두 분을 기간으로 한 선거내각의 앞날에 있어서의 우리가 국민과 더불어 신빙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사태가 베풀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오죽이나 좋은 일이겠읍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일전에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에서도 확실히 앞으로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의 박 대통령의 결의와 문제의 초점을 어디에 설정했다는 것은 이 연설을 통해서 나도 지극히 공명의 뜻을 표했던 사람이올시다. 박 대통령은 사회안녕질서의 유지 및 독립을 위하여 국가안위에 관한 범죄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범죄를 비롯한 각종 사회악을 발본색원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것을 역설했읍니다. 또 안정된 국민생활을 보장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었읍니다. 동시에 내년도 선거에 있어서는 공명정대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며 명랑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읍니다. 나는 박 대통령의 국회에서의 이러한 연설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올시다.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박 대통령이 의도하는 이러한 사태가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의 깊게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 자리에서 총리와 내무와 법무 이 세 분의 선거내각의 기간요원으로서의 박 대통령의 뜻을 이해하시고 이 성공만이 현 정부의 국민에 대한 신임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만단의 마음의 준비 또는 실제적인 모든 사태에 대한 예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문제는 혹자는 말할 때에 정당의 활동을 너무 관여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견해를 가진 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당의 활동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억압하는 방향으로써 나갔을 때에는 정당 자체가 벌써 반민주적인 노선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으로부터 비난당할 것을 각오해야 될 것이올시다. 나는 이런 점에서 지금 빙산의 일각이지만 현재 이 부정선거를 예비해 가지고 있는 각종 사태에 대해서 정부 선거요원이신 세 분이 과연 이런 사태를 알고 있는지? 또 알면서 그대로 이것을 방임해 가지고 있는지? 또 음성적으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조성하는 면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알고 싶습니다. 가을에 오동나무 잎사귀가 하나 떨어지면 천하의 가을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자에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이것이 민주주의에 가을이 벌써 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직감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러한 심정이 제 자신이나 제가 몸을 담아 가지고 있는 민중당의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려는 그러한 인색한 생각은 없읍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대체로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법정신이 이것이 과연 현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방향에서 모든 사태가 정비되어 가지고 가느냐? 오늘 아침 소식을 들으면 통반장은 공무원이 아니고 준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통반장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견해를 밝히고 통반장은 자유의사에 따라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견해를 우리가 정부가 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나는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조금도 이의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자유의사로 자유의사에 따라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 사태가 보장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의 해석도 일리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통반장은 행정기구의 말단요원으로서 사실상 행정의 말초신경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이 통반장이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통과 반원의 의사에 따라서 선임된 그러한 통반장일 것 같으면 물론 이 정부의 해석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행 통반장이라는 것은 정부의 임명에 행정기구의 기관의 임명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정부의 임명에 의해서 정부라면 좀 예가 큽니다마는 당해 구청장이나 말단 행정기관장의 의사대로 이 통반장이 결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위 준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견해와는 전혀 견해는 다릅니다. 그러면 법의 조항에 있어서의 이러한 도피구가 있다고 해서 실질적인 공무원 국가기관이 선거에 관여하는 실질적인 사태를 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후에 통반장의 정치활동이 자유스럽게 보장된다는 것은 이론이 없지만 통반장을 지금부터 그러면 잠정적인 방편으로서 통반장을 정부에서는 이것을 선거에 의해서 다시 개편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알고 싶습니다. 만일에 정부가 이러한 견해를 내렸다고 할 것 같으면 확실히 이것은 통반장의 통원과 반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통반장이 결정되어야만 이야기는 타당성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심적인 자세가 벌써 부정선거를 감행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적은 문제 같지만 이것이 결코 적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 제기하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선거만이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발전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의 하나올시다. 이것이 부정선거가 자행을 했을 때에 일어나는 사태는 우리가 얼마 전 역사에서도 역력히 체험을 했읍니다. 이러한 국가의 불행이 두 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하는 우리들은 적어도 선거만은 공명선거를 치뤄야 된다는 이 결심이 여러분과 우리들 가슴속에 깊게 새겨져야 되리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나는 지금 이러한 일련의 구청장이나 또 각 경찰서의 서장까지라도 벌써 사전선거에 대한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 데 상당히 조직적이며 음성화했던 모든 사태가 차차로 양성화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제시하겠읍니다. 반드시 경찰서나 면장 구청장은 당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당의 여당의 책임자와 늘 숙의를 해 가지고 문제 처리에 임한다는 이 사실은 불유쾌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부나 당은 서로의 각자의 자율적이며 자주적인 영역이 있는 것이올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8월 13일․15일에 서울 삼양동에서 일어난 소위 공화당의 관리장을 중심으로 해서 당의 지구에서 주민과의 알력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폭행사건으로까지 발전이 되어 가지고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대한 보호를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도리어 이것을 피하고 있다는 그러한 태도로까지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서 법적인 조처는커녕 여기에 대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에 있어서의 공화당의 위원장과 어떠한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담당형사의 증언이 있는 것이올시다. 나는 이 사실을 들을 때에 아연실색했읍니다. 경찰은 경찰의 입장에서 그러면 폭행사건을 다스리는데 가해자와 피해자를 똑같이 불러서 사태를 물어보고 여기에 대한 가해자에 범법행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사법권의 활동이 여기에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의 지구당 위원장 여당의 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단안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 못 한다는 말이 어디에 근거가 있는 얘기냐 그거에요. 경찰이 대한민국의 경찰이 아니고 공화당의 경찰이냐 하는 것을 나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공화당 의원 동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것은 그 지구에 있는 일이지 전국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지구에는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런 사실도 나는 긍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소위 부정선거의 예비행위이라고 하는 이러한 면에서 확실히 앞으로의 부정선거가 감행될 것이라는 예감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 국민에게 앞으로의 선거가 공명하게 되지 못한다는 이러한 일종의 국민의 정신이 이런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와 대한민국에 대한 애착이 점점 희박해진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나는 이렇게 문제의 차원을 달리해서 적어도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국가안위에 중대한 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강조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선거관리가 공명정대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이 선거관리를 선거관리만 잘하면 민주주의 선거는 잘되는 것이라는 이 부족한 견해를 나는 이 자리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선거관리 전에 주권행사를 공명정대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이 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의 관건이라고 지적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민주주의 선거에 어떠한 압력과 불안과 매수와 이러한 형식으로서 선거민이 투표함까지 간다는 이 사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가장하고 민주주의를 위장하고 반민주적인 방향으로 질주한다는 이 사태를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나는 여기에서 선거관리를 공명정대하게 한다는 정부의 대통령의 약속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나는 이 전에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행정부가 지금 그대로 방임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행정기구를 통한 소위 정부의 시책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또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가 아니냐 하는 데까지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국영기업체의 간부 또 토지개량조합의 요원들 농협의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당적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농협의 간부는 법에 의해서 본법에 의해서는 당연히 선거제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9월까지 부칙의 규제로서 9월까지는 정부에서 임명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적어도 본법에 있어서의 이것이 임명제도가 아니고 선거제도라고 한 그것을 설정했다고 하는 것은 농협 자체가 농민의 이익을 위한 자치단체로서의 성장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정견에서 그러한 법이 생겼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실정에 비추어서 조속히 그것을 실현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아래에서 금년 9월까지 기한을 두어 가지고 임명제를 실시해 왔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근자에 대통령령으로서 또 이것을 이 부칙을 연장을 해서 계속해서 농협의 임원을 임명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그대로 답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농협 자체를 어디에다가 쓰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반문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 영향력이 미치는 이러한 모든 기관에 대해서 정부는 과연 민주주의의 공명선거를 괴롭지만 반드시 이룩해야 되겠다는 결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의심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나는 적은 사고 하나를 가지고 여기서 엄 내무나 민 법무에게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만 이것이 들어난 사태는 적은 사건으로서 취급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근저는 뿌리는 적어도 부정선거를 감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중대한 저의에서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간과할 수 없읍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민 법무는 나하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친근한 처지에 놓여 있읍니다. 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에 민 법무를 방문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비화되기 전에 이 문제를 의법처단을 할 것 같으면 확실히 이것은 당해 지구에 있어서 촌무사 관무사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기 바란다는 것을 간곡히 요청했읍니다. 또 엄 내무도 그런 방향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읍니다. 이것은 정체불명의 의혈청년단이라는 단체를 누가 조직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의혈청년단 이 글자만 들어도 벌써 반민주주의적인 체취가 여기서 넘쳐흐르는 이러한 단체의 명의로서 당해 지구에 반대파의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감행하고 또 명예훼손행위를 감행할 뿐만 아니라 폭력을 사용하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후에 의혈청년단이라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이 정체를 조속히 밝혀 주기를 바란다는 부탁을 하고 또 그것을 밝혀서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의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 뒤에 의혈청년단의 간부가 누구라는 것이 확실히 나타났으며 의혈청년단의 소위 성격이 무엇이라는 것도 드러나 가지고 있읍니다. 또 의혈청년단의 목적이 무엇이었다는 것도 확실히 우리가 판명됐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혈청년단이라는…… 얼핏 들어서 우리가 해방 직후에 소위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의 사상을 빙자하고 허다한 이러한 폭력단체가 자행했을 때에 비슷한 이름을 가진 이것이 서울시 일각에서 백주에 테러를 하고 또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벽보를 붙이고 그 뒤에 경찰에서 수사하는 체하다가 공화당 위원장과의 합의가 되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단언을 내리지 못한다는 경찰의 이러한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 후에 엄 내무와 나와 신사적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뒤에 한번 만나서 얘기했더니 왜 피해자가 진단서라도 붙여서 고소를 하지 않았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참으로 깜짝 놀랐읍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처지에 있읍니다마는 나는 당해지구에서 이러한 사태에 대한 나의 몸가짐은 이 문제가 노골적으로 사회문제화되기 전에 사전에 수습되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 동의 평화와 동민들의 친선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는 견지 아래에서 그렇게 종용을 해 왔읍니다. 고소한다는 것도 고소하지 말고 이것은 경찰이나 행정당국에서 적절한 처리를 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무마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다 이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런 사건이 적다고 해서 이 사건만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또 참겠읍니다. 그동안에 엄 내무가 십수 건에 달하는 소위 정치테러사건을 위조해서 각종의 폭행사건에 대한 성의 있는 결과를 여기서 국민한테 보고한 일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는 삼양동의 소위 의혈청년단사건도 나는 내무부장관이 조작해서 했다고는 단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사태를 그대로 방임해 두는 것이 소위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세력에 대해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작용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방임해 두고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의혈청년단의 간부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경찰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째서 손을 대지 않느냐 이거에요. 한 번이라도 그 당장에 불러다가 미리 얘기해 본 일이 있느냐 이거에요. 이러한 정부의 이러한 자세와 태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다음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드시 감행하고도 넉넉히 남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할 도리밖에 없어요. 나는 세 분에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런 말을 지꺼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 사태가 적어도 전국 방방곡곡에 일어나는 소위 행정지구의 말단기구를 통해서 여당의 세력을 확충해 나가는 이러한 사태라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건전하게 서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국민의 주권을 자기 의사를 억압하는 데 성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여당의 소위 지위라는 것은 나는 이것은 슬픈 지위의 하나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당장 먹는 것은 곶감이 달다고 여러분이 아마 그런 것이라도 해서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이것은 여러분과 더불어 좀 더 가슴을 펴고 조국의 영예와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참을 것은 참고 하고 싶은 일을 안 하고 넘어가는 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나는 여기서 동아일보 9월 5일 사설에 있어서도 이 통반장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이 사태는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사설을 읽었읍니다. 이것은 적어도 여론정치를 한다는 민주주의의 초보에 속하는 우리가 상식인데 도하 신문에 이러한 행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새로운 방향의 설정에 대해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론을 무시해 가지고 9월 10일 어저께올시다마는 어저께 날짜로서 통반장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사에 따라서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을 내려서 여론을 외면하는 이러한 자세는 나는 유감스러운 자세라고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만일에…… 아까도 강조했읍니다마는 이렇다면 지방자치제도를 실시를 하든지 그것을 아직 할 단계가 못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통반장이라도 임명제에서 선거제로 개편할 용의가 그러면 정부에서 있느냐 이거에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 사소한 문제가 되어서 얼핏 들으면 지엽말단에 속하는 문제가 되어서 대단히 듣는 분들이 저런 문제를 가지고서 국회…… 소중한 시간을 쓰느냐 하는 그런 비난을 하실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앞날의 내일의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결실을 우리가 짓기 위해서 이러한 작은 문제에 대해서 그 근저가 되어 가지고 있는 뿌리를 완전히 뽑지 않을 것 같으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다는 그러한 예언자적 입장에서 나는 이런 문제를 제기했읍니다. 이 충정을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시정책이 정부로서 약속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은 온 국민과 더불어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고 여기에 대한 국무총리와 또 대체로 엄 내무가 이 말단기관에 대한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을 이 자리에서 묻고 또 앞으로 질문하실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정도 제 말을 요약하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서범석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더불어 통반장의 정치활동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967년도 예산안에 관한 대통령 시정연설에 있어서도 정부는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와 아울러서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약속을 하셨읍니다. 저희들이 믿기에는 우리가 공산독재하고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생명보다도 자유를 더 귀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날을 회고할 때 3․15 부정선거 결과는 어떠한 사태를 비져내고야 말았던가 하는 점을 다시 상기한다면 부정선거가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러한 선거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신념을 가지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관리할 것이고 또 이를 실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통반장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행법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행정기구에 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통반장은 공무원도 아니요 준공무원도 아니요 또 국가로부터 보수도 받지 않고 있읍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 통반장을 동장이 위촉하는 지역도 있고 또 자체로 투표를 해 가지고 선출하는 지역도 있읍니다. 이 통반장은 어디까지나 자주적인 향토조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기억하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1963년 9월 6일 자로 이러한 통반장의 정치활동문제가 났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리기를 통반장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선거법을 전제로 해서 1963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장의 질의가 정당에 가입할 수가 있다는 해석을 내렸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물론 여당이나 혹은 정부가 통반장이 행사해야 될 개인의 자유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 강요를 하든지 통제를 할 때에 있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유의사에 맡겨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정치활동은 이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유권해석을 내린 데 대해서 이것이 불법이다 하고 가정을 한다면 다시 나아가서는 대법원의 판정을 받을 도리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정부로서는 이 사람이 여러 의원께 약속을 드린 바와 같이 절대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관리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러한 통반장의 기본권 행사에 관해서 강요나 제재는 추호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또 할 때에 있어서는 이는 즉각으로 시정을 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서범석 의원의 질문에 답하겠읍니다. 제 자신 이 현재의 직책을 맡고 우선 선거관리내각의 내무부장관이다 하는 실감을 느껴 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읍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제가 맡은 임무로 말하면 지방행정 부면과 치안행정 부면 그리고 장차 선거의 관리가 시작된다고 하면 선거관리에 관한 그러한 행정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다만 현재의 시점에서는 법을 충실하게 집행하여 나가고 또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에 부하된 사명을 다하는 것만이 자기 자신의 사명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여러 가지 그 정당활동에 관해서도 정당법 제30조에 규정되기를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는 이 원칙하에서 그 정당활동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는 정당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정치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존중이 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정신하에서 여야의 정치활동을 다만 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무슨 사태가 없느냐 이런 것에 관해서 주의를 하고 있는 터이올시다. 그런데 아까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통반장의 정치활동 문제입니다마는 여기에 관해서는 아까 총리 각하께서도 이미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저희들로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러한 것은 무어냐 하면 현재의 정당법 ‘통반장으로서 정당에 가입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런 질문을 제기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통반장은 ‘현행법상으로는 공무원에 해당되는 규정이 없음……’ 이런 답변이었고 1963년 8월 20일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이신 제재형 씨가 질문하기를 ‘행정기관의 말단 수족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반장은 공무원 관계 법령에 해당 규정이 없어서 공무원으로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령 제2조제3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킴이 마땅할 것인바 정당법 제6조와 제17조와 동 시행령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정치활동도 할 수 없으리라고 보는데 귀견 여하?……’ 이러한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1963년 9월 6일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회답이 ‘현행법상 통반장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거나 공무원의 신분에 준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원이 될 수 있으며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아주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회답이 있었던 까닭으로 해서 현재 내무부가 직권에 의해서도 통반장의 정치활동을 막을 그러한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상에 보도된 것은 이․동장으로 말하면 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까닭으로 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겠읍니다마는 통반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직권에 의해 가지고 그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약한다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견해를 취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이 유권해석이 달라진다든지 여기에 대한 그 상급 재판기관의 어떤 판정이 내렸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상으로서는 직권에 의해서 이것을 통제한다 하는 그러한 것은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삼양동 일대에 있어서의 폭행사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희들 기본입장이 경찰관들이 절대로 정치적 안경을 쓰지 말아라 어떤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 위법행위를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것이지 그 사람의 정치적인 소속이라든지 이런 선입주견을 가지고 그 어떤 법적 판단을 좌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누차에 걸쳐서 그동안 강조해 왔던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당 소속 여하를 막론하고 위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하는 이런 입장을 취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삼양동 사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장황해집니다마는 결론만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동안의 폭행사태에 대해서는 이미 그 피의자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금 입건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다만 서 의원께서 양해해 주셔야 할 것은 지금 현재의 경찰방침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검찰의 지시도 있고 해서 2주일 이상의 상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폭행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마는 그러나 2주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이런 무슨 진단서라든지 이런 것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범인이 도주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체로 불구속 입건을 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속들 해서 이 처리는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입건을 해 가지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할 이런 생각이올시다. 또 한 가지 의혈청년단 관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명예를 지금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최 모 씨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견지에서 의혈청년단이라고 하는 것을 예의 지금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다만 여태까지 나타난 사실로서는 의혈청년단이라고 하는 무슨 조직적 단체가 있다는 것보다도 어떤 개인이 함부로 그러한 명칭을 붙여 가지고 벽보를 붙였다 하는 이런 사태라고 지금까지는 나타나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 폭행사태에 관련해 가지고 예의 수사를 해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무슨 선거에 관련된다거나 혹은 폭행사태를 방치한다거나 혹은 이것에 관련된 그 배후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어떻게 그 법적 처리를 좌우한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경찰 가운데 어떤 당의 위원장과 상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법적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소신이 없는 경찰관이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언제든지 처단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려 둡니다.

서범석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 총리 말씀 중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해석을 내리는 데 있어서 나는 그것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 총리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말단 행정기관에 대한 임면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당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즉각 파면 또 통장으로서 여당의 의사에 반했다고 해서 파면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협박 공갈 또 주택침입까지 해서 난동을 벌인 결과 그것을 도리어 그 통장을 경찰에 구속을 하는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에요. 자유의사에 따라서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 견해는 나도 이의 없어요. 자유의사에 따라서 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한 가지 예로서…… 내무 들어 주세요. 지금 통장이 여당의 의사에 반했다고 해서 즉각 파면조치를 하고 그 여당의 압력이 간 데에 대해서 동민의 한 사람이 가설랑은 항의를 했다 이것이에요. 어째서 그 사람이 통에서 하등 과오도 없고 잘하고 있는데 동민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파면은 무슨 까닭에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한 그 동민을 즉각 구속했다 이것이에요. 폭행을 한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명예훼손을 하는 그러한 정체불명의 단체에 대해서는 관후한 태도를 취하는 내무가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에요. 그런 소리를 해 가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법을 성실히 집행한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2주일의 진단서가 없으니까 불구속 입건을 해서 넘겼다 2주일의 진단서를 맡을 수 있는 그러한 피해상태였지만 본 의원이 아까 설명한 것같이 촌무사 관무사하자는 이런 견지에서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도리어 만류했다 이것이에요. 지금이라도 피해결과가 귀에서 고름이 날 정도의 지금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소리를 해 가면서 국민을 기만하려는 그러한 자세는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한 통장을 정치적인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 견지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여당의 비위에 맞지 않는 통장은 모조리 갈아내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에요. 여당만 살잔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약간 가설랑은 항의한 선량한 시민에 대해서 구속을 한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이야! 그러한 소리를 해 가면서…… 나는 엄 내무의 그러한 겉치레의 얘기를 하지 마시고 좀 성실하게 지금 이 통반장의 파면으로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서범석 의원 보충질문에 답하겠읍니다. 지금 그 통반장을 파면시켰다 어쨌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알지 못하는 사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통반장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었다 하는 것은 이 유권해석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와 동시에 정당법 제19조에 의해 가지고 가령 강제적으로 입당을 시킨다든지 어쩐다든지 이러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법에 제재규정이 있으므로 거기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고 가령 통반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강제를 했다 혹은 거기에 행정기관이 관여가 되었다 하는 경우에는 역시 이것은 위헌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강제성을 띠우지 않은 통반장 자신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활동을 하는 것만은 지금 현재의 법해석으로서는 이것이 무방하다는 이러한 말씀이고 또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통반장을 이랬다저랬다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가령 무슨 큰 폐단이 있다고 하면 일반적인 어떤 방침을 정해 가지고 건의를 한다든지 혹은 내무부 자체로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겠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사건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해결할 따름이지 일반적으로 그것을 확장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래라저래라 하면 조금 구체적인 상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나중에 서 의원께 한번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가져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읍니다.

발언신청을 해 주십시오. 지금 먼저 발언신청하신 분에게 드리고 그다음에 드리겠읍니다. 이만섭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만섭 의원……

정식으로 발언신청을 했기 때문에 홍영기 의원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제 질문을 하겠읍니다. 질문은 간단한 것입니다. 지금 서범석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통반장의 정치활동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분명히 해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통반장의 정치활동은 그 자유가 보장되고 있고 통치권력으로서 제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내무부장관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통반장은 공화당이건 또는 야당이건 간에 자발적으로 입당을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넓은 의미에 있어서 정치활동이라고 하면 입당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당이건 야당이건 간에 자발적으로 입당을 해 가지고 정치활동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강제입당을 정부가 권유 내지 시킨 일이 있는가 없는가, 요즈음 신문을 볼 것 같으면 통반장들이 마치나 강권에 의해서 여당에 입당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자꾸만 주고 있는데 정부가 과연 통반장에 대해서 입당을 권유했다던가 또는 강제성을 띤 어떤 작용을 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엄 내무부장관께서 일반적으로 통반장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고 폐단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내무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선거법이나 또는 정당법이나 법적으로 통반장의 정치활동이 보장이 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부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무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은 통반장의 정치활동이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나 통반장들이 나쁜 짓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상을 대외적으로 풍기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이만섭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섭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정치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여야를 가리는 그런 식의 정치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정당법에 도대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가령 이 통반장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입당한다는 것은 자유의사에 의해서 입당한다거나 또는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은 현재 법의 해석으로서는 이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둘째로 강제성이 개재되었을 때 혹은 행정기관이 관여했을 때는 이것은 위법이다 하는 것이 이 정당법 제19조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법에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은 선거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원이라야만 되기 때문에 통반장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무슨 선거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원인 통반장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현재로서의 법해석으로서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또 조사한 바로는 아직 여러 가지 이런 폐단이 있다 저런 폐단이 있다 조사해 본 내용으로서는 아직까지 통반장을 강제로 입당시켰다거나 통반장이 강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입당했던 정당에 입당을 권유했다거나 이런 강제성이 개재한 사실이라든지 혹은 행정기관이 개재를 해 가지고 통반장의 정치활동을 촉진했다든지 하는 그런 예는 아직까지 없다고 단언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아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것은 내무부가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내무부가 단독 의사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폐단이 있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느낄 만한 폐단이 뚜렷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건의를 한다든지 이것은 장차에는 고려할 수 있으나 현 단계에 있어서는 전연 그러한 것을 저희들로서는 아직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도 가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올시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인우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신청하신 것은 만장에서 다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차례가 있지 않습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신인우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홍영기 의원 말씀하세요.

내가 간단한 것을 물어보겠읍니다. 나는 사실 발언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엄 내무부장관 답변을 자리에 앉아서 들어 보니까 질문할 필요를 발견한 것입니다. 첫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해석이 통반장은 공무원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에 관련해서 공무원이 아니냐 하면 정치활동에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벌였을 때에 질문했을 때에 정치활동에 관련해서 보았을 때에 통반장은 공무원이 아니다 이러한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엄 장관의 법률가로서의 견해를 한번 물어보겠어요. 과연 그 해석이 타당한가 안 한가 내가 알고 있기는 가령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가령 수뢰죄를 해석했을 때에 공무원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이며 또 다른 일반 행정관서에 있어서 행정조직법상에 있어서의 공무원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며 법률이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서 공무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에 결론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엄 장관이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자료가 불비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를 일일이 제시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요것 하나만은 분명해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떠한 말하자면 공무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어떤 대상인물 다시 말하면 행정기관의 어떤 말단의 수족 같은 그런 존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령 돈을 받았다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이것이 뇌물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우리가 전제해 보았을 경우 재판소는 일관해 가지고 그 문제 된 그 사람이 그것을 돈을 받았다는 것이 뇌물죄로 보아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 기준은 그 사람이 집행하는 업무의 연결성을 인태비리티를 법이 보장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만일의 경우에 그 사람이 집행하는 업무의 연결성을 법이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봉급을 안 받을망정 이것은 뇌물죄로 성립을 해 가지고 소위 공무집행의 연결성이라는 조직보호를 완수한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는 적어도 정치활동의 공정성 적어도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중립성을 법이 보호할 만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과연 통반장이 형식상으로 보수를 안 받고 발령을 안 받았다는 그 이유만 가지고 바로 공무원이 아니라고 논단한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이 점은 엄 장관이 법률적으로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쭐 것은 그러면 백 보를 양보를 해서 통반장에 공무원이 아니고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제재형 씨의 질문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해 놓고 얘기를 해 봅시다. 그러면 엄 장관께 내가 묻는 것은 자고로 군자는 이하 에 부정관 이라 그러지 않았읍니까? 좌우간 군자는 비방불혹 이라 남의 의심받을 일도 안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특히 내가 존경하는 엄 장관의 내년 선거에 있어서는 특히 공명을 기하리라고 그렇다면 과연 그와 같은 정부가 지향하는 엄 내무가 책임지고 집행하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가지고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선거가 공명하게 집행이 되었다는 보장을 주기 위해서는 말단행정기관의 수족 같은 통반장을 법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정치활동을 시키는 것이 공명선거를 유지하는 소이연인가, 설사 법적으로는 백 보를 양보해서 할 수 있다고 할망정 이런 짓을 하다가는 국민의 의혹을 받으니까 정치활동을 실질적으로 못 하도록 하는 것이 공명선거를 보장한다는 인상을 국민한테서 얻을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이것은 법률가로서가 아니라 정치가로서 물어보겠읍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으로서의 소신을 답변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통반장을 정치활동을 허용시키는 것이 공명선거를 보장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냐 혹은 그와 반대로 통반장을 정치활동에 허용 못 하도록 정치활동의 행사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이 공명선거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길인가 둘 중에 어느 것이 공명선거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길인가를 소위 식견이 높으신 내무부장관으로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제가 비록 법률을 하기는 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법률가의 자격으로서 자기 사견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무장관의 자격으로 불려 나와 있는 이러한 처지이기 때문에 제 개인의 의사에 앞서서 역시 자기 자신의 개인의사를 말할 것이 아니고 역시 그 내무부장관의 지위에 있어서의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물으신 그 건에 관해서는 법적 해석으로서 가령 공무원이 통반장이 공무원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제 자신의 견해로나 혹은 지금 이 유권해석이나 꼭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대체 공무원법 혹은 선거법 정당법상의 공무원에 통반장이 해당하냐 안 하냐 하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적 해석이 나왔다 이것뿐만 아니라 좀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무엇이냐 하면 헌법이나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이 될 수 있는 이 정치활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약할 하등의 이유도 없는 것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활동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거기에 어떤 폐단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정치활동을 제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공무원에 대해서 혹은 기타 몇 가지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예외규정으로서 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라는 것을 제약을 한다는 그 자체가 예외이기 때문에 예외규정은 어디까지나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지 예외규정을 너무 확대해서 해석을 해 가지고 가령 좌지우지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폐단이 크지 않겠느냐, 역시 헌법에 보장된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해서 어떤 제약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 속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어떤 지금 법률상에 여러 가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대로 해석하는 것이 말하자면 정도에 어떤 한계점에 달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이 유권해석을 지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가령 통반장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내년에 공명선거에 관련해 이것이 어떠한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으신데 이것 역시 제 자신의 소견으로서는 공명선거의 대전제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아주 공명한 선거를 한다 하는 것이 대전제지 어떤 사람의 자유재량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되는 이런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공명선거가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있을 때에는 유권해석에 따라가고 더우기 헌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가고 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대로 충실히 법을 집행함으로써 비로소 공명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룩되는 것이지 법에 대한 해석을 가령 헌법기관의 해석에 구애됨이 없이 함부로 좌지우지한다든지 혹은 법률의 집행을 어떤 한 당의 입장을 생각을 해 가지고 견강부회한다든지 이러한 사태가 빚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 자신의 소신으로서는 어디까지나 헌법기관의 해석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또한 법의 조문을 충실히 집행하는 의미에 있어서 공명선거를 집행해 나가야 하는 만큼 이런 데에 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함축이라든지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신인우 의원 발언해 주세요.

본 의원은 오늘 질문하기에 앞서서 우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 선거가 항상 공명선거라고 하지만 공명선거를 부인하는 행정부의 관리나 각료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3․15 부정선거라는 이러한 역사상 더러운 치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3․15 부정선거를 행한 가장 주동자라고 인정하는 분이 당시의 내무부장관이요 그 내무부장관은 5․16 사태 이후에 단두대의 이슬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읍니다. 좌우간 오늘 이 시점에 요전 국무총리가 대독한 예산교서도 공명선거를 하겠다고 그러고 또 정부에서 나오신 국무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생각하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내년 선거를 향해서 전진하는 자세가 3․15 부정선거의 전야와 방불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국무위원 세 분이 나와 있지마는 나는 대단히 섭섭한 이야기이지만 내무부장관을 상대로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읍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물을 말씀도 정 총리에게 묻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내무부장관의 말씀은 공신력이 없읍니다. 그래서 종로서에서 일어난 테러조작범 이것이 조작이 아니고 진짜라고 여기 와서 말씀했읍니다. 만일에 아닐 때에는 다시는 여기에 안 나오겠다고 책보따리를 싸들고 나갔읍니다. 여기 오늘 신성한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는 말하기 대단히 어렵지만 국민을 대표한 사람으로서 엄 내무에게 국사를 질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치욕이기 때문에 나는 내무부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그를 감독하는 정 총리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의 근본은 공명선거에 있읍니다. 부정선거로서 승리한 여당이 다수를 빙자해서 다수가결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강도가 남의 금품을 탈취해 가지고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화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투표나 개표만에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권으로서 여당을 조직하고 국력으로서 여당을 확장시키고 하는 것이 곧 부정선거의 기초공작이요 부정선거의 연장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여당이 관권과 국민의 혈세로서 운영되지 않는다고 부인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말단 행정조직인 통반장을 동원해 가지고 공화당 조직강화에 혈안이 되고 있읍니다. 아마 내무부장관이 여기에 와서 말씀하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적 해석을 빙자하고 있읍니다. 이것이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자체 내에 있어서 법률에 대한 해석에 이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엄연히 법무부가 있어 가지고 법무부의 유권적 해석을 기다려야 돼요. 또 법무부의 유권적 해석이 또 틀릴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통장이나 반장이 공무원이냐 준공무원이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들이 정부 행정조직에 있어서의 최말단에서 정부 행정사무를 보조하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이 보조라고 하지만…… 말단이라고 하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가장 직접적인 대민활동을 어느 공무원보다도 착실히 맡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서울에 있어서의 통반장 또 지방 면에 있어서의 이장 통장 그 이하의 이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원이라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정부에서는 국고보조를 하고 있읍니다. 그 단체에서 물적 보조하고 지방관서에서 물적 보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들을 행정기관이 임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기관과의 법률적 관계는 공무원법상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부 말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주와 피고용주 관계라도 주종관계는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결국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소모해 가지고 행정사무를 보조시키는 통장 반장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 행정부가 강력한 행정조직을 통해서 그들을 선거운동에 이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공명선거가 아니고 곧 부정선거를 하는 것이고 국민의 혈세로서 부정선거를 한다는 결과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 총리께서는 서울특별시는 총리 소속하에 있고 내무부장관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느니만큼 서울의 통반장이나 지방의 이장 이들에 대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정당법은 만천하 국민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5․16 사태 이후에 군사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당시의 통치기구가 가장 유효하고 적절하게 재집권할 수 있는 기초적 법률인 것입니다. 정당법도 그러하고 선거법도 그러합니다. 그럴진대 요것마저도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악법도 법일진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정당법은 어떻게 되고 있읍니까? 정당법에 없는 서울에는 각 동에 관리장이라는 것이 있고 또 각 통에 활동장이라는 것이 있고 활반장이라는 것이 있고 지방에도 다 이와 같이 버젓이 각 면에 간판이 붙어 있어요. 어째서 정부에서 법대로 못 하느냐 이것이에요. 법지불행 은 자상범지 라 법률이 행하지 못한 것은 위로부터 범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집권연장의 야욕에 급급한다고 하더라도 법률만은 지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째서 정당법 하나도 자기네들 손에 의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네가 이용하기 좋게 만든 이 법마저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당법을 지키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정당법이 군이나 시군 이하에 정당조직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입법취지가 시군 이하에 읍면에 이르기까지 당의 조직을 갖게 될 것 같으면 파벌의식에 사로잡히기 쉬운 또 사색당파의 유폐가 아직 짙은 이 나라에서 적은 지방에까지 파벌이 조성되어서 지방발전이 저해될 것은 물론이요 불화가 양성될 것이라는 전제 밑에서 당시에 정당법을 만든 분들은 군 이하의 조직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법의 정신이 그러할진대 스스로 자기가 만든 법이 그러할진대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경향을 막론하고 소위 관리장이니 뭐니 하는 그 행패야말로 관리 이상의 행패를 자행해서 서울의 관리장인 경우 유급 당원 두 명을 각 동 사무실에 배치해 가지고 야간통행증까지 주어 가지고 동 사무에 사사건건이 간섭을 하고 앉았어요. 모르겠읍니다. 정당이 이렇게 되는 것이 근대화이고 현대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해서 민족 상극마찰을 조성하는 이런 일은 시정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갖은 형태로서 배후조사를 해 가지고 야당성 있는 공무원은 지금 자꾸 추방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갖은 명칭을 붙여 가지고 단합대회니 위안회니 해 가지고 관청 자체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총리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대독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공명선거를 해 보실 생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지양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요전에 신문에 볼 것 같으면 박 대통령도 선거태세를 일찌기 몰고 들어가는 것은 불유쾌하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진담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신문에 나와 있읍니다. 대통령의 진의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총리께서는 이것을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행정기구 그리고 그 영향력하에 있는 단체가 명년 선거기까지 그동안에 단합대회니 위안회니 하는 이러한 명칭의 사전선거운동 작용은 적극적으로 방지할 그러한 복안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리고 예산교서를 총리가 낭독하신 대로 또는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으로 이 땅 위에서 공명선거를 한번 해 보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의 정당법의 독소와 모든 것은 이것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는 공정선거를 하고 공정선거를 부르짖으면서 이 독소조항의 개정에 대해서 전연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표리가 부당한 얘기입니다. 말로는 공명선거를 하려고 하면서 기실은 공명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점을 들 것 같으면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에 의거해서 선거인명부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뒷받침 또 정당의 선거참여권의 확대 또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금지의 엄격화와 중벌주의의 채택 또 부정선거방지책의 강화, 후보자비방조항 금지의 삭제 또 타당 후보자 지원금지조항의 삭제, 투표구 개표구 참관인의 권한확대의 강화, 선거관리위원회 권한 강화 이런 것 등은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야 비로소 공명선거를 운위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의 결함은 조금도 시정하려 하지 않고 말로 공명선거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 아전인수 격의 얘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상경기를 참관하더라도 거기에 룰이 있고 다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선거에 대한 법률이 이렇게 편파적이고 부정한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고 이런 것을 그냥 두고서 어떻게 공명선거를 운위할 자격이 있읍니까? 행정부는 스스로 이 선거에 관련된 모든 독소조항 부정선거의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끌어 가는 법조문 이러한 것을 진실로 공명선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연구해 본 바가 있으며 또 앞으로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최근에 대구 동구…… 야당 도시입니다. 여기서 동구 안에 있는 반장 전원을 교체했읍니다. 이것은 어떤 야당과 가까운 사람이 있을 것을 추정하고 그들을 교체할 목적에서 자행한 것입니다. 당지의 공화당에서는 반장을 동회에 호출해 가지고 동 직원의 입회하에 공화당…… 반장은 공화당에 입당할 의무가 있소 입당하여야 하오 이렇게 강요해서 다 입당을 시켰읍니다. 정당법은 강제입당을 금지하고 강제입당을 할 경우에는 내가 자세히는 기억 못 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이 있읍니다. 여당이니까 위법해도 좋고 탈법해도 좋다 이럴 수는 없읍니다. 이것은 곧 공명선거를 하지 말자는 얘기고 국가운명을 누란의 위기로 몰아넣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굳이 반대한 사람은 자동당원이라 해 가지고 반장은 자동당원이다 이래 가지고 당원증을 내보냈어. 이것이 오늘날 여당과 정부의 현대화에 해당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근대화해 가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조사해서 정당법에 비추어서 아무리 여당이라고 할지라도 엄벌할 자는 엄벌하고 추상열일 같은 이런 신상필벌을 단행해 가지고 적어도 정부의 공명선거를 사실화하려고 한다는 이런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원체 국무에 다망해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아일보 9월 3일 자 이 지방의 실정이라든지 당국자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보시면 우리 야당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시정하고 이것을 밝혀야만이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성실한 시정과 답변이 계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신인우 의원께서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의에 있어서 통반장은 정치활동을 못 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또 이에 관련해서 소상한 설명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정부로서는 아까 이미 여러 의원께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물론 현재 지방자치가 실천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역시 지방조례는 그대로 실행되고 있읍니다. 다시 번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러한 통반장은 어디까지나 자치적인 향토의 조직인 것입니다. 이에 유사한 조직도 많이 있읍니다. 예를 들면 지역개발을 위한 조직이라든지 4H클럽 조직이든지 기타 여러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행정기구에 속하지 않을뿐더러 아까 보수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아무런 보수를 주지 않고 있읍니다. 또 아까 왜 정부 내에서 유권해석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도 계십니다마는 선거에 관계되는 문제이고 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적당한 해석이라고 정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어디까지나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자조향토조직에 있어서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준다면 여기에 유사한 모든 조직체에 대해서도 같은 제약을 줘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누구도 법을 어기면서 이러한 실천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반장의 정치활동은 개인의 기본권에 속해서 자유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아울러서 둘째 질의에 있어서 정당법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지방 말단에 있어서 관리장이니 혹은 연락장이니 하는 이런 조직체를 갖고 있는가 이러한 정당법을 지키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여하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당법에 있어서 몇 개의 지구당을 최소한도 두어야 되겠다 또 어느 만큼한 인원을 가져야 된다는 것 또 어떻게 분산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정당법에 있어서는 최소한도의 조직과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고 추호도 융통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제재적 규정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중앙당에 있어서 국을 몇 개를 두느냐 거기에다가 연구실을 두느냐 안 두느냐 또 군 이하에 연락장이라든지 이러한 조직을 가질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하등의 제재를 받지 않게끔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장이나 연락장을 둔다는 것은 위법적 처사는 아니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읍니다. 선거분위기를 조기 조성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정치활동에 관련되는 집회나 운동은 있을 수가 없고 또 여기에 대한 대비는 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전혀 동감입니다. 조기선거운동은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고 또 이에 관련되는 집회나 운동은 법에 의해서 제지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활동이나 운동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법에 따라서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정당법이나 선거법에 있어서 많은 결함이 있는데 이러한 시정이 없이 아전인수 격으로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하겠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비한 법조문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이 법에 관해서 국회에서 제의가 되었고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심의과정에 있어서 정부는 소상히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동구에 있어서 반장 전원을 교체했다 그 교체한 이유로서는 야당을 지지하는 반장이기에 전원을 교체하고 공화당이 새로운 반장을 전원 공화당에 입당시킨 이 사실에 관해서 총리는 여하한 대책을 취할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사람이 믿기로는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이 사실은 상식 밖의 일이고 또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일 신인우 의원께서도 몇 지역을 저희들 내각이 순시하는데 같이 순시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사람으로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금시초문이기 때문에 곧 이에 대해서 조사를 명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정당법에 저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조처하겠읍니다. 또 9월 3일 자 신문에 관한 말씀도 계셨는데 이 사실에 관해서는 현재 소상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읍니다. 총리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통반장…… 사실상 공명선거를 하려고 하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통반장의 임면제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법에도 지방공무원법에도 없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통반장만이라도 당해 지역의 반이면 반 내, 통이면 통 내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 손에 의지해서 선임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정하실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 수 있는 숫자를 갖고 나오지 못했읍니다. 이 사람이 알기로는 위촉을 하는 지역도 있고 또 지금 신인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거를…… 지역적으로 선출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이미 내무위원회에 속하는 여러 의원께서 자치제를 연구하시기 위해서 해외에서 수주일 동안 신중한 연구를 하고 돌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이러한 문제하고 결부되어서 정부로서는 이에 대해서 소상히 그 실태를 조사하고 후일 숫자를 신 의원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께서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통장 반장의 임무는 그 지역사회의 개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진실로 그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개발을 하도록 하려면 그 당해 주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 위촉이니 뭐니 하지만 결국 위촉이라는 것은 임명과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적 근거가 없으니까 위촉이지 사실상 임명인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통장하고 반장은 당해 주민들이 불신임하더라도 또 스스로 선출해 가지고 임명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성분이 나쁘다는 이유로서 배제당합니다. 이것은 직접 정부가 그렇게 외치는 공명선거와 직접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선거를 앞둔 이 마당에 반장과 통장은 진실한 당해 지방의 복리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당해 주민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선출하도록 이러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이것이 법에는 없다 하더라도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지방선거의 거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지방선거의 거부야말로 이 정부가 비민주적으로 이끌어 가는 중대한 실책의 하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리고 사실상 행정부 또는 여당에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통반장이야말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민의로 뽑혀서 그 사람이 무슨 당을 하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의에 맡기고 이것이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국민의 기본권한을 인정하는 요체가 될 것입니다. 왜 법률에도 없는 위촉제니 임명제니 하고 지방에서 당해 주민들이 선출하는 통반장은 배제하느냐 이거에요. 이 제도는 제가 알기에는 총리께서 훈령 하나만 내보내면 시정될 줄 압니다. 이렇게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이것은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총리 소속하에 있읍니다. 총리가 공문 한 장이면 될 것입니다. 또 지방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지시할 것 같으면 될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준비하시고 안 하시는 것이 없읍니다. 사리가 정당할진대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정당하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원컨대 총리께서는 적어도 통장 반장을 두는 정신이 당해 지역개발에 있다고 할진대 그것이 진실일진대 그 지방주민이 협력을 하고 지방주민이 원하는 자를 통반장으로 지방주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되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하고 단호한 말씀이 계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신인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14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는 법적 해석이 있읍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또 실질적으로 통반장이 효율을 내지 못하고 지역사회개발에 지장이 있는 사례가 있다면 정부로서는 즉각 시정을 하겠읍니다마는 아까 신인우 의원께서 한 예로서 대구 동구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이러한 예를 거울삼아서 조속히 이에 대해서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키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를 훈령이나 명령으로서 할 수는 없는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건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현 내각 여러분이나 공화당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질문을 하겠읍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이 사건과 상통하는 안건을 가지고 여러 번 이 단상에서 질문한 바 있읍니다. 그때마다 정부의 답변은 천편일률적으로 미꾸리 모냥 빠지려는 자세였고 공화당 의원 동지들은 우리보고 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걸로 봐서 구태여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읍니다마는 그래도 또 재삼 질문이라기보다는 정부나 여당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각성을 촉구하자는 것은 첫째는 민주주의를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정당을 하며는 집권을 하자는 것은 누구나 다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집권을 하며는 장기집권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또 누구나 다 부인 못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장기집권을 하더라도 선정을 베풀어서 장기집권을 할 셈을 잡으시요 하는 얘기입니다. 선정을 베풀지 않고 국민에게 위정 또는 지지를 강요해 가지고 그래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다가는 결국은 그 개인 신상까지도 위태로워진다 하는 것은 3․15 부정선거로 해서 4․19가 유발했고 4․19 후에 5․16혁명이 일어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일시적이나마 중단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집권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선정을 베풀어서 장기집권을 한다는 것은 저는 찬양하고 그런 정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유당 당시에 국회의원을 해 보겠다고 지방에 군당위원장을 해 그래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해 공천을 맡아 놓은 다음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은 표가 아니라 순전히 만들어진 표로 당선하려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 많은 숫자가 아니야. 그 몇 사람 있던 그것이 나중에는 3․15 부정선거를 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어. 그 3․15 부정선거는 결국 몇백 년 몇천 년 만에도 나올까 말까 한 애국자까지 완전히 역사적으로 오점을 찍히게끔 했어. 이렇게 과거에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현 정부의 박정희 대통령이나 정일권 국무총리나 엄민영 내무부장관이나 기타 각료 여러분 다 존경하고 좋은 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친한 사이였읍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육성하는 선구자로서 역사에 오르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과거의 전철을 밟아서 서대문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전자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이 다 기쁘게 하고 우리 국가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이겠지마는 후자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또다시 일시나마 중단되어야 될 것이고 이 나라는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것은 바라보지 못하는 완전히 나쁜 역사가 여기에 확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태여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또 현정부의 각료 여러분이나 공화당 동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여기에서 구태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엄민영 내무부장관께…… 아까 홍영기 의원 질문답변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자연인 엄민영이로서의 답변과 내무부장관 엄민영 장관으로서의 답변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같이 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 법률의 해석이나 민주주의의 해설이나 모든 문제의 해설에 있어서의 자연인과 어떠한 직위에 있는 사람과의 해석이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란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가 두 개나 세 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오직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 진리에 입각해서 한다면 자연인 엄민영이의 답변이 곧 내무부장관 엄민영이의 답변이어야만 그것이 선정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안건에 있어서 부정선거를 하지 않고 진정한 민주주의선거를 할 수 있는 내무부장관으로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까 엄 장관 말씀대로 자연인 엄민영이 법률가 엄민영이의 그 답변과 내무부장관 엄민영이의 답변과는 그 다르다는 전제라면 엄 장관은 우리는 앞으로 선거내각의 내무부장관으로서 공명선거는 기대하기 어렵다 어렵다 하기보다도 공명선거는 절대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단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 장관은 아까와는 180도 다른 자연인 법률가 엄민영이에 돌아가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한 답변을 하실 것을 믿는 전제하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4일 제55회 제4차 임시국회에서 양찬우 내무부장관에게 이런 질문을 한 구절이 있읍니다. 충남 일대에서 이장과 이 서기를 공화당원으로 전부 대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가 또 대치방법은 개발위원이라는 것을 면장이 임명해 가지고 개발위원들만 모여서 이장을 뽑는데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을 추천해서 면장한테 올렸다 그런데 다행히도 공화당에 입당한 사람이 표를 많이 얻었다고 할 적에는 문제가 안 되지마는 또 제일 많이 얻은 사람에게 공화당 입당을 권유해서 듣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지마는 그것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차점자는 고사하고 3점자가 공화당원이라면 3점자 제3위 자를 임명한다 이것은 임명도 아니요 선거제도 아니니 지방자치제도의 하나의 그 첫출발로서 그럼 이장만이라도 진정한 선거를 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것을 질문한 데에 대해서 양 장관은 분명히 이렇게 답변하셨읍니다. 아까 ‘한건수 의원이 질문한 이․동장을 공화당으로 경질하도록 했거나 또는 경질된 사실이 있다면 시정지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지시한 사실은 없읍니다마는 또한 보고받은 사실도 없읍니다마는 돌아가서 자세히 알아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이렇게 답변했읍니다. 그다음에는 공주지방을 제외한 타지방에서는 면장이 이․동장에게 공화당 입당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아는가 하는 박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것을 즉각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1항과 마찬가지로 돌아가서 알아보겠읍니다. 제가 질문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돌아가서 조사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으면 시정할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조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방공무원의 배후성분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시한 사실이 없읍니다마는 이것도 가서 알아 가지고 사실이 있다면 시정하겠읍니다’ 이랬는데 엄 내무부장관께서 양 내무부장관한테 사무 인계받으실 적에 이러한 사항을 인계받으셨는지 받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간 조사해 본 결과 어쨌는지 그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 그 처리결과는 어쨌는지 이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군 내에 있어서 그 당시에 질문하기를 대흥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교촌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투표를 해 가지고 거의 만장일치로 표를 얻은 사람은 이것 과거에 야당성분이 있었다 해 가지고 오믿트시키고 몇 표 얻지 못한 3위자를 이장을 임명했고 또 그 면장을…… 대흥면이라고 하는 면은 아주 조그만한 면이에요. 제일 작은 면이에요. 일약 고덕면이라고 하는 예산군에서 둘째가게 큰 면에다가 영전을 시킨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대흥면에서 이렇게 이장과 이 서기를 경질한 시범면이야 아주 출발한 면이요 그 공로가 있어서 영전을 시켰고 그 면장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안 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그 면장은 공화당 관리장에게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야당의 아무개 아무개가 야당으로 있어서 그 퍽 신망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공화당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너는 공화당 관리장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협박 공갈했어. 그래서 그 면민이 다 알아. 그래 나중에 그 야당 당원 둘이 가서 항의를 하니까 결국 사과를 했지마는 이렇게 처음에 이장을 임명하고 이 서기를 임명할 적에 계획적이었어! 그런데 양 내무부장관은…… 물론 내무부장관은 시키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직 지금까지도 본 의원은 내무부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사람이 지시한 것은 아니다 하나의 이것은 지방의 공화당 위원장들이 자기가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지지를 받아 가지고는 당선이 안 될 것이고 어떻게든지 당선은 해야겠으니까 그러한 무리한 짓을 한다 하는 것을 본 의원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3․15 부정선거와 같은 것을 저질러서 현정부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모르는 사이에 교도소를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은 곧 이 나라의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충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지금에 오셔서 조사선처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내사할 용의가 있는지, 내사해서 그러한 데에는 즉각 즉각 그 면장도 파면시켜야 할 것이고 이장 이 서기 잘못된 것도 전면적으로 그것만이라도 한번 선거제로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할 용의가 있는가 또 공화당에서는 그러는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공화당에 크다란 마이너스를 주는 것이야. 이러한 것을 시정하시도록 저는 촉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공화당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심하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한건수가 진정한 야당의 정치인으로 있어서 여당의 잘못됨을 시정해 나가려는 소금의 역할을 하려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맙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총리께서나 내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시는 반장은 분명히 법률적으로 볼 적에는 공무원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해석합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임명절차가 있어야 하겠고 거기에서는 국가의 역시 보수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주어야 됩니다. 분명히 법률상으로는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본 의원도 봅니다. 또 선거법이나 혹은 여기에 규정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이것도 저 그렇지 않다고는 않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정치제도는 대통령책임제도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 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공무는 대통령이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혼자 못 하니까 위임 위임 위임 위임 위임 또 위임으로 나가서 결국은 대통령이 할 일을 반장이 대행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으로는 준공무원행위를 하는 것만은 틀림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준공무원행위를 하는 반장들이 아무리 선거법에는 지금 선거운동을 하게끔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것이 잘못되면은 이 나라 정치제도 또 이 정부의 운명에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오겠다고 예측할 수가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걸 예측하시기 때문에 내무부장관도 이 며칠 전 담화에 그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신문에 발표하신 줄 알고 있읍니다. 그때 그 심정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공화당에 요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을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공무원이 무슨 저 지방에서 입찰할 적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다가 어떤 페인트를 칠한다 혹은 면사무소에 페인트를 칠한다 뭐 이런 혹은 토지개량조합에 뭐 페인트를 칠한다 이럴 적에 그 페인트업자 이 사람보고 너 공화당 입당해라 그러면 너 입찰자격 준다 그렇지 않으면 입찰자격 주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공무원이 옳은 행위라고 보시는지 옳지 않다고 보시는지 만약 그러한 사람이 사실 있다고 한다면은 그 공무원을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신지 구체적인 인물을 지적하라면 장관의 답변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이 정당활동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정당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겠는데 내무부장관께서는 그것이 한건수 얘기가 옳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지 그것은 뭐 공무원이 그야 여당에 들은 사람에 대해서 입찰권을 주고 그래 야당 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곤란까지 보아야 야당을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것인지 이걸 분명한 태도를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과연 이장이나 이 서기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공화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해 가지고 당원증까지 갖다주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정당법 몇 조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사실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많이 그 예가 있읍니다마는 우선 요 하나 예를 들겠읍니다. 제가 이번에 귀향보고를 하러 다녔어! 그런데 어떤 친구가 ‘이 당원증하고 공화당에서 선전지침이라 이걸 가져왔어! 분명히 이 사람은 공화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어! 입당한 사실이 없는데 이런 당원증을 가져왔다 동시에 이런 선전지침을 가져왔다’ 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얘기하기를 ‘여기 민주공화당 총재지인이라는 이 도장이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찍었다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하더라…… 물론 이것 가지고 있으면은 청솔가지 좀 하다 들켜도 괜찮고 농주 해 먹다 들켜도 괜찮고 이익이 많소 그래서 대부분 공화당에 입당 안 했어도 안 한 사람에게 이런 당원증 갖다주는 것을 무방하다 하고 넣고 있읍니다.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선 한 의원한테 드리니 이 사실을 좀 밝혀 주시오’ 하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이것 어디 사람이냐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 사람이라 이름은 내가 안 밝히겠어요. 이 사람 생년월일은 언제냐, 1933년 1월 13일이야! 어느 날짜로 이것을 발행했느냐 하면 1966년 3월 31일 자로 발행을 했어! 언제 갖다주었느냐, 8월 15일경에 갖다주었어! 이래도 물론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책임이 아닙니다. 내무부장관이 어떻게 해서 자 이장이나 이 서기나 하는 것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는 문제야! 공화당 중앙당부에 계시는 여러분도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야.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번지고 번지고 번지면 무엇이 되느냐, 3․15 부정선거에 못지않는 그 이상의 부정선거를 할 것이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 이렇게 되면 현정부의 지도층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대문교도소에 안 갈 수 없어! 교도소 가는 그 자체도 우리는 볼 수가 없겠지만 그것은 곧 이 나라의 민주정치의 근원을 계속해서 흔들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평화적 정권교체는 있을 수 없다 이 나라에는 민주정치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좀 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국가 장래 민족의 장래 현정부의 장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진심으로 충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내무부장관 엄민영이의 입장이 아니라 자연인 엄민영 양심적인 법률가 엄민영이의 입장으로 있어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작다른 얘기이지마는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공화당 간부 여러분들도 지방당부를 지도하는 데 참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여름방학에 예산군 재경학우회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매년 제가 약 18년간을 그 학우회에 뒷받침을 해 주고 있읍니다. 제가 예산농고 출신이고 때문에 예산농고 학생들이 대부분 거기에 참 회장 부회장 회원이요. 제가 예산농고 동창회 회장이요. 계속해서 뒷받침해서 금년에도 좀 뒷받침을 해 주었어요. 또 영화를 가서 돌려 주겠다고 해서 공보부장관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영화도 몇 편 얻어 주었읍니다. 뉴스도 얻어 주었고 월남전선에 대한 영화도 얻어 주었고 또 문화영화도 얻어 주었읍니다. 얘들이 가지고 가서 군 공보실에 가서 공보실장인가 누구하고 얘기하니까 좋다고 그 저 영사기를 빌려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보았어…… 보았는데 그다음에 공화당에서 그거 빌려주면 안 된다 그리고 학우회 간부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힘으로 써서 그러한 영화를 얻어 왔다면 좋겠지만 어째서 야당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얻어 왔느냐 그러니 너희가 그런 할동을 하지 말고 차라리 너희 주최로 있어서 공화당이 후원을 해 줄 테니까 콩쿨대회를 해라 그러면 입장권 500매를 발행하는데 100원씩 팔아서 500원 해 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학생들의 활동을 못 하도록 했다 그래서 우리는 못 하고 또 공화당 앞잡이가 될 수가 없어서…… 하는 것이 너무 야비해서 그 콩쿨대회도 안 했읍니다, 학생들이 울상을 하고 와서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또 이게 작은 문제이지만 또 큰 문제가 하나 있어! 제가 예산군당 사무실을 옮겼는데 어떤 사람한테 집을 얻었어. 그랬더니 순경이 와서 야당한테 집 주었다고 공갈 협박했어. 그래 야당 국회의원은 지방당부에 사무실도 못 얻나요? 이래도 양찬우 내무부장관마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또 엄민영 장관은 양심적인 법률가 엄민영 개인의 입장으로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장관의 입장으로서 답변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작다른 얘기…… 또 내 선거구는 솔직한 얘기가 공화당의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소가 밟더라도 꿈틀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어! 그러나 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걸로서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정부의 장래를 위해서 이 각료들이 내가 친한 동지들의 앞날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이러한 질문을 서슴치 않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 내무부장관은 자연인 엄민영 법률가 엄민영 입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건수 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하겠읍니다. 아까 제가 법률가의 엄민영으로 대답을 하라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 자신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격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가령 어떤 개인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런 극단적인…… 가령 유권해석에조차 반하는 그런 개인의 의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가령 공약 어떤 유권적인 해석을 번복을 시킨다 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 자신의 입장을 밝혔던 것이지 무슨 비양심적으로 하는 것이 내무부장관의 입장이요 양심적으로 하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자기 입장이다 이런 뜻은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은 언제나 공적 결정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 공인의 입장이고 사적 입장에 있어서는 때로는 공적 결정조차도 비판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 역시 유권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유권적 해석에 따라가는 것이고 공적 결정이 있으면 공적 결정에 따라가는 것이 공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양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내무부장관의 입장이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니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건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주나 혹은 예산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말씀에 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인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 가지고 적절히 조치하겠읍니다. 여기에 관해서 일반적인 어떤 원칙으로서는 제 자신이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 이 일반적인 원칙을 어디까지나 관철하겠다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둘째로 통반장문제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에 있어서는 유권적 해석이 있는 것이고 그 상부의 유권적 해석이 뒤집힐 수 있는 기관에 의해서 유권적 해석이 달라지지 않는 한 지금 현재 행정부로서는 어떠한 직권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단속을 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다 다만 이것이 너무나 지나친 폐단이 있어 가지고 일반적 현상으로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이러한 폐단이 있는 이러한 사태에까지 이르렀을 때에는 저희 내무부로서는 가령 어떠한 보완방법을 하도록 가령 건의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장래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단계로서는 우리들의 직권의 범위 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단속을 하거나 어떠한 통제를 가할 그러한 입장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관계에 대해서 당을 고려한다는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 말씀인데 이것이 역시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이러한 입장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잘 말씀해 주시면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네째로 강제입당문제에 관해서는 정당법 제19조에 분명히 그 규정이 있는 것이고 이것 역시 법에 따라서 처리할 문제이고 기타 여러 가지 한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법에 따라서 저희들 자신 자기 자신의 어떤 자유재량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분이 아직 한 두어 분 더 계십니다마는 시간도 한 시가 다 되어 가고 해서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내무부장관 엄민영 법무부장관 민복기 ◯출석 정부위원 내무부차관 김득황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