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개회하겠어요. 좌석 정돈해 주세요. 제61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회의록을 낭독했는데 착오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착오 없으세요? 그러면 이대로 이 회의록은 접수합니다. 지금은 의사국으로서 보고사항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국무총리로부터 서한이 왔읍니다. 단기 428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 4282년도 제1회 추가예산 중 긴급지출에 관한 세입재원변경승인 요청에 관한 건 단기 4282년 12월 3일자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성립된 수제 제1회 추가예산은 미국의 한국경제 부흥원조자금을 재원으로 한 것인바, 원래 동 원조자금은 「대한민국 미합중국 간의 원조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 측의 합의를 얻어 사용하게 되어 있어 미국 측에서는 대한민국의 인푸레 억제와 적자재정의 정상적 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분간 카운터팟 기금의 사용을 보류하게 된바, 정부로서는 이 예산 중에 좌기와 여히 긴급 불가피한 지출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 이를 카운터팟 기금의 사용 시까지 유예할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이므로 우선 정부의 일시차입금으로서 차를 지출하고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압기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자에 요청하나이다. 기 1. 상공부 소관 광업장려비 4,447,044,228 탄광개발비 중 특히 발전의 동력에 공급할 석탄 개발에 긴급 불가피한 경비임. 전기대책비 873,234,100 부산, 인천 양 발전선 의 유지보수비로서 발전상 부득이한 경비임. 2. 농림부 소관 농지개발대책비 1,250,000,000 계속사업으로써 우기 전에 착공을 요하는 경비임. 임업조성대책비 291,100,000 묘목 이식 시기 관계로 긴급지출을 요하는 경비임. 3. 내무부 소관 도로개수비 429,000,000 치수사업비 425,000,000 항만개량비 119,716,000 도시사업시설비 95,000,000 계 1,068,716,000 이상 각항 경비는 당초 일반예산에 계상된 것이며, 사업 실시 도중에 ECA 예산을 개편한 것이므로 이미 공사 완료한 것이며, 채무 확정한 것으로 긴급지출을 요하는 경비임. 4. 교통부 소관 철도 건설비 1,139,236,100 영월선 건설공사는 계속 공사로써 우기 전에 공사를 진행하는 데 요하는 경비임. 총계 9,069,430,428 본건의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대한석탄공사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8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대한석탄공사법안 국회 제출의 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별지 대한석탄공사법안을 대통령의 명을 승하야 이에 송부하오니 정부 제출 법률안으로서 국회에 부의하여 주심을 앙청하나이다. 본건은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군기보호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8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군기보호법안 국회 제출에 관한 건 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별지 군기보호법안을 대통령의 명을 승하야 이에 송부하오니 정부 제출 법률안으로서 국회에 부의하여 주심을 앙청하나이다. 본건은 내무국방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다음,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단기 4283년 3월 24일 교통체신위원장 정해준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교통부 및 체신부 소관 단기 4282년도 제3회 추가예산안 심의보고의 건 표제 예산안에 관하야 본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각각 별지와 여히 수정하야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의하였삽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본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역시 예산 예비심사입니다. 단기 4283년 3월 23일 법제사법위원장 이인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 4283년도 대법원 소관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표기 안을 예비 심사한 결과 정부안대로 무수정으로 통과하였삽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본건 역시 재정경제위원회에 외부하겠읍니다. 법무부에 대한 예산 예비심사입니다. 단기 4283년 3월 23일 법제사법위원장 이인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 4283년도 법무부 소관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표기 안을 예비 심사한 결과 좌와 여히 수정하야 통과하였삽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본건은 재정경제위원회로 회부하겠읍니다. 문교부 예산 예비심사 보고입니다. 단기 4283년 3월 23일 문교사회위원장 권태희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 4283년도 문교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야 3월 23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한 결과 좌기와 여히 결의되었삽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1. 교육비 국고보조 일절은 문교부장관 소관 하에 둘 것. 2. 감원 문제로 인한 인건비 변동은 공무원처우개선대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심사에 일임케 할 것. 3. 제3관 제4항 문화단체 경비 보조로 1000만 원 삭감. 4. 제10관 제1항 대한청년단 경비보조 1741만 6000원을 삭감. 역시 재정경제위원회로 회부하겠읍니다. 단기 4283년 3월 23일 문교사회위원장 권태희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 4282년 문교부 소관 제3회 추가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야 3월 23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한 결과 무수정 통과하기로 결의되었삽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본건도 재정경제위원회로 회부하겠읍니다. 단기 4283년 3월 25일 문교사회위원장 권태희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 4282년 사회부 소관 제3회 세출추가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야 3월 24일 본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한 결과 무수정으로 통과되었삽기 보고하나이다. 본건도 재정경제위원회로 회부하겠읍니다. 자구수정에 대해서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3년 3월 24일 법제사법위원장 이인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물품세법안 자구정리의 건 단기 4283년 3월 22일부로 회부된 표기지건을 좌와 여히 정리하였삽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세목 은 생략하고 본건은 보고 후 이송하겠읍니다. 긴급상정안 보고의 건입니다. 단기 4283년 3월 25일 문교사회위원장 권태희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법률안 긴급상정안 보고의 건 단기 4282년 5월 21일부 회부 공연법안 및 단기 4283년 2월 15일부 회부의 국립극장설치법안을 심사하온바, 우 양 법안을 모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별지 첨부 예술보호법안을 심의 가결하야 본회의에 긴급 상정하기로 본 위원회에서 전원 일치 의결되었삽기 자에 보고하오니 선처해 주심을 무망하나이다. 본건은 보고 후 상정하겠읍니다. 청원서 1건이 있읍니다. 단기 4283년 3월 24일 산업위원장 서상일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농지개발사업자금 융자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2년 3월 16일 황병규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주석균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표기의 건에 관하야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의되었삽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역시 청원서에 대해서 심사보고입니다. 단기 4283년 3월 21일 문교사회위원장 권태희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죽령 철도사고 유가족 위자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3년 3월 18일부 이진수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정인오 외 28인으로부터 제출된 표제지건에 관하여 3월 22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좌기와 여히 결의되었삽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1. 행정부 에 이송하여 선처케 할 것. 본건은 보고 후 이송하겠읍니다. 역시 청원서에 대해서 심사보고입니다. 단기 4283년 3월 22일 문교사회위원장 권태희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이준 열사 영골봉환장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3년 2월 16일부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제의 건에 관하여 3월 22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한 결과 좌기와 여히 결의되었삽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1.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의함. 본건은 보고 후 상정하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입니다. 주문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좌기 사항을 토의함. 단기 4283년 3월 24일 제안자 이인 의원 외 13인 1. 소개지 처리에 관한 건의안 본건은 금일 상정되었읍니다.

지금 의사국으로서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다른 특별한 보고가 없으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곧 진행하겠어요. 그런데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법정 인원수가 되지 못할까 해서… 곧 재석 인원수를 조사해 주세요. 재석원 수이 116인입니다. 그러면 제6항을 먼저 토의하겠어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 여기에는 건설청법하고 그 외에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것 두 가지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사를 묻읍니다.

어제 말씀에 우리 의원들이 날이 갈수록 의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비토한 법안 국가보안법, 그다음에 군정법령 등 그러한 법령이 지금 중대한 문제예요. 지금 금후의 선거전에 있어 가지고 만일 군정법령 그대로 인용된다면 이 선거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호한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날이 갈수록 의원이 부족하고 결국 이것이 3분지 2라야 가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방침을 정해서 날짜를 정하고 어느 날까지 총소집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침을 비로소 하여야만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사는 어떠신지 각 교섭단체에서 경위의 대체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제6항을 먼저 시작하겠어요. 먼저 원의에 물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건설청 설치에 대한 문제하고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하고 속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을 먼저 토의하겠읍니다. 지금은 질의응답입니다. 조국현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