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 처리를 하는 중간에 농림장관이 오셨다고 해서 그 식량정책에 대해서 토의하게 되어서 중지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제가 몇일 전 국정감사를 듣자고 동의해서 우리 국회에서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사일정에 올렸었고 또 어제 우리 국회에서 다시 많이 토의하시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아주 긴급성을 요해서 다 말씀드렸읍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듣기는 시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말씀하고 조한백 의원이 동의하면서 곧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하고 어제 말씀으로는 오늘 할 것이라는 말씀도 했읍니다. 그랬는데 아까 보고 가운데 지금 사회 하시는 의장께서 10일 날 보고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니까 본 의원 생각은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는 곧 이라고 하는 시간을 붙이고 어제 말로 명일이라는 시간을 붙이고 또 1주일간의 여유를 두게 되었다는…… 사실 말씀하면 국정감사의 신중한 보고를 그렇게 얼른 섭게만 보고를 듣자고 하는 그런 생각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본 의원 생각은 개회가 된 지도 20일 동안에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보고를 해 달라 할 때에 다시 의논을 해 가지고 보고하겠다는 것을 인제 정하고 있으니 그러면 보고 요청이 없으면 보고를 하지 않을려고 했든가…… 보고가 너무 신중해서 그렇게 어려운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그 중간에 어제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이 또한 있읍니다만…… 지금 누가 국정감사 나갔든 이를 찾어 댕긴다는 것까지도 말씀하게 되고 이제 와서는 우리 전체 회의에서 시간을 작정해 논 것을, 그걸 몇 분이 시간을 느려서 한 주일 동안이나 늦게 만들었으니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제 회의된 것을 자세히 보고해서 우리 전체 회의에서 그렇게 1주일까지 된다는 것을 원만히 의논해 주셨으면 대단히 좋겠읍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곧 듣자, 명일 듣자 이렇게 가지고 그걸 일자를 1주일 동안 느린다는 것은 의사일정에 대단히 유감일 뿐 아니라 어제 올렸든 의사일정이 갑짜기 변경된다는 것이 우리 국회 위신상에 대단히 좋지 않다고 해서 의견을 말씀합니다.

어제 분과위원장과 의장이 결정한 대로 10일까지 내준다면 그것을 받은 후에는 2, 3일 내에 곧 본회의에 제출하겠읍니다. 그만큼 알어주세요.

국회의 결의를 분과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읍니까? 그렇게 변경할려면 국회의 결의를 다시 얻어야 되지 국회의 결의해 논 것을 분과위원장들이 마음대로 1주일 후나 10일 후에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결의를 한 것이 아니지 않읍니까?

결의가 되었읍니다.

여기서 토의하면 좋으나 내 기억에는 농지개혁법을 통과한 다음에 곧 하자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의사일정에 게재를 했는데 각 분과위원회 보고를…… 국정감사에 갔든 각 분과위원회의 보고가 없읍니다. 허니까 부득이 할 수가 없어서 그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의장과 각 분과위원장에게 맽겨 국정감사를 속히 하도록 어떻게 방안을 지시하라는 그것이 다시 결정이 되지 않었읍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제 오후 1시에 의장과 분과위원장이 모여 가지고 각각 조사해 보았읍니다. 허니까 미비한 것이 몇 곳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주일 동안 여유를 두고 열흘 동안에 이것을 보고해서 곧 끝나게 그렇게 결정되었읍니다. 허니까 농지개혁법을 통과한 다음에 곧 하자는 것은 자연히 연기된 결정이 있으니 만큼 자연히 그렇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만큼 알어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10일에 내놓면 늦드라도 11일․12일, 3일 동안에 곧 여기 제출될 것입니다.

어제 결의된 것을 저는 기억하기를 오늘까지 기한을 정해 가지고 확실히 지시를 해 줄 것, 그래서 곧 농지개혁법이 끝났으니 만큼 또한 다음에는 오늘부터서는 혹 다른 보고사항이 끝난 뒤에 국정감사에 대한 보고가 있으리라고 믿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열흘이니 1주일을 더 늘린다면 먼저 번에 농지개혁법이 끝난 뒤에 하자는 것을 다시 하자고 어제 번안이 된 것도 아네요. 스스로 의장이라든지 분과위원장이 모여 가지고 전날 결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1․2부…… 전체가 다 안 되드라도 완성된 부분이라도 감사보고를 할 필요가 있을 줄로 압니다. 만일 이 보고를 지연한다면 과연 무슨 비행이 있는 것을 감춰 주는 것과 같은 오해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국정감사는 무슨 비행만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며 잘된 것은 칭찬을 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도록 적나라하게 1․2부 이미 완료된 것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10일이니 1주일이니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20일까지 보고해 달라고 하는데 여테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허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지금 내무치안위원회 이외에는 보고 들어 온 대가 없읍니다.

국정감사 보고가 지연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로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본회의의 결의로서 농지개혁법을 심의 완료할 때에는 국정감사 보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원의로서 결정한 이상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설명하고 의원 여러분이 양해를 얻어서 후일로 미루어 하려고 하였읍니다. 의장과 분과위원장이 모여서 한 얘기는 저도 분과위원장의 한 사람으로 참석했읍니다만 제가 맡어 하는 분과에서는 대체로 하나찜 아즉 보고서가 못 뫃였읍니다. 지금 보고서를 이만큼 가지고 왔으나 혹 여러분이 보고서의 작성 도중에 어떠한 의사가 발동되지 아니할가 하는 의심을 혹 가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나 저이 분과위원회에서 출장시킨 데 대해서는 여러분이 보시면 알 것입니다만 이것은 아마 200장이나 됩니다. 세 분이 낸 보고서가 가장 세밀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전체를 경제위원회에 관계한 분 전체를 다 합해서 국회 당국에 보고하려고 하니까 저이들은 일양일 늦겠다는 것을 어제 말씀했읍니다. 그랬으나 대체로 보아서 오늘 10일까지는 보고서가 완전히 되겠다는 각 분과위원장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어제 그러면 할 수가 없으니까 보고서가 모이기 전에 일부분 보고를 하고 또 두었다가 일부분 보고를 한다는 것보다는 전부 보고서를 여러분 앞에 논아 드린 후에, 유인해서 논아 드린 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어제 대체로 얘기를 했는데, 다만 그러한 순서를 밟었으면 오늘날 분명히 원의로서 10일까지 보고를 완전히 해 가지고 이 보고서를 유인해서 여러분 앞에 돌려 드린 후에 국정감사에 대한 거기 각 분담한 책임자가 있으니까 책임자들이 나와서 보고하고 거기 대하야 충분히 여러분이 얘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까지 연기된다는 것은 대단히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 볼 때 대단히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 앞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 아르시고 원의로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기왕 원의로서 농지개혁법이 끝나는 대로 우리가 국정감사 보고를 하게 되었든 만큼 원의로서 연기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믿읍니다. 이것은 원의로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제가 만약 여러분이 찬성해 주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국정감사보고서는 10일까지에 완전히 국회 당국에 제출할 것, 이것은 보고서를 여러분 앞에 유인해 드리고 곧 유인물을 배부하는 그날 보고를 시작하도록 그런 의미로 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요 앞서 이 국정감사 보고에 있어서 제가 한마디 발언할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이렇게 지연된다면 일반 국민의 의혹을 산다는 것을 그때 지적한 바가 있었읍니다. 우리 국회에서 막대한 여비를 드려서 여러분이 커다란 노력을 하시고 국정감사를 한 뒤에 시일이 얼마나 되셨읍니까? 일전에 원의로 농지개혁안이 완결된 즉시에 이것을 보고하게 한 것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 상임위원장끼리 모여 가지고 이것을 10일로 다시 연기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 원의에 부치라고 보고했읍니다마는 그 이론을 가지고는 도저히 양해하기 어렵읍니다. 그러므로 시방 10일로 하는 것 너무 늦읍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선거법도 우리가 밤을 새드라도 속히 통과해야 할 것이고 또 긴절한 예산안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10일씩 느출 것 같으면 도저히 안 될 줄 압니다. 만약에 일부 혹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5일로 작정을 해서 5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를 저는 개의합니다.

저도 어저께 의장실에 모여서 의논하는 데의 한 사람이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보고하는 기간이 지연된다고 해서 거기에 혹 무슨 의아를 가지시는 것 같으나 저는 거기 대해서 여러분들의 지나치신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국회의원이 사명을 가지고 중대한 국정감사를 간 의원들이 보고를 쓰는 데 있어서 어떠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아를 가지게 할 그러한 의원들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지금 아까 홍성하 의원이 동의를 한 것이 있었읍니다만서도 거기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10일까지도 늦다고 하시는 데 있어서 저는 어저께 그 회의한 결과를 보고한다고 하면 국정감사의 보고라고 하는 것은 다 위원회로부터서 수집을 해 가지고 그것이 전부 법제조사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제조사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같은 부문,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종합을 해서 그래 가지고 서류로 완비되기를 10일 날까지올시다. 2월 10일 날까지 서류가 완비되어서 비로서 그것을 완전히 정밀하게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 완전히 보고를 작성하는 것이 2월 10일까지 되고 그것을 방대한 보고를 갖다가 인쇄하는 데 있어서도 다소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종전에 어떤 지방에 가서 시찰하고 와서 자기가 보고서를 맨들든 그것과는 전연 다릅니다. 이번 보고라는 것은…… 그러므로 10일 날, 즉 보고서 작성이라고 하는 것이 10일이고 또는 인쇄하기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알어주시고 결단코 무슨 의심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신 기우인 만큼 이 동의에 대해서는 좀 참작을 하셔서, 지금 생각을 하셔서 작성이 완전히 10일까지 됩니다. 그것을 알어주시고 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십시다. 홍성하 의원의 동의 다 아시지요? 그 동의를 묻읍니다. 재석원 수 120, 가에 76, 부에 하나,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간이 14분 남었읍니다. 그러므로 다음으로 가서 속히 여기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체신위원장 정해준 의원…… 그러면 내일 하자는 의원이 많은데…… 그러면 교통체신위원장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