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52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51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회의록에 틀린 것이나 빠진 것 없읍니까?

국회의원 임기 연장에 관한 구절이 있는 모양 같은데 그것은 국회의원의 임기 연장이 아니라 선거연기라고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대로 하겠읍니다.

기립하자고 하는데 내가 재청했다는데 재청한 일이 없어요.

기립 문제라는 것은…… 회의록이라는 것은 그대로, 의사 그대로를 실는 것이니까 틀림 있으면 다만 적당히 정정하도록 합니다. 이외에 다른 이의 없으면 접수해서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 한 건 말씀드립니다. 3월 11일부로 정부로부터 국가보안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해 왔읍니다. 단기 4283년 3월 11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국가보안법중개정법률안 국회환부의 건 단기 4283년 2월 25일 귀 국회로부터 이송된 표기 법안은 신중히 심의한 결과 정부는 해 법안에 대하야는 별지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붙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므로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헌법 제41조에 의하야 자에 환부하오니 재의에 부하여 주심을 앙청하나이다. 본 건에 대한 이의서는 대단히 분량이 많읍니다. 지금 유인하고 있는 중이니까 끝나는 대로 곧 배부해 올리겠읍니다.

시방은 보고사항이 끝냈는데 지금 국무총리로서 구두로 전달에 대통령의 중요한 교서가 수십 분 이내에는 곧 도착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의 요청으로 보고사항에 반드시 교서를 낭독해야 되겠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사일정의 진행은 잠간 기대리기로 합니다. 그러면 그 교서가 우리 본회의에 도착되도록 잠시 동안 휴회합니다. 예, 그러면 잠시 동안 휴회해요.

좌석을 다 정돈해 주세요. 계속해서 개회합니다. 시방은 여러분이 다 보신 바와 같이 국무총리의 의견으로 중대한 대통령의 교서가 올 것이니 잠간 보고사항 끝에 기다려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휴회를 여러분에게 선포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급기야 이 편지가 왔는데 이 편지는 국회의장에게 대통령이 편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 의 관계가 있으니까 공함입니다. 때마침 국무총리는 외빈이 와서 자기의 사무실로 간 것 같읍니다. 그러면 시방 낭독해 드려요. 정중한 의미에서 의장이 낭독하기로 합니다. 경계자 현재 국회에서 개헌문제 토의로 많은 시일을 연기하여 온바, 국회 정회 일자가 임박한 중 신년도 예산안과 선거법안 조세법안 등 안건을 속히 통과하여야 할 필요상 다소간 시일을 요구할 것인데 개헌안이 낙착된 후에 국회의원 제위가 각각 선거준비 상 긴급을 위하야 분산되면 이 시기에 국사 상 막대한 장애가 있을 것이므로 국회 총선거 일자를 금 6월 시일 이내로 연기함이 적당할 것을 자에 제청하니 속히 토의 결정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연기하는 것이 국회의원 제위에게도 편의할 것이요, 긴급한 안건을 통과하기에도 우려점이 없을 것이니 의원 제위가 협의하야 가결하면 속히 공포해서 지금 총선거 준비 상 허비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단기 4283년 3월 14일 대통령 이승만 국회의장 귀하 그러면 대통령의 서한은 낭독해 드린 것과 같읍니다. 지금은 홍성하 의원의 보고입니다.

어제 제가 보고사항이 끝날 때까지 참석 못해서 국무총리의 서한에 대한 얘기를 어제 말씀 여쭐 기회가 없어서 못 하였읍니다. 국무총리가 단기 4283년도 예산심사를 종속히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당연히 국회로서는 종속이 아니라 시급히 하여야 하리라고 믿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안을 내놓고 예산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반드시 그 연도에 긍한 시정연설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물론 예산 설명으로 보아서 시정의 대강을 알 수가 있읍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 예산서를 일일이 검토할 때에 시간이장구한 시간을 요합니다. 아마 사적으로 의장에게 요청이 있었든 것 같읍니다마는 정부 당국으로서는 예산심사에 대해서 하등 성의가 없다는 것을 내가 여기서 언명해 두고 싶읍니다. 간접으로 시정연설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여러 번 아마 전달된 것인데 아직까지도 시정연설에 대한 통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마는 국회에 나와서 국무총리 이하 각 장관이 시정연설을 한 일이 없읍니다. 시정연설을 한다면 우리가 그 예산을 검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정할 범위를 규지 할 수가 있읍니다. 최근 듣건데 경제안정위원회에서 단기 4283년도 예산에 있어서 대폭적 수정을 해서 이것이 장차 국회에 수정안으로 나오리라는 말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심사를 마쳐두고 수정안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수정안이 나오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와 있는 예산에 이것은 참고서류에 지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이것을 잘 알어 주세요. 예산 참고서류를 제공하고 예산심사를 하라는 이런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정부로서는 좀 정신을 가다듬어서 국정을 위해서 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산수정안을 내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국회에다가 예산을 종속히 심의해 달라, 너무나 두뇌의 빈곤이라 할지 시책의 빈곤이라 할지 나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좀더 성의를 가지고 확정적 예산안을 국회에 내 놓아 국회에 내 논 예산 등은 일자일구의 수정도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내겠다는 분들이 이것을 간접적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 혹은 안 냈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만 대대적 수정을 해서 수정안이 나오리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들었읍니다. 이러한 현실에 있는데 우리를 보고 예산을 종속히 심사해 달라, 대단히 유감스럽읍니다. 저는 예산심사에 응하기 전에 반드시 국무총리의 전반에 긍한 시정연설 각부 장관의 각 부문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기 전에는 예산을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아까 보고한 낭독한 서한의 설명은 드리지 않읍니다만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읍니다. 그래서 우리의 총선거를 6월 그믐 안으로 실행할 예상이니 국회에서 그렇게 알도록 준비적 통지를 한다는 말씀인데 어데까지나 의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법이 통과되어서 공고할 기일이 지난 뒤라야 선거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여러분이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우리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문제를 깊이 우려하시고 그러한 결정을 해서 교서를 보내신 줄 압니다. 지극히 적당하신 조처라고 저희는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대해서 정부에 희망하는 것이 하나 있읍니다. 어째서 이러한 현실이 선거원과 입후보자 가운데에서 있는지 알 수 없에요. 여러분도 다 목전에 보셨고 또한 실지로 여론을 들으셨으리라고 믿읍니다만 지방에서 선거전이 몽롱해져서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선거운동을 지금 하는 것이 선거법에 대해서 어떠냐 하는 것을 잠간 말씀을 여쭈고 취체의 당국으로 하여금 선처하도록 희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거운동을 불법이 하는 것이……선거 기일을 공포하기 전에 할 수 없는가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취체 당국에서는 하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에 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이 공연히 자기가 입후보하려고 또는 다른 사람을 투표를 얻어 주기 위해서 공연히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현저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국에서는 거기 대해서 하등의 조치가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군정선거법으로 아즉 효력이 있는 그 법률에 정해가지고 있는데 당국에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 선거를 깊이 우려하시고 대통령께서 그러한 교서를 내린 의미도 우리의 선거에 큰 관계가 있으므로서 그러한 교서를 내린 줄로 믿는데 만일 과거에도 운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지방에서는 상대 없는 선거운동을 하고 우리는 여기 와서 이렇게 있어서 국사를 논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선거에 대해서 불이익이 온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선거기일이 공포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 가지고 또한 공무원이 공연히 선거운동 하는 것을 지금이라도 단연히 취체하지 않으면 않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6월 그믐 안에 이 선거기일이 공포가 가사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늦었다 하더라도 지방에서 그와 같이 난립되어서 선거운동을 한다면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틈틈히 가서 자기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결과 생기는 것으로 이 지방의 대한 선거운동을 막는 방법을 취체 당국이 선거법에 의지해서 단연히 엄중하고 정확한 취체를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으로 취체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해 주셔서 대통령이 특히 우리 국회의원의 선거에 대한 관심하는 점을 철저히 봉공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투표 도중에 있읍니다. 투표 도중에서 선거법이니 예산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나는 무슨 의미인 것을 알 수 없에요. 이것이 가령 사람이 덜 모여서 기다리는 도중에 말씀하신다든지 또는 이것이 투표와 관계되는 일이라고 하면 혹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투표와 관계가 전연히 없는 일을 여기서 상정시켜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의장이 잘못하신 줄 압니다. 이것이 투표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 할지라도 투표하는 도중에 투표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상정하는 것도 부당해요. 투표 도중에 딴 일을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니까 빨리 투표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다른 문제도 제기가 된 것이 아니라 보고사항으로 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여러분이 알어 주시구요. 또 의사일정에 있어서는 의장이 발표하는 대로 진행할 것이니까 시방은 이 시기까지는 보고사항이라 말이에요. 보고사항에 대통령 서한을 낭독한 결과 선거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홍성하 의원은 어저께 보고사항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또 따라서 정부에서 국회에 서한을 보낸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까닭에 보고사항으로 잠깐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이 절차로 말하면 제2독회의 계속입니다. 회의록으로 낭독한 바와 같이 어저께 회의는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이지만 투표 도중에 있었다가 다시 투표를 하게 되어서 오늘은 여기 대한 의견과 모든 가지를 우리는 이야기 할 여가 없이 곧 투표를 시행할 것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조용해 주세요. 김교현 의원의 의사진행입니다. 만일 이 투표에 관한 의견이라면 이야기할 수가 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