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어저께 본회의에서 결의된 바에 의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재위원회가 어제 중으로 이 대통령 긴급명령을 심사해 가지고 보고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어저께 오후부터 밤 9시 반까지 심사를 하고 미진한 것이 있어서 오늘 오전 10시에 또 모여 가지고 오전 동안에 시간을 쓰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것이 늦어졌다는 것을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제가 보고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법률적인 문제에 관해서 위원회의 경과를 보고하고저 합니다. 이 대통령이 발한 재정긴급조치에 관한 이 긴급명령을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국회가 이 안을, 이 긴급명령을 심사해서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러한 것밖에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겠읍니다. 그래서 양 분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대전제를 가지고 법률적인 문제를 먼저 논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서는 여기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승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의 도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을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양 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은 이 재정긴급조치라고 하는 것은 화폐개혁, 말하자면 중대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정부의 대영단 으로서 조처된 이 사태가 벌써 긴급명령으로서 효력을 발생해 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태를 우리는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무슨 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 긴급명령이, 재정긴급조치가 금후에 성공적으로 이것을 유도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는데 노력을 하자, 그러한 견해로 공기가 대체로 일치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 긴급명령이 나오게 된 경로라든지 이런 데에 불화한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이것을 싸가지고 합법적이고 이런 면에서 이 일이 잘 수행되도록 기술 문제를 잘 고려하자는 견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 제일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가 개회 중에 있는 것이지만 잠간 휴회가 되어서 국정감사를 나가있는 그런 동안에 이 긴급명령이 발포가 되었다. 이것은 헌법 57조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그런 긴급상태냐 아니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현재 개회중인데 휴회를 해서 잠간 내려간 그러한 사이에 그 집회를 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까지를 갖다가 57조에 포함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미에서, 즉 말하자면 헌법 57조에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국회 개회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이 결여되었다. 그러한 견지에서 이러한 의견이 나왔읍니다. 이 긴급명령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완수시키는 데 있어서는 입법론으로서 기술 면에서 헌법의 요건에 불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긴급명령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효력을 지속해 나오는 것인데, 다시 거기에 대치하는 법률 조치를 계속해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재정 긴급처분에 관한 이 조치는 하등의 지장이 없이 현실적으로 이것이 유효하게 발효될 것이다 이러한 의견 하에서 승인하지 아니하고 다시 계속되는 법률 조치…… 법률로서 동일한 내용의 안을 제기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서……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효과라도 발생을 시켜가지고 이러한 법률 기술 면에서 나오는 폐해를 갖다가 막어 가지고 이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시키는 데에 협력을 하자…… 그러한 유력한 의견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왕 국회가 이 사태가 일어난데 대해 가지고 승인을 안 하면 안하지 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 기술 면으로서 그냥 꾸며 논다고 하는 것은 결과로 보아서 하등 실효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의가 많이 되어 가지고 결국에 있어서 이 대통령 긴급명령은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고, 동시에 이것은 정부의 책임 하에서 이 화폐개혁이라고 하는 중대한 일을 시작한 이것을 조곰이라도 우리가 흔들어서 일이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는 아니 되겠다 그런 공기가 지배적인 형태였든 까닭으로 해서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승인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법률문제에 관한 얘기는 이만큼 말씀을 올리고 각 조문이라든지 그 재정적인 여러 가지 면에 관해서는 재정경제위원장이 보고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저는 고만두겠읍니다.

그럼 이번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에요. 재정경제위원장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건에 대한 내용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두 가지 전제로서 말씀드릴 것은, 본건은 첫째 정부에서 극비리에 완전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겠다는 관심 하에 진행된 것인 만큼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사전에 협의라든지 계획에 참여하지 않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서는 본건이 발포된 이후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여러 의원들이 지방에서 이 발표를 보고서 문제가 중대한 만큼 각자 부산에 오게 되어서 18일 날은 성원은 안 되었읍니다마는, 비공식회의를 해서 정부의 국무총리서리 외의 관계자를 출석을 요청해서 여러 가지 논의와 의견 교환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작일부터 오늘 오전에 걸쳐서 본건을 심의해서 지금 본회의에 보고한 거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건 내용에 관한 심의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본건에 관련된 대체적인 모든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첫째 문제는 지금 법제사법위원장도 약간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가 본건을 취급하는 그 시기 문제입니다. 만일 본건이 실시에 옮기기 전 이였드라면 본건 실시 시기문제라든지 또는 그 내용 문제라든지 본건과 병행해서 우리는 사전 사후를 통한 모든 조치라든지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심각한 논의와 검토가 당연히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본건은 이미 공포가 되어서 실시 중에 있고 또 오늘 현재로 9일간이라는 기일이 약 반을 경과한…… 현재 실시 중에 있는 본건인 만큼 우리가 본건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이 시행 중에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었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만일 본건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일반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혼란이라든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로서는 이것을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본건을 번복하는 경우에 오는 혼란과 모든 것이 어느 정도 크다는 것을 고려에 놓고서 본건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의의 전부의 의견은 본건을 승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혼란이라든지 불리를 도저이 감내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명령 자체의 내용이 잘되었다, 못되었다 혹은 시기가 옳다, 그르다, 사전 조치가 어떻게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이런 검토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성사실로서 진행 중에 있는 이 현실에 부합되도록 금후에 있어서 이 본건 조치를 성공리에 완수할 수가 있는가 하는 점에 논의의 촛점이 있었든 것입니다. 이 점을 의원 동지 여러분이 미리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본건이 성공하고 불성공하고 하는 그 관건 중의 1요소로서는 정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 또는 금후에 취할 모든 조치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하고 협조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고 하는 것이 본건을 금후 성공시키고 실패에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라는 것을 우리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동안 심의 경과 내용을 보고하는데 있어서는 이 국민의 신뢰감 문제라든지 국민의 협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에 놓고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본건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어제 정부 측 제안이유에도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인푸레의 악성화 경향, 금후에 있어서 단시간 내에 격화될 우려, 이 농도가 심했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고, 또 본 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있어서 통화가 지역적으로 보아서 도시와 농촌을 비교할 때에 도시에 너무나 과대히 편재해 있었다는 사실, 또 도시에 있어서도 부족한 자금이나마 그것이 균등 되게 분포되어서 생산적으로 국가적으로 보아서 도움이 되는 면에 유용되지 못하고 인푸레가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국가 경제적으로 보아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 면으로 흘러나가고 투입되어 있다는 이 경향 자체를 우리는 다 정부나 우리 재정경제위원들이나 똑같이 느꼈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건 내용은 결국 이 편재되어 있는 통화 악용되고 있는 통화 자체에 대한 실태를 완전히 파악해서 금후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 건설을 하고 인푸레를 저지하는 중대한 일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공사로서의 본 조치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안 내용을 보셔도 아는 바와 같이 본 조치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후에 새로운 출발, 새로운 건설, 새로운 정책을 수행하는 기초공사로서의 중대한 의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로서는 이 기초공사로서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긴급조치가 그러면 기초공사라는 그 공사 후에 있어서 또 공사와 병행해서 금후에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성공을 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든지 우리 국회의원이든지 모두가 똑같이 다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금후에 성공되도록 해야 하겠다는 이러한 심경이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도 정부 당국에대해서 그러면 이 조치를 하는 것과 동시에 또는 하기 전에 있어서 또는 한 후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했는가, 어떤 준비가 있는가, 금후에 있어서 어떤 방침으로 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이것은 지난 일을 책하는 의미가 아니고 금후에 오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일이 중대한 만큼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정부 당국에 대해서 신속하고 여러 가지 상세한 질의응답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 질의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신뢰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의 입장으로서의 현재 계획은 되어 있으나마 발표를 하는 것이 금후 시책에 있어서 지장이 올는지 모르겠다는 이러한 우려라든지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 방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 또는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통절히 느꼈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도 만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라도 발표함으로 인해서 금후에 지장이 오는 일이 추호라도 있다면 그것을 구태여 발표를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취급하였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안이 있으면서도 발표하지 못하는 또 정부가 위원회에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려운 점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아서 우리가 느낀 것은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거대한 과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는 정부로서 복안과 계획과 자신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는 느꼈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책주의 내용 일부로서는 위원회에서 제일 중대하게 취급된 것은 통화조치에 수반하는 물자면의 조치인데 이 물자 중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의 오늘날 실정으로 보아서 식량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식량 사정이 어떤가, 식량가격을 만일 개혁 조치 실시하기 전 가격의 100분지 1 이하로 저하시킬 수 있다면 대체적으로 보아 물가 전반에 걸쳐 100분지 1 이하로 저락시킬 수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식량 대책에 대한 문제는 농림부 당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있었든 것입니다. 이 세세한 숫자는 어제 농림부 당국에서 발표한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한 인쇄물에 의해서 보아 주시면 대체적으로 보아서 표에 올라있읍니다마는, 농림부 당국이 우리 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증언한 것은 현재 확보되어 있는 수량과 금후 수입될 수량을 합하면 대체로 식량 면에 있어서는 절대 자신이 있다고 하는, 자신 있는 증언을 들었든 것입니다. 이 증언에 의해서 우선 중요한 식량 문제에 한해서 만이라도 우리는 안도감을 느꼈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에서도 약간 말씀이 있든 것 같이 주무 상임위원회인 농림위원회에서 실지에 부닥처서 검토하신 결과로 혹은 말씀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고 또 시간 관계로서 농림부 당국이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과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면까지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전문 분과가 아니고 시간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실시 검토할 시간 여유는 없었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물자 면이라든지 이 조치에 부수된 여러 가지 행정 조치에 대해서 내무부라든지 상공부라든지에 여러 가지 조회하고 조사를 해 본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에 붙일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정부로서 현재 발표할 수 있는 시책 혹은 현재 국무회의의 결정을 본 시책으로서는 보고를 받었기 때문에 그다지 특별히 이 자리에서 꼭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할 만한 점은 없을가 생각되어서 생략하겠읍니다. 대체로 이상 말씀드린 것이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체이고 여기에 첨부해서 한 가지 재정경재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치 자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느냐 않느냐, 또 정부 시책을 신뢰하느냐 않느냐, 이 시책에 대해서 협조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 중대한 관건이기 때문에 이 중대한 관건을 완전히 성공하는 방향으로 영도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으로서는 비밀에 붙일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비밀에 붙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의 조치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속히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기고 공표를 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인제는 인푸레를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방책이 확립되었다. 그리고 그 방책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이러한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 그러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 보고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도 정부 당국에 대해서 특별히 요망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대체로 본 법안 심의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 대체적으로 전반을 통해서 말씀드릴 개요이고, 그다음 축조토의라든지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쯤 우선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질의를 시작하겠는데 각 교섭단체 대표가 제출한 명부에 의해서 하겠에요. 백남식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 말씀해요.

본 통화개혁특별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민국이 수립한 후에 토지 개혁 이상의 중대한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전체가 여기에 대한 연구도 있었고 구상도 있었든 것도 사실이며 이것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 재정경제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진지한 토의가 있었든 바입니다. 지금 국민 전체는 누구를 막론하고 초조한 심정으로서 국회의 태도에 대해서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바입니다. 방금 들은 바에 의하면 교섭단체별로 한다고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 교섭단체별로 한다는 것도 대단히 의의는 깊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거개가 대동소이하고 차이가 없었에요. 본 의원도 질의를 할려고 질의에 대한 문제를 써서 여러 의원과 논의해 보았읍니다마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만큼 이것을 한 시간이라도 속히 전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교섭단체별로 그 인원수에 비중해서 하지 말고 교섭단체의 한 분씩 대체토론과 질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며 동의보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니 많은 수를 가지신 교섭단체에서는 이것을 서로 양보하셔서 한 분만 나와 주시기를 저의 의견으로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법 42조의 규정에 있에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때에는 각 교섭단체에서 발언자를 통지한다, 발언자를 통지하는 데에는 단체 구성원의 비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다수인 교섭단체에서 만일 자기가 일부러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자기가 요구하는 때에는 거부할 방법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단체의 의사에 맽길 것이고 지금 교섭단체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는데 먼저 신라회로서 장택상 의원이 말씀해요. 장택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간 소감을 이야기하겠읍니다. 이 질의를 하려고 며칠 동안 준비를 했드니 지금 박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니까 질의할 용기도 없고 필요조차 없어진 감이 있읍니다. 재무당국서 답변할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 해 버렸에요. 식량도 다 확보되었고 비밀로 엄수하는 것이 지당하고 모든 것이 다 답변되었으니 질의할려고 해야 요점을 잊어버려서 그야말로 당황하는 처지에 있읍니다. 하지만 기왕 며칠 생각했든 것이니까 재정당국에 몇 가지 묻겠읍니다. 본 의원이 재무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싶어 하는 것은 여섯 가지로 노나져 있읍니다. 첫째는 금번 통화개혁의 진의가 단순한 단위 변경에 있는가. 또한 구 통화의 전면적 회수를 계기해 가지고 국채 강매나 혹은 자본세를 부과하고 일종의 재산조사인가 그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둘째로는 금월 15일 기자단 회의석상에서 발표한 재무부장관의 담화를 배독하면 그 요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신고된 예금 동결이나 지불 제한은 특별한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제한을 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에요. 그러면 재정부장관은 금후 또 긴급명령을 요청해 가지고 예입 신고된 재산 동결이라든지 지불 제한을 법률화시키려는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는 재무부장관은 그 담화 발표에 예금 동결과 지불 제한은 원칙으로 부인하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은가 재무부장관의 담화와 같이 국민의 재산권을 그다지 존중한다면 무슨 이유로 구권을 전반적으로 강제 회수를 하는데 또 그 방법으로서는 강제 예금을 강요하는가, 구권은 점차적으로도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신권과 병행해도 별 마찰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선진 국가에서 평가 절하하는데 전례가 없지 않습니다, 하니 그 방법을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구권을 강제적으로 회수하고 또한 예금을 강요하는 것은 무슨 까닭에 그러한 방법으로서 국민의 의혹을 사는가, 그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는 동 15일 기자단이 ‘금번 화폐개혁으로 인푸레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답변하시기를, ‘통화개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경제 안정이 달성된 단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했읍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재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경제 안정이 현재로는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과거 수개월 동안 한국은행 초과 발행 상태가 둔화되어 있다는 그 사실과, 또 UN 대여금 해결이 최종 단계에 있다는 것과, 한국전쟁 경비를 한국 경제 자체가 부담할 수 없다는 그 인식이 세계적으로 널리 선전되어 있는 그 등등의 가공한 추상론으로 이 나라 경제 안정이 어느 정도 달성되어 있는 단계에 있다는 것으로 재무부장관은 그렇게 보고계신가? 재무장관이 잘 아시지만 UN 대여금 해결 문제가 어떠한 세월을 허비했는지 누구보다도 재무부장관께서는 잘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한국 자체가 전비 부담이 불가능하다는 그 단순한 이유로 미국 정부가 우리 경제 원조를 누구보다도 더 솔선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보장을 민국 정부에서 받은 일이 있는가? 설령 있다고 하드라도 미국 정부의 기구에는 긴급명령이라는 것이 없는 까닭에 반드시 상하 양원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수속 절차가 혹은 1개월이라든지 2개월 안에 될 수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같이 3∼4일 만에 재정경제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그대로 죽 밀어서 한 4∼5일 동안에 상하원 양원을 통과시켜 가지고 대한민국에 그 돈을 송금해 올는지, 이 등등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무부장관이 기자단 질문에 어느 정도의 경제 안정이 달성되어 있는 단계에서 반드시 통화개혁을 한다고 했으니 그러면 그 추상론을 가지고 86년도 예산을 제안했는지, 만일 그렇다면 본 의원은 비관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너무나 막연한 정도로 경제 안정을 재무부장관이 믿고 계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퍽 비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섯째로는 고귀한 재무부장관의 재정학 지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통화개혁의 성공과 인푸레숀 방지를 예산상 수지 균형과 또는 재정상의 적자 봉쇄 외에 어떠한 비결 방법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것을 저도 재정학 경제학을 배웠는데 이 방법은 몰랐는데 혹 재무부장관이 고귀한 지식으로 우리에게 계몽해 주실 수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는 금번 재무부 당국에서는 비상조치로 세간에 은닉되어 있는 통화를 대량 회수한 까닭에 돈이 많이 은행에 들어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첫째로 신문 보도에 보면 못 받었든 세금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많은 은닉되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이 은행에 들어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 유출 면에 있어서 그 거액의 통화가 어느 특수 계급이라든지 대한민국에 얼마 되지 않지만 장난 많이 치는 정상배에게 흘러서 그 사람들의 야심을 만족 채우지 않나, 만일 그렇게 되면 모처럼 재무부장관께서 영단을 내리셔서 대통령의 총명을 보필하셔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리까지 침해되어 가지고 있는, 이 긴급명령을 발한 본의가 없어지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퍽 근심이 되는 바입니다. 이 등등의 질문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답변을 듣겠읍니다.

마침 이 질문하신 요지의 인쇄물을 지금 여기서 하나 얻었읍니다. 이것을 보고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의 형편으로서는 통화의 소재를…… 첫째 질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번 밝혀 보자는…… 어떠한 상태로 돈이 깔려있는가, 그리고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을 금번 긴급명령 제13호에 의해서 알어 보자, 그런 정도의 것입니다. 그 후에 있어서 그것이 25일까지 끝난 다음에 무슨 세금이라든지 국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정부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긴급명령을 낼 때에 장택상 전 국무총리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되도록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에 있어서……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었읍니다마는 여하튼 그 정도에 있어서 이것을 완화하고, 완화해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9일 동안에 한 번 그 마루 밑에 그늘 아래에 있든 것을 한 번 양지 짝에 내서 말려 보자 거기에 곰팽이도 났을 것이고 벌레 좀도 먹었을 테니 그것을 한번 청소해 보자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좋겠다 하는 것은 정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런 실태를 파악한 후에 법률로 하는 것이 역시 민주국가에서 취할 방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할 수 없고 국회 여러분에게 결국은 협의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둘째 질문에 대해서는 결국은 25일 이후의 지출에 대해서 정부에서 긴급명령을 내려서 할 의도는 없읍니다. 이것은 역시 법률을 가지고 논해야 할 문제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째의 질문, 만일 그 담화 발표에서 예금을 동결하지 않는다고 지불 제한의 원칙을 부인한다면 왜 모든 돈이 한 번 은행을 거처 나가게 하는가, 구 원화하고 신 환화하고 그냥 적당한 기간을 두어 가지고 아무 데서나 바꿔 주었으면, 100대 1로 했으면 아무 마찰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이 역시 통화를 한번 회수해 가지고 그 후 조처에 대해서는 민주국가인 만큼 역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볼 그런 때가 올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좋은 기회가 있는 데에도 그냥 해 버릴 것 같으면 그 주무를 맡은 사람이 큰 비난을 받을 그런 염려조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점방을 이렇게 벌려 놨는데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우리가 북진도 해야 되겠고 경제 건설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읍니까, 여러분하고 상의하면 거기서 무슨 묘안이 나오리라 그런 것을 상상해 봤에요. 그냥 덮어놓고 바꿔다가 그대로 지출하냐, 그런 꾸지람을 듣게 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자단 회견 석상에서 화폐개혁만을 가지고 인푸레이숀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었다 그 말씀이에요. 저로서는 비밀은 보지해야 되겠고 암시라도 줄 것 같으면 화폐개혁만이 인푸레이숀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개혁이라는 것은 대체로 어느 정도의 안정을 가지고 왔을 때에 해야 되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함축이 있는 얘기입니다. 만일 거기서 당황해 가지고 무슨 서투른 짓을 할 것 같으면 당장 그 이튿날 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화폐개혁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안정된 범위에서 화폐 부피만을 주리기 위해서 평가를 절하한다든지, 단위를 변경한다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점진되는 인푸레를 막는 방법으로 화폐를 개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함으로써 그 신문기자가 시기와 때를 봐가지고 질문을 한 데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면하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UN 대여금 결제가 대단히 늦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UN 대여금 문제, 그 외에 한국 경제의 전체적인 문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 이것은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대가 있는 문제를 상대방과 협의가 없이는 공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째 문제는 화폐 면만 가지고 논의한다, 물론 전 장 국무총리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화폐개혁만 가지고 내가 이것을 생각하는데 화폐에 따르는 물자 면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화폐개혁이라는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물자하고 화폐하고 균형이 깨트러저 있다,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어저께 설명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화폐는 3배가 늘었는데 생산력은 3배가 늘기는커녕 줄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으로 갈 것 같으면 많이 나가는 화폐에 물자의 뒷바침이 없으니까, 이것은 한번 회수 해야만 할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지로 경제 안정을 달성할려면 역시 경제 부흥 그 자체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정이 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섯째 문제는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 점은 첫째의 25일 이후의 조치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25일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아직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섯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린다는 것은 좀 시기가 상조인 것 같읍니다마는, 가령 25일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혹은 국민의 요청, 혹은 식자의 요청, 우리의 절실한 경제적 요청에 의해서 실행하는 일이 가령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가서는 행정 당국이 전 책임을 지고 3000만 감시 하에서 이것을 공정히 시행해야 될 책무가 있고 또 그렇게 시행할 것을 여기서 굳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대체로 간단하나마 이 정도로 답변을 올리겠는데 이 네째 번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든지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말씀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민주국민당을 대표해서 소선규 의원이 말씀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대단히 불만을 느낍니다. 첫째로 이 문제가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를 먼저 결정지어야 할 것입니다. 결정지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마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따라서 그렇게 보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위헌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 파동 이후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흥미를 잃어버린 것 같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회가 위헌한 것을 위헌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에서 위헌한 사실, 정치 파동기도 당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 이후에 전매품 가격 인상하는 것도 역시 이런 통화개혁에 관계된 긴급명령과 거이 흡사한 방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내 역시 그 당시에 국회가 휴회하자마자 3, 4일 후에 전매품 가격을 인상을 했고, 이번 문제 역시 예산심사를 하고저 국정감사의 출장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또 일으킨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변명하기를 통화긴급조치를 하는데 비밀보지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오를 범했다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모든 선진국가를 위시한 각국에서는 이 통화개혁을 하는데 전부 긴급명령만 나왔읍니까? 그러나 외국에서는 이러한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조치를 할 적에 국회의 동의가 없이 이런 일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읍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 통화개혁을 하는 이러한…… 정부가 오전 새벽 일즉이 국회를 개회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결정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무총리서리로서의 설명서를 볼 것 같으면, 군정 과정,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가지고 인푸레의 요소가 잠재해 가지고 인푸레가 축적되었든 중에 이번 음력을 계기로 해 가지고 부산 지방의 소매 물가 지수가 11퍼센트 급증을 하였고, 이 상태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인푸레의 파탄을 면치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지가 없어서 이 긴급명령을 냈다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푸레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먼 원인, 가까운 원인 합해 가지고 비로소 인푸레가 악성 순환 이런 것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조일석에 급작스럽게 인푸레가 양성되어 가지고 이것이 국민 경제의 위기를 양성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가령 백보를 양보해 가지고 국무총리서리의 설명을 검증한다고 하드라도 긴급명령의 필요조건은 공공 안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명령이 발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재정 경제상의 위기는 있다고 하드라도 그 위기가 과연 공공질서의 안녕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이었든가 아니었든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검토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과연 재무부장관께서는 긴급명령을 발동 안 하므로서 말미암은 우리 전국의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든가 없었든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통화개혁 내용에 들어가서 말씀 몇 마디를 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아까 재무부장관의 답변에 저는 지극히 놀랬읍니다. 조사도 분수가 있지 겨우 국민의 재산을 갖다가 조사하고 알기 위해서 통화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진실로 놀랬읍니다. 만약 이러한 정도의 목적으로 통화개혁을 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이번 통화개혁을 전후 해 가지고 며칠의 경제 진공 상태 내지 각 경제기구의 마비 이것은 무엇으로 여기서 책임을 지실 것인가 또는 이번 통화개혁이란 이 이상의 것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다만 구원을 신환으로 100 대 1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물가로 100 대 1도 떨어트린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우리가 용인할 수 없었든 것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경제적으로 진공 상태와 생산 기관이 거이 마비가 되어 있는 이 사실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통화를 100 대 1로 저하하고 물가를 100 대 1로 저하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정도로는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를 100 대 1로 하는 대신 물가는 100 대 1보다 더 저하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했고 이렇게 믿었든 것입니다. 만약 이 통화를 100 대 1로 해서 물가를 100 대 1 이하로 하게 할 것 같으면 무엇보다도 여기에 수반된 생활필수품의 공급이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라오지 못할 이유는 벌써 통화개혁 전후로 해 가지고 부산 지방에서 미가가 350만 대를 호가하는 사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 결국 물자가 수반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이 증명하는 것이고, 증명되지 않는다고 말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필수품 다음에 제일 우리가 관심을 끌고 있는 문제는 식량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가, 식량이 과연 우리가 최저의 하로에 세끼를 먹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물자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식량 공급 대책으로서 혹은 외국과 계약 중에 있다든가 또는 외국에서 들어온다는 이러한 등등의 발표를 한다, 아마 이것은 보증이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농림당국에서 숨김없이 이것을 저의에게 다 설명을 해 주셔야겠읍니다. 또 예금 봉쇄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긴급명령 제13조 혹은 기타 대통령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된 시행령 등을 볼 것 같으면 이 예금봉쇄를 원칙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재무부장관 담화 혹은 기타에 서울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직후에 진 장관 발표를 볼 것 같으면 예금은 무제한 지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진의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말씀은 아까 재무부장관이 답변을 하셨읍니다만, 이것은 현행 대통령 긴급명령을 보아서 이것을 아마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지금 예금 봉쇄 원칙을 채택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각 국무위원의 담화는 예금은 무제한하고 이것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 개의 모순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을 분명히 여기서 밝혀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통화를, 구원화를 흡수하는데 있어서 혹은 신고가 미급해 가지고 예입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소실되어 가지고 예입 못할 통화량도 있으리라고 믿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는 모르되 상당한 숫자에 오르리라고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이익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나라에서 이걸 이득을 취할 것인가 또는 한국은행에서 이 이득을 취할 것인가, 만일 어느 쪽에서 이 이득을 취득하드라도 이 이득을 취득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행령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혹은 세대의 소속은 한 사람 앞에 500환 여행자 장사 지내는 데 대해서는 이러한 경우에 특별한 규정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25일까지 효력이 존속하고 25일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이 시행령 자체만이 효력을 상실할 것인가 계속해서 역시 긴급명령으로 고려하고 계속해서 할 작정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쇼. 또 UN 대여금 상환불, 외국 원조로부터 오는 외환, 이러한 딸라를 동결시켜 가지고 금후에 이 통화 발행을 하실 것 같은 것을 증명서에 써 있는데, 이 연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UN 대여 상환불, 기타 획득한 불이 1억 불일 것 같으면 60 대 1로서 60억만을 발행하겠는가…… 60억의 발행고를 유지할 생각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몇 가지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어요.

지금 긴급명령의 요건이 결여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는 왜 이러한 행위를 했느냐, 이러한 첫째의 질문이십니다. 이것은 그 객관적인 정세를 파악할 적에 그 파악하는 자체에 따라서는 판단이 그릇된 경우도 있고 또 잘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그 사태를 파악할 적에 ‘이것이 재정적입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것이 글렀다, 판단에 인식 부족이 있다, 이런 것은 또 따로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이겠죠. 여하간 정부로서는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조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대체로 제가 보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며는 집회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적어도 그때의 정세로 4∼5일은 걸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집회를 청구했을 적에 국회에다가 집회를 요구했을 때에 4∼5일이라는 시간이 경과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때에 이 통화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건인 그 비밀보지라는 것하고 어드른 관계가 생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만일 비밀보지가 이와 같은 조치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불가항력에 의한 조처라고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말씀을 드리면 불가항력에 의한 형식적인 문제였다고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실태 조사가 금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하고 이 편재된 구매력에 대해서 협의할 재료와 기회를 가져보자, 그러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의들이 중요한 일을 맡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 대 1로 물가가 떨어졌다 하드라도 그 기간에 일어난 모든 경제적인…… 상쇄할 수 없는 큰 잘못이라고 얘기하지마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읍니다. 그 점은 이제부터 두고 보아야 알 일이고 지금 이것을 어떠한 전제 밑에서 그 성패를 논하기에는 너무 일른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금 봉쇄에 대해서 불봉쇄의 성명을 한 것은 모든 틀을 짜는 것이 25일 후 조처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을 암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문 담화 같은 데서는 그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데 있느냐, 그것은 법 자체 긴급명령 12조에 지불한다는 것이 써 있습니다. 대통령령, 다시 말하면 긴급명령의 위임 명령인 그 시행령에 의해서 작정되는 대로 이것을 지불한다 그랬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시행령 자체를 띠므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방식이든지 취해 가지고 아무 제한도 가하지 않을 수 있겠금 법적 체계가 갖추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정부로서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 25일 후에 어떠한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작정한 바가 없읍니다. 금융기관에 예치되지 못한 부분의 이익 처분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 이 조처를 해 가지고 금융기관의 정당한 이유 없이 무엇을 한다면 결국은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그것은 한국은행의 통화조치의 차액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요전번 사변 발발 직후에 한 것과 마찬가지 조처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긴급명령은 2월 25일까지의 조처냐, 계속 발동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신데, 이 문제 역시 오늘 합동분과위원회에서 2월 25일 이후에도 대통령령, 다시 말하면 긴급명령 13호에 의거한 위임 명령인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있어서 그대로 계속되어 나가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 정부의 무슨 증언이라든지 일개 장관의 얘기를 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니라 법의 객관적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합동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제가 듣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UN 대여금 상환불과 통화 조처의 관계를 신문 담화 등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화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발행 조치를 생각하시느냐 이러한 질문이신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의 통화는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순전한 단위 통화가 되어 있읍니다. 이 외국 통화라는 것은 법적으로 한국은행권과 어떠한 지불 관계를 가지는 체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적인 관계를 떠나서 경제적으로 보아서 이 통화를 조절하는데 있어서 물자의 구입, 다시 말하면 외국환의 활용이라는 것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뒷바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불과한 것입니다.

다음은 방만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과거에 정부에서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볼 때에 국민을 소긴 일이 한 번이 아니였읍니다. 금번 통화조치에 있어서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이번 조치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는 커다란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층을 제외한 국민 대다수는 사실로 지금까지 억지로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용단성을 가지고 일했는가 하고 놀래는 사람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일부 층에는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통화조치가 잘 되었느니, 이것이 단행된 것이 못 되었느니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저는 싫어하는 동시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 대다수가 비난의 소리가 어긋나서 이 시기가 옳지 않았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통화조치를 한다며는 사전에 식량이라도 확보해서 국민 대다수에게 모든 피해를 끼치지 않고 했으면 좋지를 않겠느냐, 또 이 조치를 단행한다면 주지를 하고 단행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통화 교환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3, 4일 걸려도 도저이 교환치 못해서 대중이 울불고 있는 실태를 보고 모든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의 소리가 높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번 정부에서 통화조치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비밀을 절대로 보지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쾌감을 가지는 동시에 기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주지의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한 경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컨대 대구 지방에서는 15일 날 아침에 모리배들이 시골에 가서 쌀 한 말에 12∼3만 원에 사서 그 저녁에는 60만 원 혹은 90만 원에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부나 농림부에 대해서 묻고저 하는 것은 결국 통화조치의 결과가 식량 문제에 달려있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그리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하신 분이 이 식량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서는 언급을 하기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화를, 이 원화를 동결할 작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일본 은행권을 저금하라 해 가지고 서 그 뒤에는 흐지부지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국민 대다수는 이 원화도 결과에 가서는 흐지부지하고 말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은 이 기회에 있어서 모리배나 간상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동결해 가지고 영농자금이나 생산 보충 자금에 인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상이 계시다며는 25일경에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힐 것을 나는 묻고저 하는 것은, 혹은 고리대부한 그 고리체라든지 국민 사채에 대해서는 긴급명령에 있어서 아무런 언급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환, 1000환권이 발행된 데 대해서 일반 국민은 대단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구화로 보아서는 10만 원에 해당하는 2000환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앙등할 것을 예측해서 정부에서 발행했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상 밑에서 1000환권을 발행했는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게리라 혹은 공비들이 이 원화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정부에서 추측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가가 100 대 1의 비율로 저락된다고 해서 만족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은 지금 적어도 200대 이하로 저락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평론이 되어 있읍니다. 앞으로 물가는 어느 정도로 저락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통화조치를 한 이 기회에 있어서 공무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과거 공무원들은 음성으로 봉급을 받고 왔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자기네들은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봉급을 받아왔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기회에 공무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따라서 관기를 숙청해 가지고 국민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그 기대에 맞을 어떤 구상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국제시장에서 신․구폐를 교환하는 새로운 상인들이 지금 생겼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 신지폐의 출처와 내무부에서 검거되었다면 이 검거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 이외에는 다음으로 말씀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어요.

이 금번 조치는 경제적으로 아무 이익이 없다, 이것을 했자 결국은 매일반일 것이다, 또 하나는 또 한편은 여기다 큰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부류가 있다…… 사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점은 말씀을 들여 온 바와 마찬가지로 이 통화 안정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재원이 증가되었고 또 아까 제일 먼저 말씀이 계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4조 2000억이라는 적자에 대한 조처가 그냥 막연한 상태에서 움지기고 있지 않다는 사실, 또 UN군의 군사 경비가 현금과 유사한 거래로 나와 있다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종합하여 볼 적에 제 자신은 큰 희망과 힘을 느끼면서 이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문제는 산업 진흥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겠는데, 금반 통화 긴급조치에 편승하는 것이 어떻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역시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협의할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냐…… 이것도 결국 마찬가지 문제일 것입니다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관련되어 가지고 많은 유실되는 융성 세원을 이 기회에 포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이상 다행한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음에 고액권을 발행한 이유는 어데 있느냐 물으시였는데 이것은 사무상의 일시적인 착오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반드시 인푸레가 또 계속 된다는 것을 전제해 가지고 고액권을 준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은행권을 준비한 그 경로를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석연히 아실 줄 압니다만 너무 장황해지니까 그 말씀은 여기서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금반 긴급조치에 의해서 원화 회수액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것은 대체로 3할 내지 4할의 회수를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지폐의 거액 거래의 출처를 알겠느냐, 이것은 대단히 저이들로서도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 금융기관 직원이 신화를 가지고 나와서 무슨 장사를 하는 일이 없다는것을 또 보장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단서를 보시거든 넌즈시 좀 아르켜 주시으면 좋겠읍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신임하는 바에 있어서는 현재 그와 같은 부정 공무원 내지 준공무원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단지 요전에 대구에 있는 UN군 지출관이 미국 국무성, 미국 재무성 발행 소절수 350만 불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환화 2억 2000만 환을 가지고 간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60 대 1로 환산해서 새로운 돈 2억 2000만 환을 바꾸어간 일이 있는데 그와 같은 돈이 노무자라든지 혹은 청부업자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나가지 않었는가, 그런 것을 지금 추측하고 있는 터입니다.

다음은 원내자유당을 대표해서 김영선 의원 말씀해요. 김영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통화조치에 있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독일의 렌텐마크의 이 기적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렌텐마크의 안을 만들은 루텔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들은 그 방안을 비평해서 말하되 이것은 마치 가옥을 건축할 때에 지붕부터 건축해 가는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또 그 당시에 유명한 할무스 교수는 말하기를 인푸레, 다시 말하자면 물가 앙등 , 통화 팽창, 이에는 반드시 그에 선행되는 원동력이 있는데 그 원동력을 찾지 않고 통화만을 가지고 조절할려고 하는 것은 마치 굴러가는 차바퀴를 밖으로부터 오는 압력을 막지 않고 차바퀴 그 자체를 정지시키려고 하는 것과 같으므로 결국은 그 차바퀴가 파괴되기 전에는 그 굴러가는 차바퀴는 막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평에도 불구하고 렌덴마크의 기적을 나타나게 한 그 이론적인 근거는 어데 있었으며 실질적인 이유는 어데 있었드냐, 이것은 우리가 다 아시다싶이 도스 안에 의하여 새로운 배상 조치의 뒷받침이 있었으므로, 다시 말하자면 도스 안이 부래키 역할을 했으므로 렌덴마크 의 기적은 성공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니 통화조치의 성공은 반드시 성공을 약속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에서 금반 통화조치를 함에 있어서도 UN 대여금이 이 이상 나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 UN 대여금이 이미 방출된 것이 곧 회수되게 되었다는 것, 외국 원조가 늘어 가게 되었다는 것, 식량이 확보되었다는 것, 또 그다음에 웅크라의 재건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생산이 증진될 수 있다는 이러한 경제적인 전제 조건이 성숙되었음으로 이것으로서 통화개혁을 하여도 성공한다고 단정을 내린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통화조치를 한 정부는 국민에게 애국심에 호소해 가지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망하고 있읍니다. 또 국민 자체로 말하드라도 이 통화조치가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국가나 자기 개인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갖는가 하는 것을 잘 알므로서 적극 협력할려고는 하고 있지만 이 조치의 전제 조건이라든지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므로서 여러 가지 불안과 혼란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봉건사회의 정치처럼 민은 가사유지 요 불가사지지 라고 하는 그런 정치라든지 독재하의 정치라면 모르겠지만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정치하에서 특히 국가와 자기 개인에 직접 관계있는 중요한 문제가 국가의 지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지기라는 이러한 것은 요구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금반의 통화개혁 조치가 성공할려고 할 것 같으면 고도의 기밀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민첩하게 행동하게 되어야 될 것임으로 은밀한 가운데에서 몇몇 소수인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며 수긍할 수도 있읍니다만, 이 조치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재료를 국민에게 제시하므로서 국민이 성공을 확신하므로 자진 적극 협력하는 방향을 취해야 될 것이었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조치의 성공을 기원하는 국민이 알고저 하는 바를 몇 가지 간단히 물어 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첨 UN 대여금 문제, UN 대여 원화는 앞으로는 더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UN군이 필요로 하는 환화는 앞으로도 상당한 액수의 소용이 될 터인데 무슨 방법으로 이 환화를 그분들은 염출할려고 할 것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물자를 갖다가 자기네가 판다는 방식이 생각되며 하나는 자기네의 불화를 가지고 와서 한화하고 맛바꾸어 가는 것이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물자의 어떠한 품종과 어떠한 수량을 가져오느냐 하는 것이 이 나라 국내 생산에 지극한 영향이 있을 터인데 그 문제에 대하여도 의심이 없도록 해명해 주세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불화로서 환화와 맛바꾸어 가는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할 적에는 무슨 결과가 오느냐하면, 우선 바꾼 환화를 UN군이 먼저 방출한 다음에 UN군에게서 받어들인 불화로서 물자를 구입해 들여올 적에 그 시간적 간격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적인 간격 중에 방출되는 환화가 물가를 앙등시키는 역할을 해서 제2차적인 통화팽창을 가저올 텐데 이것을 무슨 방법으로 막을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양곡 구매를 위한 특별회계 때에 양곡 자금 방출이 이 나라 인푸레의 큰 원인이 되었든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또 제2차 대전 후에 통화개혁을 한 희랍에서 영국군이 가지고 쓰든 그 군표와 그 나라의 개혁한 통화와의 환 관계, 여러 가지 상태로서 희랍에 어려운 사태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적에 불화와 환화를 교화한다고 하는 데에도 다음날 인푸레를 양성할 위기가 들어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도 잘 알려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곡은 확보되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일본의 제2차 대전 후의 통화개혁을 볼 것 같으면 일본은 모든 생산 시설과 모든 물품과 모든 것을 다 구비해 가지고 통화개혁을 했을 뿐 아니라 또 그네들은 우리처럼 군사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고 UN 대여금이 많은 것도 아닌 이와 같은 상태에서 통화개혁을 했지만 실패에 돌아간 원인은 어데 있느냐…… 이것은 그때에 국민에게 매인당 2홉 5작의 식량을 주었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이 살어 나갈 도리가 없어서 부족한 식량을 암시장에서 사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식량 수요의 탄력성은 극히 적고 공급조차 지극히 늘어 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태 아래에서 식량의 암시장 가격이 높아짐으로서 생계비 부족, 통화팽창의 순서를 밟아 그 하나만으로도 통화개혁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예금 봉쇄도 했고 여러 가지 다 했지만 실패한 원인은 거기에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매인당 2홉 5작이라는 식량조차 보장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전부를 거의 암시장에서 구매하게 되어 있는 이 상태 아래에서 식량 문제만 가지고서도 통화개혁이 실패로 돌아갈 위기가 잠재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전철을 안 밟게 할 수 있다는 확고하고도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UN 원조 물자의 증가라든가 혹은 UN 대여금 상환에 의거한 그것을 뒷바침으로 한 통화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이 있었으므로 이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또 하나 통화 개혁의 전제 조건에 정부가 열거하지 않고 있는 한 가지 위험한 원인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현 정부가 채용하고 있는 재정금융정책 이것입니다. 현 정부가 채용하고 있는 재정금융정책 이것은 이 나라 인푸레를 이렇게 만드는 원인 중에 큰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 정책을 바꾸지 않고서는 UN 대여금이 안 나간다든지 혹은 군사비를 미국이 전적으로 원조해 준다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인푸레는 수습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현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재정의 형식적인 균형을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균형을 채택하기 위해서 세입을 늘려야 되겠고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조세 정책을 강행하고 있읍니다. 그 조세 정책을 볼 것 같으면 인푸레하에서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앙등하는 물가에 따라 막대한 추가 운전 자금이 있어야 단순 재생산이나마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정금융정책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지 않고 있음으로 부득이 기업은 축소 재생산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푸레하의 기업은 생산 수준을 축소시키지 않기 위하여 추가 운전 자금이 필요한 법인데 기업 자체의 축적이 없는 이 현실하에서 금융은 수신 한도 내의 여신을 고집하고 있으며 물가 앙등에 따르는 명목적인 이윤을 전적으로 과세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이 재정금융정책하에서는 운전 자금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생산을 축소시키는 길을 택할 수밖에 별도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현재의 조세 정책은 원가 쇄각을 전연 고려하지 않거나 시가에 의하여 원가 쇄각을 인정하는 것이 인푸레하에서는 온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장부 가격에 의한 쇄각만을 인정함으로서 자본 유지조차 불가능케 하는 조세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계속되고 있으니 생산의 확대는 고사하고 축소할 수밖에 별도리가 없고 생산 시설은 노후 혹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으나 교환은 그만두고 수리조차 불가능하게 되어 생산 시설은 매일 매일 감축의 일로를 가고 생산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재정금융정책은 생산의 축소를 강요하고 있으며 생산이 줄으니 물자가 부족하고 물자가 부족하니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 통화가 팽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축소 재생산을 강요당한 기업가는 그 한도에 이르자 부득이 그 생산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고 그럼으로 탈법 행위를 감행하여 탈세하며 혹은 간판 없는 투기적 상인화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 중간 상인이 많고 세칭 모리배와 투기업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인푸레가 비저낸 현상이겠지만 여기에 박차를 가한 것은 위에 말한 조세 정책이나 재정금융정책이 그 책임의 일부를 담당해야 될 것입니다. 가령 또 하나의 예를 들면 공무원의 봉급을 보십시다. 공무원의 봉급은 형식적인 재정 균형을 위해서 늘 졸라매고 있읍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의 생리적인 생존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저렴한 봉급이기 때문에 결국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양심을 팔고 민폐를 끼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것이 오늘날의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노동임금을 봅시다.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과 앙등하는 물가를 그 지수로서 비교하면 금일의 사회상의 연유한 내역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물가 중에서도 식료품이나 연료의 지수가 높은 것을 보십시요. 우리나라의 노동자는 광목 하나 살 수 없는 상태에 있읍니다. 한국은행 조사월보에 나타난 것만 보드라도 의류품의 지수보다도 식량품이나 연료품의 지수는 5배 이상을 올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시 말한다면 이 나라의 노동자는 입는 것이나 교육이나 교통이나 문화나 이런 것은 생각할 여지도 없고 먹기 위해서 주식과 연료대를 충족하기도 부족하다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노동자도 별도리가 없으니 전쟁 중이지만 스트라익을 이르킵니다. 스트라익을 일으키니 결국은 임금 인상을 해 줘야 되겠고 그러고 보니 기업이 적자를 나타내게 됩니다. 기업에 적자를 나타내게 되고 보니 결국 정부 세입의 결함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러니 여기에서 사회의 불안과 사회적인 모든 문제의 원인도 사회의 불안과 사회적인 모든 문제의 원인도 역시 현재의 형식적인 재정 균형 정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예산 영달에서 있어서도 기별 수지 균형이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사업을 무찌러 가면서 영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업은 죽고 사업이 죽으니 노동자가 갈 길이 없으니 중간 상인화하고 투기 상인화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대한민국의 재정 정책에 있어서 인푸레를 막는다고 하는 목표 아래에서 너무나 형식적인 균형을 취하는 까닭에 실질적인 균형을 파괴하고 있읍니다. 국가 재정도 결국은 세입의 결함으로서 적자를 나타내게 하고 기업이나 가계에만 적자를 나타내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가령 오늘날 이 통화조치가 완전히 정부의 의도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드라도 그 재정 정책, 그 금융 개책을 그대로 계속하고 감행하는 한, 이 인푸레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물자가 축소 재생산으로 나가고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 통화가 팽창되고, 그러니 가계가 적자를 내고 기업이 적자를 내고 정부 재정이 적자를 내게 되어서 결국은 실질적인 경제 파탄을 이르키고 말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정부가 이 통화조치를 함에 있어서 UN 대여금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이 앞으로는 안 나간다고 하는 것, 군사 수요가 미국에서 대부분이 올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서 인푸레를 막을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재무장관께서는 과거에 취해 오든 재정 금융의 형식적인 균형 정책을 이 통화개혁 조치와 병행해서 어떻게 바꾸며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웅크라 재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웅크라 재건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인푸레를 막고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책으로 이것을 들고 있읍니다마는 자본 축적이 없는 오늘날 재건이나 부흥을 할 수 있는 방도가 무엇입니까? 인푸레를 통하지 않고 무슨 재원을 가지고 재건이나 부흥을 할 수가 없다고 보시는지? 가령 물자라든지 모든 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외국에서 온다고 하드라도 그것을 설비하고 움직이는 노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나라 환화로 지출되어야 될 터인데, 그것이 결국은 금융 정책의 인푸레적인 방안을 통하지 않고 어떤 방식을 가지고 수행하려고 하는가? 특별히 본 통화조치와 병행해서 생각해 볼 때에 정부가 암암리에 시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면 또는 외국의 전례가 증명하는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해서 현 통화가 전량 그대로 교환된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이 마당에 있어서 웅크라 재건사업을 인푸레 없이 성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셔야 될 것입니다. 산업은 재건해야 되겠고 산업 재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푸레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여기에서도 통화조치 후에 새로운 인푸레가 나타날 요소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는 이 통화조치로서 사회적인 영향이 어떻게 올 것으로 보고 있는가, 이것을 비교적 세밀하게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노동자다, 공무원이다, 채권자다, 채무자다, 생산이다, 혹은 실업이다 기타 모든 면에 있어서 사회적인 영향이 어떻게 올 것이라고 보느냐, 또 경제적인 영향은 어떻게 올 것이냐, 국가 재정에도 어떠한 이익을 가져오며 어떠한 손해를 가져 오고, 가계에는 어떠한 이익을 가져오며 어떠한 손해를 가져올 것이며, 기업에는 어떠한 이익과 손해를 가져올 것인가, 이러한 사회적인 영향과 경제적인 영향, 또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 한국의 인푸레의 큰 원인이 대개 UN 대여금과 막대한 군사 수요와 또 현재의 재정금융정책의 결함에 있다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UN 대여금은 이미 정부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해결을 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새로운 인푸레가 생기게 될 염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또 군사 수요에 있어서도 정부도 말하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문제임으로 이것은 말하지 않었고, 세째 재정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평소에 생각한 것을 너머 지나치게 발표한 감이 있읍니다마는 단지 이와 같은 위급한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말씀을 그치고저 합니다.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독일의 렌텐마크의 말씀 잘 들었읍니다. 지금 대체로 김영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거 2년 동안을 두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답변을 올렸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국민의 주의를 환기하고 또 정부의 강력한 시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몇 가지 중에 통화 이외의 요건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대한 관건인데 자세한 설명을 하라 그러시고 다음에 요점은 부흥을 달성하지 않고 인푸레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다시 말하면 인푸레 없이는 부흥을 가져올 수 없다, 부흥이 안 오면 인푸레를 수속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논의한다는 것은 물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당신은 불자를 팔지 마시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론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인 경제 원리…… 이 난국을 수습하기는 그 원리, 거기에 있어서는 제가 더 답변을 할 필요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이니까…… 가령 아까 재정경제위원장 박만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통화조치는 기초공사를 한 것이다. 렌텐마크의 집을 짓는데 지붕부터 지었다고 하는 거 대단히 자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지붕부터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땅부터 닥거 가지고 이제부터 육상경기를 뽄때 있게 해 보자 그러는 것입니다. 이 말이 강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결국은 새로운 인푸레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천하게 떠드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없읍니다. 어떻게 해서 웅크라 사업을 추진시키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인푸레를 초래하지 않고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나한테 무르셨세요. 그거 사실 아주 어려운 답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단계를 한 번 지내지 않고 무슨 대안이 있을는지, 그러한 수단을 취하지 않고 무슨 대안이 있을는지, 그 대안은 저는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UN 대여금 문제는 가령 현재와 유사한 외화의 형태로 갈렸다 하드라도 UN 군이 쓰는 돈은 먼저 나가고 딸라의 활용은 후행하니까 그 시간적 차이를 어떻게 멕구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상당한 상환 불화를 활용해서 벌서 양곡의 구매를 완료해서 일부가 지금 들어왔고, 또 들어오는 형편에 있고 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카바할 수 없는 부분을 포착하기 위해서 기히 상당한 액수가 배정이 되었고 일 후에 교환하는 UN 경비는 되도록 시간적 간격이 없는 방법,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취급하는 불화가 당장 당장에 자동적으로 환화, 다시 말하면 나간 환화로 변경되는 방법을 채택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 다소간 물리적으로 혹은 관념적으로 간격이 있을 것은 모면할 수 없읍니다만은 그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정 금융 정책은 변경하지 않으면 인푸레를 수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과거의 2년 동안 본인이 채택해온 재정금융정책이 완전무결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아니치 못했느냐 하는 그 객관적인 이유는 김영선 의원도 아실 것이고 또 저도 알고 여러분도 인식하실 것입니다. 통화 발행고가 사변 전에는 690억 원이든 것이 이 조치를 단행하는 직전에 있어서 1조 2030억으로 올라갔든 것입니다. 대체로 18배가 되는데 이것은 전 UN 경비로 나간 것보다 적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UN 경비로 나간 돈은 이 총통화 발행보다 좀 위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환된 것은 총대여액의 44퍼센트밖에 상환 안 되었는데…… 그것도 1952년 8월에 가서 처음 된 것이여요. 그 전에는 막연했든 것입니다. 다시 뒤집어 말할 것 같으면 총발행고가 UN 대여금 총액보다 적은데 그 총발행고의 5, 6퍼센트가 미상환 상태에 있었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번에 해결된다는 것은 차후에 이 불화를 활용함으로써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을 저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은 국회와 행정부와 앉아서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물리적인 간격을 막을 것이냐 그것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돈은 여기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막어 갈 수 있느냐 이것을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형식적인 재정 균형을 보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이러 하였다, 그거 나는 이렇게 말했에요. 도모지 외국 측에서 알아듣지를 못해서 우리가 지금 재정 균형을 얻었다고 그러지만 지금 이것이 재정 균형이냐, 지금 우리 전쟁은 한국 장병의 기아에 있어서 이 전쟁을 강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1951년 이래 이때까지 부르짖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 김영선 의원이 말씀한 것을 전부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데, 몰지각해서, 인식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은 아니에요. 객관적인 정세가 그것을 강행하겠금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로에 UN금으로 15억씩 썼고 최근에 와서는 20억씩 썼어요. 그러면 20억씩 쓴다고 하면 한 달에 600억입니다. 어떤 때는 25억씩 썼어요. 그러면 750억입니다. 그러면 750억을 걷울 아무 준비 없이 막 갖다 뿌리는데 거기에 인푸레 없이 생산을 기도할 수 있고 인푸레 없이 산업을 부흥시킬 수 없다는 원칙 밑에서 금융기관에서는 적자 자금을 거기에다 또 누적하다가 거기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토의할 것 같으면 아마 1년을 해도 거기에 결론이 안 날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봐서 그 사업이 그와 같은 형태에 있어서는 어떠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라는 것은 아마 용이하게 해득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바이올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금융기관의 신용 창조 없이는 우리가 생산을 유지할 수 없고 또 그 생산의 확대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은행 대부가 없는데 생산을 기대할 수 없다, 아주 이렇게 단정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이 있어야겠다 하는데 그 이론적 근거는 저도 전적으로 긍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해 나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연구해 나갈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인 영향, 이 말씀은 대체로 25일 이후에 조처를 강구하는 자료로 금번 그 통화조치로 반영될 상태 여하에 따라서 해결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상정 밑에서 일반적인 교과서에 써 있는 이와 같은 일은 이러한 일이 생기고 저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그러한 딴 나라에서 일어난 기록에 비추어서 그 일을 상상해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조곰 시기상조일 것입니다. 지금 반영될 상태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토의하게 될 것으로 믿는 바이올시다. 이 정도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무소속 구락부를 대표해서 김지태 의원이 질문합니다. 김지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재무부장관에게 몇 마디 묻겠읍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금번 통화개혁을 단행하기 직전에 한미합동경제위원회나 UN경제원조처에 사전 협의를 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다음에 금번 통화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후 관리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은 오는 26일부터 우리가 예치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에 대해서 지불 제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불안한 가운데에 알고저 하는 바입니다. 만약 이 정부에서 지불 제한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서 할 것이며 그 지불 정지할 총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편재하고 있는 과잉된 구매력을 다시 말하면 고리대금업자나 중간 모리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단속하고 산업 자금으로 돌릴 수 있는가, 이 점을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세째로는 마비 상태에 있는 우리 생산 기업체가 금번 통화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완전히 휴업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생산도 하고 있지 않어요. 이것을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많은 산업 자금을 방출해 가지고 하로 빨리 생산이 증강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생산 자금을 방출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책정하고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약 현재와 같이 우리나라의 생산 기업체가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생산이 부진하게 된다면 더욱이나 우리나라는 이제 공산주의국가와 싸우고 있는 이 마당에서 매월 이 전시 재정의 방출은 막대한 것입니다. 물론 금후도 더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 생산이 증강되지 않는 이상 얼마 되지 않어서 오늘날 우리 통화개혁한 것이 실패에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국민의 여론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만일 생산이 되지 않고 실패에 돌아갔을 때에 제2단계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다음으로 금번 행한 통화개혁은 지나간 15일에 긴급명령 13호로 이것이 공포되었고 지나간 17일부터 이것이 효과를 발생해서 실행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나간 16일 월요일 날에 어째서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기관을 폐쇄해 가지고 국민이 예치한 예금 지불에 대해서 거절을 했던가 이것은 누구의 지시명령으로 이렇게 했으며 무슨 법에 의지했던가, 가령 통화개혁의 예비 조치로서 부득기한 사정이라고 이렇게 빙자할지라도 우리 국가는 국민에게 저축을 강요 또는 장려한 우리 국가로서 하등의 국민에게 예고 없이 이러한 정책을 감행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옳은 일인가, 금후 또다시 국민에게 예금을 장권 강요할 그러한 계획은 없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통화개혁에 수반해 가지고 우리 상공장관은 물가 통제 혹은 물자 배급 통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가, 다음은 UN 물자가격이라는 것은 국내 생산 공업에 많은 영향을 갖어오기 때문에 그 판매 가격을 어느 정도로 규준을 두어서 UN 당국과 교섭을 하겠는가. 다음으로 이 통화개혁을 계기로 해 가지고 상공 정책을 변경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묻고 끝으로 한마디 묻고저 하는 것은, 이 통화개혁을 예비 심사한 재정경제위원회에게 한마디 물으면, 재정경제위원회로서 본 안을 심리할 적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찬성을 했는가, 그렇지 않고 만약 이것을 가결했을 때에 반동적으로 오는 문제를 두려워해서 부득기 이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심정으로 이것을 승인했는가, 또 하나 묻고저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재무부장관께서 누차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듣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통화개혁의 사후 계획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단행해 놓고, 다시 말하면 병자의 배를 갈라놓고 병자의 복부 수술을 해놓고 이것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하는 처방을 우리 국회와 같이 얘기하자, 우리 국회에 미루자는 것같은 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은 어떻게 이것을 생각했든가 여기서 대한 답변을 묻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그러면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듣도록 해요.

본 조치는 사전에 합동경제위원회에 협의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미묘한 문제가 되어서는 비공식으로 아주 절대 비밀로 협의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릴 심요 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치금에 대한 지불 제한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부터도 누차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본 조치 후 산업 자금 방출을 어떠한 정도 생각했느냐 그것도 역시 아까 김영선 의원이 물으신 바와 마찬가지 문제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월 16일에 금융기관이 휴업한 이유가 어데 있느냐, 이것은 사실 이 통화조치를 아무 불공평한 일이 없이 할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국민 앞에 주지를 시켜야 되겠는데, 주지를 시키는 방편이 하나 있고 동시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어서 하루를 여유를 두게 된 것입니다. 만일 부산만 같으면 되지만 지방이 있기 때문에 지방까지 물건을 가지고 가는 형편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휴업을 했으니까 예금이 안 들어올 텐데 이것은 예금 장려 정책하고 배반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부가피한 사정으로 이렇게 조처한 것입니다.

김지태 의원 질문 중 재정경제위원장에게 질문한 것이 있어요. 답변 듣도록 합니다.

지금 김지태 의원께서 재정경제위원장에게 한 질문이 두어 가지가 있었읍니다. 첫째 하나는 재정경제위원회는 본 긴급조치를 실질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따위에 승인을 하기로 결정을 했느냐 또는 승인 안 하므로 인한 해독을 염려했기 따위에 승인하기로 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본인으로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의 자격으로써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다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릴 뿐인 것입니다. 제 개인의 견해라든지 주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로서 비유해 말씀하면 배는 이미 항구를 떠나서 도중에……바다 한복판까지 와 있는데 이 배를 다시 돌려서 항구로 돌아가는 것이 옳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그 항로를 계속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두고서 판단을 할 때에 있어서는 다시 뱃머리를 돌려서 돌리는 데에 막대한 힘이 들고 또 떠난 항구까지 도착하는 데 있어서 해중 풍파로 인한 위험은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을 감내할 수 없기 따위에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는 의견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 다시 말하면 지금 비유해 말씀하면 배 기관이 과연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튼튼한 기관이냐 어떠냐, 또는 기름이 과연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까지 소요되는 분량이 있느냐 없느냐 밧줄이 튼튼하냐 어떠냐 하는 이런 모든 부수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이 아까 보고 드릴 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위원회로서 심의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에 대한 위원회로서의 결정을 하는 것은 목적지까지 어떻게 하든지 도달을 해야 할 텐데 도달하는 일에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따위에 이 일에 대해서는 위원회로서는 결정을 지우지 않었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으로서 이 자리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이 정도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복부 수술 문제가 나왔는데 복부 수술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린 걸로서 같은 답변이 되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왕 떠난 배가 바다 한복판에 와 있는 이상은 목적지까지 도달을 해야 될 테니까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도 떠날 시기가 어떠냐든지 또는 도달할 수 있느냐든지 이런 문제를 심의 결정하기보다도 배를 떠내기로 결정한 행정부 당국에 있어서 반드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해 있을 것이고 우리로서는 그것을 믿고 싶고 또 국민도 이것을 믿어 주어야 할 것이고, 이것을 믿으므로써 배가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에 다소간이라도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김지태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기왕 올라온 기회에 아까 재무부장관 답변 중에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의 내용과 다소간 틀리는 점이 있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본회의에서 재무부장관은 이 점을 명백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니고 아까 어떤 분 질문에 대해서 백 재무부장관은 답변하시기를 긴급명령 11조, 12조 문제에 관련해서 15일 이후에 구권으로 예금한 예금을 25일 이후에 있어서 지불을 제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백 장관은 말씀하시기를 긴급명령 13호 법문으로 보면 25일 이후에 있어서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서 제한을 할려면 할 수 있는 법문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금후 결정하는 데에 달렸다 하는 이런 답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위원회의석상에 있어서 백 재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증언한 바는 이 12조, 11조는 25일까지에 한한 문제이고 25일 이후에 있어서 지불 제한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만일 지불 제한을 한다면 새로운 법적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하겠다는 것을 증언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혹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 혹은 백 장관 설명에 착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 차이가 있는 점에 있어서 여러 의원이 말씀하시고 해서 이 기회에 확실히 밝혀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증언에 있어서는 법률 해석 문제와 관련되기 따위에 위원회 석상에 있어서는 특별히 서 법무부장관의 증언을 들었든 것입니다. 서 법무부장관도 이 점에 대한 증언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의 답변입니다.

정부로서는 그러한 의도에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위원장께서 사회하실 쩍에 제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답변했는데 한 분이 이러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입법자의 의도는 그렇다 하드라도 법조의 그 객관성이 대통령 위임명령에다가 그것을 위양 을 했으니 이것은 추후에 법률로다가 그것을 어떻게 제한을 하든지 그렇게 할 일이지 재무장관의 일 개인의 증언을 가지고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좋다고 그렇게 하신 걸로 나는 양해를 했읍니다.

다음은 류홍 의원이 말씀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4시 40분이나 되었어요. 오늘 점심을 안 잡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마는 오늘까지는 질의를 마치지 않으면 내일 좀 곤란한 일이 있읍니다. 정부 방면에도 그래서 조곰 늦어질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의만은 오늘 안으로 끝마쳐 주시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였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였든 것은 많이 삭제하고 좀 각도를 달리해서 몇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국가와 민족에게 지대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사전 조치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극히 비밀을 보지하기 위하여 사람을 늘리지 아니하고 몇 사람이 극히 비밀리에 진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면에서는 찬동하는 점도 있읍니다마는 너무 이 비밀을 보지한다는 조건하에서 거기에 부수하는 작용, 부작용, 다시 말하면 어떠한 진통의 현상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 조치를 질문합니다. 즉 전례를 들면 이러한 일을 거행하는 데는 외국의 모든 전례를 볼지라도 식량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므로써 전쟁하는 그 군사 면에 대한 조치라든지 그 이외에 치안에 대한 조치라든지 또 혹은 산업 방면에 대한 조치, 이러한 등등 적어도 이러한 부문을 맡은 소관 사항을 맡은 장관들은 아무리 비밀을 보지한다고 할지라도 그 진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알았어야 할텐데 내가 듣건대는 전연 몰랐고 다만 14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알았다, 이렇게 말을 들었읍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내가 생각하기는 그 부 면을 맡은 장관은 일종의 허수아비가 아닌가, 무슨 자신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얘기하였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농림장관은 식량 대책, 그것을 얘기하였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개혁으로부터 오는 식량 대책, 지대한 식량 대책을 어떻게 조치하였는가, 또 무슨 자신으로서 그냥 앉어서 이것은 승인했느냐, 이것을 총리서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농림부장관이 답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은 다 각기 의아를 가지고 있으니 반드시 이것을 석명 해서 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군사 면을 맡은 국방부장관도 역시 이 개혁으로 말미암아서 그 진통기에 있어서 혼란, 다시 바꾸어 말하면 식량이 이러한 공허 간격을 막았다면 우리에게는 큰 위험이 초래하지 않었을 것이 아닌가, 내가 직접 보기도 하고 듣는 데에 의하면 서울서도 부식을 사러온 일선 추럭이 몇 십 대씩 와 있었고 그 외에 각 방면 육해공군 전부가 어떻게 그 돈을 쓰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물자를 살 수 없어서 매우 곤란을 겪었는데,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 쌀을 가지고 물물교환을 해 가지고 그래서 임시적으로 어떠한 무마책을 썼다, 이것이 즉 무슨 소린고 하니, 그 진통, 혼란, 이것을 초래하였는데 만약 국방부장관이 이것을 미리 알았다면 이와 같은 혼란, 다시 말하면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일선에 이와 같은 혼란을 주지 않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국방부장관은 여기에 어떠한 대책을 하여 왔으며 앞으로 이 진통이 가라앉는 동안에 어떠한 대책을 할 것이냐, 이것을 국민으로써 역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산업 방면을 맡은 상공부장관도 내가 보고 듣건대 각 공장이 전부 일시에 스톱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인푸레를 방지하겠다는 최대의 목적하에 개혁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아무리 일시적인 사태라고 할지라도 지대한 반 인푸레정책이 아니라 인푸레를 조장하는 현상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의 이 진통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확실히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치안을 맡은 내무부장관도 이러한 혼란기를 어떻게 수습할 대책을 가지고 있었드냐,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즉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이것을 확실히 우리 대중에게 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즉 합해서 사전조치를 내가 물었읍니다. 그다음에 이 개혁을 하는 시기를 꼭 이때에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시기를 몇 개월 전에 했다든지, 혹은 몇 개월 뒤에 했다든지 이러한 정책을 취하지 아니하고 꼭 이때에 했다고 하는 것이 이유가 암만해도 불분명해요. 즉 다시 바꾸어 말하면 내가 이러한 설명을 들었어요. UN군 대여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막대한 군사 원조비가 올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또 원조의 양곡이 올 것이요, 또 양곡 문제도 점차 해결해 가는 도중에 있다, 그러니 이 시기를 채택했다 이런 등등으로 석연치 아니한 설명을 자꾸 하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이 통화개혁정책은 뒤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 이유는 이제까지 인푸레정책을 조장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물론 전쟁 군사비를 지출하는 데에 있겠지요. 그런데 군사비의 원조가 많이 온다, 양곡이 많이 온다, 또 UN 대여금을 그 전에 주었든 것을 다 받게 되었다 이러면, 다시 말하면 이러한 개혁정책을 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인푸레가 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푸레가…… 혹은 데푸레숀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디스인푸레정책까지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그러한 현상을 알고 알면서도 요때를 취했느냐 만약 재무부장관이 설명하는 그러한 삼대 이로운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 막대한 원조의 물자, 막대한 군사비의 물자, UN군 대여금에서 환산되는 그 금액으로써 1조 1800억이라고 하는 그 반수나 혹은 3분지 1을 회수할 수가 있었지 않었느냐, 그렇다 하면 국민 경제의 이 출혈적인 현상을 제거하고도 다시 말하면,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도 인푸레숀을 꺾을 수 있지 않었드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러한 시기를 택했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석연히 국민에게 설명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100 대 1에 대한 숫자입니다. 100 대 1이라는 숫자는 비밀을 보지하기 위해서 몇 사람의 독단으로 해냈다고 해서 100 대 1을 채택했다고 하지만 그 100 대 1이라고 하는 것이 모호해요. 만약 지폐의 수량을 경감하기 위해서 축소하기 위하야 100 대 1을 채택했다고 하면 그것은 혹은 1000원짜리 지폐나 100만 원 지폐를 박는다고 하는 것이 좀 더 경비로도 절약하고 좋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론이 생기게 될 것이고, 만약 100 대 1이라는 숫자가 어떠한 안정된 그 경제의 현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쩍에 인푸레숀이 1만 대 1에 물가가 폭등되어 있으니 만약 혹은 그 이상 1000 대 1, 1만 대 1 이러한 것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서 100 대 1이라는 것이 나왔느냐 이것이 역시 석연치 않어요. 만약 100 대 1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 전 , 6․25 이전의 물가 지수를 표준해서 나온 숫자라고 하면 우리는 또 다시 이와 같은 정책을 또 개혁하는 시절이 앞으로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국민이 의아하는 점의 하나에요. 그러니 그 숫자가 100 대 1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알도록 석연히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사후 조치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는 내가 묻고 싶은 것이 많이 있으나 대답하지 못할 말은 빼려고 합니다. 25일 다음에 다시 나오는 조치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의 말이 나오는 것은 빼려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한 가지 묻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 하나 있어요. 100 대 1로다가 축소했다, 이것은 즉 바꾸어 말하면 커다란 사진을 줄려서 조고마한 사진으로 줄려서 한 것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즉 1조 1800억이라고 하는 것을 180억으로 축소해 논 것입니다. 그러면 축소해 논 관계로서 여기에서 결국 개혁을 설명한 대여섯 가지의 써 논 그 설명에 비추어 말할 때에는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100 대 1로 만들어서 인푸레가 없어지고 안정이 된다면 그것은 100 대보다도 1000 대 1이나 1만 대 1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가 성립되니까 이것은 하등 소용이 없고, 이것은 또 하나 앞에 500환을 준다고 하니, 500환이면 2000만을 잡드라도 100억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액 나갈 것이에요. 물론 돈이 없어서 안 바꾸어 갈 사람이 더러 있어서 이제 말한 이론보다도 적게 나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1조 1800억이라는 그 돈이 그대로 방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큰 것 하나 발견한 것은 생산 자금, 다시 말하자면 생산은 하지 않고 물가를 앙등시키는 악성 인푸레를 조장하는 부동 자금이랄까 혹은 뿌렉 마켙 자금이라고 말할까, 이런 자금이 어디에 소재해 있으냐, 그 소재를 알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내종 사후 조치를 하자 혹은 조세의 대상으로 삼자, 이런 등등으로 변경할 이외에 하등의 효과가 없읍니다. 그렇다면 하등의 아무 효과가 없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물자를 인쇄물 또는 일시라고 할지라도 혼란, 이런 것만이 나왔을 것이 아니라, 확실히 10퍼센트가 등귀 하느냐, 20퍼센트가 등귀하느냐, 등귀의 경향이 많다 말씀이에요. 그것은 조치에 따르겠지만 지금의 현상은 앙양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인푸레를 방지하자고 취한 방책을 쓰기 위해서 한 행위가 정반대로 인푸레를 조장하는 행위로 일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이 항구적으로 변할 때에는 큰 실패의 원인이 온다, 이런 결론밖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의 이 화폐개혁은 사후 조치 여하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누누히 재무장관이 말하기를, 총리서리가 말하기를 이것은 일종의 기초공사다, 그 파운데이슌이 그 다파운데이슌이다는 말이 매우 듣기에는 좋지만 내가 듣기는 무형 모호하기 짝이 없고, 그 파운데이슌이라는 것은 먼저 설계를 하지 않고는 그 파운데이슌이라는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 조고마한 집을 질 때에도 또는 큰 집을 질 때에나 혹은 여기 고층탑을 지을 때나 큰 탑을 질 때나 원칙에 따라서 파운데이슌이 결정되는데, 그냥 말하기를 파운데이슌이다, 파운데이슌이다 이렇게 말하니 도저이 이런 것을 가지고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옛날 손자병법에 말할 때에도 상하동욕 이 승이다, 웃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다 행하는 방법을 지시해야만 그 전쟁을 이기는 것이다, 그냥 덮어놓고 기초공사다, 기초공사다 하고 그 앞에 집 질 것은 말하지 않는다, 물론 말했다가는 도리혀 악영향이 있으니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비밀에 부친다는 것은 용인하나 우리는 여기서 한마디 중점을 꼭 두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까 내가 이유를 표명한 가운데에서 그 비생산 자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조치하느냐, 다시 말하면 동결할 터이냐, 안 할 터이냐 혹은 이 자금을 갖다가 생산 자금으로 틀림없이 이 생산 자금에 전환을 해서 유효하게 쓸 방법이 있으냐 이것을 우리가 음미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다 끝났읍니다. 아모리 급해도 좀 기다리시요. 그러므로 무제한으로 지출할 터이냐, 안 할 터이냐, 여기에 결론이 떨어지는데 과반 신문지에다가 설명하기를 무제한 지출을 하겠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발견을 했는데, 만일 이것이 사실화해서 무제한으로 지출을 한다면 나는 단연코 여기에 이것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여기서 고취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정자는 이 책임을 맡은 사람은 무제한 방출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니 25일 이후 나오는 정책은 이 자금을 갖다가 다시 말하면 효과 적절하게 산업 생산 면으로 비생산 자금을 생산 면에 쓴다든지 어떠한 지출을 제한한다든지 이러한 방안을 곧 써야 할 터인데, 여기에 대한 이익이 어느 정도이며 어떤 것인가 윤곽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더 할 말이 많으나 고만 들어가겠읍니다.

이제 시간도 너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정기원 의원과 황병각 의원이 질문하신 다음에 답변을 다 같이 듣기로 합니다. 정기원 의원 말씀하세요.

통화개혁에 관하여 가장 중요하고 공통적이고 또한 기본 원칙인 여러 가지 질문을 먼저 나오신 분이 다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지엽적인 몇 가지 문제를 질문코저 합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내 한 가지 묻겠는데, 금반 통화개혁을 해서 막대한 지장과 생명선이 끊어진 것이 누구이냐 하면 지리산 공비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화를 획득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그들은 신화를 획득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도저이 공급을 유지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내무부장관께서 공비들이 우리의 신화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할 만한 대비를 했느냐 내 묻고 싶읍니다. 풍문에 듣기에는 벌서 공비들은 자기들이 살 길을 얻기 위해서 정읍은행에 습격을 해 가지고 신화를 다 털어 갔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은 공비들이 신화를 획득하지 못하게 대비했느냐고 묻습니다. 둘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나와서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했읍니다. 저는 좀 더 세칙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로 1947년 생산 물가고를 기준해 가지고 현재 100배로 올랐기 때문에 다시금 통화개혁을 100 대 1로 축소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47년도의 우리 공무원 월급이 현재 우리 공무원이 받고 있는 월급에 비교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0배밖에 올으지 않았읍니다. 그런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 월급을 100 대 1로 깎아버린다면 우리 공무원의 가족은 다 굶어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정부에 문의하고저 하는 것은 100 대 1로 관공리의 월급을 깍지 말고 10배밖에 올으지 않았으니, 10 대 1로 깎을 용의가 없는가 묻고 싶읍니다. 또 세째로 말하는 것은 근자에 징병 소집을 당한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가는데 그때에 부형들은 그들의 부식비가 부족해 가지고 훈련받는 동안에 막대한 고통을 느낄까 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어떤 부모는 100만 원 또 주고 어떤 부모는 200만도 주어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통화개혁에 의해서 만일 5만 원분밖에 통화를 안 내준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 가혹하니까 그들에게만은 특별조치로서 자기 수중에 있는 그 구화를 전부 교환해서 자기들이 쓰는 비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줄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내가 묻고 싶읍니다. 근자에 와서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은행 각 문전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어 가지고 자기들의 구화를 교환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기다리고 있읍니다. 어떤 이웃 사람이 말하기를 돈 조곰 교환하기 위해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서 겨우 교환하고 예금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이 양식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25일 이내에는 절대로 다 교환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감이 있다고 모든 시민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정부에서 좀 더 편의를 보아서 금융기관에 사람을 더 써서 25일 이내에는 다 교환하도록 그런 편의를 볼 용의를 가지지 않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시민들이 저에게 요청하는 바는 근자에 와서 구화 교환을 하는데 있어서 동회에서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동회비니 혹은 야경비는 혹은 위생비니, 무슨 세금이니 무슨 세금이니 해 가지고 오지 않으면 자기네 동회장이나 반장 도장을 찍어 주지 않고 해서, 돈 다 떼우고 생활비 500환조차 타 올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거기에 의해서 구화 교환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께서는 특별한 조치를 해서 그런 지장이 없도록 해서 25일 이내에 다 교환하도록 도와 줄 의사가 없는가 제가 묻고 싶읍니다. 또 한 가지는 미 수복지 38 이북이나 그런 데에서는 우리가 듣는 바로는 구화가 상당히 운영되고 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25일 이내에 그 구화가 우리 은행에 예금될 리가 만무합니다. 만일 또 그렇다고 해서 25일이 지냈으니까 그것을 무효로 한다고 하면 너무 가혹한 처단이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수표에 관한 건인데, 지금 대통령 긴급조치령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약속 수형 같은 것은 28일에 준다고 했었다든지 3월에 준다고 했었다든지 그런 약속 수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령에 아무 증명이 없으니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고 묻는 시민들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마디로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황병규 의원 말씀해요. 황병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루하신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많이 질문하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 중첩 안 되는 점만 물으려고 합니다. 기밀을 보장하고 또 시기를 택해서 긴급을 요한다고 해 가지고 구정 초를 이용해서 국회의 개회를 기다리지 않고 이 법령을 공포함에 있어서는 일방으로 수긍할 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고 식량 문제라든지 또 오늘 여러분이 국회에 오실 때에 보신 바와 같이 장사진을 지어가지고 은행 문전에서 떨고 있는 국민의 실정을 볼 때에 퍽우나 한심스러운 감이 있고 정부 당국에서도 긴급을 요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 사무 진행에 있어서 실질 면의 대비가 부족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송안 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물가 안정책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 중요 목적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긴급령을 발포하기 직전의 물가 지수와 금후의 물가 지수의 100 대의 선을 정부가 보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국민 여러분이나 저의들이 심심히 앞으로 걱정하고 한편으로 100대의 선을 보지할 수 있는 시책을 우리들은 요청하고 성공할 것을 빌고 있는 바입니다.만일에 이 100 대의 선을 확보하지 못할 그날에는 오늘날의 이 긴급령의 공포로 말미암아 도로혀 국민 경제의 불안이 올 것이며 우리나라 앞날의 재건에 있어 가지고 큰 파탄과 걱정이 올 것을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무 당국에 묻고저 하는 것은 이 100 대 선의 긴급명령으로 발안을 하고 초안 을 한 당시부터 100 대의 선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 떄문에 정부가 칼을 들고 나온 것으로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 대의 선을 유지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명백한 답변을 해 주세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인푸레를 억제하고 또 김영선 의원이 지적한 이 기회의 다섯 가지 호기를 재무부장관은 설명에 말씀했읍니다. UN 대여금의 단절 혹은 식량 확보 웅크라 산업 재건의 착수 등등의 다섯 가지를 지적해 가지고 있는데, 이 인푸레를 억제하고 100 대의 선으로 국민 경제를 안정시키기를 위해서는 부동 구매력과 가치 안정 상품의 도피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이 스지 않으면 안 되될 것입니다. 만일에 이 부동 구매력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이 스지 않고 가치 안정 상품의 도피를 오늘날과 같은 현상에 그대로 무시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인푸레가 조장될 뿐만 아니라 앞날의 경제 안정에 있어 가지고 파탄이 올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금값을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가치 안정 상품은 현재 신화폐가 나와도 구화 30만 원인가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가치 안정 상품의 도피라든지 부동 구매력에 대한 긴급조치가 없다면 앞날의 인푸레를 우리가 억제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 그 한 예를 들면 25일까지는 어음이나 혹은 수표나 지불 보증 또는 상품 절수, 보증수표 등등을 부동 구매력의 억제책으로 하기 위해서 신고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 말이 없읍니다. 만일에 우리 기업가 또는 우리의 선량한 상공인들이 아까 김영선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의 금융 경제 정책에 있어 가지고 균형적으로만 취해 왔지, 혹은 중점 산업 주의라든지 중점주의를 취해 오지 않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로 말미암아 일반 사업인과 기업자는 대부분이 사장된 혹은 독점 자본가들의 고리체에 농락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고리체의 부동 구매력이 부합되어 가지고 결국 어음이나 혹은 선수표 등으로 가지고 25일 이후에 지불 기한이 된 어음 혹은 수표 등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기업가가 다 같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대한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 한 기업가나 혹은 선량한 상공인은 결국 그 기한이 도래할 것 같으면 어음이나 혹은 수표에 관한 지불을 거절할 수가 없을 것이고 100 대 1로 환율해서 2할이나 1할 5푼의 고리대금으로 환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이 부동 구매력에 대한 이 법령 자체의 조치가 금후의 조치까지 즉 25일 이후까지 조치한다는 것은 당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만일 25일 이전의 조치와 마찬가지로 이 부동구매력에 대한 어음이라든지 혹은 이 수표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상대편도 살 수가 있고 기업가도 살 수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무부장관은 금후에 어떠한 조치로 가지고 이 부동구매력에 순응되는 모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가, 또 가치 안정 상품에 대한 도피 방책을 여하히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가치 안정 상품의 도피를 강력적으로 이 긴급명령을 가지고 내리지 않었다는 것이 결국 오늘날의 혼란을 초래한 중요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금후의 조치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조치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이 긴급명령을 발행해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무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장관의 설명 중에 직장에 있는 근로 대중이 직장을 다 내버리고 인푸레라든지 인푸레 물가 앙등으로 인해 가지고 다 내버리고 적은 상인화가 다 되어 가지고 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 직장을 버린 근로대중이 상인화가 되도록까지 한 시책에 대해서는 제가 재언할 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후에 있어 가지고 실제 면에 있어 기업가나 생산업자가 또 생산자 밑에서 근로 대중이 근로하려고 해도 생산업자가 맡지 않는 한 근로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현상이 있었지만, 금후에 있어 가지고도 이 기업가와 근로 대중을 포용할 직장을 정부 시책으로서 확고된 시책이 없는 한, 이 근로대중은 결국은 상인화되고 말 것이며 또 실업자가 되고 말 것이며, 지금도 순전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생명선에 서 있는 이 근로 대중의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최저생활을 확보하기까지는 우리들이 이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번 조치령에 따르는 실업자 혹은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이 근로 대중 생명선에서 있는 이 사람들을 여하한 방책으로 금후 정부는 구할 수가 있는가,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정부 시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산업자금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저도 심각한 질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김영선 의원이나 그 외의 의원들이 대체적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단지 무역 면에 있어 가지고 이 물가 안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원재료가 없는 한 물가 안정책의 기본정책이 무역 면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원재료 구입이라든지 기계류 구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부는 앞으로 보상제를 채택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외화를 획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생산 코스트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사장되어 있는 외화 획득 물자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권 비를 주어 가지고 외화를 획득하고 획득한 외화를 가지고 원재료라든지 기계류를 사드려 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업 재건에 기여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있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조문 문제입니다. 26조를 보면 대통령이 전쟁 수행과 치안 확보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역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잘 압니다. 지금 지리산 전투지구라든지 작전지구에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서 적당한 조치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에요. 그러나 단지 우려되는 것은 만약 이 26조를 악용한다고 하면 정부가 악용할 리가 없지만 대통령령을 만약 발포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제가 묻는 것인데 이 26조를 적용해 가지고 총동원법에 흡사한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26조 해명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있으나마 시간 관계가 있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세 분 의원의 질의에 소관 장관의 답변을 들어요. 먼저 재무부장관 답변합니다.

류홍 의원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UN 대여금이 해결이 나고 식량이 정비가 되고 또 막대한 미국의 원조가 오고 또 정부의 재정적인 적자가 타국의 원조로 해결이 된다는 그와 같은 모든 조건이 구비되었다면 그냥 내버려두지 왜 구태여 이와 같은 것을 하였느냐, 대단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점은 아까 김영선 의원이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결국은 상통한 문제입니다. 그 외에 몇 가지 경제적인 요건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 차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단위를 100 대 1로 채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어떠한 과거에 우리가 걸어 온 어느 시기로 돌아가겠다는 그와 같은 명확한 기준을 잡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령 류홍 의원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1만 대 1로 정할 것 같으면 통화 발행고가 1억 5000만 원 정도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상당히 빈혈증에 걸리는 상태입니다. 돈을 1만 5000원 가졌든 이가 1원 50전을 가지게 되는 계산이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기준을 밟어서 어째서 이렇게 하였느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결국은 편의상 이것은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편의로 이렇게 잡었읍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에요. 또 외국의 예도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단위를 나추어 보았자 인푸레는 수습 안 될 것인데 무슨 방책이 있느냐, 이것 역시 여러분이 질문하셨든 점이고 또 이 조치 정책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이 중요한 골자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 안 해도 류홍 의원께서 잘 자신이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체로 그 정도로 류홍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제 담당은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기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 징집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교환, 이것도 명문이 있읍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구원 1만 원 100환을 바꾸고 그 남어지 남는 돈은 그것을 집으로 보내든지 혹은 거기에서 주서 놓아서 일단 예금을 하는 그런 방책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에 꽤 긴 행렬을 짓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기 싫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동회에도 나가서 방법이라든지 생각해 보았읍니다마는 지금 인원으로는 도저이 거기에 수응 할 수 없어서 저렇게 되어 있는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미 수복지, 38선 이북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역에 대한 법적 해석에 대해서는 UN 관계하고 정부하고 사이에는 다소간 의견의 차이가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대한민국 수립 당시에 UN 총회의 소총회에서 결의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고 우리 주장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1군단에 요청해서 오늘 아침 서울을 떠나서 이 미 수복지 교환 사무를 꼭 부산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하게끔 출발했읍니다. 그다음에 황병규 의원께서 물으신 중에 교환 상황이 대단히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이 점은 정기원 의원이 물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를 100분지 1로 떨어뜨리자면 화폐를 가지고 있든 사람이 가만이 앉어서 구매력을 물건을 가진 사람에게 빼끼게 되니까 곤란하다, 이것이 이 조치에 있어서 중요한 골자입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첫째 화폐의 양을 주려 보는 것, 그다음에 물자를 풍부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외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역시 이때까지 논의된 사후 조치에 대한 골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동구매력을 어떻게 봉쇄하겠느냐 이렇게 물은 것인데 그것도 역시 아까 둘째 질문과 결국은 공통되는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을 잊어버린 근로 대중이 이 문제 역시, 경제 부흥에 상통되는 문제로 이 통화개혁 자체가 그것을 지표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 그와 같은 의욕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인푸레를 회복하느니 무엇 하느니 하는 것이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대체로 재무부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 세 분 질문에 이 정도로 하고 거기에 부수해서 아까 제가 발언한 중에 예비 심사를 하는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합동 회의에서 일어난 일,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25일 이후 조치에 대해서 긴급명령 제11조, 12조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25일 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법할 쩍에는 25일 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할 쩍에는 법적 입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저이가 입안을 하였는데…… 또 이렇게 답변을 드렸에요. 그런데 그 후에 의원 한 분이 일어나셔서 그러나 법의 문자의 나열, 다시 말하면 법의 객관성이 정부의 일개 사람의 얘기로서는 그것이 해명이 되지 않으니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역시 그것은 그대로 유효하게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렇게 되는 줄 알었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의 뜻은 25일 후는 새로 입법을 해야 된다.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여기 법무부장관이 나와 계신데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명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무장관 말씀하세요. 내무부 소관에 대해서 내무부장관 답변합니다.

저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로서는 이런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이 차제에 있어서는 치안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견지에서 16일 오후 6시를 기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비상경계를 실시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이로서는 일선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이 신 화폐를 수송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도중 사고 방지에 전력을 기우리도록 조치를 하였든 것입니다. 그 후의 구폐 수송 문제 등등 또는 은행에 있어서 이것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도 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고 여기에 특히 오늘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점은, 아까 정 의원으로부터서 질문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전라북도 정읍 고부라는 조그마한 면에서 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8일 오후 7시에 금융조합에서 돈을 수송해다 놓았읍니다. 수송한 뒤에 두 시간 후에 괴한 5, 6명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밖에 보고가 들어오지 않은 까닭으로 자세한 그 성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군복을 착용하고 카빙 총을 가진 5, 6명이 뒷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경비하고 있었든 순경하고 교전을 하고 사살을 하고 그리고 그 금융조합원은 정문으로 달아나서 39만 90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도주했습니다. 그래서 저이 경찰에서는 지금 현지의 경찰국장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한옆으로는 수사를 개시하고 한옆으로는 토벌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저이 조치로서는 이번 신화폐에 있어서는 여기에 발행 호수라든지 기호가 다 들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 화폐의 종류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이 기호를 조사해서 거기에 있어서는 하루바삐 무효를 선언하고 여기에 심사를 병행해 서 이 문제를 급속히 해결하도록 하라는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급작히 시작하는 이런 관계로 해서 일선에 대해서는 경비전화 또는 무전으로 일일이 지시를 하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중앙에 앉은 저로서는 대단히 궁금도 하고 답답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리고 저이 치안국과장, 계장 등을 일선에 어제부터 현지에 보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읍니다마는 그저께 이런 사고를 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에 있어서 이런 동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데 있어서 동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으냐, 이런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이로서는 이 사무 진행에 있어서는 동회비를 받는 것은 좋지 않으니 받지 말라는 것을 지시를 하고 있읍니다.

법무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에요.
사실은 법무부 소관이라고 특정한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내가 소위 법무부장관이 양분과위원회 합동 회의에서 증언을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말하라는 지시가 계셔서 그 얘기를 잠깐 드리겠읍니다. 긴급명령 제12조 규정이올시다. 긴급명령 제12조 규정 끝에 무엇이라고 되었느냐 하니, 지금 보시면 알 것 같이 몇 조문 몇 조문에 지시해서 은행에 마낀 구화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금액에 한해서 신권은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해석을 보면 대통령령을 가지고 용도를 정하지 않고 또 금액을 정하지 아니하면 못 얻는다는 의심이 생기고 그것보다 더 의심이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대통령령을 가지고 이러한 경우에는 못 찾어간다, 이렇게 하면 아주 가혹한 제한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이러한 조문이 문제인 것 같읍니다. 그러나 이 법령으로 말하면 기안자 측으로서는…… 지금 긴급명령이 되었으니까 입법자 측으로 임법자 측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이 12조를 언제까지든지 적용할 수 있다, 즉 금년 12월 말일까지 못 찾어간다, 혹은 후내년 12월 말까지 못 찾어갈 의심이 생긴다. 그러나 입법자의 그때의 구상은 이달 25일까지의 그 기한 안에서 특별히 그 용도가 있으면 그 용도의 금액만큼은 그 안이라도 찾어가드라 이렇게 한다는 말이올시다. 그러한 것을 아까 양 분과위원회 합동 회의에서 재무부장관도 듣고 분명히 증언을 했읍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말씀드린 그것은 입법자 기안자의 속에 있는 숨은 의사이다, 이 문자가 표명되는데 의지하면 후내년까지나 금년 말까지나 내달까지나 못 찾어가게 대통령령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읍니다. 그래서 이 문자하고 달으게 해석을 해서 일반 국민이 입법한 재무부 측의 의사와 같은 위험한 경우를 당하지 않는다면 새로 이 조문을 변경해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미 입법자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기어히 새로운 입법까지 안내도 입법자의 명문 25조라고 하는 뜻은 이달 2월 25일까지의 그 안에 돈 찾어갈 사람에게 한해서 규정한 조문이다, 그 이외에는 따로 법률을 가지고 제한하지 않으면 못 찾어갈 이유가 없다, 얼마라도 그렇게 분명하게 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이 된 이상에는 아시다싶이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된 법률의 해석을 좌우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관계를 범법 관계로서 사사 개인이 법률 관계를 형식할 경우가 아니니까 이 앞으로 이 뜻에 위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정부다, 정부가 오늘 말한 데에 위반하지만 않으면 12조는 아무 위험이 없는 조문이니 정부 책임자 되는 재무부장관의 증언을 문서상에다가 남겨 놓고 이 12조의 내용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남겨 놓고, 이것을 결의해 주시면 다른 법률을 내지 않어도 된다고 하는 말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재무장관으로서 여기에 의지해서 2월 25일 이후에도 못 찾어가게시리 다시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발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안 하겠고 본래 그런 의사를 가지고 12조를 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데 여기에서 아까 재무부장관께서 여러 가지 답변한 중에 그런 경과를 이야기하시는데 말이 자칫하면 지금 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게 말이 된 것 같습니다. 허나 아까 재무장관이 말씀했지만 의사가 추호라도 변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로서는 물론 이렇고 재무부장관으로서도 아까 양 분과위원회에서 말씀한 그 취지가 조곰도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잘 알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에요. 상공부장관을 소개해요.

물자를 통제할 방침이 서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미 국회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한미 경제 조정 협정에 의할 것 같으면 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을 재건, 부흥하기 위해서는 정부로서는 모든 여신을 통제하고 물자의 가격과 배당과 용역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민국 정부는 힘써야 할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재건에 있어서 경제 원조를 가지고 있는 비중은 큼니다. 그러므로 국내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물자나 가격에 있어서도 이런 취지가 점차적으로 그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런 방향으로 나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호물자 판매 대금의 환산율의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원칙은 확립해 가지고 어떠한 물자에 대해서든지 적용할려는 그런 노력보다도 기재냐, 소비 물자냐, 원재료냐, 기성품이냐 이런 대에 따라서 미국 측이나 언켁, 이런 당사자들과 수시로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렴하게 판매되었을 때에 그 결과가 소수인의 음폐 보조금으로서 지불되는 결과에 그치는 폐단을 막어 가면서 종래의 시책을 다시 검토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상공 소관의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문은 끝 마쳐야 되겠읍니다마는 원래 계획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 후 특히 농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보고 겸 질문을 비밀회의에서 듣기로 작정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났고 해서 이 두 위원회의 보고 및 질문은 내일 오전 중에 비밀회의에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로서 질문을 끝마칩니다. 내일도 국무위원 전부 출석하시고 오늘은 이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