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위원회를 대표해서 이 안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이 양곡관리특별회계법은 양곡관리법 제24조에 의해서 규정이 된 것입니다. 양곡관리법 제24조에 있어서는 본법 운영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서 이 법에 의해서 이것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이 법은 정부에서 제안한 것인데 양곡매입하는 데에 이 회계하는 규정에 있어 가지고 대금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정부는 양곡증권을 교부를 해서 본 양곡증권으로서 대금의 일부를 지불하는 형식을 취하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양곡증권의 내용은 일정한 기한을 붙쳐 가지고 이 기한이 지날 때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러한 데에서 이것을 지불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정부가 농민에게 양곡을 매입할 때에 대금을 주지를 않고, 이 양곡을 매입할 때에 대금을 주지를 않고 이 양곡증권을 줄 것 같으면 대단히 농민이 곤란하다는 것을 우리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인정을 하고 이 조문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금을 금액을 현금으로 준다면 혹 인프레가 조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우려가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양곡관리법에 있어서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금의 일부를 농가에 필수물자로서 대제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서 따로 특별회계법에 대금을 증권으로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대체 물자로서 줄 수 있다고 이러므로서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11조에 있어서 정부는 본 회계에 지출하고서 남은 돈이 있을 때에는 정부의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수정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만일 양곡관리하는 데에서 돈이 남었다고 해서 그것을 정부 일반회계에 전입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만일 금년과 같이 정부가 매입하는 가격과 방출하는 가격이 대단히 틀릴 때에 있어서 이것을 이 잔액을 정부 일반회계에 전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생산자와 소매자의 그 금액의 차이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에서 이것을 전매사업과 같이 한 사업으로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양곡 수급조절을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액을 정부의 일반회계에 전입시킨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서 만일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익년도 양곡특별회계에 전입해 가지고 차년도에 조작 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을 해서 이것을 삭제를 하였읍니다. 또 그다음에 정부가 제안한 이외 한 가지 신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6조에 있어서 「단기 4283년 4월 1일 현재 대한 금융조합연합회에서 소유한 양곡 또는 이에 관련한 상품 및 잉여금을 본 회계에 이관한다」 이렇게 신설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대한 금융조합연합회는 정부를 대행하는 이러한 형식으로는 되어 있읍니다마는 실지에 있어서는 정부의 대행도 아니고 금융조합 자체의 어떠한 상행위도 아닌 이렇게 모호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회계법이 실시되는 것과 동시에 4월 1일 현재로서 현재 남아있는 양곡이라든지 거기에 보상물자라든지 이러한 것을 이 회계에 넘겨준다는 이러한 규정을 새로 여기에 추가해서 제정을 하였읍니다. 대단히 간단합니다마는 이상으로서 내용설명을 드렸읍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법안 수정안 대조표 정부안 재정경제․산업위원회 수정안 제1조 양곡을 관리하기 위한 일체의 세입세출은 법률 제97호 양곡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본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는 본 회계의 부담으로 차입을 할 수 있다. 제3조 정부는 양곡의 매입 대가를 지불하는 데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양곡증권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전조의 증권은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제5조 양곡증권에 의한 양곡의 매입 대가 지불은 1년 내에 상환할 수 있는 증권으로써 액면 전액에 의하여 이를 교부한다. 단 외국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정부가 지정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은 전조의 증권 소지인의 청구에 의하여 정부의 정하는 연리 일보 로써 그 증권의 할인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제5조의 규정에 대하여 발행하는 증권의 차환을 위하여 정부는 차입을 하여 또는 1년 내에 상환할 수 있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의 차환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8조 본 회계의 부담에 속하는 증권 및 차입금의 액은 통산하여 최고 800억 원으로 한다. 제9조 본 회계는 차입금, 양곡매도 대금 및 부속 잡수입으로써 세입으로 하며, 양곡의 매입대금, 양곡의 매입, 매도, 교환, 가공, 저장, 대부 및 운반에 관한 제비 증권 및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기타 제비로써 세출로 한다. 단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귀속농지 대가로서 취득한 양곡 매도대금은 귀속농지특별회계의 세입에 귀속농지 이외의 농지 대가의 상환에 의한 양곡의 매도대금은 일반회계의 세입에 전입한다. 제10조 양곡의 수량과 또는 시가의 변동으로 인한 매입 수량의 증가, 기타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는 예산의 부족을 전보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둘 수 있다. 제11조 본 회계에 있어 지불상 잉여가 있을 때에는 정부 일반회계에 이를 전입하여야 한다. 제12조 본 회계의 결산상 잉여가 있을 때에는 익년도의 세입에 이를 전입한다. 본 회계의 매년도 세출예산에 있어 지출 잔금은 지차 로 이를 익년도에 조월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정부는 매년도 본 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조제 하여 세입세출의 총예산과 함께 국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본 회계의 수입지출 및 양곡증권 취급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부칙 본법은 단기 4283 회계연도부터 이를 시행한다. 정부는 당분간 필요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써 제8조에 규정한 증권 및 차입금의 액을 통산하여 최고 금액으로 5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무수정 전항의 차입액은 800억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삭제 전문삭제 전문삭제 전문삭제 전문삭제 전문삭제 전문삭제 전문삭제 전문삭제 제13조 본 회계의 결산상 잉여가 있을 때에는 익년도의 세입에 이를 편입한다. 전문삭제 제14조 본 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부칙 전문삭제 제5조 본법은 단기 42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단기 4283년 4월 1일 현재 대한금융조합연합회에서 소유한 양곡 또는 이에 관련한 상품 및 잉여금을 본 회계에 이관한다.

양곡관리특별회계법은 다른 특별회계법에 준해서 나왔으며 또한 양곡관리법은 특별회계로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안은 본래 정부의 제출한 안인데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여기에 정부와도 합의를 봤읍니다. 그러므로 이 이상 다시 더 토론할 것 없이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의 안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직석에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저도 이것을 통과시키는 데 찬성은 찬성합니다마는 한 가지 따져 놓고 들어가야 할 것이 있읍니다. 즉 지금 이 우리 농가에서 받어드릴 양곡이 대단히 많읍니다. 이것을 처분해 가지고 정부에서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것에요. 그래서 이 돈을 어데다가 쓰느냐 하는 것을 잠간 따져놔야 합니다. 그리고 통과를 시켜 줘야 돼요. 마치 농림장관이 나와 있으니, 이 돈은 반드시 우리 농촌으로다가 도로 환원할 이러한 방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하나만 따져 놓고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래서 농림장관에게 잠간 이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어떻게 쓰려고 하느냐 이것을 묻고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이재학 의원이 질문하신 많은 돈이 남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6조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현재 대한금융조합연합회에서 이 조작을 하고 남은 돈은 이 특별회계에 전입시켜 가지고 이 양곡관리하는 모든 조작하는 비용에 쓰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양곡관리법이 실시될 것 같으면 내년도부터는 생산자와 또는 소비자의 차이가 가장 가까워지리라고 이렇게 구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잠간 「푸린트」가 잘못된 것을 정정하겠읍니다. 제3 페지에 ‘세출’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세입’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읍니다. 재석원수 114, ,가에 79, 부에 하나,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국립극장설치법안…… 그러면 잠간 보고할 것이 있읍니다. 중요한 보고할 것이 있는데 잠간 이 보고를 들어둬야 내일 회의 되겠읍니다.
위급하게 보고해 달라고 해서 보고를 하겠읍니다. 정부 보증융자 국회동의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읍니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상공부 직할 삼성광업회사 장항제련소에 대한 한도 2억 4000만 원 정부 보증융자 국회동의안을 귀 국회에 제출하오니 조속 심의하여 주심을 무망함. 대통령 이승만 단기 4283년 4월 11일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도연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윤보선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본 건은 여기서 보고를 올리고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하겠읍니다.

이것 남어지 다 하면 어떻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