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사항에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의사국장의 보고 중에 군사원호법안이 문교사회위원회와 외무국방 그다음 법제사법위원회의 3분과위원회에서 심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여러분 대강 아실 줄 압니다마는, 3월 금년 3월 20일까지에 나타난 통계에 의하면 전사자가 1948명이고 전상자가 2819명 그다음 신체일부분의 불구자가 군인에 있어서 376명 그다음 순직자가 75명 그래서 총 합계로 지난 3월 20일까지의 나타난 것이 4842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국군조직법이 통과돼 나가야 할 텐데 처음 된 관계로 이것이 늦었읍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것이 어제 조한백 의원의 제안대로 내일이나 모래 휴회한다면 이것은 심의 못 하고 헤지게 될 것이요 또한 이번 기회에 심의를 못 한다면 두 달 석 달 상당히 장기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3항의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에는 예술보호법안으로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군사원호법안은 30여조밖에 안 되는 또 3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한 것도 별로 없읍니다. 거이 원안대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예산을 마친 다음에는 군사원호법을 의사일정을 변경시켜서 토의하자는 이러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군사원호법을 제3항 다음에 삽입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제3항 다음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제4항으로 군사원호법안에 대해서 결의하자는 권태희 의원의 동의입니다. 여기에는 10청까지 있어야 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를 가부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17인, 가에 63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제3항에 있는 단기428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예산을 시작하겠세요. 홍성하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