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히 국방차관에게 묻겠읍니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씩씩하고 늠늠한 그 신체가 일선에서 상이를 받아서 제대는 되었읍니다마는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이러한 관계상 유리방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참경을 본 정부에서는 국민으로서는 다소간 원조를 했읍니다마는 결국 홍로점설 격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바입니다. 그런 관계상 이 상이군인이 거개가 그렇다고 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중에도 몇몇 사람들이 민간에 대해서 민폐를 많이 끼치는 이러한 일이 왕왕이 많이 있읍니다. 심지어는 그 민폐가 너무나 과중한 관계상 피해자가 경찰에 가서 말을 할 때에 경찰에서는 우리는 군인에 손을 댈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며, 또 헌병대에서는 제대된 군인이니까 일선 경찰에서 취급할 것이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답변을 함으로써 피해자 측에서는 대단히 당황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이러므로 이 상이군인이 만일 범행이 있다며는 군에서 처단할 것인가 경찰에서 처단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이 연금법이 통과된다면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액수를 정하고 연한을 정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막연하게 통과라고 말 안 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이 연금으로써 과연 그 생계를 보장할 수가 있으며, 차차 이후는 민폐를 일소할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명백히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국방부차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제 백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상이군인이 현재 민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것을 단속할 수 있으며 앞으로 단속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수효가 현재 제대되어 가지고 부산 거리를 비롯해서 지방에 분산되어 있읍니다. 물론 그중에 있어서는 아름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마는 역시 다대수는 제대 후에도 자기가 재기 봉공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의 좋지 않은 사람의 단속은 이제 말씀과 같이 군에서 하겠느냐 또는 경찰에서 하겠느냐 여기에 있어서는 이미 제대되고 군적에서 제대된 이 사람인 만치 이 사람은 내무부 경찰에서 단속을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또는 헌병대에서 서로 밀고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예가 약간 있었읍니다. 제대된 군인, 일선에서 돌아온 군인이 민간에 돌아와서 얼마 안 되는 이러한 사람을 단속하기를 서로 어려워했지만 여하튼 잘못한 것은 법에 위반된 것은 철저히 앞으로 단속해야만 되고 또 단속하는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 이 상이군인에 있어서는 오늘 통과되는 연금법안 이러한 여러 가지 국가 대우로서 이 사람들은 점점 더 나아지지 않을가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민폐에 있어서는 단속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박정근 의원 말씀해요.

전사군경 유족에 대한 국가로서 또는 한 사회단체로 있어서의 원호 또는 상이군경에 대한 원호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오늘에야 이 법안이 상정되고 이것이 통과됨으로써 그 어느 정도의 유족 또는 상이군경에 대한 원호가 실시되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는 이러한 법안을 제정하고 이것이 실시되는 데에 있어서 몇 가지의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사뢰보고저 합니다. 전문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아직 본회의에 그러한 설명도 보고도 없었기 때문에 사뢰보는 말입니다. 이 법으로 연금을 지불하게 되고 또 상이군경에 대해서 역시 연금을 지불하게 된다고 하지만 얼마나 줄 것인가, 우리가 현재에 있어서 영농자금의 실례를 보고 있읍니다마는 나라에서는 400억이니 500억이니 하지만 그 돈이 농민에게 돌아갈 때 3000원 5000원 해서 막걸리 한 잔 값도 안 되는 그러한 실적을 보고 있을 때에 전사군경 유가족에 대한 또는 상이군경에 대한 연금법이 통과가 되고 또는 예산이 통과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원호가 있을 것 같이 생각하고 있든 그 유족에 대하여 그야말로 영농자금 때에 막걸리 한 잔 값도 못 준 그러한 재판 을 다시 할까 저의는 두려워해서, 사회부에 대해서 일전 말씀 가운데에 연금예산은 20억이 있다고 말씀했었읍니다마는 20억 가지고는 도저이 이야기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물론 예산에 부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하기는 어려울는지 모르겠으나 사회부장관에게, 사회부 당국에서 지금 구상하시고 있는 정도, 적어도 유족에 대해서는 4, 5명이면 4, 5명 가족에 한 사람의 한 달 쌀값이라도 될 만치 줄려고 하시는가, 또는 어린 자제의 학비 한 사람 분이라도 줄 정도로 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고 명색만 1년에 몇 만 원 준다고 해서 이것을 받을려고 밤낮 시청 군청 면사무소에 왔다갔다 하고, 무엇을 신청하라, 무엇을 청구하라고 해서 용지값 들고 왔다갔다 하는, 점심값도 못 되게 주어 가지고 우리가 연금 주는 것이 연금 받는 사람에게 말 못 할 악감을 나게 할 우려는 없는 것인가? 그러면 사회부장관은 이러한 정도의 연금을 지불한다고 할 지경이면 유족 되는 사람으로서 또는 상이군경으로서 국가시책에 대해서 감읍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과거에 바친 봉공에 대해서 더 한층 열렬한 마음으로서 봉공하고저 하는 정신이 나도록까지 하실 자신이 있는가, 그런 자신이 없다고 하면 말없이 법만 만들어 가지고 도리혀 악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 점을 매우 염려하기 때문에 사회부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구호의 범위, 지급의 범위, 그로 말미암아서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대답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다음에 상이군경을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저의들이 알고 있는 범위로서도 부산에 정양원 등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한 인원을 집단 수용하고 있는 것을 저의가 알고 있읍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면으로서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백남식 의원도 잠간 말씀하십디다마는 우리는 직접 거기에 대해서 봉사는 못 할지언정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 원호에 대해서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여러 가지 각도로 본다고 할 때에 수천 명의 청년을 혹은 불구자 혹은 상이자를 집단 수용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결과, 물론 갈 곳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부득이 집단 수용을 한다고 하실 터이지만, 더군다나 향락지라고 하는 동래온천 근처에다가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있는 젊은 사람을 수천 명을 집단 수용하고, 조석으로 그네들이 보고 듣는 것이 우리로 앉어서 얼골을 찌푸릴만한 그러한 일부 몰지각한 향락의 환경을 조석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할 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그러므로써 지금 부득이해서 동래온천 근처에다가 집단수용을 하고 있지만 이 집단수용의 금후의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점에 대한 사회부의 방침을 듣고저 합니다. 세째로 이 점도 역시 직접 그 방면에 관계하시는 분이 생각할 때에는 우문우답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저 상이군경에 대한 구호기관이라고 할는지 단체로서 저의가 알고 있기는 대한상이군인회가 있고 또한 상이군경원호회가 있는 것 같이 저의는 알고 있읍니다. 물론 하나는 군경까지 들었고 하나는 상이군인만에 국한된 것 같이 알고 있읍니다마는 군이나 경이나 모두가 다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친 사람을 오늘날 우리가 같은 레벨 위에서 그네들을 원호한다고 할 때에 어떠한 두 단체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하면 그뿐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는 명목에도 있는 것 같이 원호회이고, 하나는 상이군인회니까 상이군인들끼리 모여 가지고 자기들이 여러 가지 집합을 하고 계신다고 할는지 모르겠으나 역시 그것도 원호가 그 모이는 목적의 대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이러한 기관을 정부로 있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통일해 가지고 강력한 한 단체로서 모두가 다 뜻있는 사람이 그 기관을 통해서 상이군경에 대해서 원호할 수가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이것은 사회부 당국에 이 단체에 대한 금후의 의향을 사뢰보고저 하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사뢰보고저 하는 것은 이 연금법에는 순전히 전사한 사람에 대한 연금법만이 규정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수다한 우리의 군경이, 특히 9․28수복 이후에 승승장구해 가지고 백두산까지 진격해 가다가 뜻밖에 중공군의 침범으로 말미암아서 유엔군과 같이 후퇴할 때에 작전상 여러 가지 형편이리라고는 믿고 있읍니다마는 우리의 많은 장병을 그 눈 가운데에다가 두어두고 일부만 후퇴해서 수다한 장병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행방불명이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제가 아는 범위로서는 그 사람들에게 대한 대우를 본다고 할 때에 혹은 그 사람들에게 대한 대책으로 육군본부에 가서 물어보면 다못 행방불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유가족의 말을 듣건데, 하등의 원호에 대한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이러한 수다한 군경의 행방불명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해 오셨는가 이 점에 대한 결과를 될 수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네 가지의 사항을 질문하겠읍니다.

먼저 사회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박정근 의원께서 몇 가지 염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첫째에 있어서는 이 연금액을 가지고서 전몰유가족이나 또는 상이군경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냐고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재정이 넉넉하면 전몰 유가족이나 상이군경에 대해서 물가지수에 해당한 액수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의 국가재정 면으로 보든지 전몰유가족의 수효나 군경의 수효로 보아서 도저이 만족하게 줄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생활을 부조하는 그런 액수를 계산해 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상이군경에 한해서 한 사람 앞에 50만 원을, 일시불로다가 50만 원을 주어서 혹은 적은 장사의 미천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생활의 일부라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4285년도 예산 계정 중에서 한 사람에게 50만 원씩 4000명에 대해서 20억이 지난번에 통과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가족 4만 명에 대해서는 이 법만 통과된다고 하면…… 추가예산을 이미 요구하고 있읍니다마는 308억 가량이 요구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보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만족한 예산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집단 수용의 목적이 무슨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 지금 사회부로서는 상이군경을 위해서 몇 가지 지금 시설이 되어 있읍니다. 아시다싶이 동래에 상이군인정양원이 있고 또는 839부대를 그대로 즉시 맡어서 국립중앙상이군인정양원을 설치해서 90명가량을 수용하고 있읍니다. 또 마산에 상이군인결핵요양원이 있고, 대전에 상이군인직업보도소를 지금 설치 중에 있읍니다. 그외에 동래에 상이군인용으로다가 의지창 이 설치되서 의수족을 갖다가 만들고 있읍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동래가 적지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최초 시설 장소가 피난민 수용소 했든 것을 6․25사변 이후에 상이군경이 물밀듯이 내려 밀리니까 수용할 자리가 없어서 동래에다가 수용했든 것입니다. 앞으로 적당한 지역과 적당한 건물이 있으면 금후 연구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호화스럽고 상이군인이 보기에 불쾌한 감을 주지 않는 그러한 장소에다가 수용할 목적입니다. 또 집단 수용에 관해서 그대로 집단 수용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법이나 상이군경법에 있어서 생활을 보조시킨다고 하는 그런 소극적 방법을 떠나서 앞으로 상이군경이라고 하드라도 자기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무슨 직업을 줄 수 있도록 직업보도소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웅크라나 언커크 같은 데에서도 대단히 찬성을 해서 남한 각 시 또는 한 도마다 1개소씩 직업보도소를 설치해서 농축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직조과라든지 이러한 직업을 주고, 맹인이라도 자기 자신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주도록, 또 자력으로 생계를 개척할 그런 방도를 강구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국가재정을 소모해서 소극적인 원호를 하지 않을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세째에 있어서는 원호단체에 있어서 대한군경원호회가 창립되어 있고, 그 외에 상이군인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몰유가족회가 있읍니다. 아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이군인회는 단지 친목회이고 원호단체가 아닙니다. 상이군인회는 국방부 주관하에 있고, 대한군경원호회와 전몰유가족회는 원호단체로 사회부에 소관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원호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단일적으로 해서 앞으로 육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도해서 군경 원호에 있어서 민간단체로서 활발히 해 나가도록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또 절충 중에 있고, 과거 1개년 간에 대한군경원호회가 한 사업도 상당한 업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관부로서 적극적으로 원호단체를 육성해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국가의 재정이 소모되지 않는 한에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 갈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행방불명이 된 무수한 군인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이것은 평소에도 박정근 의원께서 염려하시든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방불명이 된 군인에 대해서는 국방부 소관일 것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적당한 조치가 관계 부처와 연락이 되면 적극적으로 원호할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 소관 국방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이제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행방불명 실종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전사자, 부상자, 실종자, 포로 이러한 계단으로 노나서 일선에 나간 사람 또는 전사, 부상, 실종 이러한 구분을 가지고 숫자를 파악하고 있읍니다. 실종자의 수에 있어서는 전사자의 약 3배에 가까운 수를 가지고 있읍니다. 저의 자신이 그 실종자 처우에 대해서 이제 박 의원께서 물으신 것과 같이 퍽 곤란한 처지에 있읍니다. 왜냐하면 실종자는 전사와 부상이 곧 즉시로 판명이 되어가지고 처리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9․28 이후부터의 전투에 있어서 최근은 적습니다만 그전에는 많은 실종자가 있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대로 하여금 또는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를 시키고 있으며 그 조사에 의해서 판명되는 대로 전사자로 취급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직도 판명이 되지 못하고 행방불명이 되어 실종자로 취급하는 수가 아까도 말한 그러한 수에 있읍니다. 따라서 이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군으로서는 더욱 정확한 취급을 해서 정확한 수를 파악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전사된 사람은 전사로 취급해서 나라의 은전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년에 위령제를 지내서 전사로 취급한 중의 몇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전사가 아니었든 사람도 있읍니다. 이런 것은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이런 예가 역시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자신으로서는 이 실종자 취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신중한 취급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전사자와 유가족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각도로 전국적으로 이 수를 파악코저 새로운 방침으로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염려하시는 점을 잘 알고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정헌조 의원 말씀하세요. 정헌조 의원을 소개합니다.

내무부와 국방부가 금반 전투 참가자를 위한 연금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과거에 많은 애국단체가 군경에 협조를 했고 또 오늘날까지 누구보다도 많은 희생을 당해가면서 일선 또는 후방에 있어서 가장 많이 희생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이 연금법안을 상정시키게 될 때 사회보건 자체로서 그러한 구상이나 계획이 없었다 할지라도 당연히 국방부는 일선에 있는 국군을 원조하는 우리 애국단체 동지와 또는 후방에서 경찰에 못지않게 가장 열렬히 원조를 하고 있는 이 애국단체의 동지들이 만일 전투에 참가했을 때 필연적으로 군경과 동일한 취급을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으로서 대단히 불쾌감을 느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생각해 볼 때에 과거에 청년단체나 애국단체에서 많은 협조를 얻었으므로 일선에서 군이 활발한 전투를 할 수 있었으며, 후방에서 역시 청년단체나 애국단체의 열렬한 응원을 얻어서 후방 치안에 많은 효과를 냈다고 하는 것도 역시 부인 못 할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엄연히 국회 사회보건위원회에서 구상이 없다 할지라도 당연히 앞으로의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국방부나 또는 내무부에서 경찰과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없이 막연하니 군경만에게 이러한 대책을 세웠다는 것은 일대 유감사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왜 이런 불평을 말씀하는고 하니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에 있어서 각 애국단체가, 특히 아무러한 국가의 도움도 없이 6․25를 만났을 때에 그 6․25 당시의 애국단체의 고민과 고통이라는 것은 역시 말할 수 없는 현실이였읍니다. 그와 더부러 수복지구의 많은 애국단체의 이러한 열렬한 응원과 성원이 있었으므로써 그만한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국단체는 오늘날 후방이나 일선 등지에서 쓰러저도 돌보지 않고 가장 주관된 국방부나 내무부 자체는 자기의 주관된 의무를 다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평을 아니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점에서 일선이나 후방에서 애국단체 또는 청년단체들이 이런 것을 거부하고 그러한 모욕이나 국가의 대책이 없는데 불만을 품고 경찰이나 군에 협조를 안 할 때에 군은 어떠한 관권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 관권을 이용할 때의 그 모순성을 자인해 가면서 아무러한 대책도 없이 이것을 강요할 수 있는가…… 나는 여기에 불만을 품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따라서 내무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어떠한 계획 밑에서 일선 장병을 원조하고 후방에서 원조하는 이런 청년단체나 애국단체에 편의를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내무부에서 답변해 주십시요.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지금 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정 의원의 질문 대단히 적절한 질문입니다. 저도 과거 애국단체에 관계했든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도 책임자로서 절실히 그런 점을 체험했든 까닭으로 해서 그 점에 있어서는 정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많은 염려를 하여오든 차입니다. 그러나 이 애국단체라든지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경찰이나 군과 같이 이 국가를 위하여 나가서 전투에 준하는 임무를 완수하다가 혹은 전사 혹은 상이를 입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군경원호법 부칙에 의해서 군경과 같이 똑같은 원호를 지금까지 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만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반드시 여기에 준할 만한 딴 법안이 나와야 될 줄은 저도 절실히 느낌으로 해서 앞으로 이 점에 있어서는 심심한 연구를 하고저 합니다.

그러면 국방부 소관 말씀해 주시요. 국방부차관을 소개합니다.
군인 이외의 애국단체 단원들이 일선에 나가서 전사 또는 부상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제 내무부장관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국방부로서는 군인만 가지고 전쟁이 되는 것이 아닌 줄은 잘 압니다. 또 특히 이번 전쟁에 있어서는 많은 애국단체 단원 여러분들이 참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현재도 참가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인과 같이 처우를 하고 또 보호를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 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분과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이제 그 단체 단원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원호법 여기 부칙에 경찰과 같이 준해서 대우한다는 조문이 있읍니다. 그 조문에 의해서 현재 사회부에서는 원호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연금법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그때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또한 상세한 것은 사회보건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실 줄 압니다만 이다음 기회에 이러한 법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을 대신하겠읍니다.

그러면 사회보건위원장으로서도 답변이 있겠읍니다.

청년단 또는 향토방위대 의용소방대 기타 애국단체 단원들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한 행위로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었을 때의 문제를 상당히 많이 논의하였읍니다. 그래 결국 그때 군사원호법에 준한 경찰원호법이 있고, 경찰원호법 부칙에 그분들을 구호하는 방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다 이것을 넣어야 되겠느냐 하는 논의가 상당히 되었었으나 결국 이렇게 되었읍니다. 즉 복무규정이 없다 말이에요. 가령 국민이 개별적으로 청년단이나 기타 애국단체에 나가서 협조를 한다 하드라도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복무규정이 없읍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싸 가지고 돌아올 것이고 하등 제재가 없어요. 그러니 이 점을 달리 복무규정이라든가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 애국단체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막연하게 어떻게 싸우든 어떻게 했든 협조하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해서,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 법에 다 해당시킬 수가 있느냐? 그러니 이것은 복무규정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러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지었든 것이올시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규 의원 말씀하세요. 조경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사회보건위원장에게 한 말씀 묻겠읍니다. 지금 사회보건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면 복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넣기 곤란하다고 하는 이런 의사의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경찰에 예속되어 있는 소위 의경, 의용경찰이라든지 혹은 경찰과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특공대라든지 이런 청년들은 복무규정이 어떤 규칙이 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경찰과 같이 그 복무를 해야 되는 한 개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 같이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의용경찰은 그 복장이라든지 일체 전체가 경찰과 같은 모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즉 가령 예를 들면 전투지구의 의용경찰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의용경찰은 그 서장 지휘하에서 또는 명령하에서 복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서 복무규정이 없다고 해서 의용경찰이라든지 애국청년들이 전투지구에서 전투행위를 하는 데에 있어서 복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 전체의 목적이 어데에 있느냐 하는 것을 사회보건위원장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 전체의 목적은 군인이나 경찰이 이 국가 민족을 위해 가지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고 다른 자기 일신이 불구자가 되는 이런 상이를 입은 이것을 구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조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다고 하면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하게 움지긴 결과로 생긴 그 결과의 보답은, 국가로서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결과로서 생긴 그 결과는 국가로서 당연히 보답해 줘야 될 이런 결과를 우리는 보조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용경찰이라든지 혹은 청년단의 특공대라든지 혹은 기타의 애국청년들이 군경과 같이 희생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대우를 해 줘야 될 그것이 우리 국가적 우리 국책적으로 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내무 당국에 묻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전투는 우리가 잘 알지만 전투에 준하는 행위의 명확한 차이는 어떻게 정해 있는 것인가? 그 한계, 전투에 준하는 행위의 한계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제2조에 보면 군인은 구호할 한계가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경찰에 대해서는 이 한계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전투대, 태백산전투대 지리산전투대와 같은 것을 보면 현재로 봐서는 국가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예산에 없는 경찰이 수천 명이 지금 전투를 하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상이를 입거나 사망을 당할 때에는 일반 경찰과 같이 그렇게 규정지울 것인가 또는 현재 국가예산에 없는 경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할 것인가 이것을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보건위원장의 답변을 먼저 들어요.

전투행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공비나 또는 기타 무장을 가진 적으로서 적어도 100명 또는 50명 이상 되는 이것을 전투라고 우리가 구상하고 있읍니다. 또 거기에 준한 행위, 즉 말하자면 공비나 또는 적되는 자들이 둘이나 셋 또는 다섯이 와서 무장을 해 가지고 접전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전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만 전투에 준하는 행위 이렇게 규정을 지운 것이올시다. 적은 전투, 아주 극히 적은 무장을 가지고 교전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전투에 준하는 행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군경원호법 시행령 제1조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전투에 준하는 행위 사항은 좌의 1에 해당한 행위를 말한다. 1. 무장폭도 반란 등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2. 전선 보급 수송을 위한 행위 3. 기타 치안을 교란하기 위한 폭력을 방지하는 행위 이것을 법으로 정해 있읍니다. 이것이 전투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질문에 있어서 지리산전투대라든지 태백산전투사령부에 있어서 많은 병력이 지금 공비와 전투를 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예산조치는 6월 달로 그쳤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하고 이런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의 내무부로서는 추가예산을 지금 제출하고 있읍니다. 지금 제가 부임한 지가 이틀이 된 까닭으로 해서 어떻게 해 왔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대개 제 추측으로서는 예비비 지출로서 지금까지 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전적으로 공비를 소탕하신다면 별문제이지만 저의 경찰을 맡겨서 이것을 계속시킨다면 반드시 여러분께서 추가예산을 인정해 주셔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겸해서 이 정도로 부탁 겸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다 끝났에요. 임용순 의원 말씀하세요.

제6조에 연금액 및 급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읍니다. 아까 박정근 의원께서도 대단히…… 과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 연금법에 해당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를 기준해 주는 것이냐, 혹은 가족 전체를 주는 데 대해서 어른에 대해서는 얼마고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얼마냐 이것을 법에다가 규정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지만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불원간 대통령령으로 실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 사회부장관으로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에 한 사람에 1년의 연금을 주는데 얼마 가량을 예정하고 있고 또 가족 전체를 주는 데 대해서는 어른은 얼마고 어린아이는 얼마냐 이런 대개 추측이라는 사회부장관은 복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제1조에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위에서 사망한 군인 또는 경관이라고 했읍니다. 물론 여기에 군번을 가지고 있고, 군인의 전투행위에 있어서는 해당할 것이고 또 물론 전투에 준한 행위에서 경찰관이 전사될 때에는 해당되리라고 믿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단체에서 경찰관과 같이 전투행위를 하다가 전사할 때에는 경찰원호법 부칙에 의해서 원호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우리가 일선에 가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사례가 많이 있에요. 제가 작년 10월 달에 동부전선에 가봤읍니다. 이 38선경에 농촌의 농민들이 일선에서 군인의 무기와 탄약과 또는 기타 식량을 운반하다가 후퇴하는 바람에 같은 전투행위를 하다가 사망을 하고 또 부상을 해서 병신 된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일선에 가보면 육군정훈선전보도대라고 해서 직접 일선 전투군인과 같이 산꼭대기 고지에 올라가서 마이크로 선전하다가 불의의 적탄을 받어, 포탄을 받어 쓰러지는 사람도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청년단체는 경찰과 같이 전투행위를 하다가 쓰러지면 경찰원호법 부칙에 의해서 원호를 받겠지만 이런 정훈 일선 보도원으로서 또는 군속으로서 혹은 무기와 식량을 운반하다가도 불의로 후퇴하는 바람에 포탄에 쓰러지는 사람은 어떻게 원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째로는 지금 대한상이군경원호회가 있어서 본부가 있고 중앙에 있고 각 도 지부 군․면까지 다 조직이 되어 있읍니다. 그저께 사회부장관이 한 20억 되지만 숫자는 많으나 주어봐야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지만 소위 수업장, 직업보도소를 맨드러 가지고 이것은 불원간 각 직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할 바는 보도소에 의해서 직장을 주는 것도 좋지만 현재 상이군경 중에도 정말 눈이 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는 왼쪽 발이 떨어졌다거나 혹은 왼팔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군경도 많이 있에요. 우리가 지방에 돌아가서 군수나 서장과 또는 귀속사업체의 이사장을 만나서 많은 직업을 주려고 노력을 해보니 그 말을 잘 안 듣는 귀속사업체 이사장 서장들이에요. 상이군경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신노동을 할 만한 사람도 있고 또는 정신노동도 못 할 사람이 있에요. 정신노동을 할 사람은 눈이 멀어서 자기 시력이 없으니까 사무를 못 보지만 두 눈이 멀쩡하고, 그중에는 왼팔 또는 다리가 떨어저서 의족을 끌고 돌아당기지만 이런 사람은 사무원으로 채용하면 정신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에요. 저의 자신이 귀속사업체의 이사장이나 서장 군수를 만나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직장을 주라고 누누히 부탁을 하나 회사의 사장이나 이사장 되는 사람은 자기의 친척이나 혹은 부탁을 받고 이런 사람을 써주고 또는 그뿐만 아니라 능히 일선에 가서 해당 연령으로서 응소할 수 있는, 총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자가 무슨 기술자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회사의 요원 확보증을 받어 가지고 이런 사람을 채용하고 있에요. 이런 사람을 일선에 보내고, 정말 정신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서기 또는 사무원으로 채용하면 직업보도소를 맨드러 가지고 직업을 주는 것보다도 위선 급무는 정신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이것을 직장을 주는 것이 온당한 일이에요. 이것은 사회부장관뿐 아니라 상공부장관이 강력한 조치를 해서 능히 실행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직접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능히 그 사람의 말에는 순종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공부장관이 지금 없으니 사회부장관이 상공부와 각 부처의 장관과 연석회의에서 정신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 사람보다도 우선적으로 회사의 사무원으로 채용하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형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누누히 말씀해 오든 가운데에 우리가 좀 불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애서 말씀하겠읍니다. 사회보건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이 원안에 있기는 전사군경유족및상이군인연금법이라고 해서 조금 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하는 가운데에 국방차관이 말씀하기는 주기는 주어야 할 터인데 다음 기회를 기다릴 작정이고, 내무부장관은 심심히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또 위원장 말씀은 복무규정이 없어서 넣기 어렵다고 하는 난색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의견은 대개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 입법정신은 어데에 있느냐 하면 싸우다가 죽은 사람은 연금을 주어야 되고, 싸우다가 상이를 입은 사람은 연금을 주어야겠다고 하는 것인데 군경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나, 현 실정은 애국단체원이나 징용된 사람까지도 이 본법의 취지는 전사자 및 상이전사 연금법이라고 하면 애국단체원이나 기타 징용원이 싸우다가 죽거나 불구자가 된 사람은 다 받을 수 있어서 모처럼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전사한 유족 또는 불구자가 된 사람은 국가의 공평한 혜택을 입을 수 있고 그들을 생각해 주는 본의가 관철되겠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법을 만든 이상에는 복무규정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이가 정규 전투행위를 한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의당히 주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어느 의원께서 수정안을 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적당한 것은 전사자 유족, 전사자 군경이 아니라 전사자 유족 및 상이전사 연금법이라고 하면 준전투행위라고 해도 다 들어갈 것인데 이렇게만 하면 결론이 다 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하나 묻겠는데 제5조에 와서 이런 것이 있에요. 유족으로서 연금을 받는 순서가 있에요. 그런데 이것은 유족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봐 가지고 가족이 다 그 혜택을 받어야지 이것을 법령으로 규정해 놓으면 불공평해요. 이것은 죽은 이의 뜻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 가지는 관습상 이렇게 받을는지 모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 받는 사람이 다 쓰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못 받게 되는 수도 있에요. 이것은 적은 문제 같지만 혜택을 입히는 데 있어서는 불공평해요. 이것은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책임자 대표로 하여금 받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번 말씀합니다마는 이 법을 만든 이상에는 어떤 형태로 받든지 죽은 사람은 이 연금의 혜택을 받어야 하고 나라를 위해서 상이 된 분은 이 연금의 혜택을 받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용설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번에 상이군경이라든지 유가족에 관해서 국가로서 법령으로 도와주게 된 것은 대단히 적절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그런데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현재 실정으로 볼 것 같으면 군경원호회라든지 단체가 있어서 사설단체 같지만 동회 를 통해 가지고서 세금과 같이 원호비를 받어가는 실정이올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상이군인들이 직접 호별 방문을 해 가면서 위로를 청하는 일이 있고, 물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예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이제 만일 이런 법령이 통과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재래 에 있든 여러 가지 사설단체, 즉 상이군경을 표방해 가지고서 현재 실행되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설단체라든지 개인이 상이군인을 표방해 가지고 가가호호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일체 방지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미리 일반 우리 의원들에게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기왕 법령이 이렇게 생기는 이상에는 사설단체가 있어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뜻을 일반에게 충분히 표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김정식 의원 말씀하세요.

잠깐 사회보건위원회에 묻겠읍니다. 지금 군경원호회라는 단체가 있읍니다. 방대한 조직체를 가지고 각 군마다 활동기구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보는 관측으로서는 군경원호회 사업 목적이 상이군경이나 또는 전몰 유가족을 원호한다는 것이 목적이였는데 지금 군경원호회 직원의 성분을 볼 때에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상이군경을 채용하거나 혹은 전상 유가족을 채용하는 일이 극히 적습니다.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채용하도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중앙기관만 하드라도 군경 유가족은 대략 없는 것 같고, 대체로 정치적 배경이 있는 사람이 전체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군경원호회의 직원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약 2600명의 방대한 직원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군경원호회에서 실지 원호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고 방대한 직원으로 나가는 경비가 많다는 실정에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도대체 군경원호회의 직원이 얼마나 되며 그 직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경원호회가 존속한다면 이 직원으로 상이군경이나 전몰 유가족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고 과거와 같이 정치적 단체로 움직인다면 아주 깨끗하게 해산시키고 병사구사령부 같은 데에 통합시킨다든지 해서 다른 방법으로 백성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 점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한 의원 말씀하세요.

대개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가운데에서 윤곽을 묻겠읍니다마는 몇 가지 간단히 질문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최근에 마산요양원 기타 육군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다시 말하면 치료 도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최근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대개 육군병원을 떠나서 보건부 소관인 정양원으로 옮겨가는 모양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팔이나 혹은 다리를 절단 당하였다든지 부상해서 그 안에 파편이 그냥 배켜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바껴지고 장소가 바껴지고 해서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계기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연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하등 예산조치가 없고 치료할 용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런 연금법을 제정하고 또는 군경을 원호한다는 이런 모든 법률이 실지 면에 있어서 실행되지 않고 헛된 법안이 아닌가 생각해서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완치시킬 것이며 또한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할 수 있는가, 지금 상이군인이 나와서 다니는 생활을 보조하지 않어서는 안 되겠지만 상이군경들의 가장 중요한 희망은 자기가 병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루바삐 고처주었으면 하는 것이 유일의 희망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한 가지 지금 상이군경회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활동하고 있는 반면에 어느 의원이 거기에 대한 폐단도 들어서 질문하셨읍니다마는 이러한 연금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전적으로 상이군경의 생활을 보조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해서 눈감고 아옹하는 격으로 연금법에 의하여 한 사람에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구호하고 완전을 기했다고는 이것은 도저히 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부장관께서 여러 가지 구상의 말씀도 있었지만 그런 문제는 국가적으로 시정할 문제이고, 저의 의견으로는 어느 지방에서 상이군경이나 혹은 전재민 고아들 구호하는 일로서 동내 사람들의 몇 사람이 군인의 유가족을 구호할 경비를 공동 거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딴 지방에 있어서도 그런 줄 압니다마는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적어도 연금법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향하는 어떤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제5조 연금을 받는 사람에 대한 문제인데, 먼저 배우자, 다음에 부모, 그다음에 자녀, 그다음에 조부모 이런 순서로 하는데 그 구상을 볼 때에 혹은 그 부인이 이 연금을 받을 수배자 가 되어 있다가 개가를 한다든지 해서 아버지 하라버지가 연금을 받어 가지고 술을 먹는다든지 낭비되는 경우가 있으면 도리혀 사망한 유가족에 대한 연금이 헛된 방면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면을 생각해 볼 때에 차라리 이 법령은 가족회에서 어떠한 대표를 내서 그 대표로 하여금 연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점에 대해서 구상한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 말씀하세요.

잠깐 국방부차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현하 치열한 전쟁을 거듭하고 있는 일선에는 한국인 청년으로서 국군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유엔군에 소속되어 있는 군대도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역시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고 또는 부상을 받는 사람도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유엔군 측에서 만일 혜택을 받는다면 별문제이지만 유엔 측에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국가에서 어떤 법에 의해서 원호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미 극동사령부에서 이 서해안에 한국 사람으로 독립대대를 조직해서 이 서해안에 1만 명에 가까운 군대가 있읍니다. 우리 국군에 속하지 않는 군대가 있읍니다. 전투에 있어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읍니다. 또는 희생을 당한 사람이 많고 부상당한 사람도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같은 일선에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전투하다가 전사한 사람, 부상한 사람 이 사람들 역시 이 법의 혜택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헌조 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읍니다마는 모 청년단이나 민간인들이 군사작전에 참가해 가지고 부상을 당했거나 사망했을 때에 원호가 있어야 하겠다…… 저번에 군사원호법을 제정할 적에도 제가 이것을 물어보았읍니다. 그때에 국방부 책임자가 와서 어떠한 답변을 했는고 하면, 그 사람들은 소급해 가지고 군이나 기타 그 병사로다가 임명을 해 가지고 그 법에 해당하도록 해 가지고 한다 이러한 답변을 했는데 과연 그 후에 그것이 실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정부 당국에 주의 겸 한 가지 말씀 들이겠는데 이러한 법을 어째서 만들었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위 법이라고 하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러한 종류에 있어서 비로서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러한 전사자를 구호해 주겠다, 이러한 것은 대통령이 국가의 재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러한 법으로 낼 적에는, 지금부터 연금법을 정해 가지고 이것을 국회에서 이렇게 주겠으니 제정하여 주십쇼 하는 데에 벌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연금액은 진작 이 법에 중심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법만 이렇게 내놓니 도모지 알 수가 없겠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만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 버리고…… 상이군인이 이러한 연금을 받는 권리는 안 생기는데 그때의 권리가 국가의 재정 형편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그러면 이 국민의 권리가 그때그때의 형편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법의 정신은 어데에 있느냐 하면 이 연금액을 국회에서 정해 가지고 법률안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은 해놓고 너즈런한 것만 내놨으니,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다시 능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내놨으니 이러한 점은 금후에 좀 정부에서 주의하셔서 내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상이군인, 이 정책상으로 말미암아 정부에서 특히 생각해 주셔야 될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나라의 전도도 그럽니다마는 전쟁 시기에는 상이군인을 도회지나 기타 집결지점에 집중시켜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의 전의를 상실시킨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데다가 데려다가 치료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을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도시에 집중시키거나 이러한 일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이제 정부 측 답변을 들어요. 사회부 소관을 답변을 하세요. 사회부장관을 소개해요.
여러분께서 여러 각도로 지적해 주시고 또 경위의 말씀도 이야기하신 것을 충분히 알겠읍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들이겠읍니다. 첫째, 임용순 의원께서 여기 6조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다가서 이것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쯤 되느냐, 이 액수에 대해서 지금 두세 분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금액을 작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령에 관해서 사회부에서 이미 시행령을 준비해놓고 있읍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제 몇 조 해 놓고 연금액은 연 60만 원으로 한다 이래 가지고 액수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이군인에 관한 것은 50만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대개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시행령으로 그 같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금후 상이군인에 대한 직장을 구해 주는데 정신적 면과 육체적 면을 보아서 적당한 직장에다가 직업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미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무총리 훈령으로서 각 지사나 기타 군경원호회에서 통첩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안에서 직원을 갖다가 모집할 때에 상이군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요망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책에 있어서는 각 공장에, 가령 조방 이나 각 공장에게다가 직원의 적어도 1할 이상을 갖다가 상이군인을 써달라는 요망을 해 왔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고에 온 것을 볼 것 같으면 지금 남한 각 군데에서 약 1800명 이상을 현재 상이군인을 쓰고 있읍니다. 또 동래 정양원 그 가운데의, 800명 가운데에 300명가량이 직장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우표라든지 그다음에 담배 전매하는 것이라든지 그 권리를 갖다가 상이군인에게다가 지금 많이 돌리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상이군인에게 대한 정신적 면과 육체적 면을 보아서 지금 적당히 이미 이런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쯤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상이군인의 직업보도라든지 앞으로 사업 보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기업 재산을 갖다가 이용할려는 그러한 작정입니다. 그다음에는 여기에 이종형 의원께서 결국 제5조에 있어서 연금액을 탈…… 지정한 사람을 순차적으로 맡겼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연금액을 탈 사람의 자격을 법적으로 순차적으로 맺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예를 들어 보드라도 가령 남편이 죽드라도 미망인이 우선적으로 타는 순서가 되어 있는 것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용설 의원께서 이 군경원호회비 납부에 대해서 관청에서 납부를 해 주는데, 이러한 형태를 취하는데 이번에 연금법이 제정이 되면 그러한 단체를 다 중지할 수 있는 또 상이군인에 대한 민폐를 중지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싶이 대한군경원호회는 민간단체이지마는 반관반민 단체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사는 각 도지사, 사회국장 또 그다음에 각 부처에 관계되어 있는 차관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반관반민 단체로다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1년의 예산액이 한 100억가량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도로다가서 인구비례로 해서 할당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리한 방법이나 강제적인 징수를 사회부에서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기의 맡은 할당액이 얼마치 되니까 그것을 그 호별세라든지 소득세로 받는 이외에 예에 의해서 아마 각 도 지부에 그러한 징수장을 내보낸 것 같읍니다. 그러나 회비를 징수할 때에 절대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지 아니하되 거기에 특별위원이라든지 혹은 보통위원이라든지 회원에 의해서 적당한 자기의 자력 으로 상이군인이나 전몰 가족을 위해서 원호할 수 있는 정도에서 이 회비를 걷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하고 이 연금법안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전부 상이군인이나 전몰 유가족에 대한 원활한 원호가 되지 못하니까 앞으로 원만한 원호가 될 때까지는 이 민간단체인 상이군경원호회를 그대로 둘 방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합법적이고 도의적인 것을 벗어난 그러한 비난은 앞으로 일소할 방침입니다. 그다음에 김정식 의원께서 군경원호회의 직원이 너무 많다, 이것을 처분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저께 보고 듣기까지는 여기 지금 중앙의 상이군경원호회가 있고 각 도에 지부가 있읍니다. 그리고 각 군․면 말단까지 조직체를 2200 조직체가 전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말단의 조직체에 직원 한 사람씩이라도 아마 있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면 미수복지역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아직 덜 되어 있읍니다마는 어저께 보고 듣기에는 현재 중앙 상이군인회의 직원이 1600명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말단에 조직체를 가지고 있으니만큼 한 사람은 없지 못하게 되니까 이만한 직원이 소용되기는 되겠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직원을 상이군인을 갖다가서 적극적으로 상이군인회의 직원으로 채용할려고 하는 것은 근본의 우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간 에 아시다싶이 상이군경이 보통 우리에게 가진 인생관이라든지 처세관과 전연 다릅니다. 그 심리적으로 대단히 자포자기하고 비관적인 그러한 심리를 가지고 있고 해서 이미 관청에 등용되었던 사람들도 그 직무상 여러 가지 정신적 타격으로 말미아마서 원만히 이해하지 못하는 연고로 해서 이미 소개시켰던 직장에서도 거부하는 그러한 관계가 종종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군경원호회의 직원은 될 수 있는 대로 상이군인회의 직원을 이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아까 안상한 의원께서 몇 가지 물으 셨읍니다. 거기에 희망 조건으로 말씀하셨고 앞으로 원호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가령 농경 때라든지 또 그 각 골마다 서로 상호부조하는 이러한 태세를 가지도록 하고, 또 이 앞으로 상이군인에 대해서 원호법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적극적인 원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국방부와 사회부가 연락해 가지고 인천에 농장을 설치하고 이미 거기에 사람을 보내고 있읍니다. 인천에 농장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한 3000정보의 농토를 새로 개척해 가지고 여기에 제대군인을 보내서 거기에 농사를 짓도록 이러한 계획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 염전개발이라든지 또 귀속재산 이용이라든지 앞으로 원조 방침을 적극적으로 해서 직업 보도라든지 수산장 을 앞으로 개발할 작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재학 의원께서 여기에 몇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상이군인에 대한 원호정책을 갖다가서 앞으로 특별히 도회지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하지 않고 좀 사람이 보이지 않는 번화롭지 않은 데에다가 하는 것이 대단히 좋지 않느냐 이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싶이 지금 남한 지역에 그러한 장소를 선택하기가 곤란하고, 이 장소를 선택하기 위해서 직원을 갖다가서 수차 지방에 출장시킨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만약 서울에 환도가 되고 모든 전세가 유리하게 된다면 앞으로 거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직 내부적 계획입니다마는 거제도에 포로수용소의 시설이 앞으로 없어질 그러한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로수용소에 대한 시설을 지금 전부 제8군에 요청 중에 있읍니다. 이것을 앞으로 상이군경이라든지 전몰 유가족 원호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지금 내부적인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 개별적으로 물으신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대개 이상으로 이 사람 소관의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사회보건위원회의 답변입니다.

이종형 의원, 안상한 의원 두 분이 물으신 제1조 제5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제1조가 아니라 법안 제목에 있어서 전사자유족및상이자연금법안이라고 나왔읍니다. 이렇게 한번 고안해 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 법안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싶이 군경을 주로 해 가지고 군경에 대한 위로감을 주며, 따라서 생활보장을 해주며, 따라서 일선 전투에 있어서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법안 제목에 대해서는 이종형 의원 말씀 같은 것은 토의가 되지 않었읍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있어서 「배우자」를 「처」로 하면 어떠냐, 물론 배우자가 처라는 것은 보편적인 의미는 되겠읍니다마는 법률적으로 처라는 것은 아주 국한되어 있읍니다. 말하자면 호적상에 있는 배우자만이 처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배우자라고 하면 이 3조의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도 수정안을 냈읍니다마는 사실상 처가 있으면서도 호적상에 있지 않는 것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배우자로 할 것 같으면 호적상에 있는 처나 혹은 실질상의 처나 다 여기에 포함되는 까닭에 이것을 배우자로 한 것이고, 또 그다음에 이것을 가족 전체의 대표로서 어떠한 분이 연금을 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즉 말하자면은 이것을 법적으로 균점제도로 만들어 가지고 다 가족이면은 이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은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실질 면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렇게 되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고 또 자의적으로 이것이 균점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나열해서 이렇게 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의견은 이종형 의원의 말씀과 같이 가족 전체가 균점해서 받을 수 없느냐 하는 이 말이니까 그 점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순차적으로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성년자자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구상할 때에는 사망한, 즉 말하자면 전몰한 그분들의 혜택을 가장 누가 많이 입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구상했든 것입니다. 첫째로 그 처가 혜택을 많이 입을 것이고, 그다음으로서는 미성년자녀, 그다음 부모 이런 것을 구상을 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순위에 대해서는 고집하지 않습니다. 만일 본회의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 고안하에서 이렇게 나열했든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그치겠읍니다.

그 이외에 내무부와 국방부의 답변 들을 것 있읍니까? 국방부 특히 답변할 것 있어요? 네, 국방부차관을 소개해요.
간단히 몇 가지 물으신 말씀을 답변하겠읍니다. 민간인, 기타의 애국단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 이외에 안상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보건부에서 제대 된 환자의 정양원을 만든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잠간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지난달 7월 5일부터 장기치료를 요하는 사람을 일부 조기제대를 실시했읍니다. 그 이유는 환자가 오래동안 육군병원에 있게 되면 새로운 장병을 보충해서 일선 전투에 참가하게 하는 데 곤란한 그러한 관계가 있고, 전투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장기치료의 정양을 요하는 사람을 일부 사회부 또는 보건부에 이관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산에 있는 육군 839부대, 즉 육군의 이 정양원을 해산시켰읍니다. 그래서 839부대에 소관했든 것을 사회부 정양원을 지방 정양원을 그 자리에다가 만들고 또 거제리에다가 맨들었읍니다. 이 정양원은 사회부가 동래에 있는 중앙정양원 같은 것을 맨들어서 현재 상이군인으로서 정양할 사람, 치료가 완료할 사람을 수용을 할 것입니다. 그 외에 보건부에서 약 600명을…… 처음에 839부대인 그 자리에다가 보건부 국립병원을 설치해 가지고 약 600명의 환자가 입원해 가지고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상한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동안에 의사 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없었다 이러한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부에서 일부 넘어간 환자 중에는 중한 환자가 끼어 있읍니다. 그런데 아시다싶이 급속히 이러한 조치가 되고 또 병원시설이 충분히 되지 않었기 때문에 그 이관 당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1주일 안으로 제가 친히, 보건부차관하고 제가 나가서 시정하고, 최근에 있어서는 완전히 계획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고, 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관되어 있는 정양원에서 사회부 소관 또는 보건부 소관에서 정양 중인 장병 대우에 대해서는 쌀 의복과 부식비 1250원 또는 담배 또는 전에 보급을 받은 그 가족수당이 주로 되어 있고 현재 실시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유엔 유격대, 서해안에 있는 그러한 단체에 대한 원호 방법을 말씀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엔군에 종사하는 전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엔군에서 여러 가지 원호에 대한 시책을 해달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유엔군 측에서는 도저히 자기네로서는 부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이 있어서 아까 제가 먼저 말씀한 것과 같이 현재 많은 사람이 전투를 하고 있고 부상을 입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 자신 이러한 사람에게도 나라의 은전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로써 끝났어요. 대체토론 필요 있겠읍니까? 그러면 대체토론은 생략할까요?

대체 전사상 장병이나 경찰관에 대한 원호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회나 모든 국민을 막론하고 절실히 걱정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6․25사변 이후 2개년이 넘는 오늘날까지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입법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전 국민과 다 같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든 바입니다. 대체로 만시지감 은 있으나 이러한 입법조처를 보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 내용에 있어서 제1조에 연금액을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작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불행에 놓여저 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2차대전 이후 이웃 나라 일본 같은 데에 있어서 이 상이군경에 대한 원호법을 조사해 볼 것 같으면 대개 일본에 있어서는 특항급으로부터 제6항급까지 있고, 특항급에 있어서는 연액 6만 원,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의 최저가 2만 4000원으로 연금을 법정 연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법 제6조에 의해서 이 지급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맡기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재정조치 여하에 있어서 그 연액이 매년 달라지고 또 재정 여하에 따라서는 말만 원호를 한다고 이러한 연금 지급을 한다고 해도 이러한 말하자면 명목에 지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연액 6만 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현재 50 대 1로 환산을 한다고 하드라도 연액 특항급에 있어서는 300만 원의 연금을 법정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방금 사회부장관의 말씀을 듣건데에는 대통령령으로서 대개 예정하고 있는 것은 연액 60만 원을 작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만일 이러한 극소한 액으로서 우리가 다 같이 걱정하는 이 전사상이 장병과 경찰관에 대한 원호를 충분히 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실로 국내 모든 사정이 빈곤한 데서 오는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할지언정 지극히 한심한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내 모든 재정사정과 국가재정 빈곤에서 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법을 정부 제안대로 혹은 사회보건위원회나 개인적으로 나와 있는 수정안도 있읍니다마는 연금법을 제정하는 취지는 찬성하면서, 다만 행정부 당국에 대해서 본법 제6조에 대해 가지고 연금 급여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조치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의가 기회를 달리해서 이 군사원호에 대한 문제는 또는 정부에다가 내년도 예산 면에 있어서 특별한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취지의 건의를 할 예정에 있읍니다마는 내무부나 국방부에 있어서는, 특히 재무부와 충분한 절충을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법을 대통령령에다가 맡기는 이러한 것을 국회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앞으로 이 군사 원호에 관한 것을 적어도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국가적으로 보드라도 중대한 사회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참작해서 이 앞으로 대통령령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의도하는 바를 충분히 양찰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걷우도록 희망하면서 본법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은 이것으로써 끝내고 제2독회를 어떻게 할까요?

조문도 간단하니까 즉석에서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즉석에서 제2독회를 시작하자는 동의입니다.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6인, 가에 66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런데 제2독회를 즉시 시작하겠는데요. 원래 법안은 간단한 법안인데 수정안이 많어서 어떻게 오늘 될까요? 그러면 이제 곧 제2독회를 시작합니다.

「전사군경유가족및상이군경연금법안」 이것을 분과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읍니다. 너무 명칭이 긴 까닭에 좀 더 간명하게 알기 쉽게 법안을 고쳤읍니다. 수정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전몰상이군경연금법안」이라고 고첬읍니다. 이것은 분과위원회 안입니다.

원래 여기에 제출된 것은 위원회의 수정안 그리고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은 본회의에 인계가 되지 못했고, 그 외에 수정안이 서넛 있는데 그것이 다 오늘 즉석에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배포가 다 못 되었에요. 법안 명칭에 대해서도 사회보건위원회 안은 「전몰상이군경연금법」 이렇게 고치자고 했고, 문교위원회 10인으로부터 제출된 데에는 「전몰자 유족및상이전사연금법」으로 고치자는 두 가지가 있에요. 그러니까 법안 명칭에 대해서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수정안이 있으니까 이것을 일일히 물어야 돼요. 먼저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제출된 법안 명칭…… 지금 여기에 씨여 있는 것은 「전몰상이군경연금법」 이렇게 고치자는 수정안이 있에요.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명칭 문제를 가지고 말씀이 계신데 이 명칭 문제는 결국 이 법안의 내용이 확정되는 데 따라서 다를 것이에요. 만약 이종형 의원이 여기에 제안하신 소위 여기서 군경 이외의 딴 부문에 확대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안 자체의 이름도 아마 달러질 것입니다. 그런고로 본 의원이 제의하고 싶은 것은 이 구호하는 범위가 작정된 데에 따라서 이 법안 명칭을 작정하는 것이 마땅히 순서가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 명칭은 내용의 범위가 작정된 뒤에 법안 명칭을 여기에서 표결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간 말씀해요. 지금 정전이에요. 정전 중인 까닭에 의사진행도 안 되고요. 지금 말씀과 같이 다소 불비한 것도 있에요. 곧 유인해서 돌릴 것이니 모래 계속 하도록 하겠에요. 그러면 모래 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