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제안인 석탄판매가격개정의 건 동의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심사한 경위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석탄공사의 석탄판매 기준가격은 무연분탄 한 톤이 1120환, 무연괴탄 한 톤이 1550환, 수입유연탄 한 톤이 1600환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격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개정가격으로서 동의를 요청한 것은 유연분탄 한 톤이 2200환, 무연괴탄이 한 톤이 2200환, 수입유연탄 한 톤이 2600환으로서 현재 가격에 비할 것 같으면은 무연탄에 있어서는 63퍼센트를 인상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괴탄에 있어서는 42퍼센트를 올리는 결과가 되고 수입유연탄에 있어서는 62퍼센트를 각각 인상하자고 하는 동의안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대한석탄공사의 생산가격 내지 생산가격을 포함한 조작비, 관리비를 넌 원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 데는 산원 생산가격은 1440환이 지금의 산원생산 가격올시다. 거기에 관리비와 조작비를 포함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2229환이 현재의 원가올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제안한 3000환으로 인상을 한다고 하드라도 결손이 229환이 결손이 될 것입니다, 한 톤에 대해서. 그러면은 생산원가가 2229환인데 2000환을 올릴 것 같으면 방금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229환이 생산원가의 부족인데 왜 2229환을 올리지 아니하고 2000환으로 끊었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의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입유연탄 가격을 현재 1600환을 2600환으로 올려 가지고 한 톤에 1000환의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입유연탄 일반용으로서 15만 톤에 대한 이익이 1억 5000만 환이 될 것입니다. 이 이익을 가지고 229환 결손을 보충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2000환으로 유연분탄은 올려 가지고 그대로 근근이 유지를 해야겠다 이러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의 생산원가로 보아서 이만한 결손이 있다면 확실히 상공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나 다 인식을 해서 또 여러분에게 노나 드린 인쇄물 내용을 보신다고 하드라도 잘 인식하실 줄로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결손을 그냥 내던저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수요되는 석탄의 생산을 계속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결손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양 위원회에서 심심이 검토를 했든 것입니다. 첫째, 한 가지 생각되는 것은 이 결손보전은 재정 숫자를 며꿀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하는 방법의 하나다, 그러하나 현재의 우리나라의 재정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또 금년에도 4286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500억 환의 융자하신 것을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금년에 있어서 이러한 무리한 재정 염출을 해 가지고 숫자를 증가했는데 금후에도 이보다 더 막대한 재정숫자를 계속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 현실로 보아서 이것을 확보할 도리가 지난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문제는 기업 자체로서 수지균형을 마추게 하는 것이 생산을 계속시키는 방도를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금 이래의 관업요금 또 기타 물가 올리는 면면을 논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심히 괴로운 입장이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현상으로 보아서 석탄개발이 국책인 이상 딴 도리가 없는 이상에는 기업 자체의 수지에 의해서 이 석탄가격을 인상하는 도리는 없다 하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따라서 정부가 제안한 인상가격을 그대로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한 가지 정부원안에 대해서 수정을 가한 것이 하나가 있읍니다. 그것은 부대조건이 1차서부터 10차까지 되어 있는 이 부대조건 가운데에서 제1항 석탄판매가격은 단기 428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이 1항을 삭제하는 대신으로 한 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월 30톤 이상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한석탄공사가 직매를 한다고 하는 항목 하나를 신설한 것으로서 정부원안을 그대로 통과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현재 가격으로서 2200환, 무연분탄이 2200환, 무연괴탄이 1550환, 수입유연탄이 1600환이라고 써 있는 현재 가격이 과연 국회의 동의를 받어 가지고 시행한 가격이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이 경위 말씀을 여기서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래 유연분탄 한 톤이 850환, 그전 구화로 말하면 8만 5000원입니다. 무연괴탄 한 톤이 1280환, 수입유연탄이 1200환 이랬든 것이 작년 6월 27일자로 국무회의에서 현재 가격으로 인상해 가지고 그냥 실시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히 재정법 제85조에 보면 석탄가격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인상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읍니다. 그런데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재정법 위반이라고 상공위원회에서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나 이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분명히 위법한 행위를 그대로 이것을 처리할 도리가 어데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에 대해서 구두로 충언했읍니다마는 당시 정부에서는 책임 장관이신 이교선 장관은 벌써 경질이 되었고 또 그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가하신 많은 국무위원도 경질이 되었고 그러니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저야 옳겠는가?’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났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 상공부 책임자로서는 지금 이 마당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여기에 대한 변명서라든지 시말서를 낼 도리가 없으니까 상공부로서는 해명서를 낼 터이니 그것으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요청이 있읍니다. 그러면 상공부로서 제출해 온 해명서를 볼 것 같으면 대략 요지는 국회의 동의가 없이 이와 같이 가격인상을 실시한 것은 이것은 분명히 법에 위반된 일이다, 그러니 금후로는 이와 같은 일은 절대로 않겠다, 하는 이러한 해명서올시다. 이것이 제출되어서 역시 양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토의를 한 결과 과연 일방 생각하면 아무리 책임자가 경질되었다고 하드라도 그 행정부의 행위 자체는 어데까지든지 계속되는 이러한 관계로서 끝가지 규명할 도리도 있을 것이나 일방 사정을 생각하면 또 그럴 듯도 합니다. 그러니 해명서를 제출한 것으로써 불문에 부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그런 정도로 낙착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정부 요청안의 내용을 보면 ‘대한석탄공사의 석탄판매가격을 좌기와 여히 개정한다’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법을 볼 것 같으면 대한석탄공사의 석탄에 한한 것이 아니고 석탄 전체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의 석탄이건 기타의 소위 수입탄 혹은 중석탄광에서 나는 석탄 이건을 막론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석탄공사의 석탄에 한해서 판매가격만을 정하는 것은 법에 합당치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났읍니다. 원리적으로 말하면 분명히 모든 석탄에 대해서 가격을 좌기와 여히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겠는데 그러나 요는 대한석탄공사의 석탄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국산 석탄 생산량의 거이 96퍼센트를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인 고로 대한석탄공사의 석탄가격을 결정할 것 같으면 딴 석탄가격은 따라서 여기에 좌우가 되고 여기에 절대적인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대한석탄공사의 석탄가격 하나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모든 석탄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될 것이니 그것으로 처리를 해 주시오 하는 것이 정부의 요청입니다. 이것을 역시 양 위원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대로 제출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여기서 한 가지 해명하고 내려가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위원장을 대리해서 심사보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제가 이 석탄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고 또 제 개인으로서 반대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사양해야 할 것인데 그러나 부득이한 관계로 제가 심사보고만은 드렸읍니다마는 심사보고를 드렸다고 해서 추후에 질의이라든지 여기에 반대하는 권한은 보류하고 내려갑니다.

본건에 대한 양 위원회의 수정내용이나 결론이 같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는 특히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 안건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검토나 이런 문제는 지금 상공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다만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일 , 재작일 양일에 거처서 토의된 국유철도 임금 인상안에 대한 심사보고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에 있어서 탄가가 딴 물가수준에 비해서 균형이 맞지 않는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있다는 것을 양 위원회에서는 다 시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석탄공사가 국영회사로서 국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석탄공사 자체를 금후에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하나는 정부에서 재정자금으로서 거액의 보조금을 공급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한 가지 길은 탄가를 딴 물가수준에 비등한 정도로 또는 현재 나와 가지고 있는 이 정도만이라도 올려서 그 기업 자체의 수지를 어느 정도로 맞쳐 나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이 대한석탄공사 경영 실태로 보아서 양 위원회에서 다 시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어서 재정자금으로 거액을 방출을 해서 결손나는 금액을 보충해 간다는 것은 재정 상태로 보아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대단히 곤란한 문제이고 거이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천상 탄가를 올리자는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탄가가 딴 물가에 비해서 저렴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딴 물가와 균형이 어느 정도 보조가 맞을 수 있는 정도로 올린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보아서 저물가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에 배치된다는 것도 아니고 물가정책에 있어서 근본 원칙이 되는 물가의 균형을 맞춘다, 또 균형이 맞은 후에 있어서는 그 물가 자체가 안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적 견지에서 보아서 하등 모순이 되는 것이 아입니다마는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염려하기는 현재 발표되고 답변된 정부 측 답변으로 보아서 그러면 이 탄가나 모든 요금을 올린 후에 있어서 각종 물가에 있어서의 균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확고한 정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일부의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특히 저희 위원회에서 주로 심각하게 논의된 점은 일전에 부대결의를 소개할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공산품 가격에 있어서는 등귀의 일로를 걷고 있는데 농산품 가격에 있어서는 그와 반대로 저하해 가는 경향에 있어서 따라서 농촌경제가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을 물가정책면으로 보아서 정부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노력을 하든지 간에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의 일관된 주장이였든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부 측 계획과 내용을 청취를 했읍니다마는 그래서 부대결의까지 부치기로 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심사하는 기회에 있어서도 충분히 정부 측 증언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해 두는 것이 금후 타당한 물가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세 가지 가격요금 인상안에 대한 부대결의안은 전일 철도요금 인상 당시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중요된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정부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상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석탄가격 인상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석탄가격구성요소가 되는 식료, 노임, 자재, 생산비 등 모든 물가의 앙등은 석탄가격 자체의 변동을 초래했으며 또한 안정된 경제재건을 지향하는 도상에 있어서 가격 상호간의 현저한 불균형을 시정해서 석탄값 자체가 다른 물가와 저하될 위치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점에 감해서 정부는 석탄가격 개정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식하였으나 석탄가격과 같은 넓은 영향범위를 갖는 가격의 변동이 전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 왔었읍니다. 그러해서 정부에서는 우선 값을 올리기 전에 대한석탄공사의 경영의 합리화와 출탄능률의 향상에 의한 석탄생산 원가저하에 전력을 기우렸으며 이리해서 석탄생산에 필요한 경비만을 사정해서 이제 인상안을 제한하게 되었는데 그 일례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래 석탄공사 본사에는 4부 2국 17과 종업원을 156명이였든 것을 3부 11과로 축소해서 인원은 50퍼센트를 주려 80명 정도로 절감했으며 본사 현장을 통해서 종래의 735명 인원이였든 것을 591명으로 축소했읍니다. 인건비 전체에 있어서 약 2할의 절약을 보고 출장소 등의 통합폐지 또 연탄공장 등의 분리 등을 실시하여서 그 합리화를 기해 왔든 것입니다. 다음에 출탄 능률에 있어서는 해방 직후 1인당 15.2톤밖에 안 되었든 것을 사변 전에 있어서 7.5톤, 이것을 사변 후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실적은 평균 9톤으로 향상되였으며 이것은 일본의 11톤에 거이 접근할 뿐아니라 금후의, 적어도 금년 내에 있어서 10톤을 지향해서 이 출탄능력에 있어서는 설비 기타의 악조건을 무릅쓰고 세계의 수준에 도달할 자신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제안된 석탄가격의 사정에 있어서 석탄사업 표준에 비해서 인건비에 있어서 10퍼센트의 능률의 향상을 전제로 해서 자재비에 있어서는 16퍼센트의 절약을 기해서 생산제비에 있어서 5퍼센트, 일반관리비에 10퍼센트의 절약으로서 기업의 가일층 합리화를 도모하여 이에 따르는 탄가 앙등을 방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현행 가격결정 당시에 비해서 식료는 648퍼센트, 목재는 41퍼센트, 철재는 512퍼센트, 이번 제안 당시의 숫자입니다. 노임은 532퍼센트 등의 등귀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안한 석탄값의 인상은 63퍼센트 정도로 최소한도로 억제함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적게 하려고 노력한 것이올시다. 특히 석탄매상 관계에 있어서 임산 연료의 사용 금지, 수입유연탄을 억제하는 견지에서 그 가격의 일부는 수입연탄에 부담시키는 방법을 세워서 동시에 가격인상률의 균형을 도모한 것입니다. 현재 제안된 석탄가격을 국내 다른 물가에 비해 볼 때에 1936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물가 앙등률에 3분지 1에 미급한 것이며 국제 석탄가격에 비해서 1불 200환의 환산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0불에 불과한 저렴한 것으로서 이것은 국제가격을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평균 15불에 대해서 현저히 값이 싼 것을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실 줄 압니다. 끝으로 이번에 석탄가격 인상에 따라서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저이로서도 신중히 연구하고 또 큰 걱정을 책임을 감하는 바이올시다마는 여기에 대한 계수적인 계산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안에 의할 것 같으면 면포 0.1퍼센트 등귀, 가바이트가 30퍼센트 등귀, 고무제품 0.5퍼센트, 세멘트 11퍼센트, 아로꼬루 0.5퍼센트 등이며 일반 대중이 다량으로 소비하는 구공탄 에 있어서는 1개당 9환에서 15환으로 됩니다. 또한 이번 제안된 가격은 최소한도로 인상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마는 경제계에 커다란 변동이 없는 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특히 도입된 원조계획을 중점적으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신식 채탄기계를 들여와서 이것을 활용함으로서 생산원가를 저하시키고 극력 탄가의 앙등을 억제할려고 추진 중에 있음으로 금후의 조속한 기일에 다시 석탄값을 올려 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일은 없고 오히려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탄가의 저하를 볼 때에는 이로서 설비의 확충과 증산에 매진해서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간단하나마 이로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는 데요 말씀하실 분은 발언통지를 해 주세요. 먼저 박정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상공부에 묻고저 하는 것은 어제 국회에서는 철도요금의 인상을 동의했읍니다. 그 율에 있어서도 자그만치 4배에 달하는 고율의 철도요금 인상이 통과되였는데 지금까지 석탄에 있어서의 심사보고 또는 상공장관의 설명을 듣더라도 채탄비, 운반 등에 있어서 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올려야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양해를 합니다마는 첫째로 묻고저 하는 것은 석탄요금 가운데에는 철도운임이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었으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읍니다. 어제 기획처장은 물가의 운임은 원가의 1만분지 1의 해당밖에 안 된다는 이러한 천문학적 이상스러운 숫자의 답변도 합니다마는 지금 상공부장관은 역시 기획처장의 답변 그대로 석탄의 운임은 석탄원가의 1만분지 1밖에 해당되지 아니하니 철도요금이 3배로 올랐거나 4배로 올랐거나 하등 구애도 없이 이미 해 논 계획대로 그대로 작정해도 좋다고 믿으시는가? 우리 생각에는 예언자가 아니시고 선지자가 아니까 철도요금이 오르리라고 예상하고 이러한 석탄요금의 개정안이 미리 나오지는 않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보아서 철도요금 인상 전에 나온 이 석탄요금의 인상안인데 철도요금 인상에 따라서 이 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그전 것을 기초로 한 것이니 4배 올랐으니까 운임을 4배 올려 달라고 해야 할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산출하는 기초에 착오가 있으니까 다시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 안을 철회하실 의사가 없는가? 둘째, 부대조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괭장히 붙어 있는데 이 제1항은 7월에 정부에서 내시기 때문에 8월 15일까지 통과되리라고 생각하여서 8월 1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것, 물론 재정경제위원회나 상공위원회에서 이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제1항은 삭제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인상이 된다면 시행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동시에 지금 석공에서는 정부에서 이 안을 내논 것을 알고 있는 그날부터 인천과 부산에 탄을 두고도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각 지방에서 탄을 사러가도 탄을 안 내주고 있고 또 지금 가격으로 대금을 받으면서 본인들에게 각서를 받어 가지고 대금이 오르면 오른 대금으로 차액을 추징한다는 각서를 받고 돈은 지금 받어 놓고 물건은 안 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를 상공장관은 알으시는가? 엄동은 닥처오고 수송은 뜻같이 안 되고 하루 속히 서울시내에 분탄이 반입되어야 할 이 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 방면에서는 월동 위한 연료대책에 대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석공은 인천부두에서 석탄을 떼여놓고 서울까지 수송을 안 해 주고 있는 사태를 알으시는가, 모르시는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러면 이 시행 기일과 아울러서 시행 기일 전에 석공을 상대로 하고 수다한 수요가들이 거래한 이 거래관계를 어떻게 청산을 해 주실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는 석공이 먼저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상공부의 정책으로서 각지의 석탄판매업자가 종래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였든 것을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적어도 서울특별시․도에 4, 5명씩 증원해 가지고 석탄판매의 기구를 구성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물론 석공이라는 것은 국책회사로서 공사로서 생산과 수송에 전력을 다해 주어야 할 줄 우리는 알고 있고 판매가공에 대해서는 제2차적으로 할 것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석공이 자기의 본래의 사명인 수송과 생산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예기의 성과를 얻으셨으니 이제부터는 판매와 가공에까지도 이 업무의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상공부는 석공으로 하여금 이러한 계획을 추진시킬 것인가 아닌가? 다시 말씀하자면 석공 발족이래 오늘까지에 수다한 애로를 갖고 나왔는데 석공의 현황을 본다고 할 때에 정부의 막대한 보증융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그 보증융자를 갚었다는 이야기를 못 듣고 재정적으로 현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사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 석공이 지금 해 주어야 할 것은 생산에 대해서 전력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생산과 석탄을 수송하는 데 전력을 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황으로 보아서는 그 두 가지가 다 도저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석공의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같이 알고 있으며 당국에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같이 알고 있는데 벌써 그 소기의 목적이 다르다고 해서 다시 제2단계에 판매 혹은 가공에까지 손을 뻐치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침을 듣고저 합니다. 그러며는 그 방침에 따라서 아울러서 묻고저 하는 것은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부대조건의 제1항을 삭제하고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대신 분탄에 있어서 30톤 이상은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해야 한다 이러한 부대조건을 붙이셨는데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부대조건을 부친다고 한들 실행 불가능이 아닌가 보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현황으로는 석공은 인천에다 탄을 놓고, 부산에다 탄을 놓고 각 지방의 판매업자들에게 가저 가라고 하기 때문에 판매업자들이 부산까지 가가지고, 인천까지 가가지고 자기들이 그야말로 사바사바 하다싶이 해 가지고 화차 배급을 얻으면 30톤 화차에 도저히 인부가 30톤을 실어주지 않으니까 이리 술 메기고 저리 담배 사주고 해서 24, 5톤 실어 가지고 서울까지 오면 겨우 20톤밖에 안 되는 그러한 상황…… 오는 도중에 말할 수 없는 감량을 어디서 보충을 하느냐…… 도시에 있어서 실수요자가 한 톤, 반톤 사갈 적에는 달어서 한 톤, 반 톤 내주고 있으니 이러한 것을 상공부는 전부 알어 가지고 석탄취급의 실태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 거기다가 차액을 넣어 주어서 석공에서 받어오는 금과 또는 한 톤, 두 톤 소매하는 업자에 대한 가격에 차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경제기구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태라고 보고 있는데 재정경제위원회나 상공위원회에서 이 제1항을 삭감하고 30톤 이상은 실수요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이러한 절대적 조건을 부쳤을 때 이 다음부터는 30톤 이상이라고 할 지경이면 서울시내도 수복 이후에 100여 명에 달하는 연탄가공업자들이 있는데 지금 원료탄을 얻을려고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또는 조합을 꾸며 가지고 공동행동까지 취하고 애쓰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네들에게 분탄을 원만히 공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시민에게 구공탄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실수요자에게 직매해야 한다면 구공탄가공업자들이 전부 날마다 석공에 가서 30톤 오타를 타 가지고 석공서는 청량리에서 인도하지 않고 부산이나 인천에 갖다놓고 그 업자들이 부산이나 인천까지 좇아 가가지고 겨우 한 차 실어 와야 한다는 이러한 형편에 있다고 보는데 만일 이러한 부대조건이 국회를 통화할 때에 상공부는 석공으로 하여금 30톤 이상 되는 수요자에게 틀림없이 청량리에서 30톤씩 꼭 팔어서 그래서 여기 있는 판매가격으로 내줄 수가 있는가 없는가…… 가공업자가 일일이 부산까지 내려가는 이러한 사태가 금후로 절대로 없앨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대답해 주세요. 동시에 그렇게 한다고 할 지경이면 석공에서는 수다한 실수요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팔어야 할 터이니 석공은 판매부를 새로 설치해야 되고 판매과를 두고 굉장한 인원을 확장해서 판매에 대한 모든 기구를 확장해야 할 터인데 그렇다고 석공에는 영업비용 증가를 보지 않고 현행 코스트로서 능히 실수요자에게 줄 수가 있는가 없는가? 상공당국에서는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실 것은 지금 상공위원회나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대조건으로 정하신 대로 실수요자…… 30톤 이상 쓰는 사람이 석공에만 가면 아무라도 오타를 끊어주고 청량리에 가면 여기 정한 이 값대로 아무 말도 안하고 30톤을 내주어서 자기 집으로 가저갈 수가 있게 되면 이 이상 더 좋은 일은 없다고 봅니다만 우리 알기에는 도저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 또는 재정경제위원회나 상공위원회에서 중간 착취자를 없앤다는 이유에서…… 이론은 그럴 듯해요. 이론은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도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사실 석공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 안 보시는가…… 다음에 서울시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서울시가 연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는 상공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제재를 주어서 지금 말씀드린 판매업자를 시장이 추천을 해서 상공부장관이 인가를 해 주고 그네들이 사오는 금을 규정하고 또 그 사온 물건을 파는 금까지도 시장이 인가를 해 주고 또 그 원료를 받어다가 구공탄을 만든다면 동회에 배급을 해 주라는 그러한 말단까지 차례차례 제약을 해 가서 비로소 어느 정도의 원만을 기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실수요자가 30톤 오타를 석공에서 얻어 가지고 갖다가 혹 여기 있는 금 이상으로 받어 먹드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 막을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만일 이 부대 조건대로 실수요자에게 30톤을 판다고 할 때 그 파는 30톤이 어떻게 세궁민에게 실제로 수요 가정에 흘러갈 적에 어떠한 사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 이렇게 하면 잘 되리라고 보는가, 현행대로 하는 것이 잘 된다고 보시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 미스프린트 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황병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석탄가격 개정안에 대한 동의수정안인데 이 수정안 중에 월간 수요량 30톤 이상의 실수요자에 한하여는 대한석탄공사에서 직접 판매한다 이것인데요, 이게 저희들 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위원회의 합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장홍염 의원이나 제가 주로 주장을 해 가지고 이 건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장홍염 의원이 제안한 것이 「실수요자 급 사용자」라고 직접 사용하는 사람도 30톤 이상을 사용하게 될 때는 직접 대한석공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끔 부대조건을 부치기로 된 것이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미스프린트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둡니다.

그러면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이제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요점만 답변해 드릴려고 합니다. 첫째, 철도요금 인상에 따른 금후 석탄가격의 영향 여하…… 이것은 물론 석탄가격도 철도요금이 올으는 이상 올를 것만은 사실이올시다마는 석탄수송에 있어서도 많은 양을 철도 이외의 수송에 치중하고 있는 까닭에 그 통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 톤 당 수송운임은 13환 86전입니다. 어저께 결의된 수송가격 인상의 영향을 받으면 40환 58전으로 인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석탄 전체에 미치는 수송비 부담의 증가는 1125만 8000환 정도로서 이 제안된 인상가격을 동의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더 한층 탄광조업의 합리화에 힘쓴다면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결코 다시 수송가격 변동으로 인한 인상을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행 시기에 있어서는 이것은 물론 국회의 동의를 얻는 대로 그 익일부터 실시할 생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이 석탄가격의 인상을 예기하고 매석하는 행동이 있다는 데 대한 대답을 해 드리겠는데 저로서는 처음 듣는 것입니다. 혹 석탄이 대단히 부족하니까 그것이 일반수요자의 요구에 직석에서 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로서는 처음 듣는 일인데 곧 관계관을 이 방면에 파견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동시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엄중한 처단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미 서울 청량리에는 1만 톤 이상의 저탄이 있고 인천에는 2만 5000톤의 저탄이 있읍니다. 금일에 있어서는 매일 15화차, 수일 후에는 20화차씩 석탄이 들어올 것이므로 이 매석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단연 없어질 줄 기대합니다. 석탄 방면 기구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는 원안대로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만약에 박 의원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석탄공사의 사명이라는 것은 석탄의 생산에 전력을 할 것인데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금일에 곤란한, 특히 도시상태 기타 연료사정에 비춰서 ‘너희들이 감원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도 많겠으나 이 실수요자를 위해서 판매를 대중화하는 데에 봉사해라’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볼 작정이올시다. 그다음에 시내 여러 판매기구에 대해서 말씀이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로서 여하한 판매기구가 여하한 곤란한 비용이 많이 드는 활동을 하든지간에 석탄 자체가 수요자의 손에 떨어지는 중간기구 여하를 물론하고 최종 수요자에 지불할 석탄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수료가 15퍼센트 이내에 국한한다고 하는 것을 각 지방관서에 명시해서 이것을 독려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박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 저도 충분히 염려됩니다마는 이런 방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조광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것 참 딱한 일이올시다. 요금, 운임, 가격 등등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게 되니 이것 참 기가 맥힙니다. 상공장관께서는 어저께 취임되어서 어제 인사말씀도 참 학자와 같으신 말씀이시었고 답변도 학자와 같으신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이 석탄과 관계있는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운영 문제와 아울러서 이 가격 개정도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아까 박정근 의원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보증융자한 이 융자액이 언제 갚어지겠는지 하는 이런 답답한 걱정을 하셨는데 석공의 이 가격…… 불과 1200환이 2000환이 된다고 해 가지고서 근본적인 운영면의 시책을 기획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줄 압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에 본 것인데 평택군 현덕면에 토탄 캐는 데가 있읍니다. 서울 기업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새는 제법 수지가 맞어 갑니다. 그러나 과거 석탄공사에서 토탄 채굴을 할 때에 구화로 수십억에 달하는 결손을 보고 있읍니다. 함으로 백성이 도탄에 처해 있읍니다마는 석탄공사 자체가 토탄 때문에 도탄 에 빠지고 있읍니다. 방금 이 가격 인상문제와 아울러서 수송문제가 걱정이올시다. 부산에 두고 여기에서 매매를 하지 않어서는 안 될…… 전 상공장관 이재형 씨께서도 상공 시책에 대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퇴임하고 그 자리에 안 계신 줄 압니다마는 도대체 공공연히 비밀히 암 상품을 실어드리는 일은 허다하게 있으되 이런 국민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석탄수송 등등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이렇게 어렵고 딱하게 되어 가느냐…… 상공장관이 이제 매석하는 것은 엄격히 처단한다고 좋은 말씀을 했읍니다. 석탄가격을 올림과 동시에 수송에 대한 것을 안 장관은 그와 같은 신조와 신념으로서 책임지고 같은 국무위원들 중에 이 수송 문제를 해결 짖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여기에 자신이 있을 줄 믿고 묻습니다마는 이 의정단상에서 분명한 답변이 있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석공 운영 자체가 개인 운영이 아니라 석탄공사에서 한다면 적어도 그 희생하는 노력이라든지 이것이 몇 층 더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기업은 융성해 가는데 어째서 국가 공영이라고 불르면 결손밖에 못 내고 있느냐 하는 이 딱한 사정을 넉넉히 짐작하고 나올 때에는 여기에 쾌도난마 하는 이런 시책이 있지 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 범주를 떠난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상공부는 장사꾼들이 모이는 터전이올시다. 학자적 타입을 가진 안 장관은 이 모여드는 상인들을 좀 양심껏 조처하지 않으면 어려울 줄 믿습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 이 석공 자체를 유지, 육성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종래와 같은 운영방식으로서는 2000환이 아니라 2만 환으로 올려도 운영 곤란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내려갑니다.

질의하실 분이 여덟 분입니다만 몇 분 말씀하시고 답변을 정부에서 듣도록 하겠읍니다. 류홍 의원 소개합니다.

박정근 의원께서 종합적으로 상세히 물으셨기 때문에 빠진 것만 추가해서 물을려고 합니다. 이 석탄가격인상문제에 있어서 여기 나온 표를 보면 대개 석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세 가지인데 무연분탄과 무연괴탄과 또 수입하는 유연탄과 세 가지로 지금 정부에서 표를 냈는데 거기서 내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석탄이라는 것은 과거의 예에 비추어서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달른 것이에요. 이 무연분탄을 중심해 놓고 말한다면 특등, 1급, 2급, 3급, 급외,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별할 수 있는데 이 무연분탄이라는 것은 공장에서도 많이 쓰지만 세민 층이 많이 씁니다. 그런데 무연분탄을 실지 사용하는 가정에 있어서 어떠한 상인이 와 가지고 3급이니, 4급이니 혹은 급외니 이런 등급을 말하는 사람이 없에요. 또 세민층에서도 사용하는 사람이 1급, 2급, 3급을 분별해서 살 수가 없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3000카로리니, 5000카로리니 하는 것으로서 등차를 표시하는 것인데 여기 내 논 표를 볼 때에 특등이니 혹은 1급이니, 2급이니 등급을 두었지만 실상 우리가 가정에서 쓸 때에는 특등 값으로 사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아무 방법이 없에요. 그래서 실상 올리기는 63퍼센트를 올렸다. 42퍼센트 올렸다고 하지만 실제로 따저 보면 가령 무연분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혹 말하기를 무연분탄 가격을 1200환하든 것을 2000환으로 올린다 해서 63퍼센트를 올린다 이렇게 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특급에 있어서 그것보다 300환을 더 가한다면 올라가는 숫자가 1500환이 더 올라가요. 거기다가 소위 중간상인한테 조건 없이 440환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1500환에다가 440환을 합하면 1900환, 약 2000환이 올라가요. 이 올라가는 금액에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석탄 빛이 검습니다. 석탄 장사도 그 빛과 같이 검어요. 그래서 석탄을 사는 사람이 10톤을 사 가지고 실제 정량을 받어 보면 10톤 받어 본 사람은 아마 3000만 민중 속에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대개 석탄 상인이 10톤을 갖다가 2할만 감해서 8톤을 준다면 극히 선량한 중간상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지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면 등급이 5등급이라고 했지만 실제 쓰는 사람은 다 특급 값으로 계산하는 것 하나, 그렇게 해 가지고 특등 값이라는 조건하에 300환 더 주는 것 하나, 또 중간상인한테 440환 주는 것 하나, 그렇게 계산하면 2000여 환에다가 1000여환을 넣면 3000환으로 올라가는 데 거기다가 운임을 계산하면 무연탄 한 톤 쓰는데 4000여 환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내가 볼 때에 이 특등 표라는 것은 문서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3급, 2급이 특급으로 가정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격도 그 특급의 가격을 낼 것이에요. 따라서 양은 양대로 속여 나올 테니 이것을 당국에서 카로리에 대한 등급의 차와 양을 철저히 조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박 의원도 물었고 조 의원이 말씀에 비추었는지 모르지만 그 중간상인 이야기인데 이것이 곤란해요. 가령 서울의 전례에 의하면 5개의 상인을 두었다고 그래요. 대구라든지 기타 도시는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만 전례를 서울에 드러볼 때에 중간상인 5개사를 두었다, 그 5개사를 맡은 사람은 자기가 지금 와서 5개사의 권리를 받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큰 이권이 되는데 그것을 아까 상공장관께서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류홍을 따라다니면서 석탄 1000톤만 얻어주면 1억만 원을 주겠다는 사람을 간간이 봐요. 1220환 하는 것을 2500환으로티켓 하나만 띠면 곱의 이익을 지금 받고서 티켓을 매매하는데 여기의 5개 상사라는 것이 그런 행위를 잘 합니다. 서울에서 지역적으로 볼 때에 서울에 5개소인데 갑, 을, 병, 정 이렇게 정해 가지고 갑은 어떤 지역에만 파러라, 을은 어떤 지역에만 파러라 이렇게 정해 논대로 그것이 실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등포를 맡은 그 중간상인은 티켓을 서울에서 팔거나 영등포에서 팔거나 이익만 남었으면 고만이지 왜 하필 인천에서 용산에 떠러트려 가지고 용산서 다시 영등포로 가는 운임을 메겨서 팔 필요가 없다 해서 영등포에는 석탄이 하나도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전례를 들면 그래요. 그래서 5개 상사를 지정했다고 하는 것은 한편 짝으로는 취인하기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내용은 가사 석탄이 수송난으로 드러 오지 않을 때에는 지정 모리상인의 모리를 조장하는 것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내 실증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이 5개 상사니 하는 것을 훨신 수를 늘려 가지고 사실 그 지역 그 지역에다가 장소를 두고 파는 방법을 왜 안 쓰시는가 이것을 또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공분과위원장이 미스푸린트라고 해 가지고 다시 설명했기 때문에 내가 말 안 할려고 합니다마는 실상은 이 중간상을 통한다는 바람에 굉장히 피해가 나는데 그 피해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간상을 통하여 그 아래 또 소매상을 통하여 그렇게 해서 가정이나 혹은 공장을 들어갈 적에는 아까 내가 이야기한대로 1할 내지 2할, 심지어는 3할을 중간상에서 띠어 먹어, 소매상이 띠어 먹어 그렇게 해서 공장에 들어갈 적에는 2할 주는 것이 4할까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즉 다시 말하면 소매상 가운데서도 한 동내 한 반이 30톤이라든지, 20톤이라든지 수량을 아까 30톤이라고 했으니 30톤을 표준하겠읍니다. 30톤을 표준해 달라고 할 때에는 어떠한 상대자를 불구하고 반다시 그 양을 내주는 방법을 쓰겠느냐 안 쓰겠느냐 그것 한 가지를 더 첨부해서 물었읍니다.

아까 상공부장관의 설명을 잘 들었읍니다. 서 너가지 묻겠읍니다. 아까 상공부장관께서 석공 창설 시의 생산은 1.5파센트라고 했읍니다. 최근에 와서 국제적 지위를 점령할만 하게 7.5파센트를 생산한다고 했읍니다. 매우 민국을 위해서 경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1.5파센트를 최근에 와서 7.5퍼센트의 생산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자재, 거기에 특히 원동력을 가진 자재 다음에 가는 것이 노력일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 듣고 안 물을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역대 상공부장관이 몇 가지의 애로를 해결 못 했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7.5파센트의 증산을 했다면 거기의 원동력을 가진 것은 자재 외에 노력일 것입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민국의 청장년 노동자일 것입니다. 그 처우는 어떻게 되었든가? 7.5%에 대한 최대 생산량을 내서 국제량에까지 늘만하다고 현 상공부장관은 기뻐했든 것입니다. 본인도 기뻐한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거기서 마축과 같이 부리는 노동자의 처우는 정말 7.5파센트의 생산과 같은 처우를 했든가 안 했든가? 이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로 태어난 것도 한국의 아들일 것입니다. 같은 한국의 아들로서 마축과 같은 처우를 받어 가지고 7.5파센트까지 국제적 생산까지 낸 오늘날 현 상공부장관은 과거의 역대장관이 해결 못했든 이 처우문제를 과연 7.5파센트의 처우를 할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 첫째 묻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석공은 본래의 사명으로 생산제일주의가 석공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가 기억컨대는 삼척, 영월, 화순, 음성 등지의 탄광에 대한의 아들들이 마축과 같은 대우를 받는 근로자가 몇만 명이나 있는가, 그 수조차 상공부장관은 알고 계시는가, 모르고 계시는가? 우선 수부터 따저 가지고라야 얼마만한 자재와 노력으로서 이와 같은 국제적 지위를 점령하는 7.5「파센트」의 실적을 냈다고 하면 동원력과 대한의 아들의 마축과 같은 설은 대우를 받는 굴속에서 개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는 이 인원수나 알고 게시는가 모르는가 이것 둘째 묻는 것입니다. 또 세째로는 아까 상공부장관께서 모든 가격을 인상과 아울러서 금후에 생산과 월동에 대한 대비책에 만전을 기한 듯이 말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만전을 기하도록 본 의원은 석공 창설 이래로 싸워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7.5파센트를 낸다고 하기 때문에 말 안 할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건데 역대 상공부장관과 역대 총재가 제일 애로는 수송의 애로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컨대는 석공의 경영자와 아울러 오늘날 기구로서는 수송업자까지 하지 않는다고 보는 데 상공부장관은 수송업을 겸한 듯이 말했읍니다. 역대 상공부장관이 현 상공부장관보다 역량이 부족하거나 해서 이 수송 애로를 타개 못 한 것은 아니라고 내가 믿는데 석공이 상공부장관 취임 이래 새로 선박, 철도, 자동차 그러한 수송업을 겸임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상공부장관 단독으로 상공부 자체로도 이 수송력은 타 부처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절대 불가피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기쁜 소식은 석공의 3000톤짜리 선박이 세 척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끄저께까지 석공총재는 수송까지 할 수 없다고 해서 그야말로 신문 기타에 역설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한 달 전후가 된다고 내가 기억하는 것은 3000톤의 선박을 언제 드려와서 지금 저탄량이 얼마가 있으며 그 7.5퍼센트의 생산된 저탄량을 지금 민국의 수송력을 가지고 전부 완료할 수 있는가 없는가? 상공부장관이 단독으로 이 석공으로 하여금 수송업까지 창설해 가지고 원동과 생산도든 기타에 대한 것을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네째로 묻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석공총재가 수송이 안 되어서 해공에 의뢰를 하고 울고 다니다싶이 하는 것을 문자로 내가 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공부 단독으로 철도를 가설하고 선박과 자동차를 증설하기 전에는 타 부처에 의뢰하지 않으면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놓기는 아까 류홍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다섯 개, 여섯 개 급기야에는 수십 군데 전국에 개점은 해 왔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석탄이 수송 안 되어서 부산 천리까지 가지러 댕기며 허덕이는 이 모습을 상공장관은 알고 계신가 모르고 계신가, 만약 수송이 안 되어서 이렇다고 하면 상공장관이 아까 말씀드린 자신 있는 것은 허위정책이라고…… 나는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새로 취임한 과학자인 한국의 특 유능한 과학자인 상공장관이 취임되기 때문에 나는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공장관이 과학자일지라도, 과학이 만능일지라도 선박, 철도, 자동차업까지 겸임 안 했으리라고 보는 까닭에 이 소화할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아까 첫째로 물은 노동자는 몇만 명이 있고 거이에 처우는…… 이 노임인상 여기에 본다고 하면 분탄은…… 무연탄은 63퍼센트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무연괴탄은 43퍼센트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되어서 인상해서 생산 코스트에 지정을 주며 월동에 세궁민에 대한 이 지장까지 주어가면서도 석탄 재래의 결손을 거듭해 오든 이것을 보충하는 데에 끄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한의 아들로서 마축과 같은 대우를 받는 이 사람들의 처우문제 1.5퍼센트까지 낼 적에 아까 상공장관은 532퍼센트의 노동자의 처우를 해 주었다고 했든 것입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532퍼센트라고 하면 무식한 주먹구구로라도 5할 처우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율로 따라서 7.5퍼센트의 생산한 표창 대신에 마축과 같은 학대를 하겠는가, 표창을 해서 7.5퍼센트되는 그 비례에 따라서 이 사람들 처우를 몇 백 퍼센트나 할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 처우가 안 된다고 하면 같은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은 본 의원은 같은 대한의 아들로서 결사반대할 것입니다. 왜? 생산 코스트 올리러 근로대중의 월동에 지장을 주어 모리배나 중간상인과 요새 말로 사바사바 잘하는 사람 여기에 배창을 채운다고 하면 본 의원은 여기에 동의할 것이 없읍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현명하신 우리 의원 동지들도 이것을 아마 찬성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공장관께서 이상 몇 가지 물은 질문에 그야말로 상공장관이 취임 인사에서 가진 사랑을 받으셨다고 한 것입니다. 모리배의 사랑만 받아 주시고 한다고 하면, 삼천만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그와 같은 자신과 역량과 결심을 가지고 여기에 성의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준다고 하면 혹 동의할 용의는 가지고 있을른지 모릅니다. 딴 의원이 좋은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각도를 달리해서 이와 같은 제1, 제2…… 제5까지 물은 것을 책임과 질서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만이 우리는 여기에 동의할 용의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해 두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소선규 의원 소개합니다.

아까 심사보고에 말씀드릴 쩍에도 ‘최후의 질문 또는 대체토론을 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까닥 잘못하면 모리배를 옹호하고 모리배의 압재비가 된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연료행정의 실정을 아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질문을 안할 도리가 없어서 나온 것입니다. 오해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부대조건 제1항…… 1항을 단기 4286년 8월 15일부터 본 개정액을 실시한다고 하는 항목을 삭제한 대신으로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합동 결의로서 월 30톤 이상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한석탄공사가 직매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항목을 신설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상 저도 상공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그 결의에 참가를 못 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도의상 과히 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첫째 묻고 싶은 것은 만약 대한석탄공사로 하여금 30톤 이상 직매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소위 지정업자가 몇 사람 그 판매 기구를 통해 가지고 일반시민에게다가 공급을 하고 있든 것이 지금은 무수한 중간업자가 생길 것입니다. 마치 큰 요리점이 없어진 대신으로 골목 골목에 조고마한 요리집이 생기는 것과 꼭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소위 지금 지정판매업자가 중간비용으로서 상공부가 지정하고 있는 1할 5푼 내지 2할 정도의 비용을 중간에서 받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방금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 1할 5푼 내지 2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일반시민이 자기가 입수하고 있는 단가는 얼맙니까? 지금 2500환 내지 4000환이 아니면 입수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몇 배의 희생을 우리 소비대중이 질머저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구공탄, 12공탄 마섹크 등등이 무연탄 가공품에 있어서 품질은 극히 저하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우리 일반 소비대중이 다 부담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아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기에 질문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장 재정경제위원회에 속하신 분이 이 안을 내셨다고 하는데 그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읍니다. 누구시든지 그것을 주장하신 분은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소위 30톤 이상의 실수요자의 이익은 대한석탄공사에서 직접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층의 이익은 보호했다고 하드라도 그 실수요자 자체가 그 탄을 얻어 가지고 그것이 결국 일반 대중에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안을 주장하신 여러분은 30톤 이상의 소위 사용자의 이익만을 옹호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소비 대상의 이익을 옹호하시는 의미에서 이 안이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일반 소비대중은 한 겹을 통해 가지고 석탄 한 톤 내지 두 톤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일반 소비대중의 이익을 대변해서 옹호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30톤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한 톤 이상으로 대한석탄공사가 직매해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하셔야 소비대중의 이익을 옹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30톤 이상으로 제한을 해 놓신다고 하면 일반 소비대상의 이익은 무엇으로 옹호하실 작정으로 이런 안을 내셨는가 이것을 첫째 묻습니다. 그다음에는 소위 상공부가 지정한 중간업자의 1할 내지 2할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검토를 해 볼 것 같으면 그 가운데에 7파센트라고 하는 것이 원가의 7파센트가 판매수수료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석탄을 차에다 싣는 비용 또 차를 가지고 와서 내리는 비용 또는 저탄장에서 넣는 비용, 열관리협회에다가 바치는 비용, 세금, 공과 등의 7「퍼센트」를 제외한 비용이올시다. 그러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량이면 대량일수록 비용이 싸게 걸릴 것이고, 소량이면 소량일수록 비용이 더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요. 30톤이라고 하는 것은 한 화차올시다. 한 화차를 여기서 인천까지 실어옵니다. 내가 한 화차를 인천 까지 실어온다 할 적에 비용을 생각해 보십시요. 그것이 지금 중간업자가 대량적으로 취급하는 비용보다 비용이 더 걸리겠습니까, 적게 걸리겠읍니까? 굉장한 비용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7퍼센트 제외한…… 7퍼센트 수수료 내는 것이 아깝다는 것으로 과연 30톤 이상의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믿고 이런 제안을 하셨는가, 그다음에 이 수입유연탄 문제는 이것은 아직도 통제가 해제되어 있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각 지방 행정기구를 통해 가지고 이것 정말로 수요자에게 행정력으로 이것을 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역시 무연탄과 마찬가지로 대한석탄공사가 직매하는 데도 편입시킬려고 하는 해석을 하시고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이 그냥 석탄이라고만 써 있기 때문에 이 수입유연탄도 역시 국산무연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직매를 시킬려고 하는 생각을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이러한 것을 여기서 밝혀두는 것이 결코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안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기 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이 그뿐인 줄 알고 좀 너무 여러분의 질문을 한꺼번에 들었어요. 그랬드니 또 요구가 계시기 때문에 도리혀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질문을 종합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상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우선 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질문하신 요점은 대한석탄공사의 운영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데 현재 여하한 상태하에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한석탄공사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어서 그 운영성적은 여기서 꾸지람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 인상안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명년 3월까지에 8억 환이라는 거대한 적자를 내게 되겠고 이 인상안에 의해서 7억 환의 증수를 보게 되겠는데 이 현재의 운영 상태로서도 이 숫자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월까지의 운영합리화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지 않는다면 1억 환의 결손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상공부당국은 물론이려니와 석공에서도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이 결손 보전이 없도록 완전한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 점을 신뢰해 주셔서 안심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평택 토탄의 사례를 드러서 석공의 그 운영불충분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역시 저로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나 단지 옛말에도 살계 에 불용우도 라는 말이 있어서 조고만한 일을 하는 데는 조고마한 기관이 적당하고 큰일을 하는 데는 큰 기관이 적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고만한 일을 하는 데는 대기업이 그것을 손을 댄다고 해서 반드시 값싸게 좋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서 저희들은 이 점에 과거부터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다행히 전임 장관 시대에 농림부 소관으로 이관이 되어서 이 방면에 더 잘 좋은 운영성적을 내게 된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수송사정 문제에 대해서는 조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소 의원 기타 여러분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수송이라는 그 일은 교통부가 엄연히 존재해 있고 상공부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 이 석탄수송이라는 것은 금일에 있어서 민생생활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느 부가 독담 했다고 해서 등한시 할 것이 아니라 전임 장관 시대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미합동수송위원회에…… 이것은 어째 미군이 드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실 것입니다마는 소위 RTO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수송관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미국 측의 합동과 협력이 절대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극력 노력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또 이외에 교통부 혹은 해운공사의 협력으로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까도 숫자는 대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선박관계가 금일의 석탄 수송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의 한 가지인데 석탄 전문 수송 선박 세 척 구입 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12월경에는 이 수송의 실제에 참여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령 서울 같은 등지에 있어서 과동 준비가 과연 여하하냐? 이것도 충분한 시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즉 서울의 과동용 석탄이라는 것은 대체로 일반 민수로서 10만 톤이 예정되는데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18만 톤을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금일에 있어서 이미 4만 톤의 수송을 완료했으며 금후에 매월 2만 5000톤씩 반드시 도입해서 18만 톤의 숫자를 완수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실적을 잠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산원에 있는 현재 저탄 총량은 10월 1일 현재로써 33만 톤에 달합니다. 여기 비추어서 그 탄을 날러다가 도시에서 소비해야 할 텐데 도시에 있어서의 저탄은 서울시를 비롯해서 7개 도시에 있어서 약 5만여 톤에 달하고 있읍니다. 삼척에 있어서의 해상수송의 실적에 있어서는 8월, 9월, 10월의 통계를 본다 할 것 같으면 서울 인천지방 방면으로 도입된 양이 4만 1682톤에 달하고 있읍니다. 10월 이후의 배선계획에 있어서는 묵호—인천 간에는 대한해운공사 선박 2만 톤을 예정하고 있으며 기타 회사선박 4000톤, 도입 중인 전용선박 1만 톤 이렇게 해서 3만 40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묵호—부산 간에 대해서는 대한해운공사 선박 1만 톤, 기타 회사선박 3000톤, 도입 중인 전용선 5000톤, 합계 1만 8000톤 이상 총계 5만 2000톤의 배선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기차의 배차 계획에 있어서는 교통부 협력에 의해서 인천에 매일 30량 또 음성탄을 수송하기 위하여 점촌에 10차, 화순탄광을 위하여 「호감」에 15차, 부산유연탄수송에 10차, 충남선 중소탄광을 위하여 10차, 총계 매일 75차의 배차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상공인의 질적 향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실로 동감입니다. 취임 직후부터 우리나라 상공인이 그 상공업을 통해서 국가 민족에 기여하고 세계문화에 공헌하는 문화인의 레벨까지 올라가야 되겠다는 것은 저의 신념입니다. 이러한 이상이 어느 때 도달하겠느냐 하는 것은 물론 현하의 실정으로 보아서 전도요원한 감이 있읍니다만 이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품질등급에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석탄가격을 품질별로 해 놓고는 제일 빗싼 값을 받지 않느냐…… 이러한 꾸지람이신데 과연 이러한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 이미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우선 현재의 석탄의 카로리에 비추어 기준가격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이 기준가격을 견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해방 이래 탄광의 여러 가지 곤란한 사정이 많어서 석탄의 질적 향상을 확보하는데 비상한 고심이 있었읍니다. 물론 여러 수요 방면에 있어서의 석탄을 파느냐, 돌멩이를 파느냐, 이런 것을 갖다가 실어다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꾸지람도 많이 있었는데 제일 나로서는 석탄을 이 곤란한 시대에 많은 비용을 내서 수송하고 판매한다는 것은 일종의 죄악입니다. 이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탄질 수준의 적극적인 향상을 구할려면 여기에 대한 장려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우량탄 생산을 촉진하는 데 특별한 고려를 가입해서 이 특급 이하의 고급탄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하신 것은 감량 혹은 탄질검사를 누가 하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시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산원에서 검탄해서 분류하고 산원에서 검탄하는 것을 정부기관인 중앙공업연구소에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검사를 시킬 작정입니다. 또한 감량 기타는 실제에 있어서 참 매우 유감입니다만 평균 1할의 감량이 있다는 것은 오늘의 상식화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러한 문제 혹은 대기업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가 열량을 측정해서 정당하게 사드릴 수 있으나 소업자 또는 일반소비 대중이 일일히 열량기를 가지고 이 석탄이 몇 등급이다 하는 것을 알 도리가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행히 열관리협회라는 기관이 있으므로 이를 동원해서 소비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고저 노력하겠읍니다. 류 의원, 기타 의원께서 중간상인 개입문제, 석탄판매 기구문제, 또 아까 논의된 부대조항 즉 30톤 이상 되는 것을 석공에서 직접 취급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답변한 바와 같이 정부 제안으로서는 이런 데 대해서 종전과 같이 하기를 원하고 있읍니다만 국회의 요구가 계시면 여기에 대한 봉사를 할 작정이며 현재의 중간상인을 갖다가 즉 판매상인을 배치한 것이 지역적 불합리가 있다 이런 점은 충분히 저이로서도 조사 연구해서 이를 시정하겠읍니다. 그다음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우선 석탄사업의 장래 여하…… 여기에 대해서는 저이가 이미 생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웅크라원조 계획하에 4290년에는 약 300만 톤, 즉 274만 톤 증산의 목표를 세우고 매진 중에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현재의 채탄 종업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6000명이올시다. 이 중 4할이 갱외에서 일하고 6할이 갱내에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만 이분들이 일을 손 쉬웁게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재 기타의 도입에 극력 노력하고 있읍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현하의 곤란이 있어서 충분한 것을 드려오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6000명의 탄광종업원의 노력하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비장한 것입니다. 아까도 탄가 인상에 따라서 일반대중이 부담해야 할 고통과 희생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염려하시였는데 이 탄광에 종업하고 있는 이의 과거 수년 이래의 고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형언할 수 없읍니다. 저는 작년 내 누차에 긍해서 삼척, 화순, 기타의 탄광을 역방한 일이 있었읍니다만 실로 그 작업의 가혹하고 환경의 처참한 것을 여기서 형언할 도리가 없읍니다. 또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족이 며칠 먹지를 못 해서 전화 에 깨저서 창 하나도 없는 그런 방 속에서 신음하는 것을 불구하고 이 채탄 인상이라는 이런 국책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던지고 갱내로 들어가는 분을 여러 번 보았읍니다. 이러한 분에 대해서 또한 이러한 분의 노력이 없었드라면 금일까지 과연 이 석탄을 캐서 이 전쟁 완수와 국가 경제활동에 봉사하여 줄 수 있었을까…… 실로 그 노력과 인내에 대해서는 심심한 경의를 금하지 못하는 바이올시다. 이분들의 노력이 만약 없었드라면 기차도 돌리지 못했을 것이고, 전기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바 농민을 위시한 사회대중의 생활이 어떻게 되겠읍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시여서 탄광 광부의 대우 개선이라는 것이 초미의 급무라는 것은 더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 이번 이 가격인상에 동의하신다고 하면 현재 종업원의 급료가 갱내부가 7000환, 갱외부가 4200환을 인상해서 갱내부에 대해서는 1만 1000원으로 올리고 갱외부는 7000환으로 처우를 개선해 가지고 금후에 있어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까 이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적 레벨에 도달할 만한 능률을 올려야 되겠다, 금후 운크라기타 원조에 의한 기재 도입에 의하여 생산능률이 앙양됨에 따라서 이 종업원의 대우 향상이라는 것을 누진적으로 증가 시킬 예정입니다. 그다음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대체로 월동문제, 수송에 대한 문제, 수송 애로에 대한 문제, 석공의 자재에 대한 노력문제를 말씀드렸다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 부대조건 말씀인데 만약 현 대한석공으로 하여금 부대조건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신다면 저로서는 소비실정을 가장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계 지방관서에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올시다. 중간업자의 비용 이것은 15퍼센트만을 인정하고 그 이상 받지 못하게 엄중히 감독하겠읍니다. 끝으로 유연탄에 대한 말씀인데 수입유연탄이라는 것은 금후에 있어서도 특히 불안정한 것인 동시에 딸라의 유출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사용제한에 대해서는 특히 노력할 작정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각 방면에 있어서 국산 무연탄으로서 이것을 대치하고 그 사용 수량을 자꾸 감축해서 국내 연료 자급에 기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있어서도 수입유연탄의 가격을 비교적 비싸게 매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국내 무연탄 증산과 소비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답변을 끄치겠읍니다.

소선규 의원이 부대조건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했고 여기에 대해서 장홍염 의원이 답변하기로 합니다.

부대조건은 ‘본 판매가격은 428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그것을 삭제한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시행하자고 삭제한 것입니다. 석탄 여기에 있어서 분탄이라고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분탄과 괴탄하고 유연탄 전부에 대해서 30톤 실수요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석공이 팔어라 하였읍니다. 어째 이 제안이 나왔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개정가격이 2000환, 2200환, 260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보면 아무 통제 없는 무용기관이 중간배급기관이라는 명목만으로 문서기관이 생겼읍니다. 이것은 상공부령으로서 어떠한 의미에서 조직했는지 몰라도 일체 석탄은 이 배급조합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배급한다는 상공부령이 있읍니다. 이 상공부령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실수요자 소위 생산 공장 일체가 대타격을 받습니다. 가격인상으로 타격을 받는데 거기에 400환, 500환을 가산하게 되면 생산 코스트가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이 생산 코스트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석공에서 넉넉히 팔 수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석공이 직매하라고 했읍니다. 자기 직원이 부족하지만 봉사하기 위해서 넉넉히 할 수 있읍니다. 실수요자가 2400환이라도 좋다면 중간배급업자의 문서기관도 통할 것이요, 그것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2000환으로 배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석공은 한 톤, 두 톤, 반 톤도 다 배급하느냐? 나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수요자에게 직접 싼 가격으로 배급할 수 있으니까 좋겠습니다. 그러나 상공부에서 기존업자가 생긴 것을 어떻게 살려 주십시요 해서 10톤으로 한 것을 그대로 30톤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존업자가 있으니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사가는 사람에게 석공이 배급하기 어려우니까 기존업자가 있으니 그 업자가 판매하도록 해 달라고 해서 30톤으로 수정한 것이지 실제에 있어서 나로서는 석공에게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면 시민 전체를 위해서 전부 2000환으로 팔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원했든 것입니다. 2000환으로 인상할 때에는 할 수 없이 석공을 유지시키고 석탄을 생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2000환으로 사가는 사람에게 400환, 500환 붙여 팔게 하면 소비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고 더욱이 생산 공장은 100톤, 수천 톤 사는데 이런 문서만의 중간업자가 과중부담을 시키는 것은 안 된다, 그리하여 상공부장관도 저의들도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읍니다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통제기관도 없고 한데 이번 제 기관형식인 중간 배급기관을 두어 가지고 일체 생산업자가 과중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아까 소선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 석탄공사에서 반 톤, 한 톤씩 배급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제안하겠읍니다. 그러나 한 가마, 두 가마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생산 공장은 그런 수수료를 주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수수료를 멕이지 않으면 생산가격이 저하되니까요. 또 연탄업자가 이런 일이 있읍니다. 그렇게 수수료를 붙이면 연탄업자가 가격을 올릴 염려가 있으니까 연탄업자에게 싼 가격으로 배급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시민에게 파는 가격도 쌀 것입니다. 비싼 가격으로 사면 당연히 시민에게 비싼 가격으로 팔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필요 없는 기관을 두어서 국민이 필요 없는 부담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부대조건을 부친 것입니다.

오의관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말씀하실 분도 몇 분 계신 줄 압니다만 상당히 이 문제는 논란이 되어서 충분히 우리가 내용도 알고 또는 충분히 표결할 때에 자기의 의사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고 직석에서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오의관 의원의 동의의 질의와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자는 동의올시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오의관 의원 동의, 질의와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자는 동의에요. 재석의원 수 108인, 가에 72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가부를 동의에 찬부표결을 하겠는데 류홍 의원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규칙상으로 보면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토론종결이 된 뒤에는 그런 수정안을 낼 수 없는데 지금 류홍 의원 말씀은 이 안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부대조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의견을 들어두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 안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부대조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금 장홍염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 취지하고 이 문자하고 틀렸어요. 즉 30톤으로 실수요자가 실사용자가 있을 때 석공은 거기에 응해서 팔어라 이런 취지하에서 이것을 삽입했다는 의견인데 그러면 전문을 읽겠읍니다. 월간 수요량 30톤을 사용하는 사람, 30톤 이상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석공은 석탄을 직접 팔어라는 것입니다. 월간이라고 하는 두 자를 넣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한 달에 30톤을 쓰느냐 안 쓰느냐를 조사하여야 되요. 다시 말하면 이런 취지는 사용자가 10명이라든지 20명이라든지 연합하여 30톤을 사려고 하면 주어야 될 것인데 월간 수요량 30톤 이상을 쓰는 사람만 주어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깐 월간을 쑥 빼면 어떤 동내에서 몇 사람이 연합해서 30톤을 만들어 사게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월간이라고 하는 두 숫자만 빼내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대조건에 대해서 이의를 들었읍니다만 명백하고 좋습니다. 제안자 상공위원회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공위원회는 받겠읍니다.

그런데 상공위원회의 안으로 나온 것인 까닭에 상공위원회에서 한번 묻지 않으면 이 수정안을 그대로 받는다 안 받는다 하기 어렵다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정식으로 수속을 한다 그러면 다시 20청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부대조건에 대해서 일종의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취급하기만 하면 수정안으로써 동의하고 또 찬성이 있으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독회가 필요 없읍니다.

그러면 간략히 하기 위해서 동의합니다. 「월간」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빼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실수요자가 30톤 이상을 요구할 때에는 석공은 응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동의안과는 다르기는 다릅니다.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어요. 이렇게 구별 짓읍니다. 류홍 의원의 수정안을 우리가 지금 물을려고 하면 이 부대조건을 수정해서 본 동의안을 동의해 주자는 것을 표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만일 이것이 부결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방까지 나온 상공위원회의 안을 표결하고 만일 그것이 또한 부결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안을 표결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류홍 의원의 수정안은 부대조건을 수정하는 동시에 본 안을 동의한다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해하시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류홍 의원의 수정안 「월간」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동의해 주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88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은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었어요. 그럴까요? 그러면 이것은 내일 상정하기로 하겠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