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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1, 1-20번 표시)

순서: 10
어제 명패를 넣기로 약속이 되었읍니다.

순서: 7
재정경제위원장 좀 잘 들어 주세요. 나도 재정경제위원입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불편해서 이 심의할 적에 출석 못해서 오늘 묻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묻겠다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말씀 안 되고 반대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무부장관께서 좀 잘 들어 주십시요. 이 주세법중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탁주나 그 외의 주세의 율을 좀 더 낮춘 데 대해서는 저도 경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제가 특별히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재무부에서 특히 좀 잘 답변해 주십시오. 이 주정에 대해서는 항간에서 말하기를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볼 적에 당밀을 수입 해다가 만드는 주정은 가장 이익이 많다고 전해지고 있고 또 이익이 많은 것 같은데 하필 왜 재무부에서는 주정 한 석에 대해서 1만 2750환으로 내 놓았는가, 다른 맥주나 청주는 1석 당 2만 환인데도 불구하고 주정 한 석에 대해서는 1만 2750환이라고 내 논 데 대해서는 내용으로 좀 더 사정을 보아 주었는지 무슨 의미가 내포되지 않었는가 이것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익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적은 세율을 부과시켰고 이익이 적은 놈에 대해서는 오히려 많은 세율을 부과시킨 경향이였으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더군다나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1만 2750환을 8500환으로 또 인하한 것은 가장 국민의 세금 부담을 적게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로써 일부 특수 10여 인의 세금 부담은 적게 했읍니다마는 국민 전체의 세 부담은 과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좋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는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마는 이 주정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이익이 발생되는데 대해서 재무부 자체부터 잘못이 아닌가? 다른 것은 한 석에 2만 환 하면 주정은 응당 매석 당 3만 환 내지 4만 환을 내 놔야 할 것인데 반대로 1만 2750환을 내놨는가? 또 여기에 대해서는 항간의 평으로 재정경제위원회는 주조업자의 소굴이라고 그럽니다. 나도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이올시다마는 ...

순서: 19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선거운동에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선거운동을 포기했으니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 분께서, 영세어민에 대해서 여러 분이 말하였읍니다마는 첫째 재무부에서는 이 해의 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의라는 것은 어떠한 기업가도 해의를 채취 못 합니다. 반드시 개개인의 여자들이 그 추운 겨울 날시에 찬물에 발을 벗고 들어가서 손으로 채취하는 것이올시다. 절대로 지상에서 하는 것도 아니요, 육상에서 하는 것도 아니올시다. 전부 손으로 채취하는 것입니다. 각 영세어민들이 좀 참으로 자기네의 고혈을 짜서 만들어 내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다른 농업보다도 훨씬 더 힘드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물론 소비자한테 부담시킨다 그랬읍니다마는 현실은 세금을 부담시키면 결국 입찰가격이라는 거기에서 생산자에게 부담이 되고 마는 것이올시다. 제가 한 말씀 여쭈고 싶은 것은 우리 주세법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당밀을 수입해서 알콜을 만드는 여기에 있어서는 400퍼센트가 남는다, 500퍼센트가 남는다는 이런 것을 정부는 그전에 당밀수입의 면세안까지 내고 할만한 용기를 가진 정부가 물론 세입은 증가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영세어민에게 이 소액의 부담을 시켜 가지고 생산의 저해라는 것보다도 아까 임영신 의원께서도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영세어민의 생활은 전연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요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현 우리 국회가 낸 주세법 개정안을 보드라도 당밀로 만든 술 여기에서는 큰 이익이 발생되고 있고 막대한 이익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탁주라는…… 물론 탁주는 농민을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다 슬쩍 캄푸라지를 해서 내는 국회가 영세어민들이 하는 이 불쌍한 멜치잡이 또는 이 해의에다가 과세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 과세행정에 절눔바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과세는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에서 과세시키는 것이 조세행정이올시다...

순서: 8
물론 지나간 다 쓴 예비비 건이니까 다 써버린 다음에 말을 물어봤자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사후에 약방문을 해 봤자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이다음에 어느 의생이 사람 죽기 전에 좀 약을 써 보라 하는 의미하에서 한마디 해 볼까 합니다. 예비비라고 하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예비비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이 예비비일 것입니다. 만약에 예비비라는 항목을 두어 가지고 마음대로 여기다도 쓸 수 있고 저기다도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예산 전체를 여러 가지 관항목을 두어서 혼잡하게 할 것 없이 그러한 한 항목으로 써 이다음에는 예산 전체를 예비비라는 항목으로 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예비비라면 국가에서 꼭 쓰지 않으면 안 될 항목만을 써야할 것이요, 일정한 한도의 돈인데 불구하고 그저 세무서 짓는 데, 구청 짓는 데, 면사무소 짓는 데, 그저 자기네들 술값 쓰는 데 필요한 데 아무 데나 다 지출한다고 하면 이 나라 국민이 물어 논 세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누가 아느냐 말이에요. 국민이 세금을 낼 때에는 이렇게 마음대로 쓰라고 세금 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좀 더 정당하게 써보라는 의미에서 세금을 물었을 텐데 이 사용의 방도를 본다고 하면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대단히 무질서하고 무궤도하고 마음대로 써 놓았으니 사후에 약방문격으로, 내가 묻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올시다마는 제가 의정생활을 마치는 오늘날에 있어서 다시 출마하지 않기로 한 사람이 이러한 것을 묻는 것이 미친 사람 같습니다만 좀 이다음에 나오신 장관들 국무위원들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좀 더 예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예산집행의 정당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옳게 사용하기 위해서 좀 더 잘 쓸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함부로 쓰는 것이 예비비가 아니올시다. 다 써버린 예산 통과 안 한댔자 소용없고 통과한댔자 똑 같은 일입니다만 나는 통과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다음에는 예비비 한 항목만 가지고 쓸 용의를 가졌는가, 그렇지...

순서: 0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데 내무부장관이 안 오시고 차관이 오셔서 물론 답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유감스럽습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그랬읍니다. 요는 연고지를 연고지제도를 채택하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지 다른 의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원 중에 민의원 의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연고지제도를 채택한다는 것은 요는 시․군․구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서 연고지제를 채택한다, 그러면 시․군․구 이 대표자 회의는 될 수 있을망정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국회의원인 이상에는 국가의 이익을 대표하고 국가의 법률을 정하여야 할 것이요, 국가의 세입세출을 맡아보아야지 그 시․군․구의 이익만을 대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는 제가 말씀하자면 군․구 이익만 대표하자면 우리 구에는 세금이 많다, 우리 구에는 그러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물어야 되겠다, 우리 구에는 소득세가 많으니 소득세를 적게 물어야 되겠다, 우리 군에는 수득세가 많으니 수득세를 적게 물어야 되겠다, 이런 이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전반적인 면에서 법률을 제정하여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이익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이 국가의 법률을 채택하며 재정을 요리하자고 그러십니까?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시․군․구 국회의원이 아니올시다. 국가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시․군․구 이익만을 대표하자면 차라리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띠어 버리고 시․군․구의 대표자회의라는 이름으로서 이 명칭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시․군․구 이익 대표자회의라는 명칭으로 갈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규정되기를 ‘민주국가이다. 선거권․피선거권에 있어서는 모두 평등하다’ 하나도 제한을 가하지 않었읍니다. 요는 연고지제를 채택한다는 것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확실한 위헌 행동이올시다.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순서: 1
잘 답변했오.

순서: 0
나는 이 경제조항 개헌안을 반대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총리가 안 나와서 말씀하기는 미안합니다마는 나는 존경하는 선배 동창인 백두진 국무총리가 한국의 경제를 요리하기 위하여 내놓은 경제조항 개헌안을 반대하는 것은 미안한 것 같습니다. 또 찬성하는 여러분에게도 미안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수 없는 사정이고 더군다나 명목만이라도 대변자라는 이름을 가진 나로서 양심상 이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민족을 이끌어 자본주의로 나간다고 하드라도 전 국민이 잘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쌍수를 들어서 먼저 환영하겠읍니다. 그러나 아무 것도 없는 우리나라 민족을 자본주의로 끌고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잘 보시다싶이 이 나라에서 발생할 것이 계급투쟁일 것입니다. 계급투쟁의 유혈극이 일어날 때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우리 헌법상에 뚜렷이 규정되기를 우리 건국의 경제이념은 균등경제라고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떠한가? 착취와 피착취의 대상으로서 인심이 혼란할 지경입니다. 더구나 노동자에게는 이익균점을 시켜 준다는 것이 뚜렷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본가들에 대하여 무시당하고 노동자들에게 이익균점은 커녕 호구지책도 할 수 없는 경향이니 혼란 중에 자본주의 경제로 끌고 나간다고 하면 이 민족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구태여 부익부 빈익빈이니 하는 자본주의 정책으로서 기십 인이나 기백 인의 자본 독점가를 배불리기 위하여 이 민족을 계급투쟁의 싸움터로 모라 넣어야 한다는 이치가 어데 있읍니까? 자본주의 경제정책으로서 전 국민 전체에게 이익균등을 줄 수 있다면 이 우에 더 좋을 것이 없겠으나 기십 인이나 기백 인의 자본가로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대다수 국민에게 자본주의 덕택으로 빈곤과 기아의 균등을 줄 필요가 어데 있겠읍니까? 자본주의 경제를 해야만 이 민족을 구하고 이 민족의 경제가 재건된다는 이유의 설명이 없읍니다. 이유의 설명이 되지도 않고 애매한 설명...

순서: 54
토론을 종결하고 곧 투표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64
이 선거운동원 제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하겠읍니다. 물론 선거운동원의 일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기도 있을 것입니다만 현행 외국 예로 보아서는 과히 선거운동원을 제한한 나라가 적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선거운동원을 제한함으로서 자유 분위기가 없어지는 것이 올시다. 그러니까 저는 선거운동원의 제한을 절대 반대합니다. 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운동원을 무제한하고 사용하면 돈을 많이 쓴다 그럽니다만 결국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원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돈 없는 사람이 친구의 선거운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친구가 자연히 자기 재량으로 자기 자비를 들여서 선거운동을 해 주고 돈 많은 사람은 오히려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주어서 제한된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원을 제한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만 돈 있는 사람한테 유리한 것이 선거운동원 제한이요, 권력 있는 사람한테 한해서만 선거운동원이 유리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한테 선거운동원을 제한하게 되면 한 마디라도 말을 하다가는 선거 취체요, 또한 선거운동원으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자유분위기, 완전한 자유선거, 진정한 비밀․평등선거 하기 위해서 또한 참으로 인물 본위의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선거운동원에 제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위해서 저는 운동원의 제한을 절대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순서: 28
물론 원안이나 내무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많이 숙고하고 좋은 생각이 계실 것입니다만 제가 이 모든 것을 삭제해 버리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선거운동의 간섭을 배제하자는 의미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컨데 선거운동의 간섭은 자유적 민주주의 선거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반민주주의 선거 이외에는 간섭이 없읍니다. 간섭이 있는 데는 민주주의 선거를 할 수 없고 간섭 없는 데서만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데 여□에는 확실히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읍니다. 선거운동을 무제한으로 둔다면 돈이 많이 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암만 제한해도 못 쓰고 돈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올 터이니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선거전 하고 돈 없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할 터이니 선거운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읍니다. 또 한 마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운동에 제한을 두면 관권이 있다든지 권리가 있다든지 한 사람은 선거운동원 몇 백 명을 두어도 경찰에서까지 운동해 주는 형편이니 안 잡어갈 것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누가 좋다는 말 한 마디만 해도 너 이놈 선거운동이다 하고 락깍 채갑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민주주의를 하자면 국민 전체에게 의사발표의 자유를 줘야 완전한 민주주의 선거가 될 것입니다.

순서: 44
약자의 무기는 아마도 나는 말하기를 호별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자 무기는 금전이요 권력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거운동원을 만들기 위한 것은 사실 호별방문이올시다. 가마니 앉어서 선거운동원이 되어 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입니까? 아마도 100명 중 50명이나 30명은 찾어가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관에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무기를 주는 것입니다. 호별방문을 제아무리 잘 다닌다고 해도 40일, 50일에 1만 호나 3만 호를 찾어갈 수 없읍니다.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주십시요. 이 나라에서 참으로 민주주의를 육성하자면 자유스러운 선거로 해야 됩니다. 법은 약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지 강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좀 더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억강부약 해야지 관헌을 보호하는 이런 선거는 안 되니 제가 여러분에게 특청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안 대로 모든 것을 삭제해서 국민에게 좀 더 자유스러운 선거, 자유스러운 의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참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육성하게 해 주십시요. 아까 말씀한 대로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65
이 산업금융심의회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가 삭제하기를 동의한 사람이올시다. 제가 거기에서 삭제를 웨 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든 그 설명을 다시 여러분 앞에 한마듸 되푸리 할려고 합니다. 이 산업금융심의회를 보면 각부 장관이 아마 몇 분이 들어 있읍니다. 거기에다 대단히 죄송한 말이올시다만 정부에서 국회에 아첨할려고 그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행정면과 비슷한 이 산업금융심의회에 가입시켰읍니다. 아마 이 법안이 속히 통과되게 하기 위해서 체스추워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국회의원이 여기 참가함으로서 어떠한 피해가 나겠다는 것은 여러분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제가 한마듸 한 것은 민간인을 과연 많이 여기에다 참가시켰느냐 하면 민간인 참가도 없읍니다. 결국은 옥상옥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하였읍니다만 결국은 장관들이 결정한 심의회를 두어 보았자 아무런 필요가 없는 기관을 또 두어 가지고 결국은 사건의 처리를 지연시킬 이외에 아무 도리가 없는 허수아비 기관이올시다. 이 허수아비 기관이 중간에 들면서 오히려 작란 만 일어났지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이왕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일이면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서 그냥 착착 일만 시키면 그만이지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일을 두 달, 석 달 밀어 가지고 새로 국무회의에 또 해 보았자 일만 다 번복되고 맙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장 위험성이 있는 것은 이런 작란 조건이 들게 됩니다.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만 만약 재정경제위원장이든지 농림위원장이 만일 이 산업금융심의회에 들어가 보세요. 방청객이 있어서 말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재정경제위원장이나 농림위원장으로서 위원된 사람들은 국회의원 심부름 하느라고 아무 일도 못 할 것입니다. 잘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도저히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것을 말해서 삭제하기를 동의하였기 때문에 이 삭제 동의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되푸리 합니다.

순서: 36
우리가 전기 문제를 가지고 여러 날 토의했읍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중점이 국민의 부담을 어떻게 하면 경감시키느냐 또 국민이 기 분간 부담을 하드라도 이 회사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를 유지하는데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유지비를 드려서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약할 수 있는 정도의 절약은 하고 부득이한 액만을 국민에게 부담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은 어떠한가? 이것을 절약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절약시키지 않고 과중하게 부담시키려고 하는 형태를 맨들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3사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올시다. 이 3사를 통합해서 넉넉히 운영할 수 있고 3사를 통합함으로서 전기요금이 인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경비 절약시키기 위해서 3사를 통합시키는 조건을 붙인 방법으로 이 전기요금 인상을 승인한다든지 해야지 무조건 승인해 주면 우리의 본의에 어그러질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인데 우리가 무조건 통과시켜주면 의무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의를 상실해 버리니까 경비를 절약시킬 수 있는 정도의 경비를 절약시켜야 되겠읍니다. 또 이것은 넉넉히 가능성이 있고 의례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3사를 통합한다고 하는 조건에서만이 인상이 용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개의하고 싶은 것은 이 3사를 통합시키는 것을 조건부로 인상을 동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 38
앞에 나오신 여러분이 다 좋은 말씀을 하셔서 다른 말은 할 것이 없읍니다마는 제가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이다음에 이것을 찬성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컨데 제가 수정안 낸 것은 34조와 46조를 삭제하고 118조 중에서 46조는 삭제하자고 그랬는데 어째서 삭제하자고 하였느냐 하니 선거운동원을 제한하고, 요컨대 호별 방문을 제한한다는 것은 얼른 보면 가장 민주주의 원칙을 위해서 선거운동원을 제한한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마는 선거운동원을 제한하자는 사람은 요컨데는 자기네만이 선거에 유리하게 하자는 그 말밖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선거운동원을 얼마든지 두자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선거운동원을 많이 둘 수 있느 이 선거운동원을 많이 두자는 말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요컨데는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우리 국가의 실정이 모든 것에 관권이 너무나 발동되기 때문에 관권을 막자고 하면 요컨데는 부정한 선거 관권 간섭의 선거를 막자고 하면 자유로운 선거를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원칙의 선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하자면 권력이 있고 요컨데는 정부에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은 선거운동원을 1만 명을 두나 2만 명을 두나 거기에 아무리 제한해 보았자 간섭받지 않을 것이요, 무력한 사람이요, 요컨데 관에서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말 한마디 그런 말을 해도 이놈은 선거운동원이다, 위반이다 해 가지고 잡어갈 것입니다. 요컨데 우리나라 실정이 관권의 간섭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 관권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모든 것을 자유로히 하지 않으면 관권 간섭 때문에 방해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선거운동원을 제한하지 않으면 돈 많은 사람은 만약 2만 명, 3만 명 돈을 주어서 운동을 할 것이다 합니다마는 그러나 반드시 돈만이 이긴다는 원칙도 없을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하고, 인간 있는 사람은 인간으로 하고, 말 있는 사람은 말로 할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만이 운동원을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쓰...

순서: 21
부대조건은 ‘본 판매가격은 428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그것을 삭제한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시행하자고 삭제한 것입니다. 석탄 여기에 있어서 분탄이라고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분탄과 괴탄하고 유연탄 전부에 대해서 30톤 실수요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석공이 팔어라 하였읍니다. 어째 이 제안이 나왔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개정가격이 2000환, 2200환, 260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보면 아무 통제 없는 무용기관이 중간배급기관이라는 명목만으로 문서기관이 생겼읍니다. 이것은 상공부령으로서 어떠한 의미에서 조직했는지 몰라도 일체 석탄은 이 배급조합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배급한다는 상공부령이 있읍니다. 이 상공부령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실수요자 소위 생산 공장 일체가 대타격을 받습니다. 가격인상으로 타격을 받는데 거기에 400환, 500환을 가산하게 되면 생산 코스트가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이 생산 코스트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석공에서 넉넉히 팔 수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석공이 직매하라고 했읍니다. 자기 직원이 부족하지만 봉사하기 위해서 넉넉히 할 수 있읍니다. 실수요자가 2400환이라도 좋다면 중간배급업자의 문서기관도 통할 것이요, 그것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2000환으로 배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석공은 한 톤, 두 톤, 반 톤도 다 배급하느냐? 나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수요자에게 직접 싼 가격으로 배급할 수 있으니까 좋겠습니다. 그러나 상공부에서 기존업자가 생긴 것을 어떻게 살려 주십시요 해서 10톤으로 한 것을 그대로 30톤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존업자가 있으니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사가는 사람에게 석공이 배급하기 어려우니까 기존업자가 있으니 그 업자가 판매하도록 해 달라고 해서 30톤으로 수정한 것이지 실제에 있어서 나로서는 석공에게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면 시민 전체를 위해서 전부 2000환으로 팔어 주었으면 하는 것...

순서: 8
저는 정부안을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귀재법 제15조 이것은 당연히 삭제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미안합니다만 정부에서 나온 법안은 잘못된 것을 내가 90퍼센트 이상을 지금까지 반대해 왔는데 오늘은 왜 찬성하는 의미로 올라왔을까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을 꼭 자세히 들어주십시요. 내가 여러분에게 특청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귀속재산 처리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귀속재산이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양심이 가장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귀속재산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가? 우리들의 법에는 가장 좋은 사람이 가지고 있게 되어 있지만 내가 아는 실정은 몇 10퍼센트, 30퍼센트, 5∼60퍼센트는 정치권력을 배후로 한 사람이나 정치 모리배나 이 사람이 관련자가 아니면 현재 귀속재산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우리가 도저이 귀속재산이 정당하게 처리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은 내가 영등포 비루 회사 또는 다이야 회사 판매 등을 보았읍니다. 영등포 비루 회사의 사정가격이 69억인데 당장 낙찰 가격은 800억이 넘어갔읍니다. 만일 공개입찰이 아니고 우선입찰을 하면 국가에 대한 손실은 700여 억이요, 700억을 정당하게 우리 국가사업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 외의 당연한 일은 없지만 700억은 모리배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 것이고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우리나라 산업 건설을 위해서 선량한 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선량한 연고자가 이것을 관리하고 매수했으면 좋겠지만 현재의 상태는 여러분이 잘 보시는 바와 같이 모리배가 80퍼센트, 정치권력자가 90%, 정당한 사람은 아마 내가 생각하기로는 0.1퍼센트도 못 되는 것 같읍니다. 이런 현상에서 어떻게 우선권을 인정하자고 하는 것이겠읍니까? 가장 우선권을 인정하자고 제헌회의 때에 투쟁하였고 노동자에게 우선권을 주자고 투쟁한 자가 저올시다. 오늘날 반대하는 것이 어떠한 심정에서 반대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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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78조 수정안의 원안에 대해서 잠간 의견을 제출하겠습읍니다. 78조의 원안을 이전에 어업권의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는 한 개의 권리를 준다고 규정했읍니다. 물론 이것은 구호업이겠읍니다마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호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을 것이요, 또 전적으로 구호할 필요도 있는데 또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은 보상을 준다고 했읍니다. 보상 조건에 있어서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이 면허권은 소유권이 아니올시다. 면허는 국가에서 그 사람에게 얼마 동안 어업을 가지라는 면허였지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권에 대해서 보상을 줄 필요는 없읍니다. 가사 음식점 면허가 폐업될 때에 보상을 주어야 하겠읍니까? 면허권에 대해서 보상을 준다는 것은 얼른 보기에는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보상을 주고 만약 부락민에게 돌려준다고 하면 안 돌려준 것과 같은 결과가 나기 때문에 보상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78조의 양우정 의원과여 수정안에 대해서는 27조4항에 규정한 법인이 면허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여기에다가 허가해야 한다 그랬읍니다. 얼른 듣기에는 가장 좋고 대단히 좋은 말 같습니다. 현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나 모든 것으로 보아서 조직되는 법인이 과연 거기에 종사하는 부락민 전체나 어민 전체의 법인이 될 수 있을가 없을까 여기에서 단언하기를 권력층의 법인체는 조직될 수 있지만 어민의 생계를 위한 진정한 법인체는 절대로 결성되지 못하리라고 단언하는 바이올시다. 어민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법인체가 결성되지 못할 때에는 이 사람의 권리를 넘겨서 정치모리배나 어업 간상배 의…… 권리 이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형식 정치가들의 노름도구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요는 입법의 민주화, 입법의 민주화 합니다마는 진정으로 입법의 민주화를 할려면 어민에게는 어민의 권리를 주어야 하고 부락민에게는 부락민의 권리를 주어야 됩니다. 정치 간상배에 의하여 부락민의 이권을 분락 하는 처사와 행동을 해서는 단연 이 국가에 장래는 위험하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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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소. 그러면 받는다고 그래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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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해외전시라고 하니 얼른 듣기에는 대단히 좋은 말도 같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문화재라고 하면 아마 우리 민족 4000여 년을 두고 내려온 우리 선조들이 유풍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 국보를 해외에 전시하므로서 우리 국민이 문화를 자랑해 가지고 외국 사람의 환심을 살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더 큰 국보는 이미 세계 각국에 다 전시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국보는 무엇이든가? 우리는 6․25사변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정신이 숭고한 피를 흘려주어서 우리의 가장 큰 국보 우리 삼천리 국토는 우리 민족이 지킬 수 있다는 숭고한 정신에 의해서 이 국보를 세계 각국에 벌써 다 전시해 주고 말었읍니다.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큰 국보가 있다고 하면 한번 내놓아보시오. 우리 국보는 벌써 해외로 다 전시했는데 이 보다 더 큰 국보를 전시할 필요가 어데에 있겠는가? 만약에 우리 국군으로 하여금 이 삼천리강토를 지키게 할 용의를 가졌다면 우리 할머니의 유품 유산을 전부 외국에 내다버리고 무엇을 지킨다고 합니까? 그렇다면 모리배 정상배의 돈버리 판이나 지키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 민족적으로 생각할 때에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이요, 우리 민족으로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제가 한 말씀 하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1929년 지금부터 24년 전 제가 중국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는 장개석 씨가 중국 천지를 휘두를 때에 염석산이와 남북으로 갈려 있어서 염석산은 북경 황하 이북을 지키고 있고 이남은 장개석이가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장학량이가 장개석이 패를 들어서 염석산이가 선전포고를 하고 쳐들어 올 때입니다. 그때 염석산이 대신에 북경을 지키고 있든 사령관으로 장음오라는 대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통고를 했는고 하니 ‘우리나라 박물관에 있는 전 국보를 장개석 씨가 소유하든지 가사 염석산이가 소유하든지 장음오가 소유하든지 우리나라 국보에는 틀림없으니 우리 국보를 난민에게서 수호하기 위해서 적은 군사나마 3000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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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원들의 임무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임무인 것 같이 해석되는데 물론 가장 중대한 일을 처리하는데 여러분의 애국심에서 삭감을 하지 않고 모두 무수정으로 통과해 준 것은 경하할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국재가 무단히 사용되는 점만은 우리가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무슨 일이 있든지 국재가 무단히 사용되는 것만은 방지해야만 국회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관재청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국정감사를 해 봤읍니다. 가사 경상남도 관재국으로 말하면 인원을 10여 명을 가지고 있는 관재국이 1년 동안에 단 2건입니다. 기업체를 처분했읍니다. 이래 가지고 이 기업체를 처분한 돈 전액이 그 액이 사용된 예산보다도 적으냐 많으냐 할 쩍에 동등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귀속기업체를 처분해 봤자 관리의 봉급으로 다 나가고 말고 국가의 수입은 하나도 없고 귀속기업체 자체만 없어지고 마는 형편입니다. 이런 점을 시정 안하고 무엇으로 시정할려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그냥 관재청에 6개월 분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6개월분을 삭감해 가지고 6개월분만 주어서 과연 이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적자보전 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들어온 때에는 이 관재청 예산을 다시 시인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차라리 내버려 두는 것이 났겠다는 것입니다. 귀속 기업체는 처분했는데 국가에 대한 이익은 하나도 없는데 처분할 필요가 무엇이 있읍니까? 이것을 고려하고 한 것이지 무단히 한 것이 아니올시다. 각 도의 관재국의 처리상황을 볼 때에 전부 3∼4 내지 4∼5건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아까 오의관 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마는 관리봉급으로 지출해 버리고 국가에 들어올 수입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경고를 안 하고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국회 자체로서 의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혹 대당이나 다수당에서 정하는 일이 과연 옳을 것입니다마는 옳다고 하드라도 냉정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