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 42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이 회계연도의 예비비 지변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예비비 지출에 관한 승인을 하는 데 있어서 국회로서는 각 상임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을 하고 직접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가 되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말씀 드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헌법 제93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의 예산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이 예비비는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하며 또 사후에 승인을 받은 예비비를 차기 정기국회에 정부는 이 지출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얻게끔 이렇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81년도, 82년도, 83년도, 84년도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국회의 승인을 얻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꺼번에 5개 회계연도 예비비를 일괄해서 내게끔 된 것은 헌법상의 규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81, 82년도 양 회계연도에 예비비 지출에 관한 서류는 6․25사변으로 말미암아 이 서류는 회로 에 들어가고 마렀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보고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83년도, 84년도, 85년도 3개 연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한 보고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에 심계원의 검사보고가 첨부된 정부의 결산보고를 6년째 된 금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결산보고를 하였던 이 기록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생생하거든 또다시 이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도 5년치를 한꺼번에 일괄해서 제출한 것이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의 태만도 그러려니와 모든 관계당국에 있어서의 이 사후승인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 앞에서 비판을 받어도 여기에서 항변할 도리가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비를 지출하는 중에 있어서도 특히 83년도, 84년도 양 회계연도는 우리가 부산에 천도를 해서 임시수도 부산에서 정부는 행정을 해 왔고 국회는 거기에서 입법을 해 왔는데 이러한 전쟁이라고 하는 제약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비비 지출 승인에 있어서도 우선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는 비교적 책임을 관대하게 취급을 해서 주로 행정에 직접적인 관련이 드문 85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사후 승인하는 데 있어서 심사했든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에 있어서의 태도라든지 원칙을 미리 말씀드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81, 82 양 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은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할 방도가 없었고 83, 84, 85, 3개 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정부원안대로 이것을 승인하도록 하였고 단 여기에 있어서는 부대조건을 여기에 제시해서 정부의 각성을 요청하고 하로속히 이 부대조건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입법조치 할 것은 입법조치하고 또 행정적인 조치를 할 것은 행정적인 조치를 할 것을 우리는 몇 가지를 들어서 경고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경고문의 내용 한 가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해사위원회, 특별고등포획심판소 및 부산포획심판소 설치에 관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 이것을 잠간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되었읍니다마는 해사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알 도리가 없읍니다. 대통령령으로서 해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 직제는 공포되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부조직법을 침해하는 이런 조직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직속 자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상공부의 수산국과 교통부의 해운국을 시켜서 한다고 하는 이러한 조항이 있에요. 도대체 정부에서 입법하는 사람이 법률에 대한 조그마한 상식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는 폭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의 이것은 법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우리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85년 12월 달에 해사위원회의 직제가 공포되었는데 그때부터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에요. 그러면 85년 해사위원회가 설치된 후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안 냈다고 하면 모르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85년 3월 30일에 단기 4285년 제 몇 차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한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사위원회를 무슨 특명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부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고 86년도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하두 말성을 부리니까 이제는 87년도 예산에는 떡 해사위원회라고 해서 국무위원과 동격의 급료를 거기에다가 계상하고 그 밑에다가 서기관을 다섯이나 두어 가지고서 상당한 금액을 여기에다가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87년도에 있어서 해사위원회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금후에 우리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 하드라도 85년 12월 달에 해사위원회 직제가 공포되었고 설치된 후 누차의 예산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또 그러한 수속절차를 밟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사위원회는 전연 거기에 대해서 예산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 않었든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국회에 대한 예산권의 침해에 또 한 가지의 좋은 실례를 남긴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정부는 이 점을 충분히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는 각종 위원회라는 것을 대통령령으로서 조직해 가지고서 여기에 있어서 예산면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에요. 물론 대통령령으로서 이러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이 있지만 적어도 예산지출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 이러한 대통령령은 나종에 공포한 후에라도 국회에 회부해서 우리 국회로 하여금 사전에 이러이러한 위원회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락을 취해야 할 터인데 예산 면을 들여다보면 그전에 없었든 위원회가 또 하나 생겨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 이것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 입법조치가 다 되었다는 말이예요. 그러한 단편적인 유기적인 연락을 취하지 않는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금후에 있어서도 대통령령으로서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또는 타 기관을 설치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예산의 지출에 관계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사후에 있어서 국회에다가 동의는 안한다고 하드라도 우리에게 그 사본을 보여 준다든지 또는 기타 좋은 방법으로서 우리 국회에 이것을 갖다가 연락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이러한 그 위원회에 대한 지출 이것은 금후에 있어서 특별히 이러한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심지어는 각 위원회에 대한 수당도 똑같지 않고 각 위원회에 따라서 대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정부는 특히 유의해 주시고 하로속히 시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서울고등포획심판소와 부산고등포획심판소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긴급명령으로서 법률과 마찬가지의 성질로서 긴급명령에 의해서 포획심판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 규정에 의해서 다음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승인을 받는 입법조치를 전연 할랴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이러한 점입니다. 이러한 것은 예산에 직접 관련이 되는 이 문제보다도 긴급명령 자체에 대한 국회의 사후승인을 거치는 조치를 우리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정부의 국무총리나 법제처장이 와 있으면 이것이 천연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마는 이것은 오늘 국무총리나 법제처장이 참석하지 않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본회의로서의 규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측할 수 없는 신영비, 증원에 소요되는 경비, 각종 위원회 협회 등에 보조금, 교부금 이러한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정상적인 예산 즉 다시 말하자면 총예산을 통해서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이것을 지출하도록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8․15 광복을 보기 전에 독립협회 명의로 독립공채를 발행했는데 이 독립공채를 정부는 10만 불의 이 상환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어서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비이고 또 이 독립공채에 응모자는 우리 한국인 자체보다도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여기에 한국이 약소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열렬히 지지하는 나머지에 자진해서 이 독립공채발행에 응했든 것입니다. 그러한 독립공채에 응모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이 독립공채를 상환해 주는 이것은 국가 체면으로나 어느 면으로 보나 당연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독립공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입법조치를 한다든지 기타 적절한 예산조치를 해서 이 예산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정부가 이러한 지금 말씀드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은 위법이라 아니 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물가에 인푸레숀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나날히 올라가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1년 전에 예상했든 이 예산안으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이 경비를 조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있어서 누차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으로 사무비에 증가를 고려해 왔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물가 앙등으로 인해서 경비가 증액되는 것을 막연히 예비비로 이것을 지출을 해 왔고 또 예비비로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각 부처에 균점시키지 않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아무런 계획성도 없고 또 행정 각 부처에 내부적인 질서도 유지하지 않고 아마 달라고 조르는 데는 많이 쓰고 달라고 덜 조르는 데는 덜 주는 이러한 균점이 서지 못한 예비비 지출상황은 금후에 있어서 특별히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이러한 몇 가지 조건을 나열해서 치부 에 대해서 특별한 경고를 하고 예산결산위원회로서 기왕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는 헌법규정에 의해서 승인하도록 정부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이렇게 결정했든 것입니다. 이상 예산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이 5개 연도에 걸친 예비비 지출관계 동의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는 끝났어요. 정부방면의 의견을 듣기로 합니다. 정부에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처장을 소개합니다.

헌법 93조에 의해서 정부에서 예산 항목 중에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 지출을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테 모아서 81년도부터 85년 사이의 것에 대한 승인요청을 상정했읍니다. 이미 늦어진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나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더 말씀드리지 않고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방금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중요한 정부에 시책 중에서 누락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누누히 이 점을 정부에 대해서 경고를 해 주셨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비에서 법적 조치에 대하여 정부에서 미리 모르는 배는 아니였읍니다마는 그때그때 실정에 비추어서 피치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로 해사위원회의 대통령령 공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현재 교통부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사행정이라든지, 내무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항만행정이라든지, 상공부소관으로 수산행정, 이 세 부분이 다 같이 해사에 관련이 되는 행정인 데에도 불구하고 분산되어 있어서 많은 장해를 주고 있는 이런 현 실정에 비추어서 갑자기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도리는 없고 우선 임시조치로서 이러한 세 부처에 관련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절을 해 보겠다는 이러한 의도 밑에서 우선 해사위원회를 조직해서 이러한 세 가지 상황을 조절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임시조치로 대통령령으로 발표하며는 꼭 그 뒤에 이여서 정당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뒤 이여서 정부조직법을 기본적으로 고처서 일시 많이 논의되고 있든 해사부 조직이라고 해서 이것을 시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상 이런 임시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획심판소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평화라인을 강력히 유지해 나가는 면에 갑자기 일인 어선들이 우리나라 영역을 침입을 하면 그것을 포획을 해서 국제적인 심판을 받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심판소의 제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법적 조치가 되지 못했읍니다마는 우선 대통령령으로 심판소를 조직을 해서 그 포획심판소에서 우리나라 영역을 무리하게 침입하는 이러한 어부들을 심판을 하는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 국채에 있어서는 이미 이것은 잘 아시겠읍니다만 일제 탄압 밑에서 그 질곡 밑에서 국외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분투 노력하시든 분들이 조국 광복을 위하여 애국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에서 쓰고 있든 것을 오늘날에 와서 독립을 찾은 오늘날에 응당 이것은 우리나라가 상환해 주어야 할 그런 성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도 액수가 증증 한 액수이며 또는 증빙서류가 미분명 상태에 있으므로 해서 우선 예비비에서 임시조치를 해 왔든 것입니다. 물가 앙등에 의한 예비비 지출 문제에 있어서는 헌법조항에도 분명히 이것을 명시되어 있읍니다마는 예비비를 지출하는 용도에는 두 가지가 있을 줄 저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하는 면에 있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예산 조치를 하고 있으되 그 예산이 부족한 면에 있어서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가 앙등에 인해서 예비비를 쓰고 있는 것은 그다음 항목에 있어서 예산조처는 해 있으되 그것이 부족한 면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저의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심정과 고충을 양찰하시고 이러한 지나간 5개년의 예비비에 대한 승인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비비 이에 대해서는 주로 재무부가 관련하고 있는 줄 기억하는데 재무부장관이 나와 있으니만큼 그 의견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예비비 지출문제에 대해서는 소관이 예산에 올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획처소관이 되어 있읍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목적에 지출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관계 소관부처에 배정이 되어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금공급 또는 숫자상의 결산 이러한 것은 재무부에서 정부조직법상 이것을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처장께서 대체에 대한 말씀을 보고를 올리고 또 예산결산위원장께서 그 가운데에서 금후에 주의해야 될 점 또는 시정해야만 될 점 또 그 외에 법적으로 보충해야만 될 점 이러한 것을 일일이 지적해서 말씀이 계셨으니 저로서는 더 말씀드릴 것이 없고 다만 이 제출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5개 연도치를 일시에 이것이 보고가 되었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사정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금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이것이 운영될 때에 있어서는 모든 결산보고, 또는 예비비 지출보고 이러한 것은 적기에 정확한 숫자를 보고하기로 여기서 미리 약속을 올리는 바입니다. 저로서 보고드릴 것이 그 정도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이로 다 끝이 났는데 질의에 장홍염 의원이 보고되고 있어요. 장홍염 의원 자리에 안 보입니까? 안 계시면 다른 분 말씀하세요. 김종순 의원 말씀해요.

예산결산위원장에게 간단히 물어볼 말씀은 여러 가지 헌법에 저촉이 되는 일을 그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승인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대부분 보면 아마 정신이 여기에 없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제일 끝으로 한 3, 4일을 남겨놓고 이 예비비 관계가 나왔는데 아마 예산결산위원장에게 우슴의 말 같지만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으라는 말은, 그 차기라는 말은 그다음 국회가 아니라 그 임기가 만료 될 때의 국회를 아마 차기라고 해석했는가 하는 것을 예산결산위원장이 한 번 납득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승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또 한 가지 정부 측에 말씀드릴려는 것은 언제나 한 번 기회를 얻어서 물어볼까 했읍니다마는 대통령, 부통령의 선거비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것이 4285년도 지변조서에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그때에 헌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예측치 아니한 그 선거가 8월 중에 실시되므로 해서 당연히 아마 예비비에서 나오게 될 것인데 그 예비비지출 내용을 보면 말단 면 투표구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그 경비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32여억 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 각 면에 있어서 그 대통령 부통령 선거비 때문에 우리 구역에서 조사해 보니까 각 면 평균 약 3, 4만 환 정도의 부족액을 내고 있는 사실을 나는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비비는 그 속에서 당연히 나올 경비라고 할지라도 그 부족액을 갖다가 국민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부담을 시키느냐 하는 이 조처는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폐단이 있는고 하니 이것은 당연한 사실로서 국민의 의무로 해서 이 선거비의 지출은 당연한 일이라고 아마 일종의 불문율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떠한 폐단이 있는고 하니 그 면에 보관되어 가지고 있는 무슨 양곡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그 배급품이라든지를 갖다가 이것을 정식으로 처분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임시조달방책을 취해 가지고 그것이 대개 조달이 되어 가지고 있는 형편에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의무로서 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니 거기에 무슨 트집을 잡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부 자체로서는 그러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될 때에는 말단에 이르기까지에 이러한 모든 것을 계상 되어서 이것을 나종에 다시 조사해서 정부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있어서 각처의 이 선거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나는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일 속히 정부로서 방책을 세워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말단에 이르는 그 경비의 부족액은 아직도 이것이 해결이 못 된 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장홍염 의원 말씀해요.

물론 지나간 다 쓴 예비비 건이니까 다 써버린 다음에 말을 물어봤자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사후에 약방문을 해 봤자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이다음에 어느 의생이 사람 죽기 전에 좀 약을 써 보라 하는 의미하에서 한마디 해 볼까 합니다. 예비비라고 하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예비비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이 예비비일 것입니다. 만약에 예비비라는 항목을 두어 가지고 마음대로 여기다도 쓸 수 있고 저기다도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예산 전체를 여러 가지 관항목을 두어서 혼잡하게 할 것 없이 그러한 한 항목으로 써 이다음에는 예산 전체를 예비비라는 항목으로 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예비비라면 국가에서 꼭 쓰지 않으면 안 될 항목만을 써야할 것이요, 일정한 한도의 돈인데 불구하고 그저 세무서 짓는 데, 구청 짓는 데, 면사무소 짓는 데, 그저 자기네들 술값 쓰는 데 필요한 데 아무 데나 다 지출한다고 하면 이 나라 국민이 물어 논 세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누가 아느냐 말이에요. 국민이 세금을 낼 때에는 이렇게 마음대로 쓰라고 세금 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좀 더 정당하게 써보라는 의미에서 세금을 물었을 텐데 이 사용의 방도를 본다고 하면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대단히 무질서하고 무궤도하고 마음대로 써 놓았으니 사후에 약방문격으로, 내가 묻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올시다마는 제가 의정생활을 마치는 오늘날에 있어서 다시 출마하지 않기로 한 사람이 이러한 것을 묻는 것이 미친 사람 같습니다만 좀 이다음에 나오신 장관들 국무위원들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좀 더 예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예산집행의 정당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옳게 사용하기 위해서 좀 더 잘 쓸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함부로 쓰는 것이 예비비가 아니올시다. 다 써버린 예산 통과 안 한댔자 소용없고 통과한댔자 똑 같은 일입니다만 나는 통과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다음에는 예비비 한 항목만 가지고 쓸 용의를 가졌는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이다음에는 정당하게 쓸 것인가 요것 한마디 물어보고, 경고도 아니올시다만 국민을 위해서 좀 더 양심적으로 써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마디 말씀 여쭙니다.

다음은 박철웅 의원 소개합니다.

간단하니 몇 마디 말씀 묻고저 합니다. 전체의 윤곽을 잡아서 먼저 나온 이들이 말씀을 물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생략해 버리겠읍니다. 하나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장관의 관사를 갖다가 내가 듣건대는 국무총리와 외무장관 또 한 분이 더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외에는 전체를 인정 안 한다는 차관회의 결의를 했다나요, 그래 가지고 각부 장관에다가 통첩을 냈다고 하는데 바꾸어 말하자고 하면 각부에 장관이 가지고 있는 관사는 이제는 개인이 불하를 맡아서 자기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매도는 안 된 것 같습니다만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은 이 각부 장관의 관사라고 하는 것은 예비비 속에서 지출해 가지고, 물론 이것은 현재 예비비 관항목에는 나타나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사수리비로서만 나타났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장관 사택을 어떻게 수리했다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고 이것은 심계원이 결국은 조사를 하게 될 떼에 나타날는지 안 나타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장관의 사택을 수리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묻고 싶고 그다음에는 장관의 사택을 자비로서 수리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장관이 쓰고 있는 사택을 갖다가 불하해 버린다고 하면 다음에 다른 분이 장관에 들어오신 다음에 또 사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며는 돈이 많이 있는 이는 모르지만 대개 청렴결백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 장관으로 오시게 되는데 대부분 가난한 이에요. 그러면 부하들이 걱정하는 것은 어떤 모로든지 또 돈을 걷어 가지고 장관의 사택을 장만해 주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대단히 걱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얘기가 이렇게 점잖을랴면 점잖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듣는 바에 의하면 차관회의로서 결의해 가지고 이것을 각부에다 통첩을 냈다 이렇게 얘기가, 좀 추잡스러운 얘기가 되어 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은 만일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할망정 장관의 사택만은 정부의 관사로서 이것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 그러므로써 다음에 오는 이들이 그다음에 괴롭지 않어 가지고 대한민국 장관으로 위신을 지키고 일해 보시다가 나가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대답해 주시고, 둘째는 요 근방 경무대 근방, 과거의 왕궁터인데 지금 현재 거기다 만일 그런 의미에서 현재 장관에게 아까 말씀한 외무장관하고 국무총리 사택만을 내놓고 불하를 한다고 통첩을 냈으니 인정 안 한다는 것은 개인이 사라 그 말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그것이 개인이 수리를 했든지 예비비에서 어떤 항목으로서 나타나지 않지만 지출했다면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비로 했다고 하드라도 이 왕궁터를 갖다가 각 개인이 가령 사서 그 사람의 자손이 영구히 거기에 살게 되는 때에는 적어도 이 중앙청을 위시해 가지고 요 근방의 이 터만은 무슨 체면으로든지 이것은 개인에게 불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소관 부처가 어딘지는 모르겠읍니다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어요? 그러면 이 세 분이 물은 점에 있어서 분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결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순 의원께서 헌법 93조에 ‘차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임기가 끝난 다음에 총선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설립된 국회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마 김종순 의원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해서 참 정문 의 일침 격으로 아마 찌르시는 것같이 생각됩니다. 삼척동자라도 차기 국회라는 것은 요다음에 오는 정기국회, 12월 20일이라는 것을 저의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기국회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기회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은 정부로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헌법에 규정된 이러한 차기 국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는 이러한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 국회 자신도 헌법을 지키지 않었읍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어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할 주무 분과위원회가 어디냐 하는 이 문제까지 아마 진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국회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서를 받아 가지고 그대로 그냥 파 묻어두었다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마당에 이것만이라도 깨끗히 청산하고 나가자고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모라처서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후 승인을 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쯤 아시고 또 예비비를 지출한 후에 소정 절차를 밟는 데에 그 시기를 천연했다는 문제는 엄격하게 따진다면 헌법에 위반되는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사실문제로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승인 자체에 있어서는 커다란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일직 낼 것을 늦게 냈다 이 문제이지 그 이상 늦게 냇다고 해서 예비비 지출이 잘못된 것을 잘 되도록 할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헌법에 위반이라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포획심판령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보고 할 때에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겠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정부는 늦었지만 이 긴급명령에 대한 국회의 사후승인을 요청해 왔어요. 이것이 제14회 국회 때에 요청해 왔는데 국회는 입때까지 추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늦게 낸 것이 정부도 잘못이지만 국회에서 제14회 국회에 냈다는 것이 문헌에 나타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쯤 알아주시고 장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이것은 정부 측에서 답변하실 문제이지만 부산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에 원칙적으로 신용비는 인정치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신용비를 정부가 예비비로서 쓴 사실이 있읍니다. 면사무소를 새로 짓는다든지 경찰서를 짓는다든지 이러한 국가 전체 면에서, 종합적인 면에서 확고한 계획하에서 했다고 보고하지만 이것은 가물에 콩 나듯이 나는 대로 했읍니다. 이것은 정부 측에서 답변이 있으리라고 보고 이것은 아까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박철웅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논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86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에 ‘86년도 예산은 환도를 예상하고 편성한 것이냐?’ 했드니 ‘절대로 환도를 예상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85년도 예비비 속에서 살금살금 뽑아 가지고 재무부, 상공부, 사회부를 수리하고 말았어요. 지금 국회가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정부가 국회에 의도하는 바와 어긋나는 방향으로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은 헌법을 뜯어 고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회 안에다가 세출위원회라는 것을 맨들어 가지고 몇십만 환 이상의 지출은 국회의 세출위원회의 승인을 받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억제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용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왜 신용비를 냈느냐 하면 이것은 국회와 정부와의 주관적인 견해의 차이에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싸움했자 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장관 관사 수리문제에 있어서는 박 의원께서 해당 장관에게 자세히 물으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85년도 예비비 지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86년 예산에 나와서 그야말로 차기 국회에서 심의할 것이지 이것을 우리 국회로서는 심의할 것이 아닙니다. 저로서는 이상 더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주무부장관이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사 수리문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추가예산을 심의할 때에, 일반예산을 심의할 때에 대단히 말썽이 되었는데 수리비를 정당하게 지출했으면 불하할 때에 수리비를 갚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수리비를 빼 가지고 수리하기 전 가격으로서 불하합니다. 그러면 불하 받은 사람은 수리비를 그만큼 국가에서 은닉보조금을 주는 상태가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면 막을 것인가? 순사 열 명이 도둑놈 한 명을 못 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남어지는 주무당국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의 답변에 있어서 포획심판령이라는 것은 긴급명령으로 발포한 다음에 국회에 사후 동의안이 나왔다, 국회에서는 이충환 의원의 말에 의하면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그대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그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의 기억으로서는 아까도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약간의 보고가 있었지만 의장의 기억으로서는 제14회 국회 때에 긴급명령의 동의안이 나왔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이것은 적어도 국제적으로 관계되는 중요한 것이니만큼 내용이 불비하니 동의를 그대로 하는 것보다도 동의를 기왕 하는 바에는 내용을 수정해서 내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첨부해서 보냈는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승인하고 원안을 가지고 간 후에 있때까지 아무 소식 없이 그대로 오늘날까지 내려왔다는 보고입니다. 그러니 예산결산위원장 보고에 국회 방면에서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러면 자세한 경과는 법제사법위원장 김정실 의원이 설명하기로 합니다.

포획심판령은 국회가 폐회되었을 때에 긴급명령으로 냈읍니다. 긴급명령을 낸 다음에 이것을 국회에 사후승인을 요청해 왔읍니다. 그때에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이 문제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의장님 말씀과 조금 차이점이 있읍니다. 이것은 긴급명령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 임시조치를 한다는 것뿐이니까 법적조치가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이 나와서 법률로써 대처하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국제적 관계도 있고 해서 법률로 정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면서 동시에 긴급명령을 폐기시키는 이러한 예산형식을 취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당국을 불러서 상의한 결과 법무당국도 임시조치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관계도 있고 불비한 점도 있어서 곧 고쳐서 내서 법률로 제안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돌려주고 곧 내라고 했는데 오늘날까지 그냥 이르렀든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싶이 긴급명령이라는 것은 헌법 제57조에 문제가 되는데 긴급명령을 발한 다음 거기에 따르는 조치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하는데 이 승인을 얻기 위해서 본회의에 내 놓았읍니다. 이것이 제14회 국회인데 국회는 지금 임기만료가 되게 되었읍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만일 법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승인을 얻지 못한 것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보아 포획심판령이라는 것은 승인 못 받었다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헌법 57조제2항에 의해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가 가로 놓여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에서 사후조치를 잘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만일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 같으면 다음 국회에 다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기획처와 재무부에서 차례차례 답변해 주세요. 먼저 기획처장부터 답변하세요.

먼저 김종순 의원께서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관련해서 예비비가 지출되었는데 아직 말단기관에 있어서는 미 청산중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당시 과연 정부로서는 689환 정도의 예비비를 지출해서 대통령, 부통령 선거비용에 충당했든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그 예비비 지출액은 내무부소관을 통해서 말단기관에 정부의 소관 사무에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서 저이들 생각에는 전액이 청산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리면 일부 지출에 있어서는 미 청산액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내무부를 통해서 그러한 실정을 조사해서 해결할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장홍염 의원께서 정부의 예산을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의들은 세출예산 하나하나가 국민의 고로 에서 나온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는 것이고 또 정부는 이 예비비 자체가 예산에 지극히 근소한 것입니다. 함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액이 많지 못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도 규정 예산 이상으로 신중히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국회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이상으로 정부에서 신중히 취급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그 점을 깨달아서 작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9억이였던 것을 87년 예산에 있어서는 3억 환으로 주려서 예비비 지출을 더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철웅 의원께서 관사 수리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정부가 작년 9월 서울 환도하면서 응급조치로써 서울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40동의 관사를 수리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읍니다. 그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86년도 예산중에서 나가고 있읍니다. 현재 정부에서 공관으로 정하고 있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이런 범위 내에서 공관으로 정하고 그다음 관사의 관리, 불하,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부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재무부장관이 설명하겠읍니다.
박철웅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것은 관사 존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사는 우리나라 전체로써 약 4000동 정도입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에 있어서는 그리 많지 않고 대체로 중앙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약 200동 정도입니다. 기획처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이런 것은 예비비를 지출해서 환도를 전후해 가지고 40동을 수선한 일이 있읍니다. 원래 관사제도라는 것은 한 개의 식민지제도라고 할까, 왜정시대에 많이 발전된 제도입니다. 물론 외부에 있어서 관저라는 것이 이러한 명목으로 없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왜정시대의 유물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이것은 6․25 전에 일부 대단히 파괴되어서 지속할 수 없는 관사 일부를 불하해 가지고 민간소유로 돌린 일이 있읍니다마는 사변으로서 이것이 더 파괴되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는 4000동에 달하고 중앙청에서 관리하는 것만도 200동이 되는데 재정적으로 보장할 도리가 없었읍니다. 또 한다고 하드라도 거기에 입소되고 안 되고에 있어서 공평 불공평 문제가 많이 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결국 이것은 몇 명 공관 이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불하할 방침이 확정되어 있읍니다. 박철웅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서는 관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면을 유지한다거나 지역에 따라서 나종까지 보장상 필요하다고 하는 점도 논의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전체를 일반에 매각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었읍니다. 사비로 수리했거나 또는 관비로 수리한 경우 임의로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것이 남어 있는데 이것은 공개입찰해서 낙찰된 금액 가운데에서 국고에서 지출한 금액과 또는 자비로 지출한 금액을 따저 가지고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한해서 국고의 수입으로 하도록 이렇게 불공평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있읍니다. 특히 사비 수리에 있어서는 사전에 이것은 정부가 관리하는 관계 부처에 통달을 해서 사전에 관계당국의 승인을 맡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비처리를 하고 하니까 사전에 자비로 수리한 금액을 따지는 데에도 대단히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변광호 의원 말씀하세요.

잠깐 한마디 말씀만 묻겠읍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외국공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10만 불의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을 보고 들었읍니다. 물론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의 운동비로서 외국 유지 가 동정해서 우리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정당한 국채를 갚어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전 국민의 대변기관인 우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뒤에 지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법적수속을 밟지 않았는 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난 일이니까 다시 말씀 안 드리기로 하고 이 10만 불을 가지면 그때의 국채금액을 다 변상하는 것인가, 혹은 일부분인가?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사후승인을 결정할 때에 국채를 갚었다는 이러한 증빙서류를 조사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 공채가 지금 현재 문헌으로 남어 있어서 문헌에 의지해서 어떠한 증빙으로 하여금 그것이 정당하게 갚아졌는지 안 갚아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심사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애국 공채 상환문제에 있어서 기획처의 답변을 소개해요.

외국공채 상환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정당한 예산조처를 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지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당시에 대체로 예정된 것이 총 발행액에 있어서 약 10만 불, 당시의 환산을 해서 250만 환 정도의 근소한 액수였든 것입니다. 아마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대한 실지의 지불액에 있어서는 1000여 불에 지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그 액수가 예상하든 것과 달라서 퍽 소액이었고 또 긴급한 그러한 관계가 있어서 예비비에서 지출했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의 애국 공채 상환에 대해서 지출 증빙이 있느냐 없는냐 하는 답변입니다.

정부에서 내 논 예비비 지변 총조서를 여러분께서 보시면 독립공채상환금에서 재미대한민국구미위원부 발행 독립공채를 상환키로 되어 단기 4285년 5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화하고 당일에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서 예비비에서 지변했다 이렇게 여기에 와 있읍니다. 그리고 액수는 250만 환인데 이것은 250대로 환산을 해서 10만 불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난 것을 작년 3월 말에 86년도의 총예산안을 심의할 적에 당시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고 또 외무부장관은 나와서 답변하기를 정부에서 이러한 수속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지만 부득이 이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변을 했다 이러한 증언을 들었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을 이야기 하셔야 될것 아닙니까? 지금 의사국의 보고가 법정인수가 한 세 분쯤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잠간 기다리시요. 그런데 잠간 이 시간을 이용해서 시방 이 독립공채상환에 있어서는 만일 이 자리에 부의장이 계시다고 하면 내가 잠간 역사적 사실을 말씀할 필요가 있겠는데 만일 여러분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내 간단히 그 내용을 잠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역사적 사실로 우리들이 알어야 될 일입니다. 이 독립공채는 1919년 기미독립선언하든 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건립하든 그 해라고 기억합니다. 유감이지만 그때 같이 이 일을 의논하든 사람 중에 남어 있는 분으로서는 대통령이 한 분이고 불초한 이 사람이 또한 하나 남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때에 이 대통령은 미국의 하와이에 있었고 나는 상해에 있었는데 임시의정원이라는 것이 우리 국회와 같은 기구였었읍니다. 거기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독립운동의 자금을 무엇으로 하겠느냐, 또는 독립공채를 발행한다는 것을 결의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공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지만 팔리는 범위가 대단히 문제였든 것입니다. 그때의 정황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서로이 의논하는 가운데 이것은 미국으로 주중 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당시의 주미위원부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 있을 때에 대통령이신 이승만 박사는 그때에 위원부의 중요한 책임을 지고 계시든 처지이니만치 같이 의논한 결과 하와이와 및 미주 본토에 주로 팔기로 하고 또 얼마 남아 있는 중국 본토에서도 그때 팔기로 작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하도 오래된 일이란 말씀이에요. 서른여섯 해 전 어떻게 된 것을 나도 그때 관계 당사자의 하나이지만 다시 기억을 못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만 숫자는 역력히는 모르겠으나 대략 그때 돈으로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가량이 아닌가 하는 것을 대강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에서 팔렸다고 하는 것도 거기서 10만 원 가량 약 100만 원 정도도 못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일이 있을 때에 한 가지 독립운동의 일종의 사화 나 미화 로서 독립운동자금을 두 가지의 종류로 해 가지고 논의가 있든 것입니다. 하나는 정식으로 작정이 된 공채, 하나는 유명한 역사적 인물로 우리들이 다 알고 있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이 영도하든 흥사단, 북미실업주식회사 모든 가지 이러한 기구에서 공채를 찬성하지 않고 애국금을 주장하였든 것입니다. 당시에 많이 토론했지만 결과는 공채로 통일하게 되었든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오늘날 비록 반쪽의 통일이라 할지라도 독립공채를 상환한다는 의미는 얼마만큼 한민족 역사에 관계있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나는 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가불 상환할 일은 물론이고 상환한다고 하면 비로소 수속의 문제인데 정부에서 취한 수속은 결함이 있다느니보다도 대단히 법률에 맞지 않도록 틀리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지적했지만 나로서도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국무회의의 결의나 대통령의 재가나 그것 만으로서는 안 될 줄 알아요. 물론 국회에 제출이 되어서 국회에서 동의를 한 다음에 정정당당하게 갚았으면 역사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전 민족이 다 광영의 의의로 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 국민이 그때에 독립공채의 액면 액수는 얼마, 형용은 어떻게 되었다, 글자는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이라도 하다못해 신문지상에 선전되고 게재가 되어서 우리들이 다 보도록 했다고 하면 대단히 좋았을 것인데 시방 와서 지출증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나는 알기로는 주로 미국에 10만 불의 독립공채를 상환했다고 하면 그저 덮어놓고 기억나는 액수가 아니라 반드시 그때에 발행했든 공채 그 물건이 우리 대한민국에 제시되었고 거기에 의지해서 상환되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실물이라도 반드시 우리 국민에게 제시가 되고 다 전람이 되고 그래야 될 것인데 그렇게 못 되었다는 것은 거듭 유감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로써 예산결산위원회의 부대조건이라고 해서 네 가지를 첨부해서 의견으로 제출이 되어있느니만큼 독립공채를 상환했다는 문제도 한꺼번에 휩쓸려서 들어가고 있읍니다. 그러니 전체로 보아서는 기이 지나간 일이니까 위원회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대로 처리했지 시방 와서 동의 안 하고 책임을 모른다고 하면 원 격식대로 얘기를 하면 예비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결산에 있어서 동의를 안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이 어디까지 간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만한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의논하고 제기할 이 처지도 아니니만큼 이 문제는 얼른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의장의 의견이나 위원회의 보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법정인수는 다 정한 모양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처리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만일 특별한 제의가 없으시다고 하면 예산결산위원회의 보고대로 단기 4281, 2, 3, 4, 5년도의 예비비 지변 승인안 이것은 부대조건 네 조문을 첨부해서 그대로 통과하자는 이 보고입니다. 다른 이의 없으면 이것은 그대로 표결하겠어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8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안은 통과했읍니다. 회의시간이 아직도 한 20분 남었는데 이다음에 안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외 10건 이것이 상정되면서 제1독회를 개시합니다. 우선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소개해요.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 법인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 가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 법 적용상 그 사업연도 개시의 일부터 6개월간을 1사업연도로 간주한다. 단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이에 유사한 법인,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인과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이에 유례한 법인으로서 법령, 정관, 기부행위, 규칙 또는 규약에 사업연도를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연도를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직전」을 「일전 1년 이내에 개시한」으로 개정한다. 제5조 중 「소득세법 제3조와 제4조」를 「소득세법 제4조와 제8조」로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공단체」 다음에 「나 이에 유사한 단체」를 삽입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항 중 「제25조에 규정한 특별소득에 대한」을 「제12조제2호에 규정하는 분류소득에 대한 분류」로 제3항 중 「특별소득」을 「분류소득」으로 개정한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각 사업연도는 소득 100분의 45 청산소득 100분지 45」 제19조제2항 중 「10만 환」을 「50만 환」으로 개정하고, 동 항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득금액 결정 후 소득금액의 탈루 또는 포탈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제25조 중 「제44조」를 「제29조」로, 「의 조사에 의하여」를 「에 자문하여」로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그 세금에 대하여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진다. 단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 그 책에 임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 법에서 동족회사라 함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주주 또는 사원의 1인과 그 친족 기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의 관계가 있는 개인 이 가진 주식 또는 출자의 금액의 합계액이 그 회사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회사 2. 주주 또는 사원의 2인과 그들의 동족관계자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의 금액의 합계액이 그 회사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회사 3. 주주 또는 사원의 3인과 그들의 동족관계자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의 금액의 합계액이 그 회사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상당하는 회사 4. 주주 또는 사원의 4인과 그들의 동족관계자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의 금액의 합계액이 그 회사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회사 5. 주주 또는 사원의 5인과 그들의 동족관계자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의 금액의 합계액이 그 회사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상당하는 회사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법인과 제10조의1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16조에 규정하는 세율 100분의 45는 100분의 30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부 칙 ①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 4287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 이후의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 부터 적용한다. ③ 본 법 시행일에 있어서 사업연도가 이미 6개월을 경과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3조의1제2항 본문의 규정은 그 익 사업연도 분 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 제4조제6항의 규정은 단기 4287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 동일 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 조세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로 하여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재정경제위원회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 중 수정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100분의 45」를 「100분의 40」으로 수정한다. 제39조 중 「100분의 45」를 「100분의 40」으로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