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말기에 있어서 이러한 적막한 사태를 국민 앞에 보인다는 것이 머라고 말할 수 없는 감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에 부하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소집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불출석 성적이 좋지 못해 가지고 국회 자체가 국민 앞에 부끄러운 형태로서 반영된다는 것이 여기에 앉은 저희들은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바입니다. 이것은 종래에도 국회의 출석을 독려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결정된 소위 명패를 집어넣어 가지고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반성을 촉구할 의욕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성복후약방우 격이올시다. 그래서 부득히 여기에 출석하신 분들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최후까지 노력했다는 것만은 국민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도리 없이 우리는 여기서 명패를 넣고 눈물을 먹음고 제2대국회의 임무를 끝을 맞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견으로서 종래에 하든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할 도리밖에 없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시방 실제 출석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다시 점검해 보아요. 이번에 이 회의로 속개할 때에 본 의장의 명의로 서한을 냈고 또 신문에 기사를 냈고 레디오를 통해서 공지사항으로 연일 방송했고 무전으로 통해서 각 의원 동지들에게 통지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문구로 설명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최후의 봉사이다. 즉 공휴일책 과 마찬가지로 산을 아홉 길 쌓는데 한 삼테기의 부족으로 아홉 길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종의 미를 걷으도록 다 출석해 달라는 간곡한 통지를 했던 것입니다. 보고 몇 가지 한 이외에는 다만 휴회의 안건이라고 결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유감 중에도 또한 유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다는 방식 서범석 의원이 시방 말씀한 방식대로 어찌할 수 없이 명패를 넣고 사실상 오는 말일까지는 휴회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두 번이나 거듭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이것 뭐 4년 동안을 두고 자기 잘못이 없이 국민 앞에 밤낮 원성과 욕을 들었읍니다. 다른 일은 모르지만 국회 출석에 대해서 과연 유회될 때마다 빠진 일이 없읍니다. 남의 죄를 뒤집어쓰고 국민 앞에 욕을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4년 동안을 두고 잘못 없이 욕을 들으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재미없는 일이올시다. 그러나 우리 단체생활이라는 것은 한두 사람이 잘했다든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국회가 잘못되었다면 적어도 210분지 1은 곽상훈이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전체 책임을 각자가 진다는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특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도 마침 성원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회기를 연장할는지, 폐회를 할는지 이 중요한 결의조차 못하고 헤여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사실이니 만큼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종전 방식대로 명패를 넣고 그 사람의 명패를 천하에 발표해서 우리 일반 국민의 규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때는 선거가 박두했고 또 최후의 오늘에 있어서 그토록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뭣할까 생각해서 사실에 있어서 오늘 하로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명패를 넣고 명단을 발표하는 것까지는 고만두었으면 하는 그런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성환 의원 말씀해요.

사실 의장께서 말씀이 계셨고 어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이라고 그래서 사회하시든 조 부의장께서 오늘로 이 회를 맟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회의가 성립이 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계속이 되기 곤란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볼 때에 30일까지가 회기로 정해 있고 오늘 성원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이로 결의를 짓지 못하고 마감을 진다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 온당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방에 가서 오지 않는데 원인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30일까지에 회기를 남겨 놓고 오늘 이것을 막는다는 것은 사리에 옳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일면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성원이 안 된 것을 알면서 내일 모래 30일까지 우두커니 나와서 앉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지만 법적 기일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자신이 내일부터 안 나오겠다는 말도 대단히 곤란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내 의견을 말씀합니다.

조봉암 부의장 말씀하세요.

어제도 잠깐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말씀한 일이 있읍니다만 성원이 되어서 다른 결정을 하기 전에는 별 수 없이 내일부터는 유회가 계속될 수밖에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몇 분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면 순 법률적으로 보아서는 이 유회라는 것이 가령 국회 체면이라든지 각 개인의 의무감이라는 그러한 문제보다도 국회 자체도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휴회한다는 형식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은 전연 위법이다. 그러니 가령 말하자면 현재 있는 출석하고 있는, 의원의 공동명의로라도 이 유회되었다는 사실을 천하에 공포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계속해서 유회를 시킬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곽상훈 의원도 잠간 말씀하셨읍니다만 시방 이런 것을 끄집어내서 과연 우리 국회의 체면이 선다든지 우리에게 유익하겠으냐 하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고 사실상으로는 유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지에 있어서 아까 의장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읍니다. 이것을 마치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형식으로 특별한 조치를 다 했읍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는 것이에요. 내일이나 모래 국회가 되며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은 전연 가질 수 없으니 사실상으로 내일부터는 휴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장, 부의장은 30일까지 날마다 나와서 휴회하는 것을 선언하고 들어갈 것입니다마는 여러분께서는 내일 성립 안 될 것을 확실히 아시면서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따져 봐도 무슨 법률로도 이것은 달리 해결할 도리가 없으니 내일부터는 사실상 유회가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분이 행동하셔야 하고 의장, 부의장은 날마다 유회되는 것이라고 보고 지나가고…… 그렇게 30일까지 하고 5월 1일에는 폐원식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의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결의를 할 일이라면 의견을 여러 가지로 제출해서 표결에 부치고 했으면 해결을 보는 것이지마는 근본적으로 법정인수가 부족하다면 오늘 결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특별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장의 의견입니다. 시방 의사과의 보고에 의지하고 보면은 21일 날 회의를 속개하든 날에는 출석인 수가 100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2일째인 22일, 어제의 출석인 수는 85명, 오늘은 75명 그렇니 만일 여러분이 서로히 생각하시건대 내일 하로 더 회의를 계속한다면 21일 출석했든 100명의 수효가 적어도 90인 이상 과반수 출석이 될 가망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한 번 더 회의를 해서 휴회를 정식으로 결의하고 지내갈 것입니다마는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시방 조 부의장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의장, 부의장은 날마다 와서 유회를 선포하는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생각하건대 21일 날 회의에 왔다가 또 지방으로 간 의원이 10명이 넘었다고 그러면 절대로 과반수는 안 되게 된다, 이것은 시방 동철 같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의장, 부의장이 날마다 여기에 와서 유회를 선포한다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아무 장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사실 기계적으로 움지기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럴 필요가 없으니 기위 얘기를 다 했고 휴회는 될 것이고 하니 사실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끝마치고 산회해 버리고 금월 말일까지 우리는 쉴 것밖에 없다는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니 명패를 넣어 가지고 발표를 하자는 그 얘기도 있고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많이 생각하신 도의적 관념에서 다 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알어요. 그렇다면 시방 여기에 출석이 되었든 의원의 이름으로 특별히 유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명하시는 것은 본 의장으로서는 특별히 찬부를 얘기하려고 하지 않읍니다. 그것은 또 의원 동지들이 각각 합의할 문제일 것입니다. 나는 사회자로써 내일부터 회의는 쉬고 사실에 금월 말일까지 계속한 다음에 18회 국회의 폐원식은 5월 1일에 거행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를 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렇니 오늘은 유회하든지 산회하든지 불가불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범석 의원 말씀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툰다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 사실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내일부터는 휴회에 들어갈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며는 도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런 일까지 최후에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에 저는 동의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든 정세를 보면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있다 그것이에요. 다시 말씀하면 오늘까지에 유종의 미를 걷는 데에 협력 않 하신 분이 실제적인 자기의 생활에 있어서는 이익을 걷어 가드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피해자의 하나이에요. 왜 상대방에게 그러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무엇 때문에 명패를 안 집어넣고…… 이러한 도의는 나는 쓸데없는 도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유회가 되었다는 그런 역연한 사실을 국민 앞에 제시해 가지고 국민의 엄숙한 비판이 있을 것을 저는 맨드는 것이 우리가 최후에 이 나라의 법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또 그런 이익을 횡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좀 해야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본회의는 이로 끝마치게 됩니다. 휴회가 되는지 산회가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회의는 이로 그친다는 것이에요.

어제 명패를 넣기로 약속이 되었읍니다.

운영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오늘 참석 안 하신 분에게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서도 어저께 운영위원회에서 명패를 넣기로 결정을 하고 또 어저께 사회하신 의장께서 미리 선포를 하셨으니 부득이 명패는 집어넣고 그리고서 이것을 밝혀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제 사회는 내가 안 했든 만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저께 작정한 바는 또 그대로 복종해야 될 것이니깐 그러면 명패를 넣기로 어저께 작정한대로 하고 오늘은 회의를 끝마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보고 1. 머리말 임기 만료 따라서 또 총선거 등을 수개월 후에 앞두고 국회는 2차에 걸쳐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게 된 심리적 영향인지 대체적으로 철저한 국정감사는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작년도 본 위원회가 취한 중점주의를 금년에도 계승하여 그 목표 하에 실시하였음으로 당 위원회로서는 그 본래의 목적인 ‘범죄의 수사․송치․기소․판결․수형에 이르는 일연의 국가권력 행사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관한 제 사항’은 어느 정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0년이 여 1일이라고도 할까 기본적 인권은 여전히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 국내의 현실이며 도처에서 인신 구속이 별다른 신중한 고려 없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마찬가지의 현상이었던 것이다. 당 위원회는 길고 긴 세월이 또 반복을 거듭하는 역사의 지지한 걸음이 결코 우리 사회의 장래의 어느 날에는 아름다운 민주주의와 인신에 대한 지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믿고 동시에 그 믿음을 유일한 안식처로 삼고 금년에도 불만과 의분을 참으면서 예년과 같은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기왕의 감사에 있어서도 항상 그러하였거니와 임기 만료를 앞둔 금반 감사에 있어서도 또한 미비와 불충분을 느끼면서 또 그러면 그럴수록 국정감사의 민주주의적 중대성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본 보고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단기 4286년 3월 감사위원 김정실 윤길중 엄상섭 김의준 오성환 조주영 이충환 김종렬 김준태 김종순 양병일 이범승 제1절 구속영장은 그 본래의 의의를 발휘하고 있는가. 구속영장이 그 본래의 의의를 발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작년도 국정감사에 있어서의 본 위원회의 결론이었다. 작년도 감사에서 본 위원회가 지적한 구속영장제도에 있어서의 네 가지의 원시적 신뢰는 금년에 있어서도 역시 하등의 보장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든다며는 구속영장 발부와 사건 처리에 관한 통계를 본다면 부산지방검찰청에 있어서 구속영장 발부 3,389건 긴급구속 5,640건 계 9,029건 으로 되어 있는바 총 구속사건 9029건 중 그 60% 이상인 5640건에 있어서 긴급구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래는 열외적인 제도이어야 할 긴급구속이 지금은 확실히 도로혀 그것이 원칙이 되어 있는 것이다. 또 동청의 사건 처리를 본다면, 총 사건 수 19,511건 기소 건수 6,093건 불기소 건수 12,867건 미제 건수 551건 인 것으로서 총 사건에 대한 기소건 수의 비율은 약 20%에 불과하고 총 사건 수에 대한 불기소 건수의 비율은 약 66%에 해당하는 것이다. 1만 9511건 중 어째서 1만 2867건이 불기소되고 6093건만이 기소되는 것인가, 그 이유로는 검사가 부당하게 불기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가 사건을 되지 아니하는 것을 입건 수사하는 이외에 아무런 이유도 없을 것이다. 동청 통계 중 검사 직접 인지 사건에 관한 숫자를 본다며는 검사 인지 건수 154건 기소 건수 64건 불기소 건수 55건 미제 건수 35건 으로 되어 있어 기소 건수와 불기소 건수는 비등한 숫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검찰청의 통계에서 찾어 본다면 광주지방검찰청 통계에 있어서 수리 구공판 구약식 계 기소유예 기소 중지 기타 이송 계 미제 건수 6472 728 2502 3230 758 1257 438 313 2766 476 인원 7765 994 2550 3544 1174 1439 739 380 3733 489 총 기소 건수는 3230건, 그 인원수는 3544명이고 불기소건수는 2015건, 그 인원수는 2633명인 것이다. 이것을 총 처리 건수와 비교해 볼 때 기소 건수는 그 49%, 인원수에 있어서는 45%이고 불기소 건수는 44%이고 그 인원수는 49%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동청의 검사 인지 사건을 본다면 인지사건 수 30건 30인 구속사건 수 15건 15인 기소사건 수 18건 18인 불기소 건수 12건 12인 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서울지방검찰청에 있어서의 통계를 본다면 구속영장 처리에 있어서 총건수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불기소 기타 미제 3929 1055 244 1235 394 101 으로 되어 있다. 즉 총 구속 인원 3929인 중 기소된 것은 1299인으로서 그 33%에 해당하고 불기소 인원은 2135인으로서 그 54%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구속된 피의자의 54%가 불기소 석방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감사 결과로서 우리의 감사목적 ‘구속영장은 그 본래의 의의를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한 결론을 얻고저 할 때 우리는 ‘구속영장은 하등의 의의도 없는 무용지물로 화하고 있다’는 작년도의 감사 결론을 또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는 작년도 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바 있었다. 즉 1. 구속영장 청구에 관하여 행정적 또는 법률적 책임을 수반시킬 것 2. 불법 구속의 개념 규정을 서류상의 요식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실적 범위에까지 확장할 것 3. 유치장 감찰권을 판사에게 부여할 것 4. 사법권 독립의 엄연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5. 긴급구속 이유를 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배치되지 않도록 할 것 등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과 같이 금년도의 감사에 있어서도 본 위원회는 이상의 요망에 하등의 시정된 바가 없고 인신구속권의 남용은 여전히 광범위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국회는 신 형사소송법을 법률로 확정시켰다. 동 형사소송법에 본 위원회는 서상과 인신 구속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는바 장차 이 신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으로써 이러한 면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 어느 정도 행하여질는지 지극히 주목되고 흥미 있는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제2절 검찰 사무는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수사권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중요한 권력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회는 작년도 국정감사에 있어서도 검찰 사무의 공정한 운영을 요망하였고 금년도에 있어서도 예년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관심을 표명한 것이다. 검사의 수사 사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각종 통계를 참고로 예시한다면 대구지방검찰청에 있어서 기소 건수 3,960건 4,536명 불기소 건수 2,409건 4,772명 불기소 사건 중 구속 인원 1,106명 인 것으로서 여전히 불기소 사건의 비율은 상당한 고율을 보이고 있다. 또 서울지방검찰청 통계를 본다면 처리 총건수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이송 기타 11,079 1,762 1,155 4,314 2,014 1,834 인11,175 인 1,774 인 1,1160 인4,347 인 2,046 인 1,848 로 되어 있다. 이것으로 본다면 기소 총 건수는 2917건임에 대하여 불기소 총 건수는 실로 6328건인 것이다. 불기소의 비율은 67%라는 놀라운 숫자를 보이고 있고 인원수에 있어서도 기소 인원 2934인에 대하여 불기소인원은 6393인이라는 가경한 숫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서울지방검찰청의 작년도의 통계를 본다면 총 처리 건수 기소 건수 불기소 건수 16,205건 5,824건 9,958건 인 것으로서 기소 건수는 총 처리 건수의 25%고 불기소 건수는 총 처리 건수의 61%인 것이다. 전기와 같이 불기소 건수는 금년에는 67%이니 이 점에 있어서는 퇴보는 있을지언정 수사의 공정은 하등의 진보도 볼 수 없는 것이다. 검사 인지 건수 기소 건수 불기소 건수 미제 73건 19건 41건 13건 85인 23인 47인 15인 또 동청의 검사 직접 인지 사건에 관한 통계를 본다면 즉 검사 인지 사건에 있어서는 약 70%가 불기소되고 있는 것이다. 수사의 중심체를 이루고 있는 검사들이 그들이 직접 인지, 입건한 사건에 있어서 그 70%가 불기소된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전국적인 검사의 수사 사무의 개략을 알기 위하여 법무부 제출의 사건 통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검사 수사 범죄 사건표 청 명 접수 총계 기소 불기소 이송 계 미제 서울지방검찰청 건수 20,590 6,707 11,968 094 19,369 1,221 인원 20,722 6,732 12,052 095 19,479 1,343 춘천지방검찰청 건수 4,133 1,975 1,942 109 4,026 107 인원 5,393 2,237 2,876 144 5,257 126 대전지방검찰청 건수 11,266 6,632 4,099 216 10,947 319 인원 13,660 7,049 5,921 334 13,297 363 청주지방검찰청 건수 6,986 5,210 1,639 73 6,922 64 인원 7,761 5,430 2,138 96 7,664 97 대구지방검찰청 건수 17,352 9,202 4,179 3,588 16,969 383 인원 22,247 10,179 7,538 3,739 21,4□6 791 부산지방검찰청 건수 26,479 11,445 12,844 755 25,043 1,436 인원 29,453 11,980 15,001 801 27,782 1,671 광주지방검찰청 건수 14,791 9,917 4,119 452 14,188 693 인원 18,590 10,340 6,770 601 17,711 879 전주지방검찰청 건수 8,335 5,502 2,468 161 8,131 204 인원 11,578 6,026 4,817 307 11,150 428 제주지방검찰청 건수 1,191 665 482 2 1,149 42 인원 1,836 775 985 2 1,792 74 총계 건수 111,123 56,955 43,739 6,050 106,744 4,379 인원 131,240 60,641 58,098 6,719 125,558 5,682 단기 4286년 자 10월 지10월 제3절 수형자와 인권은 보장되어 있는가 4286년 1월 12일 현재 전국 형무소의 재소자 통계는 다음과 같다. 1년 수용 인원 누계표 형무소 명 과년도 조월 인원 연내 입소 인원 연말 현계 서울 472 3,920 4,392 마포 797 3,136 3,933 춘천 52 52 대전 3,217 3,307 6,524 청주 1,169 1,551 2,720 공주 789 698 1,487 대구 3,985 5,388 9,373 부산 2,540 11,228 13,768 마산 559 1,706 2,265 제주 578 1,178 1,756 광주 1,645 3,735 5,380 소록도 85 51 136 목포 1,352 2,481 3,833 전주 1,369 2,315 3,684 군산 178 1,541 1,719 김천 793 1,323 2,116 안동 548 632 1,180 부천 86 260 346 영등포 101 1,096 1,197 인천 813 2,050 2,863 계 21,076 47,648 68,724 4286년 12월 말일 현 수형자의 형명 형기별 통계 무기 및 유기징역 무기 남 763 여 41 15년 이상 남 1,404 여 114 15년 미만 남 1200 여 82 10년 미만 남 3,071 여 224 5년 미만 남 2,113 여 138 3년 미만 남 3,560 여 144 1년 미만 남 1,098 여 59 6월 미만 남 145 여 18 3월 미만 남 40 여 7 소계 남 13,394 여 827 비고 일반 수형자 수 1만 657명 군 수형자 수 3682명 무기 및 유기금고 무기 남 1 여 15년 이상 남 여 15년 미만 남 여 10년 미만 남 여 5년 미만 남 3 여 3년 미만 남 24 여 1 1년 미만 남 38 여 6월 미만 남 21 여 2 3월 미만 남 여 소계 남 87 여 3 구류 남 13 여 15 총계 남 13,494 여 845 형무소 재소자의 인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생명과 건강의 유지에 관한 권리일 것이다. 벌징비사인 극간병 이라는 것은 주서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인할 수 없는 원리인 것이다. 정상적인 생명의 유지와 제한된 환경 속에서라도 필요한 최저한도의 건강의 유지는 절대적인 조건인 것이다. 재소자의 질병에 관한 법무부 제출의 통계를 본다며는 다음과 같다. 단기 4286년도 재소자 의무통계 No.1 월별 병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폐결핵 280 269 292 310 301 272 261 294 319 319 299 288 3,504 선결핵 6 6 6 8 9 7 10 9 9 9 10 7 96 장결핵 1 1 1 3 늑막염 63 63 75 73 85 68 79 74 68 69 79 80 876 폐렴 10 22 26 12 9 19 7 5 4 4 5 5 128 기관지염 134 114 107 105 92 103 104 86 74 61 79 82 1,141 유행성감모 83 68 72 41 48 16 20 9 1 10 9 9 386 감모 146 85 52 24 33 39 31 24 36 34 45 48 597 천식 9 7 8 7 11 8 11 9 10 14 12 7 113 위염 52 51 53 46 26 40 53 47 26 23 28 34 479 위장염 44 54 56 36 36 52 76 65 38 34 36 38 565 장염 116 102 101 86 95 97 95 75 72 66 59 63 1,027 적리 3 1 1 1 6 복막염 17 14 12 13 11 12 14 16 18 19 19 17 182 심장병 9 9 12 16 17 11 11 8 8 8 6 7 122 간장병 1 3 1 1 1 1 3 1 12 신장염 20 33 35 34 34 40 35 21 13 14 19 16 314 방광병 4 4 4 4 5 5 3 2 2 2 1 2 38 황저 4 4 5 6 3 6 10 4 4 2 1 2 51 양혈병 63 51 32 31 28 4 3 2 214 빈혈증 6 10 10 3 3 5 3 4 4 4 6 7 65 각기 9 11 14 20 11 10 10 6 4 5 4 4 108 영양실조 163 166 161 149 151 108 108 74 63 62 52 41 1,298 신경통 54 54 51 49 61 61 61 50 45 53 57 60 656 월별 병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관절염 8 13 14 13 17 8 14 11 6 8 17 9 138 신경계통 16 8 6 12 14 8 10 4 4 5 3 4 94 골근막염 17 14 11 12 11 11 13 12 9 11 7 7 135 척수염 1 2 1 1 2 2 2 11 월별 병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외과계 84 95 72 52 61 63 70 53 60 60 58 60 788 피부병 100 95 88 80 64 49 57 65 64 48 53 47 810 단독 1 2 1 1 1 1 1 1 9 재귀열 1 1 마라리아 3 8 6 4 23 항문병 17 28 21 25 27 21 21 20 15 10 10 10 225 임질 5 3 4 19 34 2 6 2 4 3 4 10 96 매독 7 5 7 8 8 22 12 8 4 1 1 2 85 여자생식기병 2 4 2 3 2 2 1 2 1 1 20 기생충병 6 7 5 11 10 13 16 9 3 3 3 4 90 안과계 3 3 5 4 3 2 2 2 2 1 1 1 29 이과계 2 1 1 2 2 3 11 치과계 1 2 5 4 3 1 4 2 1 23 중독증 4 5 3 2 1 2 2 1 20 나병 18 16 18 18 18 21 29 27 30 30 25 27 277 기타 37 81 83 53 57 65 47 48 42 47 52 49 661 맹장염 6 11 4 5 2 3 4 8 10 5 6 5 69 총환자 1629 1593 1528 1394 1405 1282 1322 1169 1083 1055 1077 1059 15,596 사망자 55 62 81 91 77 49 36 26 22 14 17 20 550 병감수용 1393 1387 1381 1333 1314 1174 1255 1064 972 952 972 934 14,131 치유자 1279 1848 834 972 832 958 925 1054 630 1341 890 916 12483 No.2 이 통계에 의하면 역시 환자의 수는 지극히 많고 그중에서 폐결핵환자의 수는 상당한 고율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사망자 수 역시 550명이라는 다수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 이상의 감사결과를 회고컨데 범죄의 수사 의지 재판 수형에 이르는 사이의 기본적 인권은 하등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할 수밖에 없고 작년도의 감사를 통한 본 위원회의 정부에 대한 경고와 요망은 하등의 시정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장래의 오랜 의회정치가 계속되고 반복되는 동안 미미한 보조일지라도 이러한 모든 불행스럽고 유감된 점이 시정되고 향상될 것을 믿고 또 믿으면서 임기 만료를 앞둔 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상공위원회 국정감사보고 광전반 감사위원 국회의원 태완선 국회의원 이동환 국회의원 임흥순 국회의원 조시원 국회의원 권중돈 전문위원 이창규 목차 1. 서론 2. 각론 전기 문제 전원 개발 문제 a 항구적 개발 계획에 관하여 b 응급적 개발 계획에 관하여 전기 3사의 종합적 운영 실태의 검토 a 개론 b UN군 관계 전력요금 문제 c 괴산수력발전소 건설 공사 문제 석탄 문제 대한석탄공사 운영에 관하여 a 생산과 수송에 관하여 b 심계원 보고에 관하여 일반 광업에 관하여 광업융자와 보조금에 관하여 귀속광산의 민영화 문제 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 운영에 관하여 중석 문제 산금정책에 관하여 1. 서론 총체적으로 보아 금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1년간 별다른 진전을 엿볼 수 없음은 유감된 일이다. 곤란한 제반 문제를 내포한 국가 전반적인 여건과 장관의 경질 등에 인한 경제, 정치적 불안의 실태 속에서 상공행정만의 단편적이고 이론적인 발전을 기할 수 없음으로 일면 수긍은 하는 바이나 사실상 구유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라도 효율적인 정책이 강구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으며 정부 전체적 면으로 보와 국토재건을 제일 과제로 내세우면서도 그 기본이 되는 기간산업 행정면에 있어 그 우위적 처우를 망각하고 있는 감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4286년도 상공부 소관 사업비의 경리면만을 들여다 보더래도 기정예산 약 10억 환 중 실행예산으로 약 40%를 일률적으로 절감한 잔액 약 6억 환에 대하여 1월 16일 현재 영달된 금액이 불과 그의 29%인 1억 7646만 8599환에 불과하며 실제 교부액은 그의 64%인 1억 1218만 773환에 불과한 것이니 이 숫자로 보와도 연간의 상공행정의 부진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원조 활용면에 있어서도 1953년도 부흥계획 진행 상태를 보매 확정 외자 총액 1477만 7340불 중 그 대부분이 다 발주되었다고 하나 시설 또는 입하된 것은 감소 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상공부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하는 보조 대상 사업 추진면에 있어 현재 정부가 조치하고 있는 태도로서는 결과적으로 가까운 국비의 남용화의 불행을 거듭할 것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이는 구체적 사실을 나열치 않드래도 예산 편성과 결정 및 영달 교부의 시간적 간격, 즉 ‘적기적량의 자금 방출’에 대한 불여의와 무관심 점차 승등 보조를 휴지치 않는 물가의 추세 재정면의 수지불균형을 주인으로 하는 산업금융면의 궁색화 공무원 처우의 모순에서 오는 보조금 수교를 위요한 은폐 보조화의 경향 등등을 상관적으로 고찰하면 사업 운영을 경험해 본 사람이면 용이하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상공부 소관 기간산업 부문을 개관할 때 가장 수위에 있는 전력사업에 있어 전원 개발에 아모런 진전이 없음은 고사하고 소기의 경상 개보수 면에 있어 도리여 후퇴성을 계속하고 있어 화력에 있어서 발전량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은 막론하고 그나마 운영면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인상 실현에도 불구하고 노임고와 물가고 및 미수금의 누적 등의 요인으로 자금 면으로 더 심각한 질식 상태에 함입하여 근간 배전회사 간에 신문 성명까지 거듭하게 된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일 뿐 아니라 관건인 대 미8군 사용 전력대 청산 문제도 야기 이래 4대 장관의 경질을 본 오늘날까지 그 종결을 보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또 요금문제 심의 때 정부가 국회에 대하여 거 11월에 발전 개시를 증언한 화천방전소의 제2호기의 완성도 금 4월 말까지도 준공 무망한 상태이며 괴산발전소의 신규 개발 공사의 공정에 있어서도 제반 요인으로 소기의 진행을 보지 못한 채 공사 정돈에서 오는 용비 지출만 거듭하고 있는 실태는 행정력의 종합적인 빈곤성에 기인한 것으로 통탄한 일이다. 끝으로 특히 게기할 점은 전술한바 응급책으로 보다 염가인 화력발전량을 증가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고가인 자가용 발전시설만을 촉진시키고 나가는 상공 당국의 태도의 비합리성을 지적 아니치 못하는 바이다. 연료 부문에 있어 그의 수위적인 석탄에 있어 석공 산하의 운영 실태를 개관하매 가장 애로이었든 육해상 수송에 있어 다소의 전진은 볼 수 있으나 역 그 수요의 태부족으로 각 중요 도시에 있어 석탄 쟁취전을 이르키고 있음 은 물론 이로서 오는 자금 순환의 불원활에 가하여 전업회사로부터의 공급탄 대의 막대한 미수의 누적 및 공통적인 노임, 고물가, 고등으로 인하여 탄대의 인상 실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 심각한 자금난에 다시 함입하게 되여 현장에 대한 적기적량의 자금 공급의 불원활로 최근에 와서는 노임의 적기 지불조차 못하여 생산 능률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력 공급의 부족에 인한 빈번한 정전으로 최근 장성 도계탄광에 있어 월 2만여 톤의 감산을 초래하고 있는 사태는 상공부의 비종합적인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통탄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의 석탄 이용에 의한 경제적인 열 관리 사상의 보급은 다행한 일이나 이러한 형편의 방치계속은 수요와 공급면의 간격을 더욱 멀게 만들어 나가는 사태를 촉진할 것은 명약한 일이다. 중소탄광에 있어서도 제한된 수송면의 후위성이란 불리한 조건에 대일수출계획의 불여의나 공통적인 좁은 금융 문으로 인하여 역시 심각한 운영난에 함입하고 있는 실태는 확실이 ‘지하자원 개발 외자 획득 촉진’이란 구호에 역행되는 사실인 것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기술면에 있어서도 전면적인 시급한 기계화는 곤란하다 하드래도 ‘서전빋’ 또는 ‘T.R빋’ 등의 시급한 도입 활용만 실현시킨대도 굴진에 있어 약 2, 3배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상식화 되어 있으며 이미 우리 국내에 현품이 도입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고 내에서 잠자고 있는 현실을 광무와 무역행정을 다 담당하고 있는 상공 당국이 알고 있는지 묻고 싶은 심경이다. 일반 광업정책 수행에 있어 대한중석을 필두로 중석 생산에 있어 현저한 성적을 내고 있음은 유일한 찬양지사이나 이것조차 내 3월 이후 가격면에 있어 중대한 난 문제에 봉착케 되여 있으며 그 외의 부문에 있어서는 도리혀 좁은 문으로 점진하고 있는 실태는 이 역 통탄할 일이다. 귀속유휴광업권 정리 사무에 다소 처리된 실적은 있으나 아직 민간 불하 조치에 있어 아무런 동태도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거번 국정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 ‘광업진흥회사’ 운영 면에 있어서도 가부간의 개선 조치의 강구도 없이 구태의연하게 무위도일하고 있음은 확실히 상공행정의 무력을 공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산금정책의 추진을 공표하면서도 생산가격면의 수지 균형 등으로 활발한 개발을 기할 수 없는 실정 등에 대하여는 이론적인 미사여구로서는 이를 은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논급한 바와 같이 현하 우리 국정 전면적인 형편에 있어 상공행정면을 분리하여 그 부진 위축을 지적함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도 부정하는 바는 아니며 또 당국으로서는 부흥을 지표하는 상공행정의 종합적인 추진의 그 대부분이 원조 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것이 이제야 겨우 점차 실천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 등으로 회피하려는 임기 미봉적인 태도로 대하려는 것도 잘 아는 바이나 당국은 구태의연한 미봉책 으로 도일하는 태도로부터 대오일성하며 상공행정 전면에 선하여 불필요한 관료적인 국가 간섭을 급속 지양하고 원리적인 자유경제체제 확립에만 부심 감행할 것이며 개중 기간적이고 대규모인 전력․석탄․비료사업만을 선택하여 그 개발 부식을 각 관계 부처기관이 종합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시일 내에 촉진해가는 발본적이고 혁신적인 시책을 감행함으로서만 국토 재건을 기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을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국토 재건’ ‘산업 재건’은 구호에만 기종하기에는 국민 경제 상태가 너무나 심각화해가는 실정을 직시할 것이며 진선적인 이론 탐구의 계속보다 한 가지라도 실천․완성하는 것만이 진실한 산업 재건에 이바지하는 길임을 당국이 재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2. 각론 전력 전원 개발 문제 a 항구적 개발 계획에 관하여 상공행정 중 엄 우위적으로 이 문제를 취급하여 작년 11월 전원개최위원회를 설치하고 검토한 결과 3년 후에 국내 시설만으로 30만㎾의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UNCRA 당국과 절충을 거듭하고 있으며 또 곧 실지 기본조사에 착수하려는 태도는 일반의 전진으로 찬양하는 바이다. 그러나 시공에 있어 과연 3년이란 단기간에 계획 전량의 완성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태와 행정량으로 보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아모런 낙관적 재료를 발견키 곤란한 바이니 ‘턴키방식’ 등 합리적인 시공방식 채택에 과감하여야 할 것이며 또 ‘시간성에서 있는 이익’을 등한시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b 응급적 개발 계획에 관하여 현재 발전함을 포함하여 겨우 8만 5000㎾의 발전량 유지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을 그대로 거듭하고 있다 . 거번 요금 문제 심의 시 당국에서 11월부터 10만㎾의 발전량을 확보하겠다고 확실이 증언한 기억이 새로운 우리로서는 그 약속을 수행치 못하고 있는 행정부의 무능과 착오를 지적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화천발전소 제2호기의 완성이 4월말까지는 꼭 준공하겠다고 하는 최근의 당국의 경정 증언을 또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최근의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조선전업회사의 운영 실태로 미루어 보아 이를 부정할 심경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을 확언하는 바이며 2호기 준공의 지연이 전업회사의 현재의 수지 불균형 및 심각한 자금난을 초래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또한 영월화력발전에 있어 영월탄광과 상관적으로 답사하매 운반삭도의 개보수를 위시하여 뾰이라 장치의 다소의 개보수가 시공되고 또한 공급탄대결제의 방도만 확립된다면 계속하여 8000여㎾의 평균 전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조건 하에 놓여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서울에 있는 당해자들의 궤상 추론으로서는 반박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자금 조달 곤란 운운의 변명도 예기되는 바이나 이것 역 행정부 당국의 책임을 피할 아모런 이유는 되지 않는 것이다. 탄광삭도 빵카 외에 야적하고 있는 8000여 톤의 석탄의 재 적재비를 석공 전업 어느 편에서 부담하느냐 하는 사소한 문제로 옥신각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실정이 발전량 증가의 긴급한 국가의 요청에 역행되는 것쯤은 자각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미 논급한바 최근 당국이 부득이 소규모의 자가용 발전시설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사실과도 상관하여 고려하매 그보다도 저렴한 원가로 생산할 수 있는 영월화력의 증발책을 등한시하고 있는 당국의 태도를 비난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특히 최근 삼척지구의 광공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그 입지적 관련성 등으로 보아 시급한 개선이 있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3회사의 종합적 운영 실태의 검토 a.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전번 감사 시에 상세히 논급한 바 있거니와 그 지적된 과제는 1년간에 있어 아무런 개선이 없었음을 발견하고 유감천만으로 사료하는 바이다. 요금 문제는 대체적으로 정부에서 제안하여 온 안 대로이며 결정된 바 있으나 잔여 요건은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한 채 각 전기회사, 특히 전업회사는 의연 더 심각한 자금난에 함입하고 있어 신문지상을 통하여서까지 공개장을 교환하고 있는 실정은 통탄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시시비비는 후단 부기에 언급할 작정이나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총체적으로 당국의 책임에 귀일하게 된다는 이론을 반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복하여 제반 문제를 취급 논급함이 불필요하게 생각됨으로 문제의 초점인 ‘UN군 관계 전력요금문제’ 및 ‘괴산발전소 건설 문제’만을 취급하여 논급하고저 한다. b UN군 관계 전력요금 문제 6․25사변 발발 이래 국연군 각 기관에 대하여 양 배전회사에서 공급한 전기요금은 좌표 와 같은 다액에 달하고 있으나 상금 완전한 협정을 보지 못한 채 있어 차 요금 미수는 국내발전사업체는 막론하고 상관적인 석공을 위시한 한국 산업 전체에 대하여 심각한 장해가 되고 있는 것을 통감하여야 한다. 물론 4대 장관을 통하여 열심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경주된 것도 알고 있으며 또 최근에 와서 국연군이 지불할 전기요금에서 국연군 발전함 운영 경비를 한국 측이 부담하고 차를 공제하여 청산하는 원칙적 문제는 쌍방 간에 합의를 보았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전기세 문제를 제외한 유류 석탄대 및 전업조작비 등에 양측의 차이가 있어 전적으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즉 피 측이 에 대하여 180 대 1의 환율로 계산한 환화로 상쇄, 청산하자고 주장해 오는 데 대하여 아측은 발전 공정 단가KWH당 1환 56전 이상의 결재는 사실상 곤란하다는 주장으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시비비는 이를 생략하나 우리 형편으로 보던지 전력요금 정책면 등으로 보아서 우리 주장을 관철할 도리밖에 없는 것인즉 당국은 책임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귀결을 지어야 할 것이다. 재정 경제 문제를 시정의 중심적 과제로 취급하는 태도에 소홀한 우리 정계의 실정에 비추워 심각하게 취급 논란되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가 진실로 진퇴까지 파급되는 중대한 문제임을 선진국가의 실례를 참작하여 재인식하여야 함을 지적하는 바이다. 전기요금명세표 조선전업회사 미수 전력요금 배전회사별 발전함분 자가발전공급분 계 비고 경전 8,702,465,00 477,392,714,35 486,095,179,35 1월말 현재 배전회사별 발전함분 자가발전공급분 계 비고 남전 795,059,455,74 222,890,832,34 1,017,950,288,08 〃 계 803,761,920,74 700,283,546,69 1,504,045,467,43 국연군 미수 전력요금 배전회사별 판매전력대 공사비 계 세금 합계 경전 485,889,989,17 1,037,092,98 486,527,082,15 37,262,892,51 524,189,974,66 남전 888,545,517,34 3,273,608,94 891,819,126,28 68,011,461,00 959,830,587,28 계 1,374,435,506,51 4,220,701,92 1,278,746,208,43 105,274,353,51 1,484,020,561,94 배전회사의 전력요금 미불금 대 국연군 미수금 대비표 배전회사별 요금미불액 UN군 미수액 차인미불 적요 경전 486,095,179,35 486,927,082,15 831,902,80 102,100,000 남전 1,017,950,288,08 891,819,126,28 126,131,161,80 203,900,000 계 1,504,045,467,43 1,378,746,208,43 125,299,259,00 306,000,000 UN군 요금 수입 시의 조전 실 수입액 배전회사별 요금 총 미수금 미불액 차인 실수입액 발전함 융자수입액 경전 486,095,179,35 8,702,465,00 102,100,000,00 375,292,714,35 남전 1,017,950,288,08 795,059,455,74 203,900,000,00 18,990,832,34 계 1,504,045,467,43 802,761,920,74 306,000,000,00 394,283,546,69 최근 신문지상에 보도된 전업 남전의 성명서를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또 한편 상공 당국의 무능을 통감하는 바이며 이것이 앞으로 급속한 해결을 보는데 건설적인 촉진제의 효과를 발생하는 데만 종결되기를 기구하는 바이다. 이런 사태가 올 것은 이미 거번 국정감사 시에 예언한바 있었고 또 이 해결의 일조책으로 3사 통합 문제의 감행을 건의한 바 있었던 것인데 일시 국무회의까지 통과되어 대통령 결재까지 득한 이래 장관의 경질도 있었으나 우금 연구 단계로부터 이탈치 못하고 있음은 유감된 바이다. 물론 그 이득점에 관하여는 세간의 물의도 있어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 감행에 신중성도 긍정도 하나 적어도 오늘날 같은 추태를 연출하는 방파제격인 이득은 있었을 것이다. 거번 또 하나의 국영체인 ‘전원개발공사’ 창설 운운의 장관담화 발표 등도 있어 물의를 야기한 바도 있거니와 총체적으로 보와 가부간의 확고한 방침을 재선명하여 전업 사업의 진로를 계시함이 시급하다는 것을 재인식하여야 한다. 「부기」 최근 신문보도에 의한 공개전을 검토한바 이는 관계 회사의 해석과 견해의 차이 및 회계상의 처리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피차 그 이론적 근거도 수긍할 수 있으나 전기행정의 졸열과 전기회사, 특히 전업회사의 자금면의 급박상을 노출함에 있어 유감된 바도 있으며 우리 정부나 UN측에 대하여 그 긴급 해결의 불가피성을 인식시키는데 정신제와 촉진제가 될 건설적인 효과를 상실치 않도록 명심할 것이요, 사태의 의연한 지속은 단전 및 당국의 불신임까지 야기케 될 것을 미리 경고하는 바이다 . c 괴산수력발전소 건설 공사 문제 국가 전체적인 재정 형편이나 전력정책상 그 부당성을 절실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돈과 손으로 만들어진 발전소의 시험적인 건설’이란 정부의 정책적 의도에 백보 양보하여 건설이 착수된 괴산발전소는 설계의 졸열 물가와 노임고 및 소정 자재의 적기적량의 확보 미흡 등 요인으로 그 시공정에 있어 지지한 진행을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용비조차 조성되고 있는 실정은 유감지사라 않이 할 수 없다. 즉 최초 계획예산에 있어 7138만 3000환이었던 것이 제1차 계획 변경이 있어 2억 2260만 환으로 앙등되었으며 그후 또 제2차 계획 변경이 있어 무려 4억 3700만 환 으로 앙등하게 되었으며 모든 형편으로 장래를 예측하여 완성까지에는 상당한 기한의 연장과 6억 환 내지 8억 환의 자금이 소요케 될 것을 확언할 수 있는바 결과적으로 보와 국가 전면적 형편에 있어 과다한 손실을 초래하게 할 중대한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은 명약한 사실인즉 앞으로의 진행에 관하여는 즉금이라도 그 책임을 느끼여 신중한 검토가 긴요한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국가보조 4할, 정부보증융자 6할로 편성되였고 공사 기한은 착수 후 18개월로 책정한 것이 이미 그 기한이 경과된 것은 물론 4286년도 분으로 국회에서 거년 4월말에 통과된 보조액 7275만 5600환 중 10월 1일에 그중 2641만 3400환, 금년 1월 11일에 2차로 3000만 환이 겨우 교부되었을 뿐 정부보증융자는 우금 국회에 제안도 되여 있지 않고 있으며 공정 기성고에 있어서도 12월 말 현재로 용지비 35%, 건물비 0%, 수로비 23%, 저수지비 3.7%, 기계기구비 0%, 비품비 49%, 가설비 51%, 총계비 79%, 총계 178%에 불과한 구체적인 실태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정부로서는 비효율적인 국비 남용의 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각오하고 이제라도 선처하여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석탄 문제 대한석탄공사 운영에 관하여 a. 대한석탄공사는 금년도 석탄 생산계획을 92만 톤으로 책정하고 실적에 있어서 3, 4반기까지에 53만 2000톤을 생산하였고 4, 4반기의 생산예정량을 21만 9000톤으로 추정하여 합계 75만2000톤을 생산실적으로 예정하고 계획량의 81%를 생산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1월, 2월의 전기사정 불량으로 인하여 장성광업소는 1월 생산계획량 3만 5000톤에 대하여 2만 1000톤의 생산밖에 보지 못하였고 1월간의 정전 회수는 실로 59회에 달하여 석탄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도계광업소 역시 감산을 보고 있어 4, 4 반기에는 예정량의 생산은 도저이 기대하기 곤란할 것이다. 연이나 작년도의 석탄생산량과 금년 생산 실적을 비교하여 보면 작년도 실적은 57만 6000톤이며 금년에는 65%의 증산은 보이고 있으니 금후 UNKRA원조계획에 의한 시설의 복구 확장과 기계화 채탄의 실시를 함과 동시에 금반 구입한 석탄수송전용선 3척 으로 해상 수송의 증대를 기하는데 과감한 시책만 집중된다면 상당한 생산의 증가를 기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둔다. 작년도와 금년도의 석탄수송량을 비교하면 좌와 여하다. 85년도 수송량 29만 2114 톤 86년도 수송량 43만 2822 톤 일방 자금 부족과 순환의 불원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객년 10월 공사법 개정으로 인한 증자와 탄가 인상으로서 자금 핍박의 완화를 기하였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작년도의 결손이 7000만 환을 내고 금년도에 있어서도 상당액의 결손이 예상되는 바이다. b 심계원 보고에 관하여 단기 4286년 2월에 실시한 심계원 회계사무 심계 결과 적발되여 보고된 사건으로부터 발단되여 사직에서 관여하게 되였든바 보고 중 중요한 것은 단기 4285년 9월 11일자 상공부장관의 적시에 의하면 석탄공사는 무연탄 6만 톤을 수출하여 획득한 외화로서 외국산 식량을 수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무역업자에 경쟁 입찰에 의하여 수출하라는 것이었든바 석탄공사는 차 지시에 위반하여 모 상사에 물물교환하기로 하고 무연탄 9000톤을 국내 판매가격인 1918만 환에 매도한 그 외 수 건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본건에 대하여는 이미 무죄를 언도한바 있어 이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일단락을 본 것으로 보고 췌론을 피하려는 바이다. 추이 기타 수 건에 관하여는 조사 미완료의 관건상 다음 기회로 미는 것을 양해하기 바란다. 일반 광업에 관하여 광업융자와 보조금에 관하여 아국 수출산업으로서 제1위는 물론 광업이다. 86년도의 총 수출액의 약 80%가 광산물이며 중석은 총 수출액에 대하여 70%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광업이 이와 같이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광업 한국으로서는 그 건전한 발전육성책을 꾀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다. 상공부 당국에서는 국가적 현지에서 광업 개발의 보호 발전을 위하여 연연 적자재정임에도 불구하고 다소나마 이 보조책을 실시하여 왔든 것이다. 그 이념에 대하여는 하등의 이의가 없지만 그 결과에 있어 어느 정도의 효과를 획득하였는가 재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86년도 광업보조금 실시 상황을 보건대 86년도광업보조금 당부예산액 경정예산액 영달요액 영달액 보조금 총계 242,988,000 135,593,000 124,193,000 7,891,000 우와 여히 최초 2억 4200만 환이 4할 5푼이 삭감되어 1억 3500만 환으로 되었고 5%정도밖에 영달되지 못하였으니 국가 재정상 영달요구액도 영달이 될른지 의문시되는 바이다. 근소한 금액이나마 그 실효를 발휘치 못하게 하는 중대한 원인의 하나는 광업자금이 민간자금으로는 도저히 조달되지 못하고 금융 자금에 의존하지 아니하고는 광업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다는 것이다. 86년도 광업자금을 검토하여 보건대 상공부장관이 광업개발자금의 융자를 추천한 것이 120건이며 금액으로 13억 환이었든 것이다. 그중에서 은행으로부터 융자된 것이 불과 4건이며 금액으로 2억 8000만 환밖에 융자가 실시되지 못하였으니 실로 필요한 광업자금의 5%가 근근 융자되었고 잔여 95%는 융자되지 못하였으니 그 결과 수개 광산을 제외하고는 부득이 휴업 상태 또는 간갈적인 작업을 하게 되어 활발한 개발을 보지 못한 것이 금일의 광업계의 실정이다. 자금의 부족으로 광업 개발이 부진 상태에 함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만 교부하면 광업 개발이 되리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일개 광산에 불과 푼돈에 지나지 못한 소액의 금액으로 30여 광산에 보조할 것을 예정하고 할당하였으니 그 결과는 국고금의 낭비일 뿐이고 광업 개발에 공헌하는바 전무하다고 단언할 수밖에 없다. 보조정책은 자기 자금으로나 타인 자금으로나 그 기업체가 운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운영의 결과 생하는 결손에 대하여 국고로서 보조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보조정책이라고 할진대 보조정책의 대전제가 되는 기업체의 정상적인 운영 여건의 구현화를 도외시하고 보조를 실시함은 보조정책의 근본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로서는 선결 문제로 종합적인 자금 계획을 수립하여 광업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가 실시되어 자금의 유통 질서를 개선 확립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 실시한 연후에 보조하는 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금년도 예산에도 광업개발관계보조금으로 2억 3000여 만 환을 계상하였으니 2억 여만 환의 보조대상 광산의 운영자금문제에 대하여는 상공부 당국은 하등 고려치 아니하고 있는 감이 있으니 국고금의 낭비에 불과한 보조정책을 지양하고 광업개발자금계획에 대한 근본정책을 수립할 것이 긴급히 요청되는 바이다. 2. 귀속광산의 민영화 문제 예년 국정감사 시에 지적되는 바이나 귀속광산의 민영화 문제에 관하여는 누누 정부 당국의 처리를 촉구하여 왔든 바이나 지금 금일 지지부진상태에 있을뿐더러 전도요원한 감이 있다. 정부에서는 근간 헌법까지 개정하여 자유경제체제를 선명하고 국유와 국영을 가급적 민유와 민영으로 환원할 방침이 확립되었다. 여는 광업에 있어서도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국토 우에 설정된 귀속광업권을 일소하여야 할 것이다. 귀속광업권의 광구 수를 보건데 객년 7월에 유휴 귀속광산을 취소, 처분하기 전에 남선 총 광구 수 5308광구 중 귀속광구는 실로 기 6할인 3289광구였든 것이며 객년 7월에 상공부 고시 제126호로 유휴 귀속광구 1572광구를 취소, 처분하였으니 만시지탄이 있으나 적절한 처리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장래 취소 예정으로 되어 있는 700여 광구를 제외하고자 그 900여 광구가 국유 내지 귀속광구로 되어 그중에는 국영기업체의 광구로 포함되어 있으나 상공부 당국은 국유화 조치를 하여 국유 재산에 편입시키고 그 결과 광업권은 재무부 소관으로 되고 광산의 지상 시설에 대하여는 관재청 소관으로 되므로 인하여 일개 광산에 대하여 소관 관청이 분리되어 불하 사무가 지연된 것인데 여차한 불편 제거하고 처리 관청의 단일화와 광산연고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특정광산처리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여 왔으나 여의치 못한 채 금일이 이른 것이다. 귀속광산 불하 문제가 금일까지 지연되어 광업 개발에 지장이 막대함은 일반이 다 인식하는 바이며 불하 사무가 지연된 이유는 정부가 말하는바 법의 미비가 아니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행정의 무능과 무성의를 인함이요 기존 법률로도 능히 처리하고도 남을 것을 정부 수립 이후 수년을 경과한 금일에 귀속광산 운운은 수긍할 수 없는 것이다. 3. 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 운영에 관하여 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는 제령으로서 설립된 특별 법인으로서 한국의 광업 진흥의 국가적 사명을 띄우고 있는 회사로서 해방 이후 금일에 이르기까지 그 운영 상태를 보건대 대부분 방치 상태에 놓여 있으며 하등 지하자원 개발에 공헌하고저 하는 노력이 본 회사에는 볼 수 없는 처지이다. 현하 본 회사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은 그 소유 광산 400여 광산 중 92광산을 덕대계약에 의하여 일반에 임대하고 단지 임대료인 덕대료를 징수하여 회사의 경비를 충당하고 있으니 실로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불로소득 하는 대표적인 기업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광업 개발의 진흥보다 광업 개발의 장해물이 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덕대계약 된 92광산 중 개발 작업 중에 있는 광산이 31광산이며 그 덕대료 징수 상황은 여좌하다. 기 징수금 1301만 6939환 미수금 579만 8334환 우와 여히 덕대료 징수금이 막대한 바 이는 본 회사 수입 중 90%를 점하고 있으며 금후에 있어서는 덕대료 수입이 증가될 것이 약속되는바 월 평균 400만 환의 덕대료 수입이 확보될 것이다. 일반 광업계에서는 광업진흥공사의 여차한 체제와 운영이 무위 계속으로 인하여 남한의 우수한 광산을 독점하고 개발 운영치 못함을 비난하고 있으니 행정부로서는 청이불문 격으로 광진회사로 하여금 불로소득을 묵과할 것인가? 차라리 현상대로 계속할진대 본 회사를 해산시키고 소속 광산을 광업자에 분여하여 개인의 창의와 기업 의욕에 의하여 개발시키든가 불연이면 광업진흥회사 본래의 사명을 달성시키기 위하여 환언하면 일반 광산에 대한 광업자금의 융자와 알선 광산의 기술지도 광산의 조사 연구 등 광업개발에 대하여 국가적인 사업을 대행하는 방향으로 재편성하여 정부 당국이 일대영단으로서 재출발시키든가 양자 중 일 방도를 선택할 것이 긴급히 요청되는 바이다. 물론 경제 대망의 개헌안까지 제안해 온 정부로서 자유경제체제의 기본이념으로 보아 후자의 채택도 곤란 시 되는 바도 있으나 여하튼 시급한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을 1년이 경과된 본 일에 또 한 번 지적하여 두는 바이다. 4. 중석 문제 아국 수출산업의 대종인 중석은 외화 획득에 제1위를 점하고 자유진영 국가에 대한 전략 물자 공급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86년도의 중석 수출 상황은 보건대 중석수출량 7946톤 수출 금액 3126만 743불인바 한미중석협정 이후 총 수출량은 실로 1만 1744톤으로 한국 중석의 면목을 세계에 과시한 바이며 86년도에 있어서 아국 총 수출 금액 4472만 불 중 실로 그 70%가 중석의 수출로 인한 환화 획득인 것이다. 아국 중석의 생산이 막대한 량에 달하고 있으니 그 절대량은 대한중석회사에서 운영되는 상동광산에서 대부분 생산되는 것이며 근간에 와서 증산에 증산을 거듭하여 상동광산에서만 월 500여 톤을 생산하니 실로 자유진영 국가 중 세계 제일의 중석 생산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상동광산의 85년도, 86년도의 생산을 비교하여 보건대 상동광산 중석 생산량 월별 4285년도 생산량 4286년도 생산량 비교증산량 4월 181,563 405,151 223,588 5월 191,085 372,201 181,116 6월 181,405 475,230 293,825 7월 184,969 480,577 295,608 8월 200,360 512,109 311,749 월별 4285년도 생산량 4286년도 생산량 비교증산량 9월 203,852 516,523 312,671 10월 136,855 535,766 298.911 11월 251,500 505,868 254,368 12월 271,144 508,059 236,915 계 1,902,733 4,311,484 2,408,751 12할 6푼 6리 증산 우표에 표시된 바와 여히 85년도 12월에 생산계가 1902톤임에 비하여 86년도 12월에는 4311 톤이며 10월에 최고 535톤을 생산하여 85년도에 비하여 12할 6푼의 증산을 보았으니 그 증산된 원인을 구명하여 보건대 채탄시설로서 최신식 미제 착암기, 절우 운반기계, 축전지 기관차 등을 사용하고 특히 미제 착암기는 종전의 것과 비교하여 5배의 능률을 내이고 있으며 일편 선광시설로 미제 최신식 기계를 구입하여 확장공사가 완료되어 채광 선광 공히 일 1300톤의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차 화학처리공장 설치가 완료되면 실수율 85%이상으로 향상되여 월산 정광량 700톤 생산이 확실히 약속되는 바이다. 세간에서 대한중석회사 간부 진용이 일부 물의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사실이나 중석 생산 면에서 볼 때에는 확실히 대한민국에 공헌한바가 컸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할 수 없다 . 기간 중석의 판매에 대하여는 한미중석협정에 의하여 %당 63불로서 무제한 량을 미국에서 구입하여 왔으나 3월 말일로서 동 중석협정이 실패케 되므로 4월 이후에는 여차한 보장이 없을 뿐 아니라 동 협정이 그대로 연장되기가 곤란시되고 있다. 현재 자유시장 가격으로는 상동광산을 제외한 기타 중석광산은 거이 폐업 상태로 발견되는 바이다. 만약 동 협정이 연장되지 아니한다면 한국산 중석이 자유 시장에서 판매되고, 따라서 자유 시장으로부터 공산진영 국가에 전략 물자가 유입되지 아니한다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일방 미국은 한국에 막대한 경제 원조를 하고 있으니 종전의 협정 가격으로 구입하여 한국의 국내 산업을 부흥시키는 의미에서라도 동 협정을 연장할 것을 희구하여 마지않는 바이니 정부는 이를 강조하여 시급히 동 협정을 유리하게 재체결하여 국민 앞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4. 산금정책에 관하여 전략 물자로서 외화 획득에 제1위를 점하는 중석에 있어서 3월 말일로 한미중석협정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현재 중석가격 유지가 곤란할 것을 예상하고 종래부터 아국 광업에 수위를 점하여 오던 금광업에 전환의 경향을 보이며 상공부 당국도 산금정책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바이다. 현재와 여한 미온적인 정책으로는 하등 실효를 거두기 곤란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산업 집중책으로 한은에서 와당 1불 12선인 미불로 매입하고 금불에 대하여는 50%의 특혜율을 실시하고 있어 산금업자로 하여금 금 매도 가격으로 인한 손실을 무역면에서 보충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래에 있어서는 생산비의 저하를 위하여 외원에 의한 최신식 채굴기계의 도입과 전기시설로서 기계화가 시급 시책되지 않으면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커냥 좁은 문으로 돌입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감사위원 강경옥 소선규 이채오 지연해 김지태 김형덕 하만복 상역 관계 무역수지의 개선과 특히 수출무역의 진흥에 대하여 1. 원래 무역은 수출입의 균형이 취하여지어야 할 것임은 설명을 요치 안는 바로 이 점에 있어서 86년도 우리나라 무역의 실정을 볼 때에 수입 총액 1억 6398만 3281불, 수출 총액 4472만 694불로써 입초가 무려 1억 1926만 2587불의 거액에 달하고 있으니 수출 총액의 2.6배 이상이나 되는 막대한 수입 초과를 초래한 것은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균형상 실로 유감사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작년 5년도의 입초액 2797만 5727불에 대비하여 볼 때 그 4.2배 이상에 달하고 있음은 무역 균형이 거반 악화일로에 있음을 말하는 바로 금후 수출입무역의 균형책을 더욱 견지, 강화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을 능히 간취할 수 있는 바이다. 2. 이상과 여한 입초액 11만 9026여 만 불의 약 반액은 소위 론 불에 의하여 보충된 것으로서 론 불의 대부분은 UN군 대여금의 상환불인 것이다. 이 UN 대여금이 사변 이래 우리나라 격심한 통화팽창을 재래하였으며 악성 인푸레를 초래한 중요 원인이 되었고 또 가속도로 격등하는 물가고로 말미암아 국민 생활은 거이 파탄에 직면하였든 것이며 타면 이 대여금이 국민 생활의 희생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무섭고도 귀중한 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귀중한 상환불로 이루어진 거대한 수입 물자가 과연 우리의 부흥 건설에 얼마마한 효과를 재래하였으며 국내 물가의 안정에 얼마나 공헌하였는가를 회상한다면 우리는 더욱 한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론 불에 의한 수입 물자 6742만 3127불 중 거이 전부가 소비물자의 도입에 사용이 되었으며 우리나라 산업 경제의 부흥을 위한 생산 자재의 도입은 겨우 1569여 불에 불과하니 이와 같이 국민의 피와 땀으로 된 대여금 상환불이 결국 목전의 먹고 입고 신는 소비생활에 탕진되고 장래 국민의 행복을 위한 산업 건설에는 조곰도 이바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실로 천추의 유감지사라 아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소비재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물가가 전년도보다 60% 이상의 재차 격등을 보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부의 통화개혁 후의 물가 안정 대책으로써 강행한 불 론도 역시 결과적으로 보면 하등의 성과도 없이 돈만 낭비하고 말었다는 비난과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3. 무역수지상 및 수입면에서 본 작 86년도 1년간의 업적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바로써 이 역 우리나라 현하의 국내 경제 사정으로 볼 때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것이나 그러면 수출면의 업적은 과연 여하할가? 수출면의 증진이야말로 국가 부강의 근원이 될 것인데 현하 수출면의 부진과 국내 물가고로 인하여 얼마나 수출이 부진상태에 있는가는 86년도의 수출 실적을 검토하여 보면 족히 해명될 수 있는 바이다. 그런데 86년도의 수출 총액은 4472만 694불로써 전년도 수출 실적 2647만 4400불에 비하면 약 7할, 즉 1824만 불의 수출 증진을 정하여 외형상으로는 대단한 호 실적을 거둔 듯하나 기실인즉 이것은 대한중석에 의한 중석 수출불 2555여 만 불에 기인한 것임을 볼 때 금후의 우리 수출무역이 결코 낙관할 수 없는 바를 예측할 수 있는 바이다. 금년도 수출액 4472만 694불의 내역을 보면 광산물의 수출액이 3340만 불로써 그 전액이 79.5%이나 점하고 있으며 더욱 광산물 수출액 중 3057만 불은 중석의 수출로써 광산물이 거이 전액이 중석임을 생각할 때 이 중석 역시 전략 물자로 일시 대미 수출로써 화려한 등장을 보았기는 하나 한미중석협정도 금년 3월 말로 만료가 되며 또 미국 내의 중석 증진 계획으로 금후의 대미 수출은 희망이 박약한 듯한 차제 금후 우리나라 수출 물자의 고갈상태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이로 볼 때 수출 물자의 개척과 증산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초미의 급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무역 실정은 상술한 바와 같은 바로서 수출면에 있어서의 금후 좌의 노력이 일층 더 필요할 것이다. 1. 정부는 수출무역 진흥책으로써 국제박람회에의 출품 참가 및 사절단 파견, 역무 관리의 외국 주재 파견 등 해외시장의 상황 조사와 해외시장의 개척에 일층 노력할 것 2. 특혜 외환율과 그 대상 수입 품목의 합리적 및 효율적인 운영, 구상무역 수입품목 책정의 합리적 및 효율적인 책정, 수출불 유대 조치의 강화, 수출보상제도의 강화 등 이 모든 조치는 수출 촉진에 극히 효과적인 것인바 항상 우리 무역의 실정에 가장 적합되고 가장 효과적이 되도록 부단의 개선과 창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85년도 예산에 비로소 책정되였든 수출보상비로써 광산물 수출 장려비 3900만 환, 수산물에 3600만 환, 공예품에 2900만 환, 합계 1억400만 환이 계상되여 이 획기적 무역장려책이 상당한 효과를 거양할 줄로 믿었든바 기후 정부의 집행 예산에서는 1800만 환으로 대폭 삭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액까지도 상금 예산 영달이 되여 있지 않음은 심히 유감사라 아니할 수 없는 바이다. 3. 대미 무역의 확대, 대 비율빈, 대 대만 정부 무역을 위시한 동남아세아 수출 촉진에 일층 노력을 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차등 지역에 대한 통상협정 체결을 촉진함으로써 무역상의 애로 타개에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4. 특히 일본과의 통상 관계는 조속히 시정을 요하는 바로써 단기 4283년 6월 3일자 한일통상협정 및 재정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아국은 호린의 의를 가지고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왔으며 가위 희생적으로 일본의 필요 물자에 대하여 출혈 수출까지 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6․25사변 이래 소위 특수라는 대 UN군 관계로 일약 무역수지상 일대 약진 을 보게 되자 이를 기화로 대공 전투에 국운을 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에 대하여 각종의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은 실로 일본이 과거의 제국주의적 악성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써 전 세계 여론을 환기하여 일본의 심각한 각성이 있도록 강력한 외교 추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이다. 일본이 통상협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조치를 부단히 취하고 있음은 일일이 매거함에 무황한 바이나 기 실 예를 약간 들으면 가. 아국 수산물을 270만 불까지는 수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고의로 이를 억제하고 있으며 나. 광산물은 650만 불까지 수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아국 무연탄에 대하여 종전의 자동 승인제를 변경하여 외환 할당 품목으로 함으로써 그 수입을 부당히 저해하고 있으며 다. 해태, 선어, 해초 등을 또한 외환 할당 품목으로 변경하여 고의적인 수입 억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라. 일본은 아국 부흥 건설에 절대 필요로 하는 기재 수출을 부당히 억제 또는 금지하고 있으며 그 질과 가격에 있어서도 의식적으로 제3국에 대하여서보다 부당한 취급을 하고 있는바 마. 양곡․비료․기계류 등을 국제가격보다 훨신 고가로 아국에 팔고 있으니 예하면 비료와 여한 것은 제3국에 대하여서는 톤당 50∼55불로 팔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하여사는 60∼75불을 요구하며 바. 선박 자재, 철선, 목선 등에 대한 수출품을 금지함으로써 아국 어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니 일본의 여사한 비우호적인 통상 태도에 대하여 강력히 그 시정을 요청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에 86년도의 대일 수출은 수출액 협정 1600만 불에 대하여 겨우 그 30%인 실적임에 불구하고 수입액은 작년 9월 말 현재로써 이미 그 책정액 3200만 불에 가까운 96%를 수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무역 전체면에 있어서 수지 균형을 취하려면 지역별로도 가능한 한 개별적인 수지 균형이 극히 필요한 것인바 86년도 무역상으로만 보더라도 대일본 수입이 47%에 달하여 전 수입액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면에 있어서는 대일 수출은 겨우 전 수출액의 18%에도 미급하는 실정이니 향후 일층 더 지역별 수지균형책이 강력히 수행되여야 할 것은 재언을 불요하는 바이다. 공업 관계 ㅇ 공업 재건과 증산 촉진에 관하여 우리나라 현재의 실정으로 보아 경제적 자립 체제의 확립은 환언하면 적어도 우리 국민 생활의 최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자급자족의 체제 확립을 급속도로 촉진시켜야 할 것은 정치적 남북통일과 아울러 그만 못지않은 국가적 중대 과제이며 초미의 급무일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적 산업 체제가 과거 우리나라의 공업을 파행적인 구조 밑에 자국 본위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우리 공업 체계는 기형적임을 면할 수 없었든 데다가 해방 이래 남북의 분단은 더욱 우리 자급자족의 산업 충족을 저해하였으니 그럼으로 남한만으로는 도저히 우리 한국의 경제 자립이 책정되기에는 심히 곤란한 형편에 있는 것이다. 이에 설상가상 격으로 6․25 이래 전화로 인한 파괴의 격심한 바는 아모리 거대한 외국 원조에 의한다 하더래도 일조일석에 급속히 복구, 재건되리라고는 낙관 시 하기 또한 곤란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금일의 민생고를 급속히 타개할 방도를 조속히 강구 실천치 않으면 국민 생활의 사회적, 경제적 불안은 가일층 심각하여질 것으로 우선 민생물자의 시급한 증산과 외원의 효율적인 활용은 관민의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 문제로써 공업행정에 부하된 사명은 실로 중단대하다 아니할 수 없다. 금일의 민생고가 정치적 경제적 악조건의 누적에 기인되고 있음은 설명할 필요도 없거니와 일언으로 폐지하면 물가고에 있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 물가고 인푸레를 전혀 통화면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통화 수량의 조절 내지 금융의 여신 면에만 치중하고 있는 듯한 감이 농후하나 이것은 어데까지나 소극적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는 고식적 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물자의 증산 없이 아모리 물가고의 타개책을 강구하려 하여도 그것은 결국 실패에 돌아갈 것이며 도리혀 생산을 저해하고 국민의 경제활동만을 억제하는 역효과밖에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통화 개혁 후 제반 물가는 재차 앙등일로에 있음에 불구하고 작추의 풍작으로 미곡만이 유독 석당 6000환 내외로 폭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저반의 소식을 충분히 웅변하고도 남음이 있는 바이다. 공업행정은 농림행정과 아울러 국민의 의식주에 연락된 생산면, 공급면을 담당하고 있는 만치 금일의 민생고에 대한 과반의 책임은 상공부가 저야 할 것이다. 1. 무엇보다도 먼저 생산계획을 관철 수행할 것 계획의 생명은 그 실천에 있으니 실행성이 희박한 생산계획은 화중지병 에 불과할 것이며 일연의 허무한 계획만을 가지고 예산을 운운하고 건설을 운운한다 함은 실로 행정력의 빈곤을 여실히 폭로할 뿐이며 국민의 불신만을 초래할 뿐인 것이다. 86년도의 공업 생산은 섬유공업에 활기 있는 진전을 약간 보고 있으나 기타의 공업 부문에 있어서는 모다 생산 부진 상태이며 따라서 생산계획을 달성치 못하고 있으니 기계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부문이 계획의 50%미만의 생산밖에 못되는 저조 상태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재생선철은 작년도 예산에 삼화제철공사 용광로 및 부대시설 보수비로 21억 1600여만 원을 계상하고 연간 3만 6000톤 생산계획이었든 바 그 생산 실적은 불과 1800톤으로 0.05%의 생산 부진 상태이며 선철은 이 역 삼화제철공사에 생산 장려비 17억 6500여만 원을 책정하고 생산계획 2만 톤이든 것이 생산 전무이고 또 작년도에 47억 6400만 원 예산으로 석탄□소를 북삼화학에서 1만 5000톤 생산할 계획이였던 데 대하여 겨우 810톤의 생산을 시현함에 불과하여 제강사업에 있어서는 작년 예산에 59억 800여만 원을 계상하며 대한중공업공사에서 강괴 연간 3만 6000톤을 파철법에 의하여 생산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 생산 태무의 상태이다. 이 외에 중요한 것을 약간 더 말하자면 세멘트는 7만 2000톤의 생산계획에 대하여 4만 3000톤이 생산이며, 카바이트는 1만 5000톤에 대하여 3500톤의 생산이며, □류는 연산 1만 9000톤 계획에 1만 1000여 톤의 생산이며, 또 국민 생활에 직접 필요하고 비교적 생산실적이 양호하다고 하는 총 고무화가 2300만 족 생산계획에 대하여 기 80%인 1800만 족 생산이며, 면사가 3700만 봉도의 생산계획에 기 88%인 2900만 봉도의 실적이며 총 포 생산 172만 필에 대하여 151만 필 생산으로 88% 실적이고, 운동화가 600만 족에 대하여 300만 족의 생산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생산 부진으로 여하히 건설사업을 추진 완수할 수 있으며 국민 생활의 최소 수여에도 충족할 수 있을가 실로 한심한 바이다. 물론 이와 같은 생산 부진은 예산 영달의 삭감 내지 지연, 자금난, 자재난, 기술 문제, 전기 사정, 연료 문제 등 각반의 공업 부문 이외의 여건 애로에 큰 원인이 있을 것이나 여사한 애로는 매년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음이 아니었든 바로 여사한 악 조건을 극복할 전제 하에 수립된 생산계획인줄로 아는 이만큼 생산계획 자체의 조루와 생산 수행상의 열의 부족, 박력의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책임과 비난을 마땅히 받어야 할 것이다. 계획만 암만 좋아도 소용이 없는 것이니 무엇 하나래도 결실이 되도록 계획의 치밀과 확실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2. 중점 생산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개별 생산기업체에 대한 종합적 시책의 결여를 방지할 것 6․25사변 전 공업 부문의 공장 수 5160공장인 것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3479공장뿐이요 전화로 인한 피해 공장이 1579개인데 대하여 복구된 공장이 188개소로 그중 완전 복구된 공장이 근근 45공장에 불과한 미미한 숫자이다. 그럼으로 우리가 생산의 증진을 운위하지만 6․25 이전의 현상에 복구하기까지도 실로 전도요원한 바이다. 필수품의 흠핍 건설자재의 부족 등으로 이것저것 건설 복구하여야 할 공장시설은 무수히 많은데다가 현하의 금융 두색 자금의 불원활, 원료 자재의 불여의 기술상의 애로 등등을 극복하고 증산이 명실상부하게 수행되랴면 결코 이것저것 등의 가지가지의 북구 건설을 총할적으로 나열식으로 산만한 계획을 하여서는 결코 아니될 것이다. 계획에 있어서 중점적이고 또 시책에 있어서 중점적이라야 할 것이다. 위에서 섬유공업에 있어서는 비교적 활발히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였으나 면포의 예를 들자면 연산 151만 필 정도로 국민 1인당 3마 정도에 미급하니 국민 최소 수요에도 부족한 바이다. 정부에서는 면포의 관리 강화로 인하여 면포의 가격이 고등하다는 이유로 면포 관리를 해제하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또다시 필당 4000환 정도로 급등하고 있으니 면포 가격의 고등이 유독 관리 유무에 있음이 아니라 생산량이 수요에 미달하고 있음을 말하는 바이다. 그런데 섬유공업은 우리 국민 생활의 필수품이라는 점을 보든지 또는 우리의 경제적 조건 생산조건으로 보든지 간에 그 생산 확충이 극히 가능한 부문이라는 것을 보아 무엇보다도 중점적으로 생산을 하여야 할 것이며 비료공장 설치는 한국이 농본 국가임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시설하여야 할 것이다. 86년도 비료수입이 외원을 제외하고 민간 수입으로만도 15여만 톤, 975만 불이고 백미 소맥분을 위시한 곡물 수입이 53만 톤, 7500여만 불이고 보니 이것만 하더래도 86년도 수출 총액 4472만 불의 거이 배액이나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데에서 귀중한 외화 사용을 억제한다는 의미에서도 비료공장의 설치는 가장 급한 것으로 외원에 의하여 경비 2424만 불로써 연산비료 28만 톤의 시설계획을 하고 있음은 국가 장래를 위하여 경하할 바로 다른 것은 모다 제처 놓고라도 우선 이 비료공장 하나만이라도 완전히 성공하여야 할 것이다. 하여간에 현하의 공장 생산 실정을 보면 자금이 없어 운영이 안 되고 자금은 있더래도 전기가 없어 작업이 중단되며 원료 부족으로 조업을 못한다든지 예산 영달이 잘 안 되어서 시설이 지연된다는 등등 개별의 기업체에 대한 행정부의 종합적 시책이 완전 강구되여 있지 안는 점에 생산 부진의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만치 생산기업체에 대한 여사한 종합성의 결여를 조속 시정함이 또한 생산 증산의 첩경이 될 것으로 상공행정에 좀 더 창의성을, 합리성을 발휘하도록 하기를 절실히 요청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수산반 감사위원 이한창 박팔봉 이도영 홍길선 정남국 一. 수산정책에 관한 건 대한민국은 3면 해양에 위요되었을 뿐 아니라 난 한류의 교차 관계로 여족, 패류, 해조 등 산물에 풍부하여 세계에도 중요한 어장에 속함으로 현재에 있어서도 광산물에 다음 가는 수출액을 보이고 있으며 차에 자금 자재의 공급이 여의하며 생산물 처리에 합리적 방법을 강구하면 불원한 장래에 광산물을 능가하며 수출물의 제1위를 점할 것은 명료한 사실이다. 그러면 정부로서는 소극적인 현상 유지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장래에 수산 왕국을 건설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금 자재의 알선에 노력이 부족하여 생산량은 연연이 감소되며 생산물 처리에 있어서도 국내 가공 및 외국 수출 등에 대하여 특별한 시책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비교적 등한시함은 유감된 일이다. 1. 수산자금 수산물은 생산자금이 농업, 기타 산업에 비하여 막대한 자금이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제 상태와 금융기관의 자금 사정 등에 의하여 자체 사정액의 3분지 1 이상은 대부치 안 하므로 실지에 있어서는 필요 자금의 10% 내지 20%가 대여될 뿐만 아니라 그나마 필요한 시기를 경과하여 대여되는 실예가 허다하여 실질상으로는 고리대금업자에서 차용한 이자상환에도 부족한 현상이다. 그 예로 4286년도 각 수산단체 소요자금 37억4000만 환에 대하여 대부액은 6억 3660여만 환에 불과하여 경기도의 실예로는 7477만 8000환에 대하여 대부액은 940만 4000환으로 요구액의 13%에 불과한 즉 이러한 소액으로서는 생산이 감소되는 것은 부득이 할 것이다. 2. 수산 자료 필요한 자금과 기술이 구비한 자라도 어선, 어망, 기타 필요한 자재가 없으면 수산물을 포채하지 못할 것이다. 해방 후 10년간 어선은 침몰․파괴․노부 등에 의하여 그 대부분이 그 사용치 못하게 되었으나 신조 도입 수선이 여의치 못하며 기타 어망, 어구에 있어서도 그 대부분이 외국산에 의존하는 상태이나 차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없이 고식책에 급급하므로 차등 필요 자재를 구득하기 곤란한 현상으로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불원한 장래에 아국의 수산업은 자연 몰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3. 수산물 처리 수산물 중에도 해태, 멸치, 오징어, 기타 패류 등 외국 수출물에 있어서는 수입국의 정책에 의하여 매년 판매에 극히 곤란을 반복할 뿐 아니라 수출량에 있어서도 매년 감소일로를 진행하고 있으며 선 활어에 있어서도 국내 경제의 빈약상에 좌우되어 가격의 차이가 격심함은 생산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생산에 종사할 수 없는 현상임으로 상대국에 대한 실정의 조사 연구는 물론 수출 방법에 대하여서도 검토 개선을 가하여 다량의 수출이 계속되도록 노력하는 일방 제조 가공에도 특별시책을 강구하여 생산물 처리에 지장이 없게 하기 전에 원양어선을 장려하여 증산을 □도하는 것은 연안어업 내지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영세업자의 파멸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2. 조선 행정의 모순성 조선행정은 정부조직법에 교통부 소관이다. 도대체 선박행정은 운수선박과 어선을 확연히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여차 선박행정을 교통부에서 관장하는 것을 직제상 규정에 의한다 할지라도 교통을 위주로 하는 운수선박행정과 생산을 위주로 하는 어선행정을 한테 겹처서 교통부로 하여금 소관케 한 교통부 직제 자체가 중대한 모순이요, 성질상 도저히 혼동상객할 수 없는 각별한 부문이 아닌가. 이러한 법제가 실제 사무 집행에 있어서 대단한 알력과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실 예를 금반에 알게 되었다. 상공부에서는 4286년도 조선계획을 수립하여 UNKRA와 교섭하여 조선용 자재와 노후 선박, 수리용 자재를 입수하여 자재 일체를 수요자인 어민에게 직접 배급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거이 완성될 무렵 교통부에서 돌연 봉기하여 법적 근거를 내걸고 전기 자재 일체를 교통부에서 주관하여 조선공사에다가 넘겨서 일반 수여자인 어민으로 하여금 조선공사에서 조선 또는 수리케 한다고 강조하고 상공부에서는 이에 반대하여 소형 어선의 신조는 물론 어선 수리를 일일이 조선공사에 가서 한다는 것은 실정에 있어서 불가능하며 또 어민 자체가 자재만 있으면 자신이 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공사에 고가의 공임을 지불하는 것은 어민의 타산상 불경제라고 주장하여 이러한 양 부의 쟁취전으로 인하여 아직 그 자재 입수가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 이 2개의 주장이 그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어느 것이 어민의 복리를 위하며 나아가서 방가의 수산 발전을 위하여 정당성을 띄고 있는가는 삼척동자라도 능히 용이하게 판단할 것이 아닌가. 정부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모순을 판단 못하는 자가 없을진대 어찌 교통부만이 이러한 판단력이 결핍하였으랴. 정부로서는 정부 내의 이러한 암운을 조속히 청산하고 불합리한 점을 교정하여 상호 명랑하고 질서 있는 행정이 구비되기를 특히 주의를 환기하는 바이다. 3.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의 모순성 수산업법 제1조는 ‘1. 공공수면이 아닌 수면에서는 별단의 구정이 없는 한 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공수면이 아닌 수면이 공공수면과 연접하여 일체가 되었을 때에는 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수산업법의 적용 범위를 명시한 것이다. 공공수면이라 함은 수면의 사용자를 한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즉 공중 일반의 사용에 개방된 일체의 수면을 지칭하는 것이다. 공공수면을 크게 구분하여 공해와 영해로 한다면 이 양 수면의 성격상 차이에 수반하며 이 양 수면에 대한 수산업법의 적용도 자연히 효력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도 또한 당연하다. 다시 말하면 영해 내에 있어서는 수산업법은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자국민이나 외국인을 불문하는 것이고, 따라서 영해 내의 어업은 자국민과 자국 선박에 의하여 독점되는 것은 물론인 것이다. 그리고 공해에서는 해양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나라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공해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어떤 나라든지 타국인의 어업을 구속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각국 어업자는 공해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타국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로 어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국민 또는 자국 선박에 대하여서는 공해에 있어서도 자국의 법령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수산업법은 공해상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수산업법시행령 제1조에는 ‘수산업법 에 공공수면이라 함은 강호, 해,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수류 또는 수면으로써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었는데 본 조 말미에 ‘국가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 규정한 것은 ‘국가의 소유에 속한 수면’을 의미한 것인데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영해를 지칭하는 것이고 공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해석이다. 공해는 국가의 소유에 속한 수면이 아닌 까닭이다. 그러므로 동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산업법은 영해 내의 어업에 관하여 적용할 것이고 공해상의 자국민 또 자국 선박의 어업에 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되고만 것이다. 전기한 바와 같이 수산업법이 공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시행령에 공공수면의 정의를 규정하여 영해에 있어서만 적용한다면 수산업법상 여러 조항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순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실제상 부당성을 생하는 고로 좌에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시행령 제1조의 삭제를 요구하는 바이다. 1. 수산업법 제8조․제9조․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어업을 하려하는 자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었는데 면허 또는 허가를 받어 어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영해와 공해를 구분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영역을 어업상의 근거로 한 경우에는 그 어장이 수 백리, 수 천리에 격하는 공해일지라도 수산업법에 의거한 어업경찰법규의 적용을 받어야 한다. 2. 수산업법은 일반 법률과 같이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민국의 영역 외, 즉 공해 또는 외국 영역 내에 있어서도 수산업법은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만일 시행령 제1조와 같이 수산업법을 영역 외에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민국 국민으로써 영역 외에서의 어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무슨 법령을 적용할 것인가 3. 수산업법은 수산 동식물의 채포 양식 행위에 관한 사항을 법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도 적용하는 실체적 규정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불법으로 채포한 수산 동식물의 소지 판매, 수산 동식물에 유해한 물의 유기 누설, 양식 보호상 필요한 수산물 식물의 채포 등 위법행위를 민국 국민이 공해상에서 감행하였을 때 수산업법을 적용하여 이러한 것을 단속하지 아니한다면 어업의 질서 유지상 일대 파탄을 초래할 것이다. 4. 이 대통령의 주권선 선언으로 인해서 민국 영역이 대폭 확대된 관계로 시행령 제1조에 그러한 규정을 하였다고 해서 우선 별문제가 없다고 할는지 모르나 종전과 같이 영역선을 해안선으로부터 3리 이내가 되어 있었다고 하면 우리나라 허가어업은 그 어장이 거개가 3리밖에 있지 아니한가, 허가어업의 대부분이 허가 없이 어업하드라도 수산업법의 적용을 할 수 없게 될 것이 아닌가 장차 원양어업이 주권선 밖으로 진출할 때 동일한 사태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기 곤란할 것이다. 4. 선어 수출의 체계화 현재 무역계가 수출품의 고갈로 고경에 허덕이는 이때에 우리나라에서 선어를 일본에 수출하는 것은 외화를 획득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선어를 수출함으로써 어가가 유지되어 생산자가 수지를 맞추게 되는 일석양조를 가저오는 좋은 현상일 것이다. 선어 수출의 제반 절차는 일본 상사로부터의 신용장을 가지고 수출 선어만 확보되면 무역 허가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인 또는 상사일지라도 별로 까다로운 절차 없이 용이하게 수출 허가를 하게 되여 있다. 이것은 선어 처리의 특수성으로 보아서 신속 처결하는 것은 현명한 시책임을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현하 선어 수출의 실정은 선어 수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실력이 든든한 무역등록업자가 아니고 거개가 무실력자다. 따라서 그 수는 상당한 다수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들은 독자적으로 개별적 각자의 활동에서 업무가 수행될 뿐 업자로서의 횡적으로나 종적으로나 아무런 연락과 종합적으로 아무런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수출 선어 집하에도 쟁취전이 일어나서 무질서한 사태를 연출할 뿐 아니라 도일하여 일본 상인에게 농락을 당하여 현하 어업 수출로서는 도저이 채산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업자들은 일본상사로부터 선어 1관당 90선 내지 1불의 L/A를 받고 있는데 국내 선어 시세는 도미, 삼치 같은 고급 선어는 관당 적어도 300환 내지 400환이 아니면 구입할 수 없으니 이것만 하드라도 90선 내지 1불을 초과하고 있는데다가 선박운영비, 인건비, 기타 경비를 합하면 관당 2불 50선 내지 3불을 받지 아니하면 도저이 채산이 맞지 아니할 것은 명백하다.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시세력의 정당한 차이로서의 결손도 볼 수 있겠지만은 한국 상인의 일본 상인에 대한 권위가 추락된 점, 또 개별적으로 무질서한 수출이기 때문에 일본 상인의 고의로 인하여 저가로 판매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측문컨대 선어를 취급하는 수출업자가 선어만으로는 채산이 아니 맞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감행하는 것은 간판은 선어 수출을 걸고 밀수출․밀수입으로서 폭리를 보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밀무역의 온상이 되어 있다 한다. 실로 전율을 금치 못할 사실이다. 우리나라 수산 실정으로는 선어를 일본에 팔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다. 정부로서는 선어 수출을 장려하여 국내 생산업자의 어가 유지를 도모하는 동시에 외화를 획득하여 부국하는 시책은 앞으로 더욱 주력하여야 할 것, 이때 업자를 정비하고 좀 더 종합적인 체계를 수립하여 대외적 권위를 세우는 동시에 한국산 선어가 일본 시장에서 농락을 당하지 않도록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믿는 바이다. 5. 서울 어시장의 군대 사용의 부당성 서울시장 주식회사에서 경영하고 있는 서울 어시장은 매장 약 400평, 사무소 100평, 창고 200평으로 해방 전부터 모범적으로 건설된 한국 유일의 시설로써 200만 시민의 중요한 부식물인 어패류가 전적으로 시장을 통하여 공급되었든 것이다. 그런데 불행이도 금반 사업을 계기하여 환도 전부터 육군본부 보급부대 1025부대가 동 시장조합 전체를 사용하게 되였든 것이다. 정부 환도에 뒤이어 수복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시민의 부식물의 대부분을 점하는 선어 입하가 폭주하므로 더욱이 선어 처리에 있어서는 그 선도 유지상 냉동시설 등 특수한 시책을 요하는 것으로써 전기회사 측은 물론 상공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국방부장관에게 시장 명도를 누차 간청하여 당시 국방부장관 김일환 씨가 현지를 순찰하고 동 시장이 선어처리장으로서의 중대성을 확인하여 육군본부에 즉시 명도를 명한 바 있었으나 전 부대는 상부의 엄명도 마이동풍이요, 호말도 명도할 성의가 없이 부동 태세이므로 사세부득으로 그 근처 공지에다가 천막을 가설하고 맨 땅바닥에다 사람이 먹는 귀중한 생선을 가공할 정도로 불결하게 취인되고 있는 현상이다. 수도 서울의 면목으로 보나, 200만 시민의 보건상으로 보나, 생선 취급의 특수성으로 보나 어시장이 이러한 사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실로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동 부대가 시장 사용 당초에는 특별한 사정도 있었으리라고 십분 양해하면서도 오늘의 서울의 면목은 어떠한가, 인구는 나날이 불어가고 일취월장으로 재건의 기운은 약동하고 있지 않는가. 서울 어시장을 통하여 200만 시민에게 공급되는 생선은 200만 시민의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것을 누구나 다 모르는바 아닐진대 이러한 시민 전체에 직접 중대한 관련성을 가진 이 귀중한 시설을 군의 일부에서 독점사용하고 관계자들의 명도 요청에도 청이불문하는 태도는 군부의 무질서를 통탄하는 바이며 ‘규탄하는 것은 차치하고’ 인간적 양심으로 보아 너무나 심혹한 처사가 아닌가, 일개 기업체에만 국한된 문제라면 시국의 중대성에 비추어 언급을 주저하는 것이 마땅한 것도 잘 이해하면서도 구태여 동 어시장을 사용치 않드라도 타에 적당한 장소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을 인식할 때 일층 전기 부대의 횡포성을 지적 아니할 수 없다. 6. 단기 4285년도산 해태 처분에 관한 건 4285년도산 해태 처분에 관하여서는 동년 10월 중 대통령 유시에 의하여 전남어연이 직접 수출하게 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제3, 4반기에 미화 10만 불, 제4, 4반기에 80만 불, 합계 90만 불의 코터가 결정되어 합계 153만 속을 정상무역에 의하여 수출하였으나 4286년도 제1, 4반기의 코터가 결정되기 전에 제주도 근해에서 돌발한 대방환 사건으로 민족적 감정이 촉발되어 코터의 결정이 지연됨으로 미 수출 해태 131만 6097속에 대하여는 화입을 실시하여 수출 방법을 연구하던 중 작춘부터 획책하던 구상무역이 실시되자 판매에 초조한 어연으로서는 일면 정상무역에 의한 코터 획득에 노력하는 동시에 상공부장관 양해 하 극비리에 일본국 동경도 소재 동화상사 대표 김계조를 통하여 구상무역을 추진하는 등 양면 작전을 병진한 것은 정상무역이나 구상무역의 하자를 막론하고 조속 판매를 요하는 당시의 실정으로 보아 부득이한 사정이라 할 것이며 비밀이 누설되면 정상무역을 추진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비밀을 엄수한 것도 양해할 수 있는 사실이나, 당연히 의논하여야 할 인사에게까지 과도히 비밀을 엄수한 데서 오해도 사고 의혹도 받게 되어 세간에서는 모모 인사가 구상무역에 관하여 수만 불을 수뢰하였느니, 혹은 모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거대한 자금이 지출되었느니 하는 등 별별 유언비어가 유포되었으나 여사한 풍설은 전혀 무근한 낭설에 불과한 것이며 단지 구상무역에 있어 어연 이사장으로서 기 처사가 혹은 경솔하다 할가 혹은 독단이라 할가 일부의 비난을 받게 된 것은 이사장 자신이 일본 출장 시 휴대하였던 견본과 실지 수출품과 질적 차이로 인하여 매매계약자 전기 동화상사 대표 김계조로부터 계약가격의 36%의 감가를 강요당하였을 때 당연히 상공부장관의 지시를 요청하며 처리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26만 불에 달하는 거액을 단독으로 승락하였음은 당시의 사정이 아무리 만부득이하다 할지라도 세인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구상무역에 의하여 수입된 물자의 국내 판매에 있어서 한국통상회사에 3푼 5리의 수수료로 대행케 한 것이 또한 세인의 의혹을 받던 바이나 한국통상이 계약 조건인 2000만 환의 적립금을 이행치 않음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전남어연이 직접 입찰 방법에 의하여 판매하였음으로 하등의 손해도 없으며 또 불미한 점도 없는 바이다. 이상이 4285년도 해태 판매에 대한 개략이며 어연이 직접 수출함으로 인하여 생산자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었는가를 검토하여 보면 4284년도에는 수출 수량 200만 7819속에 대하여 속당 평균가격이 37환 58전이었으며 4285년도는 수출 수량 284만 6097속에 대하여 속당 평균가격이 개산 150환으로서 어연 직접 수출이 생산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준 것 같이 보이나 기실 대금 청산이 극히 지연된 관계로 생산자는 완전 청산 시까지 인내치 못하고 대부분이 위탁 전표를 염가 매도하는 상태였음으로 실지 이익은 지방 모리배의 수중에 귀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은 일대 유감사가 아닐 수 없는 바이다. 7. 수산물 검사원 배치에 관한 건 수산물 중 특히 외국수출품에 대하여서는 어데까지나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여 국가의 위신을 보지하며 겸하여 상품의 가치를 향상케 하여야 할 것이며 엄격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려면 상당수의 검사원을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의 검사원 배치 수를 비교하여 볼 때 현재의 인원으로는 도저이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기는 불가능함으로 급속한 시일 내에 증원을 단행하여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해방 전에는 도영검사로서 전라남도만 하여도 70여 명의 검사원이 배치되었으며 해방 후에도 37, 8명의 검사원이 배치되었던 것인데 그 후 국영검사로 이관된 후는 수차의 감원을 거듭하여 작추까지는 3개소에 21명의 직원이 있었으나 작추 감원 당시 타 관청은 일률로 3할 5푼의 감원을 실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물검사소에서는 5할의 감원을 단행하여 21인의 직원이 11인으로 그중에도 실지검사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7인에 불과한 현상으로서 300만 속 내지 400만 속의 해태를 신속 정확히 검사하기는 도저이 불가능하므로 임시 직원 33인을 채용하여 검사에 당케하고 있으나 임시 직원은 책임 관념이 희박하여 검사의 정확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에 대한 비용을 해태 생산자에게 부담케 함은 부당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인수의 증원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8. 각종 국고보조사업 상황 수산 관계 보조에 있어서 특히 유의할 것은 적기 보조가 절대적 필수조건이라야 할 것은 재론을 요하지 안는다. 그런데 보조 실정을 보면 보조금이 대부분 적기에 지출되지 않고 시기를 경과한 후에 지출됨으로 인해서 보조의 효율을 감퇴케 한 바가 막심하며 경남 사천군 서포어업조합에서는 4286년도 굴증식시설비 보조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보조금이 미구에 교부될 것을 믿고 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상당액을 차입하여 우선 설비를 하였는데 연도 말이 가까운 금일까지 예산 영달이 없어 대단한 곤경에 빠저 있는 현상이다. 이하 전라남도의 각종 보조사업의 현황을 보면 1. 어항 수축 국고보조사업 가. 단기 4285년도 사업 一. 여수항 수축 계획 50미 총 공사비 4364만 환에 달하며 국비보조 내시액 2182만 환이었으나 실시 내용은 4미, 총 공사비 4242만 환에 대하여 2121만 환에의 보조로서 계획 50미 대 실시 4미에 불과함으로 그 이유를 추궁하였던바 중앙에서는 각 처분을 평균하여 1미당 단가를 산출하였으나 여수는 수심이 과하였을 뿐 아니라 계획 당시와 실시 당시의 물가 차이에 의하여 부득이 4미만을 실시하였다 하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청산항 수축계획 90미, 총 공사비 7855만2000원 국고보조 내시액 3927만 6000환이었으며 실시 내용은 30미, 총 공사비 7611만 2000원, 국고보조액 3805만 6000원으로서 당초 계획 90미에 대하여 실시제가 30미에 불과한 이유는 전항과 동일하다. 나. 단기 4286년도 사업 당초 계획은 방파제 위도 외 15개소 1100미에 대하여 보조예정액 1320만 환, 선착장 안도 외 7개소 550미에 대한 보조 예정이 340만 5500환이었으나 4286년 10월 14일자로 방파제 9개소 600미 보조 예정액 792만 환, 선착장 4개소 300미 204만 9300환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까지 보조 지령액 480만 환이며 그중 200만 환이 4287년 1월 18일에 도착하였으나 도비 추가예산이 도의회 통과 전임으로 보조금을 지출치 못한 현상이다. 2. 굴 증식시설 국고보조사업 가. 단기 4285년도 사업 무안 외 8개 군 시설 계획 면적 57만 8000평에 대하여 보조 예정이 1억 7340만 원이었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목포 외 13 시 군 실시 면적 350만 평, 총 경비 59억 2753만 2900원, 보조금 교부액은 도비를 합하여 1억 9340만 원에 달하는 호 성적을 내었다. 나. 단기 4286년도 사업 무안 외 7개 군 시설계획 면적 57만 8000평에 대하여 보조예정액이 344만 4880환이었으며 실지에 있어서는 목포 외 12개 시 군 실시면적 140만 5815평, 총 경비 4014만 8800환, 보조금 예정액이 도비 합하여 401만 4180환이나 사업은 작년 6월 말로 완전히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이 경과한 금일까지 현금 교부는 물론 영달조차 없어 일선 관청에서는 신의를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매월 같이 곤란한 경우에 봉착하는 모양인즉 조속한 시일 내에 영달과 동시에 현금을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3. 천초 증식시설 국고보조사업 가. 단기 4285년도 사업 당초 계획은 진도 외 4개 군 총 면적 6만 평 총 경비 7296만 환 국고보조액 3500만 환이었으나 실시에 있어서는 면적에서 3000평이 감소되었을 뿐이고 기타에 있어서는 전부 계획대로 시행되었으며 보조금은 4286년 1월 15일자로 각 시설 어업조합에 교부되었음이 인정되었다. 나. 단기 4286년도 국고보조사업 완도 외 3개 군 계획, 총 면적 9만 평, 총 경비 162만 환, 보조 내시액 70만 4700환으로서 사업 전부가 작년 9월 말로서 완료되었음에 불구하고 5개월이 경과한 금일까지 현금은 물론 보조금 지령조차 없어 일선에서는 신의를 실추하고 있는 현상인즉 조속한 시일 내에 보조 지령을 발행하는 동시에 현금도 급속 지출함이 필요하다고 사료하는 바입니다. 4. 어업 취체 국고보조사업 가. 단기 4285년도 사업 국고보조금 1500만 환, 도비 부담 8790만 6300환, 계 1억 290만 6300환으로서 임금 항해수당 여비, 수용비, 수선비, 잡비 등으로 1억 2090만 6300환을 지출하였으며 사업 실시 상황은 항해 회수 27회, 항해 일수 120일, 항해 시간 927시간에 달하며 취체 상황에 있어서는 기선 저예망 어업 무허가 조업 7건, 동 금지구역 침범 25건, 계 32건 중 고발 건수 16건, 허가 취소 15건에 달하는 상태이다. 나. 단기 4286년도 사업 국고보조 지령액 25만 8058환과 도비 예산 72만 880환, 계 97만 8958환 으로서 현재까지 항해수당, 여비, 수용비, 수선비, 잡비 등으로 그 대부분이 지출되었으나 현재까지 현금은 물론 보조금 영달조차 없어 곤란 중에 있으며 사업 실시 상황은 1월 말까지 항해회수 18회, 항해일수 147일, 항해시간 553시간에 달하나 취체 상황에 있어 기선 저예망 어업의 무허가 사업 금지 구역 침범 등으로 5월 중 6건, 6월 중 4건, 계 10건에 불과함은 양호한 성적이라 할 수 없은즉 금후 차등 취체에 있어서는 적극 시행하여 어족 보호에 노력하기 바라는 바이다. 5. 수산단체 공동시설 국고보조사업 단기 4286년도의 최초 신 기업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은 공동 어시장 여수어업조합 외 6개 조합 계 7개소 보조 내시액 296만 8000환, 염장 탕크 전남어연 6개소 보조 내시액 25만 4400환, 창고 전남어연 외 6개 조합 7개소 보조 내시액 280만 환, 어류건조장 전남어연 2개소 보조 내시액 139만 2000환, 계 741만 4400환이었으나 작년 10월 14일자로 공동판매장 3개소 보조예정액 103만8800환, 염장 탕크 2개소 보조예정액 8만 9040환, 창고 3개소 보조예정액 98만 환, 어류건조장 1개소 보조예정액 48만 7200환, 계 259만 5040환, 즉 약 3분지 1로 감축되었으며 연도 말이 1개월여로 박도한 금일까지 현금은 물론 보조 지령조차 없어 착수치 못하고 있음으로 연도 말까지 준공은 무망시 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상 문교위원회 국정감사보고서 단기 4287년 3월 24일 문교위원회 국정감사위원 위원장 김봉조 위원 윤택중 안상한 이재학 연병호 이교승 이호근 이종욱 김정식 정재완 정기원 박성하 박철웅 김범문 문교부 관계 국정감사보고 一. 교육정책에 대하여 1. 우리나라 현실이 도시 집중을 견제하고 농촌의 안정을 위하여 정부의 모든 정책이 계획 실시되어야 하며 자녀 교육욕이 왕성한 우리 민족성에 비추어 문교 정책도 이 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인데 문교부는 거의 무관심한 듯한 감이 있어 국민학교 및 중학교 교원의 도시 대 농촌의 질적 균형, 농촌에 대한 중학교 분포의 특별 고려, 각 농촌에 기설된 고등공민학교를 중학교의 개편 승격을 도모함이 없고 교육법시행령 제86조제3항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시행하면서 고등공민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입시자격이 있어 중학교 졸업생에 준하는 취급을 하지 않고 혹시 기설 고등공민학교를 중학교로 승격․확충함에 있어 법령을 왜곡 해석하며 교육상 균형 운운하고 관견을 고집하여 왕왕히 학생의 기득권까지 침해 또는 냉대하야 농촌 이탈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경고하여 그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 현하 무실력행 근검 노작의 사조 배양이 가장 필요시되는 점으로나 또는 우리 교육법의 정신으로 보아 과학 기술 실업의 교육을 조장․진흥할 것을 매년 국정감사 시에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변 이래 가일층 인문교육 편중으로 흘러가는 시대상을 문교부가 수수방관 할 뿐 아니라 그것에 합류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있어 교육법시행령 제87조제3항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는 고등학교 또는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실시하면서 고등기술학교 졸업생에게 대학 입학 자격에 있어 고등학교 졸업생과 동등의 대우를 주지 않어 고등기술학교 발전 내지 기술 교육 장려에 암영을 주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중 고등학교 정교원 자격 인정에 있어 실업계대학 졸업자를 인문계 대학 졸업자보다 특별 대우토록 제정되었음에 불구하고 문교부 해당 취급자는 자의로 이를 무시, 위법 냉대하고 있는 등등의 문교부 태도는 실로 교육법 정신에 배치한다고 보고 맹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二 . 인사행정에 대하여 1. 행정력이 너무도 박약한 문교 본부는 그 인적 구성에 있어서 학식, 덕망, 열의 등 적어도 어느 부면으로 보아 교육계는 물론 사회 일반에 수긍 심안할만한 인재로서 그 간부에 충당하여야 할 것임을 췌론할 필요조차 없는데 문교부 현 진용이 이와 상당한 거리가 있음인지 주동 주도적 역량의 발휘를 보기 힘들고 피동적 무정견적이여서 좌왕 좌우에 조령모개를 속출하여 위령이 여지없이 떠러지고 있음은 유감천만이며 작년 이래 신 채용 인사에 있어 특히 편빈적이 많다는 세론을 받게 되였음은 국민교육, 사회 교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 바이다. 2. 신상필벌에 있어서도 또한 피동적이어서 타 기관의 적발 연락을 받어 다방 요정 출입 운운으로 징계위원회의 개최가 1, 2차 있었을 뿐이고 사회의 이목을 집중케 한 진해고등학교 사건, 서울사범학교 사건 등에 대하여 하등 조치를 취함이 없이 오직 책임자 전근 사임 등으로써 그 처리가 완료된 것처럼 자인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자연 전례화되리라고 보는데 이러고서도 과연 장래의 교육계가 건전 정화를 기할 수 있을는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3. 약한 부문에는 필요 이상의 간섭을 하는가 하면 강하다고 보이는 부문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경기중학이 1년 유여나 문교부가 인정하지 않는 교명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경기고등학교 교장이 무 발령인 채 3, 4년을 경과한 금일까지 집무하여 신문의 재료까지 되고 세인에게 기이한 감을 주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三. 준법정신에 대하여 무릇 민생 국가의 특질은 법치 행정에 있고 이는 모든 행정을 일정한 법규의 구속 하에 두어서 행정부의 자의를 방지하자는 데에 그 뜻이 있다. 특히 민주국가의 공민양성을 기본 목표로 하는 한국의 교육제도 하에 있어서는 더욱이 문교부가 솔선수범하여 준법정신에 투철하여야 하는 것인 데에도 불구하고 왕왕이 이에 위배되는 점이 있음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하 몇 가지 예를 지적하면, 1. 교육법에 있어서는 학교는 사인이라도 설립 경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행령에 있어서 사인이 사립학교의 설립자 되는 길을 두새하였다 . 물론 학교 경영의 건전성으로 보아 그 설립자를 재단법인에 한한 이유도 수긍 못 하는 바는 아니나 교육법이 외국 선교사 등의 특수한 경우를 상정하여 이와 같은 규정을 두었으매 문교부가 그 인가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것은 가할지나 전연 사인은 학교 설립을 못하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다. 2. 교육법에 있어서는 대학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부에서 관할하는 국립해양대학과 국립항공대학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도 아니요, 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일이 없다 하니 차등 대학이 교육법에 의한 대학이 아닌 데에도 대학이라 일커렀다면 일반을 기만한 것이요, 교육법상의 대학이라면 당연히 문교부장관의 관할이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교통부가 교육법에 위반한 것은 물론이나 이를 알고도 시정치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문교부가 얼마나 준법정신이 부족한가를 탄식하는 바이다. 3. 교육법에 있어서는 소위 3․3제를 채용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장차 중학교의 의무교육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교부에서는 아즉도 그 분리를 다 하지 못하고 특히 서울 시내에 있어서는 그 대부분이 동명의 교명과 동일인의 교장 하에 이 양 교가 흡사히 6년제의 중고등학교 1교로 되어 있는 감을 줄뿐 아니라 그 고등학교에는 그 중학교 출신자가 전부 진학하여 중 타 학교 졸업생에게는 진학하기가 불가능한 형편에 있다. 문교부에서는 피난의 여폐라 하여 부득이하다고 하나 소위 국가연합고시제를 고등학교 입학에만 채택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문교부가 고의로 이 분리를 천연하고 있는 듯하다. 문교부는 이 점에 있어서도 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다. 4. 교육공무원법에 있어서는 종합대학교의 학장은 부교수라도 가하도록 되어 있다 . 이는 첫째 정교수의 부족에서 오는 학장 난을 완화하자는 것이요, 둘째로는 학장직은 일종의 행정적 수완을 요하므로 부교수 중에서도 그 역량이 있는 자를 등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학원 운영에 청신의 기를 주자는 것이 그 입법 정신인데 문교부가 국립학교설치령을 작성함에 있어서 학장직을 정교수에게만 한한 것은 법의 정신에 위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문교부가 정교수 급의 학장을 내지 못하고 부교수 급으로서 충당하면서 학장서리로밖에 임명할 수밖에 없는 곤경에 빠진 것은 자작지환 이라 아니할 수 없다. 5. 교육공무원법에 있어서는 교수자격 기준을 정하는 년 수 계산에 있어서 대학교수 이외의 교원에게도 그 실력에 따라서 대학교수로 승진하는 길을 열기 위하여 교육 경험 년 수와 연구실적 년 수를 서로 대치할 수 있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문교부가 교수자격인정령을 작성함에 있어서 연구 실적 년 수로 대치할 수 있는 교육경험 년 수에 제한을 가한 것은 입법정신을 몰각한 것이다. 문교부는 교수 실력의 저하를 우려한 듯하나 교수의 임명은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교수회의 동의는 사실상에 있어서 실력 고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6. 교육공무원법에 있어서는 실업 교육을 특히 진흥시키고저 하는 의도 하에 실업계 대학 졸업자에게는 사범대학 졸업자와 같이 무조건으로 고등학교 정교사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 이에 실업계 대학이라 함은 그 대학의 전체적 성격에 있어서 실업계에 속하면 족할 것이요, 그 구체적인 학과 내용을 불문하는 것으로서 가령 실업계 대학 내에 있어서 인문과 계통의 과정을 이수한 자라도 당연히 이 특전에 속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데도 불구하고 문교부는 그 사무 처리에 있어 고의로 이 해석을 왜곡하여 실업계대학 내에 있어서도 정교사 자격증을 주는 학과와 주지 않는 학과를 구별하여 실업계 대학 출신을 우우하고저 하는 입법정신에 위배하고 있다. 7. 교육공무원법에 있어서는 일반 대학 졸업자가 재학 중 또 교직과를 이수하면 고등학교 정교사의 자격을, 또 초급대학 졸업자가 재학 중 교직과를 이수하면 중학교 정교사의 자격을 부여하게 되어 있다 . 이는 일정한 규격적 교육을 받는 사범교육이 왕왕히 범하기 쉬운 편향성을 시정하여 교사의 일반적 교양을 높이자는 것과 또 현재의 교사 부족을 완화하자는 입법취지이다. 그런데 문교부에서는 교직과 제도를 폐지하여 일반대학 졸업자에게 정교사가 되는 길을 봉쇄하여 버렸다. 이는 설사 사범대학 졸업자가 충분하여 이로써 전 교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드라도 법의 의도에 배치되는 것인데 황차 교원 부족이 혹심한 현하 실정에 있어서의 문교부의 이러한 처사는 일반대학 출신자의 권리를 부당히 박탈하므로 인하여 사범대학 불신자를 우우하고저 하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일로서 이는 심히 부당한 조치라 할 것이다. 四. 교육자치에 대하여 민주주의 교육의 목표는 각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여 이것을 자유스럽게 계발, 신장시키어 피교육자의 독창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은 교육법에 명시한 바로서 체언을 불요하는 바이다. 따라서 민주주의국가의 임무는 전체주의국가의 그것과 같이 국민교육에 획일적 통제를 가하고 교육기관의 단속과 감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을 충분 존중하여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이 행해지도록 후원하고 지도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 이것이 이른바 교육자치의 정신인데 문교부에서는 이 정신에 투철하지 못하고 아즉까지도 심한 중앙집권제를 쓰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기관과 교육자에 대하여서 보호 육성보다도 시의 감시하는 기운이 있는 듯이 느껴지는 것은 유감된 일이다. 교육법에는 교육위원회제도를 두어 공정한 민의에 의한 교육행정을 기도하였거니와 교육 자치의 진정신은 이러한 형식적 기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시책에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는 문교부는 각 교육기관의 독자성과 그 교육 방침의 자유와 창의를 충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데에 전 능력을 경주할 것이요, 무용한 일에 개입 간섭하는 일은 극력 피하여야 할 것이다. 문교부는 생활보장책을 강구함이 없이 사친회를 불법 단체화한다든지 대학교수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것은 현명한 방책이 아닐 것이며 사립학교에 대하여서는 호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이 그 감독만 강화하는 것도 정당한 일이 아닐 것이며 입학 문제에 대하여서는 당해 학교장을 신뢰하여 이에 일임하여도 무방한 것을 소위 연합고시라는 복잡한 제도를 세워 무용한 혼란을 가저온 것도 역시 문교부가 교육 자치의 정신을 무시하므로 인하여 범한 과오의 하나일 것이다. 五. 종합대학교의 운영에 대하여 교육법에 단과대학과 구별하여 특히 종합대학교를 인정한 것은 이에 상당한 규모와 그 정합적 기능을 기대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문교부에서는 왕왕히 그 실질에 있어서 단과대학과 하등의 구별이 없는 것을 종합대학교로 인가하여 종합대학교라는 것이 한갓 허영적 명칭에 떠러지고 말게 된 것은 유감된 일이다. 대체 유명무실한 것은 천하 어느 곳이고 이로울 거시 없겠으나 오래 동안의 허사에 젖은 우리 민족의 숙폐를 시정하여야 할 교육의 부문에 있어서는 유명무실한 것처럼 유해한 것이 없을 것이다. 문교부의 이러한 무정견한 시책으로 인하여 민족의 허영심을 일층 조장하여 모든 대학이 다 대학교 승격 운동에 몰두하여 교육의 본도에서 이탈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문교부 자체가 소위 후원 재단이라는 것을 조직하여 국립대학교를 설치하여 놓고는 그 재단의 유명무실로 인하여 가뜩이나 궁핍한 국가 재정에 일대 암을 이루고 있는 일까지 있는 것은 유감된 일이다. 六. 과학교육에 대하여 과학교육을 진흥시켜야 할 것은 방가의 지상명령이다. 그러나 이 어려운 과제는 다만 표어나 게시하므로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요 주밀한 계획과 적확한 실천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인데 문교부는 과학 진흥에 관하여서 다만 구두선에 그칠 따름이요, 그 실상에 있어서는 아모런 시책이 없는 것 같이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하 몇 가지 예를 들건데, 1. 기술교육을 진흥함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술자를 우우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자의 국가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문교부의 직책일 것인데 문교부의 역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니 이는 고사하고라도 적어도 문교부와 문교부 산하에서는 극력 기술가를 우우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례를 찾어 보기가 드물다. 2. 과학교육을 진흥함에는 실업교육에 치중하여야 할 것인데 실업교육이 사실상 치중되어 있지 않다. 실업학교는 그 간판은 실업학교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인문계학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로써는 실업학교가 2류의 인문계학교화하고만 감이 있다. 또 문교부의 취급에 있어서도 그 인사 배치, 예산 분배 등에 다분히 인문계 학교에 편중하는 경향이 있어 실업학교의 지망율이 인문계 학교만치 왕성하지 못한 것은 다만 우리 민족이 실업을 천시하는 기풍에만 그 원인을 돌릴 것이 아니라 문교부 자체가 학생들로 하여금 열렬하게 실업학교를 지망케 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도록 심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3. 과학교육을 진흥함에는 과학연구기관과 과학보급기관이 충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교부에서 장악하고 있는 관상대, 과학관, 박물관 도서관 등의 과학기관에 관하여서는 문교부 자체가 그 관심이 대단히 소홀한 것 같다. 4. 과학교육을 진흥케 함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요, 이를 위하여 독립된 부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문교부 내에 기술교육국이란 일국이 있으나 이는 소위 합의국이라 하여 독립된 사무 분야보다도 타국의 합의에 응하는 무력한 존재에 불과하다. 과학 계통 학교를 직접 장악하여도 그 실적을 거양하기가 곤란할 터인데 다만 합의적 존재로서는 그 창의를 충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행정의 침투력도 또한 미약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七. 도의교육에 대하여 근자에 도의정신이 해이하고 학생의 풍기가 심히 문란하여졌다 하여 문교부에서는 도의 과목을 신설한다고 한다. 도의가 타락하고 교육이 위기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요, 또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도의과목을 설치하는 문교부의 의도에 찬의를 표하는 바이다. 그러나 도의가 타락한 것은 제반 사회적인 원인과 또한 교육적인 원인이 있다. 도의정신을 앙양함에는 그 선결 문제로서 그 타락의 원인부터 규명하여서 이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문교부가 이러한 점에 충분 착안하였으리라고 사료하는 바이나 만약 일반적인 사회악은 고사하고라도 최소한도 교육면에 있는 폐해라도 시정해놓지 않고 막연히 도의 과목을 신설하면 학생에게 또 한 가지의 허위를 가르치게 되므로 이에 관련하여 교육계의 망기숙청 , 사도 확립책 등에 관한 문교부의 충분한 검토를 요망하는 바이다. 공보처 관계 국정감사보고 一. 선전 계몽에 대하여 1. 선전에 관하여 공보처장 또는 정부대변인의 명의로 담화를 빈발하는데 때로는 각 부처에서도 임의로 담화를 발표하여 각 부처 간의 통일을 흠하여 어느 부처장관은 갑이라 언명하고 공보처의 발표는 을이라 하는 사례가 있는데 무릇 정부 명의의 담화는 일개의 담화라도 유기적이며 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계통적인 것이래야 할 것이므로 모든 담화나 성명은 반드시 공보처를 통하여 일원화되어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2. 포스타 및 팜트렡에 관하여 선전과 계몽을 목적으로 하는 포스타 및 선전 또는 팜프렡 등의 질적 향상과 그 내용의 충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대체로 공보처 발행의 포스타의 도안은 한국예술문화를 의심하게 되리만큼 평범하며 팜프렡의 내용은 선전적 가치를 인정키 곤란한 것이 많음으로 이 점을 깊이 고려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3. 선전계몽 강연에 관하여 공보처가 주최하는 모든 계몽 강연이나 선전 강연이 각 지방에서 행하여지는데 그 연사의 멤버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듯한 감이 있으므로 금후에는 이에 대하여 신중한 고려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4. 대한인쇄공사에 대하여 대한인쇄공사는 정부 인쇄국의 형태로 바꾸어 비단 공보처뿐 아니라 행정부 각 부처와 국회 및 법원의 수다한 인쇄물을 모두 이 정부인쇄국으로 하여금 인쇄할 수 있는 대규모이고 현대적인 인쇄기계의 구비로 설비 확충의 일대 혁신이 있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정부인쇄국의 미설치는 바로 공보와 선전이 무시되고 있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여 또한 대외선전을 소홀히 해 왔다는 것 밖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5. 국회 속기록에 대하여 국회인쇄국 설치의 실현을 보지 못한 현재의 형편으로는 관보의 부록으로 국회의 속기록을 공보처가 발행할 것을 바란다. 이 문제는 정부인쇄국의 설치와 함께 실현되어야 하겠으나 만약 정부인쇄국의 실현이 요원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보부록으로 국회 속기록이 발행되어야 국민에게 널리 국회의 동정, 특히 입법의 정신을 알려서 신생국가로서 민주주의의 진수를 파악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공보처를 강화하여 정부 각 부처에서 발행하는 기관지를 통할하여 편집 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사료하는 바이다. 6. 방송에 대하여 방송사업은 원래가 순 민간방송 기구이어야 하겠으나 오늘의 형편이 그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적어도 반관반민의 공사식으로 하든지 또는 특별회계도 하고 산하에 보조 역할할 반관반민의 방송협회식을 두는 것이 가할 것이다. 그리고 과반 감원의 일률적인 감행으로 인하여 방송 사업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이 점에 대한 신속한 시정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사회부 소관 국정감사보고 감사위원 한국원 박순천 김익기 김용우 배은희 김상현 최면수 조대연 성득환 유승준 고영완 전진한 정문흠 전문위원 이문세 최윤전 이항녕 사회부 소관 국정감사보고서 사회보건위원회 3년 반의 전쟁은 60만 호의 주택과 가재를 소실 파괴하였고 수만의 청년은 상이불구가 되고 60만 명의 전쟁고아와 미망인 그리고 통계조차 얻을 수 없는 실업 대중은 거리에 허덕이고 있으며 한편 긴급히 국가로부터의 부조가 없으면 인간 생존의 최후의 선을 유지할 수 없는 13만 여의 극빈 세대를 보게 되었다. 이 참혹한 국가 사회의 일면을 기허라도 정돈하려 하는 것이 사회부의 임무이어늘 실로 대한민국의 우울과 고민은 통터러 사회부에 집중된 관이 있다. 총검의 전쟁은 일시 휴전 상태에 들었으나 사회부의 총후 수습은 이제로부터 더욱 어려운 단계에 들어간다. 그런데 유한한 사람의 역량과 극히 제약된 재정으로 이 참상을 앞에 놓고 보니 한심과 비관이 아니 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민과 우울을 일신에 걸머진 사회부의 행정은 정책과 재정과 소위 행정 역량에 아울러 고도의 정신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데 타 부문의 행정과 다른 특색이 있다. 만일 이러한 요소 중에 하나라도 결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정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비극으로 화할 것이다. 환언하면 가장 비참하고 약한 대중의 최후의 일선이오 또 가장 귀중한 요구인 생존의 권리를 좌우하는 행정인 까닭에 그 성패는 인간으로서의 생존 의욕과 국가에 대한 신뢰, 귀의심을 여실히 표시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본질을 가진 사회부의 사업은 그 공은 용이히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에 그 실패는 국민 일반의 주목을 끌게 되는 것이니 실로 위험천만한 직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직책에 당하는 장관 이하 전 직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이미 각오하는바 있어서 그 직책을 담당한 것이니 국민은 의연히 엄정하고 심각한 태도로서 정부를 주시하며 그 소관 행정을 담당한 사회부를 믿고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추호라도 안이한 심정을 가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국민의 뜻과 요청에 비추워 냉정한 태도로써 이 감사를 실시하는 바이다. 감사의 내용은 사회행정에 관한 한도에 있어서의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과 소관 행정을 담당한 사회부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범위와 내용에서 이하 수항에 선하여 감사의 결과를 적고저 한다. 1. 법령의 정비에 관하여 사회부 관계의 법령으로서는 단기 4286년 중 국회는 이 나라의 노동정책을 확립하는 4개의 법률을 제정하여 획기적인 기록을 남기게 되었는데 이에 수반되는 명령의 공포가 부진 중에 있으며 기타 부문에 있어서는 일정시대의 법령으로서 실정에 있어서나 법의 정신에 있어서나 존속시킬 수 없는, 예를 들면 조선구호령, 조선감화령 같은 것은 조속히 개폐하여야 할 것을 허다히 발견하였다. 2. 후생시설의 통합 정리 및 감독에 관하여 현재 고아원, 양로원 등의 후생시설은 국립 5개소와 공사립의 대소 시설이 전국에 433개소나 난립되어 있는데 그중 재정적 기초가 되어 있는 시설은 기 개소에 불과하고 거개가 하등의 기초 없이 6․25사변을 계기로 족출한 것인데 이것이 국가나 기타의 재정적 원조가 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때때로 UN군부대 등에서 사적 교섭으로 기허의 물적 원조를 어□ 정체불명의 경영을 해나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혹은 귀속재산을 위요하고 추태를 이루고 있으며 혹은 동정 물자를 유용하는 등 세인의 타기를 면치 못하는 것이 많으며 여하간 직접으로나 수용아를 이용하는 비양심적인 경영배가 많으므로 양심적인 시설까지도 의심을 받게 되니 사회부는 옥석을 엄선하여 통합 정비에 일대 영단을 내리지 아니하면 목불인견의 비참사가 예상된다. 더구나 이들의 유일무이한 후원자인 UN군부대가 근경 이동함에 따라서 당장에 경영 부진에 함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시설이 없지 아니할 것이니 그 실정을 항상 감시하여 유감지사가 없도록 사전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주택행정에 관하여 전화로 인하여 소실, 파괴된 주택이 무려 60만 호인데 여기에 종래의 부족수와 월남 동포를 위하여 필요한 주택이 약 40만 호, 합 100만 호의 주택이 건설되어야 하겠는데 사회부는 UN원조 하에 수립한 계획 숫자가 3만 호이다. 그것이 UN측의 원조 불여의로 인하여 용두사미의 격도 못 되고 실지로 눈에 뵈이는 것은 서울특별시에 2000호 계획의 후생주택이 불과 100호 건설되었고 각 도에 자재와 건축비 보조금을 배부한 것이 9170호 분 정도이니 국민의 기대와 정부에 대한 신뢰심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의 모든 시책이 이처럼 된다면 국민은 무엇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주택 대책의 실패는 그 원인이 UN측의 원조 불여의에 있음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하여 이 이상 깊이 언급하지 아니하거니와 문제는 UN원조사업을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계획선과 가능선을 구별하여 적어도 국민 앞에 발표할 때에는 그 경위를 아울러 발표함으로써 계획이 불여의하게 될 때에 국민의 이해에 자하도록 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계획이 공론화되어 국민의 원성과 낙망을 최소한으로 방지하는 데 주도한 용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비단 이 주택행정에 있어서만이 아니지만 특히 사회부 행정 중에서 그 현저한 예를 여기서 본다. 4. 구 건설청 주택관리 상황 구 건설청 주택으로서 사회에서 관리하는 400호의 주택에 대하여 작년 환도에 제하여 입주권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 엄격한 규정을 시종일관 하지 못한 결과 세간에 물의를 일으키었고 당사자 간에 분규가 있었음은 주택행정을 소관하는 사회부의 처사로서 일대 유감지사라 아니할 수 없다. 미해결 건은 속히 처결할 것이며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주택행정에 관하여 일언을 부할 것은 귀속재산에 다수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에 대하여 주택이 없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러한 입주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사회부는 처분 당국과 충분 절충하기를 바란다. 5. 부랑아 수용에 관하여 세계 어느 곳에나 걸인 없는 나라가 없고 부랑아 없는 도시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이 거리의 주인이 사회를 곤란케 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현재 부랑아의 수는 통계조차 없다. 다언을 요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수용․교도함은 비교적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니 시급히 국가사업으로 시책할 것을 요망하는 바이다. 6. 군경원호사업에 관하여 본건에 관하여서는 작년 국정감사에 있어서도 적절하고 효과 있는 입책을 촉구한바 있었는데 그 후 별다른 시책이 강구 실시됨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일반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 사업이 한국 재정으로 성과 있는 시책을 기하기는 대단히 곤란한 바임은 재언을 불요한다. 그러면 이것은 UN이나 기타 외국에 대하여 손을 버처야 할 문제인데 우리나라 정부로서 UN에 대하여 구원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UN원조사업이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차제에 이 시급한 문제를 정부 대 UN의 정면 교섭에만 믿지 말고 민간 활동으로서 외국 일반 사회에 넓리 선을 버처 인도와 박애에 호소하여 원조를 얻도록 방안을 세우는 것도 양책이 아닐까 하노라. 듣건데 상이군인용사회에서는 민간 인사를 해외에 파견하여 활동 중인데 그 성과가 자못 기대된다 하니 현명한 착안이라고 본다. 사회부는 이러한 민간 활동을 조장하는데 적절한 구상이 있기를 바란다. 여기서 특히 언급할 것은 사단법인 대한군경원호회인데 이 단체를 조속한 시일에 재검토하여야 할 것은 사회부장관의 당면한 일의 하나일 것이다. 7. 상이군인정양원 등의 경비 지출에 관하여 정부는 예산 영달과 영달에 따르는 자금 조치를 세입에 비추어 그 조만을 조작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 사업에 있어서의 불안정성도 말할 여지가 없지만 특히 사람을 수용, 급식하는 시설에 있어서 영달에 따라야 할 자금 공급이 2, 3개식 지연되는 데는 말할 수 없는 폐단이 있다. 사람을 수용하고 급식하는 사업은 자금이 공급되는 날을 기다리고 그대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부득이 2, 3개월 후불의 외상거래를 하게 되는데 상인은 2할, 3할의 시가보다 고가의 납품을 하게 된다. 환언하면 2, 3할의 금리를 첨가하여 납품하게 되니 일정한 금액으로 경리하는 수용소의 급식은 조악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정부는 자금 공급의 조작법을 이러한 수용 기관에 사용하지 않기를 특히 경고하는 바이다. 8. 노동행정에 관하여 사회부의 당면한 노동행정의 주요 과제는 근로기준법 운용과 근로 동원 및 실업자 대책의 세 가지이다. 실업자 대책에 있어서는 국가 전반적 사정으로 절대적인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임으로 일 사회부의 노력으로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하여 간단 내지 안일한 생각으로 속수무책으로 지날 것이 아니고 가능한 적극적 방책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기허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운용 문제는 차역 전시 하의 생산 형태에 있어서 이모저모 곤란한 점이 있을 것은 입법부로서도 이미 아는 바이지만 이 법이 근로행정의 주안인 만큼 전심력을 다하여야 할 문제이다. 아직 법에 부수되는 명령이 완비되지 않고 있음은 행정부의 불찰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으로 전시근로동원이 있어서는 국민의 관심은 소정 기일에 귀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사회부는 종래의 경위를 일신하고 소정 기한에 귀속시키도록 하는데 우선 주력하여야 한다. 이상으로써 대개 시정을 요할 바와 입책하여야 할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술하였는바 다음으로 사회부가 노력한 몇 가지에 대하여 일언을 부하여 차후 더욱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 하나는 전시근로동원법 실시까지에 정책적으로 연구가 불소하였으며 그리고 기□ 피 동원자 보수 인상에 노력한 점이다. 즉 종래 22환의 보수를 100환까지 인상함에 있어서의 대 UN군 측 및 아 정부 간의 협의는 다대한 노력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다음으로 인사행정에 있어서 부내 인물 등용에 항상 유의하고 있음은 일반 직원의 집무 의욕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아 가찬할 일이다. 그러나 부내 인물 등용에 급하여 적재적소의 원칙을 경시하면 안 될 것이다. 사회부 인사에는 이러한 점이 없지 아니하였는가, 일고를 요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집무 감독에는 특단의 유의를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사회부는 국외 원조를 받는 데 많은 힘을 주력하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에 관하여 항상 세밀한 주의를 겨울리 아니함을 볼 수 있다. 다소의 원조라도 하여 온 외국 사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때그때 감사장을 발하는 등은 경징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그 주도한 처사를 기꺼이 생각하는 바이다. 이상으로써 본 감사를 통하여 본 바를 대요 기술하였는데 이를 요약하여 결론한다면 사회행정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대중을 상대로 행하는 행정이라는 특색을 가지며 또 그 성과는 용이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당국자의 고충이 있는 바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관 이하의 전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그 직책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다음으로 정부에 대하여서는 사회부 예산은 소위 비생산적 경비라는 견지에서 국가 예산 구성의 원칙을 무시하여 오는데 전쟁하는 나라에는 총후 수습이 병행되는 것이고 또 병행되어야 하겠다는 현실에서 심심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다음으로는 사회 행정을 운영함에는 정부 각 부문의 현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유기적이고 책임 있는 연락 협조가 없으면 도노무공 이 될 것이다. 보건부 소관 국정감사보고서 감사위원 한국원 박순천 김익기 김용우 배은희 김상현 최면수 조대연 성득환 유승준 고영완 전진한 정문흠 전문위원 이문세 최윤전 이항녕 一. 서문 본 위원회는 단기 4287년도 예산 심의를 일전에 두고 보건부가 과거 1년간에 실시한 행정의 업적이 어느 정도나 국회의 의도하는 바와 합치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1. 보건본부 2. 서울특별시와 각 도 3. 각 시․군․읍․면 에 대한 행정 실적의 종합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하였고 동시에 특히 명년도 예산심의상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에 주력을 경주하였으며 그 내용을 상세히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보건부에 있어서는 보건행정의 각 부문에 대한 정책 수립이 여하한가, 그 수립한 정책이 어느 정도나 정당하고 현실성 있는 것인가 그 보건정책을 실천함에 있어서 행정 실천상의 지도와 감독이 과연 충분하였는가, 또는 전기 보건정책이 실천된 행정의 업적이 여하한가를 검토하였으며, 2. 보건행정의 말단 기구인 각 시․군․읍․면에 있어서는 본부로부터 지시된 행정정책이 정당한 방법으로 실현되고 있는가, 그 정책을 실현시킴에 있어서 상신과 하달이 정당한 방법이며 충분히 되고 있는가, 또는 지시한 정책을 실천한 업적은 여하한가 등등을 금번 국정감사의 주목적으로 하여 각 부문에 선하는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국정감사 실황 국가의 융성은 건전한 국민이 그 토대가 될 것이며 보건행정을 충분히 완수하랴면 이에 수반되는 인적 요소와 재정적 예산을 필요할 것은 췌언을 요치 아니하는 바이다. 특히 보건행정이라 하면 그 범위가 광범함은 물론이요. 그 행정의 성과 여하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경을 넘어 인접한 타 국가에까지도 그 영향이 막대함은 금일의 여러 가지 실정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바이다. 현하 우리나라의 현상은 민족적으로 막대한 불행인 6․25사변으로 인하야 기존 보건의료시설의 파손, 의료기술에 대한 인적 요소의 부족, 예산 자원의 확보 곤란 등등을 비롯한 허다한 애로가 당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1년간에 있어서 보건당국은 1. 의료기술의 질적 향상 2. 무면허 의료업자의 근절 문제 3. 의약 자재의 수출입 문제 4.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문제 5. 마약중독자의 취체와 그 근절 사업 6. 나병환자의 수용․격리와 치료 사업 7. 병원 및 보건소의 확충과 경영 등 허다한 업적이 현저함은 자타가 이를 공인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보건 당무 직원의 수고가 노력에 대하야 정중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다시 일변으로 과거 1년간의 보건당국의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하의 그 실태 중 결함의 그 1, 2를 지적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3. 보건 관계 법령의 비치와 그 운용에 관하야 국가의 행정은 법규에 의하야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그 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행정에 대한 법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행정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마치 맹자의 행로와 같아서 당무자로 하여금 그 준거할 바를 모르게 될 것은 다시 췌언을 불요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부는 과거 국회를 통과한 보건 관계 법률은 물론이요, 기타 법규에 있어서도 이것을 각 도․군․시․읍․면에 대하야 주지시킬 하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과거 1년간에 있어서도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한 하등에 지시 공문을 찾어 볼 수가 없었음은 너무도 준법정신을 배양시킴에 있어서 등 하였다 아니할 수 없는 바이다. 만일 각 도에 대하여 준법에 대한 지시가 없는 관계로 인하여 각 군․시․읍․면이 보건행정에 대한 법규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법률이 개정된 후에 구법을 그대로 사용한 결과 행정을 실시함에 과오를 범하였다면 그 책임은 누구보다도 마땅히 보건부가 저야 될 것이다. 여차한 점에 있어서 보건부는 행정의 기간이 되는 법규 등의 배부와 주지에 대한 지시와 편달에 있어서 심심한 재고가 있기를 열망하여 마지아니하는 바다. 4. 각 시․읍․면에 보건행정요원 배치의 긴급성 국가 행정의 백년대계가 될 국민의 보건행정을 완수할려면 행정 실천에 수족이 되는 행정요원의 충실 여하가 절대 불가결의 요소가 될 것이다. 현하 국내의 각 시․읍․면에 보건행정의 요원 배치 상태를 본다면 거번에 실시된 공무원의 감원 선풍으로 인하여 국내 각 시․읍․면의 보건행정요원이 거의 전부가 퇴진한 상태가 되고 있으며 따라서 현금 그 행정의 실태를 보면 행정 제1선에 있어서는 그 인원의 부족으로 차수불급상태에 있다. 실 예를 들어 모 도의 실정을 소개한다면 도청에 보건직원이 겨우 9명이 있으며 관내 1시 14군에 계통 다른 직원이 8명이 배치되어 있을 뿐이요 그나마 배치되지 않고 있는 군이 7군이나 되며 각 군에는 보건계의 설치조차 없는 상태이며 1인의 보건행정직원도 배치되지 아니하고 명목만으로 45종의 사무를 겸임하고 있는 시․읍․면이 대부분인 것이다. 여차한 유두무족의 행정기구로서는 도저이 그 행정의 완벽을 기할 도리가 막연함에 비추어 보건행정의 최고 책임 당국은 심심한 재고와 긴급한 대결단으로 군 시․읍․면에 행정요원 배치의 시정이 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5. 천연빙 채취와 제빙업자의 감독에 대하여 보건 당국의 당무 직원이 천연빙의 채취 장소를 검사, 지정하여 제빙업자의 제품을 수시 검사하여 식용의 적부를 결정하여 그 품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식용빙과 비식용빙의 한계를 엄격히 구별하여 차등 제품의 취급자 또는 판매자로 하야금 차에 대한 충분한 상식을 가지게 함은 국민보건상의 견지로서나 또는 전염병의 예방대책으로서나 위생 행정의 중요한 업무의 일부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무자는 과거 1년간을 통하여 전기 천연빙 채취 문제나 또는 제빙 관계 등에 대하여 하등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었으며 다만 단기 4286년 3월 4일부로 보건장관 명의 실태 조사에 대한 업적뿐이었다는 것은 일대 유감사가 아닐 수 없는 바이다. 보건부 책임 당국은 차에 대한 정확한 기본조사를 지급․실시하는 동시에 적절한 시책이 있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6. 개업 의료업자에 약품 배급 실시에 대하여 경자유전 학자유서의 원칙에 의하야 일반 개업 의료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의 약품을 우선적으로 배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있어서는 수하를 막론하고 이를 부인할 자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건대 과연 약품의 절대량이 부족해서 그러한가 그렇지도 아니한 것 같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무허가 약품 판매자가 범람하고 있는 현실이며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는 300명을 상하하는 외국무역 양종상이 있다. 전기와 같은 실정을 볼 때에 국내 현재 약품 중 그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중에 일부분을 지칭하는 것이다. 만일 약품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면 그럴수록 전용 약품을 제외하고는 의료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하 국내 약품의 동태를 본다면 의료업자에게 배급되는 약이나 의료 자재보다는 오히려 비의료업자가 취급하는 약품의 량이 막대하며 유허가 약품 판매업자보다는 무허가약품 판매업자가 더 범람하고 있는 현상이다. 각 의료업자는 의자유약의 원칙을 무시당하고 있는 관계상 약품이나 의료 자재의 고갈 상태에 봉착되며 유허가 또는 무허가 약품 판매업자를 불문하고 그 가격의 고하를 막론하고 구매케 되는 현실인 것이다. 전기한 바와 같이 하인이던지 의료자재와 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관계로 인하여 일변 각 관공립의료기관이나 각 보건소 등에 배급된 의료 자재나 의약품 역시 상기한 바와 여히 부지 중 부정 사고나 부정처분 등이 발생하야 횡류되고 있는 것도 역시 숨기지 못할 사실이다. 그럼으로 개인 의료업자에게 의약 자재의 배급을 중지하고 관영 의료기관에만 배급을 실시한다는 것은 약무행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여하히 풍부한 의약 자재를 관영 의료기관에 할당한다 하드라도 만족감을 주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과거 1년간에 보건부가 개인 의료업자에게 배당한 약품을 본다면 아편, 염류 이외에 증류수를 비롯한 불급불요의 약품 수종에 불과한 것이다. 그나마도 서울시나 대도시에 비하여 각 도, 군, 촌락에 대한 할당량은 과소하며 실지 의약자재의 고갈은 촌락에 있어서 우심한 것이다. 대도시에는 문전에 판매 약업자가 있으나 촌락에나 지방에서는 대도회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하는 실정임으로 상기 실정을 심고하여 약무행정에 일대 시정을 가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7. 위생시설 관계 토목사업의 부진 보건부는 예산 운영에 있어서 그 시기를 상실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예산을 영달하야 그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관하 각 관청의 사업 추진상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토목, 건축, 기타 수리사업 등의 예산에 있어서는 적어도 연도 초에 정확한 방침을 수립하여 그 지시와 동시에 예산을 영달하고 현금화 조처를 지급히 시행하고 차에 대한 감독을 충분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4286년도 위생시설 관계 토목사업을 비롯한 제반 사업비 예산의 대부분이 연도 말이 절박한 2월 5일 현재에 영달이 되지 않고 있으며 영달은 되었으나 현금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단기 4286년도 정호개량사업비에 있어서는 2월 14일부 장관의 통첩으로 각 도에 매 정호 1개소에 대하야 700환식의 국고 보조와 신설 정호에는 매 1개소에 대하야 양회 20표식, 개량 정호에는 양회 10표식을 배부하여 준다는 통첩을 발송하여 놓고 12월 말일이 경과하여 연도 말이 박두한 금일에 있어서도 하등의 예산 조치가 되지 아니할 뿐 양회 1포도 이것을 배부치 않고 있는 현실임에 비추어 보건대 차는 이해키 곤란한 사태이다. 보건부는 지급히 차에 대한 조치와 동시에 현금 조치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며 금후 여차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8. 각 도 위생시험소의 정원 조치의 필요성 현하 우리나라의 위생시험소와 기타 위생검사기관의 실태를 보건대 중앙화학연구소를 제외하고는 소위 각 도의 위생시험소는 단지 명목이 있을 따름이요, 그 기능이 완전히 휴식 상태에 놓여 있음은 물론이요, 금일에 있어서도 직원의 배치는 고사하고 정원 조치에 대한 신청 허가조차 미완료에 방치되고 있는 상태임에 비추어 보건부는 이를 각 도에만 일임하지 말고 각 도를 지시 편달함과 동시에 일변 내무 당국과 긴밀 절충하여 최소한도의 좌기 정원 기관명 지방 기좌 지방 주사 지방 기사 지방 기원 서기 계 위생 시험소 1 1 2 1 1 6 을 조치하야 각 도의 위생시험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부활하도록 보건부 책임 당국의 진력을 요청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9. 무역약종상 정비의 필요성 지금 우리나라의 무역약종상은 그 수가 물경 300명을 상하하며 보건 당국도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수출 약품은 차를 막론하고 수입 약품의 판매 방법이 거이 그들의 자유에 방임되어 있어서 일반 매약청약업자로서도 감히 극약을 취급하고 있는가 하면 일반 국민 상호간까지 수입 보통 약품은 물론 독극약품까지도 취급되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약무행정 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무역 약종상의 대폭적 정비, 축소를 단행하야 그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감독과 지시를 엄정히 하며 수입 약품 취급에 있어서도 강력한 의자유약의 원칙을 엄수, 단행하야 수입 약품의 취급방법과 해외 무역의 지도 감독에 있어서 약무행정 당국의 긴급한 재고와 영단이 있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10. 청소위생사무의 임시 이관 전 실태에 대하여 과거 1년간 보건부는 청소위생행정에 있어서 과연 그 책임을 완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관의 명령을 받게 되었던가, 과거의 청소위생정책은 그 적극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바이다. 그 실 예는 청소위생행정의 내무부 임시이관 문제가 야기케 된 원인을 찾어 본 바에 의하면 6․25사변 전만 하더라도 서울시의 청소용 추럭이 1일 70대 내지 80대 식이 동원되여 오예물을 운반하였던 것이며 1․4후퇴한 후 서울시가 다시 복구한 후만 하드래도 CAC에서 추럭 16대를 대여 받어 도합 23대의 추럭으로 오물의 청소를 완수하였던 것이다. 그후 서울시의 인구가 일증월가하는 태세에 있으며 더욱이 환도 후에 있어서도 보건부는 하등의 청소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치 아니하고 심지어 타산지석 하였던 것이다. 그런고로 서울시 인구가 원상회복됨과 동시에 23대의 추럭으로는 도저이 오물 청소의 가능성이 막연하였던 것이다. 시선을 달리하여 타 도시의 청소 실정을 본다면 대전시는 내무부에 인계 직전에 청소용으로 추럭 1대와 수인 청소 구루마가 17대가 있을 뿐이요, 그나마 대부분 반은 파손된 것이였으며 청주시에는 사무 인계 전에 추럭은 단 1대도 없고 수인 청소 구루마가 15대 있었을 뿐이었다. 그것 역시 3분지 1은 파손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 당국은 청소비 보조에 대한 지급한 조치와 예산의 영달이 지지부진함은 물론이요, 다소의 영달된 예산액조차 현금화가 되지 아니하여 수개월 후에야 사용케 되었으며 청소위생행정에 대한 지시문 역시 그 도수에 있어서나 또는 그 내용에 있어서나 대체로 미온적이었으며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한 일이 없었음은 심히 유감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특히 음식점 등의 위행행정에 있어서도 경북음식업 조합장의 진정서에 의하면 유허가 음식업자보다도 무허가 음식업자의 량이 약 3배나 더 많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등등의 사례로 비추어 볼 때에 당무자는 책임을 완수하였다고 수긍하기에 곤란한 점이 없지 아니하다. 보건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 청소위생사무를 정상상태로 복구토록 추진하는 동시에 적극적 방법을 강구하여 후일에 있어서 보건행정계에 화제를 남기지 않도록 격별한 노력이 있기를 열망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11. 결론 전기 국정감사 소견에 의하여 좌기와 같이 결론한다. 단기 4286년 중에 실시한 보건행정의 업적을 제3자의 입장에서 공안으로 비판을 가하여 본다면 1. 의료기술자의 질적 행상에 대한 시설 2. 무면허 의료업자의 단속에 대한 업적 3. 의약 자재의 국내 생산에 대한 추진 4. 하기 뇌염을 위시한 전염병 예방에 대한 업적. 5. 마약 염류의 단속과 그 행정 실시에 대한 업적 6. 나병환자의 수용과 치료에 대한 정책 7. 각 구호병원의 유지 경영 8. 보건소의 설치와 그 운영 사업 등등을 위시하여 허다한 보건행정의 업적이 현저함은 당무 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정중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나 이와 각도를 달리하여 단기 4286년도 중의 보건행정의 제반 업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상술한 바와 같은 결함 또는 불만족한 점이 없지 아니함은 비록 모든 국내외 정세에 따르는 난관과 애로로 말미암아 본의 아닌 업적을 남기게 된 것이라고 할지나 역시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다. 금후 사건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건 당무자의 적극성 있는 행정의 추진을 열망하는 바이다. 환언하면 매년 연중행사의 보건정책을 구태의연하게 시행하느니 보다는 국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기타, 최신 정책을 수립․추진함과 동시에 정책 수행에 있어서 중앙집권정책을 일척하고 지방공권정책을 강화하여 중앙 직속의 사업 기관을 축소하고 그 여력으로 기간 정책을 구상, 실시함에 노력한 형적이 희소함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바이다. 원컨데 보건부는 금번 국정감사를 통하야 지적될 각 부문의 제반 문제에 대하야 지급한 시정과 심심한 재고와 영단적 추진이 있기를 열망하는 바이다. 교통부 소관 국정감사보고서 감사위원 신용욱 김태희 변광호 서상덕 김동성 강창호 최국현 백남식 조광섭 홍창섭 남송학 송방용 김택술 김인선 서상호 윤담 전문위원 유태영 윤택선 목 차 서론 1. 전년도 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그 후 조치 2. 예산 집행에 대하여 3. 산하기관 감독 상황 및 현황 4. 통계사무 및 심사사무 강화에 대하여 5. 허위 증언에 대하여 결론 서론 본 감사반은 금반 감사에 있어 작년도 요 시정 사항에 대한 그 후 조치와 예산집행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바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一. 전년도 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그 후 조치 1. 교통부 기구에 대하여 교통부 업무 중 철도영업만 별도로 독립시켜 운영함이 기동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한 점에 대하여는 그 후 별무 진전이나 철도경찰 존치 여부에 대하여는 그 후 정부가 철경을 폐지하고 일반 경찰에 편입시킴으로 과거에 많은 물의를 자아내는 점을 시정하고 있다. 2. 해난사고 조위금 지출에 대하여 작년 감사 시 지적한 창경호 침몰 사건에 대한 조위금조로 지불한 100만 환 에 대하여 우금 회수치 못하고 있음은 유감이다. 3. 일킨산 공장 관리 운영에 대하여 정부도 시험 과정을 탈피치 못한 점을 자인하고 생산 과정, 예산집행은 보류하고 있다. 4. 산하기관 감독상황 작년에 미 제정되였든 교통강□회 감독규정을 제정하고 기타 여러 가지로 산하기관 감독에 주력하고 있는 듯하나 해운공사에 있어서는 아직도 정부 도입 선박에 대한 처리가 미확정되여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二. 예산 집행에 대하여 12월 말 현재 예산 집행 상황을 검토하여 볼 때 공포 예산의 8할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바 그 이유로는 당초에 계정된 차입금 22억 6800만 환에 대하여 12월 말 현재 3억 환만 차입 하게 되었음으로 운영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한다. 연이나 사업 관청인 교통부로서 그 예산 집행에 있어 자금 사정 불원활이라 하여 차입금 예정액이 4분지 1 내지 5분지 1로 감소되고 전면적으로 예산을 절감 집행하여도 사업면에 별로 큰 지장을 초래치 않고 있음을 볼 때 이는 당초 공포예산 자체가 현실에 비하여 신축성 있는 예산이였든 것으로 사료된다. 또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성립된 철도 건설 선에 대한 예산 8억 9900만 환의 재원은 경제조정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키로 되어 있든 것인바 그 후 예산 집행 시에는 교통부 자체 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집행하고 있다. 환언하면 사업 관청의 운영 자금 부족에 대한 기정된 차입금은 예정대로 집행치 않고 타 회계 전입금으로 산업선 건설을 한다 하여 예산을 성립시키고 그 집행에 있어서는 자체 차입금으로 변경한 것이니 이와 같은 예산 집행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자재공급계획에 있어서 총 자재비 43억2353만 220환에 69%에 해당하는 UN 공급품 계획물자 30억 544만 9560환에 대한 12월 말 현재 수입한 실적은 12억 8577만 1834환 이다. 즉 4286년도 당초 예산 41억 4975만 5724환에 대하여 70%에 해당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UN 공급품이 계획과 실적이 너무나 차이를 가지고 있음으로 이는 명년도 예산에 예정되어 있는 UN 공급품 수급결과에 대하여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이제 교통부 예산 집행 상황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건데 공포 예산과 실행 예산과는 너무나 큰 거리가 있으며 따라서 공포 예산안 내용은 불확실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즉 국회가 심의하는 정부 제출 예산안은 너무나 현실을 떠난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예산 범위 내라 하여 공포 예산과는 거리가 먼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국회서 장구한 시간을 허비하여 심의된 예산안은 일장의 휴지의 가치밖에 없으며 숫자의 마술밖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럼으로 금후 정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모름지기 1. 현실성, 2. 계획성, 3. 집행 가능성 있는 예산안을 제출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며 불가항력의 형편으로 예산 집행 시 격심한 변동이 생길 때에는 의당히 경정예산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료된다. 3. 산하기관 감독상황 및 현황 정부보유불로 도입된 대형 선박 부산호, 마산호, 동해호, 서해호, 남해호, 제일천지호 에 대한 처리가 우금 미확정이며 그 운영은 해운공사에 위임 운영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해운공사으로서는 이 선박들을 사유선으로 할 예정으로 우금 총 회항비 127만 8000불 환화 환산액 7618만 환 60 대 1) 중 4286년도 10월 26일 766만 8000환, 12월 12일 702만 환, 12월 18일 702만 환을 한은에 납부하고 잔액은 연도 말까지 납부 예정이라 한다 . 연이나 아직 그 선박에 대한 처사가 미정인 채 회항비에 대한 처리를 먼저함은 선후가 바뀐 일이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작년도 감사 시에도 지적한 사실임을 명심하여 정부는 신속히 처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4. 통계사무 및 심사사무 강화에 대하여 어느 기관보다도 특히 사업 관청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계사무에 대하여 중앙과 지방을 통하여 볼 때 담무자와 책임자들이 조홀하고 중요시하지 않는 감이 불소하였고 특히 계수에 부정확 불통일된 점 은 한심하다기 보다 교통 업무 전반에 대한 의구와 염려를 하게 되었다. 또한 심사사무를 고찰할 때 제한된 인원으로 사무집행의 곤란이 있을 줄 사료되나 각 현장에 대한 사후 심사가 불철저함으로써 왕왕 야기되는 사고 를 방지 못하는 실 예가 있다. 그럼으로 금후 교통부는 특히 중점적으로 통계 심사 사무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5. 허위 증언에 대하여 4287년도 1월 18일 교통부 본부 감사 시 대한여행사에 대한 승차권 대매 업무 위탁 여부를 문의한바 정부 측에서는 절대로 대매를 아니 주겠다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기위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승차권 대매수수료 29만 2000환이 계상되여 있으며 그 후 예산 심의 시에는 이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바 이는 국정감사에 대한 허위 증언이라고 단정하지 아니할 수 없음으로 정부 측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를 하는 바이다. 결론 개괄적으로 이상을 요약하면 1. 공포 예산과 실행 예산의 차가 격심함은 예산집행이 정부 자의로 흐른다는 점 2. 금후 공포 예산과 실행 예산이 현격한 차가 생길 시는 경정예산으로 국회 동의를 요한다는 점 3. 정부 도입 선박 처리가 지지부진하며 불분명하다는 점 4. 통계 사무와 심사사무가 조홀하며 약하니 강화를 요한다는 점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정부는 금후 신속이 전기 제항에 대한 처리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체신부 소관 국정감사보고서 감사위원 신용욱 서상덕 엄병학 조광섭 송방용 서상호 김태희 김동성 최국현 홍창섭 김택술 윤담 변광호 강창용 백남식 남송학 김인선 전문위원 류태영 윤택선 목차 1. 서론 2. 우편세입에 대하여 3. 전신전화세입에 대하여 4. 인쇄비 운영 상황 5. 집배체송시설에 대하여 6. 결론 1. 서론 통신사업은 본래 국가 사회의 신경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존재로서 문화․산업․경제 등 국가 발전에는 물론 직접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외라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전시체제 하에 있어서 그 사업 시책의 중대성은 재언을 요치 않는 바이다. 여사히 국가에 중요한 신경 부문인 통신사업은 그 내용에 있어서 광범위에 선하는 것으로 동 행정시책에 대한 세밀한 검토는 제한된 시일로는 극히 곤란한 바 있어 본 위원회는 4286년도 예산상 시책의 실시상황을 검토하는 일방 4287년도 예산 심의의 기초조사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예산 결정에 자코저 본 감사에 착수한 것임 2. 우편 세입에 대하여 우편 세입이라 함은 우편 및 엽서의 매팔 수입을 지칭하는 것으로, 즉 서신의 소통이 원활히 운영됨으로서 우표와 엽서의 매팔고가 증가되는 것으로 이 수입의 증가를 기도함에는 서신의 집배 체송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임으로 통신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세입인 것이다. 우편 세입이 통신사업 총 세입예산액 중 48%를 계상되여 있어 우편세입이 증가케 됨은, 즉 동시에 통신사업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는 것이며 반면 본 세입이 감소케 된다고 하면 전체 예산에 지장을 초래할 것은 물론 국민 경제생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초래케 될 것이다. 우편 세입 예산액과 수입 실황을 대조하여 보면 우편 세입 예산액 6억 2789만 5656환에 대하여 11월 말 현재 실 수입액은 2억 4283만 6326환으로 예산액에 비하여 37%의 수입에 불과하다. 우표세입 예산액대로 계산하여 11월 말 현재로 의당 65%의 수입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7%에 불과하니 자연 28%의 세입 결함을 현출하고 있는 현상이다. 상술한바 그 세입 결함의 원인을 검토하여 보건대 1. 우표급 엽서 제조면에 있어 제조예산 609만5388환에 대하여 실 사용액은 140만 7745환으로 468만 7643환이 잔액으로 되여 있다. 이에 제조예산 내용과 사용 실황을 검토하여 보면 예 산 제 조 분 우표종 종별 매수 액면계 매수 액면계 1.보통우표 환권 1 6,000,000 6,000,000 5,000,000 5,000,000 2 14,000,000 28,000,000 5,500,000 2,000,000 3 1,000,000 3,000,000 5 3,700,000 16,500,000 6,050,000 30,520,000 10 36,000,000 36,000,000 20 6,600,000 132,000,000 2.기념 우표 적십자외3종 2,000,000 20,000,000 1,021,000 10,210,000 3.항공 우표 12 3,000,000 36,000,000 500,000 6,000,000 18 500,000 9,000,000 500,000 9,000,000 42 1,500,000 63,000,000 500,000 21,000,000 4. 엽서류 1,800,000 13,000,000 이상과 같이 우편 및 엽서 제조에 있어 우표의 제조는 예산 매수의 2할 5푼에 불과하여 엽서는 1매도 제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산액면 중에서 5억 9600여 환에 달하는 액의 세입 감소를 재래케 되었음이 세입 결함의 제일 큰 원인이 된 것이다. 2. 우편물 집배 체송 면으로 검토할 때 우편의 집배는 정확 신속히 함으로서 국민의 이용도가 증가되고 그러므로 해서 수입도 자연 증가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왕왕 우편물의 분실 또는 지연과 부정확한 실 예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민으로부터의 신용도가 상실되고 따라서 이용자의 감소로 연유하는 수입의 감소도 그 원인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방 우편물의 체송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체송자동차 15대 동 자전차 600대를 신규 구입키로 예산면에 편성되여 있는 반면, 그 실제면을 보면 자동차 2대, 자전차 250대를 구입하였을 뿐이고 하등 대처함이 없이 있음으로 신속하여야 할 체송이 지연되고 시외 집배는 월 15회 예정의 감원을 이유로 월 64 정도로 하락하였고 각 촌락의 사용 예정인 우편괘함 80개, 우편주함 200개를 신규 구입키로 되여 있는 것이 우금 1개도 구입□치 않고 있는 실정으로 우편함이 설립되여 있는 촌락은 거이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신 거래의 두절은 물론 문화 혜택에서 전연 도외시되여 있고 하니 집배 회수의 감소와 지연 등은 문제 외요, 시설 태무로 이용자가 없으므로 우편 수입의 증가는커녕 그 반대 현상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국내 우편물 집배 통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월 별 인 수 배 달 4285년 7월 6,470,925통 7,153,210 8월 5,408,777통 6,241,132 9월 4,859,566통 6,041,083 10월 3,676,641통 4,823,769 11월 2,905,001통 4,610,773 12월 2,896,872통 4,906,238 4286년 1월 2,896,947통 5,114,248 2월 2,723,497통 4,701,871 3월 2,888,542통 5,147,404 4월 3,022,672통 5,512,454 5월 3,082,325통 5,648,983 6월 2,762,275통 5,507,224 7월 2,932,788통 5,943,445 이상 표에서 증명되는 바와 같이 4285년 7월의 우편물 통수는 640여만 통에 달하는데 비하여 1년 후인 4286년 7월에는 290여만 통으로 감소되였음은 전술한바 우편급 엽서 제조의 부족 내지 불제조 집배 지연과 시설 부족으로 일반의 이용 율이 감소된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는바 이것은 우편 본래의 사명과 목적을 망각하고 무위 무능함과 무계획적인 행정에서 기인하는 소치라고 지적 아니할 수 없다. 3. 전신전화의 세입에 대하여 전신전화 세입 예산은 통신사업 총세입 중에 27%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그 예산액은 3억 4932만 5347환인바 11월 현재 그 수입액은 1억 4793만 434환으로 예산액에 비하면 약 40%의 수입에 불과하다. 11월 말 현재로의 수입이 예산상 으로 볼 때 65%의 수입이 있어야 할 것이 약 40%에 불과함으로 25%의 세입 결함을 보이고 있다. 이제 그 원인을 열거하면 1. 국제 통신시설 확장에 대하여 본 사업은 주둔 UN군으로부터 누차에 선한 요청이라 하여 신규 확장하기로 결정하고 미국 향항, 동경 등지에 무선전신․전화 54선을 각각 시설키 위하여 공사비로 3791만 5220환을 계상하고 이 시설 확장에서 수득되는 세입 증가를 4285년도의 이용실적량 5100통을 기준으로 그의 200% 증수를 예상하였든 것이나 본 공사는 우금까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착수치도 않고 방임하고 있는 형편으로 예산상으로 보아 3분지 2의 세입 결함을 초래하고 말었다. 현재 월 외화 수입은 5만 불인바 정부 당사자는 공사 미착수로 인하여 생기하는 3분지 2의 예산 결함을 환불 율의 인상으로 상쇄하여 예산상으로는 하등 결손이 없는 것처럼 불순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바 공사 미착수는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 이 시설이 완비되어 예정대로 수입되였드라면 초과 수입이 되여 국가적으로 볼 때 수입이 증고되고 시설이 남어 있을 것을 생각할 때 이런 관념은 불식해 버려야 할 것이다. 2. 전화급 선로에 대하여 전화급 선로의 가설과 복구는 다음과 같다. 종별 성립 예산으로 계획 수 12월말 현재 가설 복구 수 전화 13,255대 4223대 시내 전화 가공 케불 115천 30천 시내 전화 지하 케불 75천 2천 시내 전화 나선 1,598천 102천 시외 전신전화 나선 2,738천 2,600천 시외 연결 케불 14천 9천 전신전화 주 18,344본 1,043본 이상과 같은 실적으로 전신전화 유지비 예산액은 3억 3554만 5209환에 대하여 사용액이 1억 6478만 7623환에 불과하여 예산액의 49%에 해당되고 전화 1만 3255대, 가설액 8262만 3188환 중 사용액이 790만 3220환을 4223대밖에 가설되여 있지 않고 있다 . 4285년도에 있어 가설재료의 가입자 부담제는 제공 기재의 불통일로 공사상의 지장은 물론 기기 보수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다 하여 4286년도부터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전 자재를 체신부 재료로써 충당 가설키로 하고 현행 가설료를 징수케 된 바이나 현재 정부에서 하는 실정을 보면 일급지 을 제외하고 2급지부터는 기본방침대로 이를 시행치 아니하고 자의로 가설료를 1000환으로 인하하는 동시에 기재, 즉 전화기와 전주는 가입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다. 예산면으로는 일체의 재료는 정부에서 부담키로 편성되여 있는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재의 통일을 기하고 공사상으로나 보수면에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입자에게는 가설료를 부담키로 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비법적인 시책을 공공연히 행하고 있음은 그 진의가 나변에 있는가 상상조차 힘드는 사실이다. 4. 인쇄비 운영에 대하여 현 연도 체신부 전체의 인쇄비 예산으로 8422만 1840환이 계상되여 있는바 그의 운영 상황은 체신부와 대한체신협회에 하기와 여한 재무부장 관의 동의에 의하여 동 협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인쇄물의 거개를 동 협회로부터 공급되고 있는바 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경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체신부장관의 명의로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수의계약 동의요청서의 내용을 약기하면 단기 4285년 6월 7일자 체경 제1393호로 재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6․25사변으로 인하여 협회 공장이 일시 훼손되었든 관계로 인쇄물 수급이 불여의하든바 현금에 있어서는 공장의 기계 설비도 복구 증설되여 있음으로 인쇄물 구입은 물론 향후 유가증권을 제외한 일반 인쇄물을 구입함에 있어 체신사업협회와 수의계약을 하고저 함. 동 협회 인쇄부는 시설이 완전하고 현재 당부 구내에 설치되여 있음으로 지도 감독상 편리할 뿐 아니라 당부에서 소요되는 용지 수는 전부 복잡성이 있는 양식의 인쇄인바 동 협회 인쇄소 직원 중에는 6․25 전부터 기종 식지 인쇄에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숙련된 지도자가 있음으로 인쇄의 정확을 기할 수 있는 편의가 유함. 금차 구입을 요하는 인쇄물 23점에 대한 3개 업자로부터 징수한 견적서는 다음과 같음. 1. 체신사업협회 견적 49만 8350환 2. 삼협인쇄소 견적 55만 4700환 3. 대한인쇄소 견적 55만 5000환 우 동의 요청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동의는 단기 4285년 7월 8일자 재회 제 1083호 공문에 의하여 승인되 있음. 재무부장관의 동의로 합법적으로 체신부와 정식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실정을 조사하여 보면 대한체신사업협회에는 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쇄공장은 본래 없는 터로 시중에 있는 제3자의 인쇄공장 2, 3개소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동 협회의 직영 공장처럼 가장케 하였다. 그 별도의 계약, 즉 동 협회와 일반 공장들 간에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1. 본 공장 명칭은 대한사업협회인쇄공장이라 한다. 2. 본 공장은 체신부의 인쇄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3. 본 공장은 인쇄물 총 청부 액에서 6푼을 체신사업협회에 제공한다’로 되여 있어 당초 체신부에서 재무부에 수의계약 자의 요청 공문에는 체신부 구내에 동 협회의 직영 공장이 복구․증수된 것으로 되여 있는 것과 이 실정은 너무나 현격한 거리에 있는 것이다. 추측컨대 이 사실은 체신부와 특수 관계에 처하여 있는 동 협회로 하여금 재정법에 소정된 일반 경쟁 입찰을 피하고 일체의 방대한 인쇄물을 독점 청부케 하여 계약고의 6푼이란 이득을 즉 체신부와 수의계약하였다는 특수 권익의 매매 행위를 조장하여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작년 국정감사 시에는 동일한 건을 시정토록 지적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경과한 후 금일에 있어서도 시정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이해하기 난하다. 5. 집배체송시설에 대하여 본 집배체송시설의 완비 여부는 체신사업의 제일 주요한 서신의 소통 여하를 좌우하는 것이며 나아가 세입면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4286년도 예산상으로 나타난 시설 구입 상황은 다음과 같다. 품명 예산 수량 구입 수량 체신용 자동차 15대 2대 자전차 600대 250대 자동차 다이야 342개 2개 체송차 200대 집배차 90대 우편주함 200개 우편근석 200개 우편괘함 800개 집배포 100개 350개 집배포 900개 12개 철도우편 사무원포 60개 0 국내행낭 20,000매 11,347매 외국행낭 2,000매 0 현금행낭 1,650매 500매 집배보조대 1,500매 0 체송용 우의 300매 0 집배원화 39,258족 3,000족 이상 표에 밝혀진 것과 여히 체송에 제일 시급을 요하는 자동차, 자전차, 행낭 등의 구입실적은 전연 지지부진의 상태에 있고 벽지와 촌락에 설치한 우편주함과 괘함의 구입은 전연 착수의 념도 안 하는 감이 있으니 여사히 전혀 착수도 하지 않을 예산을 무엇이 필요하여 수립하였든가 의문시되는 바이다. 6. 결론 첫째, 우편세입에 있어 지적한바 있거니와 우 표와 엽서의 제작 예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량의 우표만을 제작하고 심지어 엽서는 1 매도 제작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무슨 이유가 개재할지 모르나 전혀 무위 방임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계획 하 에 예산이 수립된 것이 아니고 막연히 숫자만 나열한 것으로밖에는 호의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수입의 증고를 위하여서는 간단히 이용할 수 있는 엽서도 제작하여 보고 집배체송사무에 있어서도 분실, 지연 등의 사고 없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적극적인 시책이 없었음은 책임자의 직무 태만에서 오는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둘째, 전신․전화 세입 결함 문제에 있어서는 국연군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 무선전화 54선을 신설키로 하여 수립된 공사 예산은 우금 아무런 계획도 없이 방임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공사가 완성되면 현재 수입에 200%의 증수를 예상하였든 것이다. 환불이 인상되였기 때문에 현재 환화 면으로 보면 하등의 결손이 없다고 자가당착에 빠저 있는 책임자의 심 상태를 이해할 수 없다. 하여튼 그 공사비로 시설이 완비되였으면 예산 이상의 수입이 있었을 것 아닌가 국연군의 요청만이라도 없었던들 이처럼 국가 위신을 손상시키고 무위 무능한 자들만이 한국 정부의 요인으로 있다는 수치는 면하였을 것이다. 다음 전화 가설에 있어서도 과거의 결점을 제거키 위하여 새로운 기본 방침이 수립되여 그 방침에 의하여 예산도 수립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급지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하등 근거도 없는 방법으로 전화 가설에 대한 비법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사실은 입법부 또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요, 관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세째, 인쇄비 운영에 있어 우선 체신사업협회와 인쇄물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코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 동의요청 중에 복잡 다양성이라는 문구와 이 용지를 인쇄하는데 다년간 경험자가 직영 공장에 있다는 내용이 있는바 사무 간소화를 부르짖는 이때 복잡하고 다양성인 용지를 사용치 않으면 아니되는 이유 또한 이 공문서에 지적한 그 숙련공이 없으면 그 인쇄물은 하처에 가서 구득할 것이고 불연이면 체신부는 인쇄물이 없어 사무를 중지할 것인가, 이 사실은 한낱 정부기관 상호간이 기만해 가면서까지 체신부의 후생 기관인 동 협회에 불로소득을 공여케 할려는 불순한 저의에서 출발한 것을 간주될 뿐인 것이다. 국법 을 준행해야 할 정부기관 스스로가 어느 단체를 위하여 법을 왜곡 이용함은 유감된 사실이다. 네째, 집배체송시설에 관하여는 우편사업을 운영하는데 극히 필요할 정도의 예산이 수립되여 있는 것을 제한된 종류 중에서도 극소량을 구입하였을 뿐으로 태반의 예산을 방임코 있는 사실을 추궁 아니할 수 없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종류는 차치하고 체송차, 집배차, 우편주함 궤함, 집배보조대, 우의 등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전연 1개도 구입되여 있지 않었으니 재고가 풍부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에 의하여 종목에 나열한 것인가. 또한 집배원용 화의 구입량은 예산량의 13분지 1밖에 안 되니 무슨 이유로 전량 구입을 못 하고 있는 것인가? 집배원은 부내에서 가장 하급 지위에 있는 자일 것이고 저렴한 노임으로 일하는 자들로 추측되는데 집배원화나마 충분히 대여하여 집배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농촌에 설치할 우편함의 구입 사무도 전혀 미착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체신 당국자는 그 시정 방침에서 농촌은 도외시하고 있음이 역연하다. 이리하여 국가의 기본 방침인 수지균형제도를 몰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점으로 고찰할 때 체신부의 제 시책에 있어 실천성 없고 무계획적이고 막연한 예산만 주물르고 앉어 있는 무능한 자들의 집합체로 인정되는바 유능한 인재를 등용치 않는 한 그의 시정은 기대키 난한 현실이며 신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세밀한 검토와 그 시행에 대하여서는 엄중한 감독과 감사의 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상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