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에 관해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수정안 있는 데만 토의하도록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23조부터입니다. 「제23조 후보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거구선거위원회에 현금으로 기탁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 또는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본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공탁금 제도를 반대해서 삭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소개해요.

이 기탁금에 관한 것을 삭제하자고 한 것은 요전에 제안설명 할 적에 말씀을 올렸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탁금을 갖다가 입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제안해 온 것입니다만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기탁금을 정한다만 하고 얼마로 한다는 것은 원안에 없읍니다. 만일 이 기탁금을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령 액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 20만 환이라든지 30만 환이라든지 이렇게 정해 논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경우에는 너무 적게 제정해 노면 그것이 입후보 난립 방지에 하등 효과가 없을 것이고 너무 과대하게 이것을 해 놀 것 같으면 사실상 뭉테기 돈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출마할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필요한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입후보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것은 이런 것 가지고서는 도저히 해결이 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안 자체에 있어서도 약간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입후보자의 득표수가 그 선거구의 최소득표로 당선된 자의 득표수의 2분지 1 이하일 때에는 기탁금을 몰수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즉 말하면 이 선거구에서 최소수로 당선된 사람의 득표수보다 반 이하일 때에 이것을 몰수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느 선거구에서 입후보자가 난립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매우 적은 숫자로 당선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경우에 그 사람의 득표수의 2분지 1밖에 못 얻는 사람은 몰수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또 어떤 때에는 비등비등하게 입후보자가 난립이 안 되어 가지고 비등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에 당선된 사람의 득표수의 2분지 1 이하라고 해서 기탁금을 몰수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선거구에는 몰수당하는 표수가 다른 선거구에서 당선된 표수보다도 더 많은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나라의 제도를 보면 그 당선된 사람의 수를 가지고 총 유효득표수를 제한 수가 4분지 1 이하가 될 경우에는 몰수한다 이렇게 해서 평균적인 것으로 했는데 이 안 자체를 보면 대단히 균형성을 잃을 염려가 있읍니다. 그리고 이 안 자체에 있어서도 부당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기탁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없애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한국원 의원 소개합니다.

기탁금 문제에 있어서 이제 법제사법위원장은 선거원칙의 정신에 위반된다는 이론으로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점은 본 의원도 긍정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날 선거의 난립을 방지하고 오늘날 불순한 이 선거전을 정화시킨다고 하면 다소 이론의 차이가 있드라도 이것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최초 당선의 승산이 없는 사람이 남을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입후보한 자 또는 입후보 도중에 다른 입후보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고 자진사퇴하는 불미한 점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정부 원안의 기탁금 제도가 필요한 줄 알고 정부 원안을 찬동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부터 물어요. 23조 기탁금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4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원안을 묻습니다. 기탁금 제도를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33표, 부에 1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물어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56표, 부에 1표도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23조가 통과되었으므로 24조는 역시 이론상 자연적으로 삭제되는 것입니다. 26조에 여기에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26조를 볼 것 같으면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 후보자가 등록, 사퇴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관계 선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공동 수정안을 냈는데 「사퇴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을 「사퇴, 사망 또는 피선거권을 상실하였을 때에는」으로 수정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5장 「합동연설회」 27조에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27조」 「제3항 중 합동연설회의 장소」 다음에 「시설이용」을 삽입한다 이렇게 해서 장소, 시간, 연설자에 한할 것이 아니라 시설이용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추가했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통과됩니다.

28조에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28조 「연설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성기 또는 녹음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공동수정안으로서 필요 없다고 삭제했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제31조올시다. 「제31조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선거구선거위원회사무소 소재지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개표구마다 1개소의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관계 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이동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이외에 의원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할 수 없다. 전 3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기관, 단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계 선거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정안이 나와 있어요. 제31조제1항 중에 「개표구마다 1개소의」를 「선거구역 내의 필요한 장소마다」로 수정하고 제2항 중에 「선거연락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에 「그 소재지와 연락소 책임자를」 삽입한다 이렇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제31조 1항 중에 「개표구마다 1개소의 연락소」로 수정한다 이렇게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연락소 문제인데 원안에는 개표구마다 1개소의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선거구역 내에 필요한 장소마다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는 개표구가 시․군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을 범위로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1개소의 연락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무제한하고 아무 데라도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이것은 제1항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정안을 냈읍니다. 즉 선거사무소라든지 선거연락소를 정하는 문제인데 사무소라든지 연락소를 정하는 것은 입후보자의 필요에 의해서 적당한 장소를 정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다만 여기에다가 법에 규정한 것은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적에 관청에다가 그냥 신고만 해 두워라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하는 것뿐이지 연락소를 정하거나 사무소를 정하는 문제를 갖다가 꼭 몇 개 이상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읍․면 수와 똑같이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것은 할 필요가 없이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제한을 한다거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전연 없다고 해서 이렇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러한 안을 낸 것입니다.

그 수정안에 이의 없에요? 그러면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그것을 표결합니다. 그러면 제1항으로부터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63, 부에 1표도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제2항은 공동 수정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해요. 다음은 제3항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이것은 자연 삭제됩니다. 지금 심의한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혹은 공동 안으로서 수정안들이 많이 나와 있었읍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된 것은 복잡한 것만큼 또 간단하게 자구수정으로 결정하게요. 이것이 복잡하게 취급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해서 정부에 물어보니 정부에서는 지금 이러한 정도의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자구수정의 정도의 것은 피하고 정부와 의견이 대립된 문제에 한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더욱더 좀 편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제32조에 약간 문제가 있읍니다. 32조를 읽겠읍니다. 「제32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공무원 각 급 선거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민의원의원, 참의원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하되 제34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2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결의 소속원은 단체의 명의로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 및 공공단체의 공무원이라는 것은 22조를 토의할 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통과되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을 줄 생각하나 그다음에 단, 민의원의원, 참의원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하되 제34조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4조라는 것은 운동원 수의 제한이올시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참의원의원이나 민의원의원 혹은 지방의회의원도 운동원 수에 무제한하고 운동을 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 원안에서 이것은 역시 지방의회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운동원 수 제약을 받어야 된다,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그의 인원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한 취지올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신설 조문이 있읍니다. 그것은 요다음에 하겠읍니다.

제32조 말단을 갖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읍니다. 즉 말하자면 단, 민의원의원, 참의원의원,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하되 제34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고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단, 민의원의원, 참의원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예외로 한다. 즉 여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민의원의원과 참의원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 제안의 제34조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것은 일일히 민의원의원이 나가서 선거운동을 할래도 어느 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라고 하는 신분증을 가져야 돌아다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할 필요는 없다. 전연 없다고 해서 참의원의원과 민의원의원 및 다른 의원의 선거연설을 하여 준다는데 아무런 신분증이 없이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신설 조문을 읽겠읍니다. 제32조 다음에 다음 조문을 신설한다. 「경찰관 또는 군인은 선거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에 선거사무소 또는 연락소에 의원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연락소 책임자의 승인 없이 들어갈 수 없으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내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동안이올시다. 제32조 다음에 다음 조문을 신설한다.

이의 없세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3조 전조에 열거한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의원후보자를 위하여 무상으로 단순한 연설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연설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의 횟수, 연설자의 수와 광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일시, 장소, 연설자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늦어도 개최시각 3시간 전에 관계 선거위원회와 관계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누구던지 의원후보자를 위하여 단순한 연설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연설을 할 수 있다. 전항의 연설회를 개최하고저 하는 자는 일시, 장소와 연설자의 성명을 갗갖어 늦어도 개최시각 3시간 전에 관계 선거위원회와 관계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의원후보자가 연설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제34조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소장은 구․시․군의 수의 3배 이내의 수의 선거운동원을 선임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을 선임하였거나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원은 선거구선거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해임되었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원은 여비 기타 실비 이외에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여비 기타 실비의 액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정하여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을 한번 읽겠읍니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의원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연락소 책임자는 투표구 수의 3배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선임할 수 있다. 동조 제2항, 제3항 중 선거구 「선거위원회」 다음에 「개표구선거위원회」를 삽입한다. 동조 제3항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거구선거위원회 또는 개표구선거위원회는 전항의 신분증명서의 교부 신청을 받었을 때에는 당일로 그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4조제1항,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개표구마다 투표구의 수와 동수의 선거운동원을 선임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을 선임하였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개표구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선거사무장은 선거구선거위원회에서 선거운동원은 개표구선거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해임되었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동조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거구선거위원회 또는 개표구선거위원회는 전항의 신분증명서의 교부 신청을 받었을 때에는 당일로 그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34조에 대해서는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이 있고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은 「34조 제4항 다음에 다음 1항을 추가한다. 선거운동원 이외의 자로서 임의로 선거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여하한 자라도 이를 제한 또는 간섭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읍니다. 안상한 의원이 한번 설명해야 하겠읍니다. 장홍염 의원은 이 운동을 무제한 하는 그러한 방침으로서 삭제하자는 수정안입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구․시․군의 수의 3배 이내의 수라고 할 것 같으면 너무나 수가 적어서 그것을 수를 좀 불려서 적어도 1시․군에 운동원 한 사람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 구․시․군 수와 같은 운동원을 낼 수가 있다고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다소 그보다 좀 더 운동원 수를 확충했읍니다마는 정부 원안은 구․시․군 수의 3배 이내의 수를 운동원을 정했고 또 내무위원회에서는 적어도 구․시․군 수와 같은 운동원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구․시․군 수의 동수의 선거운동원을 낼 수 있다고 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 내용을 듣겠읍니다.

정부 원안이나 법제사법위원회안이나 내무위원회안에 관해서 약간 정도의 차는 있을찌언정 같은 계열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선거운동원을 일일이 정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해서 신분증을 가지고 댕기는 사람이라야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방안인데 정부안에서는 한 선거구의 그 구에 있는 시․군의 3배 이내의 운동원에 한한다. 즉 한 구에 세 사람밖에 운동원을 둘 수 없다는 것이고 내무위원회는 한 구의 그 투표구가 넷이 되는지 다섯이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 투표구 수마다 한다는 것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 투표구 수의 3배 이내로 이렇게 해서 내놨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운동원을 한정한다는 것은 마찬가지 의미인데 원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의 안으로서 나왔을 적에는 이 조문을 삭제해 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운동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데 꼭 운동원이라고 박아주면 체면상 안 나오실 분도 있고 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올어저 나오는 운동원을 억찌로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해서 마치 안상한 의원이 이 조문을 두고서는 여기에서 자기가 임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섭을 못할 것이라는 이 수정안을 하나 신설했는데 이 의견은 마치 이것은 삭제해 버리자는 안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취지는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서도 소수의 의견으로서 소위원회에서는 제34조를 삭제해 버리자는 안이 상당히 유력하게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해 드립니다.

다음은 안상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수정안을 낸 이유는 정부에서 낸 안이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안이나 내무위원회에서 낸 안의 취지를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운동을 제한할 필요는 어디 있느냐, 그 선거운동원이 자유로 댕기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제한 즉 신분증까지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섭을 받지 않고 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어떠한 사람에게 부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야요. 좋은데 반면으로 만일 그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선거운동원이 나가서 활동할 때에 그 이외의 사람은 대부분이 함구령이 내리게 됩니다. 신분증을 안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드라도 적당하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전해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의 민도가 그다지 높지 못한 관계로 해서 어떤 부락에 있는 반장이라든지 구장이라든지 이러한 사람이 대중 층에 가서 지도할 수 있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함구령을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특히 일반층에 대한 계몽 혹은 자유스러운 의사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 이유 설명을 듯겠에요.

물론 원안이나 내무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많이 숙고하고 좋은 생각이 계실 것입니다만 제가 이 모든 것을 삭제해 버리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선거운동의 간섭을 배제하자는 의미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컨데 선거운동의 간섭은 자유적 민주주의 선거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반민주주의 선거 이외에는 간섭이 없읍니다. 간섭이 있는 데는 민주주의 선거를 할 수 없고 간섭 없는 데서만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데 여□에는 확실히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읍니다. 선거운동을 무제한으로 둔다면 돈이 많이 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암만 제한해도 못 쓰고 돈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올 터이니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선거전 하고 돈 없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할 터이니 선거운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읍니다. 또 한 마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운동에 제한을 두면 관권이 있다든지 권리가 있다든지 한 사람은 선거운동원 몇 백 명을 두어도 경찰에서까지 운동해 주는 형편이니 안 잡어갈 것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누가 좋다는 말 한 마디만 해도 너 이놈 선거운동이다 하고 락깍 채갑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민주주의를 하자면 국민 전체에게 의사발표의 자유를 줘야 완전한 민주주의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먼저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79표, 부에 1표도 없이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35조입니다.

제35조는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뿐입니다.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 35조에 볼 것 같으면 선거운동을 위한 문서를 1회에 한하여 선거인에게 무료 우편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원안에 규정되어 있읍니다만 이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명함지 같은 데에 성명이나 부호의 표시만 한 것은 문서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36조 의원후보자를 위한 벽보는 매 3000호 당 1매씩을 개표구선거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첩부한다. 단, 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원하지 아니할 때나 추가 등록된 의원후보자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벽보는 연기로 하되 그 규격과 첩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위 이것이 선거공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이 조문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조문의 원안 취지는 벽보를 부치는데 각자 입후보자가 부치는 것이 아니라 개표구선거위원회에서 벽보를 부쳐주겠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내무위원회에서는 만일 개표구선거위원회에서 벽보를 부쳐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공평하게 자리 같은 것도 똑 일정한 장소에 누구든지 불평이 없이 부쳐준다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좋은 일인데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불평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각자가 하도록 수정안을 냈읍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이유 설명을 듯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소위 선거공영에 관계되는 한 부분으로서 정부가 벽보만은 일률적으로 부쳐주겠다는 것인데 이것까시임 삭제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벽보를 해 주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고정적인 벽보만 해 주도록 하고 고정적인 벽보 이외에 가령 등에다 질머지고 다닌다든지 차에 부치고 댕기는 이동성 있는 벽보…… 이것까지 벽보라고 해서 못하게 한다면 꼼짝 못하니까 제1항에서 아주 고정적인 벽보라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벽보 이외의 문서로 하는 선거운동은 자유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문서전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하고 벽보가 더럽게 붙어서 지저분하니까 이것은 정부가 돈을 내 가지고 선거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해 준다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문서로서 하는 것은 자유스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수정한 것입니다.

이석기 의원을 소개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공영으로서 벽보에 대한 공영을 대단히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전의 심사보고에 있어서도 이 말씀을 했읍니다만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선거의 자유행동을 지향하면서 벽보에 대해서는 공영이라고 해서 이것을 고집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은 아마 법제사법위원회 자체가 취소해 주는 것이 좋겠읍니다. 벽보를 공영으로 함으로서 선거입후보자의 선거전에 방해가 됩니다. 자기 선거선전에 대한 기일도 있는데 이것을 위원회에다 매껴 가지고 가령 한 구역에 50명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그 50명에 대한 벽보를 대관절 얻다가 붙치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양면 괘지의 두 장쯤 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벽보인데 한 사람에 한 10부 한다면 사실상 인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그것을 선거위원회에서 사람을 써 가지고 시킨다 할 것 같으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부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변소 옆이나 구석에다 부칠 것이고 이러한 통일적 시책이 아닌 데에서 오히려 입후보자에게 일대 지장을 이르킬 터인데 왜 이것을 작구 고집하시느냐 말이에요. 5․30 선거 때 선고공보를 낸 일이 있읍니다. 이것도 선거투표 전 겨우 1주일 전에 나왔어요. 그러면 각 도 선거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벽보 인쇄 배부에 대한 여러 가지 기관이 충분히 되어 있느냐 하면 절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만은 내무위원회의 안이라는 것보다도 자율적으로 각자가 하게끔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5조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안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위한 문서를 1회에 한하여 선거인에게 낼 수 있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36조에 나와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벽보 이외의 문서로 하는 선거운동을 자유로히 할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지금 여기서 해결하느냐는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럼 표결합니다. 먼저 제1항 중의 벽보 문제 여기에 대한 것을 무러요. 법제사법위원회 것을 먼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3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 미결입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 더 설명하지 않어요. 재석원 수 106인, 가에 4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음에는 원안 묻습니다. 재석 인원 106인, 가에 2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이것은 한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재차 표결합니다. 주의해 주세요.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부터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38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폐기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66표, 부에 1표도 없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수정안이 나와 있는 조문이 42조올시다. 그런데 이 36조가 내무위원회의 안대로 되었기 때문에 37조, 38조는 필요 없는 조문이 되어서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조는 21조가 부결되었으므로 삭제되어서 이것도 필요 없는 조문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 조문은 43조올시다. 정부 원안에는 「개별적으로 선거인을 방문하지 못한다……」 그러한 규정이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운동원 전부를 갖다가 개별적으로 방문하지 못한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선거운동을 하는 데 대단히 폐단이 있을 것 같어서 의원후보자만 호별방문을 못하고 기타 운동원은 개별방문을 하든지 호별방문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서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방문과 호별방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부 원안에는 개별적으로 방문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노상에서 누구를 만나거나 이런 것도 역시 개별방문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 찾아가는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것이지 노상에서 누구를 만나거나 혹은 어떤 장소에서 노는 것까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입후보자만 호별방문을 못하게 하고 또 운동원은 호별방문 기타 이외에 여러 가지 방문을 자유로히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읍니다.

다음 법제사법위원회의 설명을 듣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43조 규정을 삭제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선거운동을 하는 데 호별방문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삭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호별방문에 관한 문제는 사실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선과 목표를 해서 운동법칙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어떤 사람을 찾어간다거나 어떤 유력한 사람을 만나보거나 하는 것이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호별방문이라는 것이 개념이 대단히 막연해요. 그래서 어떤 동내에 가서 유숙하게 된다든지 누구를 찾어본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드라도 이것도 호별방문으로 걸려지니까 호별방문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문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권력을 진 사람들이 벌칙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선자도 언제든지 호별방문 하였다는 어떤 증거를 끄집어 낼 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제를 두는 규정은 우리가 규정해 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코 호별방문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에다 넣는 것은 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곽의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께서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지만 여러분이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무수한 고생을 한 문제가 오로지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대체로 우리가 5․30 선거 후 민의원법을 개정할 때에 이 문제로 여러분이 얼마나 토론하셨읍니까? 그래서 결국은 호별방문은 안 된다는 단언을 내려 가지고 민의원법을 개정한 것이 어제 같이 기억에 새롭습니다. 만일 이 호별방문에 있어서 더욱 이 참의원 문제에 있어서는 충청북도도 적은 도이지만 130개 면입니다. 그러면 50명이나 100명 입후보자 중에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사람이 어느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호별방문 할 시간이 있겠읍니까?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나 내무위원회에서 자유주의로 채택한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호별방문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시간 여유가 많이 있는 사람 3, 4개 이용해서 호별방문 할 것 같으면 유리할 것이며 유능한 사람은 시간 여유가 없어서 호별방문을 하지 못하면 결국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생각할 것은 호별방문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방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금전거래가 있다, 경제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시간적으로 손해가 됨으로 절대로 방지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 낸 안, 입후보자는 하지 못하고 운동자는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자기의 의견, 정견, 기타 등등을 운동원을 통해서 무제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그 점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에 찬동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홍염 의원 말씀하세요.

약자의 무기는 아마도 나는 말하기를 호별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자 무기는 금전이요 권력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거운동원을 만들기 위한 것은 사실 호별방문이올시다. 가마니 앉어서 선거운동원이 되어 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입니까? 아마도 100명 중 50명이나 30명은 찾어가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관에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무기를 주는 것입니다. 호별방문을 제아무리 잘 다닌다고 해도 40일, 50일에 1만 호나 3만 호를 찾어갈 수 없읍니다.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주십시요. 이 나라에서 참으로 민주주의를 육성하자면 자유스러운 선거로 해야 됩니다. 법은 약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지 강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좀 더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억강부약 해야지 관헌을 보호하는 이런 선거는 안 되니 제가 여러분에게 특청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안 대로 모든 것을 삭제해서 국민에게 좀 더 자유스러운 선거, 자유스러운 의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참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육성하게 해 주십시요. 아까 말씀한 대로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능 의원 말씀하세요.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제가 선거운동에 쓰나쓴 경험을 우리가 다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 개인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피차가 참으로 공통된 고충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장홍염 의원이 억강부약하는 이 제도 밑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누구나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돈이 많어서 자동차를 수백 대 동원해서 쌀쌀 다니는 사람은 호별방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것이 약자의 무기라고 하지만 걸어 다니는 사람이 하루 종일 돌아다녔자 열 집이나 스무 집밖에 못 다닐 텐데 이것이 약자의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에 있어서 5․10 선거 때 나왔든 한 사람입니다. 불행이도 저는 걸어서 혹은 제일 무기인 자전거밖에 없었으며 암만 도라다녔자 효과를 발생하지 못한 것을 내 스스로 체험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법이라는 것이 자유주의 원칙에 있어서 각자가 자유스럽게 선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 연령을 제한했다는 정도,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 이것은 제외하고는 선거법 수백 조에 달하는, 백여 조에 달하는 이것은 결국은 하나도 제한이 없고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약자가 타박타박 돌어다녔자 걸었자 다 호별방문 할 수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내무위원회의 안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표결하겠어요.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안, 전문 삭제하자는 안입니다. 재석원 수 108, 가 59,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중요한 조문은 제45조올시다. 「제45조 의원후보자의 등록이 완료된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여기에는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누구던지 의원후보자의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규정이 되었읍니다마는 여기에는 중대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의미는 내무위원회나 원안은 의원후보자로 등록이 완료된 날 한다는 것 같습니다마는 선거 당일에 운동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입니다. 정부 원안에 의할 것 같으면 완료가 된 날부터 선거일 전이 아니면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등록만 할 것 같으면 운동해도 좋다 내무위원회안대로 할 것 같으면 선거 당일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문제를 냈는고 하니 이 선거를 위해서 약 4년 동안 선거운동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법을 심의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4년 동안 꼭 선거운동을 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의원후보자에 등록되기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 외에는 선거 당일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부 원안에는 선거 당일에는 할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제하고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45조를 삭제하자고 했읍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설명하기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제했으니 언제든지 아무 때나 선거운동을 장려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전연 오해입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말한 바와 같이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원칙 될 수 있느냐 하시는 말씀과 같이 도대체 선거운동이라는 정의가 어떤 의원후보자가 등록이 되어 그 사람을 위하여 당선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행위가 그것이 선거운동인 것입니다. 가령 계속적으로 노력 안 하고 어떤 사람이 아무 사람이 좋다고 선거운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는 가령 의원이 지방에 도라다니면서 이야기 하는 것을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방에 다니면서 자기 의원 생활의 보고도 하고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는 선거운동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코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리적으로 의원후보자로 등록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선거운동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고 또 그 전에 무엇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일일히 들처 가지고 그때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으면 쓸 데 없는 분쟁만 남겨 논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투표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안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안을 물어요. 재석원 수 108, 가 111,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05, 가 39,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역시 미결입니다. 다음은 원안을 물어요. 재석원 수 105, 가 17, 부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사전 선거운동을 단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이 선거운동인가 도대체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선거구에 도라가서 선거구민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그것도 선거운동이라고 할는지 몰라요. 또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를 ‘국회의원은 참 좋다’ 이다음에 재선되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이 말도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전운동을 함으로서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그 면에서 폐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제도를 정할 것 같으면 그 제도에서 따라오는 폐해 면과 이익 면을 비교해서 그 비중을 따라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전 선거운동을 단속하는 방면으로 나가면 선거비가 좀 들 들것이다 이 말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당선된 사람도 어떤 사람은 언제 이런 일을 했으니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아무 것이 가서 아무개에게 이러한 말을 했으니 선거운동이다 선거구에 달력을 보냈으니 사전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한이 없어요. 이런 관계로 해서 이것은 선거 자유 분위기를 보장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 사회적 소동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단속하는 조문은 절대로 삭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아까 드르신 바와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5, 가 71, 부에 1표도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5시 다 되었읍니다. 여러분 일의 욕심으로서는 오늘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46조까지 되었읍니다. 이것이 백 몇 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이 오늘 밤을 새드라도 오늘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로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