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홍염 의원께서 몇 가지 조항을 물으신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하겠읍니다. 첫째, 연고지에 대한 것을 채택하는 데 대해서 몇 가지 조항을 물으셨는데 너무 지역적으로 시․군․구 대표자회의 같은 이러한 감이 있으니 이것을 너무 지역대표만을 중심한 것은 국회의원이 아닌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이들 위원회에서 채택한 이유로서는 각 지역의 고루고루의 의사를 이 입법부에 반영시킨다는 이것이 이 연고지제를 채택한 중요원인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연고지제가 없으면 입후보자가 너무 이동되는 이것을 갖다가 방지하자는 이러한 이유도 하나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연고지를 채택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그와 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주주의는 국민 전체의 의사를 고루고루 반영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만일 편중되는 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민주주의에 역행이라고 저이들은 보았읍니다. 각 지역에서 고루고루 대표가 나온다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남북통일을 입으로만 부르짖지 말고 실제 남북통일을 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대단히 그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으로서 어데서든지 자유스럽게 1년 이래 거주를 가졌거나 1년 이래 원적을 가졌을 때에는 어데서 든지 자유스럽게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북 사람이 있고 이남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입후보할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상으로 보아서 1년 동안 거주도 안 한 사람이 입후보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1년 동안 거주를 하거나 1년 이래 원적을 가지면 입후보할 수 있다는 이러한 권한을 주는 이상 우리는 어데 살거나, 남에서 살았거나, 북에서 살았거나 구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1년 이래 거주 또는 원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읍니다. 그다음 기탁금 문제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선거 난립을 방지해야 되겠다, 방지하는 의미에서 기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기탁금을 내도록 했는데 이 기탁금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장홍염 의원이 너무 과히 공포증을 내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만 환이 될는지 10만 환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우리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재정의 곤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저한도의 기탁금이라도 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원칙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민주주의원칙에 위반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더군다나 장홍염 의원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1000만 환 이상을 갖다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과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장홍염 의원이 그러한 많은 돈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저희들 알기에는 기탁금은 극히 많은 돈으로 하지 말고 적은 돈으로 해 가지고 기탁금제를 하자 해서 채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38조에 운동원 제한에 있어 가지고 운동원을 제한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무엇 때문에 이 운동원을 제한하느냐 하는 말씀 같읍니다. 실은 우리가 입후보자의 경제 면을 보아서 될 수 있으면 돈 없는 사람이라도 입후보할 수 있고 당선되도록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러한 각도로 법안을 심의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동원을 제한한다는 의미는 한 투표구에 세 사람의 운동원으로 제한을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법으로서는 선거민 전체가 운동원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돈이 더 많이 드는지 장홍염 의원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세 사람이 많은 것인지, 유권자 수가 많은 것인지 장홍염 의원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유권자가 전부 운동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전체를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한 투표구에 세 사람이라는 완전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운동에 대한 모든 것을 맡기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운동이 추진되도록 이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세 사람으로 정한 것입니다. 대략 이것으로 만족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이만큼 해 두겠읍니다.

잘 답변했오.

이 안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어서 두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라 하는 것은 공식은 아닙니다만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시간을 이용해서 위원회로서 무슨 이유로 일사부재리원칙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설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설명해 주세요.

아까 일사부재리 문제를 말씀하신 그 내용이 조금 분명치 못합니다. 이 선거법개정안 전문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걸린다는 말씀인지 혹은 일부분이 걸린다는 말씀인지 분명치 못하나 제 추측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일사부재리 문제를 취급한 조문이 우리 국회법에 있읍니다. 제60조 3항에 회기 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회기 중에 가결된 의안은 비토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가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결된 것은 그 회기 중에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괜찮을 것입니다. 또 위원회에서 부결된다고 하드라도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여기서 가결할 수 있다는 이러한 설명이 되는데 다만 문제는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다시 제안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선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이와 비슷하다고 하는 항목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무어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손에 있는 여덟째 항목, 소위 선거운동원 제한에 대한 규칙입니다. 그것이 먼저 회의에서 나와서 부결된 것입니다. 그 항목하고 어떻게 다르냐, 같고 다른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판단에 좋을 것 같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회의에서 이것이 부결된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제38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의원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매 투표구에 6인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선임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을 선임하거나 또는 해임되었을 때에는 선거구 선거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해임되었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원은 여비, 기타 실비 이외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여비, 기타 실비의 액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먼저 부결된 안입니다. 그러면 어제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연서로 되어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되었는가 하면 여러분 손에 들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한 투표구에서 3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이라고 해 가지고 있고 먼저 번에는 매 투표구에 6명 이내…… 즉 3명과 6명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점을 여러분과 같이 토의해서 일사부재리에 걸리느냐 이 문제는 요 항목에 달렸읍니다. 이것은 양 위원회로서는 토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종래의 한 예에 의해서 옳다는 정도의 토의를 하고서 일사부재리에 안 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급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걸린다고 하셔서 결정해 주신다고 하실 것 같으면 우리는 다른 이의가 없읍니다.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준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법제사법위원장께서 이 선거운동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 안 된다, 즉 말하자면 한 투표구에서 6명 이내다, 이번에는 3명 이내다, 내용이 다르니까 일사부재리에 저촉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선거법에 대한 개정안을 여기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해야겠다는 것은 별문제지만 법률 해석은 정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률 해석으로 볼 것 같으면 우선 그 조항에 대해서 내용이 어쨋든지 간에 첫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2조 연고권 문제에 대해서 확연히 일사부재리에 걸리는 것입니다. 먼저 국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비토를 해서 와서 부결된 일이니까 확연히 걸리는 것입니다. 또 지금 운동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별문제입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본회의에 제안할 수 없다는 것이 일사부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사부재리의 문제는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선거법 개정안은 여기서 토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장기로다가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일사부재리를 논의하게 될 것 같으면 법률을 여러 가지로 심의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그냥 넘긴다 하면 문제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일단이 나온 이상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따져서 확연히 구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구별을 할 것 같으면 지금 문제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일사부재리에 확연히 해당된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일사부재리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저는 소수파이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 안 된 것입니다. 다시 여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연고지제 같은 것이 일사부재리에 걸린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종래의 우리 전례를 살펴본다면 전 회기에 통과된 법안이 다음 회기에 법안이 나와서 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회기에 와서 재의만을 부결시키고 그것을 새로 다음 회기에 제안된 이러한 사례는 있읍니다. 그런데 연고지제는 이번 회기에 폐기되어 가지고 이번 회기에 여기서 비토하고 부결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일사부재리에 걸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운동원 제한에 관한 이 문제는 일사부재리에 그것은 정면으로 걸립니다. 이 운동은 제한의 조문에 관한 제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지난번 부결된 것입니다. 본회의에 와서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은 이것을 30명 이상 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그러한 국회법의 규정에 의해서 상정이 되어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정실 의원은 다른 부분은 전부 같지만 운동원 수만이 틀린다, 그러니 일사부재리에 안 걸린다, 그러면 부결된 의안은 다시 상정할 수 없다, 이런 부결된 의안과 이 의안과 동일성의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압니다. 법률 관계에 있어서 동일성 문제를 규정할 때에 그 법의 입법 취지와 그 조문의 목적으로 연역해서 규정을 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하면 사람이 언제부터 발생된 것으로 보느냐 이런 데 대해서 법률학자들 간에 네 가지 학설이 있읍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태아로부터 언제부터 사람이 되느냐 이렇게 볼 때에 진통설이라는 것이 있어 어머니 뱃속에서 진통을 시작할 때에 사람이다 이것이 있고, 또 일부 노출설 이 있읍니다.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한 부분만 밖에 나올 때에는 벌서 사람이다. 그다음에 전부 노출설이 있읍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다 나와야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끝난 것 같이 생각하지만 또 1개의 학설이 있는 것입니다. 독립 호흡설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속에서 사람이 나왔다 하드라도 죽어서 나왔을찌 모르는데 살아서 나온 사람이라야 비로서 사람이라고 할 것이니까 독립해서 호흡을 한 번 한 때부터 사람이다, 다시 말하자면 호흡의 성을 올린 그때부터 사람이다, 이러한 네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자연현상관을 그대로 해 가지고 한다면 여기에 형법 관계에서나 민법 관계에서 그 네 가지 학설 중에 하나를 따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법에서는 사람의 시기……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기한과 민법에서 사람으로 보는 기한을 또 지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법의 목적과 형법의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즉 형법에 있어서는 일부 노출설을 취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일부분이 나왔을 적부터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일부분이 밖에 나온, 즉 머리만 밖에 나왔을 적에 외부로부터 그 애를 살해했다고 하면 그것은 낙태죄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살인죄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에 있어서는 독립 호흡설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왔다고 하지만 죽어서 사산될는지도 모르는데 어머니 배속에서 떨어지자마자 일부 노출해서 아직 살아있어도 난 사람이 죽어 가지고 나오는 일이 있읍니다. 만일 일부 노출로 인하여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상속권이 발생되고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해 가지고 독립 호흡설을 취해 가지고 민법에서는 사람의 시기는 독립 호흡설로 가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연현상으로 나타난 모든 문제는 그 법률, 법률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정신에서 연혁해서 개념을 정하는 것이지 자연현상 그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거기까지 미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법과 민법에 있어서 사람이 시작되는 기한이 틀린다는 여기에서 이처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국회법에 있어서 일사부재리 관계에 있어서 동일성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여기에 돌아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사부재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문제를 한 번 부결되었는데 또 제안하고, 또 제안해 가지고 오늘날 선거법과 같은 이러한 소란을 이르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만드러진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일성은 적어도 거의 같은 문제를 가지고 반복해서 논의되는 이것을 피하려는 조문이다, 이렇게 보면 이러한 입법 정신과 국회법의 목적으로 연역해 가지고 동일성 문제를 판단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제출된 국회의원선거법에 있어서 운동원 제한에 대한 조문은 아까 김정실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람 수를 좀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 점에만 차이가 있지 그외에는 전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 의안이 부결될 때 속기록을 살펴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운동원 제한을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동의하나 사람 수 만이 6명이 되어서 많다든지, 6명이 적다든지 여기에 주점이 있어 가지고 그 의안이 부결되었다고 그렇게 하면 김정실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사람 수에 관한 차이점, 이것만이 대단히 중요시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을 부결시킨 것은 사람 수 여하를 막론하고 운동원을 제한한다는 그 자체를 세부적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부결지운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기억에 새로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에 관한 의제의 동일성 문제는 사람 수가 몇이 많고 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원을 제한하느냐, 안 하느냐가 동일성을 규정 지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운동원을 제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벌써 이 국회에서 규정지어진 것입니다. 부결된 안건입니다. 부결된 안건으로서 극히 핵심적인 부분에 동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구구한 운동원 수의 다과를 가지고 동일성이 없다고 하는 론은 성립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어도 운동원 제한에 관한 이 의안만은 일사부재리에 걸린다고 본 의원은 판단해서 의심하지 않는 바입니다.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일사부재리냐, 아니냐는 가장 지엽적인 문제지만 밝혀야 될 것은 도대체 일사부재리는 더 좀 밝혀야 되겠읍니다. 일사부재리라는 법률 용어가 어떠한 경우에 쓰이는 것인가 이것을 판단을 확정한 경우에 판결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일사부재리를 일명 기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위 일사부재리라는 것이 형법에 의한 형사판결에 대한 일사부재리하고 민사판결에 의한 일사부재리하고 다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형법에 의한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절도라는 범죄 사실을 한 번 취급해 가지고 무죄로 석방을 했는데 또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횡령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러한 죄목으로 또 다시 기소한다고 해 보았자 기왕 판결이 있으니 기 판결에 의해서 일사부재리로, 또 무죄로 하지 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이 소위 형법상에 일사부재리올시다. 그러나 민법상에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이것보다 대단히 범위가 다릅니다. 한 번 쉽게 말씀드리자면 금전을 청구했는데 지불해라, 이러한 판결이 있다 하드라도 그다음 금전 대차에서 돈을 갚었다든지 또는 시기가 지났다든지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다시 재판을 한다고 하면 돈을 갚었다든지, 시기다 지났다든지 이러한 새 사실이 첨가되면 일사부재리에 전연 해당치 않고 똑같은 사건이지만 돈은 안 갚어도 좋다, 이러한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위 일사부재리라는 것이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에도 중대한 차이를 서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에 있어서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소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디까지 지켜야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올시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싶이 아무리 일사부재리를 고집한다고 하드라도 민법상에 일사부재리는 이 이상 더 고집이 안 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용에 있어서 법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여러 가지 통일적인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원 수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났지만, 그 규정만 가지고 불충분하지만 거기에 부대되는 다른 좋은 규정이 다시 첨가가 된다면 그 전 안건에 대해서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즉 말하면 첨가된 사실이 있다면 다 같은 운동원 수에 대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그와 같은 사항이 아니라 첨가가 되면 먼저 의안보다 다른 것이고, 또 예를 든다면 먼저 어떠한 운동원 수에 제한에 대해서 다른 사실이 첨가되어 나왔을 때에 그 사실이 삭제가 된다면 또 내용이 다른 것이에요. 이러한 것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 의안은 과거에 논의되든 의안과 지금 여러분께서 아시다싶이 운동원 수에 제한이라든지 공탁금제도라든지 모든 일하는 것이 먼저 내용과는 대단히 차이가 있는 것이올시다. 모든 점에 있어서 많이 첨가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많이 첨가가 되었다면 먼저 사항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규정 못 짓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보아서 전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윤길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국회의원선거법개정법률안에 관해서 대체토론에서 반대 견해를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이 일사부재리냐, 아니냐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만 의견의 말씀을 올리고 겸해서 동의를 제기하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것은 개정법률안에 여러 조항이 나왔는데 먼저 가령 여기에 연고지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관계 문제는 이것이 국회에서 한 번 통과되어 가지고 정부에 넘어 갔다가 정부가 거부하므로 인해서 이것이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과연 이것이 일사부재리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잘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국회에서 통과된 의사인데 이것이 정부의 헌법상의 규정의 거부권의 행사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3분지 2 이상의 다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부결된 그러한 결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국회의 과반수의 의견으로써는 통과된 의사이다, 이런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부가 거부해 온 이 문제에 관해서 일사부재리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하는 문제는 확연하게 우리가 이것도 일사부재리에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연고지문제라든지 기타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이 일사부재리에 확연히 걸린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내용적으로 정정당당히 반대이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수정하는 데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다만 한 가지 여기 제8항의 규정된 지금 말씀한 운동원 제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요전번 회의에서 이갑성 의원이 제안해 가지고 6인이라는 숫자를 내었는데 이번에 3인으로 고쳐졌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 아까 형사판결에 있어서 일사부재리를 조주영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형사판결에 있어서도 일사부재리의 경우에 가령 절도죄를 졌다 그러는데 100환을 훔쳤느냐, 200환을 훔쳤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100환을 훔쳤다는 것으로 죄를 받었는데 나종에 200환을 훔친 것이 탄로가 났다고 해서 그 가액의 차 그 정도를 가지고 이것은 일사부재리에 걸려서 그 문제를 다시 취급하지 못한다는 것이 당연한 상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조주영 의원께서 과거에도 여러 번 점잔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법률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때그때 방편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 정신…… 문구에만 구애할 것이 아니라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늘 말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 회기 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이것은 아까 엄상섭 의원이 누누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것은 양심적으로 어느 모로 판단해보든지 간에 운동원 제한에 관한 규정은 그때에 상정을 해 가지고 부결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6인이라든지, 3인이라든지 이러한 정도의 문제는 말하자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안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 1개의 지엽에 속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령 우리가 자꾸 되푸리하게 된다고 하면 늘 한 번 부결된 의안도 자구를 좀 정리하거나 문구를 좀 고쳐 가지고 한다면 밤낮 의사에 혼란을 이르킬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말하자면 조삼모사에 소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문제는 별문제로 하고 우리가 이 국회법을 지켜 나가고 의사의 진행을 정연히 하기 위해서 이 문제만은 우리가 꼭 밝히고 넘어가야 될 줄 생각해서 이번 제안된 제8 항목에 관해서는 일사부재리에 걸린다고 생각하는 까닭으로 해서 이 문제는 여기에 상정할 수 없는 것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운동원 제한에 관한 문제는 일사부재리에 걸리는 까닭으로 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것을 동의에 부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아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분도 물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한 부분만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된다는 동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잘 판단하셔서 처리해 주셔야 되겠에요. 즉 제8항 운동원 제한 조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되니 삭제해야 되겠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하는 동의입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윤길중 의원의 동의를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해요. 재석원 수 130인, 가에 6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해요. 재석원 수 134인, 가에 6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윤길중 의원의 동의는 폐기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음으로 이로 산회하고 월요일날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