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다음에 의제에 따라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사항에도 있었읍니다마는, 외무국방위원회 위원장 지천청 의원으로부터 이렇게 문서가 와 있읍니다. 「10월 30일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기의 건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좌와 여히 결의되었삽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1. 조주영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된 지역적 계엄 해제에 관한 결의안은 차를 폐기할 것. 2. 서민호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제출된 북위 38도선 이남 전 지역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작전상 필요와 국제정세의 변동에 감 하여 당분간 이를 보류할 것」 이렇게 문서가 와 있읍니다. 그러니 만치 여기에 대해서는 외무국방위원장 지청천 의원이 이 폐기된 것이라든지 보류하자는 이유를 더 선명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태도를 정할 것입니다.

어제 외무국방위원회에서는 계엄령 해제에 관해서 두 안 중의 조주영 의원 외 13인으로 제출된 안은 폐기하기로 하고 서민호 의원 외 36인이 제출한 것은 채용하기로 했는데, 시방 원내의 공기든지 대중이 바라는 데에 의하면 계엄령 해제를 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무국방위원회로서 보면은 시방 서울과 평양을 탈환하고 압록강 변까지 갔다고 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전쟁 중에 있는데, 특히 최근의 국제정세의 변천에 따라서 공연히 이것을 해제했다가는 대단히 곤란한 지경에 갈 것을 우려해서 당분간 보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정세가 좀 평온하게 되고 남한의 이 게리라 출몰이 어지간히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수시 해서 다시 의논에 부쳐서 곧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국제정세의 변천은, 대개 여러분들 짐작하시지만, 시방 이 한국에서 일어난 이 사태가 한국 자신에 끄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시방 중요성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 전쟁이 되느냐, 한국 국부에 끄치는 한 사변이 되고 마느냐 하는 이 중대 관건에 임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하면 중공이 한국 사변에 직접 가담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쏘련이 한국 문제에 직접 관여하게 되느냐, 이것이 요 얼마쯤 하면 선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시방 우리 국군이 압록강 변 초산까지 진출했다가 약간의 손상을 받고 퇴각한 형편입니다. 그것은 중공군의 약 3개 사단으로 추산되는 병력이 우리 국경 내로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서북쪽의 만포진, 장진, 강계, 혜산진 그 일대에서 중공군의 포로를 잡어 온 보고에 의하면 중국 공산군이 북한 괴뢰군을 협조하기 위하여 진출한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방 유엔군으로서는 극단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것은 원산항에 2개 사단이 최근에 상륙한 것이며, 또는 이원 에 2개 사단이 상륙한 것으로 보아서 거진 시방 평양 이북으로 국경선까지 접근하고 있는 차제에 4개 사단이나 시방 상륙시키고 계속해서 영국군도 또한 한국을 향하고 있으며, 기타의 몇 나라가 역시 의연히 한국에 대해서 지금 증원을 위하여 오는 중에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유엔에서 이 한국 사변에 대한 진찰을 하는데 요 얼마 기간에 그네들의 동태와 계속해서 더 증원을 해 주나 안 주나, 쏘련의 동향이 어떻게 되나, 이것이 나타날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이것이 한국 사변이 원인이 되어서 중․쏘 양국이 드러붙는다면 시방 우리 한국의 우리 인민들의 자유 권리라든지 일상생활의 불편과 모든 것을 생각해서 이 계엄령을 공연히 해제한다면 사태 수습이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영원한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직 참어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희생하면서 전쟁은 이겨야지…… 전쟁은 아닌 게 아니라 국지흥망 과 민족의 성쇠를 결정하는 이런 결정적 민족국가의 중난 인 까닭에 우리는 억울하고 불편하고 권리 찾이의 상실을 참어서 이 중대한 단계를 넘어서 판결을 내려서 신중히 그럴듯할 때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하고 이후에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하면 이것을 재제기하면 됩니다. 한번 결정하면 그럴듯하게 되야지 국회가 경솔히 결정했다가 혹 나중에 불편이 있고 곤란이 생긴 뒤에 다시금 계엄령을 내리는 등등의 그러한 실태로 보아서 어제 외무국방위원 일동은 만장일치로 답답한 가슴을 붙안고 이것을 잠시 보류하기로 된 것입니다. 그래 이번에는 보류하고 국제동태하고 적군의 형세 여하를 보아서 이만하면 비교적 괜찮다 할 때 언제든지 상정할 수 있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외무국방위원회의 고충을 잘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사 진행을 다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안자가 있으니까 제안자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들으신 뒤에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의사 진행입니다. 어떤 안건이 어떤 분과위원회에 돌아갔을 때 분과위원회에서 가결하였거나 부결하였거나 간에, 부결을 했을 때에는 역시 2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그 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을 재생시키는 방도를 열어 주는 길을 타기 위해서 의안이 부결되었을 때에도 원안을 유인해서 돌리지 않으면 어떤 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은 의원으로서 판단할 재료가 없으니까 금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돌렸읍니다. 유인이 있는 것을 보니까 돌렸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에서 그런 결의를 했읍니다. 하지만 본회의로 돌아가 있으니까 제안자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여기에 결정하도록 하십시다.

내용은 잘 아실 테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시방 세계가 다 우리를 협조하고 같이 싸워 주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민의가 이것을 희망하고 또 민의의 대표기관인 이 국회에서 이의가 있다는 것은 나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하 몇 가지 조건으로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의 충용무쌍 한 국군과 정의의 사도라고 할 만한 유엔군의 혁혁한 전투로 말미암아서 이미 적의 아성인 평양을 탈환하고 북진까지 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만, 이런 모든 희생과 공적을 쌓고 있는 군경에 대해서 그 명예를 유지하게끔 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이 계엄을 속히 해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을 길게 지속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대한 명예에 도로혀 오점을 남길 염려가 많이 있고, 아까 지 위원장 말씀 가운데에도 그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국제적으로 보아서 더욱히 이것을 오래 놓아둔다고 하는 것은 위신에 관계되는 것이 적지 않은 까닭으로 해서 이것을 또한 속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엄은 어느 지대를 물론하고 언제든지 계엄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엄령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전상 전쟁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것을 실시하는 것인데 작전상 전쟁 목적을 어느 정도로 진전시켜서 실현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즉시 해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지난번 전남 여수 반란 시도 아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도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행정조치로서라도 언제든지 이것을 소탕한다든지 혹은 경찰이 또한 이것을 할 수가 있고, 나가서는 합작을 해서라도 이것을 소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도에 돌아온 이후로 우리가 다 같이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민 급 국민은 더욱이 자기의 민생문제가 좀 윤택해질까 기대했지만 도로혀 더 나쁘다는 그런 말이 지난번 조광섭 의원 보고 가운데에도 있었읍니다만, 그런 심악 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일반에게 대단히 민생문제에 있어서 그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런 공적을 남긴 유엔군이나 국군에 대해서 불명예스럽고 따라서 우리 민생고에 그만한 영향을 미치는 까닭으로 이것을 하로속히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일반 행정기관은 물론이려니와 인민까지도 위축해 가지고는 적극적 활동을 못 하고 모두 전전긍긍하는 가운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여러 가지 모순된 사유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을지라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략합니다만, 이것을 즉시 해제해서 각 기관에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시민으로 하여금 국민으로 하여금 소기의 자기 목적을 달하도록 충분히 활동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법기관은 사법기관대로 성능을 발휘하고,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면 계엄령이 없다 할지라도 더욱히 더 잘 될 수 있는 까닭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이상의 몇 가지 특별히 국제적으로 보아서라도 이것은 속히 해제해야 되겠다는…… 관민이 다 싫다는 것을 왜 해요? 설혹 그것이 좋다고 할지라도 민중이 원하지 않고 정부기관이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는 아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시적, 부분적 현상에 있어서 목적을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집한다는 것은 나는 그 이유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고로서 이것을 하루바삐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즉시 해제해서 모든 기관을 다시 원상복구를 하게 하고 또한 소탕 같은 것을 할 때에도 군경이 합작해서 지역적으로도 얼마든지 행정조치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상에서 공비가 다시 여세를 발휘하고 있고 중공군이 합작한다는 이런 말씀도 듣고 알고 있읍니다만, 계엄지구 이외의 거기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이북에서도 계엄령을 내려 가지고 전쟁 목적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모순된 이것을 깊이 생각해서 하로속히 이 민생문제에 도움이 되고 일반 휴식 상태에 빠져 가지고 있는 모든 성능을 각 기관으로 하여금 발휘하도록 하게끔 함으로서 민성 의 기대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유로서 이것을 해제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고, 또한 다른 분의 설명이 계실 것이므로 해서 이상으로서 생략합니다. 여기에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가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특별히 반성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읍니다만, 다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어폐가 있는 실례의 말씀이 될지도 모르지만, 소속인 내무면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덮어놓고 내무행정만을 도웁는 것이 분과위원회의 역할이 아닌 줄 압니다. 물론 시시비비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나…… 국민의 희망과 또는 정부 기타 모든 기관에서 절실히 요구한다는 것을 여기서 주저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이상으로서 보고 겸 내용 취지를 설명하고 마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으신 분이 있는 듯합니다만, 각 분과위원회에서 한 안건을 토의해 가지고 전연 그것은 상정할 여지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폐기를 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를 않어요. 다만 그것을 분과위원회에서 폐기 결의를 했지만 이것은 여기서 해야 되겠다고 다시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으면 30명 이상이 연서 해서 다시 문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보류하자고 하는 의견입니다. 분과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당분간 보류하자 그랬을 때에는 반드시 그것은 본회의에 나와서 토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안자가 설명한 데 대해서 조곰도 이의가 없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더 토론을 하시어서 이 여기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 토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곧 가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토론은 필요 없읍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즉시 가부를 결정하겠읍니다. 그러니까 시방 문제된 것은 서민호 의원 외 15인이 제출한 북위 38도 이남 전역에 대한 계엄 해제를 결의하자는 것입니다. 그 결의를…… 그러면 방법이 또 있을 듯한데, 가령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가하냐 부하냐 묻습니까? 그저 가하냐 부하냐 묻습니까? 그냥 가부를 물어도 좋지요?.

분과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을 그것을 가하냐 부하냐 물어 가지고 가부를 다시 토의해야 되요.

그렇지요. 네, 사회하는 사람이 잘 몰라 그랬읍니다. 그럴듯합니다. 분과위원회에 회부했는데 분과위원회의 의견은 보류라고 했으니까 그 보류가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실행을 해야 되겠는지 이것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 보류하자고 했으니 그것이 가하냐 부하냐 하는 것을 먼저 묻도록 하겠읍니다. 보고합니다. 재석 114, 가에 27표, 부에 72표로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인제는 토론할 필요 없이 원안을 묻겠읍니다. 원안 38도 이남 전역에 긍해서 계엄을 해제하자는 요구올시다.

월권인지 모르겠읍니다만, 이 문제가 우리 의원 동지들 간에 생각하는 이런 상식적인 면보다도 대단히 시국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침 여기에 전문가이신 국방부차관이 와 있으니까 잠깐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 잠깐 월권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한테 국가 전체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말씀 실정을 보고하겠읍니다.

이것을 결의하는 데는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마침 국방부차관이 와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하여 설명하겠다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국방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어제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토론되었을 적에 대략 계엄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여러 외무국방위원께서 대개 이러한 방향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시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실정을 자세히 말씀한 결과 보류하신다는 것으로 외무국방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 이유라는 것은 지금 대략, 아마 서울을 점령하고 서울을 탈환하고 평양, 원산 이런 데를 다 점령했기 때문에 대략 작전은 끝나고 평화로 돌아와 남북통일이 완수된 것으로 생각하십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오해이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작전의 제일 중대한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제 잠깐 보고 말씀드렸읍니다만, 지금 비밀회의에서도 보고 말씀드렸읍니다만…… …… 그러면 외무국방위원회에서 보고한 그 점을 인용하겠읍니다. 지금 자세한 숫자 같은 것은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만, 지금 도로혀 두만강이나 압록강, 더 가까히 있는 지금 이때가 우리가 대전이나 대구 같은 데에 있을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로 경계해야 될, 대비해야 될 사태에 있다는 것, 국제정세의 변동으로 중대한 사태에 있다는 것, 이 점을 특별히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결코 전시가 끝난 것이 아니고 전세가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대개 이 군의 민간에 대한 작폐가 원인이 된 것같이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아마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군의 좋지 못한 분자가 지금 계엄하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좋다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군의 작폐와 계엄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계엄이 없드라도 우리가 합법적으로 징용 징발하는 것이 있고, 모든 경우에 따라서 불법적 징용 징발 같은 것을 못 한다는 것은 계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못 이것을 억압하는 것이 계엄 실시하는 때와 계엄 실시를 안 하는 때와 비교해서 어떤가, 이 점을 우리가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인지구 계엄 실시 상황을 본다면 도로혀 군 작전에 치중해서 군 작전의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민간과 행정사법기관을 억압한다는 것보다도 군대가 행정기관, 사법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콘트롤이라든지 좋지 못한 사실, 이러한 것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읍니다. 여기의 임흥순 의원이라든지 곽상훈 의원은 계엄사령부에서 매일 아침 오전 7시에 매일 아침 회의하는 데에 출석을 하시고 해서 자세히 아시겠읍니다만, 매일 회의하는 것은 군경의 민간에 대한 작폐, 횡포, 이 점을 적발해 가지고 곧 처리해서 군법회의에 돌려서 처단하는 것입니다. 도로혀 지금 이것을 폐지한다며는 대단히 원활할 것 같습니다만, 행정기관, 민간에 대한 그러한 작폐 같은 것이 있다 할 때에 그것을 호소하고 구속할 기관이 없읍니다. 물론 직접 상급기관에 호소한다 하지만 그것은 횡적 기관이 없기 때문에 직접 호소할 곳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엄사령부에 호소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곧 직접 명령으로 내려가서 시정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과 또는 식량, 기타 필수품의 자유 반출입, 이러한 데에 대한 완화라든지 절대 자유를 확보한다는 점은 그런 것은 계엄사령부의 명령으로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사실, 실제에 있어서 행하는 것과 달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할 점이 두 가지 있읍니다. 하나는 부역자를 단기간 내에 처단하는 문제, 이 문제입니다. 대략 생명의 위협을 느껴 가지고 6․25 이전에 선량한 국민으로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동적으로나 소극적으로 한 것은 물론 용서할 방침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 악질 부역자는 단기간 내에 강력히 처단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과 경찰과 검찰과 이렇게 합동해 가지고 3자가 합동 심의해 가지고 공정한 방침으로서 이것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처단하는 방식으로서 합동수사본부를 설정했기 때문에 경찰이나 군대나 검찰이 일반적으로 보는 편견에 흐르지 않고 합의해 가지고 최후 결단을 내리는 점, 이러한 점 또는 예를 들며는 영등포서에서 잡었다는 것을 용산서에서 다시 또 잡어넣는다든지 또는 CIC에 잡어넣는다든지 이러한 모순당착이 있고 연락이 없는 것, 이것을 이러한 방법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점, 부역자 처단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방책이고 또한 이것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는데, 이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는 오로지 계엄 실시에 있는 것입니다. 계엄 실시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군과 경과 검과 이것이 합동해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뿔뿔히 헤져 가지고 중요한 인물은…… 중요한 좌익 인물은 여기서 도망을 칠 것입니다. 이것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주세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계엄 실시에 있어서 계엄 부사령관으로 법률가를 모시고 또 고문관이 법률가가 많이 있고, 고등군법회의에는 요전 부산에서 통과시켜 주신 「계엄하 군사재판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 여기에 의해 가지고 군법회의에 군인 출신의 법관 이외에 판사 검사를 그 법관으로 참가시켰읍니다. 이것으로 신속 과감히 한다는 군의 특징과 또 거기에 견식을 가미한다는 전문가의 가입, 이러한 2대 장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운영을 하는 실정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한 1개월 이후에는 합동수사본부에서 일단락을 짓고 합동수사본부를 해체함으로 따라서 계엄지대에 있어서도 지금의 예상과 같은 상황으로 진전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요전 제주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실행한 바와 마찬가지에요. 1개월 내지 2개월 이내에 해제할까 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가는데, 여기에 있어서 벌써 이미 A급을 위시해서 B급, C급의 부역자는 일반 검찰재판소에 넘기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현중 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검찰에 4000여 건을 넘겼읍니다. 사건을 지금 군법회의에 넘기는 수보다도 많이 넘기는데 그 4000여 건을 불과 지금 200여 건밖에 처리를 못 하고 있읍니다. 지금 일반 재판 형식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소화를 못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상 독촉하고 있는데 재판소에서는 그 이삼백 가까히 기소한 건수를 다못 3건밖에 재판을 못 하고 있읍니다. 만일 이 계엄을 해제한다고 하면 부역자 처단의 방도가 거히 두절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잡어 드리고 처단할 기관이 없어집니다. 도저히 소화할 능력이 없읍니다. 이러한 실정을 잘 이해를 하시고 지금 또 가장 중요한 작전단계에 있다는 이 점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생각하시여서 지금 작전단계의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어서 신중히 책임 있는 심의와 의결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중히 하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읍니다. 서민호 의원이 제출한 38도 이남 지역에 긍한 계엄을 해제하라고 하는 요구,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재석 114, 가 63, 부 33, 가결되었습니다. 장택상 부의장, 무슨 긴급 발언이에요? 말씀하세요.

오늘 날짜로 미국 대통령 트루만 씨의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는데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전문 에 의하면 백악관은 지금 수리 중이올시다. 백악관서 거리가 얼마 안 되는 부속 청사에서 대통령이 집무 중인데 거기에 범인 3인이 권총을 소지하고 들어온 것을 경비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가지고 한 사람은 사살당하고 한 사람은 부상하고 또 한 명은 생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국제연합이 개회 중인데 거기에서 대단히 경악한 그러한 상태에 있고, 그 UP 기자가 소련 대표 비신스키 씨에게 의견을 물으니까 대경실색을 하고 자기의 의사를 발표 안 했다는 그러한 전문이 왔읍니다.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원조한 그런 감사한 일도 있고 또 우방국가의 원수에 대한 그러한 불상사가 있는 것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위문전문을 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의사일정 변경이 되어서 10청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가부 묻겠는데 이것 물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역시 만장일치로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다음에 저기 의사일정에 있읍니다. 어저께 우리가 결의한 위원을 뽑아야 되겠는데 시간이 지금 3분가량 남었는데…… 내일 할까요?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