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비토한 국회의원선거법은 그 이유서를 여러분께 유인물로 들였으니 자세한 말씀은 안 들입니다. 1, 2, 3, 4로 있읍니다. 첫째는 연고지 출마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이 아니면 유능한 인사가 안 나오리라고 하는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반민 관계를 말하였읍니다. 얼른 말하면, 자세히 드려다보면 중점주의가 되어야 할 터인데 거두 는 처벌 안 되고 사소한 관계를 가진 자만이 처벌되었으니 일반 인심에 영향이 미친다는 이러한 말이 한마디 있고, 또 그다음에는 3, 4에는 총선거 날자와 또 선거인명부 작성을 하는 것과 열람하는 날자와 또 입후보 계출 하는 시간 관계, 이것을 가지고 국회에 비토를 해 왔읍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연석회의를 열어서 신중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으므로 그것을 보고해 드립니다. 제7조 중 「국무위원」을 삭제하고, 제29조 중 「공무원」 밑에다가 괄호를 치고 「국무위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삽입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제91조 중 「선거일부터」를 「당선 결정일부터」라고 수정하였읍니다. 제7조에 보면 맨 꼭대기다 「국무위원, 현역 군인, 법관, 검찰관, 심계관, 감찰위원, 경찰관은 피선거권이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국무위원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군인이라든지 법관이라든지 검찰관이나 경찰관도 공무원에 틀림이 없지만 현역 군인이라든지 법관에 대해서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까닭에 피선거권을 제한했을 다름입니다마는, 국무위원은 공무원이라도 정무관이라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뿐만 아니라 제29조에 볼 것 같으면 「공무원으로서 의원 후보자가 되거나 의원 후보자로 추천을 받게 될 때에는 선거 공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임되어야 한다」 「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 관계 구역 내에서 의원 후보자가 되려고 할 때 또는 의원 후보자로 추천하고저 할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90일 내에 그 직이 해결되어야 한다. 단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전항에 의한다」 그렇게 일부 선거법을 수정하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9조에다가 제7조에 있는 것을 빼서 중복할 것이 없이 제29조 거기다가 국무위원을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제91조 중 「선거일로부터」를 「당선일로부터」로 하였읍니다. 이것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가 조문이 좀 어색하게 되었읍니다. 제90조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의원 입후보자는 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송 할 수 있다」이렇게 해 놓면 선거한 날로부터 그날 당장 송소에 들어갈 수가 있읍니다. 당선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결과도 보지 않고 애당초에 송소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는 까닭에 이것은 애초에 글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에요. 누가 당선될는지, 갑이 될는지 을이 될는지 결정된 뒤라야 하지 그 사람이 당선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고 이것을 갖다가 미리 송소한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부당할 것 같에서 이것을 좀 수정하고, 부칙 제3조는 여러분 다 기억에 새삼스럽겠지만 소위 친일파, 부일협력자올시다. 이것을 전문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누누히 말씀 않 드리겠읍니다만서도 과거 군정 때에 만들어 놨든, 이미 재작년 5․10선거에 사용하든 선거법에서 한 번 3년간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뒤에 반민 관계로서 또 했고, 또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이 되지 못할 때에 민족상전 을 한다든지 서로 분열 대립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민심이 혼란된다든지, 정부하고 민심이 이탈된다고 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점에서 서로 한 울타리 안에 싸울 것이 없이 서로 힘을 뫃으고 뜻을 같이해서 남북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취지일 것 같읍니다. 그래서 제3조 전문을 전부 삭제하게 되었읍니다.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 공포 후 처음 시행하는 총선거에 있어서는 제22조 중 「3월 1일」을 「4월 15일」로, 「3월 20일」을 「4월 20일」로 하여…… 」 이 20조라는 것은 선거구역 내에 60일 이상 주소를 가진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3월 2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부칙에 가서 4월 1일로 고첬읍니다. 4월 1일로 고쳤는데 4월 1일은 벌서 지나가 버렸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4월 15일」로 하고 「3월 20일」을 「4월 20일」로 고쳤읍니다. 그리고 제13조 이것은 종람 이올시다. 「3월 21일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것을 4월 20일까지 전부 작성해 가지고 4월 20일 이후에는 종람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그 취지올시다. 그래서 「3월 21일」을 「4월 21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였읍니다.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립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축조로 말씀할 때에 말씀드려도 좋읍니다마는, 우선 보고해 드릴 것은 이주형 의원 외 20 의원의 제의로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수정안을 냈읍니다. 제29조 중 을 삭제할 것……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에 제7조 중 「국무위원」을 삭제한 것을 다시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제29조를 7조에서 빼 가지고 29조에 넣은 것을 그것을 다시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조 말단의 제3항 중 「지방의회 의원」 하 에 「국무위원」 4자를 가입할 것… 이유는 구두설명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선거법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원래는 새로 이 자리에서 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1독회에 있어서 질의응답 대체토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으나, 그러나 오늘 중에는 선거법을 어떻게든지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관계가 있음으로 해서 1독회는 이로써 생략하고 이 직석에서…… 제2독회를 직석에서 들어가겠는데 이것은 원칙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의한 이대로 통과를 아마 하도록 이 의사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마는, 그 외에 수정안이 또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수정안에 대해서는 1독회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1독회를 끄치고 제2독회로 직석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장께서 이 선거법이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1독회를 이로 생략하고 직석에서 이 자리에서 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동의는 제1독회는 이로 끄치고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이 선거법은 하로라도 빨리 통과해서 만천하에 내놔야 할 것이에요. 기왕 우리가 5월 선거를 하게 된 만큼……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상오의 시간을 연장해서 선거법이 다 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시든지 의사 진행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면 하오에 시간을 다시 속개해 가지고 이 선거법을 통과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시간 연장이 되면 하오에 다시 속개하기를 동의합니다.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만천하에 공포한대야 여기에 4월 15일 현재로 선거권자를 조사하야 4월 20일에 명부를 작성하고 4월 21일에 명부를 열람하기로 이렇게 다 정했읍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 월요일에 하나, 날짜는 이미 정해 놨읍니다. 결정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그 태도 여하에 있는 것이지 오늘 시간을 연장하고 안 하고는 아마 관계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통과될 줄 알어서 저는 그 법안에 대해서…… 개의할 것도 없이 작정한 것을 일반 의원들이 다 인식하고 이 앞으로 월요일 날 하드라도 하등 변경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박찬현 의원의 동의를 표결합니다. 제1독회는 생략하고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지요? 가부를 묻읍니다. 재석원 수 134, 가에 64표, 부에 한 표로 미결이올시다. 다시 한번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34, 가에 66,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역시 미결이므로 이것은 폐기됩니다. 지금은 시간도 되고 또한 여러 가지 관계도 있으므로 오늘은 이로써 휴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