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제4호 변호사법 제1독회 시작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낭독을 생략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법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장 나와서 수고해 주시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이 법에 대한 유래를 잠깐 말씀하시고 또한 제안하신 정부로서 법무장관의 설명을 듣고 질의와 대체토론을 계속하겠읍니다. 〔참조〕 변 호 사 법 안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변호사 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변호사는 당사자 관계인의 위촉 또는 관청의 선임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직무로 한다. 제3조 성년 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수습변호사로서 1년 이상 수습을 마치고 고시에 합격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수습변호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회사무처, 법원, 법무부, 검찰청, 법제처, 사법행정처에서 2년 이상 법률사무를 전담한 자. 4. 법원 판사 또는 검사보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회사무처, 법원, 법무부, 검찰청, 법제처, 사법행정처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전담한 자. 5. 수습변호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2년 이상 인정받은 법과대학의 법률학 교수, 조교수의 직에 있던 자. 6. 5년 이상 인정받은 법과대학 교수, 조교수의 직에 있던 자. 전 항의 제1호의 실무수습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4조 수습변호사가 되려면 성규 의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전 항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한다. 1. 금치산자 또는 준금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징역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자 또는 본 법에 의하여 제명된 자로서 면직 또는 제명 후 2개년을 경과치 않은 자. 제6조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전 조의 실격사유가 없는 자는 그 본국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무장관의 인가를 얻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 이외의 사항에 관한 사무는 처리할 수 없다. 법무장관은 필요에 의하야 전 항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장 변호사 명부 제7조 변호사로서 업무를 개시하자면 변호사 명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변호사 명부는 법무부에 비치한다. 제8조 변호사 명부에 등록을 원하는 자는 그 입회코저 하는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코저 하는 때는 새로 입회를 원하는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변경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전 항에 의하여 등록이 변경될 때는 변호사는 즉시 종전 소속 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필요에 의하여 일시 등록 청구를 보류하며, 개업지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제9조 변호사는 일시 휴업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에는 소속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호사 소속 변호사회를 퇴회 코저 하는 때는 그 변호사회를 경유하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취소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국적을 상실할 때. 2. 변호사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게 된 때. 3. 변호사 제명된 때. 4. 변호사 사망한 때. 제11조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의 등록, 등록 변경, 휴업 및 등록 취소를 소속 변호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변호사의 권리 의무 제13조 변호사의 사무소는 소속 변호사회의 지역 내에 두어야 한다. 변호사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변호사 업무를 개시하거나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및 소속 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변호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며, 그 품위를 보지하고, 소속 변호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다른 법령에 별반 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15조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령에 의하야 관청에서 명령, 촉탁한 사항 또는 변호사회의 지정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변호사는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1. 상대자의 상의를 받은 사건으로서 그 상의의 방법 정도가 신뢰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 또는 그 위촉을 승낙한 사건. 2.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 제17조 변호사는 계쟁권리 를 양수할 수 없다. 변호사는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고의로 진실을 엄폐 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 제18조 변호사는 보수 있는 공무를 겸할 수 없다. 단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거나 혹은 관공서에서 특히 명령되거나 촉탁된 직무를 행하는 것은 무방하다.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것을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취체역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제2항의 규정은 수습변호사에 준용한다. 제9조 제1항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치 않는다. 제4장 징계 제19조 변호사의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행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위원 4명으로 조직하고 그 외에 예비위원 4명을 둔다. 법무부장관은 직무상 위원장이 되며,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 국장 이상의 직에 있는 자와 변호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동수의 인원을 임명한다.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0조 변호사는 본 법 또는 변호사회 회칙에 위반한 때는 검찰총장은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 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 항의 경우에는 소속 변호사회 회장은 검찰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징계는 좌의 4종으로 한다. 1. 견책 2. 3만 원 이하의 과료 3. 1년 이하의 정직 4. 제명 과료의 재판은 검사의 지휘로서 집행하며, 이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 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2조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23조 징계사유가 있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는 징계 개시의 신고를 할 수 없다. 제24조 징계에 관하여는 본 법에 별반의 규정이 없는 한 검찰관의 징계절차에 의한다. 제5장 변호사회 제25조 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변호사회는 변호사의 품위를 보지 및 변호사 사무소의 개량 진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 변호사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단 해 구역의 변호사 수가 5명 미만인 때는 변호사회를 조직하지 못하고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접 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제27조 변호사회를 조직코저 하는 때는 회원이 된 변호사는 규약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변호사회의 설립이 있는 때는 전 항의 변호사는 당연히 종전 소속 변호사회를 퇴회 하고 그 회원이 되며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변경을 청구한 것으로 한다. 변호사회의 규약을 변경코저 하는 때는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28조 법무부장관은 변호사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는 변호사회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설립의 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회의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을 인가할 때는 변경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변호사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각 1명을 둔다. 각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0조 제27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 명부에 등록 또는 등록 변경이 된 자는 당연히 그 입회코저 하는 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등록 변경의 경우에는 종전 소속 변호사회를 퇴회한 것으로 한다. 제31조 변호사 제9조 제3항, 제10조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는 당연히 소속 변화사회를 퇴회한 것으로 한다. 제32조 변호사회는 별반의 규정이 없는 한 수습변호사의 실무 수습을 담당하고 관청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답신을 하여야 한다. 변호사회는 사법사무 또는 그 이해에 관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청에서 건의를 할 수 있다. 제33조 변호사의 규약에는 좌기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장 기타 기관의 조직 및 사무권한에 관한 규정. 3. 회의에 관한 규정. 4. 수습변호사 실무 실습에 관한 규정. 5.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 6. 회원과 위촉자 간의 분의 조정에 관한 규정. 7. 변호사 명부의 등록 및 등록변경 청구의 진달 에 관한 사항. 8. 입회 퇴회 및 휴업에 관한 규정. 9. 징계신고에 관한 사항. 10. 회비에 관한 규정. 11. 자산에 관한 규정. 제34조 변호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가 있을 때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규약에 정한 일정수의 회원의 청구에 의하여 초집 된다. 제35조 변호사회에 상임위원회를 두고 회원은 상임위원 및 위원장을 지명한다. 상임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0명 미만의 회원을 가진 변호사회는 상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제36조 변호사 및 변호사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변호사회는 총회의 일시 장소, 의제 및 임원 선거의 일시 장소를 미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 법무부장관은 변호사회의 총회 또는 임원선거의 장소에 임석하거나 또는 소속 관리로 하여금 임석케 할 수 있다. 제38조 변호사회는 지체 없이 총회의 결의, 임원의 취임 및 퇴임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좌기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 제40조 법무부장관은 변호사회의 회의 또는 결의가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결의를 취소하거나 또는 의사 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41조 변호사회는 변호사와 위촉자 간에 분의 를 생한 때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조정 을 할 수 있다. 제6장 대한변호사협회 제42조 각 지방 변호사회는 연합하여 규약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대한변호사협회를 조직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제43조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학의 발달, 사법 사무, 변호사 사무의 쇄신 개선, 변호사의 품위 보지 및 변호사의 국제적 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4조 각 지방 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경리상 필요한 부담금을 갹출할 의무가 있다. 제45조 대한변호사협회에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각 1명을 둔다. 각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6조 총회는 각 지방 변호사회의 회장 및 회원 30명마다 1명의 비율로 선출한 대표자로써 구성한다.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서울시에서 연다. 제47조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그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40조의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의 및 의사에 준용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시 변호사 또는 수습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본 법 시행 후에도 그 자격을 인정한다. 본 법 시행 당시 변호사시보로서 실무 수습 중에 있는 자는 본 법에 의한 수습변호사로 간주한다. 전 항의 경우에는 종전의 실무 수습은 본 법에 의하여 수습한 것으로 간주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명부의 등록은 본 법에 의한 변호사 명부의 등록으로 본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하여는 본 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본 법 시행 시 현존하는 변호사회는 본 법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한다. 단 본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본 법에 의한 규약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본 법 시행 시 현존하는 조선변호사회 중앙협의회는 본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본 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립한 때는 종전 조선변호사회 중앙협의회에 속한 권리 의무는 신 대한변호사회가 승계한다. 변호사법안 수정안 1. 제3조 제3호 중 사법행정처 다음에 「국방부」를 삽입하고 제4호 전문 삭제한다. 2. 제4조 제1항 중 「성규의 시험」을 「고등고시 사법과」로 수정하고 제2항 전문을 삭제한다. 3. 제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필요에 의하여 개업지를 지시할 수 있다」 4. 제10조 각호 중 「변호사」를 삭제한다. 5. 제13조 제2항 중 「사무소를 둘 수 있다」를 「사무소를 둘 수 없다」라고 수정한다. 6. 제14조 제2항 중 「별반의 규정」을 「특별한 규정」이라고 수정한다. 7. 제18조 제1항 중 「공무」를 「공무원」이라고 수정하고 단서 중 「특히 명령하거나」를 삭제하고 「무방」을 「예외」로 수정한다. 제2항 전문 삭제하고 전 제1항 중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회…… 사용인이 될 수 없다」까지를 제2항으로 한다. 8. 제20조 제1항 중 「변호사 본 법 또는」을 「변호사가」로 수정하고, 「검찰총장은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하여」를 「검찰총장 또는 변호사회 회장은」으로 수정한다. 9. 제24조 중 「별반의 규정」을 「특별한 규정」으로 수정한다. 10. 제33조 중 「변호사의 규약에는」을 「변호사회의 규약에는」으로 수정하고, 제6호 「분의」를 「분쟁」으로, 제9호 「신고」를 「신청」으로 수정한다. 11. 제35조 제1항 중 「회원」을 「회장」으로 수정한다. 12. 제41조 중 「분의」를 「분쟁」으로 수정한다. 13. 제46조 제2항 중 「서울시」를 삭제한다. 14. 부칙 제10호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법 시행 전 고등고시에 합격한 자는 본 법에 의하여 수습변호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변호사법안은 실상은 제3회 때에 이 안이 다 작성되었읍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회기 관계로 천연 되었다가 금반에 이 안이 상정되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낭독은 고만두게 되었으니 이 점에 있어서는 자세한 설명을 정부 측으로 법무부장관께서 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 측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여기에 대한…… 본 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정부로서는 변호사법의 법안을 국회에 제안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변호사법은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을 합해서 사법에 관한 3대 법안의 하나이올시다. 법치국가의 본령은 국민의 생활 관계를 법률로서 규정한 것입니다. 이 법률로 규정한 법이 법대로 시행되는 데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준법을 해야 하는 동시에 정부기관이 또한 준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제도는 이 정부기관이 준법하는 것을 민간의 입장에서 그 준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감시하며 또는 보좌하는 것이 변호사 제도의 근본정신이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나라라도 변호사 제도를 다 채용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연혁으로서는 구한국 정부 광무 11년에 변호사법이 공포 실시되었고, 그 이후에 왜정을 통해서 미군정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르렀읍니다. 현재의 변호사 수는 등록된 사람이 434명이올시다. 그중에 개업한 사람은 320명이고, 부업자는 114명이며, 경성에 현재 등록된 사람은 210명이올시다. 제안된 변호사제의 기본강령은 네 가지로 나누어 있읍니다.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할 직무를 하는 까닭으로 해서 그 변호사의 업무는 지극히 중대합니다. 이 중대성에 비추어 이 법률 제안에는 네 가지의 기본강령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읍니다. 첫째는 변호사의 자격을 규정한 것입니다. 변호사의 자격을 규정해서 일반 사람에게는 변호사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가지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에 한해서 변호사를 허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은 변호사의 권리 의무를 확정한 것입니다. 변호사법의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권리 의무를 확장하는 데 있읍니다. 세째로는 국가기관의 엄격한 감독하에 둔다…… 변호사는 법률관계를 취급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하지 못할 특권이 있는 까닭으로 국가에서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엄격한 감독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되어 있읍니다. 네째로는 변호사회를 통하여 고도의 자치를 부여해서 변호사는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변호사가 자치를 행해 간다는 이것이 중요한 점의 하나올시다. 이 네 가지 사항은 변호사의 품위를 보지케 하며, 충분한 법률지식을 보유함을 보장케 하며, 사법기관을 보조하는 정신을 충분히 발휘케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정신입니다. 변호사법은 1장으로부터 6장으로 나누어 있고 조문으로는 제1조부터 47조까지 있읍니다. 제1장에는 총칙을 규정했고, 제2장은 변호사의 명부를 규정하였읍니다. 제3장은 변호사의 권리 의무를 규정했고, 제4장은 징계에 관한 규정이올시다. 제5장은 변호사회에 관한 규정이요, 제6장은 국제 관계상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 부칙이 붙어 있읍니다. 제1장 총칙 골자는 변호사의 직무와 변호사의 자격 규정이 있고, 부수해서 외국 변호사의 취급에 관한 것이 되어 있읍니다. 제2장 변호사 명부에 관해서는 변호사의 등록절차의 규정과 국가기관에서 개업지를 지정하며, 등록을 여부 하는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다음은 변호사의 휴업 제도를 규정했고, 그다음은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은 변호사의 권리 의무를 제3장 13조부터 18조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제4장은 징계에 관한 규정이올시다. 징계에 관한 규정은 징계위원회와 징계절차로 나누어서 규정해 있읍니다. 제5장은 변호사회에 관한 규정인데, 25조로부터 41조까지입니다. 변화사회의 성립과 조직에 관한 규정이요, 그다음은 변호사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나누어 있읍니다. 제6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규정되어 있읍니다. 각국의 다 변호사협회를 한 나라에 하나를 가지고 있읍니다. 본 규정은 첫째로 조직을 규정했고, 그다음은 취득을 규정했고, 그다음은 운영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다음, 부칙은 종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다음은 본 법 시행 당시 수습 중에 있는 시보에 대한 규정이 있읍니다. 그다음은 등록변호사회 변호사협회에 관한 과도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변호사에 관한 것은 일반 상식이 있는 사람은 대개 알고 있는 것 같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말씀을 여쭈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끄치겠읍니다.

먼저 질의할 이는……

본 법은 사법부에 속한 법이고 또 조직법이올시다. 그러므로 유인물을 보고 더욱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우리가 위원회의 권위를 세워야 할 것이고, 분과에서 심사한 그 수정안만 붙들어 가지고 제1독회를 생략하고 이것은 기구조직법인 까닭에 또 늦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통탄합니다. 그러므로 각 분과에서 심의한 것을 상말로 우리가 간자 뒤푸리하고 시간을 보내지 말고 분과의 수정안을 취급하면서 본 법을 심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1독회는 생략하고 제2독회에 들어가기를 요청하면서 수정안만 가지고 토의하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 112인 가에 71, 부에 12,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2독회를 계속합니다. 제2독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것만 한해서 합니다. 제1조 2조는 수정안이 없으니까 통과되었읍니다. 제2조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조 제3호 중 사법행정처 다음에 「국방부」를 삽입하고 제4호 전문 삭제한다, 즉 말하면 원안 제3조 제3호 중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제3조 3호에 「수습변호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회사무처 법원 법무부 검찰청 법제처 사법행정처에서 2년 이상 법률사무를 전담한 자」 그랬는데 그다음에 「국방부」…… 사법행정처 다음에 「국방부」라는 것을 다시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방부 하나를 넣는 것이 수정안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수정안대로.

그리고 제4호 전문은 삭제됩니다. 그다음 제4조 제1항 중 「성규의 시험」을 「고등고시 사법과」로 수정하고, 제2항 전문을 삭제한다, 즉 말하면 제4조 제1항 중에 「수습변호사가 되려면 성규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것을 「성규의 시험」이라는 것을 「고등고시 사법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항은 전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7조까지는 수정이 없으니까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8조 말하세요.

제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필요에 의하여 개업지를 지시할 수 있다」 그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9조는 무수정입니다.

다음 제10조 각호 중 「변호사」를 삭제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수정안대로 통과됩니다. 다음은 13조

그다음은 제13조 제2항 중 「사무소를 둘 수 있다」를 「사무소를 둘 수 없다」라고 수정한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다음, 제14조 제2항 중 「별반의 규정」을 「특별한 규정」이라고 수정한다, 「별반」이라는 것을 「특별」로 고친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8조 제1항 중 「공무원」이라고 수정하고 단서 중 「특히 명령하거나」를 삭제하고 「무방」을 「예외」로 수정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다음, 18조 제2항 전문은 삭제하고 제1항 중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회」 운운을 「사용인이 될 수 없다」까지를 제2항으로 넣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 제20조 제1항 「변호사 본 법 또는」을 「변호사가」로 수정하고 「검찰총장은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하여」를 「검찰총장 또는 변호사회장은」으로 수정한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냈는데 법무부장관께서 약간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제20조에 있어서 전단의 수정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후단에 검찰총장은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 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검찰총장 또는 변호사회장은」 이렇게 수정이 되었읍니다. 이 점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지금 남한에는 변호사회가 여섯 곳에 있읍니다. 변호사회의 여섯 곳의 회장은 각각 징계신고 즉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또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으면 기소기관이 7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지방법원 하나에 변호사회 하나가 되면 변호사회가 아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총장하고 전국의 변호사 징계에 대한 기소기관이 열 개가 됩니다. 수사기관의 일원화로서 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 여러 사람이 가지는 것보다 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기소기관이 여럿 있으면 폐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선례가 없읍니다. 그다음은 경성과 같이 200여 명을 가진 변호사회에서는 변호사 사이에 다소 파당적 색채가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변호사회장에게 징계에 대한 기소권을 주게 되면 대단히 알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회장이 추천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읍니다. 그보다는 변호사회보다는 독립한 검찰총장이 일반 국가를 대표해서 일반 형사에 관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그 검찰총장에 주고 변호사회장은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도록 원문에 있는 것과 같이 직권 또는 신고 직권은 자기가 조사해서 하는 것이고, 신고는 변호사회장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변호사회장이 기소할 만하다고 생각한 것을 신고하면 검찰총장이 제3자의 의미에서 한 번 더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특채 인가 싶읍니다. 이 두 가지로서 원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먼저……

이 변호사회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수정을 해 봤읍니다마는, 시방 법무부장관의 말씀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의 말씀이 대단히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좌우간 예에 의지해서 수정안을 먼저 묻읍니다. 가에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면 원안을 물어요. 재석 112, 가에 75, 부는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은 제23조까지는 수정이 없고, 24조에 가서 수정이 있읍니다.

제24조 중 「별반의 규정」을 「특별한 규정」으로 수정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32조까지는 수정이 없읍니다. 다음 33조……

그다음 제33조 중 「변호사의 규약에는」을 「변호사회의 규약에는」으로 수정하고, 제6호 「분의」를 「분쟁」으로, 제9호 「신고」를 「신청」으로 수정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35조 제1항 중 「회원」을 「회장」으로 수정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41조 중 「분의」를 「분쟁」으로 수정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46조 제3항 중 「서울시」를 삭제한다.

그러면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다음은 부칙 제10호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법 시행 전 고등고시에 합격한 자는 본 법에 의하여 수습변호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이렇게 신설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이상 제2독회는 또한 종료했읍니다. 3독회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세요.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만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의 없으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 108, 가 67, 부는 없읍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오날은 이로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정시에 다시 이야기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