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중요한 교육기본법을 긴장한 공기하에서 토의 중에 관세법을 긴급히 상정해야 될 경위를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명년 9월 28일 제네바에서 관세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각국의 관세율표를 이달 22일까지 송달해 달라는 관세협회 집행위원장 하이트 씨로부터 우리나라 외무부장관에게 10월 30일부로 서한이 도착돼 있읍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나라에서는 새로 만든 관세율표를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읍니다. 날자가 불과 5일밖에 남지 아니한 까닭으로 긴급히 이 관세법을 내일 상정하자는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고 그 나라의 재정 관세재정수입을 증가시켜서 건전재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치품에는 상당한 고율의 세율을 맡기며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중요한 것은 면세 혹은 저세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해방 직후부터 미군정하에서 일률로 1할이올시다. 사치품도 1할이고 긴급 불가피한 물건도 1할이고 전부가 1할로서 정해 있읍니다. 관세율이라는 것이 없읍니다. 지금 미국에서 42% 8 평년세율이 중국에서는 48% 일본은 33% 그리고 사치품에 대한 관세를 보면 미국은 9할을 최고로 하고 있읍니다. 일본은 담배를 최고로 맡겨서 35% 5를 맡기고 있읍니다. 중국은 20%를 맡기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각국이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고 사치품을 되도록 분리하기 위해서 상당한 관세장벽을 두기 때문에 이 돈을 넘느냐 안 넘느냐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세계관세라는 것이 있어서 매년 혹은 평년에 관세율이라는 것이 있어서 관세를 중심해서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세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일 15일까지 관세율표가 통과가 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될 수 있는 대로 군정시대에 쓰던 1할이라는 것을 세계관세협회에 내놓지 않으면 아니 될 경우에 도달해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대단히 교육법은 중요하고 긴장한 공기하에서 지금 토의하고 있지만 이러한 국제문제가 수반했기 때문에 내일 38차 회의에서 관세법을 상정 토의하도록 긴급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오늘 이 긴급동의를 채택을 해 주시기를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동의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동의는 성립됐읍니다. 최운교 의원 말씀하세요.

이 안건 처리에 있어서 제안자의 설명을 들으면 대단히 긴급한 것 같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관세법안을 손에 너둔 것이 수개월이 됐던 것이고 제안자의 설명을 들으면 외무부장관에게 요청이 있다고 하고 또는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심의할 때 모든 사정을 다 고려했다 했읍니다. 수개월을 지낸 뒤에 불과 3, 4일이 돼서 긴급동의를 한 것과 또 국회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정부에서 외무부장관이 요청을 정부로부터 촉진을 요구할지언정 의원이 외무부장관의 공문을 내들고 동시에 재정경제위원회의 보고가 오늘 아침이 되므로 이것을 내일 상정하는 의도는 알 수 없읍니다. 오히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나는 정부로서 설명을 할지언정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설명은 오히려 주객전도하는 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경과를 다시 한번 들어서 불가피의 사실이라 하면 저는 만폭의 경의를 표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조한백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강선명 의원의 제안한 데에 찬성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잠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세법은 방대한 법안으로서 그 세율의 종류만 보더라도 수백 가지의 종류가 있는 방대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관세에 대한 내용을 듣자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평균 일률적으로 관세가 돼 있기 때문에 관세법을 통과치 아니해서 손해나는 금액이 하루에 평균 600만 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국가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긴급한 실정을 알고 있는 위원회에서 이것을 무조건으로 통과시켜서 그리고 또한 위원회로서 한 법률을 통과하는 데 아무리 긴급하다고 해서 책임 없이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을 경과해서 자세히 검토해서 내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급을 요하는 법안부터 하자는 생각이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자세히 검토한 법안입니다. 정부로서 하루에 600만 원의 손해가 있다는 현실사항을 가지고 늘 여기에 긴급히 통과하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정 바깥에서 세계의 세율을 정하는데 이러한 긴급한 실정을 요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로서는 교육법 귀속재산처리법 가장 중요한 법을 머리에 두고 상정해서 토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 법을 긴급히 상정해 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여기에 있읍니다마는 모든 사실을 보아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을 긴급동의안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하니까 그 점을 잘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단시간에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니까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하 의원을 소개합니다.

최운교 의원의 말씀이 대단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오랫동안을 두고 이런 것을 예상 못하고 심의를 늦게 했느냐, 책임은 달게 받겠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임시회기로부터 아마 재정경제위원회안이 접종 해 나와서 토의했을 줄 압니다. 모든 법안이 다 급하다고 각부 장관이 채쭉질하고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채쭉질 하는 관계로 사실 산적해 둔 법안을 하나 뽑아서 심의하기 시작하면 또 하기 어렵읍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세법은 지난 회기가 끝나면서부터 전문위원들과 몇 사람이 이것을 심의했읍니다. 그래서 수개월에 걸쳐서 면밀한 심의를 했읍니다. 심의를 한 것이 겨우 수삼일 전에 끝이 났읍니다. 여러 가지를 합해 심의해 보니 관세법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시비를 많이 들었읍니다만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성의껏 면밀한 검토를 해서 국회 내에 나와서는 될 수 있으면 수정 없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더우기 요번 관계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이것을 심의했고 최운교 의원의 말씀이 그렇게 급한 문제이면 정부에서 왜 말하지 아니하고 한 의원이 말을 하느냐…… 대단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정부에서 잠잣고 있지 아니하는 한정부에서 나와서 여기에 요청할 것이다…… 그러한 수속을 밟자고 하면 정식으로 의회 당국에 요청해서 의회에서는 순위를 가지고 교육법을 심의하고 있는 동안 여하간 여러분에게 한번 그 의결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5일 현재 관세라고 하는 것이 내년 국제관세회의에서는 절대 필요한 조건의 하나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15일까지에는 여하간 공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여하간 공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관세수입의 방대한 돈이 줄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급박한 사태가 최근에 우리로서 알게 된 것만큼 정부 당국이 해야 할 일이로되 국가민족을 위해서 이 한 일이면 정부 당국이 하지 아니하고 잠잣고 있다고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나라는 우리가 끌고 나갈 수 없다 말이예요. 그런 관계로 아마 강선명 의원이 최운교 의원의 정중하신 책을 감수할 작정하고 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양해해 주셔서…… 이것은 여러분의 깊은 양해로써 금후 관세수입이 막대한 액이 증수될 수 있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무역의 전도를 호전시켜 대한민국의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내년 관세회의의 조건으로는 11월 15일 현재의 조건이 되니까 여러분이 깊이 양해해 주셔서 이 긴급동의를 가결해 주시기 간절히 비는 바입니다.

지금 설명이 충분히 되어서 잘 아실 줄 압니다. 물론 최운교 의원의 지적하신 것은 당연합니다만 사정을 생각해서 잘 처결하실 줄 압니다. 지금 가부 묻읍니다. 재석 125, 가 75, 부 1, 그러면 내일 의사일정에 올려 토의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제3항의 교육법에 대해서 제2독회를 계속하겠읍니다. 문교사회위원장 나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