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채법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심의한 경과를 말씀하겠읍니다. 우리나라로서도 국채법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만은 느낍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채를 어느 때 어떠한 방식으로 발행하느냐 하는 것은 별문제지만 국채법만은 우선 제정하여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심의한 결과, 여러분이 유인물을 가졌으리라고 믿읍니다만 단순히 수정한 개소만을 말씀 여쭈겠읍니다. 제2조 말단에 가서…… 자구수정입니다. 「사무취급 기관은 명령으로 이를 정한다」 하는 것을 「명령으로써 이를 정한다」로 수정하는 정도입니다. 제4조에 가서 말단에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한다」 하는 것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고쳤읍니다. 등록을 채권자가 요구할 때에는 정부는 할 수 있다…… 제4조2항입니다. 단서에 「단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증권을 발행한다」 하는 것을 「발행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고쳤읍니다. 또 제6조2항에 「국채의 등록, 제각 에 관하여서도 동일하다」 한 것을 「전 항의 규정은 국채의 등록, 제각에 관하여서도 이를 준용한다」 이렇게 고쳤읍니다. 또 제7조1항 말단에 「이를 발견할 때도 동일하다」 하는 것을 「이를 발견할 때도 또한 같다」로…… 이 정도의 수정입니다. 특별한 수정이 없는 까닭으로 간단하게 말씀 여쭈겠읍니다. 국채법 제1조 국채 발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국채의 발행, 원금상환, 이자지불, 증권 및 등록에 관한 사무절차 또는 사무취급 기관은 명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3조 국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제4조 국채의 등록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한다. 전 항의 경우에는 증권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단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증권을 발행한다. 제5조 등록, 국채증권의 이전 또는 질권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6조 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이전에 의한 국채의 등록은 그 이자지불기 전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를 정지할 수 있다. 국채의 등록, 제각에 관하여서도 동일하다. 제7조 기명 국채증권 또는 그 이표 를 멸실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그 기명자는 직시 이를 소관 취급 은행에 계출 하여야 한다. 이를 발견할 때도 동일하다.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 또는 분실의 계출을 한 자는 계출한 후 3개월을 경과하여도 발견 못 할 때는 대 증권 또는 대 이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단 그 원금의 상환기 또는 이자의 지불기 개시 이후는 대 증권 또는 대 이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멸실 또는 분실의 계출이 있는 기명 국채증권 또는 그 이표는 대 증권 또는 대 이표의 교부로 그 효를 상실한다. 제8조 무기명 국채증권 또는 그 이표를 멸실 또는 분실한 자는 그 증권 또는 이표의 지참인이 상환 또는 지불을 받었을 경우에는 그 금액 및 그 지불일 이후의 이자를 변상할 것을 약정하고 담보를 제공하여 그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취급 은행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을 세우는 때에는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 항 단서의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진다. 담보를 제공한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담보로써 이에 충당하고 과잉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금전 이외의 담보는 이를 공매한다. 공매에 관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제9조 무기명 국채증권에 대하여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그 증권에 부속하는 이표 중 결 된 것이 있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금으로부터 공제한다. 단 이미 이자지불기가 개시된 이표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전 항 이표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표를 제출하여 공제금액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민법 시행법 제57조의 규정은 국채증권 및 이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에 있어서는 5년 이자에 있어서는 2년으로 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의…… 정부 측의 설명 필요해요? 그러면 정부 측의 설명을 들어요. 김도연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금반 정부가 국채법을 국회에 상정하게 된 동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래 정부가 처음 작년에 수립한 이래에 이 국채법을 상정․통과시킬 그런 의도를 가졌었읍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경제력을 고려해서 국채법을 설사 우리가 국회를 통과시키드라도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가 없을가 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주저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당해서는 우리 정부의 방대한 예산지출로 말미아마서 또 그 외로 말씀할 것 같으면 모든 계절적 융자를 갖다가 하게 되므로, 예를 들 것 같으면 가령 금반에 미곡을 매상하는 데 있어서 130억을 방출하게 된다든지, 가령 엽연초를 매상하는 데 있어서 약 80억을 방출하게 되는 것이라든지 또 면화 매상에 있어서 20여억의 거대한 자금을 갖다가 방출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지금 통화로 말씀할 것 같으면 상당히 팽창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화 발행고로 말씀할 것 같으면 670여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정부 지출에 따라서 또는 계절적 자금방출에 따라서 이와 같이 통화가 팽창된 것은 불가피한 정세에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정부재정 면으로 보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수습할 도리가 없을가 여러 가지 생각한 가운데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가장 시기에 적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읍니다. 이와 같이 방출된 자금을 오직 정부에서 흡수하는 방법은 이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일반에게 소화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재정 면으로 보아서 오늘날 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가장 시기에 적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되었었고 또 한가지로 보아서 말씀할 것 같으면 이 시국의 긴급성입니다. 이 시국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대단히 긴박한 경우에 처해 있는 줄 압니다. 이 국방 면으로 봐서 시국이 얼마나 긴급하냐 하는 것은 국방부 책임자가 있다가 설명하실 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동기 의 토벌을 앞두고 또는 38선 모든 수호를 완고히 하는 데에 있어서는 방대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국채법을 발행해서 실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날 이 재정상태로 보거나 또 이 긴박한 시국을 수습하는 데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국채의 수입으로서 재원을 삼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을 줄 생각이 되었읍니다. 혹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오늘날 우리의 국민의 경제력이 모도 다 피폐해 있는 현 정세에 있어서, 현 상태에 있어서는 어떻게 국채를 소화하겠느냐 하는 것을 대단히 염려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한민국 정부를 재정적으로 건전히 운용하고 따라서 이 긴박한 시국을 수습하는 데에 있어서는 설사 우리 국민의 경제력으로서 다소 곤란한 점이 있다 하드라도 이것을 한 국민의 책임으로서 불가불 그것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처지에 있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국채법을 발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 일반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해서 이것을 소화해 가지고 이 재정 면의 난국과 이 시국의 수습을 할 모든 정부의 지출을 할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써 오늘 이 국채법을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만큼 취지를 말씀드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앞으로는 다시 설명을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할 것 없읍니까? 간단히 질의하세요.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방금 재무장관으로부터 질의 설명이 있었는데 그 설명을 가지고는 이 국채법을 발행하는 목적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읍니다보담도 더 구체적 설명을 해 주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국민의 담세능력이 약 40억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40억 원을 해결하는 데에도 국민들은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읍니다. 여기에 더 국채를 발행해서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것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즉 다시 말하며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어떻게 자아낼 수가 있는가. 방금 670억원이라는 돈이 국민에 방출되어 있다고 하지마는 이 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코 부동 구매력이라든지 놀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은 액면으로는 큰 액면이지마는 실지로 물자를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동력적 인 성격을 때운 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그리고 누차 대통령 담화에서 보면 민병단과 이 국채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어저께 신문에는 청년방위대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국채발행의 필요성을 느낀다, 과연 민병단이라든지 청년방위대에 이 국채발행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며는 우리가 귀속재산법을 통과시켰고 또 불원간 귀속재산이 처리될 줄 아는데 이 자금은 이러한 청년단, 방위대를 조직하는 데 소요할 수 없는가 이러한 것을 질문하고 싶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대체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소화시키겠는가, 소화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의 대답입니다.

지금 박상영 의원의 질문은 다음 아마 국채사업…… 국방사업 국채법에 들어가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읍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영원한 장래에 국채를 발행하지 아니하고도 예산 수행을…… 예산을 편성해서 이 나라를 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구체적 방안은 국방사업 국채법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시드라도 될 줄 압니다. 다만 국채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법의 하나로서 국가의 운용에 있어서 예산상 부족은 보조해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를 상징하고,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니까 이 국채법만을 먼저 통과시켜 놓고 구체적인 사업으로써 국채를 발행한다는 점에 들어가서 그런 등의 질문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지금은 국채법에 관한 문제뿐이니까 구체적 문제는 나종 질문하시든지 대답하는 게 옳을 것 같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갑니다. 대체토론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을 구체적으로 얼른얼른 말씀해 주시요. 인쇄해서 배부해 있으니까 낭독하는 절차는 생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 국채법은 국채에 대한 기본적인 까닭으로 앞으로 국채를 모집하는 데에 대해서는 헌법 제92조에 있어 가지고 구체적 안에 대해서는 또 달리 우리의 국회에서 결의를 얻을 수 있읍니다. 그래서 이 기본법은 1독회, 2독회를 생략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채택 통과하고, 제3독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국채법안은 의례 히 우리가 작정해야 될 것이니 만큼 의회의 일체의 절차를 생략하고 통과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표결에 부쳐요.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84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어요. 국채법안은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국채금특별회계법안 제1독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