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측에서 추가예산이 나온 지가 오늘까지 약 두 달이 되었읍니다. 이 추가예산안은 다른 예산안과 달러서 거이 전부가 산업자금에 쓸 추가예산입니다. 이것은 각 분과에서 그리 많이 삭제될 것이나 정정할 것도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60여일이 되는 오늘날까지 아직 여기에 대한 보고가 재정경제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었다고 합니다. 일반 기업, 관청에나 민간단체에서는 이것 때문에 금년도 산업, 특히 건설 방면에 큰 지장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일기는 벌써 영하 3도까지 나려서 이 자금이, 이 예산안이 오늘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지장이 있읍니다. 금반 회기는 남어지 일자가 며칠 남지 않었읍니다. 그런고로 어떤 날자를 정해서 재정경제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적어도 이달 25일까지는 본회의에 나와야만 금번 회기에 이 추가예산이 통과되리라고 봐서 이것은 대단히 긴급한 고로 해서 오늘 이것을 상정시킨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무 이의 없이 오늘 이 시간에 통과시켜 주셔야만 금년도 이 250억이라고 하는 산업자금이 원만히 회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과히 시간도 많이 안 걸릴 터이니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안건을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주문을 한 번 읽고……

주문을 낭독합니다. 「단기 4282년도 추가예산안은 금월 19일까지 각 분과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심사보고케 하고 재정경제위원회는 동월 25일까지 심사보고케 하되, 만약 심사보고가 없을 때에는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것」 이것입니다. 간단하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약하기로 합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05, 가에 80, 부는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이 긴급동의안은 25일까지 본회의에 제출치 않을 것 같으면 분과위원회의 경유 없이 본회의에서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대한 의의가 있는 만큼 각 분과위원은 여기에 특별히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귀속재산처리법 제2독회를 개시합니다. 김재학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