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이 병역법안제1독회를 마치고 그 후에 오날 제2독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2독회에 들어가는 형식을 어떤 방법을 취해서 나가는 것이 좋을는지 여러분의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지금 의장의 말씀과 같이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간략해서 이것을 잘 속히 통과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줄 느껴서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어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무론 병역법은 우리 국민에 대해서 가장 중대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역시 여기 대한 모든 제정은 많은 시일을 두고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제정한 만큼 여기서 거기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로서 장시간을 두고 토의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나은 무슨 수정안이 나올 것 같지 않읍니다. 또 지금 위원회에 알어보면 수정안이 단 1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도 수정안이 들어온 그 조목에 한해서 우리가 토의해서 작정하고, 그다음 목 은 일일히 축조 낭독 토의하는 것을 생략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정광호 의원이 동의한 것은 축조 낭독을 생략하고 수정안만 토의해서 작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지금 정광호 의원이 동의를 냈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다시 더 말씀드리지 않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109, 가에 54, 부에 4표로 미결되었읍니다.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의사표시를 완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래의 전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읍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의사표시를 하고 기권을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담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정광호 의원의 동의 내용은 제2독회에 수정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 축조 낭독하는 것을 생략하고 들어온 수정안만 토의해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109, 가 65표, 부에 10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수정안을 말씀하겠읍니다. 이 수정안은 제1조의 원문으로서는 「제1조 대한민국 국민 된 남자는 본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 하는 의무를 진다」 이것이 원문이올시다. 여기서 수정안이 장병만 씨 이외의 열한 분으로 수정안을 냈읍니다. 이 수정안은 제1조 「본 법은 대한민국 국민 된 남자에게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병역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렀읍니다.

지금 외무국방위원회의 수정안은 잘 들어셨을 줄 압니다. 제1조에 대한 수정안이에요.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먼저 제안자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제안하신 분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찬성한 사람이지 제안자는 아니올시다.

그러면 박해극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요.

잠깐 한마디 말씀 여쭙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의의는 없읍니다. 다만 그 기본을 삼기로 헌법 30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헌법에 했으니 우리 국민이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이미 헌법 30조에 확연하게 했는데, 지금 재판 격으로 병역법에다가 의무를 진다고 하는 것보다도 기왕 헌법에 부담하는 국민의 의무를 전제로 하고 그것을 이미 젔으니 그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병역을 진행하는 방면으로 확연한 법률을 내야 된다 그 뜻이올시다. 그러니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30조에 의해서 이것이 중복된다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제안을 낸 것이올시다. 그렇게 좀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해극 의원이 제안자로서 설명이 있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수정안을 낭독해 주세요.

원안은 여러분이 다 보실 줄 알으니까 생략합니다. 수정안은 이렀읍니다. 「제1조 본 법은 대한민국 국민 된 남자에게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병역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렀읍니다.

사회자로서 대단히 외람된 일입니다만 한 가지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문구에 있어서 제1조 원문이 잘 된 줄 압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에만 복종되어야 국토방위에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국토방위에 의무가 있는 것인데 병역에 들어간다고 새삼스럽게 국토방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니까 나로서 대단히 말씀하기 어렵읍니다. 하니까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 이의 없으시면 가부 묻겠읍니다. 이 수정안을 먼저 가부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05, 가에 9, 부에 57표로 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인원 105, 가에 76, 부에 한 표도 없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요것 잠깐 말씀해 드릴 것은 제3조에 「병역은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병역 , 보충병역 및 국민병역으로 분 한다」 이랬는데 제4조에 가서는 「예비병역」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읍니다. 그러므로 요 3조에 예비병역이 이 유인상에 착오된 것을…… 빠진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것은 상비병역에 관련되어서 역시 그 조문에 안 써도 괜찮다고 그럽니다. 「상비병역」인 만큼 그 조문에 안 써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2독회를 마치겠는데 여러분의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조문을 어떻게…… 최운교 의원 말씀하세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법 제40조에 볼 것 같으면 제2독회를 하는 방식에 축조 낭독은 안 해도 좋지만 역시 장 만이라도 정해야 될 줄 압니다. …… 실은 그 제2독회를 진행할 때에 과거에는 일일히 축조 낭독을 했었지만 이번만은 축조 낭독을 생략하였읍니다. 그러면 그 남어지 이것을 결정하는 방법은 40조 제2항에 의해서 「의장은 축조심의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수조 를 합하거나 혹은 1조를 갈라서 토의에 부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최소한도에 한 장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다든지 혹은 각 장이라도 가부를 물어 가지고 최후에 이 전체에 대한 가부를 정하지 않으면 제2독회를 진행하는 방식이 나는 옳지 않은가 생각하므로 이것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수정한 것만 토의하다가 그냥 2독회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최운교 의원의 말씀을 잘 들으시었을 줄 압니다. 조국현 의원 무슨 말씀하실 것이 있어요?

모든 법률을 통과하는 데에 신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병역법이라는 것은 우리 3천만 민족이 가장 여기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 법률과는 훨신 달라요. 헌법의 그 다음가는 법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만족하고 완전한 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장래의 우리 자손에게 끼처질 이 법률인 만큼, 우리 자손에게 법률에 복종하고 국토방위에 종사할 그 법률인 만큼 우리는 신중성을 기해서 축조 축조해 가면서 「옳소」 소리 한 번씩이라도 하고 마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조 낭독해서 통과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오입니다. 아까 우리가 결의했읍니다. 제2독회는 특별히 수정안 들어온 데에 한해서 그것을 토의 작정하고 그냥 통과하자고 하는 정광호 의원의 동의 재청이 성립되었읍니다. 하니까 지금은 전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2독회는 이것으로 끝나려고 생각합니다.

나는 생각하기에 그랬읍니다. 정광호 의원의 동의는 수정안부터서 우선 가냐 부냐 물은 뒤에 축조 낭독하는 것으로 알어들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견해가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읍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해 주세요.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정광호 의원의 동의로서 우리는 수정안 들어온 것만 심의하기로 원의로서 작정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2독회의 성격은 아시다싶이 수정안이 없는 이상 1장이라든가 혹은 1조라든지 하는 것도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우리는 산적한 법률을 가지고 2독회에서는 수정안이 없는 이상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이것으로 3독회의 절차까지 생략하고 자구수정에 대한 것은 외무국방위원회에 넘기기를 동의하는 것이올읍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어세요? 동의만 있고 재청, 3청이 없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2독회가 아마 끝난 것 같읍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저는 한마디 국방부 당국이나 정부 당국에 이 병역법을 통과를 하는 동안 한마디 부탁하는 말씀을 여쭐 기회를 얻을까 해서 올라왔읍니다. 매양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할 적에 국회에서 법률만 통과한 채로 만족하다고 할 수 없읍니다. 이 법률이 3천만이 다 주지되어 가지고서 우리 국민이 그 법률을 잘 실천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이 이 법률의 근본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병역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40년 동안이나 우리가 병역의 권리와 의무가 없든 백성으로 역사적인 병역법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남아로서 국토방위의 영광과 의무를 지게 되는 법률을 통과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마땅히 국민에게 취지를 알려 가지고 선전하고 이 법률을 국민이 질겁게 이 법률을 잘 복종해야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선전을 충분히 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법률을 통과된 것을 보면 국회 안에서 겨우 통과되고 국민은 하나도 통과 안 되었어요. 그러니 저는 한 중복된 말씀 같읍니다마는, 이런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병역법을 통과하는 동시에 정부 당국은 충분히 국민에게 선전해 주기를 부탁하는 말을 할랴고 올라왔읍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의 동의를 먼저 묻겠읍니다. 그 내용은 나의 기억된 바에는 제2독회는 이로 마치고 제3독회는 외무국방위원회에 넘겨서 자구수정하자는 것이올시다.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외무국방위원회에 넘겨서 결정하자는 그 말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의원 105인, 가 66표, 부 한 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순서에 의해서 제4안 국가공무원법안에 대해서 제1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