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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헌

이우헌

李于憲

생년월일: 1902년 9월 27일
성별: 남성
7대 국회 (전남 여수시,여천군)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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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7대 국회(지역구)
전남 여수시,여천군
제6대 국회(지역구)
전남 여수시,여천군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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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3건(1-20번)
이우헌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7대 국회 70차 회의 | 1969-07-10 | 순서: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9년 7월 9일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으며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심사보고합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부정독극물사범 및 부정의료업자에 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으로서 정부가 제안한 본 법안 중 시행과정에 있어서 오용될 우려가 있고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입법정신의 보다 적확한 구현과 효율적 법운용을 도모케 하기 위하여 수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부정식품 의약품 독극물사범 및 부정의료업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려 합니다. 둘째로 말씀드리자면 필요적 허가 취소규정을 두고 처벌 또는 취소당한 자는 일정한 기간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

7대 국회 70차 회의 | 1969-07-10 | 순서: 1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1969년 4월 25일 본 위원회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고하는 것입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정부가 제출한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중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군사원호사업의 다양화에 따라 사업자금 대부제도를 신설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그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대부원리금의 미회수금의 회수 방법에 있어서 정착재산을 경매에 부하였을 경우 정부가 매수함에 있어서 채권액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여 이를 다시 채권액 이상의 고가로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차액은 대부원리금의 미회수금이 상환된 것으로 보아 처...

7대 국회 69차 회의 | 1969-04-25 | 순서: 1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1968년 4월 27일 정부가 제안한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정부가 제안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타당하므로 이를 채택하는 동시에 법체계상의 수정을 가하여 보건사회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동 수정안의 내용은 본래 정부의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행정부 행정개혁조사위원회의 항만행정의 개선을 위한 조사보고서에서 지적한 건의사항에 따라 항내의 질서유지와 선박안전 보지상의 필요에 의하여 검역투묘장소 설정을 교통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검역소가 없는 검역항은 검역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검역소지소를 설치케 하는 동시에 벌칙을 강화 보완함으로써 검역업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29 | 순서: 1

제목이 상당히 깁니다. 교육받은 한의사와 한지한의사의 한지의사 및 입치영업자의 한지치과의사 국가시험응시자격 부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본 법률안은 1968년 6월 24일 박병선 의원 외 40인으로부터 제안되어 국사의 458호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1968년 7월 1일 제66회 국회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였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66회 국회 제10차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한바 본 위원회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하였읍니다.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심사보고합니다. 소수의견도 없었읍니다. 본 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은 1962년 9월 17일 이후 보건사...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29 | 순서: 1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자면 본 개정법률안은 1968년 6월 27일 박병선 의원 외 69인으로부터 제안되어서 1968년 7월 1일 제66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케 하였읍니다. 1968년 10월 19일 제67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보고를 접수 심사한바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린다면 1968년 10월 19일 제67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통과하였읍니다.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심사보고한 것입니다. 소수의견도 없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 이...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29 | 순서: 1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68년 12월 26일로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68년 12월 28일 제67회 국회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읍니다. 국회법 제78조에 의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보고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체계 정비와 자구 수정을 가하고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도 없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과되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7대 국회 66차 회의 | 1968-07-02 | 순서: 1

재심사경과를 말씀드리는데 거번 4차 본회의에서 실은 좀 통과를 요망했읍니다마는 그 설명에 충분치 못한 원인이 아닌가 해서 통과가 못 되고 다시 재심사를 해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다는 것을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사의 제409호로 재회부되어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재심사한바 상임위원회 수정원안을 의결하였읍니다. 그 결과 제66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제66회 임시국회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도 없었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었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귀중한 시간을 좀 할애를 받아서 간단한 말씀을 몇 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거 6월 17일 4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던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

7대 국회 66차 회의 | 1968-06-20 | 순서: 1

군사원호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7년 12월 20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된 법률안으로서 제63회 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65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케 하고 제65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접수하여 원안에 일부 수정을 가하고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심사보고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일부 자구수정 및 체계정비를 위해 수정안을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도 없었읍니다. 그러면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속 및 공무원 또는 종군기자가 그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

7대 국회 66차 회의 | 1968-06-20 | 순서: 1

전몰군경유자녀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보고한 바를 올리겠읍니다. 심사경과 본 개정법률안은 1965년 1월 27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된 법률안으로서 제63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65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본안에 일부 수정을 가하고 국회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심사보고한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자구수정 및 체계정비를 위해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도 없었읍니다. 그러면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전몰군경의 유자녀 및 상이군경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 성년이 되더라도 졸업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국가보호를 실시하며 상이군경에 대한 학비보조금의 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타 법체제 및 자구수정을 위하여...

7대 국회 66차 회의 | 1968-06-20 | 순서: 1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본 개정법률안은 1968년 1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안과 1968년 4월 24일 김재광 의원 외 20인이 제출한 안의 기본취지를 통합 단일안으로 한 것으로서 제65회 국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케 하고 제65회 국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의견을 접수, 정부안과 김재광 의원 안을 각각 폐기하고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심사보고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대안을 제출하고 정부원안 및 김재광 의원안을 본회의에 부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도 없읍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7대 국회 66차 회의 | 1968-06-20 | 순서: 1

원호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7년 12월 28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된 법률안으로서 제63회 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65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에 일부 수정을 가하고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심사보고한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부 자구수정 및 체계정비를 위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한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읍니다. 소수의견도 없었읍니다.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7대 국회 66차 회의 | 1968-06-20 | 순서: 1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7년 12월 28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된 법률안으로서 제63회 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65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케 하고 제65회 국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여 원안에 일부 수정을 가하고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심사보고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자구수정 및 체계정비를 위해 수정안을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도 없었읍니다. 그러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업한 대상자의 퇴직급여금제도와 유족사망일시금제도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제도 ...

7대 국회 66차 회의 | 1968-06-20 | 순서: 3

여러분 앞에 유인물이 아마 배부되어 있다고 보아서 그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마는 기어히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을 허비하리라고 보아서 그대로 짐작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7대 국회 66차 회의 | 1968-06-20 | 순서: 5

수정이유는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중요골자입니다. 이것이 수정의 내용입니다.

7대 국회 66차 회의 | 1968-06-17 | 순서: 1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8년 2월 1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제65회 임시국회 제2차 상임위원회 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제65회 임시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 에서 제12조를 신설하고 제1조 내지 제11조 및 제13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체계정비와 자구 수정하였읍니다. 국회법 제78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바 제12조에서 ‘민법 제2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상 없이’를 삭제한다는 심사결과를 접수하였읍니다. 제66회 임시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읍니다. 그 결과는 제66회 임시국회 제1...

7대 국회 63차 회의 | 1968-02-23 | 순서: 1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안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7년 11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67년 12월 1일 당 위원회에 접수되었읍니다. 1967년 12월 6일 제62회 제8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1967년 12월 7일 국회법 제78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 의뢰한바 1967년 12월 14일 자로 자구수정을 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접수하였읍니다. 결과 제62회 제8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정부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 의견도 없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7대 국회 62차 회의 | 1967-09-11 | 순서: 10

실은 선배 의원 여러분과 아마 대동소이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발언을 사양을 했읍니다마는 의장님한테 대단히 송구한 말이지만 이러한 사항은 표결에 들어가지도 않고 대략 공기를 보아 가지고서 그대로 국회를 아마 거두는 것만큼 국회의원 다수의 의도가 어디 가 있느냐 해서 불초 본인도 사실은 속개하자는 데에 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일부 선배 의원들은 대야 협상으로서 국회를 속개하는 것이 지장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다고 저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아까 여러 현명한 의원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국민의 수임사항을 가지고서 대변한다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대야 접선만이 능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국회를 개회해 가지고서 현시점의 여러 가지 민생고 같...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0-18 | 순서: 35

미안합니다. 박찬 의원이 수정안을 냈고 박영록 의원이 찬성질의를 했는데 같은 농림분과에 있는 동료로서 그러한 수정을 냈는데 제가 무엇인가 조금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말하게 된 것을 대단히 미안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충환 의원께서 앞서서 다각적으로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그 근지는 본 의원도 농림분과 정책질의에 대동소이한 말을 다 한 것입니다. 또 아까 최영근 의원이 말씀한 공화당 우리 여당에서도 양곡가격을 너무 싸게 한다는 것은 너무 농민에 대한 착취가 아니냐 하는 것도 많이 말했다는 우리 여당 의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말을 들을 때에는 야당만이 농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일한다는 이러한 말이 들리는데 장본인도 여러분에 못지않는 그러한 강력한 발언을 해 왔다는 것은 ...

6대 국회 57차 회의 | 1966-07-05 | 순서: 11

장관님들한테 저는 간단히 좀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두뇌가 명석해서 문일이지십 격으로 다 알아서 너무나 길게 할 것 같으면 도리어 무엇인가 복잡성이 있어서 대단히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나 그 반면에 실천에 옮기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농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방면으로 심려해 주시는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불초 본 의원도 농가의 수입증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를 차려 보려고 주야로 노심초사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년에 보지 못한 대풍작으로서 공급탄력성이 약한 맥류가격 하락으로 해서 정부는 적정가격유지를 기하려 하고서 고심하고 있다는 것도 잘 듣고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농산물안정조치로 매입하는 데 대...

6대 국회 45차 회의 | 1964-11-02 | 순서: 5

금추부터 실시하게 되는 농지세 현물수납에 대하여 당면한 난관과 제반 애로를 타개해 보려는 심정은 선배 의원 여러분이나 본 의원이나 매양 일반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 외 10명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제출함에 있어 몇 가지 설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농지세 등외품 수납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원래 거기 아마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를 말씀드립니다. 1964년 10월 30일 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안된 농지세 등외품 수납에 관한 건의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지세로 징수하는 정조는 1․2․3등 이외의 등외품까지 수납하고 현행 농산물검사규격 규정에 규정된 수분함유량 16퍼센트를 등외품에 한하여 17...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3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34%

전체 순위

상위 50%

이우헌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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