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보사위원장 이우헌 의원께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일학도의용군 참가자 5. 반공포로 상이자 6. 월남귀순자 ② 전항의 적용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동항 제1호․제2호 및 제3호․제5호의 자에 대하여는 원호처에 국가유공자원호심사위원회, 4․19의거자원호심사위원회, 반공포로상이자원호심사위원회를, 동항 제4호 및 제6호의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에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원호심사위원회 및 월남귀순자원호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제5항 중 ‘4․19 의거 사망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를 ‘4․19 의거 사망자의 사망 당시 그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자’로 하고 동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이 법에서 ‘재일학도의용군 참가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입대하여 6․25 사변에 참전한 자 중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원호심사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반공포로 상이자’라 함은 북한괴뢰집단의 군인 또는 군속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6․25 사변에 참전하여 포로가 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반공포로상이자원호심사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1. 포로수용소에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괴뢰집단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상이를 입은 자 2.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려다 전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상의 상이를 입은 자 ⑧ 현행 제6항과 동일 ⑨ 이 법에서 ‘가족’이라 함은 처와 55세 이상의 부모․조부모 및 미성년자인 자녀․손자녀를 말한다. 제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4호의 ‘전몰군경유자녀보호법 ’를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으로 한다. ① 이 법에 의한 원호를 함에 있어서 그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군사원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호 중 ‘4․19 의거 상이자’를 ‘4․19 의거 상이자 및 반공포로 상이자’로, 동항 제4호 중 ‘월남귀순자’를 ‘재일학도의용군 참가자 및 월남귀순자’로 한다. 2. 이 법에서 규정한 미성년 자녀․미성년 손자녀․미성년 제매는 군사원호에 관한 법률의 전몰군경의 유자녀 또는 상이군경의 자녀로 본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월남귀순자로서 대한민국에 귀순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 법에 의한 원호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원호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① 애국지사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애국지사로서 노쇠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③ 애국지사로서 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④ 애국지사로서 신체상의 장애로 간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⑤ 애국지사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일시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지급권이 동일인에게 이중으로 발생한 때에는 수급권자로 하여금 유리한 급여를 택하게 하여 그중 하나의 연금을 지급한다. ⑦ 동일인이 이중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수당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된 때에는 그중 하나의 가족수당만을 지급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① 애국지사의 유족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애국지사의 유족인 처에 가족이 있는 때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의 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수당’ 다음에 ‘과 기타의 급여금’을 각각 삽입한다. 제8조의2 반공포로 상이자에게는 보상급여금법에 규정된 연금 및 수당과 기타의 급여금을 지급한다. 제9조의 제목 ‘ ’을 ‘ ’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월남귀순자 중 귀순 시에 보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상이를 입은 자 에게는 보상급여금법 중 상이군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기타의 급여금을 지급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교육보호법을 준용하여 교육보호를 실시한다. 1. 애국지사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손자녀 2. 4․19 의거 상이자의 미성년 자녀 3. 4․19 의거 사망자의 미성년 자녀와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4․19 의거 사망자의 미성년 제매 4. 반공포로 상이자의 미성년 자녀 5. 월남귀순자의 미성년 자녀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① 4․19 의거 상이자 중 국․공․사립의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이던 자와 반공포로 상이자 및 월남귀순자로서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모든 공납금을 면제하고 학비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보조금의 지급은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보호법 중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관한 규정을, 대학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 중 상이군경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③ 각급 학교는 4․19 의거 상이자의 신체상의 조건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2조의2 중 ‘4․19 의거 상이자’를 ‘4․19 의거 상이자․반공포로 상이자’로 한다. 제13조 중 ‘애국지사와 4․19 의거 상이자’를 ‘애국지사․4․19 의거 상이자․반공포로 상이자 및 월남귀순 상이자’로 한다. 제15조 중 ‘애국지사 및 그 유족과 월남귀순자’를 ‘애국지사와 그 유족, 4․19 의거 상이자․4․19 의거 사망자의 유족 및 월남귀순자’로 한다. 제16조 중 ‘및 4․19 의거 상이자’를 ‘4․19 의거 상이자․반공포로 상이자 및 월남귀순 상이자’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 애국지사 및 그 유족, 4․19 의거 상이자․4․19 의거 사망자의 유족, 반공포로 상이자 및 월남귀순 상이자에 대하여는 부역을 면제한다. 1962년 4월 16일 법률 제1053호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이 법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이 법 시행 당시까지 이 법에 의한 원호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원호를 하지 아니한다.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본 개정법률안은 1968년 1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안과 1968년 4월 24일 김재광 의원 외 20인이 제출한 안의 기본취지를 통합 단일안으로 한 것으로서 제65회 국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케 하고 제65회 국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의견을 접수, 정부안과 김재광 의원 안을 각각 폐기하고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심사보고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대안을 제출하고 정부원안 및 김재광 의원안을 본회의에 부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도 없읍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생존한 애국지사의 자녀를 교육보호 대상으로 추가 규정하고 월남귀순자에 대한 원호의 종류 확대 및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정부안의 기본취지와 김재광 의원안의 일부를 단일안으로 하고 체계정비와 자구수정을 위하여 대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체제상 종래 부칙 규정으로 이 특별원호법의 준용대상으로 처우하던 재일학도의용군 참가자와 반공포로 상이자를 그 적용대상자로 하였읍니다. 애국지사 및 그 유족에 대한 연금 및 수당의 액과 애국지사가 사망한 경우의 사망일시금의 액은 종래 법률에 고정되어 있으나 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읍니다. 월남귀순자 중 귀순 시에 상이를 입은 자에게는 상이군경에 준하여 각종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읍니다. 이 특별원호법의 자녀교육보호의 대상으로서 생존한 애국지사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손자녀와 월남귀순자의 미성년 자녀 중 귀순 당시 12세 이상의 자를 추가하였읍니다. 월남귀순자에 대하여도 4․19 의거 상이자 및 반공포로 상이자와 같이 그가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일체의 공납금을 면제하고 학비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읍니다. 월남귀순 상이자에게도 애국지사, 4․19 의거 상이자 및 반공포로 상이자와 같이 가료보호 및 정양보호를 하도록 하였읍니다. 4․19 의거 상이자 및 4․19 의거 사망자의 유족에게도 주택알선의 혜택을 주도록 하였읍니다. 월남귀순자가 대한민국에 귀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 특별원호법에 의한 원호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에 의한 원호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읍니다.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제외한 이 특별원호법의 적용대상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까지 원호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 특별원호법에 의한 원호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읍니다. 기타 현행법의 미비 또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 내지 시정하였읍니다. 너무나 안건이 많습니다마는 선배 의원이 예의 검토해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신민당의 김재광 의원께서 발언을 하시겠읍니다. 김재광 의원은 먼저 원안을 제안한 일이 있읍니다.

금번 보사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출한 이 안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지난 4월 24일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본 의원 외 20명이 제안을 했읍니다. 그 내용은 다른 유공자에 대해서는 주택의 알선까지 법으로 명시가 되었읍니다마는 4․19 유공자에 대해서는 이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본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4․19의 계승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따지더라도 그러할 것이고 4․19 의거라고 하는 그 지닌 의의를 보더라도 반드시 국가유공자로서의 우대를 해 줌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읍니다. 현재 4․19 유공자의 실태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생존 회원수가 241명입니다. 그중 172명이 무주택희생자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특히 그 안에는 극빈자가 68명에 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상을 통해서 이 유공자들의 현 상태를 지상의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읍니다마는 생활의 그 어려움에 있어서 갖인 학대와 모욕 속에서 오늘날 헤매인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 스스로 머리 숙여서 이분들에 대한 우대를 경건하게 생각치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법 제15조 주택알선에 대해서 현행법을 ‘애국지사 및 그 유족과 월남귀순자에 대하여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국가의 융자에 의하여 건립하는 주택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입주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아래와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5조를 애국지사와 그 유족, 4․19 의거 상이자 및 4․19 의거 사망자의 유족 및’ 이래서 현행법 본문 월남귀순자와 같은 입장에서 취급토록 이렇게 제안을 했읍니다. 이 사람의 희망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 4․19 의거라고 하는 면에서 볼 적에 이 법만을 따로이 분리해서 제안하고 또한 그렇게 정중히 심의를 하자고 하는 뜻을 당해 위원회에 요구를 했읍니다마는 모처럼 정부가 1월 28일 거의 성격을 같이하는 귀순자와 기타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겠다고 하시는 뜻을 전해 듣고 이 사람도 동의를 했읍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정부나 당해 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의 경과조치로 해서 오늘 이 법안이 제출된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께서 절대적인 협력과 찬성을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본 법률안은 보사위원회의 대안이 원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