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군사원호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장 이우헌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군사원호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군사원호보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호적과 상위할 때’를 ‘호적의 기재가 없거나 호적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 그 호적의 기재 또는 정정이 불가능한 때’로 한다. 제4조 중 ‘보호 또는 보상’을 ‘보호 또는 보상 ’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① 이 법에서 ‘제대군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병 으로서 병역법․군인사법 기타 법령에 의한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자 2.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군인사법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자 ② 이 법에서 ‘상이군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에 규정된 자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말한다. 1.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 를 입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자 2. 군속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된 자 3. 경찰관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공비토벌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고 퇴직된 자 ③ 이 법에서 ‘전몰군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 2. 군속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 3. 경찰관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공비토벌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4.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④ 이 법에서 ‘전몰군경의 유족’이라 함은 전몰군경의 사망 당시 그와 친족관계에 있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처 2. 미성년인 자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게 된 조부모 5. 60세 미만의 남자 또는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게 된 미성년 제매 . 다만 성년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군에 복무 중인 때에는 그 복무기간 중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에서 ‘전몰군경의 유자녀’라 함은 전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상이군경의 자’라 함은 상이군경의 미성년인 자를 말한다. 다만, 양자인 경우에는 그중 1인에 한하되 친생자가 없어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법률이 규정하는 원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원호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할 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법률이 규정하는 원호를 받을 수 없다. 1.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전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2.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있어서는 전몰군경의 사망이 확인되거나 유족원호의 수급요건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전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전몰군경의 유자녀, 상이군경 및 상이군경의 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실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상이군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육로․해로․공로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그 운임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상이군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재하는 공연을 무료 또는 그 요금을 할인하여 관람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3 원호처장은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인 이 전투 또는 군작전상의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본인 또는 유족에게 자립을 위한 사업자금을 저리로 대부한 금융기관이 그 대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때에는 그 손실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금융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제적’을 ‘퇴역․면역’으로, ‘원호처장이 관장하는 국가의료시설’을 ‘국가의료시설’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전항의 국가의료시설 이외의 국가의료시설이나 민간의료시설’을 ‘국가의료시설 이외의 의료시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본법의 적용대상자’를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명령에 위반한 자’를 ‘명령에 위반하거나 원호대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로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법률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1.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속 및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군작전상의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사망한 자 의 유족 2.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시 또는 사변 시에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한 기자나 국군과 함께 외국에 파견되어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 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사망한 자의 유족 제1조, 제2조, 제4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4조, 제26조 중 ‘본법’을 ‘이 법’으로 한다. 제16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1962년 12월 24일 법률 제1230호의 부칙 제2항 중 ‘전시근로동원법’ 앞에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를 삽입한다. 별표 중 ‘간호대상자’를 ‘1급’으로, ‘취업불능자’를 ‘2급’으로, ‘취업가능자’를 ‘3급’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6조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등록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상이군경의 상이구분을 표시한 ‘간호대상자’는 ‘1급’으로, ‘취업불능자’는 ‘2급’으로, ‘취업가능자’는 ‘3급’으로 본다. 2. 군사원호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군사원호보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호 또는 보상’ 다음에 ‘ ’를 삽입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① 이 법에서 ‘제대군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병으로서 병역법․군인사법 기타 법령에 의한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자 2.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군인사법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자 ② 이 법에서 ‘상이군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에 규정된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말한다. 1.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 를 입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자 2. 군속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된 자 3. 경찰관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대공작전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고 퇴직된 자 ③ 이 법에서 ‘전몰군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 2. 군속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 3. 경찰관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대공작전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4.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④ 이 법에서 ‘전몰군경의 유족’이라 함은 전몰군경의 사망 당시 그와 친족관계에 있던 자로서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처 2. 미성년인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게 된 조부모 5. 60세 미만의 남자 또는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게 된 미성년 제매 . 다만 성년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군에 복무 중인 때에는 그 복무기간 중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이 법에서 ‘전몰군경의 유자녀’라 함은 전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상이군경의 자녀’라 함은 상이군경의 미성년인 자녀를 말한다. 다만 양자 인 경우에는 호주상속 선순위자 1인에 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법률이 규정하는 원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원호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법률이 규정하는 원호를 받을 수 없다. 1.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2.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몰군경의 사망이 확인되거나 유족의 수급요건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전몰군경의 유자녀, 상이군경 및 상이군경의 자녀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실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상이군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육로․해로․공로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그 운임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상이군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연을 무료 또는 그 요금을 할인하여 관람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중 ‘전항의 국가의료시설 이외의 국가의료시설이나 민간의료시설’을 ‘국가의료시설 이외의 의료시설’로 한다. ① 상이군경으로서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의 원인이 된 상처의 가료가 계속 필요하거나 그 상처가 재발되었을 때에는 국가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본법의 적용대상자’를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법률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1.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속 및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군작전상의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사망한 자 의 유족 2.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시 또는 사변 시에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한 기자나 국군과 함께 외국에 파견되어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 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사망한 자의 유족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1962년 12월 24일 법률 제1230호의 부칙 제2항 중 ‘전시근로동원법’ 앞에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를 삽입한다. 별표 중 ‘간호대상자’를 ‘1급’으로, ‘취업불능자’를 ‘2급’으로, ‘취업가능자’를 ‘3급’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제6조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법률이 규정하는 원호를 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상이군경의 상이구분을 표시한 ‘간호대상자’는 ‘1급’으로, ‘취업불능자’는 ‘2급’으로, ‘취업가능자’는 ‘3급’으로 본다.

군사원호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7년 12월 20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된 법률안으로서 제63회 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65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케 하고 제65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접수하여 원안에 일부 수정을 가하고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심사보고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일부 자구수정 및 체계정비를 위해 수정안을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도 없었읍니다. 그러면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속 및 공무원 또는 종군기자가 그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군경 또는 전몰군경의 유족에 준하여 원호를 할 수 있게 하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원안 중 일부 자구수정 및 체계정비를 위하여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간단히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법은 군사원호대상자에 대한 원호관계를 규정한 법률이올시다. 이번에 새로 이 법에 삽입하고자 하는 것은 종군기자에 대한 종군기자로서 종군했다가 희생된 분들은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해서 원호를 하자 하는 이러한 개정취지올시다. 간단히 제안설명 말씀드렸읍니다.

본건도 보사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