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전몰군경유자녀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우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시겠읍니다. 1. 전몰군경유자녀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전몰군경유자녀보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목 ‘전몰군경유자녀보호법’을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몰군경의 유자녀’ 다음에 ‘및 상이군경의 자’를 삽입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①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자녀 2.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군경의 자 ②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제5조에 규정된 각 학교에 재학 중 성년에 도달함으로 인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본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국가는 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원호한다. 제5조 중 ‘전몰군경의 유자녀’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기타 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중 ‘전몰군경의 유자녀’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 ① 원호처장은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심신장애․학업성적의 부진․기타의 사유로 제4조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자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단기기술교육 2. 농사보도교육 3. 심신장애자에 대한 특수교육 4. 기타 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원호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자활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전항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자활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 제8조의3 중 ‘월 1000원의 학비보조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비보조금’으로 한다. 제3장 전문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196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2. 전몰군경유자녀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전몰군경유자녀보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목 ‘전몰군경유자녀보호법’을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몰군경의 유자녀’ 다음에 ‘및 상이군경의 자녀’를 삽입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①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자녀 2.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군경의 자녀 ②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제5조에 규정된 각 학교에 재학 중 성년에 도달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국가는 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원호한다. 제5조 중 ‘전몰군경의 유자녀’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기타 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내지 제8조 중 ‘전몰군경의 유자녀’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한다. 제7조 중 ‘교부하거나’를 ‘교부하고’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 ① 원호처장은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심신장애․학업성적의 불량․기타의 사유로 제4조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자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단기기술교육 2. 농사보도교육 3. 심신장애자에 대한 특수교육 4. 기타 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원호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자활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 제8조의3 중 ‘월 1000원의 학비보조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비보조금’으로 한다. 제3장 수용보호 제9조 및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몰군경유자녀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보고한 바를 올리겠읍니다. 심사경과 본 개정법률안은 1965년 1월 27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된 법률안으로서 제63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65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본안에 일부 수정을 가하고 국회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심사보고한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자구수정 및 체계정비를 위해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도 없었읍니다. 그러면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전몰군경의 유자녀 및 상이군경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 성년이 되더라도 졸업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국가보호를 실시하며 상이군경에 대한 학비보조금의 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타 법체제 및 자구수정을 위하여 보사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전몰군경유자녀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을 개정하는 목적은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두 가지 목적이 있읍니다. 하나는 이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현행법에 의하면 정년이 되면 유자녀에 대한 국가보호를 일체 중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개정내용에는 정년이 되더라도 같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정부에서 학비보조를 계속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올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2학년을 다니는 유자녀가 20세가 되었다 했을 때 3년 졸업할 때까지는 정부에서 학비보조를 계속해서 지급을 한다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이 법의 학비보조금 액수를 정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하도록 했읍니다. 이상 두 가지가 동법에 대한 개정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 법안도 보사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