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장 이우헌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1969년 4월 25일 본 위원회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고하는 것입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정부가 제출한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중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군사원호사업의 다양화에 따라 사업자금 대부제도를 신설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그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대부원리금의 미회수금의 회수 방법에 있어서 정착재산을 경매에 부하였을 경우 정부가 매수함에 있어서 채권액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여 이를 다시 채권액 이상의 고가로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차액은 대부원리금의 미회수금이 상환된 것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안으로서 이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은, 첫째,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하여도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둘째로 말씀드리자면은 원호처장은 그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원호청장이나 지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세째로 말씀드리자면은 정착재산이 수용하였거나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하여 채권보금 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담보물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네째로 말씀드리자면은 담보재산을 경매에 붙인 경우에 경락인이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 때에는 매수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해 대부에 관한 채무를 그 경락인이게 인수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다섯째로 말씀드리자면은 원호처장이 담보재산을 매수하거나 매수재산 또는 건축주택을 처분할 경우에 그 매수가격과 처분가격은 시가를 기준하여 원호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읍니다. 여섯째로 말씀드리자면은 담보재산을 매수하여 이를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가격이 매수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대부원리금의 미상환금의 범위 안에서 그 초과 금액을 대부원리금이 상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곱째로 말씀드리자면 사업자금의 대부제도와 그 한도액 및 상환기간을 정하였읍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결과 이의 없다고 봐서 전원이 찬성해서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고 찬성해서 본회의에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예의 검토하시고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1.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중 개정법률안 2.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본 법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