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항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보고해 주시지요. 보사위원회 이우헌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 검역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코레라’를 ‘콜레라’로 ‘천연두’를 ‘두창’으로 ‘발진지브스’를 ‘발진티프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를 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검역소의’를 ‘검역소 및 그 지소의’로 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투묘장소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코레라’를 ‘콜레라’로 ‘천연두’를 ‘두창’으로 ‘발진지브스’를 ‘발진티프스’로 한다. 제24조 중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물의 모발, 모피, 강모 또는 우모로 제조된 제품으로서 검역조치에 의하여 비탈저묘아포 가 없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것 3.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병원균 곤충 기타 검역전염병을 매개할 우려가 있는 동식물 또는 생과물, 소채류 기타 식품으로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39조 본문 중 ‘1년 이하’를 ‘2년 이하’로 ‘2만 원 이하’를 ‘4만 원 이하’로 한다. 제40조 본문 중 ‘6월 이하’를 ‘1년 이하’로 ‘1만 원 이하’를 ‘2만 원 이하’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5000원 이하’를 ‘1만 원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검역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코레라’를 ‘콜레라’로 ‘천연두’를 ‘두창’으로 ‘발진지브스’를 ‘발진티프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검역소’를 ‘검역소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 중 ‘검역소’를 ‘검역소 및 그 지소’로 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투묘장소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코레라’를 ‘콜레라’로 ‘천연두’를 ‘두창’으로 ‘발진지브스’를 ‘발진티프스’로 한다. 제24조 중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물의 모발, 모피, 강모 또는 우모로 제조된 제품으로서 검역조치에 의하여 비탈저균 아포가 없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것 3.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병원균 곤충 기타 검역전염병을 매개할 우려가 있는 동물 식물 또는 생과물 소채류 기타 식품으로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39조 본문 중 ‘1년 이하’를 ‘2년 이하’로 ‘2만 원 이하’를 ‘4만 원 이하’로 한다. 제40조 본문 중 ‘6월 이하’를 ‘1년 이하로’ ‘1만 원 이하’를 ‘2만 원 이하’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5000원 이하’를 ‘1만 원 이하’로 한다. 이 법 중 ‘본 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각호의 일 ’을 ‘각호의 1’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1968년 4월 27일 정부가 제안한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정부가 제안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타당하므로 이를 채택하는 동시에 법체계상의 수정을 가하여 보건사회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동 수정안의 내용은 본래 정부의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행정부 행정개혁조사위원회의 항만행정의 개선을 위한 조사보고서에서 지적한 건의사항에 따라 항내의 질서유지와 선박안전 보지상의 필요에 의하여 검역투묘장소 설정을 교통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검역소가 없는 검역항은 검역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검역소지소를 설치케 하는 동시에 벌칙을 강화 보완함으로써 검역업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검역소가 없는 검역항에서의 검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역소지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검역투묘장소는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완 토록 한 것입니다. 전염병명을 학술용어에 따라 개정할 것을 말하자는 것입니다. 물품수입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 벌칙 강화는 제39조 내지 제41조에 의거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보아 주실 것 같으면 법안에 대한 것은 상세히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심의 검토해 가지고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이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읍니다.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