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원호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장 이우헌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원호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원호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급준비금과’ 다음에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 및’을 삽입한다. 부 칙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원호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원호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1항 중 ‘지급준비금과’ 다음에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 및’을 삽입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호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7년 12월 28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된 법률안으로서 제63회 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65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에 일부 수정을 가하고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심사보고한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부 자구수정 및 체계정비를 위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한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읍니다. 소수의견도 없었읍니다.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유인물이 아마 배부되어 있다고 보아서 그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마는 기어히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을 허비하리라고 보아서 그대로 짐작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수정안 이유를 좀 낭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수정이유는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중요골자입니다. 이것이 수정의 내용입니다.

예, 좋습니다. 정부위원인 원호처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원호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이 법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계정으로서 업무계정, 보상금계정 및 보건대부계정으로서 구분이 되어 있읍니다. 이번에 군사원호보상법의 새로운 제도를 마련을 해서 취업된 대상자가 퇴직을 할 때에 퇴직급여금제도를 새로 신설을 했읍니다. 이 퇴직급여금제도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회계법 중에 퇴직급여금계정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이 법의 개정취지로 되어 있읍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원호특별회계법에 3개의 계정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번에 퇴직하는 대상자에게 급여하는 퇴직급여금제도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이 회계의 새로운 계정 다시 말씀을 드려서 퇴직급여금계정을 하나 더 신설하고자 이 법의 개정을 건의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감안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읍니다.

본 법률안은 보사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