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농촌정책 및 하곡가격의 국회동의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2항 농촌정책 및 하곡가격의 국회동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지금 농림부장관 재무부장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지금 병원에 다녀오신다고 조금 늦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양해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겠읍니까? 민중당의 박찬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아! 장관 오셨읍니다. 박찬 의원, 제안설명과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2항에 상정되어 있는 농촌정책 및 하곡가격의 국회동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헌법 제58조에 의하여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농촌정책 문제와 하곡가격을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할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것은 마땅히 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은 이를 묵살하고 하곡가격 또는 농촌문제를 너무나도 소홀히 한다는 점을 생각해서 오늘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해서 몇 가지를 질문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1966년산 하곡 매입가격을 농산물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대책으로써 매상하는데 그 매상가격을 농산물가격유지법에 의거해서 정부의 마음대로 결정을 했다는 것을 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72만 석이라고 하는 일반매입양곡분을 각 도에 매상계획수량을 배정한 데에 대한 이런 점을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1966년도의 하곡을 1212만 3000석 이것은 작년도의 930만 석에 비하여 약 25프로 내지 27프로를 증산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량의 하곡을 어떻게 하면 하락방지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정부에서 이 하곡수납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정부에서 관리하는 양곡은 마땅히 정부양곡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 수급계획 또는 매상 및 매도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부양곡관리법을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다만 농산물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농산물가격유지법을 적용시켜서 작년도에 매상했던 가격…… 50킬로 겉보리 한 가마니당 1005원씩 매상하기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림당국의 장관이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물론 국무회의에서 결의를 보아 가지고 결정한 까닭에 당연히 이것은 농림부장관도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그러나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생산가격과 또한 매수하는 가격을 검토한 결과 매상가격을 적어도 겉보리 50킬로 한 가마니당 1083원은 주어야 하겠다고 하는 산출근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림부장관이 그의 주무부장관이 가장 공정하지는 못할망정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살려서 최저선으로 이것을 책정을 해 보자고 했던 의도를 국무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묵살되어 버리고 다만 농산물가격유지법에 의해서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곡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상하는 것인 만큼 이것을 농산물가격유지법에 의존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해괴한 해석을 해 가면서 정부는 농민이 생산하는 하곡에 대해서 생산비는 고사하고 생산비 이하로 수탈하고 있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 못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또한 정부는 정부양곡관리법 8조에 규정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얻지 않아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이래서 몇 가지 점을 왜곡된 해석을 해서 농민에 대한 생산비를 감안해 주지 아니하는 정부에 대해서 하곡가격의 국회동의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해서 국무위원을 출석요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말씀을 이상과 같이 드렸읍니다마는 기왕에 올라온 김에 몇 가지 점을 들어서 묻고자 합니다. 우선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한마디 묻고자 하는 것은 말씀하기를 농림부장관은 구상장관이고 경제기획원장관은 조절하는 조정장관이다, 물론 이 나라의 경제분야를 총책을 맡아서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데까지나 농림정책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구상한 그 정책이 옳다고 한다면 그 옳은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이끌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은 재정안정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염려만 하고 그 재정안정계획에 구애를 받아 가지고 항시 농림부장관의 정책을 구상에만 그치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게 하는 조정장관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겠읍니다. 내 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것은 농림부장관이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 협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가격을 산출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민중당에서는 생산가격이 1493원으로 산출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 야당이 주창하는 또는 산출된 근거가 확실하지만 산출된 그 금액은 설사 정부 측이나 여당에서 믿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산출된 매상가격인 최소한도 1083원은 주어야 하겠다 이렇게 산출되었읍니다. 그런데 농산물가격유지법에 의해서 이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었는데 그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는 바로 경제부처의 차관 및 또는 정부를 협조하고 지원하는 단체 이러한 기관의 책임자들로서 구성되는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정부를 반대할 리 없고 정부에 손해를 끼칠 리 만무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 위원들이 산출한 금액이 1083원인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은 최소한도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산출된 1083원은 매상가격으로 정해야 하겠다고 하는 걸 주창했어요. 이래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재정안정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염려도 있고 또는 곡가를 너무 올려도 이것은 다른 물가가 영향을 받는 까닭에 곤란하다는 이유로 해서 이것을 농산물가격유지법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005원으로 작년에 지급했던 그 가격을 결정하자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공화당 의원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공화당 의원들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시 출신이 좀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촌의 출신이 대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곡가만을 우리는 이것을 올려 주자고 하는 뜻은 아니올시다. 최소한도 경제기획원장관이 말씀하시기를 금년도에 모든 물가지수 7프로…… 안정기준에 대한 비율을 말씀해 주셨읍니다. 그러면 7프로라고 하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준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작년 1000원에 그걸 가산한다고 할 적에 1083원은 되는 것입니다. 또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공화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공화당 의원 가운데에 다른 분야를 맡은 분네들은 이 농림정책에 그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 이외에는 별로 그렇게 조예가 깊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농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적에 양곡과 비료와 교환하는 율도 이것을 계산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1083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해서 농림위원들은, 공화당 소속 농림위원들은 이런 점을 이해하고 가장…… 아무래도 1100원 내지 또는 1200원은 주어야겠다고 하는 것을 주창했던 바 있읍니다. 이렇게 가격산출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측에서는 대책을 세우는 것을 1005원으로 정부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결정했다고 하는 신문보도를 볼 적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항시 단독적으로 할 리는 만무하시겠읍니다마는 여하간 재정안정계획에 구애만 받아 가지고 우리 농민이 생산하는 양곡에 대해서 생산비는 고사하고 적정한 가격은 고사하고 작년 가격에 비하여 모든 물가상승률의 최저의 비율을 가산한 가격까지도 주지 아니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이것은 농림부장관이 구사했고 주창하던 그 가격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농림부장관은 구상만 하고 그치라는 얘기인지 나는 알고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농림부장관을 본 의원이 농림위원인 까닭에 비호하는 얘기 같아서 혹시 오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도대체 박 농림부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생각하기를 구상에 그치는 장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데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소사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기획원장관에 의견을 제의하는 자문위원회 장관으로 생각하시는지 내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상장관과 또는 조정장관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농림부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소사다, 소사장관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문장관인가 이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농림부장관이 주창하는 것은 농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농민을 대변하고 농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데 가장…… 우리 야당이나 국회의원들이 보는 안목으로는 부족하지마는 농림부장관이 자기의 소신으로 얼마까지면 이 농산물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이것을 주창했건만 그 가격선을 전폭적으로 무시해 버리고 작년도의 가격으로 매상가격을 결정했다고 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여기에 대한 우선…… 중언부언 말씀을 드려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그 장관의 위치, 농림부장관의 위치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림부장관과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에게 다 같은 책임이 있겠읍니다마는 물론 우리 농림부장관이 소신이 없는 장관이 아닌가 이렇게도 의심이 되는 감도 불무합니다. 그러나 어찌해서 이 하곡가격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농산물가격유지법에 의존해 가지고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농산물가격유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농산물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규제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정부의 관리하는 양곡입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양곡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정부양곡관리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국회의 동의는 작년까지도 우리 국회에서 모든 추곡이나 또는 하곡가격에 대해서 수급계획 매도가격 등을 이 법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하곡가격에 한해서만 자의로 해석을 해 가지고 농산물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것을 매상하는 것이지 정부양곡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양곡이 아닌 까닭에 이것은 정부양곡관리법을 적용할 까닭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읍니다. 나는 이것을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어디까지나 양곡수급계획에 있어 가지고 1966년산 하곡 수납계획을 당초 계획이 78만 2000석으로 정해 있읍니다. 이것을 78만 2000석의 내용은 하곡에 대한 양비교환수량이 14만 석 또는 농지세가 13만 석 또 일반매상이 50만 7000석 이렇게 해서 당초 계획이 78만 2000석으로 수량이 되어 있는데 지금 30억이라고 하는 재원을 경제기획원장관은 특별히 농민을 위해서 이 재원조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재원에 의해서 72만 석이라고 하는 것을 더 정부는 매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합 150만 2000석인데 150만 석을 매상하기로 변경되었읍니다. 그러면 정부는 정부양곡관리법 제3조 규정을 볼 것 같으면 양곡수급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매년도 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78만 2000석으로 하곡에 대한 수납계획을 수급계획에 이것을 포함해서 수립했다고 한다면 당초의 연도, 미곡연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동의를 얻었다고 할 적에 기위 150만 2000석으로 수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3조 규정에 이 양곡수급계획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양곡수급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어 가지고 동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수급계획량 내에서 정부는 양곡을 매상한다고 그럴 적에…… 잘 들으세요. 적당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농림부장관이나 경제기획원장관 여기 잘 들으세요. 핵심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곡수급계획의 수량이 변경되었을 적에 그것은 반드시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동의를 받은 그 수급계획량 중에서 정부는 매상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정부양곡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양곡의 매도와 매수에 대한 가격결정을 이것은 국회의 또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말하기를 이번에 30억의 재원을 가지고 정부에서 이 하곡을 매입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곡가격이 폭락이 되기 때문에 그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매상하는 것인 만큼 이것은 정부양곡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다만 농산물가격유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국회의 동의가 불요하다 이러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상부기관의 관리들의 비위에 맞는…… 맞추는 이러한 행정이 있어서인지는 나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농림부장관이나 경제기획원장관이나 두 분이 이것은 답변해 주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두 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30억이라고 하는 그 재원을 재정안정계획에 차질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내 또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 내 또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재정안정계획에 대해서 곡가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은 전번에 말씀하다시피 수정해 가면서까지 하겠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럴 적에 이 30억이라고 하는 돈이 각별히 다른 데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올시다. 이 돈은 66년도 회계연도에 예산으로 계상 조치되어 있는 재원을 67년도 미곡연도…… 미곡연도는 작년 11월 1일부터서 익년 10월 말까지를 미곡연도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67년도에 미곡연도에 66년산 추곡을 금년 11월 초하룻날부터 매상을 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예산조치는 67년도 미곡연도에 양곡을 66년 11월 1일서부터 매상해야 하기 때문에 66년 회계연도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올시다. 이것을 정부는 하곡가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서 금년 추곡을 매상해야 할 그 30억을 양특의 재원으로 되어 있는 그 30억을 현금으로 영달해 주는 조치를 재무부나 경제기획원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등의 특별한 재원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금년의 회계연도에 계상되어 있는 그 재원을 앞당겨 쓰는 것뿐입니다. 그럴 적에 이 30억을 썼다면 그 돈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느냐 어디까지나 이것은 양특재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특재원을 가지고 하곡을 사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이지 정부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양곡은 아닌 것이올시다. 그러면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은 반드시 수급계획에 변동이 있을 적에는 세워야 할 것이고 당초 연도는 그 1년 동안에 수급계획은 마땅히 세워야 하겠지만 만일 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 국가에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양곡을 갖다가 매상하겠다고 할 적에는 또는 수급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할 적에는 반드시 정부양곡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은 수급계획 내에서 매상을 한다고 하면 정부양곡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매상가격은 반드시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라 왜 얻지 않느냐, 법적 근거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얻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주장은 바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가격을 생산비는 고사하고 최소한도의 작년에 지급했던 매상했던 1005원 그 가격에 최소한도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것을 전체를 갖다가 거기에 가산해 가지고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 측의 농림부장관이 구상장관이라고 하지만 구상한 그 가격이 바로 또는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산출된 183원이라도 이것을 주장했던 농림부장관의 그 가격을 묵살했던 경제기획원장관은 또는 재무부장관은 도대체 재정안정계획에만 구애를 받아 가지고 재정안정을 기하지 못하고 파탄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도 국가의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그러나 어떻게 적어도 6할 이상의 농민이 생산해 낸 농산물가격을 그렇게도 소홀히 볼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올시다. 이런 점에 비해서 내가 이상과 같이 설명드렸읍니다마는…… 묻고자 하는 것은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 78만 2000석을 당초의 계획에…… 정부는 특별히 곡가가 하락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방지책으로 72만 석의 매상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러면 72만 석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되어 있다고 할 적에 그 수급계획은 마땅히 변경되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계획에 대한 변경을 마땅히 정부양곡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할 적에 정부에서 매상하는 양곡은 어디까지나 이 정부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유지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정부양곡관리법 제1조의 목적이 이렇게 있읍니다. 이것도 수급조절과 적정가격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국민식량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그 농산물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유지해 주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농산물가격유지법의 요강을 적용시켜서 그 유지법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조문이 없는 그 법으로서 이것을 인용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국무위원의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심히 국민 된 위치에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양곡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이라고 한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농림부장관은 말하기를 아마도 농지세와 양비교환에 대한 양곡가격은 이것은 정부에서 정부양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양곡이기 때문에 그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앞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겠읍니다 이렇게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실 것입니다. 그 농림부장관 답변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들을 적에 좋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농림부장관이 나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유권해석은 되도록이면 국민의 농민의 대변위치에 있는 장관으로서는 하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양곡수급계획이 변동되었으니 다시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옳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와 또는 이 양곡은 농산물가격유지법에 의해서 매상하는 양곡이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럼 설사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매상하는 하곡을 양곡을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것은 농림부장관이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리를 한다고 하면 관리하는 양곡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양곡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농림부장관과 경제기획원장관과 두 분에 그 책임이 있는 까닭에 그 말씀을 같이 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경제기획원장관은 저번에 재정안정계획을 수정해 가지고까지 하곡가격을 하락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씀했읍니다. 그 뒤에 언급하신 그 이후에 재정안정계획을 어떠한 방향으로 수정하셨는가, 그래서 하곡가격에 대해서 작년도의 가격보다 모든 것이 석당 300원 차이는 가져오도록 연구를 해 보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005원 선으로 도리어 작년 가격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결정을 했는가? 물론 국무위원의 전체적인 책임이라고 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경제각의의 총수뇌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 까닭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국제시장가격이 너무나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 우리 양곡은 더 이상 올릴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 국제시장가격을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에서 생산되는 양곡을 다른 선진국에서 소위 농촌근대화 농업근대화해서 기계화를 해 가지고 생산되는 양곡 그 생산가격이 저렴하게 들어 가지고 생산하는 양곡과 우리의 모든 노임이라든가 또는 농촌근대화도 현실적으로 지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국제시장가격에 그 평준화문제를 들고나와 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가격은 더 이상 올려 줄 수가 없다 하는 그 이유 도대체 그 뱃장 그것은 무슨 뱃장인지…… 그래 미국에서 기계로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데도 전부 기계로 가는 것도 전부 기계로 갈아 씨도 기계로 뿌려 가꾸는 데도 기계로 해 전부 이것을…… 벼 거두어들이는 데도 기계로 해…… 하는 데와 우리는 못자리에서부터 전부 이 농사짓는 것이 소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한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어째서 동등하게 국제시장가격의 평준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은 농민에 대한 농산물가격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것을 책정하려는 데에 이 말씀을 주창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간혹 신문보도를 통해서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읍니다.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해서 국제시장가격에 이것을 평준화를 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나는 알고도 모르는 까닭에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도대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한번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은…… 끝으로 이것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중소기업체 이하의 보통 중소기업가들까지도……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그 밑의 조그마한 소규모적인 극소규모적인 상공업을 경영하는 업자들이 생산하는 생산품이 생산가격 미달로서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습니다. 그래, 보통 상공품 하나 유리컵을 만드는 데도 생산가격 미달로서 거래된 그런 품목이 있다면 경제기획원장관은 여기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생산가격 미달로 그 이하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물건이 이 나라의 국민의 6할 이상 점하고 있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가격밖에는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생산가격은 고사하고 우리 민중당에서 1500원 선을…… 생산가격 보리 한 가마니에 1493원을 얘기했더니 공화당 측에서 또는 정부 측에서는 이것은 공연스리 싱거운 소리로 보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올시다. 작년에 정부에서 조사한 것이 생산가격 1307원이올시다. 그러면 금년에는 1498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나왔지만 그 정부는 그것을 발표 못 하고 있는 심정 이해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1498원이라고 하는 그 산출가격이 가마니당 생산가격이 그것은 설사 정부에서 발표하지 못하게 될 입장이라 못 한다고 해서 부인하는 대로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작년의 생산가격은 1307원이라고 한다면…… 작년 생산비가 1307원이라고 할 적에 금년에는 더 인상되어야 할 것인데 도리어 작년의 생산비 1307원보다도 2할이 감해진 1005원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1083원이라고 농림부장관이 주창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은 1005원이니까 약 78원이 되겠읍니다. 80원이라고 하고 그러면 150만 석에 대해서 4.1가마가 한 섬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4배로 따지면 4×8이=32, 300원씩 평균 잡고 석당 그러면 150만 석이면 4억 5000만 원입니다. 4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재정안정계획이 차질 날까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고 한다면은 경제기획원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은 마땅히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농민으로부터 이 생산된 그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써 농민으로부터 수탈해 가면서 그것을 달리 조치할 수 없는 그러한 졸렬한 정책을 쓰는 장관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물러나야 할 것인데 물러 나가실 용의가 계신지…… 대단히 미안합니다. 욕보고 일하시는 분에게 농민에게 손해를 끼치건 말건 간에 일하시는 분에게 나가실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 것도 내 심정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남자답다면 이것은 마땅히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용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발언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 하나 좀 생략하고 내려가겠는데 한 가지 재무부장관에게 잠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금년에 양특의 예산에서 32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양비교환과 또는 농지세하고 일반매입양곡 합해서 이것은 당초에 78만 석을 이것을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여기에 재원이 부족해서 30억이라고 하는 돈을 재무부장관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그 부분에 재원조치를 해 주시는 데 노력을 아끼시지 않았다고 하는 점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에서 묻고 넘어갈 것은 지금 농협에 관계되는 문제올시다. 농협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융자 총규모가 111억이올시다. 111억이라 하는 그 총규모에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2․4분기까지 31억 9900만 원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농민에게 들어간 실적이 역시 30억에 가깝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대단히 좋은 성적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3․4분기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16억 4000만 원을 최소한도로 신규자금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재무부에서는 농협을 통해서 농민에게 농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데…… 나는 다른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30억을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앞당겨 쓰게끔 재원조치를 해 준 것은 고마우나 농사자금으로 금융자금으로 내주어야 할 16억 4000만 원을 이 재정자금으로서 이 양특에 재원조치를 해 주었다고 해 가지고 이 농협의 농사자금을 16억 4000만 원의 신규자금을 만일에 조치를 해 주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농민에게 그만큼 영농하는 데 커다란 차질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올시다. 이래서 이 16억 4000만 원을 만일에 재원조치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농민에게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30억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재원조치해 준 데에 대한 사실상은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이 소관하는 그 단체는 별문제로 해 놓고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15억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올시다. 내가 이 농협 또는 재무부 이것을 직접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한다고 하면 이것은 16억 4000만 원 금융자금을 2억에 불과한 자금조치밖에 해 주지 아니하고 앞으로 14억은 그대로 이것을 묵살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눈치인데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농민이 직접 혜택을 받아야 할 재원조치는 결과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해 주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올시다. 그래서 이 16억 4000만 원 중에서 2억을 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14억은 이것은 재원조치를 3․4분기에 해 주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방침이신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고 하니 산업은행의 융자 총규모가 350억이올시다. 또는 중소기업은행이 역시 융자 총규모가 100억이올시다. 그런데 우리 전체 국민의 6할 이상이 점하고 있는 농민들의 영농하는 농사자금에 필요로 하는 총규모액은 111억이올시다.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물론 다른 데는 큰 대규모적이고 또는 중소기업적인 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투자하는 데에 필요한 이러한 재원조치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규모가 크겠지만 그러나 우리 농사자금을 111억밖에 주지 않더라도 거기서 16억이라고 하는 이 금융자금을 재원조치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기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옳을 것인가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저번에 중소기업이나 또는 다른 데 산업은행에서 관리한다든가 또는 달리 어떤 일반기업체란다든가 특혜융자는 30억 내지 50억 이렇게 해서 소위 전번에도 130억 또는 160억까지도 특혜융자를 해 주어 가면서 우리 농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소위 정부에서 중농정책을 부르짖고 또는 농업을 근대화하고 농촌을 근대화하자면 농업기계화를 해야겠다고 부르짖는 정부는 농공산의 여기에 대한 모든 공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안 세우고 있는지, 그러면 그 대책은 역시 어디까지나 경제기획원에서 세우겠다고 했읍니다마는 이러한 지금 현재 한국의 하나둘에 불과한 모든 농산공업의 육성 또는 발전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다른 모든 기업체는 특혜융자를 해 주어 가면서 거기 대해서는 일 푼의 대책을 세워 주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재무부장관은 말하기를 이 농산공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과감히 투융자조치를 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서 대단히 환희를 금할 바 없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산공업 발전을 위해서 재원조치를 얼마만큼 농림부 내에 얼마만큼 했는가 거기에 그 조치한 소위 농공업이라고 하는 단체는 어딘가 또한 앞으로 이것을 농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에 이것을 투자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간관계상 너무나 두서없이 지루하게 말씀을 드려서 다음으로 발언을 해야 할 의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해서 이 자리를 물러가겠읍니다. 그러면 세 장관에 대한 각각 거기에 해당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을 듣겠읍니다.

박찬 의원이 물으신 데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금년도 정부수납 맥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물으셨는데 정부가 국회나 국민 앞에 내놓는 정책은 하나밖에 없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정된 것 하나밖에 없읍니다. 그 입안과정에 있어서 누가 구상하고 누가 조정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박 의원께서 구태여 그 입안과정의 경위를 물으시면 저는 110만 석을 수납할 것을 주장했읍니다. 농림부장관은 그 이상을 주장을 했읍니다. 그래서 결국 150만 석이 결정되었읍니다. 그것으로 보시더라도 농림부장관의 구상이 얼마나 유력한 작용을 했는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국회의 동의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론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이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유지법을 여러 번 정독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1005원에 150만 석까지를 수납하는 것은 이것은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양곡관리법은 그 입법경위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적에도 명백히 했듯이 정부가 필요한 양곡을 관리하기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사들이는 그 법적 근거가 양곡관리법입니다. 그러나 농산물가격유지는 농가경제의 안정과 개선을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사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정부는 150만 석을 수납해도 지금 50만 석을 처분할 길이 막연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적에 이번에 1005원 농산물가격유지법에 의해서 사들이는 이 가격은 법조문상에는 국회의 동의를 맡으라는 조항이 없읍니다. 다음에 그렇지만 아까 지적하신 양곡관리특별회계 이것은 박 의원께서는 그 자금을 앞당겨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앞당겨 쓸 수 있읍니다. 써야 하지만 이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정부가 꼭 내놓아야 합니다. 내놓을 적에 이번에 가격이라든지 아까 지적하신 수급계획이 당연히 논의될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 예산으로서 승인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재정안정계획과 양곡관리특별회계는 다릅니다. 정부로서는 이번 조치에 따라서 재정안정계획은 재정안정계획대로 추가수정을 해야 되고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양곡관리특별회계대로 추가경정예산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안정계획의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무부장관이 자세히 답변할 것입니다. 계수상의 수정이 물론 있었고 원칙상의 수정도 있었읍니다. 그중에 원칙상의 수정만 말씀드리면 재정안정 합의사항 중에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적자를 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는 부득이 적자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적자가 150만 석에 대해서만도 16억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농가경제 개선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적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2․4분기 재정안정계획, 4․4분기 재정안정계획의 한도의 수정 이것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또 국제시장가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국제시장가격의 수준을 꼭 하겠다고 주장한 일이 없읍니다. 배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오히려 국제시장가격 수준을 무시한 배짱이 있었으면 있었읍니다. 585원이라고 하는 것을 1005원에 사들이게 된 것입니다. 생산비와 가격문제 모든 물가는 항상 시가로 거래되는 것입니다. 일반물자는 시가로 거래되고 있읍니다. 다만 농산물만은 750원이 시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비싼 가격으로 1005원에 사들이게 되었읍니다. 나중에 물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마음대로 물러나게도 못 되었읍니다. 예정에 없던 150만 석이나 하곡을 수납하는 수정된 재정안정계획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무책임하게 그대로 지금 물러날 수 없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처음에 구상을 위주로 하는 자문장관이냐 하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취지가 앞으로 더 강력히 분발해서 경제각료로서 농민의 권익을 옹호하도록 노력하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분발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둘째로 국회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림부장관의 입장에서는 하곡가가 하락되는 것을 빨리 막아야 하겠고 농민에게 피해를 적게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일념에서 농산물가격유지법에 의거해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빨리 매상을 하도록 노력한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가격이 높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농민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많은 양을 높은 가격으로서 매상을 하거나 시가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방향으로서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재정안정계획이라든가 전체 국민경제의 여건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1005원 선과 152만 석이라는 양으로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주어진 여건 내에서 앞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박찬 의원께서 농사자금에 대해서 질의가 계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협을 통해 가지고 농촌에 실제로 증가해서 공급한 금액은 작년 동기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17억이었읍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2억을 냈읍니다. 하니까 작년보다도 3배를 더 증가 공급을 했읍니다. 그리고 전자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농사계통의 자금은 양도 중요하지만 그 방출시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과거 6개월 동안에 안정계획을 갖다가 운용하는 데 있어서 농촌에 자금을 최대한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적기방출에 노력을 했읍니다. 그리고 3․4분기에 추가로 30억의 자금을 보리가격 안정을 위해서 재무로서는 지원하도록 이미 3․4분기 안정계획에 대한 수정에 착수해서 관계당국과 절충 중에 있읍니다. 아직 최종합의를 못 보고 있읍니다마는 연일 예의 절충 중에 있읍니다. 박 의원께서 3․4분기에 농사자금 16억에 대해서 2억밖에 방출하지 않을 작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이 16억의 숫자를 잘 모르겠읍니다. 그 16억의 근거를 저는 잘 모르겠고 또 2억에 대한 근거도 제가 모르겠읍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리가격 안정을 위해서 30억의 자금을 갖다가 농촌에 추가지원한다고 해서 30억을 다른 농촌에 뿌릴 자금을 누를 생각은 없읍니다. 전반적으로 농촌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는 작년의 3배에 해당하는 52억이 이미 나갔고 특히 금년에 특별한 시책으로서는 연초배상금에 대한 재정에서부터 전도를 갖다가 실시하고 있읍니다. 2․4분기에 이미 전도자금이 7억이 나갔고 3․4분기에는 그 이상의 돈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도 재정에 계상된 것 이상으로 30억은 추가로 나가기 때문에 농촌 전체로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자금이 공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안정계획은 박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정금융 모든 부문에서 유기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0억이 더 추가된다고 해서 농촌에 나갈 자금을 3․4분기에 전액 누를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어느 정도 조절 방출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박찬 의원께서 농업부문에 대한 대출잔고가 100여억으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6월 말 현재 농업부문에 대한 대출의 잔고는 신용사업부문에서 230억 원, 경제사업에서 50억 원, 비료외상대로 해서 융자를 한 것이 98억 그리고 지금부터 농민한테 배급하려고 가지고 있는 비료재고가 116억…… 이것도 안정계획상은 여신에 들어갑니다. 합치면 448억이라는 많은 여신을 갖다가 하고 있읍니다. 저로서는 농업경제에 계속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농사자금의 적기방출에 계속해서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은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의 이우헌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장관님들한테 저는 간단히 좀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두뇌가 명석해서 문일이지십 격으로 다 알아서 너무나 길게 할 것 같으면 도리어 무엇인가 복잡성이 있어서 대단히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나 그 반면에 실천에 옮기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농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방면으로 심려해 주시는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불초 본 의원도 농가의 수입증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를 차려 보려고 주야로 노심초사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년에 보지 못한 대풍작으로서 공급탄력성이 약한 맥류가격 하락으로 해서 정부는 적정가격유지를 기하려 하고서 고심하고 있다는 것도 잘 듣고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농산물안정조치로 매입하는 데 대한 법조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다고 보아서 이에 대해서 해석이 상치되는 점을 말씀드리려 하자면 양곡관리법 제8조에 정부는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가지고 있고 또 금년 하곡은 정부관수용 80만 석…… 그렇다면 농지세 13만 석과 양비교환양곡 65만 석을 가지고 충당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풍작에 있어서 정부는 곡가하락을 방지하려 하고서 그 방지책으로 하곡을 결국 매상함에 있어 가지고서 방지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견지에서 농산물가격유지법 제10조를 적용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문에 농림부장관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조 2항이라고 하면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각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시책은 이것이 옳다고 아니 할 수 없다고 해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곡관리법은 선배 의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0년 6월에 제정이 됐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지법은 61년 6월에 제정이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마는 무엇인가 유지법을 제정할 때에 국회에서 이것을 반드시 삽입해야 할 것을 무엇인가 정신없이 누락이 됐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안타까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곡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으로서 모순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서 법 근본을 개정한 연후에 이런 말이 생긴다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입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우리가 그에 대한 법에 순응하는 것이고 국민도 입법부에 무엇인가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법이 이탈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을 적용을 해라 한다는 것은 좀 모순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이러한 농산물가격유지법에도 동의하자는 그런 개정안을 내놓고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농민이 무엇해도 6할 이상 7할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다수 국민 즉 영세성 있는 농민, 어민을 생각해 가지고서 누구 한 분도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자 하는 정신은 다 일치되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작년에는 보리 한 가마 생산비가 1307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당한 생산비인가 아닌가 이것은 과거에도 우리가 많이 따져 보았읍니다마는 이 정도라면 타당하다고 아니 할 수 없어서 그때에 이것이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들어서 모든 물가의 상승률이 9프로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에 즉 작년 1307원에다가 9프로 상승률을 가한다고 할 것 같으면 1424원 63전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비례로 맥작이 27프로가 증산이 되었다고 본다면 결국은 보리 한 가마니당 금년의 생산비가 1040원이 된다고 하는 이런 계산이 나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100에 대한 1307원이 127에 대한 1307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금년에 대해서 역산할 것 같으면 결국 1040원이라는 이러한 생산비가 나온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정부가 1005원에 산다면 농가가 35원이라는 손해를 보고 들어간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잡곡이라는 것은 쌀값을 따라간다는 것은 아마 국민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현 미가가 서울은 삼천 한 600원 간다고 봅니다마는 시골에서는 삼천 한 500원가량 지금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금으로 보아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이 농가의 사정을 잘 아실 터인데 불전에 염불한 격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피맥 두 가마, 쌀 한 가마 교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절대 농가에 헐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 정부에서 책정한 하곡가가 나맥 78킬로, 요새 오통가마가 시장에서 매매되는 것이 정미 78킬로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다면 그 나맥이 78킬로에 대해서 174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마니라면 3480원, 즉 쌀값 3500원에 병행할 만한 가격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매상하는 가격 80킬로 백미 한 가마니에 3150원이라 해서 그 기준으로 한다면 금반 하곡매상 2등품 한 가마니에 70킬로 이것은 쌀보리입니다마는 1740원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정률로서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73프로로 깎는다면 27프로가 감량이 난다고 보아서 이 감량의 금액이 469원 80전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정부부담이 생기지 않느냐 보아서 그런다면 피맥수매가 78킬로에 1740원과 감량액 469원 80전을 보태면은 2210원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맥가격 비율은 백미가격에 비하여 약 70프로 가격이 된다, 즉 말하자면 쌀 한 되에 100원이라면 보리 한 되에 70원이라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맥식을 장려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보리값만 비싸면 보리를 먹겠느냐 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아서 현실을 무시할 수 있느냐 이런 점으로 보아서 차라리 추곡을 선배 의원이라든가…… 여기에 노력해 가지고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보리값을 올리라 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쌀값이 이만한 정도로써 보리값만 올리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보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된다고 아니 할 수 없다고 보아서 이런 가격으로서 나가는 것이 본 의원은 적당하다고 보는 동시에 도리어 쌀값에 비하면 보리가격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새 시가로 보아 가지고서 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68프로 이런 시가가 간다고 보는데 해방 후에 10년의 통계로 본다면 7․8월이라는 것은 55프로, 백미가격에 비해서 보리가격이 55프로부터 60프로 내외의 선을 오르고 내리고 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마는 금년 이 보리가격은 백도를 올리고 그럼으로써 68프로가 현시점에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시 3500원으로 보아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수판 잡아 보면 똑똑히 나올 량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농촌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오해할는지 모릅니다마는 모든 것이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그러므로 모든 것이 기본을 생각할 때에 쌀값을 올리자는 것은 거년부터 제가 사실은 공화당 정책위원회에서도 책보를 싸고 던지고 나온 그런 일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3150원으로 낙착이 된 그것으로 보아서는 그 하곡이 그 추곡에 따른 가격으로 봐도 무리한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봐서 여러분한테 이러한 미안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풍년이라면 비교적 싼 것이고 흉년이라면 오르는 것이고 하는 것이 물가의 아마 원칙으로 봐서 금년에 풍작인 만큼 약간 농가에 애로가 생겼다고 봐서 선의의 해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 정부 측에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행정부에서 한다는 일이 책정해 놓은 것도 지지부진해 가지고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여러분은 아마 외국을 여러 차례 다닐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정책을 심사숙고해서 그 대신 깊이깊이 생각해서 합의되었다고 하면 곧 실천에 옮긴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엇인가 경솔하게 그냥 생각해서 실천하자고 해 놓고는 그것을 질질 끌려는 이 자세 이것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 이것을 부탁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 하곡매상만 하더라도 벌써 입도 때부터 모든 그런 정책을 다루어 가지고 자금이 벌써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할 텐데 엊저녁에도 제 지방의 농민이 많이 올라왔읍니다마는 그분네들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았어요. 가격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데리고 와서 물어봐도 알고 독농가입니다마는 속히 사 달라 또 무엇인가 신문의 해석을 잘못했던가는 몰라도 그냥 보리 한 가마니에 50킬로에 1005원이라고만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쌀보리 135근 피까지 해서…… 정미 130근에 1000원에 3분지 1은 다 팔아 버렸읍니다 이럽니다. 그러면 그 농가의 손해는 얼마인가 이것을 볼 때에 무엇인가 하는 일이 사후약방문 격으로 밤낮 사람 죽은 뒤에 약 지으러 가는 격이니 이것이 국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하는 행정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볼 때에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위원회 정책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보리가 너무 껌어요. 너무 껌어서 거년은 뭐 2할, 금년에는 2할 5푼을 혼식을 하라고 합니다마는 아마 2할 5푼은 넣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마 1할이나 1할 5푼 넣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정도 넣어서 전부 보리로 보입니다. 그 원인은 껌어요, 껌어. 그래 가지고 껌은 그 줄이 깎이지 않아서 먹기가 대단히 재미없읍니다. 일본은 대맥을 지금 50프로까지 깎고 있다는 것을 잘 들어 아실 것입니다마는 우리나라는 68프로로 넣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양특의 수지 면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국민의 기호를 생각하고 영양을 생각해서 이것을 좀 더 깎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0프로를 깎아 달라 그래서 이것을 사료가 모자라는 이 나라의 사료에 충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1년에 지금 사료가 모자라 가지고 외국사료를 도입하니 거번에는 사료가 부족해 가지고서 어떠한 짐승이 못 먹어 죽었다는 이런 것도 제가 듣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사료관계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축산 생각한다 하더라도 사람도 못 먹고 영양도 없는 껍질을 깎아 가지고 사료로 충당한다는 이런 견지에서 나가는 것이 요는 창의력을 발동했다는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보아서 단지 수판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약간 보리값을 올린다 하더라도 좀 더 깎아서 국민의 비위에 맞도록 영양이 있는 것은 사람이 먹고 그 피는 사료로 쓰고 해서 일석양조 격으로 나간다는 그러한 창의력을 발동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시내 음식점을 가 봤읍니다마는 어제도 가 봤읍니다마는 바루 요새 보리는 아직도 도정기는 돌리지 않으면서 거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맥을 구하러 시내를 쫓아다녀도 압맥이 없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되도록 압맥을 내 가지고 직접 밥을 짓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리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보리를 공무원한테 배급한다고 합니다마는 이제부터는 모르겠어요. 철저히 단속하고 시행할는지 모릅니다마는 과거 예를 본다면 그 보리를 받아 갖고 그건 결국은 시장에 유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배급 타 먹은 일이 있는지 몰라도 그걸 실지 자셨느냐 안 자셨느냐 여러분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더듬어 보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압맥을 해서 소위 대동아전쟁 때도 그랬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바루 쌀에다가 압맥을 섞어 가지고 배급을 해요.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도를 올려서 쌀과 같은 그러한…… 기력이 넘친다고 할 것 같으면 전분이 많아 가지고 너무…… 여름철에 각기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소화에 불량하다 해서 보리밥을 먹고자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마는 백도가 너무 검어서 안 먹는다는 것은 달리 한번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이리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관계입니다마는 당초에 32억과 그 뒤에 35억 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그런 35억이라는 것을 또 5억 깎았다 그래 30억으로 한다 그래 국민 앞에 35억이라는 것을 추가를 한다 이런 발표를 해 놓고 또 5억 깎는다 그리 안 해도 매수자금이 모자라니 이 양을 사 줄까 안 사 줄까 해 가지고선 농민은 지금 기우하고 있는데 또 액수를 깎는다 이것은 도대체…… 물론 예산이 모자라니까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것이 연중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할이라는 농민들이 전부 대단히 곤란한 지경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5억 그걸 가지고서 못 해요. 6할이 되는 농민에 대해서 얼굴에 무엇인가 웃음을 띄우게 하도록 하는 자세를 가져 주어야 할 텐데 도리어 깎아 먹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무나 사고방식이 졸렬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 반면에 한 20억가량을 더 증가해서 좀 농민이 희열이 만면하도록 그래 주어서 하루속히 자금이 지방에 내려가도록…… 8억이 내려갔다고 합니다마는 8억 그것이 각 도에 분배한다 할 것 같으면 얼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농민은 그 8억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전국적으로 사느냐 이럴라면은 차라리 지금 파는 것이 낫다 나중에는 결국 시장에 팔 텐데 돈이라도 해 쓰자 해 가지고서 도리어 파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되도록 자금을 미리 방출해서 시장에 그 돈이 유출하도록 해야 농민이 안심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앙에만 불끈해 봤자 그 돈이 오냐 안 오냐 밤낮 정부는 우리 국민을 속인다 우리 농민을 속인다 이러한 의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것을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속히 자금조치를 해서 지방에다 보내 놔야 돈이 와 있다 이런 안심감이 있어서…… 그러한 사전방지가 되지 않을까 이리 싶어서 그러한 데 고려는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요는 한 20억쯤 증가해 가지고 할 생각은 없는가? 물론 여기에 거절당할 걸로 압니다마는 금방 말씀과 같이 세궁민을 위해서 좀 무엇인가 시안을 좀 넓혀서 한번 마음을 써 봐 주시면 힘을 써 봐 주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대단히 경제기획원장관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나가 본 건 아닙니다마는 대략 듣는 말이 개인기업체에는 수십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위해서 하곡매상을 한다는 양은 적어 액수마저 이리 깎아 먹는다 이런 말이 돌아다닌다는 것도 저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소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서도 불가분의 관련성이 있다 해서 우리까지 국민과 농민의 지탄을 받는 걸로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이리 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마는 재정이 빈곤한 나라에서 무엇인가 돈을 많이 쓰시오 이러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마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관님의 사고방식 여하에 있어서 여기 20억이라는 농자가 나가지 않느냐 이리 봐서 다시 한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찬 의원의 대답에 쓸데없는 보리를 50만 석을 산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곡식이 쓸데없다는 것은 대단히 언어도단입니다. 언제라도 우리나라에 풍년만 올 걸로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흉년이 또 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먹고 남고 풍년이라 다행이라 해서 쌍수로 환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50만 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걱정스러운 것이다 천한 물건이다 이것 도대체 사고방식이 틀렸다고 봅니다. 만약 내가 농림부장관 할 것 같으면 모두 이 나라에서 500만 석은 이월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한 사람입니다. 언제라도 풍년이요 언제라도 금의옥식 하고 이렇게 할 양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에 의존을 하고 있고 남의 것을 얻어먹고 하는 자세로서 50만 석 이것을 어떻게 처분하느냐 하는 것을 염려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소심가가 아닐까 보아서 이런 것은 걱정 마시고 더 사고 저장을 해서 만약 흉년이 들 것 같으면 대비한다는 이런 정신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도 만약 흉년이 들더라도 이만한 저장미가 있다 해서 안도감을 가지고 활기를 띠우는 것입니다. 50만 석 이걸 어쩔까 걱정을 하더라 이것을 국민이 알아 버린다면 장관이 그거 할 소리냐 사실 충언할 걸로 봐서 여기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마는 또 다른 의원이 좋은 말씀이 많이 계실 것이고 해서 이상으로 질의를 그치고 저의 무리한 요청이 아닌 것만큼 꼭 실천에 옮겨 준다는 그러한 명답을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실례했읍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이중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농림정책에 관한 질의도 있었고 또 오늘 두 분의 의원이 소상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 점만 다시 정부에게 묻고자 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곡매수 매입에 관해서는 양곡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농산물가격유지법에 의거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정부 각의의 의결만 거쳐 가지고 대통령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면 된다는 이러한 의견으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정부가 이러한 사고방식과 이러한 태도로 행정을 해 나간다는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나 이 나라의 법질서를 위해서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 묻기 전에 정부가 적어도 이 제3공화국의 현 공화당 정권이 그 근원이 5․16 쿠데타라는 이러한 이 나라의 민주주의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이념이라 할까 하나의 정치관이라 할까 이런 데서 출발한 정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 권력이 하나의 법이 되고 힘이 법이 되고 이러한 사고방식을 지양하지 않는 행정을 해 나간다는 것은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양곡관리법이 엄연히 법으로서 정해져 있는 것을 알고 농산물가격유지법이 있는 것을 알면서 양곡관리법이 하나의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매입하는 양곡은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그러한 양곡을…… 농산물가격유지를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정부가 내세우는 양곡에 관한 이 농산물가격유지법을 가지고 정부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적용시키겠다고 하는 농산물가격유지법 제5조에 의하면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농산물은 당해 농산물의 수급과 시가 등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처분한다. 전항의 처분가격은 양곡에 있어서는 양곡관리법 제5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가격유지를 위해서 매수하는 양곡이나 또한 미담으로서 농민이 미곡담보한 양곡을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매도했을 경우와 정부가 이것을 매수한 후에 이것을 처분할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의 양곡관리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 하는 것은 다시 되바꾸어서 얘기한다면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양곡관리법에 의거해서 팔 때에 있어서는 양곡관리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살 때에 있어서는 양곡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올시다. 그렇다면 정부는 농산물가격유지법에 의거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사들일 때 있어서 양곡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 측의 제1차적인 해명을 요구합니다. 더우기나 양곡관리법 제3조에 의거한다 할 것 같으면 ‘정부는 매년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읍니다. 이번에 정부가 양곡수급계획을 농산물가격유지를 위해서 더 많은 양을 매수하기 위해서 수정을 했읍니다. 그렇다면은 양곡수급계획에 수정을 가한 만큼 정부는 의당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 것인지 이 점에 있어서 정부는 이번에 사들이는 양곡이 정부관리양곡이 아니라 하는 점을 내세우고 있읍니다마는 양곡수급계획에 입각해서 사들이는 양곡은 어디까지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부관리양곡이올시다.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양곡수급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수급계획에 입각해서 수정하기 전 수급계획이라 하더라도 수급계획에 입각해서 사들이는 양곡은 그 자금이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자금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사들이는 양곡은 그 이유를 막론하고 정부관리양곡이라는 점. 둘째에 있어서는 양곡수급계획에 입각해서 사들이는 양곡은 정부가 어느 기관에서 썼든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양곡이든 아니든지 간에 이 수급계획에 입각해서 사들이는 양곡은 정부관리양곡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우기나 제8조에 정부는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엄연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국회의 동의를 고의로 안 받고 너머가려고 하는 그 저의가 오늘날까지 중농정책이 실패함으로써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고조되어 왔고 이럼으로써 이 문제를 더 논의함으로써 국민과 농민들의, 더우기나 농민들의 불신을 살 그러한 우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부 측은 이 문제를 더 시끄럽게 얘기하지 않고 너머가려 하는 그러한 저의에서밖에 그 이유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이 점에 대한 더 명백한 해명을 하고 너머가지 않는다 하면은 적어도 국회가 자기 권리를 박탈당하고 또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권력을 가졌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유린해 나가고 있는 이 처사를 국회나 더우기 국민들은 묵과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려 두고 이 점에 대한 회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정부는 아까 경제기획원장관은 모든 물가를…… 시가로 인해서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로 사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는 중농정책인지 혹은 농민들을 위한다는 그러한 뜻에서 필요한 양 이상의 양곡을 매입해 들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는 얘기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이 나라의 양곡의 가격이 왜 너무나 생산비도 안 되는 싼 가격으로 양곡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됩니다. 알고도 이것을 속이려고 한다면은 용서할 수 없읍니다. 이 나라의 양곡가격이 시장가격 이하로 형성되고 있는 이유가 이 나라의 삼팔선에 국군의 유지를 위해서 미국의 원조를 받아 또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형편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미국의 원조를 받고 국군의 유지를 위해서 대충자금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미국의 잉여농산물이 우리나라에 필요했든지 필요 안 했든지 간에 너무나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는 이 잉여농산물의 많은 원조를 국군의 유지를 위해서도 매년 증대된 양을 미국에 대해서 원조요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행정부의 고충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유야 여하튼지 간에 잉여농산물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농산물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은 정부에서는 마땅히 농산물가격유지를 위해서 정부가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양을 더우기나 금년에 증산이 1280만 석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은 시장에 출회량이 22프로 내지 25프로로 본다 할 때 근 300만 석의 양곡이 시장에 출회한다 해서 가격이 하락된다 하면 정부는 마땅히 이에 보상책을 강구해서라도 이 양의 매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군의 증강을 위해서 국방력의 유지를 위해서 대충자금의 증액을 위해서 잉여농산물의 더 많은 양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필요에 의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농산물가격의 저락은 정부가 마땅히 이것은 막아야 할 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필요 없는 양을 사들인다 그것이 시장가격이 겉보리 50킬로 한 가마에 현재 750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약 700원 가격으로…… 더 하락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렇게 싼 시장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매수나 매입에 있어서 1005원을 책정했다는 것을 마치 농민들을 위하는 행정부 입장에서 과시한 것처럼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잉여농산물을 우리가 감안한다 하면은 언어도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특히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시장가격형성이 잉여농산물로 인해서 싼 가격이 형성되었다는 이 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그 발언을 취소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중농정책을 부르짖어 왔읍니다. 이 중농정책이 하나의 패농정책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현 정부나 특히 공화당 의원 선배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한 사실일 것입니다. 더우기 농림부 추계로 발표된 바에 의하면 64년도가 농가소득이 호당 6만 2502원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물론 정식적인 그러한 정부공표숫자는 아니올시다마는 그러나 그 추계에 의하면은 65년도 농가소득이 호당 5만 7520원이올시다. 그렇다면은 63년도의 농가소득을 100으로 치면 64년도가 102프로, 65년도가 92.2프로로 이렇게 하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정부 측에서는 작년도보다 농가소득이 하락된 이유를 비료가격이 작년도보다 약 80프로 내지 90프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따라서 생산비가 앙등을 가져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가소득은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만일 정부가 중농정책을 쓴다고 한다면은 비료값이 올랐기 때문에 생산비가 늘었고 반면에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이 줄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중농정책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론적인 근거라는 것입니다. 공화당 정부의 중농정책은 이런 점에서 본다 하면은 농민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더 적게 먹이는 것은…… 더 적게 먹이는 그러한 정책이라 하면 납득이 갑니다마는 비료값을 비료문제를 적어도 공급을 전담하고 있는 정부가 비료값을 올렸기에 생산은 늘었어도 소득은 줄었다 한다면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정부이기에 비료값을 올려, 또 비료값을 올렸다면은 거기에 대한 당연히 적어도 매입가격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된 정책이 수반하지 않으면은 국민을 위한 적어도 중농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중농정책이라는 정책을 구호를 이것은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든지 양단간에 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한 정부의 더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조국의 근대화, 경제의 발전 이것을 부르짖고 있는 정부가 농가소득에 더 저락을 가져오고 농촌경제의 피폐를 가져오면서도 불구하고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조국이 근대화되고 경제가 발전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론적인 근거나 정책적인 면에서 긍정할 수 없는 이러한 바탕을 마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농촌경제가 일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하시다시피 곡가가 안정되어야 물가가 안정되고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 사회가 안정이 되고 따라서 정치도 안정이 되고 이 나라의 조국의 근대화는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6할 내지 7할을 점하고 있는 농민의 소득이 향상되어야 그래야 농촌에 있어서의 더 많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구매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공업생산품도 그만큼 판로가 개척이 되는 것이고 이 나라의 공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초보적인 이론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이 나라의 조국근대화가 농촌경제의 발전 없이 조국근대화가 될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한 해명을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시간관계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농산물의 수출가격이 외국시장의 가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수출하기도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말씀을 구태여 이 자리에 나와서 반박하기 위한 반박이라기보다도 적어도 이 나라의 농산물을 수출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선다면은 농산물가격을 인하하기 위해서 정부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본에서도 쿼타에 있어서의 근 7할의 농산물에 있어서는 쿼타제를 실시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유지와 안정을 위해서 보호정책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독 서구라파도 어느 나라도 다 쓰고 있는 정책이올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더우기나 농산물의 수출을 증대시키려 한다면은 농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모든 생산수단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농산물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수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읍니다. 국제시장의 가격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된다 한다면은 이 나라에서 농산물의 수출을 위해서 따라서 가격의 저락을 위해서 비료라든지 기타 생산수단의 가격의 저락을 위해서 한 정책이 무엇인가 정부에서는 이 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래야 적어도 현 행정부가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대통령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면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엉뚱한 그러한 얘기를 국민 앞에 공표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행정부 각료로서는 책임을 져야 될 문제올시다. 시간관계로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이우헌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저한테 대한 특별한 질문은 없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이 곡가의 유지를 위해서 자금을 이삼십억 원 내는 데 인색하면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십억씩 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개 업체에 대해서 수십억씩 융자가 나간 예가 없읍니다. 그러나 없거나 있거나 이우헌 의원께서 물으신 내용은 저로서는 농업자금과 공업자금 관계를 물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업체에 대해서 거액이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공업자금입니다. 또 이번에 정부재정에서 나가든 또는 은행융자로 나가든 곡가유지를 위해서 돈이 나가는 것은 이것은 농업관계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체를 보아 주셔야지 1개 업체와 큰 공장에 나가는 자금과 또 이러한 그 곡가유지를 위해서 소위 영세한 농가에 나가는 자금을 그 단위로서 비교하시면 답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농공업관계 부문 자금별로 이렇게 통계로써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 정부에서 대외적으로 국회나 국민에게 발표하는 정책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35억이라는 것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경제기획원장관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110만 석 정도로 총수납을 하자 이렇게 주장했읍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장관의 그러한 조정안은 채택되지 않고 농림부장관의 원 구상에 가까운 결정이 되기 때문에 30억으로 해서 150만 석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중재 의원께서 물으신 데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이 국회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 법조문을 들어서 말씀이 계셨는데 농산물가격유지법에 의해서 이번에 매가 1005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는 그런 판단에는 변경이 없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 의원의 질문을 듣고 또 새로운 하나의 발견은 이 의원께서 농산물가격유지법 5조2항입니까 제5조2항에서 양곡관리법 제5조지요? 제5조가 배제된 것을 들어서 이렇게 이것이 배제되었으니까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 제5조2항에서 양곡관리법 제5조를 갖다가 배제한 것이 무의미합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있어요. 본래는 8조의 배제입니다. 양곡관리법 8조의 배제인데 1963년 12월 16일인가 이 두 가지 법을 개정할 적에 농산물가격유지법에 그 관리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조문정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무의미한 5조2항에서 관리법 5조를 배제해 버렸어요.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조문상에…… 그러나 실지는 8조에 가격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으로 배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정 전의 법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조문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법대로 한다면 처분을 배제를 했으니까 가격의 동의를 받아라 이러한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보세요. 이 법을 보시면 5조에는 그렇게 있지만 다시 그 제8조입니까…… 9조에 가면 그 매입하는 경우에 규정이 있어요. 그것을 잘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저도 지금 그것을 공부를 했어요. 명확히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9조에 매입이 있고 5조2항에서는 관리법에 5조를 배제했는데 그것이 무의미한 배제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매입의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길게 법률 논의할 생각은 없읍니다. 정치적으로 이것을 동의를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그것은 또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이 법조문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법조문에는 명백히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법조문대로 해야지요. 처분가격은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 놓고요 또 9조에 가서는 매입가격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처분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대해서 양곡관리법 제5조를 배제한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홍 의원께서 말씀했지만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법과 대조해 보시면 제8조에 매입가격의 국회동의를 배제한 것입니다 본법에…… 또 다음에 관리법 제3조에 대한 수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답변드린 대로 정부가 추경을 내야 됩니다. 추경제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추경을 내면서 동시에 수급계획이 변경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연초에 수급계획을 내고 소위 정부에서 필요한 그 양곡수급관리에 관한 계획이 나오고 금년도와 같이 이렇게 하곡이 풍년이 되어 가지고 다시 임시적으로 사들이는 경우에 도중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적에 의해서 수급계획이 예상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 하곡매입대책을 신속히 하는 방법입니다. 추경을 내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하곡은 늦게 산다고 자꾸 재촉하고 또 추경을 내라고 하시면 지금 예산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사야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매년 6월 20일경에 되겠읍니다. 지금 다 결정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긴 왜 안 합니까? 하곡은 빨리 사라고 그러고…… 솔직히 말씀하면 지금 농산물가격유지라는 것은 그렇게 신속하게 해야지 연초에 낸 수급계획의 변경부터 하고 하자면 하곡가가 자꾸 떨어집니다. 책임지고 하겠읍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읍니다. 또 아까 1005원이…… 1005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것이 무슨 농민한테 큰 혜택이 가는 것처럼 말씀했으니 그것을 취소하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그렇게 큰 혜택이 가는 것처럼 말씀한 기억이 없읍니다. 그러나 다시 되풀이해서 제 의사를 명백히 할 것은 정부도 1005원에 반드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 이것으로 보충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이우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첫째로 매상자금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결정만 되면 신속히 매상에 착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명심하고서 더욱 빨리 매상하도록 하겠읍니다. 현재 이미 8억이 나갔고 곧 계속해서 자금방출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둘째 번 질문에 대해서는 백도를 높일 수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68프로에서 금년에는 64프로까지 백도를 높여서 국민들의 기호에 맞도록 이미 조치를 취했읍니다. 압맥을 권장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이미 압맥을 많이 이용하도록 조치를 취했읍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보리배급을 하는 경우에 공무원들이 사 가지고 다시 시장에다가 내는 경우가 없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공무원이나 혹은 정부 관련 기업체 직원들에 대해서 이번의 경우는 농민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는 정신을 가지고서 틀림없이 각자가 가정에서 소화를 하도록 강력히 지시를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권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지에다가 각 도지부에다가 현금을 미리 갖다 놓고 매상에 응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현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점 역시 옳은 말씀이라 생각해 가지고 재무부에서 빨리 자금을 영달받아 가지고 곧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그리고 이중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비료가격이 인상된 까닭에 농가소득이 감소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농림부 자체로서는 가급적이면 비료가격이 인상되지 아니하도록 이때까지도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고 또한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 비료공장이 설립되게 되면 비료가격을 싸게 하는 그러한 노력을 농림부에서는 계속하겠읍니다. 그리고 국제가격과 경쟁시키기 위해서 생산비를 싸게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정책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질문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생산기반을 조성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경지정지작업을 한다든가 혹은 수리시설을 안전하게 한다든가 혹은 객토사업을 권장한다든가 해서 우선 생산기반을 안전하게 함으로써 토지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현재 얻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이라든가 품종을 개량한다든가 혹은 농기구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정책을 써 가지고 가급적이면 토지생산성을 높여 가지고 생산비를 싸게 하는 그러한 각종 조치를 현재까지 쓰고 있읍니다마는 뚜렷한 성과를 크게 올리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점을 유념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은 이로써 끝난 줄 압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산회하고…… 아마 본 의사일정은 내일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재무부장관 김정렴 농림부장관 박동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