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장 이우헌 의원,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안 제1조 이 법은 국립의료원이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의료원특별회계 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관리한다. 제3조 회계는 국립의료원의 운영에서 생기는 모든 수입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국립의료원의 운영 및 시설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4조 ① 회계는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회계의 자금은 조체할 수 있다. ③ 일시차입금과 조체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회계의 수입으로써 이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6조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① 회계는 그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자의 증가로 인한 예산초과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 을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인건비 기타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② 보건사회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제기획원장관은 전항의 조서를 심사하고 그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이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통지하며 그 뜻을 재무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① 회계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익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② 전항의 세계잉여금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상연구비에 그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제9조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국립의료원에 속하는 재산․채권 및 채무는 이 회계가 승계한다.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안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7년 11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67년 12월 1일 당 위원회에 접수되었읍니다. 1967년 12월 6일 제62회 제8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1967년 12월 7일 국회법 제78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 의뢰한바 1967년 12월 14일 자로 자구수정을 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접수하였읍니다. 결과 제62회 제8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정부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 의견도 없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안은 이제 보건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