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보사위원장 이우헌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9년 7월 9일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으며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심사보고합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부정독극물사범 및 부정의료업자에 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으로서 정부가 제안한 본 법안 중 시행과정에 있어서 오용될 우려가 있고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입법정신의 보다 적확한 구현과 효율적 법운용을 도모케 하기 위하여 수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부정식품 의약품 독극물사범 및 부정의료업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려 합니다. 둘째로 말씀드리자면 필요적 허가 취소규정을 두고 처벌 또는 취소당한 자는 일정한 기간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였읍니다. 세째로 말씀드리자면 부정식품 및 부정의약품의 유권적 검정기관을 국립보건원으로 하였읍니다. 네째로 말씀드리자면 사범 적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상금지급제도를 규정하였읍니다. 다섯째로 말씀드리자면 타인을 모해 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하였읍니다. 여섯째로 말씀드리자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업법 주세법 및 농약관리법에 의한 식품 주류 및 농약 중 독극물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게 하였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엊저녁에 저물게까지 예의 심사해서 성안을 얻어서 수정을 해서 법사위에 돌려 가지고 오늘 통과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으로 본다면 상당히 국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 법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의 검토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안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수정안

본 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