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많이 늦어졌으므로 오늘 본회의 개의시간이 이렇게 늦어진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관해서 미리 여러분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사실은 애초에 11시에 개의를 해서 오늘 오후까지 회의를 할 예정으로 점심식사를 의사당 안에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고자 이러한 준비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다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의안심사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도중에 적당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점심을 드리겠읍니다. 혹은 점심 먹고 오후에 시작하자 이러한 의견도 있읍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좋겠는데 이미 준비한 점심을 버릴까 봐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6년산 추곡 매입가격 및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1966년산 추곡 매입가격 및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관해서는 농림위원장 김주인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동의 주문 1966년산 추곡 매입가격 및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별표와 같이 동의한다. 2. 제안이유 가. 1966년산 추곡 매입가격 1966년산 추곡 작황은 1965년산보다 약 65만 톤 의 증산이 예상되며 추수기 일시에 다량출회로 인한 미가의 하락이 우려되므로 적정가격을 유지케 하기 위하여 일반매입을 실시키로 하고 매입가격은 1965년산같이 생산장려금 73원을 포함하여 벼 54㎏ 가마니당 1533원 으로 별표 1과 같이 결정하고자 양곡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의를 요청합니다. 나.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별표 2와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멥쌀 및 보리쌀 판매가격은 1966년산 추곡 및 하곡의 각기 매입가격에다 실비에 해당하는 조작 제비를 가산하여 멥쌀 ㎏당 45원, 보리쌀 ㎏당 35원 80전으로 각각 정한다. 멥쌀 및 보리쌀 이외의 곡종에 대한 판매가격은 곡종 간의 격차와 등급별 격차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을 적용한다.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양곡의 판매가격은 농림부장관이 별도 결정하여 시행한다.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양곡의 판매가격은 수출가격 을 기준으로 하여 농림부장관이 별도 결정하여 시행한다. 1966년산 추곡 매입가격 곡 종 가마니당 단량 등급 가마니당 매입가격 메벼 54㎏ 1등급 1,530.00 〃 2 〃 1,460.00 〃 3 〃 1,400.00 〃 등외품 1,300.00 부대조건 1. 이 표의 가격은 유포장 검사품 가격이다. 2. 농지세 조로 수납되는 양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는 가격은 본표 가격을 적용한다. 3. 일반매입분에 한하여 메벼 54㎏ 가마니당 73원을 생산장려금으로 가산 지급한다. 4. 이 표 이외의 곡종별 및 등급별 매입가격은 곡종별 및 등급별의 격차지수 에 의거하여 산출된 가격을 적용한다. 1966년산 추곡 매입가격 곡종별 및 등급별 격차지수표 곡 종 가마니당 단량 곡종별 격차 지수 등급별 격차지수 1등품 2등품 3등품 등외품 메벼 54㎏ 100.0 104.7 100.0 95.6 89.0 찰벼 〃 110.0 104.7 100.0 95.6 89.0 콩 60 135.0 108.0 100.0 90.0 79.0 얼룩콩 〃 143.7 108.0 100.0 90.0 79.0 팥 〃 157.5 105.3 100.0 94.7 84.2 메수수 〃 58.0 110.3 100.0 ― 85.8 찰수수 〃 67.2 110.3 100.0 ― 85.8 옥수수 〃 81.0 111.8 100.0 88.0 66.7 조 45 63.7 108.6 100.0 ― 88.3 메밀 〃 69.9 118.0 100.0 ― 82.4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양곡 등급 가마니당 단량 가마니당 가격 ㎏당 가격 멥쌀 합격품 60㎏ 2,700.00 45.00 보리쌀 〃 60㎏ 2,148.00 35.80 부대조건 1. 이 표의 가격은 1966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1967미곡연도에 적용한다. 2.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양곡판매가격은 농림부장관이 별도 결정하여 시행한다. 3.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양곡의 판매가격은 수출가격 을 기준으로 하여 농림부장관이 별도 결정하여 시행한다. 4. 이 표의 가격은 산지별, 산년별, 품종별 구분 없이 적용한다. 5. 이 표의 가격은 시․군 지정창고 정전도 또는 공장 정전도 가격이다. 6. 멥쌀 및 보리쌀 이외의 곡종별, 등급별 판매가격은 부표에서 제시하는 판매가격 격차지수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가격을 적용한다.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격차지수 구분 곡 종 단량 양종별 ㎏당 격차지수 등급별 격차지수 1등품 2등품 3등품 등외품 미량 및 추잡곡 멥쌀 60 100.0 ― 100.0 ― ― 찹쌀 〃 107.0 ― 100.0 ― ― 메현미 〃 93.0 ― 100.0 ― ― 찰현미 〃 100.0 ― 100.0 ― ― 메벼 54 66.0 104.7 100.0 95.6 89.0 찰벼 〃 71.0 104.7 100.0 95.6 89.0 콩 60 86.0 ― 100.0 ― ― 얼룩콩 〃 89.0 ― 100.0 ― ― 팥 〃 92.0 ― 100.0 ― ― 조 45 54.0 ― 100.0 ― ― 좁쌀 54 85.0 ― 100.0 ― ― 메수수 60 40.0 ― 100.0 ― ― 메수수쌀 〃 62.0 ― 100.0 ― ― 찰수수 〃 44.0 ― 100.0 ― ― 찰수수쌀 〃 69.0 ― 100.0 ― ― 옥수수 〃 58.0 ― 100.0 ― ― 메밀 45 61.0 ― 100.0 ― ― 맥류 보리쌀 60 100.0 ― 100.0 ― ― 보리 50 65.0 106.0 100.0 93.0 82.0 쌀보리 60 72.0 105.0 100.0 93.0 84.0 밀 〃 76.0 ― 100.0 ― ― 호밀 54 54.0 ― 100.0 ― ― 눌린보리 42 107.0 ― 100.0 ― ― 눌린밀 42 100.0 ― 100.0 ― ― 밀쌀 60 97.0 ― 100.0 ― ― 밀가루 22 97.0 ― 100.0 ― ― 1966년산 추곡 매입가격결정자료 구 분 단위 1965년산 1966년산 평균 생산비 매입 가격 매입 가격안 농산물 가격심의 위원회 결의 패리티 기준 미가 양비교환율 기준 국제미가기준 FOB M/T당 17.5불 물가 상승률 7% 감안 2.3대 대 1가마니 2.4대 대 1가마니 기본가격 벼 54㎏ 1,298 1,460 1,460 1,562 1,533 1,583 1,652 1,558 1,562 생산장려금 〃 ― 73 73 78 ― ― ― ― 780 계 〃 1,298 1,533 1,533 1,640 1,533 1,583 1,652 1,558 1,640 쌀 환산 144㎏당 벼 54㎏입 3.7입 4,802.60 5,672.10 5,672.10 6,068 5,672.10 5,857.10 6,112.40 5,764.60 6,068 쌀 환산 수취가격 80㎏당 농가 쌀 80㎏ 2,668 3,150 3,150 3,372 3,150 3,254 3,396 3,203 3,372 동 서울가격 환산액 〃 2,935 3,465 3,465 3,708 3,465 3,579 3,736 3,523 3,708 2. 패리티 지수에 의한 미가 추정 구 분 가격 상승률 연 7% 60년도 기준한 지수 61미곡연도 지수 미가 기준시점 및 가격 1960=100 1960.11=100 1,205.80 1966.6 지수 100.0 254.9 252.6 1966. 11 지수 추산 102,891 262.3 260.0 3,135 1966.12 〃 103,467 263.7 261.3 3,150 1967. 1 〃 104,056 265.2 262.8 3,169 3개월평균 3,151 벼 54㎏ 가마니당 1,533 쌀 환산 144㎏당 5,672.11 3. 국제미가를 역산한 농가수취가격 불화 구분 168.80 170 173.50 175 180 185 수출가격 46,589 46,920 47,365.50 48,300 49,680 51,060 수집제비 2,124 2,124 2,124 2,124 2,124 2,124 수출조작 제비 5,823 5,823 5,823 5,823 5,823 5,823 차감 원료대 3,864 .2 38,973 39,418.50 40,353 41,733 43,113 벼M/T당 환산 27,629 27,866 28,180 28,852 29,839 30,826 벼54㎏ 입당 1,472 1,505 1,521 1,558 1,611 1,665 쌀환산 144㎏당 5,520 .40 5,568 .50 5,631 .40 5,764 .60 5,967 .70 6,160 .50 〃 80 〃 3,067 3,094 3,129 3,203 3,312 3,422 수출가격변동에 따라 조작 제비가 약간 변동되나 동일하게 계산하였음. 4. 쌀 농가판매가격 월별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1 954.7 1,205.8 1,448 1,767 2,513 2,916 3,030 12 947.7 1,306.8 1,378.4 1,792 2,575 3,039 2,922 1 967 1,507.3 1,376.6 1,882 2,817 3,142 2,995 2 1,065 1,630.3 1,514.1 1,983 3,297 3,058 3,176 3 1,173.2 1,648.2 1,558.7 1,994 3,498 2,973 3,104 4 1,256 1,662.1 1,660.9 2,193 3,608 3,137 3,211 5 1,291.8 1,798.7 1,753.5 2,346 4,240 3,196 3,382 6 1,436.7 1,692.2 1,807.4 2,804 4,114 3,427 3,461 7 1,556.3 1,743.3 1,859 4,117 3,704 3,487 8 1,628.6 1,724 1,877 4,028 3,556 3,461 9 1,469.6 1,670.5 1,868 3,675 3,276 3,437 10 1,347.3 1,597.5 1,872 2,890 2,995 3,336 평균 1,260 1,599 1,665 2,623 3,349 3,217 자료 : 농협중앙회 조사부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결정자료 1. 멥쌀 판매가격 산출표 항 목 금액 산출근기 매입원가 39,389.58 1,533×3.7× 매입대금 지불수수료 196.95 39,389.58×0.5% 조작비 5,424.64 하역 자연 및 사고 감모 -25 115,011.17×0.5% 사고품매각대 90.02 225.06×0.8×0.5 부산물 〃 837.11 쇄미 690× =136.72 설설 650× =123.98 미강 280× =576.41 고입 매각대 360.14 327.40×1.1 특별회계 경비 및 차입금 이자 1,000.00 600,000,000÷600,000톤 계 44,948.96 천 당 도매가격 45.00 입당 도매가격 2,700.00 입당 도매가격 3,600.00 144㎏당 도매가격 6,480.00 2. 보리쌀 판매가격 산출기초 항 목 금액 산출기초 매입원가 31,406.25 1,005× 매입대금 지불수수료 157.03 31,406.25×0.5% 조작비 6,227.56 하역, 자연 및 사고 감모 188.95 37,790.84×0.5% 사고품매각대 75.58 188.95×0.8×0.5 부산물 〃 2,930.40 맥쇄 490× =89.29 맥강 200× = 2,841.11 고입 매각대 254.72 14.25× ×52%×1.1 특별회계 경비 및 차입금 이자 1,000.00 계 35,719.09 입당 가격 35.80 35,719.09÷1,000㎏ =35.72≒35.80 입당 가격 2,148.00 35.80×60㎏ 〃 〃 2,738.70 35.80×76.5〃 석당 〃 4,940.40 35.80×138〃 M/T당 〃 35,800.00 35.80×1,000〃 3. 밀가루 판매가격 산출기초 항 목 금액 산출근기 매입원가 26,703.60 {275× +2,917.20×0.5}× ×1.02 해상보험료 88.12 26,103.60×1.1× 조작비 8,945.47 35,737.19×1.4 하역, 자연 및 사고 감모 500.32 35,737.19×1.4 사고품매각대 125.08 500.32×0.5×0.5 부산물매각대 2,019.58 소맥부 250× =1,853.47 소맥강 200× =166.11 고입 매각대 249.49 226.81×1.1 특별회계 경비 및 차입금 이자 1,000.00 계 34,843.36 천 당 가격 34.90 34,843.36÷1,000㎏ =34.85≒34.90 대당 가격 767.80 100㎏당 가격 3,490.00 M/T당 가격 34,900.00 1966년산 추곡 매입가격 및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수정이유 정부가 제안한 1966년산 추곡 매입가격 벼 2등품 기준 54㎏ 가마니당 1460원과 생산장려금 73원을 합산하여 1533원 은 1965년산 매입가격을 거치한 가격인바 금년산 추곡이 풍작이라 하여 전년산 매입가격을 거치하는 것은 풍년에 대한 이익을 생산자인 농민에게 주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농민의 이익을 보장하고 증산의욕을 더욱 고취하기 위하여 전년산 매입가격 벼 54㎏ 가마니당 1460원 에 물가상승률 7% 해당액 102원을 가산하여 1562원 으로 하고 생산장려금은 금년산 추곡이 풍작이므로 3% 해당액 46원으로 하여 일반매입가격을 벼 2등품 54㎏ 가마니당 1608원 , 1등품 54㎏ 가마니당 1682원 으로 수정하고, 판매가격은 정부가 제안한 매입가격을 기준하여 멥쌀 1㎏당 45원 으로 제안하였으나 전항 추곡매입가격을 인상 수정함에 따라 판매가격의 인상 수정이 불가피하므로 전항 추곡매입가격에 실비에 해당하는 조작 제비를 가액하여 멥쌀 합격품 1㎏당 46원 90전 으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어 성립되고 개의안으로서 1966년산 추곡 정부매입가격 쌀 100ℓ 가마니당 3150원 을 36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수정동의하여 성립된 후 정부를 대표하여 해당 국무위원인 농림부장관의 증언으로서 개의안인 쌀 80㎏ 가마니당 3600원으로의 인상안은 동의할 수 없고 쌀 80㎏ 가마니당 매입가격 3306원과 판매가격은 상기 매입가격에 조작비 실비 가산액으로 하여 80㎏ 가마니당 3752원으로 1966년산 추곡 매입가격 및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인상 결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듣고 개의부터 표결을 한바 다음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되었음. 2. 심사결과 1966. 10. 13 제7차 농림위원회 회의에서 전기 수정개의안은 재석 17명 중 찬성 3인뿐으로서 부결되고, 전기 수정동의안은 재석 17명 중 찬성 12인, 부 3인, 기권 2인으로서 별지 1966년도 추곡매입가격 및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음. 3. 소수의견 정부에서 전년산과 같이 벼 2등품 기준 54㎏ 가마니당 1460원과 생산장려금 73원을 합산한 1533원 으로 매입하고자 함은 부당하니 1966년산 추곡 정부매입가격 쌀 80㎏ 가마니당 3600원으로 인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 4. 기타사항 없음. 1966년산 추곡 매입가격 및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동의 주문 1966년 10월 7일 정부로부터 동의요청한 1966년산 추곡 매입가격 및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다음에 의하여 별표 1․2와 같이 수정동의한다. 가. 메벼 매입가격 2등품 기준 54㎏ 가마니당 1562원 으로 하고 생산장려금으로 메벼 54㎏ 가마니당 46원을 가산 지급한다. 나. 멥쌀 판매가격 합격품 기준 1㎏당 46원 90전 으로 한다. 다. 기타사항 정부원안대로 한다. 2. 수정이유 가. 1966년산 추곡 매입가격 정부가 제안한 1966년산 추곡 매입가격 벼 2등품 기준 54㎏ 가마니당 1460원과 생산장려금 73원을 합산하여 1533원 은 1965년산 매입가격을 거치한 가격인바 금년산 추곡이 풍작이라 하여 전년산 매입가격을 거치하는 것은 풍년에 대한 이익을 생산자인 농민에게 주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농민의 이익을 보장하여 증산의욕을 더욱 고취하기 위하여 전년산 매입가격 벼 54㎏ 가마니당 1460원 에 물가상승률 7% 해당액 102원을 가산하여 1562원 으로 하고 생산장려금은 금년산 추곡이 풍작이므로 3% 해당액 46원으로 하여 일반매입가격을 벼 2등품 54㎏ 가마니당 1608원 , 1등품 54㎏ 가마니당 1682원 으로 수정함. 나.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전항 추곡매입가격을 인상 수정함에 따라 판매가격도 인상 수정이 불가피하므로 전항 추곡매입가격에 실비에 해당하는 조작 제비를 가산하여 멥쌀 합격품 1㎏당 46원 90전 으로 수정함. 1966년산 추곡 매입가격 곡 종 가마니당 단량 등급 가마니당 매입가격 비고 메벼 54㎏ 1등품 1,636.00 〃 〃 2 〃 1,562.00 〃 〃 3 〃 1,494.00 〃 〃 등외품 1,391.00 부대조건 1. 이 표의 가격은 유포장 검사품 가격이다. 2. 농지세 조로 수납되는 양곡을 지방자치단체 에서 매입하는 가격에 대하여 이 표의 가격을 적용한다. 3. 일반매입하는 분에 대하여는 메벼 54㎏ 가마니별당 46원을 생산장려금으로 가산 지급한다. 4. 이 표 이외의 곡종별 및 등급별 매입가격은 부표에서 제시하는 곡종별 및 등급별의 격차지수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가격을 적용한다.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양곡 등급 가마니당 단량 가마니당 가격 ㎏당 가격 멥쌀 합격품 60㎏ 2,841.00 46.90 보리쌀 〃 〃 2,148.00 35.80 부대조건 1. 이 표의 가격은 1966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1967미곡연도에 적용한다. 2.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양곡판매가격은 농림부장관이 별도 결정하여 시행한다. 3.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양곡의 판매가격은 수출가격 을 기준으로 하여 농림부장관이 별도 결정하여 시행한다. 4. 이 표의 가격은 산지별, 산년별, 품종별 구분 없이 적용한다. 5. 이 표의 가격은 시․군 지정창고 정전도 또는 공장 정전도 가격이다. 6. 멥쌀 및 보리쌀 이외의 곡종별, 등급별 판매가격은 부표에서 제시하는 판매가격 격차지수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가격을 적용한다. 1966년산 추곡 매입가격 수정안 표 2등품 기준 가격 수정 구 분 단위 정부안 수정안 비교증감 매입가격 벼 54㎏ 1,460 1,562 102 생산장려금 〃 73 46 △27 계 1,533 1,608 75 쌀 환산 144㎏당 5,672.60 5,949.60 277.50 〃 80㎏당 3,150 3,306 156 매입가격 곡종 가마니당 단량 등급 정부안 수정안 비교증감 메벼 54㎏ 1등품 1,530.00 1,636.00 106.00 〃 〃 2 〃 1,460.00 1,562.00 102.00 〃 〃 3 〃 1,400.00 1,494.00 94.00 〃 〃 등외품 1,300.00 1,391.00 91.00 일반매입분에 대하여 메벼 54㎏ 가마니당 46원을 생산장려금으로 가산 지급한다. 2.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수정안 표 곡종 단량 등급 정부안 수정안 비교증감 멥쌀 1㎏ 합격품 45.00 46.90 1.90 〃 60〃 〃 2,700.00 2,814.00 114.00 〃 80〃 〃 3,600.00 3,752.00 152.00 멥쌀 판매가격 산출표 항 목 금액 산출근기 매입원가 41,316.67 1,608×3.7× 매입대금 지불수수료 206.58 41,316.67× 조작비 5,424.64 하역, 자연 및 사고 감모 234.74 ×0.5% 사고품매각대 93.90 234.74×0.8×0.5 부산물매각대 837.11 쇄미 690× =136.72 설미 650× =123.98 미강 280× =576.41 고입 매각대 360.14 327.40×1.1 특별회계 경비 1,000.00 600,000,000÷600,000톤 계 46,891.48 천 당 도매가격 46.90 46,891.48×1,000㎏ =46.90 〃 소매가격 입당 도매가격 2,814.00 46.90×60㎏ 입당 〃 3,752.00 46.90×80㎏ 석당 〃 6,753.60 46.90×144㎏ M/T당 〃 46.900.00 46.90×1,000㎏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국회동의요청안 1. 동의 주문 정부가 제출한 별첨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동의한다. 2. 동의요청이유 양곡관리법 제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3. 주요골자 가. 총규모 미곡 402천M/T 2,791천 석 잡곡 293 〃 2,176 〃 계 695 〃 4,967 〃 나. 수요 미곡 잡곡 계 군․관수용 863천 석 782천 석 1,645천 석 조절용 1,500 150 1,650 교환용 ― 200 200 수출용 및 예비용 428 1,044 1,472 계 2,791 2,176 4,967 단량 및 관수용은 1967년도 정부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관계부처 급량비 예산을 기준으로 하였읍니다. 조절용 미곡은 1966년도 조절용 양곡 방출상황을 감안하여 전년도 계획 14만 4000M/T 보다 7만 2000M/T 을 증량 계획하였읍니다. 교환용은 추수기의 미․맥 출회상황, 미곡소비절약 및 정부 보리쌀수급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리쌀지급량을 2만 7600M/T 으로 계획하였읍니다. 수출용 및 예비용 미곡은 수급잔량 6만 1600M/T 을 계상하였고 식량수급사정을 보아 수출량과 수출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 공급 미곡 잡곡 계 이월량 7천 석 979천 석 986천 석 추곡수매 2,660〃 ― 2,660 〃 하곡수매 ― 1,000 〃 1,000 〃 교환곡․ 대여곡 회수 124〃 197 〃 321 〃 계 2,791〃 2,176 〃 4,967 〃 1966년산 추곡 수매계획량 일반매입 172,800M/T 1,200천 석 양비교환 115,200 〃 800 〃 농지세 수납 95,000 〃 660 〃 교환곡 회수 17,900 〃 124 〃 계 400,900 〃 2,784 〃 1967년산 하곡 수매계획량 일반매입 69,000M/T 500천 석 양비교환 51,100 〃 370 〃 농지세 수납 17,900 〃 130 〃 계 138,000 〃 1,000 〃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미곡 잡곡 계 천M/T 천 석 천M/T 천 석 천M/T 천 석 1. 수요 군량 109.0 757 53.3 386 162.3 1,143 관영시설용 4.5 31 2.5 18 7.0 49 죄수유치인용 3.6 25 7.2 52 10.8 77 구호용 시설 4.9 34 6.3 46 11.2 80 영세민 31.0 260 31.0 260 2.3 16 종자용 2.8 20 5.1 36 216.0 1,500 조절용 20.7 150 236.7 1,650 27.6 200 교환용 ― ― 27.6 200 27.6 200 수출용 및 예비용 61.6 428 141.3 1,044 202.9 1,472 계 401.9 2,791 292.7 2,176 694.6 4,967 2. 공급 이월량 10. 7 135.0 979 136.0 986 추곡일반매입 172.8 1,200 ― ― 172.8 1,200 하곡일반매입 ― ― 69.0 500 69.0 500 양비교환 115.2 80.0 51.1 370 166.3 1,170 농지세 수납 95.0 660 17.9 130 112.9 790 교환곡 회수 17.9 124 ― ― 17.9 124 대여곡 회수 ― ― 19.7 197 19.7 197 도입 ― ― ― ― ― ― 계 401.9 2,791 292.7 2,176 694.6 4,967 3.차인과부족 0 0 0 0 0 0 부대조건 이 수급계획을 집행하는 동안 수급사정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아래 사항에 관하여 변동이 필요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1. 예산 및 예산집행상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수급량의 증감조정에 관한 사항 2. 양곡수급 사정상 필요에 따라 미․잡곡 혼배율 및 곡종 등을 변경 집행하는 사항 3. 신규수요가 발생하거나 수출 또는 긴급구호 등 예상치 못한 수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용 또는 조절용을 조정하는 사항 4. 양곡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을 조정하는 사항 1966 및 1967미곡연도 양곡수급계획 대비 1967 계획 1966 계획 증 감 미곡 잡곡 계 미곡 잡곡 계 미곡 잡곡 계 1. 수요 군량 757 386 1,143 787 370 1,157 △30 16 △14 관영 시설용 31 18 49 30 18 48 1 0 1 죄수 유치인용 25 52 77 24 52 76 1 0 1 구호용 시설 34 46 80 30 57 87 4 △11 △7 영세민 ― 260 260 ― 248 248 ― 12 12 종자용 16 20 36 16 14 30 ― 6 6 조절용 1,500 150 1,650 1,000 ― 1,000 500 150 650 교환용 ― 200 200 ― ― ― ― 200 200 수출용및예비용 428 1,044 1,472 383 873 1,156 45 171 216 계 2,791 2,176 4,967 2,270 1,632 3,902 521 544 1,065 2. 공급 이월량 7 979 986 430 850 1,280 △ 423 129 △ 294 추곡 일반매입 1,200 ― 1,200 486 ― 486 714 ― 714 하곡 일반매입 ― 500 500 ― 507 507 ― △7 △7 양비교환 800 370 1,170 694 145 839 106 225 331 농지세 660 130 790 660 130 790 0 0 0 교환곡 회수 124 ― 124 ― ― ― 124 ― 124 대여곡 회수 ― 197 197 ― ― ― ― 197 197 도입 ― ― ― ― ― ― ― ― ― 계 2,791 2,176 4,967 2,270 1,632 3,902 521 544 1,065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1. 심사경위 가. 1966년 10월 11일 , 1966년 10월 12일 , 1966년 10월 13일 이와 같이 3차에 걸쳐 농림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충분한 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정안을 채택하게 되었음. 나. 수정이유 정부가 동의요청한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총규모는 미곡 402천M/T , 잡곡 293천M/T 계 695천M/T 으로서 전년도보다 156천M/T 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공급량에 있어서 풍작이 예상되는 1966년산 추곡 최성출회기의 과잉출회로 인한 곡가유지대책 및 관수와 조절용 양곡 확보의 일환으로 추곡 일반매입 173천M/T , 양비교환 115천M/T 및 농지세 물납 조로 95천M/T 과 미․잡곡교환 조로 18천M/T , 계 401천M/T 을 수매하고 1967년산 하곡은 맥가유지책 및 관수양곡확보를 목적으로 138천M/T 을 수매하도록 계상하였고 한편 수요량은 1967년도 춘궁기 및 단경기의 수급의 원활과 가격안정을 위한 조절용으로 미곡 216천M/T , 잡곡 21천M/T 계 237천M/T 수출 및 예비용으로 62천M/T 을 계상하고 기타 수급항목에 있어서는 전년도 규모와 대비하여 다소의 증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큰 변동이 없으므로 정부의 동의요청안대로 동의하되 1966년산 미곡은 1965년산에 비하여 약 4000천 석이 증산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기 추곡수매량은 추수 후 일시적인 다량출회로 인한 곡가하락과 춘궁기 및 단경기에 있어서의 수급원활 및 곡가안정을 기하는 데 한층 더 보장하기 위하여 부대조건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에 의한 1967년도 차입금한도액 60억 원으로서 곡가의 연중평준화를 기하도록 수정동의안이 성립되는 한편 개의안으로서 1966년산 미곡 수매계획량 총규모 2784천 석에 1200천 석을 증가하여 계 3984천 석을 수매하도록 하는 개의가 성립되어 정부를 대표한 해당 국무위원인 농림부장관의 증언으로서 개의안인 3984천 석 수매안은 동의할 수 없고 다만 부대조건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에 의한 차입금한도액 60억 원으로서 곡가의 연중평준화를 기하도록 하는 부대조건 제5항의 추가에 동의한다는 것을 듣고 개의부터 표결을 한바 다음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되었음. 2. 심사결과 1966. 10. 13 제7차 농림위원회의에서 전기 수정개의안은 재석 17인 중 찬성 3인뿐으로서 부결되고 전기 수정동의안은 재석 17인 중 찬성 12인, 부 3인, 기권 2인으로서 별지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음. 3. 소수의견 정부가 동의요청한 1966년산 추곡 계획량 2784천 석은 추곡 최성출회기의 곡가하락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니 1200천 석을 증가하여 수매계획량 총규모를 3984천 석으로 하라는 주장이 있었음. 4. 기타사항 없음.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동의 주문 1966. 10. 7 정부로부터 국회동의를 요청한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다음 조건을 첨가하여 동의한다. 부대조건 5.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에 의한 차입금한도액 60억 원으로서 곡가의 연중평준화를 기한다. 2. 수정동의 이유 가. 본 동의요청안은 양곡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가 동의를 하여야 하는바 정부가 동의요청한 관리양곡수급계획 총규모는 미곡 402천M/T , 잡곡 293천M/T 계 695천M/T 으로서 전년도보다 156천M/T 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공급량에 있어서 풍작이 예상되는 1966년산 추곡 최성출회기의 과잉출회로 인한 곡가유지대책 및 관수용과 조절용 양곡 확보의 일환으로 추곡 일반매입, 양비교환 및 농지세 물납 조로 미곡 383천M/T 과 미․잡곡교환 조로 18천M/T 계 401천M/T 을 흡수하는 한편 1967년산 하곡은 맥가유지책 및 관수양곡확보를 목적으로 138천M/T 을 수매하도록 계상하였고 수요량은 1967년도 춘궁기 및 단경기의 수급의 원활과 가격안정을 위한 조절용으로 미곡 216천M/T , 잡곡 21천M/T 계 237천M/T 수출 및 예비용으로 62천M/T 을 계상하고 기타 수급항목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다소의 증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큰 변동이 없으며 예산 및 예산집행상의 변동으로 수급량의 증감조정, 수급사정상 필요에 따라 미․잡곡 혼배율 및 곡종의 변경, 신규수요가 발생하거나 수출 또는 예기치 못한 긴급구호 등 수요가 있을 때에는 곡가조절용 수출용 및 비축용으로 조정 충당하고 또한 양곡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하는 수량을 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결정 시행하도록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함. 나. 그러나 추곡 또는 하곡의 최성출회기의 곡가유지대책과 또한 춘궁기 단경기의 수급원활 및 가격안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에 의거하여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1967년도 차입금한도액 60억 원 전액을 활용하도록 하여 최성출회기의 가격유지와 곡가의 연중평준화 시책에 십분의 실효를 걷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안한 부대조건에 수정동의 주문과 같이 제5항으로 이를 신설 부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 것임.

제2항 의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국회 농림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1일․12일․13일 연 3일간에 걸쳐서 정부가 제안한 1966년산 추곡 매입가격 및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했읍니다. 그 심사결과 정부에서 제안한 동의안을 수정하기로 의결했읍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동의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저희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에 대해서 국무위원인 농림부장관의 의견을 물었읍니다. 농림부장관은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동의할 것을 증언했읍니다. 그래서 저희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을 다수결로 의결해 가지고 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그렇게 의결했읍니다. 그 심의과정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 배부되고 있는 유인물에 상세히 기재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이로써 대하려고 합니다. 단지 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제안한 추곡매입가격은 2등품 기준해서 80킬로 한 가마니에 3150원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에서는 2등품을 기준으로 해서 80킬로 한 가마니에 3306원으로 수정키로 했읍니다. 정부가 제안한 금액은 작년도에 매입가격과 동액이올시다. 정부의 제안한 이유는 금년도에는 풍작이 되어서 약 400만 석이 증수가 되었고 또 생산비에 있어서는 가마당 100원의 증가요인이 있지만 400만 석의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단위당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에 작년도 가격으로 해도 상관없다 이러한 견해이었읍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에서는 물가등귀율이라든지 또는 생산비증가율 또 농민의 생산의욕을 북돋우어야 되겠다는 이런 기초적 정책구상하에서 이것을 3306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가격에 있어서는 정부는 2등품 기준으로 해서 80킬로 한 가마니당 3600원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매입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자연 이 판매가격도 수정하기로 했읍니다. 즉 2등품을 기준으로 해서 80킬로 가마당 3752원 이렇게 수정키로 했읍니다. 저희 위원회의 결의에 있어서 여야 만장일치로 되지 못하고 소수의견으로서 반대가 있었읍니다. 매입가격에 있어서 가마당 3600원으로 하자 하는 제안이 있었읍니다마는 다수결로서 이것은 부결했읍니다. 이상으로서 제2호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관해서 민중당의 박영록 의원 외 11인이 수정안을 냈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

지금 정부가 우리 국회에 제출해 온 1966년도산 추곡 매입가격은 한 말씀으로 말씀드려서 농민들의 생산비도 안 되는 다시 말하자면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가격임으로 해서 우리 민중당으로서는 이 가격에 대한 수정동의를 이 자리에서 제출하게 된 것이올시다. 오늘 우리 국회에 대해서는 이 나라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금년산 추곡 매입가격을 어느 선으로서 결정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이 자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물론 정부는 재정형편을 이유로 해서 금년도에 작년보다는 156원이 높은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왔읍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농촌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간단히 156원을 올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 양곡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여기에서 제가 이 가격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 수정안을 내놓는 이유를 여러 가지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책정한 3306원으로 계산을 해 볼 것 같으면 금년도 농민이 추곡가격 인상으로 말미암아 이득을 보는 것이 겨우 4억 7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작년보다 4억 7000만 원의 양곡가격을 올려 주었으니까 우리 국회나 또는 행정부에서 이것이 농민을 위한 가격이요 농민경제를 향상시키는 가격이라고 강변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날 모든 이 나라의 경제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에 이 4억 7000만 원을 우리가 금년에 농가에다가 가격을 인상시켜 주고 이 나라의 농촌을 구제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는 아마 삼척동자라 하더라도 여기서 수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이 자리에 농림부장관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냉정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리채를 정리할 당시에 우리나라의 농가부채가 29억이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올시다. 이 29억이던 고리채가 오늘에 와 가지고서는 얼마나 되었는고 할 것 같으면 이번 이 매상가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바로 우리 야당도 아닌 공화당 의원 입으로서 나온 것이 1호당 2만 500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농가의 전체를 합계해 볼 것 같으면 500억 이상이라고 하는 농촌부채가 또다시 살아났읍니다. 야당인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600억에 다달으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600억이라고 하는 제 숫자가 잘못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공화당 의원이 조사한 이 숫자는 여기에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29억이던 고리채가 또 29억을 정리해서 이 나라의 농촌경제를 향상시키겠다고 한 이 군사혁명정부 그를 이어받은 공화당 정부가 어떻게 되어서 오늘날 29억이던 농촌부채를 600억으로 늘려 놨느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냉정히 한번 비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언필칭 중농정책을 써서 농촌경제를 향상시킨다고 했지만 농민을 수탈하고 농민의 희생된 토대 위에 이 나라의 본래 호화찬란한 공장을 건설하고 공업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이 명백한 현실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29억을 고리채 정리했으면 또다시 고리채라고 하는 것은 없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배에 가까운 고리채가 다시 났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농민을 위해서 중농정책을 한다고 하는 혁명정부이었거나 공화당 정부가 농민을 수탈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날 백일하에 폭로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겠읍니까? 우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4억이라고 하는 농촌 고리채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또다시 거기에서 12억을 깎아 가지고 12억을 해결 못 하고 이 자리에 넘어왔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29억 고리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9억에 20배에 가까운 600억의, 다시 말하면 이 농촌 고리채를 정치한다고 모인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는 또다시 이 600억에 가까운 고리채를 정리해야 될 이런 단계에 다달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야당이라고 해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허위된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농촌에 가 볼 것 같으면 돈 한 푼 구하려고 해야 구할 수가 없읍니다. 쌀 한 말에…… 쌀 한 가마니에 4000원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고향에 내려가서 돈 2500원만 농촌에 갖다주면 얼마든지 쌀을 살 수가 있읍니다. 내가 농사지어서 쌀을 찌어서 갚을 테니 돈 2500원 꾸어 주시오…… 돈 2500원 주고 쌀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농촌에 지금 돈이 말라 있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농촌부채는 나날이 늘어 감으로 말미암아 농촌부채…… 우리는 해야 할 이런 입장에 있고 정부가 지금 화려한 구호 밑에 경제계획 5개년계획이니 이런 화려한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마는 나는 이것보담도 시급한 것이 무언고 하면은 새로운 농촌부채 600억의 정리 5개년계획을 세울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56원 올려 가지고 4억 7000만 원 농촌에 많이 산포가 되었으니 이거 가지고 농촌문제가 해결된다 이거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국민학교 아이들에게나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정치를 한다는 사람 쳐 놓고 이 현실을 이대로 끌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현명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 실패도 있고 실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로 볼 때에는 이러한 실정 이러한 결함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에는 다시는 이러한 실정,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이 가혹한 현실을 보다 나은 현실로 향상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 지혜로운 행동이 우리에게 없다고 할진데는 우리는 정치한다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156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 가지고서는 도저히 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수정안을 내놓기를 얼마를 내놓는고 하면 작년도 생산비 가격인 3151원에 10프로의 물가상승률을 올려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315원이 거기에 붙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다시 출하장려비로서 3프로를 계산할 것 같으면 이것이 94원 50전 이래 가지고 3559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가지고 여기에 나왔읍니다. 이 가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 독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일일이 증거를 설명드릴 시간이 없읍니다마는 한마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 정부 대행기관인 농협이 전국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조사를 했고 그 농업협동조합장 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값보다는 조금 높은 값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수십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정부를 편달하면서 지금 정부 대행기관으로 하고 있는 농협, 즉 농민의 대표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정부에 건의를 했고 결의를 한 이 가격을 우리가 봐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정부는 지금 농협을 해체를 해 버려야 될 것입니다. 농민의 유일한 권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의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이 가격을 정부가 무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십억을 들여서 이 농협을 갖다가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부는 두 가지 길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가격을 들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농협을 해체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돈은 수십억씩 들여 가지고 농협을 유지하고 너희들이 농민의 권익을 위한 기관이니까 너희들이 농민의 단체다 이렇게 우리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또 부려만 먹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농민을 대표해서 산출…… 진정해 온 이 추곡매입가격을 그 사람들 얘기대로 들어주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조합장들이 농림위원회에 계시는 농림위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그 진정이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문제에 대해서 산출기초라든가 여러 가지를 여기에서 얘기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매우 시간이 걸리고 해서 의사일정이 앞으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저 요점만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정부가 여기 내놓은 농림위원회가 이 자리에 내놓은 가격은 3306원이지만 이것 가지고서는 도저히 생산비도 안 되는 농민을 그야말로 수탈하는 그러한 생산비 이하의 가격이므로 이것을 3559원으로서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민중당의 태도를 여러분 앞에 명백히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찬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격 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럼 둘째 번에 들어가서 양을 어느 정도로 사느냐?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것은 120만 석을 내놓고 있읍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50만 석을 더 사서 170만 석으로 하자 이 안을 내놓았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농가소비량을 제외하고…… 우리 도시에 있는 즉 비농가에서 소비하는 양곡이 1100만 석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1100만 석에 가까운 이 양곡 중에서 쌀을 120만 석, 10분지 1밖에 사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120만 석을 사 가지고 이 나라 양곡을 조작해 나갈 수가 있읍니까? 이것은 정부가 이 나라 양곡을 갖다가 조작하느니 뭐 수급계획을 세우느니 하는 것은 하나의 작란하는 정도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양곡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성의가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올시다. 적어도 정부가 1100만 석 중에서 관리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600만 석 이상은 정부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을 통해서 쌀값을 고정시키고 수급계획을 원만히 해야 하겠다고 하는 정부가 1200만 석에 가까운 쌀이 시장에 나와 도는데 110만 석만…… 120만 석만 사 가지고 이 곡가를 조절하고 수급계획을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정부가 이것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반 이상인 600만 석은 가져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양을 올려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600만 석이라고 하는 숫자는 왜 나오느냐? 우리가 어느 주식회사를 하나 움직이더라도 그 주식회사를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할 것 같으면 반 이상의 주주를 가져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1100만 석 중에서 1100만 석에 곡가를 조절하고 수급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반 이상인 600만 석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150만 석 양비 농지세하고 기타 잉여농산물 약 타이틀 원이 200만 석이 있읍니다. 이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적어도 250만 석은 사야 돼요. 이것 사지 않고서는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재정형편상 살 수가 없으니 우선 그중에서 170만 석은 금년도에 사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00만 석 잉여농산물을 우리가 도외시한다고 하고 그것이 잉여농산물이 다 들어오지를 않고 자급자족한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되는고 하면은 역시 350만 석을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250만 석을 살 때에 가령 이것을 우리가 금년 같은 해에 5000원에 산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약 147억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350만 석을 산다 할 적에 이것이 207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안정계획이다 뭐다 해 가지고 만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정부의 판매대금이 얼마인고 하면 특별회계에 계상된 것을 보더라도 240억이나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판매대금 240억을 가지고도 능히 350만 석이라고 하는 곡가를 이 양곡을 살 수가 있다 여유가 오히려 생긴다 이것입니다. 단지 재정안정계획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보통 업자에게 잇해 3년 후에 받을 융자를 해 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양곡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사 가지고 금년에 팔고 또 한 달 후에도 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곡을 삼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어떠한 금액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이것이 재정안정계획의 테두리를 벗어나느니 뭐니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고 실제는 모든 책임을 농촌에다가 부가시키고 어떠한 특정업자들을 보아주려고 하는 그런 저의에서 나오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수정안 내놓은 것은 다시 간추려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3306원을 3559원으로 하고 또 매상량을 120만 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170만 석 즉 50만 석을 추가한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으로서의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오늘날 이 나라의 농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중가격제도 우리 민중당으로서는 당책으로서 이중가격제도를 내놓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금년 같은 해에 5000원에 사 가지고 3500원에 팔아야 된다. 과거 4, 5년 전에 우리가 이것을 주장했을 적에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그것 돌은 사람들 얘기다 어떻게 물건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팔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들을 갖다가 비방하고 혹은 정신이 좀 돌았다고 해서 책망하던 사람도 이제 와서는 농촌을 역시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이중가격제도를 실시하는 길밖에는 없다 이것 아마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견해일 것입니다. 또한 요새 와 가지고서는 대통령께서도 이중가격제도가 이상적인데 단지 재정형편상 곤란하다 이 재정도 우리가 다 만들어 낼 수가 있읍니다. 1600억 예산 중에서 국방부 예산 400억을 뺀다 하더라도 1200억에서 100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짜내려고 하면 짜낼 수가 있고 우리가 성의만 있다면 능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종국에 가서는 2, 3년 내에 이것이 실현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중가격제도가…… 그러나 금년 당장은 되지 않고 하니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야당이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니만큼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낸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뭐 여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만 먹을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지혜로운 행동으로서 우리 야당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간단히 이것으로써 제안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농림부장관께서 하시겠읍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1966년산 추곡 매입가격 및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동의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1966년산 추곡 매입가격에 있어서는 1966년산 추곡 작황이 1965년산보다 약 65만 톤의 증산이 예상되며 추수기에 일시 다량 출회함으로써 미가의 하락이 우려되는 까닭에 적정가격을 유지케 하기 위하여 일반매입을 실시키로 하고 매입가격은 1965년산같이 생산장려금 73원을 포함하여 벼 54킬로, 가마니당 1533원으로 별표 1과 같이 결정하고자 양곡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은 다음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1. 맵쌀 및 보리쌀 판매가격은 1966년산 추곡 및 하곡의 각기 매입가격에다가 실비에 해당하는 조작 제비를 가산하여 맵쌀 킬로그람당 45원, 보리쌀 킬로그람당 35원 80전으로 각각 하고자 하며 2. 맵쌀 및 보리쌀 이외의 곡종에 대한 판매가격은 곡종 간의 격차와 등급별 격차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을 적용키로 하고 3.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양곡의 판매가격은 농림부장관이 별도 결정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며 4.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양곡의 판매가격은 수출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농림부장관이 별도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이충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러 나온 사람이 의장에게 의사진행을 요청해서 안 되었지마는 원칙은 의사일정 제2항․3항은 안건은 분리되어 있지마는 동일성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한 후에 대체토론을 종합적으로 하고 수정안이 나와 있으니만큼 수정안은 2항․3항의 심의를 끝난 후에 따로따로 표결에 부쳐서 결정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의장에게 의사진행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매입가격과 수급계획에 따른 매입량은 이것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형식적인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하느니보다는 충분히 2항․3항이 관련된 사항이니만큼 이것을 제2항과 3항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질의 또는 대체토론 이러한 것을 전부 마치고 나중에 표결을 분리해서 하도록 이렇게 의장께서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먼저 의견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자연 3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어야 하겠기 때문에 먼저 이 3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거기에 대한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이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또 됩니다.

그러면 이충환 의원께서는 발언을 중지를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4항을 동시에 상정해 가지고 심사보고를 계속해서 들어시고 제안설명도 마저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나오셔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제3항을 추가해서 지금 상정하겠읍니다.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 상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지금 상정하겠읍니다. 따라서 김주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에 관해서……

제3항 의안에 관해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는 10월 11일․12일․13일 연 3일에 긍해서 정부가 제안한 1967미곡연도 정부양곡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했읍니다. 심사결과 원래로 말하자면 아까 제2항 의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매입가격 또는 판매가격의 동의안을 낸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했읍니다. 더구나 매입가격은 이것을 단가를 인상했기 때문에 의례히 수급계획 자체도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역시 농민의 생산물을 다소라도 많이 매수하는 것이 농민경제에 유익하겠다는 견지에서 정부가 당초 단가 3150원을 매입가격으로 한 수급계획은 그대로 동의하기로 했읍니다. 단지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기에다가 약간 수정을 가해 가지고 부대조건 5항을 신설 부가하도록 그렇게 수정했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상세한 심의경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하겠읍니다마는 중요한 점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1966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의 총규모는 미곡이 279만 1000석이올시다. 그리고 잡곡이 270만 6000석, 합해서 496만 7000석 이것이 정부관리양곡계획의 수급 총규모올시다. 이 숫자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 100만 석이 증가되는 숫자올시다. 그런데 먼저 정부관리양곡의 그 공급 면을 볼 것 같으면 첫째로 1966년도 추곡 일반매입은 120만 석이 됩니다. 그리고 양비교환이 80만 석이 됩니다. 또 농지세 물납 조가 66만 석, 미․잡곡교환량이 12만 4000석 합해서 미곡이 278만 4000석이 됩니다. 그리고 1967년산 하곡은 정부의 일반매수량이 100만 석 이러한 규모로 정부관리양곡의 공급량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양곡의 수요량을 볼 것 같으면 1967년 춘궁기에 곡가조절용 미가 150만 석 또 곡가조절용 잡곡이 15만 석, 수출과 예비용으로서 42만 8000석 기타 수요 항목으로 되어 있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숫자적으로 본 정부관리양곡의 공급과 수요 면의 숫자올시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의 매입단가를 약 56원 인상해서…… 매입단가를 인상할 것 같으면 자연히 매입량이 줄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는 인상하면서도 매입량은 줄이지 말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그래서 이 면에 있어서 약 십수억 원의 자금이 더 소요됩니다마는 이 자금은 정부가 좀 더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매입단가는 올리면서 매입량을 줄이지 않도록 이렇게 이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주무부장관인 농림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의결을 했읍니다. 단지 여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한 항목은 부대조건을 5항을 신설 부가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에 의한 여기에 유인물로서는 차입금한도액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자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금이올시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에 의한 기금 60억 원으로서 곡가의 연중평균화를 기해야 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께서 지난번에 통과해 주신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안이 정부에서 공포해서 법으로 확정되었읍니다. 이 법에 의하면 초년도에 60억 원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정부가 의무적으로서 마련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기금 60억을 가지고 양곡수급계획 이와 별도로 곡가의 연중평균화를 위해서 곡가가 등귀하는 것도 좋지 못하고 또 저락하는 것도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중평균화를 위해서 이 자금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부대조건을 붙여서 정부가 제안한 양곡수급계획을 숫자적으로서는 그대로 또 여기에 부대조건을 붙여서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읍니다. 이 수급계획에 있어서도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정부가 제안한 이 숫자에다가 말하자면 이 미곡이 278만 4000석이올시다. 여기에다가 120만 석을 추가 매상하도록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여러 가지 재정안정계획이라든지 그 외에 재정상의 사정을 듣고 그 이상은 좋지마는 실천이 곤란하다는 이러한 이유로서 그것을 부결해서 여기에 여러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한 것을…… 의결한 것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제안설명하겠읍니다. 양곡관리법 제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대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규모 미곡 279만 석, 잡곡 217만 석 합계 496만 7000석이며 수요량은 군․관수용 합쳐서 미곡과 잡곡을 합쳐서 164만 5000석이며, 조절용은 미곡 잡곡 합쳐서 165만 석이며 교환양곡이 20만 석이고 수출 및 예비용으로서 147만 2000석을 책정했읍니다. 합계해서 496만 7000석인바, 1. 군량 및 관수용은 1967년도 정부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관계부처 급량비 예산을 기준으로 하였읍니다. 2. 조절용 미곡은 1966년도 조절용 양곡 방출상황을 감안하여 전년도 계획 100만 석보다 50만 석을 증량 계획하였읍니다. 3. 교환용은 추수기의 미맥출회상황 미곡소비절약 및 정부 보리쌀 수급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리쌀수급량을 20만 석으로 계획하였읍니다. 4. 수출용 및 예비용 미곡은 수급잔량인 42만 8000석을 계상하였고 식량수급사정을 보아서 수출량과 수출시기를 결정할 방침인 것입니다. 공급량에 있어서는 이월량이 미곡 잡곡 합쳐서 98만 6000석이고 추곡수매량이 266만 석이고 하곡수매량이 100만 석이며 교환곡․대여곡 회수분이 32만 1000석이고 합계 496만 7000석입니다. 1966년산 추곡 수매계획은 일반매입이 120만 석, 양비교환 80만 석, 농지세 수납 66만 석, 교환곡 회수 12만 4000석, 합계 278만 4000석이고 1967년산 하곡 수매계획은 일반매입 50만 석, 양비교환 37만 석, 농지세 수납 13만 석, 계 100만 석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고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역시 수정안이 민중당의 박찬 의원 외에 12인으로부터 제출되었읍니다. 박찬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2항 안건을 방금 박영록 의원께서 정부의 매입가격의 결정에 대해서 부적정하다는 데에서 이유를 들어 가지고 매입가격인상에 관한 제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따라서 3항의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에 있어서 정부의 계획수량이 또한 적정치 못하다는 이유로 해서 본 의원이 이 수매량에 대한 증가 증량에 관한 수정안을 제안했기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올라왔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농림위원회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농림위원회에서도 연일 철야를 하다시피 하면서 이 안건을 다룰 적에 본 의원은 매입가격…… 정부의 결정한 그 점과 또한 수급계획에 대한 수량에 관해서 다시금 결정하고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주창을 했고 또한 수정안을 냈었던 바 있었읍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 문제가 농림위원회에서 유감스럽게도 해결되지 못하고 다수의 힘으로 여당과 정부 간의 안에 이것을 통과시켜 준 결과밖에 안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은 농림위원회에서 직접 재정 면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경제기획원장관을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논의를 하려고 했었읍니다. 그러나 마침 경제기획원장관이 대단히 분망했던 사정으로 출석이 되지 못하고 다만 매입가격도 작년의 가격 그대로를 주려고 하는 3150원 80킬로 쌀 한 가마니 1리터 말로 100리터입니다. 이렇게 결정해서 내미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민중당에서 당책으로 최소한도 3500원 내지 3600원은 주어야겠다고 하는 것을 주창했고 이것을 정부에 이렇게 주도록 결의안을 냈던 바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모든 것이 묵살되어 버리고 말았기 까닭에 최소한도 박영록 의원께서도 제안설명 가운데 말씀하셨던 바 있었읍니다마는 3150원의 작년의 물가상승률을 비해 볼 적에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말씀하시다시피 7프로라 이런다 해도 거기에 3150원에 220원 20전 이것을 가산한다 하더라도 220원 50전입니다.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3150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또한 도매물가시세 상승률이 7프로지만 이것이 소비물자 물가상승률을 우리가 감안해 볼 적에 이것은 14프로입니다. 1할 4푼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평균적으로 10.3프로가 인상되었다고 보는데 3프로는 집어내 버리고 10프로로 한다고 하더라도 3150원에 315원을 집어넣고 이 생산비장려금을 정부에서 최소한도 3프로를 보아준다고 하면 이것이 94원 50전이고 이래서 적어도 3559원 50전은 주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시 주장했었읍니다마는 정부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의 관계를 고려하고 유솜당국에 이것이 도저히 이해시키기가 어렵다고 하는 점에서 이것을 말을 듣지 아니하고 3150원에다가 우리 농림위원회에 심사보고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여기다가 156원을 더 가산한 3306원이다 이렇게 정부와 또는 여당간부 간의 연석회의 석상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상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나 이렇게 이미 지상보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정부 측에서는 이를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아니하고 농림위원회에서 해 주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절차를 밟는 데 우리 농림위원들은 일종의 꼭두각씨 노릇밖에 하지 못했었다는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306원을 하는데 이 156원이라고 하는 3150원에 156원을 증액한 156원에 대한 숫자의 산출근거가 도무지 이해를 못 할 정도올시다. 이렇게도 붙여 보고 저렇게도 붙여 보고 하시다가 정부 측에서나 국회 농림위원회 공화당 소속 의원들 말씀이 54킬로 벼 한 가마니당 2등품에 기준을 해서 1562원이라고 딱하니 해 놓고 생산장려금을 54킬로 가마니당 46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가산 지급한다 이런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3306원으로 했읍니다. 그래서 저는 다수의 힘으로써 강행을 하려고 하는 눈치를 미리 채리고 그래서 본 의원은 하도 하다하다 생각다 못해서 쌀 한 되박에 1원씩만 더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얘기를 한 바 있었읍니다. 아무리 공화당 정부가 인색하기로서니 중농정책을 실천하겠다고 하면서도 경농정책을 하고 있는 사실만은 부인 못 할 사실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재정형편이 아무리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1원 한 장, 동전 1원 한 푼 좀 봐줄 수 없겠느냐 이러면 34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랬는데도 이것을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1원은 고사하고 10전도 이것은 봐줄 수 없다고 하는 아랑곳없는 이러한 태도를 보여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가 하도 답답하기에 박 대통령께서는 절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농민을 사랑하고 농민을 위하는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믿기 때문에 그 청와대에 쫓아가서라도 1원만 더 한 되박에 더 보아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호소를 하다시피 했었던 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경제기획원장관은 당연히 출석을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다면은 와야 할 텐데 통지를 했으니까 올 것입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우물우물 넘어가면서 경제기획원장관은 바빠서 못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이 동의안은 통과되어 버리고 공화당 소속 의원만이 통과시켜서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상가격에 대한 매입가격은 3306원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3306원이 적정한 가격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한 산출가격이 3372원이올시다. 그렇다면 36원을 또한 까먹는 결과가 되고 또 2.4 대 1로 우리 국회 농림위원회에서 양비교환곡을 2등품 기준으로 해 가지고 벼 54킬로그램 한 가마니를 내서 비료 688원짜리에 2.4 대 1로 해서 우리가 농림위원회에서 결정했읍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민중당 측에서는 2.5 대 1로 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주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2.4 대 1로 낙착이 되어 버려서 오늘날 이것이 동의안이 4월에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왔읍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감안해 볼 적에 2.4 대 1로 지금 4항에 관계되는 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이 아직 여기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본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된다고 한다면은 2.4 대 1이라고 한다면은 3396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쌀 한 가마니에…… 그런데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산출가격이 쌀 한 가마니에 80킬로그램 100리터 한 가마니에 3372원이 나왔고 또는 2.4 대 1의 양비교환율에서 산출되는 가격이 3396원이 나왔고 어디로 되든지 간에 3306원은 부당하고 그래서 우리 민중당 측에서 3559원 50전으로 우리는 주창했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강행 통과하려고 할 적에 다만 여기에 반대하다가 강경한 반대를 하다가 농민에게 손해를 끼칠까 염려해서 호소한 가격이 쌀 한 되박에 1원씩만 더 다오 이것을 호소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34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져도 양비교환양곡 산출가격이 나오고 또한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산출한 가격도 거기에 가깝고 이래서 이것을 주장했었던바 도저히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농림위원들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게 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수정안을 왜 내놓았느냐 하면 공화당 의원, 농림위원을 제외한 공화당 의원들이 적어도 쌀 한 되박에 1원씩은 더 주는 데 인색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매입가격에 대한 재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수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관리양곡 그 판매가격 및 수급계획에 관한…… 판매가격이 아니라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적에 정부는 일반매입양곡을 연말에 100만 석으로 하고 연초에 20만 석을 해서 120만 석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또한 양비교환곡을 연말까지 20만 석을 교환하고 명년 초에 10만 석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80만 석 그래 도합 200만 석과 거기에 농지세로서 수납하는 것이 66만 석 거기에 보리하고 이 미곡하고 교환하는 미맥교환수량의 양곡이 12만 4000석 이렇게 해서 278만 4000석을 수급계획을 세워서 우리 국회 농림위원회에서 또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민중당은 이것을 일반매입양곡을 연내에 할 것을 연내에 100만 석 한다는 것을 20만 석을…… 50만 석을 더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만 석으로 하고 그리고 양비교환양곡을 70만 석을 금년에 70만 석, 명년 초에 10만 석인데 금년 초에 금년 연말 내에 20만 석을 더 해서 90만 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년 초에 10만 석은 그대로 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계 80만 석으로 하자 하는 것을 100만 석으로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매상양곡은 120만 석을 연초에 연내 하는 것을 170만 석으로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양곡수급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 두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주문은 1966년산 미곡 수매계획량 278만 4000석을 증량해서 348만 4000석을 수매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내용은 일반매입양곡을 120만 석을 170만 석으로 하고…… 매입하도록 하고 양비교환양곡을 80만 석을 연초 연내 합해서 100만 석으로 해 가지고 총계 70만 석을 우리는 더 증량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서 증량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66년에 미곡연도 수급계획을 볼 것 같으면 작년도에는 원래에 48만 6000석을 정부에서 매상계획을 했었읍니다마는 48만 6000석 중에서 40만 석만 실적을 올렸읍니다. 그리고 또한 양비교환양곡은 작년에 80만 석을 계획을 세웠었읍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100만 석에 가까운 숫자가 되었읍니다. 실질적으로 일반매입양곡 양곡수급계획에 약 한 30만 석이 증가된 실정이라고 보겠는데 그렇게 했어도 작년의…… 65년도의 추곡양곡을 가지고 66미곡연도의 수급계획에 있어서 정부는 68만 석을 미가조절용으로 보유하고 있었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조절을 하지 못하고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쌀 한 가마에 5000원대에까지 올리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니 믿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명년의 수급계획에 대한 곡가조절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50만 석은 가져야 미가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적에 이것은 금년 말에 100만 석을 사자는 것을 50만 석을 더 추가해서 150만 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또는 양비교환곡은 농촌에서 농사짓고 농사자금을 상환할 도리가 없는 까닭에 이 양곡으로서의 교환하는 데 있어서 곡가를 이 추곡을 시장에 출회상환기에 있어서 곡가가 폭락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조치려니와 또는 농사자금 상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또한 농민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여기에 양곡과 비료와 양비교환곡을 약 20만 석을 더 증가해서 교환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양비교환곡은 자연히 오는 또한 증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비교환양곡도 여기의 수급계획에 80만 석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100만 석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자연히 증량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서 이것을 여기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100만 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느니보다도 이 국회에서 동의를 내 주는 태도를 보여 주면 이것으로써 자연적으로 증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고 다만 정부에서 50만 석을 더 일반매입양곡을 증량만 해 준다면 이것은 역시 명년의 미가조절도 잘될 터이고 모든 것이 양곡정책이 순조롭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까닭에 물론 우리 야당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면 내년에 또한 미가조절이 잘못 안 해야만이 공화당의 정권에 손해를 끼친다 하는 이러한 심사에서 논한다고 한다면 나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창하지도 않습니다. 하나 이것은 우리 당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를 생각할 적에 또는 이 나라의 농민을 생각할 적에 또 이 나라의 소비자의 대중을 생각할 적에 이것은 곡가가 또한 파동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본 의원이 얘기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년에 어떠한 배짱을 가지고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할는지 모르지만 금년에도 작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에 가까운 곡가조절용의 양곡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안 되었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 대만미 쌀이 석유냄새 나는 이런 쌀을 6만 톤이나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본 의원 의사를 재정안정계획 형편이나 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단독적인 어떠한 의사로서의 무시하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아마도 내가 이러한 걱정까지는 해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안남미까지 가져오게 되지 않는가 호주미까지도 또 가져오려고…… 호주미는 쌀이 좋습디다. 그러나 호주미까지 가져오는 이러한 양곡정책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경제기획원장관은 물론 농림부장관이 당국에 대해서 국민의 원성이 높아질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일반매입양곡 50만 석을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재원조치하시는 데 대단히 그 곤란한 점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그러나 특정재벌인 소위 삼성이니 기타의 모든 대기업체니 이러한 기업가들에게 특혜융자는 몇억씩 해 줄 수 있는 아량과 역량이 풍족하신 그분네들이 어찌하여 이 양곡 곡가를 조절하고 또한 이 양곡정책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자금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것인지 또한 매입가격도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돈 1원씩만 한 되박에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1원씩만 더 준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일반매입양곡 170만 석이 170만 석에 대한 석당 160원이 되겠읍니다. 160원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170만 석에 약 한 3억가량이 될 것입니다. 이 3억이라고 하는 돈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 것 아닐 것입니다. 이러하니 어떠한 농민들로부터의 인심을 얻어야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농민들에 대한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 그 농민들에 대한 희생을 물론 당할 것은 우리는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심하게 당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수탈정책을 강요하는 이러한 형태의 정치는 우리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자면 이런 특혜융자를 주는 그러한 아량과 역량을 이 농민에게 대한 농산물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아량과 역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끝맺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충환 의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이 의사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읍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천자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천자에 그런 말이 있읍니다. ‘수지반중손 하니 입립개신고 ’ 우리가 매일 먹는 소반 위에 밥이 말이야! 이것을 매일같이 먹고는 있지만 그것이 그 한 알 한 알이 농민의 피와 땀에서 어린 이 신고의 결과인 것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농림부장관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점심을 자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추측컨대에는 정부가 이와 같은 양곡가격동의안을 낸 그 경위로 비추어 보아서 나는 그러한 그 입립개신고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까지는 미쳐 미치지 못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하튼 각설하고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정부가 1966년산 추곡 매입가격 동의요청을 내놓을 적에 쉽게 말해서 3150원이라고 하는 작년 매입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국회에 내놓았읍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 연석회의에서 3150원은 너무 농민에게 부담을 과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3306원으로 올렸다 이것이 정부 여당 연석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지상의 보도를 보았읍니다. 그러자마자 국회 농림위원회에서 3306원으로 수정동의안을 내놨읍니다.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놨읍니다. 3150원 이런 것을 3306원이라도…… 정도라도 올려 주었으니 우선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이렇게 국회를 운영해서는 참 6대 국회는 어데까지나 행정부의 시녀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러한 국민의 지탄을 모면할래야 모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을 가하려면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한 정부각료는 이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가 가냐 부냐 물으면 고만이지 무엇을 자꾸 수정을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참 국회에 대해서 항변쪼로 나온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에요 3150원으로 고집을 하고서는 한 치도 여기에서는 양보 못 하겠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3306원으로 올렸으면 마땅이 이것은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정부가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 수정안을 내놔 가지고 국회에서 심의해서 국회가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은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라고 하는 이 허울 좋은 미명 밑에서 정부원안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행정부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러한 이 결정밖에 못 한다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적에 6대 국회도 이미 황혼기에 들었읍니다. 좀 있으면 해가 저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하는 것이 6대 국회로서의 최대의 능력이고 최대의 성의인 줄 모르겠지만 마땅히 이것은 국회로서는 이 3150원에 대한 동의요청안은 정부에 회송하고 이송하고 반려 이송하고 정부가 새로이 3306원으로 이 수정안을 내놓으므로 인해서 이 정부의 체면도 서고 또 국회의 권위도 실추되지 않는 이러한 이 결과를 가져올 텐데도 불구하고 하루밤 사이에 청와대에서 정부 여당 몇몇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해 가지고 3306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까? 하고 3306원으로 국회가 그냥 요식행위로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본 의원은 불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부 측에 묻거니와 금후에 이러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는 마땅히 동의안에 대한 철회를…… 국회에서의 철회를 요청해 가지고 새로이 동의안을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든지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나는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농림위원회에서 이 수정한 데에 대해서 그 내용의 여하는 불구하고 형식적인 요건에 비추어 보아서 아 이것 대단히 좋소 이렇게 한다면 금후에는 모든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가 과감하게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일언반구 여기에 대해서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또 국회로서는 또 한편 실리를 거두는 면에 있어서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실리를 거두고 안 거두는 것은 차치해 놓고 이와 같이 행정부가 이러한 무정견한 이러한 이 정책을 그대로 표시했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규탄을 받아야 되겠지만 절차 면에 있어서 국회에 대한 처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는 경고하고 여기에 대한 행정부의 소신과 태도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는 제5항에 196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이 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나 질의하는 이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체 국민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5항에 상정되어 있는 예산안도 중요하지만 이 양곡매입가격도 예산안에 못지않게 예산안보다도 더 중요한 안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양곡가격동의안에 대한 이 안건은 충분한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신중히 결정짓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질의를 통해서 의장에게 요청하거니와 이 양곡정책에 관한 한 그렇게 졸속주의로 넘기지 마시고 어차피 오늘 이 회의가 오후로 이렇게 연장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예산안 심의에 앞선 이 양곡정책에 대한 우리 국회로서의 아마 최종적인 이 검토가 될 시간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의장께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질문을 다시 또 계속하려고 합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자세한 산출근거의 숫자적인 기초는 많이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을 피하거니와 첫째로 양곡가격을 결정하는 정부의 태도가 뭔가 하는 것을 나는 묻고 싶습니다. 양곡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방향에서 양곡가격을 결정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생산비를 상회하는 가격에서 농민에게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기 위한 이러한 이 대전제 밑에서 양곡가격을 결정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민이야 죽든 말든 간에 우리가 재정안정계획이라고 하는 테두리 밑에서 양곡가격은 생산비 이하라도 좋다 하는 이러한 전제 밑에서 양곡가격을 결정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경제 외적인 이 근거 밑에서 이 양곡가격을 결정하는 것인가? 세 가지 중에 어떤 데 해당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나는 농림위원회에 소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생산비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보장해 준다는 원칙 밑에서 양곡가격을 결정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생산가격만 보장해 주어 가지고서는 농민의 생산의욕을 북돋아 줄 수가 없으니까 생산가격을 상회하는 가격으로서 이 농촌을 근대화하고 농촌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생산비 이상으로 좀 덤을 주는 가격을 이것을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생산비 이상도 안 되고 생산비도 안 되고 생산비 이하로 농민이야 죽건 말건 어떠한 자기네들 테두리 안에서 마음대로 이 경제 외적인 여러 가지 연유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인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곡문제는 공화당이나 야당인 민중당에 어떠한 정당에 국한된 문제도 아닙니다. 또 이것은 선거와 직결시켜서 생각할 성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단군 5000년 이래의 천편일률적이고 구태의연한 농촌을 어떻게 좀 변모시키고 어떻게 좀 발전시켜서 근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대명제 밑에서 양곡가격을 결정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정부가 이러한 식으로 양곡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단군 5000년 이래의 똑같은 이 농촌실정 면에서 그것조차 그 현상조차 유지 못 하고 가재걸음처럼 뒤로 후퇴하는 이 정책에 불과하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양곡가격을 이렇게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결정했어도 넉넉히 농촌은 근대화가 되고 농촌은 부흥이 되고 농민의 주머니에는 돈이 풍성풍성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안 보는 것인가? 오늘날 농촌에도 특화산업을 많이 장려하고 가축을 많이 사육하고 해서 주식을…… 주식물인 미곡을 생산하는 데에서 생기는 농가소득 이외에 부업으로 생기는 소득이 많다고 정부는 PR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농가의 주된 소득은 주식인 보리보다는 주식 중의 하나인 보리를 생산하는 데에서 생기는 소득보다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쌀을 생산하는 데에서 생기는 소득 이것이 농가소득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떠한 특정된 지역 어떠한 특정한 농가에 있어서는 다소 예외가 될는지 모르지만 개괄적으로 볼 적에는 아직껏 지금 농촌경제는 이 쌀 생산하는 데에서 생기는 이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양곡가격에 대해서 이와 같이 헐값으로 후려 때리고…… 때려 놓으니 농촌경제가 부흥한다고 한댔자 이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말하기를 농협을 통해서 자금을 많이 방출했읍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자금 방출하는 것하고 직접 농업생산품에 대한 가격을 헐값으로 사도 좋다 하는 그러한 그 이유는 서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생산…… 농산물가격은 적어도 생산비는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산비는 보장하지 않고 금융 면을 통해서 많이 지원하니까 넉넉히 카바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논법은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부가 내놓은 3306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생산비에 아까 내가 질문했읍니다마는 생산비를 하회하는 가격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이 생산비를 하회하는 가격을 가지고 넉넉히 농촌경제를 지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4항에 상정돼 있는 양비교환율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제4항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제2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양비교환은 2.4 대 1로 교환하게 되기 때문에 3396원인가 3394원인가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되고…… 아! 3396원이 되고 이 매입가격은 3306원이 된다 말씀이야! 이것 도대체 나 불가사의입니다. 어째 그렇게 됩니까? 양비교환하는 것은 나중에 갖다주니까 금리도 덜 물 터이고 농가로서는 아주 참 큰 푸라스가 되는데 양비교환은 2.4 대 1로 해서 3396원으로 하고 현금으로 파는 이 쌀은 3306원으로 하고 그중에 90원이라고 하는 차가 나니 이것 무슨 요지경 속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민중당은 딴 각도에서 이중가격제를 주창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산비를 보장하고 도시에 있는 영세 소시민의 생활을 최저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이중가격을 주창해 오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하는 이 일은 실질적인 이중가격이야! 양비교환에는 3396원이고 일반매입에는 3306원이고 90원의 차가 나! 이렇게 매입가격…… 실질적인 명목이야 여하튼 실질적인 매입가격에 있어서 이와 같이 이중가격제를 참 이걸 인정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은 패리티가격이라고 해서 3310원을 농림부에서는 산출근거를 내세우고 있읍니다. 그 산출근거란 작년 3150원에서 생산장려비 5프로를 가산한 금액이 3310원이다 이렇게 패리티가격을 내놓고 있읍니다. 패리티가격인지 파리가격인지 나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면 3310원이 패리티가격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국회로 하여금 수정을 한 가격을 3310원으로 할 것인지, 무엇 때문에 3306원으로 했느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원하고 10원 간의 차는 4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한 달에 세비를 10여만 원씩 타니까 4원이니 10원이니 하는 데에 대한 이 화폐가치에 대한 이 참 존귀한 그 맛을 별로 느끼지 않지마는 농촌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 일정 때에는 동전 한 푼도 쪼개 쓴다는 말이 있고 요새는 단돈 10원도 쪼개 써야 한다는 말이 요즘 농촌에서는 유행되고 있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이나 농림부장관이 지방에 출장 갈 적에 고급차를 타고 가지 말고 버스를 한번 타고 가 보시라 그거야! 그것도 미리 표를 사 가지고 가지 말고 중간에서 한번 타 보시라 이거요. 그러면은 촌노인네들…… 특히 여인네들하고 여차장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이 무슨 싸움이 벌어지느냐? 차삯 깎는 싸움이 벌어져! 자, 10리 가는 데 10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10리는 못 되니 한 5리밖에 안 탔으니 한 5원으로 깎자 이런 얘기가 차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각료는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마는 농촌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차싻도 깎아! 그거야 어디서 중간에서 탔으니까 꼭 10리가 되는지 10리가 모자라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여하튼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단돈 1원도 아까와서 단돈 1원도 자기 손에서 떠나가는 것이 참 안타깝고 아까와서 이렇게 여차장하고 실갱이하는 거에요. 그런 실정을 안다면은 패리티가격의 산출근거가 3310원이라고 한다면은 3310원으로 정부가 제출할 것이지 그렇게도 인색하게 3306원으로 내놓는다고 하는…… 나는 그 정부의 심뽀를 알 도리가 없어요. 이것 자칫 잘못하다간요 농림부장관한테 내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양곡매입가격을 농협을 통해서 줄 적에 잔돈이 없다고 해서 6원은 대개 손해 봅니다. 서울역에서 기차표를 사더라도 아! 잔돈이 없읍니다 아! 잔돈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선 기차는 떠나려고 뿡뿡하고 하니 아이고 잔돈 그만두라고…… ‘우스리’돈 그만두라고 이래서 손해 보는 게 한두 번 아니에요. 의식적일는지 또는 무의식적으로 할는지 모르지만 그래요. 자, 이것도 10리 20리 바깥에서 양곡을 참 매입에 응하려고 농민이 읍소재지나 시장소재지에 왔는데 날은 저물어 빨리 가기는 해야 해! 잔돈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아이 그까짓 것 6원 그만두라 그 말이야! 그렇게 하면 이것이 농협의 잡수입이 되어! 농협의 잡수입이 되는지 농협의 취급하는 직원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지만 여하튼 이 농민은 거의 10원 이하의 ‘우수리’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내버릴 작정을 하고 가는 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거야! 이러하니 화폐…… 또는 예산금액에 있어서 내가 알기에는 10원 이하는 단수라고 해서 10원 이상으로 이것을 올려서 예산에 계상한다고 나는 여기까지 알고 있고 또 여러분이 이승만 정부를 욕하지만 그때는 화폐단수의 처리에 관한 무슨 법률인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5원, 6원은 10원으로 한다 하고 이거 아주 있어! 그렇다면 3306원이라고 할 것 없이 이것은 단수니까 3310원으로 한다 이렇게 한들 뭐 그렇게 농민에게 불공대천지원수 가 아닐 바에는 말이야! 무엇 때문에 이렇게 3306원으로 해 가지고 말이야! 그나마도 못 받게 하고 농협직원이라든지 이 그 관계직원들 호주마니 속에 이것이 진합태산 격으로 주머니에 들어가게 하느냐 이거요? 이것이 중농정책입니까? 제발 좀 이런 일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농림위원한테 물어보았어요. 3306원하고…… 3306원에서 3310원으로 해 가지고 4원을 양곡가격을…… 매입가격을 올리므로 인해서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얼마나 더 돈을 내야 하느냐 했더니 그분도 자세히 얘기는 안 합디다마는 그거 뭐 몇천만 원이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천만 원이 될는지 또는 억대가 넘을는지 모르겠지만 설사 몇천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인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는 모든 것을 과학적이고 숫자적인 기초 밑에서 행정을 다룬다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는 칭찬을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이야말로 농민과는 전연 거리가 먼 이러한 정부의 시책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출하장려비 5프로를 여기다 계상했느니 생산장려비 5프로를 더 계상했느니 또는 3프로를 더 계상했느니 한댔자 명년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헐값으로 매입을 한다면 매입을 하는 이 수량과 한정된 수량 이것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입가격이 이렇게 저렴하고 매입수량이 이렇게 적으면 전체 곡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생산의욕이 감퇴가 되고 말아!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에 대해서 외국에서까지 찬양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부처님 앞에 염불하는 격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업에 있어서의 보수 체증 의 원칙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말이에요 보수 체감의 원칙이 이 농업생산에 작용되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금 맞도록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농사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니 농사를 많이 지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 먹는 것만 생산하자 하는 얘기가 지금 시골 방방곡곡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중농 이상은 농촌에서 넉넉히 자기 생활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공화당 정부의 소위 중농정책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있어서의 농촌의 실정은 어떠냐 할 것 같으면 중농 이상이 몰락하는 과정에 있어요. 이것이 어떠한 저의와 어떠한 숨은 이 흉계 밑에서 이것이 되었는지 나는 모르겠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알 도리가 없지만 적어도 농촌경제를 부흥시키고 농촌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개의 무슨 뼈다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거예요. 뼈다귀가 나는 있다고는 나는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 3306원이라고 하는 매입가격을 가지고 정부는 명년에 생산의욕이 감퇴된다고 보는가 안 보는가? 3306원 가지고 이것이 기초로 되어 가지고 모든 전체의 이 곡가에 중대한 파문이 생겨 가지고 곡가가 저락된다고 하는 대전제 밑에서 이것을 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년에 농촌에 있어서의 생산의욕은 감퇴되기는커녕 더욱더욱 생산이 증산되리라고 행정부는 보고 있는 것인가? 요새 도회지와 농촌을 막론하고 ‘올해는 더 일하는 해’ 이러한 그 푸랑카드가 많이 곳곳마다 볼 수가 있읍니다. ‘더 일하면 일할수록 소득이 많이 되는 해’ 이렇게 되어야 할 텐데 ‘올해는 더 일하는 해 그러나 소득은 더 줄어가는 해’ 이렇게 되어서야 이것 되겠어요? 이러한 이 실정을 농림부장관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쉽게 말하기를 정부에서 소요되는 쌀을 관수미라고 나는 표현하겠읍니다. 정부가 필요한 관수미를 이 3306원이라고 하는 가격으로서 정부가 필요한 관수미를 확보할 자신이 있다고 보는가 안 보는가, 그 자신이 있다면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이 전제 밑에서 이 관수미가 확보되겠다고 단정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쌀값파동이 일어났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추곡출회가 왕성한 시기와 단경기와의 곡가의 이 차가 격차가 너무도 심했읍니다. 명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이 단경기와 출회왕성기와의 이 곡가의 격차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이렇게 양곡수급계획을 마련해 놓고 양곡가격만 결정하므로 인해서 그것만으로써 양곡행정은 만사오케라고 보는가? 작년 재작년 몇 해 전부터의 이 양곡정책에서 일 보도 전진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양곡정책을 답습하면 할수록 쌀값파동은 연중행사처럼 이것이 매년 계속된 것이 뻔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년에 이 단경기에 있어서 쌀값이 어떻게 될는지 그것은 명년에 총선거가 있기 때문에 총선거가 되면 국회의 의석에 중대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때에 가서 또다시 물을 길이 있게 될는지 없게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튼 가격만 결정해 주고 양만 결정해 주면은 양곡정책은 다 끝났다고 보는 것인가? 적어도 양을 수시로 이것을 유동성 있게 신축성 있게 이 매입양곡의 수량을 유동적으로 신축성 있게 이것을 결정해 놓아야지 무슨 법률처럼 67미곡연도의 수급계획을 금년에 딱 정해 놓고서 그대로만 참 묵수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계획은 정부가 그때그때의 경제형편에 따라서 수시로 이것은 변동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에 일일이 국회의 동의를 맡아야 옳으냐 그렇지 않아도 좋으냐 하는 이 문제는 이것은 또 정치적인 문제이고 법률해석문제이기 때문에 내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겠읍니다. 여하튼 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양곡수급계획을 1년에 딱 한 번만 정해 놓고 다시는 여기에 대해서는 불변이다 하는 이러한 이 정부의 태도는 이것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소위 양곡시장인지 또는 뭔지 모르겠지마는 이 시장을 통한 이 조작, 공개시장정책 이것은 금융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양곡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 양곡의 시장조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가? 명년에 쌀값이 오를 때에는 어떻게 하고 쌀값이 떨어질 때에는 어떻게 하고 쌀이 많아질 때에는 어떻게 하고 쌀의 출회가 적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 하는 이러한 이 구체적인 이 계획이 있어야 양곡수급계획에 관한 이러한 만전을 기할 수 있다 이래서 정부는 금후에 수시로 그때그때 경제형편에 따라서 수급계획을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경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이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재정적인 뒷받침은 확보되었다고 정부는 생각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문합니다. 전국에 6할 5푼이 정부는 6할 5푼까지 안 봅니다마는 전국의 과반수가 넘는 농민을 위한 이 매입가격이 재정안정계획이라는 이 테두리 밑에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재정안정계획을 위해서 농민이 희생을 강요당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참 속담에 상말로 큰집 제사에 작은집 돼지 죽는 격도 못 돼요 농민은…… 지금 농민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부가 공공부문과 일반부문에 대해서 적어도 양곡매입가격에 소요되는 자금만큼은 연도 초에 이것을 일정한 이 금액을 미리 참 홀드…… 보류해 놓아 가지고 적어도 이 양곡매입가격이 재정안정계획으로 인해서 즉 재정안정의 집행의 결과로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이러한 이 사태는 이제는 다시 없도록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도 3150원으로 처음에는 내놓았다가 3306원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경우에 이거 국회에서 좀 뒷받침해 주시오 그래야 내가 유솜 측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이 재정안정계획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되겠읍니다 이런 얘기를 공식 비공식 간에 얘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아직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미국사람이 재정안정계획 집행을 우리에게 선의로 강요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마는 이것이 양곡정책에 대해서 양곡매입가격이 결정이 대개 1회계연도의 하반기 중에도 끄트머리에 가서 이것이 결정되는 이러한 이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 재정안정계획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때문에 양곡가격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양곡가격결정을 할 시기에는 공공부문이나 일반부문에 대한 압축을 가하더라도 농산물가격에 있어서 생산비 이상까지는 모르겠지만 생산비라도 보장한다면 이 재정안정계획 테두리라고 하는 이러한 이 제약 때문에 이 농산물가격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매입가격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금후에 특별히 좀 고려하고 정부로서 강력히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자! 어떤 차관도입공장이 처음에는 내자를 다 내가 조달하겠읍니다, 어디에는 무슨 땅이 있고 어디에는 무슨 빌딩이 있고 하니까 이것을 다 팔면 내자조달이 됩니다, 그러니 나 차관신청했으니 승인해 주시오 경제기획원에서 차관을 승인했다 말이에요. 승인하고 난 다음에는 배심만 내미는 거에요. 자! 한국은행을 통해서 지불보증에 대한 LC는 나갔겠다 빗은 정부가 진 것이지 내가 진 것이 아니야! 기계는 들여왔어! 건설자재는 들여왔어! 정부가 돈 낼 테면 내! 안 내면 나 미찔 것 없어! 그동안에 외국에 왔다갔다 하고 논 것만 해도 득이니까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정부는 갖다가 한 푼도 없는 이것은 참 속칭 무엇입니까? 엉터리 이 사업가들한테 여러 번 번롱당하고 있어? 농락당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때에 가서 빗은 걸머졌겠다 만약 지불기일이 도래했을 적에 이것을 갚지 못할 것 같으면 한국은행이 국제…… 참 거래에 있어서 부도가 나니까 말이야! 그것은 우리나라의 파국이요 우리나라의 경제파탄으로 인하는 것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자꾸 내자를 대 준다 말이에요. 이런 지금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자를 조달하는 방법으로써 밀수도 하자 하는 이런 생각도 나오는 것이고 말이에요 그래 오늘날의 경제윤리가 말이야! 이처럼 벌써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땅에 떨어지고 말은 것 정부는 자꾸 뒤에서 이것을 은호 해 주고 있다 말이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이 불건실하고 엉터리 차관도입체에 대해서는 새로이 법률을 제정해서 이러한 그 국제적으로 신용을 실추하고 국내적으로 막중한 피해를 입히는 이런 이 악질 차관도입체의 책임자를 갖다가 엄벌에 처하는 무슨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야지 이래 가지고서는 백년하청이야! 야당에 지불보증을 반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한번 물려 놓았으니까 자꾸 내자로 돈을 대 줘? 지금 서울 부산을 비롯한 중요도시에 대기업체가 얼마나 돈을 쓰고 있읍니까? 그런 것은 쓰지 않고 말이야! 일반부문에서 좀 압축해 가지고 재정안정계획에 좀 여유를 좀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양곡매입가격 결정하는 데 있어서 1000만 원이다 1억 정도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정부는 전체 농민의 희생은 강요하면서 소수의 몇몇 사람만 뒷받침은 그렇게 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나중에 196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적에 내가 얘기하려고 했지만 자! 여기 동료 의원들한테 내 죄송한 얘기지만 무엇 때문에 전국의 방방곡곡에 다리를 많이 가설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교다 백제교다 강화교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11억이나 집어넣느냐 그것이에요. 여타의 다리 놀 때에는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아니고 오랑캐 땅이란 말입니까? 또 무슨 수해대책이다 비용을 정부가 지출해야 한다 할 적에는 이것도 무더기로 어떤 한 구탱이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경향이 있어! 이것도 그때 우리가 여기 추가예산 때 따진 거란 말씀이야! 그러니 자! 예산을 통해서 지출되는 것도 극소수의 몇몇 사람에 치중하는 예산이요 또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몇몇 이 그것도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못 되고 불건실하고 엉터리 이 업체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고 농민에 대해서는 3306원이라고 해 가지고 단수까지 붙여 가지고 가혹하게 이 양곡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야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희생시키고 일부에게 특혜를 주는 이러한 정책을 정부는 끝끝내 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 극소수의 몇몇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다대수 최대다수의 행복과 최대다수의 복리를 위한 정책을 할 것이냐? 지금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길을 택하느냐 하는 이 판가름에 서 잇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양곡매입가격이 정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을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정에 관여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민중당이 내놓은 3559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 이것은 아까 박영록 의원이 제안설명을 했지만 작년 가격이 3150원입니다. 정부는 작년 가격이 3000원이라고 할 것이에요. 그중에 150원은 생산장려비니까 이것은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는지 모르지만 농민은 그런 것 알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농민은 번거로운 것 싫어합니다. 3150원이 가격이여! 농산물가격이여! 그러면 3150원이…… 일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증언하기를 물가상승률이 10프로다 그랬어! 나 10프로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나는 그것 모릅니다. 나 아려고도 안 해요. 하여튼 정부증언이 10프로여! 그러면 10프로는 금년에 우선 가산해 주어야 된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3150원에 315원이라고 하는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가격을 농민에게 더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생산장려비 3프로 작년에 주었으니 금년에도 더 주어야 해요. 그것 안 준다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산해서 출하장려비 94원 50전을 계산에 넣을 것 같으면 3559원이 되는 것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나쁠 것 없지 않아요? 또 농협에 있어서도 아까 박영록 의원이 지적한 데로 3559원은 안 되지만은 3467원인가 76원인가 하는 이러한 가격을 참 농촌을 움직이고 농촌에서 생산에 종사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농협의 지방회장을 비롯한 대의원 소위 엘리트들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굳이 3306원이라고 하는 절름바리 숫자를 내놓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농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이러한 정책을 쓰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도중에 토론에 가까운 이 언급을 한 점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한 감을 갖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아서 이러한 토론에 가까운 점에까지 내가 언급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해 마지않습니다.

먼저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혹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문하신 것을 제가 중복해서 답변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점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정이…… 정부가 동의한 것이 국회에서 수정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 농림부로서는 정부의 동의안이 국회에서 수정이 되지 않는 그런 높은 가격으로서 내게끔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둘째로 양곡가격을 책정하는 정부의 태도가 어떠하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농민의 입장에서는 생산비라든가 패리티가격이라든가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전체 국민경제적인 입장에서는 재정안정계획이라든가 전체 국민경제라는 입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매상가격이라든가 시가를 조절하는 가격은 어디까지나 정책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농림부의 입장에서는 농민에게 소득을 크게 배분할 수 있는 높은 가격을 주장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농민의 입장에서 높은 가격을 실현시키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양비교환율과 매상가격의 차이점은 왜 생기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러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비료를 외상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대개 비료를 살 때에 현금이 부족한 비교적 영세층에 속하는 사람이 많은 까닭에 그리고 외상 가져가는 사람들은 실제 현물을 낼 때까지 이자부담이라든가 혹은 운반비라든가 여러 가지 현금으로 비료를 가져가는 사람에 대해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혜…… 일반매상에 응하는 사람보다도 혜택을 주는 것이 양비교환에 응하는 사람 혹은 양을 많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러한 차이를 두었던 것이며 결코 양비교환에 응하는 사람 혹은 일부 매상에 응하는 사람에 특별한 차이를 두어 가지고 차별을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3306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낸 국회의 동의가격은 아니고 국회에서 낸 가격인 까닭에 정확히 제가 책임 있게 이러이러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국회 농림위원회에 제출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 정부가 동의요청한 3000원에다가 물가상승률 7프로를 가산한 것과 그 가산한 액을 합친 것에 3프로에 해당하는 출하장려비를 합친 가격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이 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관수양곡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농지세 양비교환 등등을 위해서 관수양곡은 확보될 수 있다고 보고 또한 곡가가 앞으로 농촌에서 출하하는 출하가격이 3306원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정부가 즉시 매상을 하게끔 현재 공판장을 열고 있는 까닭에 관수양곡확보에는 그다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내년의 곡가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들이 곡가정책에서 얻은 경험을 살려서 가급적이면 시가를 조절하면서 정부가 3306원으로 매상한다면 그 매상한다면 그 가격과 그리고 판매가격의 차이를 가감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계절적인 진폭을 적게 하면서 농민과 소비자를 양쪽 다 가감하면서 곡가를 평균화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쓸까 합니다. 또한 금년에 곡가정책에서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낀 것은 저희들이 양곡수급에다 집어넣었던 PL480 타이틀Ⅱ의 적기도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가지고 신년도의 양곡정책에 있어서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양곡의 계절적인 도입시기를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잡아 가지고 양곡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내년 봄에 가서는 8월 말까지 일찌기 추수할 수 있는 조생미 재배에 전력을 기우릴 작정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곡가를 안정시키고 농민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양쪽을 가감하면서 평준화정책을 쓸까 생각합니다. 금년 곡가정책에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금년에는 8월, 9월에 가서 상당히 파동이 일어났읍니다. 그러한 큰 파동을 다시 발생시키지 않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단지 한 가지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몇 프로 이내에 곡가를 안정시키겠느냐 하는 프로테이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가급적이면 적은 진폭을 지속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곡수급계획을 고정화시키지 말고 좀 유동성 있게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 자신도 진폭이 적고 파동적인 조절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책정되어 있는 60억을 가급적이면 이용을 해 가지고 그러한 자유스러운 시장을 통한 조작을 할까 생각합니다. 이상 저에게 대한 질문의 전부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부총리께서 답변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충환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재정안정계획과 곡가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재정안정계획은 물가안정계획이올시다.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는 계획입니다. 이충환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농민의 피요, 땀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그 계획이 재정안정계획입니다. 물론 농민의 피와 땀은 통화로 표시되고 통화로 교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안정시키는 것이 농가경제를 안정시키는 기본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체 물가의 안정 없이 곡가의 인상만으로 농촌경제를 개선시킬 수 없다는 것은 해방 후 10여 년 동안 인플레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 바와 같습니다. 정부는 이 재정안정계획을 실천함으로써 농민의 생산비, 즉 농민의 생산비 안정을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의 기본원리올시다. 그런데 이 곡가에 있어서는 물가에 두 가지 중요한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미곡가격이 모든 물가의 선도적 역할을 해 왔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곡가의 안정 이 매상가격의 여하가 그해의 물가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곡가 특히 추곡매상자금 방출을 통화량 면에 큰 영향을 가저옵니다. 이것이 또 일반물가에 큰 영향을 가저오기 때문에 곡가결정에 있어서 정부가 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또는 금후에 있어서 공산물가격이 농산물가격에 선도되지 않도록 지금 많은 공장을 지어서 공산품 생필품에 가격안정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 있어서 국제수지를 유지하고 수출을 많이 해서 환율을 유지함으로써 물가에 안정을 기하고 또 재정수지를 맞추고 금융수지를 맞추고 소위 적자금융을 하지 않음으로써 재정안정계획에 의한 물가에 안정을 기하는 것만이 농촌경제를 안정시키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많은 공업을 일으키므로써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규모가 커지므로서 통화량도 자연히 늘고 추곡매상자금이 통화량 전체에 미치는 비중을 적게 하므로써 추곡매상량을 늘이드라도 전체 재정안정계획이나 통화량이나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는 정부의 이상으로서는 공업을 많이 늘여서 그 방면에서 세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소위 농산물 이중가격제를 차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농산물매상가격을 점점 올려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그 반면에 이중가격에 의해서 안정된 가격으로 이것을 시중에 방출하므로써 도시 소비대중의 생활을 안정하는 또 그 차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업부문에서 많은 세수를 걷우어 가지고 충당하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점점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징후로서는 과거에는 정부에서 매상할 적에는 언제든지 시가보다 싸게 샀읍니다. 그러나 작년도부터는 시가보다 약간 상회하는 가격으로 매상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금후에 곡가정책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도 증언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매상하는 그 가격 자체보다도 그 매상을 끝낸 뒤에 상품화되는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농산물가격안정유지법을 활용함으로써 명년도 곡가안정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재정안정계획에 대해서 이 의원께서 언급이 계셨는데 이미 정부는 금년도 재정안정계획에 있어서는 유솜과의 합의사항을 이미 몇 가지 위반하고 벌써 들어갑니다. 첫째, 매상가격에 있어서 위반합니다. 또 양특적자 면에 있어서 위반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양비교환율에 있어서 지금 위반이 됩니다. 마 국회에서 결정하시는 데 따라가게 되면 이러한 세 가지 유솜과의 재정안정계획의 내용에 위반을 안 할 수 없다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도 3306원의 매상가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림위원회의 다수의견의 수정안이올시다. 정부 제안은 3150원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미 이 수정안에 대해서 사실상 동의를 했읍니다. 오늘 오전 중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3306원 수정가격을 기초로 양곡특별회계 수정안에 데해서 정부가 이미 동의했기 때문에 3306원에 대해서는 정부는 여기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이미 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저 외무부장관이 답변할 성질이지만 정부의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일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했읍니다. 야당은 아직껏 치외법권적인 조항이 많이 있다고 해서 반대했지만 하여튼 국회의 의사로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3개월 후에 이 효력은 발생하게끔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전협정과 마이아협정도 폐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정안정계획은…… 그 재정안정계획 자체를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마는 이 재정안정계획 집행에 있어서 그 유솜…… 마 쉽게 말하자면 미측의 그 간여와 국제적인 관계가 있어서 압력이라고 하는 말까지는 내가 쓰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그 압력이 많이 지금까지 작용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만약 이 발효가 된 후에는 다소 이 재정안정계획 집행에 있어서 정부가…… 대한민국정부가 종전에 비해서 좀 더 자율적이고 또는 대한민국정부 자체의 그 책임하에서 이 재정안정계획을 집행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 하나만 질문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한미 간의 합의사항인 소위 재정안정계획은 행정협정과는 직접 관계가 없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재정안정계획은 한미 간에 교환문서 형식으로 해마다 교환하는 것인데 이번에 행정협정이 됨으로써 마이어협정이 폐기한다 하더라도 거기 직접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께서 짐작하시겠지마는 한국경제가 점점 이 자주성이 늘어가메 따라서 이 재정안정계획의 내용은 단순화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현저히 지금 단순화되어 있고 또 미국의 원조절대액이 줄어가메 따라서도 한국 측의 자주성이 늘어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잉여농산물이 아직도 저희가 원조를 받고 있는 한은 곡가라든지 양곡수급에 관해서 미국 측과 사전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있어서는 금년도보다도 이 재정안정계획의 그 각 항목이 더 단순화됩니다. 내년에도 이 통화량 조정에 관해서는 한 가지로 소위 한국은행의 자금계정만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단순화되고 있고 재정안정계획을 위한 한미 간에 교환문서 언구도 종래와는 점점 다르게 의논되고 있고…… 그런 정도의 용어로 변경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부 측의 증언을 들었는데 내가 이러한 발언을 한다고 해서 재정안정계획 자체를 부정하고 재정안정계획의 불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재정질서와 금융질서를 유지하고 인프레를 억제하고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견지에서 재정안정계획의 필요성은 정부 못지않게 나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마는 비록 재정안정계획에 관해서 한미 간에 각서교환의 형식으로서 해마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정부 측이 하고 있지마는 내가 알기에는 2대 국회 초에 대전 조항이 7월 4일인가 대전에서 있었고 그 후에 몇 달 후에 마이어협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소위 한미합동경제회의다 하는 이러한 이 조항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마이어협정이 소위 정치협정이냐 행정협정이냐 하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그때에 2대 국회 때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읍니다. 어떤 분은 국회의 동의를 맡아야 한다고 하고 저쪽에는 국회동의를 맡을 필요가 없고 얻을 수도 얻을 수도 없지마는 그것은 통일사령부라고 하는 국가가 아닌 소위 스캡을 대표한 마이어 씨하고 우리 대한민국정부하고 간에 체결된 협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맡을 필요가 없다 이런 분도 있었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지만 여하튼 간에 마이어협정이 오늘날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미행정협정 비준을 발효를 계기로 해서 마이어협정은 실질적으로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에서 이 각서를 교환하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물론 미국이 직접군원과 간접군원을 해서 우리에게 막대한 원조를 해 주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하지마는 내가 지금 역설하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재정안정계획은 한국이 독자적인 구상과 한국이 주도권을 가진 이 재정안정계획이고 미측은 여기에 대해서 선의의 충고적 입장에서 우리에게 충고를 해 줄 정도에 그쳐야지 일일이 이 한미 간에 어떠한 형태로 간에 이 각서가 교환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재정안정계획 집행이라고 하는 이러한 테두리를 방패로 해 가지고 일일이 한국정부의 행정 개개의 문제까지 탓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로서도 원하지 않는 일이고 또 정부가 국회에서 어떠한 이 경제문제를 다룰 때에 있어서 유일한 무기, 유일한 방패로 삼는 것이 이 유솜 측과의 재정안정계획을 가끔 정부는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행정부하고 유솜 측하고의 내부관계 이야기이지 우리 국회가 거기까지 관여할 바는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것을 갖다가 정부가 이야기한다면 심지어 정부는 아! 우리가 못 하겠다…… 국회가 유솜하고 좀 타협을 해 보시오 하는 이러한 태도가 지금 보인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지 않거니와 명년부터는 이 재정안정계획도 적어도 한국의 주도적인 이 구상 밑에서 이것을 계획하고 이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점을 역설하면서 지금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한 그러한 간소화된다 하는 이러한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진일보해 가지고 참 주도권을 한국이 장악하도록 요청합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그치고 앞으로 대체토론에 최영근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영근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대체토론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질의가 아니고 대체토론으로 말씀이 계시는데 토론 겸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매년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익년도 양곡수급계획과 정부매상 또는 판매가격을 국회에 동의요청을 해 올 때마다 오늘과 같은 말이 되풀이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국회에서 말이 되풀이된다손 치더라도 역시 정부는 한결같이 정부의 재정사정과 여러 가지 이유를 빙자로 해서 농민들을 수탈하는 그 정책을 조금도 시정을 하지 않고 번복하고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이미 말씀이 많이 계신 까닭에 본 의원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읍니다만 의사일정 2항과 3항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 이 마당에서 알고 밝히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그 점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림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정부가 국민 전체 양곡수급계획에 대한 계획안을 적어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을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올 때에 이것도 참고로 여기에 첨부를 해서 여기에 요청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전체 국민 양곡수급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를 했더니 농림부장관이 농림위원회에서 증언하기를 ‘지금까지는 완전히 계획안이 작성이 되지 않고 작성 중에 있다. 그러니 본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가 되어서 상정될 때까지는 꼭 틀림없이 제출하겠다’ 그렇게 증언을 했읍니다. 농림부장관은 그렇게 증언을 해 두고 아직까지 전체 양곡수급계획은 제출되지 않았읍니다. 전체 국민에 대한 양곡수급계획을 모르고는,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모르고는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우리가 가타부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중에 중요한 대목은 뭣이냐 그러면 추수성기에 양곡이 다량 출회가 될 때에 경제원칙에 의해서 곡가가 하락이 됩니다. 하락되는 이 곡가를 방지한다 하는 곡가조절의 목적이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중요한 골자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일반매상을 얼마를 하면 추수성기에 하락되는 곡가를 방지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적어도 금년도산 추곡에 전체 수확량에 추산이 나오지 않으면 얼마가 일반 시중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출회가 되는 그 양을 알 도리가 없읍니다. 그 양을 알고 난 연후라야 비로소 정부가 얼마가 시장을 통해서 출회가 되니 얼마를 정부가 매상을 하면 그중의 얼마를 매상을 하면 곡가하락을 막을 수가 있다 이러한 계획이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읍니다. 또는 그뿐만 아니라 내년도 1967년도 우리 국민 전체가 필요한 양곡 전체의 소요량이 수요량이 과연 얼마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양이 얼마냐 이것이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비로소 국민 전체에 대한 양곡수급계획 중에 절대부족량은 부득이 외국에서 수입하고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 도입에 대한 외곡도 우리가 물론 알아야 되겠거니와 그 부족량 사정을 충분히 알므로 해서 단경기에 곡가앙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절미를 얼마 정도를 시중에 방출을 해야 곡가폭등을 막을 수가 있다 하는 소위 조절미의 대목이 이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또한 중요한 대목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전체 양곡수급계획을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모르고 어떻게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만을 따로히 떼어 가지고 우리가 심의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너무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소위로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적어도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요청할 때에 국민 전체에 대한 양곡수급계획을 추산이라도 좋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첨부해 가지고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것만 따로히 떼어 가지고 얼마를 매상하겠다 매수하겠다는 그 일반매상이나 금년도 추곡조작량을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정부가 이렇게 숫자를 명시했느냐 이것을 알 수가 없읍니다. 반드시 이 조작량은 금년도 전체 국민에 대한 양곡수급계획이 먼첨 밝혀진 연후에 그것을 토대로 해야 비로서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 나올 수가 있읍니다.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재정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임의로 이와 같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 것은 정부의 무책임과 무성의를 지탄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아무리 우리가 추수성기에 곡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2항과 3항 이것이 시급을 요한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겠지마는 그러나 잘못된 안을 만약에 우리 국회에서 졸속주의로 이것을 다루어 가지고 통과시켜 놓을 때 의외의 사태가, 금년의 곡가파동처럼 의외의 사태가 생겨 가지고 오히려 더 우리 국회의 입장이나 국회의원이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책임이 돌아오는 결과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마땅히 전체 국민에 대한 양곡수급계획이 먼첨 밝혀지고 연후에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이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비로소 성립이 되고 성립이 된 후에 우리 국회의 동의요청을 해 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전체 수급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이러한 동의요청을 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정부의 책임을 다 못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이 이 점에 대해서 아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국회에 대한 아마 사과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의사일정 2항․3항을 동의하기 전에, 처리하기 전에 정부로 하여금 먼첨 전체 양곡수급계획안을 우리 국회에 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농림부장관에게는 농림위원회에서 대충 질문을 했읍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문을 하겠읍니다. 물론 양곡수급계획 또는 매상․판매가격은 농림부 소관이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역시 이 2개의 동의안은 정부각료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2개 안은 성격으로 보아서는 농림부의 소관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2개의 안이 정부의 재정안정계획 정부예산 면과 관련된 부분이 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에서 이 2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또한 이 결정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로서 알아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영록 의원과 박찬 의원께서 각각 2항․3항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그때에 제안설명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정부가 작년에 1965년도산 미곡가격을 80킬로 한 가마니당 3000원으로 제안을 했다가 우리 국회에서 150원이 인상이 되어서 3150원으로 작년에 매상가격이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정부가 금년도 시정연설을 할 때에 금년도에 물가상승률을 7프로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읍니다. 그러나 실지는 금년…… 아직도 몇 개월 남아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물가 1년 동안에 상승률은 평균 1할가량이 10프로가 상승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다른 물가는 이와 같이 상승이 되었는데 정부는 양곡가격은 무슨 이유로 작년과 금년산 미곡 매상가격과 이것을 동일한 가격으로 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지어 가지고 국회에 동의요청을 해 왔읍니다. 무슨 심산을 무슨 이유로 다른 물가는 전부가 이렇게 1할 이상이 폭등이 되었는데 하필이면 농민들의 유일한 소득인 농산물의 가격만은 1년 전의 매상가격과 똑같은 가격으로 정한…… 그래서 국회에 내놓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알 도리가 없읍니다. 아무리 재정사정이 어렵고 하더라도 사리에 맞추어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지 다른 물가는 1할 이상이 올랐는데 농민들의 유일한 생산인 농산물매상가격만 똑같은 가격으로 올렸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없읍니까? 농민들 그대로 약한 농민이라 그래 가지고 마음대로 짓밟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년 가격 다른 물가는 올랐지만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은 그대로 해도 농민들이 잘살 수 있다고 하는 무슨 구체적인 그 내용이라도 있읍니까? 무엇입니까? 이 사람 생각으로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농민들을 죽이는 이와 같은 안을 국회에 내놓고도 이것이 잘된 것처럼 큰소리치고 각 방면에서 정부가 3150원으로 매상한다 그럴 때에 도처에서 반대여론이 일어났읍니다. 공화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정부의 이와 같은 태도를 지탄해야 된다 공화당 의원도 말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슨 이유로 모든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무시하고 작년과 꼭 같은 가격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국회에 이것을 동의해 주시요. 우리 국회의원들은 정부 하는 거기에 보조해 주는 기관입니까? 무엇입니까? 국민에 대한 소위 행정을 하는 양반들이 이와 같은 염치없고 불합리한 결정을 해 가지고 뻔뻔스럽게 국민에게 이것을 내놓고 동의를 해 주시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드니 며칠이 못 가서, 우리 국회에 정식으로 동의요청안을 내놓은 뒤에 며칠이 못 가서 신문에 발표되기를 각료 경제각료 공화당 간부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3150원으로 합법적으로 국무회의에서 결의가 되어 가지고 국회에 동의요청을 한 그것을 3306원으로 할 것을 지시를 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이 알기에는 법에 따라 가지고 정부가 소정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국회에 동의요청안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간데온데가 없어지고 신문에는 대통령께서 지시하기를 3306원으로 했다 전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신문에 났읍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국정을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합디다마는 이렇게…… 물론 정부가 한번 결정한 것을 바꿀 수가 있읍니다. 사람인 까닭에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정을 하면 마땅히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잘못 결정된 이것을 자진해 가지고 철회해서 이 동의안을 철회해 가지고 다시 새로이 결정된 최종적으로 결정된 그 안을 국회에 다시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가짜 문서를 가지고 심의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국회가 농림위원회에서 국회의 체면을 보더라도 이 가짜문서를 가지고 우리가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화당 농림위원 여러분에게는 미안합니다마는 농림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정당한 주장이 먹히지 않고 결국은 다수의 힘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3306원을 올려 가지고 수정을 해서 앉아 업더려 절 받기로 정부가 3306원으로 우리가 주장을 하겠는데 동의를 해 줄 것이냐 그래 농림부장관이 하겠읍니다 이 연극이라도 극장의 연극을 하는 것이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사활문제가 달려 있는 이 국정을 처리하는데 정부가 내논 그 가짜 문서를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우리 농림위원회가 스스로 저질렀읍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다루겠읍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왕 농림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 넘어와서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다시금 철회하라 이렇게 고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 경제기획원장관 겸 부총리로 계시는 경제기획원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땅히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국민에게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사과 한마디라도 하고 넘어가야 되지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읍니다. 어떻게 우리 국회의원이 이런 정부의 가짜 문서를 가지고 형식이나 국무회의의 결의를 받았다 그랬으니 합법이다. 뭐 합법입니까? 합법이라면 정부가 그 3150원 선을 주장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용의가 있으면 사과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곡가파동 때 우리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할 때에 말썽이 많던 소위 대만미 수입을 금년 단경기에 정부가 했읍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단경기에 가서 대만미 수입을 할 것이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대만미 수입은 제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계획을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항목에 대만미 수입은 없다 그러니 분명히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위반이 아니냐 그랬드니 국민 전체에 대한 양곡수급계획에 외미도입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읍니다. 거기에 의해서 들여왔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그대로 넘어갔읍니다. 그러나 대만미 수입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곡가조절을 위해서 대한민국정부의 일부인 외자구매처에서 정식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곡가조절용 양곡으로서 일반시중에 방출했읍니다. 정부관리양곡 항목 중에 조절미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과 꼭 같은 취급을 해서 했읍니다. 그러면 마땅히 이것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이 계획 속에 포함이 돼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전번의 답변과 같이 그와 같은 답변을 되풀이한 줄 압니다마는 하여튼 정부의 양곡수급계획에 대한 이와 같은 안은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무계획적이고 도저히 우리 국회에서 믿고 현 정부의 양곡수급계획을 과연 식량정책을 맡기고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느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식으로 해 들어가면 내년 단경기에 어떤 곡가파동이 생길는지도 모르겠다 걱정이 돼서…… 또 내년에 가서도 이와 같은 대만미 수입과 같은 졸렬한 시책을 또 할 것이냐 이것 하나 질문을 해야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질문이 되겠읍니다마는 80킬로 백미 한 가마니에 3150원 또는 3306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가격으로 정부안대로 하면 3150원에 매상을 해 가지고 팔 때에는 얼마에 파느냐 팔 때에는 3752원으로 팝니다. 그 차액이 쌀 한 가마니에 백미 80킬로 한 가마니에 차인액이 얼마냐 하면 450원입니다. 농민한테는 450원을 헐케 사 가지고 도시민에게 방출할 때는 450원을 더 붙여 가지고 방출한다 그러면 그 450원은 쉽게 말하면 조작비로 이것이 여기에 가산이 되는 것이다 물론 조작비가 가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 희망은 450원을 그 폭을 좁혀 가지고 농민에게는 될 수 있으면 많은 돈을 주고 도시민에게 파는 가격은 거기에 최소한도의 경비 좀 적은 돈을 가산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조작비를 더 적게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느냐 물론 양곡취급은 지금 농협이 하고 있읍니다. 농협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비가 있읍니다마는 그 문제는 다음에 미루고 하여튼 이 조작비 450원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좀 비싸지 않느냐 이것을 줄이면 농민에게 좀 비싼 가격을 지불할 수가 있고 동시에 도회지 사람에게는 헐한 가격으로 낼 수가 있다 그런 방법을 농림부장관이 한번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연구를 해 볼 생각이 있으면 있다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회에서 그동안 6대 국회에서 우리의 업적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우리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되어서 통과시킨 일이 있읍니다. 그 법안을 심의할 때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렇게 증언했읍니다. ‘초년도에 60억은 그 법에 규정된 기금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만들겠다’ 회의록에 남아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의 그와 같은 증언을 지금도 이 시간까지도 믿어 왔읍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내놓은 것을 보니까 금융자금으로 60억을 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금융자금을 한은으로부터 60억을 차입하는 그 차입금이 과연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킨 농산물기금안정기금법에 규정된 그 기금과 동일한 것이냐 그렇게 기금으로 볼 수가 있느냐 본 의원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따지기로 하고 그러면 차입이건 기금이건 간에 60억이 숫자상으로 예산상에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이 60억을 어데다 쓸 것이냐 농림부장관에게 질문을 했더니 농림부장관은 말하기를 ‘그 60억 한도로서 60억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최고액인 60억까지 농림부장관은 곡가조절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얘기를 농림위원회에서 했읍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경제기획원장관은 농림부장관의 그와 같은 의사와 같이 농림부장관이 요구를 하면 60억을 서슴치 않고 농림부장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내줄 것이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60억을 농림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러면 그 60억은 원 목적이 농산물가격안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농산물가격안정은 농산물이 시중에 많이 나올 때 정부가 적정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물건이 딸릴 때 매상해 두었던 것을 시중에 방출하면 조절이 잘될 것입니다. 그 이상 방법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농림부장관 계획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면 곡가조절에 유효하게 쓸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경제기획원장관은 농림부장관의 생각과 똑같이 농산물가격유지를 위해서 마음대로 쓰도록 해 주겠느냐 해 주지 않겠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충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이 답변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단경기에 곡가파동을 막기 위해서 곡가의 폭등 하락을 이 폭을 진폭을 좁히기 위해서 외미도입을 조기에 적당한 시기에 해 가지고 곡가를 원활히 하겠다’ 그렇게 농림부장관께서는 이 답변은 하다가 어떤 의원에게 핀잔을 듣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이 외미도입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보다도 경제기획원장관의 권한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왜 우리나라 식량이 모자라는 그 양을 평균 1년에 500만 석이 모자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500만 석 모자라는 그 반수는 외미로 도입하도록 계획이 서 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단경기에 접어들기 전에 정부에서는 외미를 도입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 두면 곡가파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정부는 단경기에 접어든 뒤에 정부가 외미도입을 서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외미를 도입하기 전에 곡가는 벌써 올라가 가지고 곡가파동이 생기면 국민들은 식량문제 때문에 소동을 일으키고…… 왜 정부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유솜당국이 우리 정부의 주장을 안 들어주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정부에서는 이 외미를 도입해 가지고 적어도 단경기에 접어들기 전에 상당한 양을 외곡도입을 해 둔다고 하면 곡가파동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 정부가 그것을 못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외미…… 저 사담이 끝나면 질의하겠읍니다.

김대중 의원! 나중에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외미도입을 적어도 이 사람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외미도입의 실적을 보면 8월까지 3분의 1도 도입이 안 되었읍니다. 8월이 지나가고 9월, 10월이 접어들면 신곡이 나옵니다. 외미도입은 무엇 때문에 들여옵니까? 추수성기에 곡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들여오는 것입니까? 단경기에 곡가가 올라가는 식량파동을 막기 위해서 들여오는 것인데 거꾸로 한다 이것입니다 거꾸로…… 그러니 내년도에는 단경기에 접어들기 전에 외미를 도입할 용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중당의 박영록․박찬 의원께서 각각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그 수정안의 내용이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잘못되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여기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못 하는 경우에 그럴 때에는 그 수정안을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매사는 사리에 비추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지 한번 정부가 정했으니까 잘되었건 못되었건 밀고 나간다 이 태도는 고쳐야 할 줄 압니다. 또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 농림위원회에서 수왈 3306원으로 정부원안보다는 상당한 액수를 인상해 가지고 매상가격을 책정을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 중에 많은 의원들이 역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농림위원회에서 채택이 된 그 수정안 또는 대통령께서 경제각료 공화당 간부 회의에서 지시를 한 3306원이라고 하는 그 선에 너무 구애되지 마시고 민중당에서 내놓은 이 합리적인, 적어도 민중당에서 내논 그 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가장 합리적인 선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그 수정안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합리성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께서 그 수정안에 대해서 찬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수정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의 예산상의 아마 부족을 가져올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 박영록 의원이 매상가격에 대한 즉 80킬로 한 가마니에 3559원 선 그 가격으로 하면 수량은 정부원안대로 한다고 하면 약 8억 정도의 결손이 납니다. 그러면 농민을 위해서 정부가 8억을 낼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대한민국의 재정이 농민을 위해서 8억 정도의 돈을 더 지출한다 그래 가지고 정부의 재정이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인색할 것 없이 8억 정도의 돈을 더 지급을 해 가지고 민중당에서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서 정부나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 찬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박찬 의원이 제출한 그 수정안에 대해서도 50만 석 더 사자는 것입니다. 일반매상을…… 금년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읍니까? 정부가 내놓은 원안은 120만 석 일반매상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박찬 의원은 170만 석을 사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50만 석을 더 사면 그 50만 석 가지고 내년에 소위 식량파동을 막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곡가를 조절하려고 그러면 일반매상에서 50만 석을 더 사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2개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최영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작년에 정부가 국회에 동의요청을 한 미곡매상가격은 3000원이었읍니다. 150원은 출하장려비로서 국회에서 결정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풍년이올시다. 풍년인 점을 고려해서 작년보다 5프로 인상한 3150원을 금년도 매상가격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또 정부입장은 먼저 이충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재정안정계획을 견지하는 것이 결국 농가경제를 갖다가 안정시키는 방안이라는 정책적 신념에는 변경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생산자의 그러한 생산비 안정도 고려하는 반면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늘어가는 이 도시에 있어서 일반 소비대중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도 말씀했지만 농림위원회에서 다수의견으로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동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읍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이러한 재정형편하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차입한도로 설정해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읍니다. 이것은 농산물가격유지상 필요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마음대로라고 말씀했지만 법대로 법의 규정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외미는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에는 도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간 곡가파동의 원인에 대해서는 농림위원이시고 또 미곡수급 기타 미곡정책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최영근 의원께서도 그 원인과 진상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외미를 도입하게 된 그 결과에 대해서 곡가파동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잘못된 데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작년에 외곡을 수출하자는 조기에 수출하자는 그러한 의견과 여론이 국회 내에 있을 적에 그것을 끝까지 저지하지 못하고 제 소신을 관철하지 못한 데에 대한 지금 후회가 적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정부입장에서도 소위 인기정책으로도 지금 100원이나 200원을 올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올리지 않고 재정안정계획을 지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정부의 괴로운 입장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경제, 농촌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시고 농가의 입장이 약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농가 뒤에는 강력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뒷받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3150원의 초지를 관철하지 못하고 결국 금년에도 마 정부심경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3306원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이것을 차입한도로 하는 것은 잘못된 점이 없고 사용할 적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양특에서 매입하는 것도 결국 빗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특의 적자로 하는 것이올시다. 실질적으로는 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또 그 효과가 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도 말씀했지만 금년에는 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정부가 매상한 뒤에 작년과 같이 3000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할 생각이올시다. 그것이 더 농가경제를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점에 있어서는 정부 여당에서 책임을 질 생각이올시다. 차입이라는 것은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빌리는 것을 차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매상하는 가격에 있읍니다. 가격에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최 의원께서 만족하시지 않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부에서 나온 사람이 여기 수정안이 토론이 지금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 토론에 참가 또는 토론해서 참가하는 참가적인 발언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읍니다. 다만 국회에서 원의로 결정하신 데에 대해서는 그 동의 여하에 대한 의사표시는 하지만 여러 의원께서 토론 도중인데 정부에서 거기에 의견을 말씀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라 하는 데에 대한 제 답변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곡수급계획에 대해서 전체양곡수급계획표를 첨부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은 구차스러운 변명 같지만 금년에 양곡정책에 있어서 수급계획에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긴 까닭에 정책에 모순이 발생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까닭에 금년에는 생산량이라든가 소비량이라든가 혹은 외곡 PL480의 도입관계라든가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신 있는 숫자가 나타난 후에 양곡수급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자 했던 까닭에 이번 여러분 앞에 전체 수급계획을 내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그동안 저희들이 지금도 여기에 안을 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을 추산해서 안을 만들은 것입니다마는 추산한 안이라도 지금 보실 필요가 있으시면 별도로 드리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80킬로 한 가마니에 매상가격과 판매가격의 격차를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작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마니당 3306원에 매상을 해 가지고 3752원에 파는 경우에는 가마니당 조작비가 446원이 먹힙니다. 그중에서 차입금 금리가 약 2프로, 양특관리비가 약 1프로, 보관료가 약 1.5프로, 가공임이 약 4프로, 운반비 약 4.6프로, 감모가 0.5프로 정도의 비율로서 계상되고 있읍니다.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민에게서 매상하는 가격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의 격차를 적게 하기 위해서 이 중에서 감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가급적이면 격차를 적게 하게끔 노력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질의는 종결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안 됐다고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 질의종결을 하고 지금 앞으로 토론을 하실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토론하시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헌 의원 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박찬 의원이 수정안을 냈고 박영록 의원이 찬성질의를 했는데 같은 농림분과에 있는 동료로서 그러한 수정을 냈는데 제가 무엇인가 조금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말하게 된 것을 대단히 미안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충환 의원께서 앞서서 다각적으로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그 근지는 본 의원도 농림분과 정책질의에 대동소이한 말을 다 한 것입니다. 또 아까 최영근 의원이 말씀한 공화당 우리 여당에서도 양곡가격을 너무 싸게 한다는 것은 너무 농민에 대한 착취가 아니냐 하는 것도 많이 말했다는 우리 여당 의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말을 들을 때에는 야당만이 농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일한다는 이러한 말이 들리는데 장본인도 여러분에 못지않는 그러한 강력한 발언을 해 왔다는 것은 틀림이 없고 저 외에도 여러 우리 공화당 의원이 말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선배 의원께서 과거에도 말씀이 계셨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근청을 했읍니다마는 물론 농민부채가 500억이요 또 중농정책이라 이렇게끔 이끌어 놓고 순박한 농민을 감언이설로 우롱을 해서 현실은 중농정책이 용두사미만이 아니라 농촌은 지금 기울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하고 저도 이에 못지않은 발언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곡매상 시에도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하곡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것은 아마 이구동성이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가정의 재정이라든지 국가재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룰 때 언제건 미래를 더듬어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서 명년 하곡을 매상할 때 금년 추곡을 싸게 해 놓는다면 결국 논쟁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것도 가져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나 농민이 소망하는 유안 다섯 가마니 그것을 환산한다면 3440원이 되는 것을 주장했읍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재정안정 재정안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농산물가격협정 시에만 무엇인가 재정안정 이렇게끔 말이 나온다는 것이 농민을 대변하는 농림위원으로서 어느 사람이 가슴 아프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무엇인가 그런 용어를 자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부유층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산업채권을 발행하든지 복권을 발행해서 무엇인가 거기에서 재정을 수습을 해 가지고서 재정안정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곤란한 농민의 농산물을 협정할 때만이 재정안정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저도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은 특히 좀 유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해 놓고 이제 와서는 3306원이 즉 80킬로 백미 한 가마니에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언듯 생각하기도 이중인격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마는 저는 본래 기질이 한번 말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기질을 소시쩍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국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반성도 필요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사정도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다시 반성을 가져 온 것입니다. 물론 아까 최영근 의원이 생산비를 조사해 가지고 하느냐 이런 말씀도 했읍니다마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 이 생산비라는 것은 실수요자에 대해서 확실한 숫자가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보아서 작년에 생산비를 가지고서 따져 본다면 이런 가격으로 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여러분이 말씀했고 농림부장관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즉 80킬로 백미 한 가마니에 3306원이라면은 2등 조곡으로 1608원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다면 이 판매가격이 3752원 이것이 싼 가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상인이나 농가에서 직접 도정을 해 가지고 일반 수요자가 사는 데에 있어서는 얼마나 갈까 그러면 못해도 200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못해도 4000원이 가지 않느냐 이런다면 수요자 측이 4000원 이상을 만약 준다고 할 때에는 상당히 말썽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정부가 판매가격이 3752원이면 4000원 값이다 이래 보는 고로 여러분이 이에 대해서 이것이 일반 영세 소비자 대중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스스로 검토해 볼 것 같으면 3306원이라는 것이 무리한 가격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이런 점을 통찰해서 반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송구합니다마는 제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판매가격으로 보아서 타당하다고 보나 마 이 자리에서 행정부에 특히 부탁하려고 하는 것은 중농정책 제일주의다 실천한다…… 이 감언이설은 해 놓고 허무하게 되었고 경제성장은 강제로서 희생만을 농가에다가 전가시킨다는 것은 다시 고려할 필요가 없는가 이렇게 보아서 차후에는 농어촌을 우롱을 말고 무엇인가 뒷받침을 해서 좌우간 농민도 국민인지라 어민도 국민인지라 이에 대해서 다시 동고동락을 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을 짜 줄 것을 빌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매상수량에 대해서 선배 의원이 다 좋은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 곡가파동이 물론 보유양곡이 적다는 것이 최대의 원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많이 가져서 꼭 조절이 원만히 된다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것은 국민이나 국가에서 가진 보유미가 어느 정도 수급에 적정한 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총량을 더듬어 보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총량이 모자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각 도에서 생산보고를 과잉충성으로서 그만한 양이 나지 않았지만 허위보고가 좀 있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기 도의 생산량이 많았다, 또 매상량에 대해서 생산량이 많음에 있어서 매상량의 안배를 많이 받을 것이다 하는 등등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무엇인가 매년 5월에 정부양곡을 판매했던 것을 1개월 당겨서 했다는 것은 곡가가 앙등한다고 봐 가지고 한 것이지만 너무나 시기가 이르지 않았는가 이런 두 가지 원인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많이 양을 가지고 있다면은 조절이 된다 이것보다도 근본은 우리 국가 즉 말하자면 정부나 국민이 가지고 있는 토탈의 양에서 좌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림부장관은 특히 여기에다가 유념해 가지고 각 도의 보고를 철저하게 안전을 기하고 수급량을 적정하게 봐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되지 않을 것을 부탁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64년도에 정부에서 가진 것이 166만 4000석, 65년도에 209만 7000석 이러한 양을 가지고도 곡가파동이 안 나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9만 7000석 때는 166만 4000석 때보다도 곡가파동이 생겼다 이 원인이 뭣인가 이것은 순전히 농림행정의 운영의 묘를 거두지 못했다 이것은 전자에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적은 양을 가지고도 곡가파동이 안 생겼는데 즉 66년도 생산량 가운데에서 일반매입 양비교환 과년도 미수 미맥교환 이러면 278만 4000석을 가지고 곡가파동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만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농림부장관을 불신한 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거두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물론 10년을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런 파동도 있는 것이고 사서에 한번 실수는 병가상사라고 그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100프로 잘한다고 볼 수가 없읍니다마는 이것을 경험을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은 뭣 한다고 하면서 대만미를 들여왔느냐 왜 수출했느냐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우리 국회 주변에서는 백미를 수출하고 싼 잡곡을 들여오며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왜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반면에 대맥 같은 것을 들여와 가지고 혼식장려를 하고 비싼 쌀을 내 가지고 가서 양특으로 많이 보유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곡가파동이라는 것은 전연 없었다고 믿어지고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너무나 대단히 부총리께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너무나 독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부처의 장관 그 장관은 각 상임위원회의 말을 존중히 들어서 모든 정책을 반영시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각 부처의 장관의 말을 어느 정도 권위를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원활히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됩니다마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격으로 나 아니면 다 모른다는 격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실수가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부총리는 각 부처의 장관의 말을 잘 듣고 예의 검토해서 행정을 따져 나가는 것이 차질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고 유사시에 책임도 없고 그렇게 된다고 보는 것인데 너무나 독주한다 이러한 등등의 말이 많이 떠돌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더군다나 농림부장관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의 각 위원이 상당히 농림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도 농림위원회의 말을 신중히 검토해서 그것을 자기 창의에다 감안을 해 가지고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되돌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감수해 가지고 100프로는 듣기 어렵다 하더라도 칠팔십구 프로까지는 농림부장관의 말을 들어서 행정을 수행해야 원만한 농림체계가 된다고 보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신신 부탁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말씀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을 각각 분리시켜서 2항부터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2항에 있어서는 농림위원회의 수정안과 박영록 의원의 수정안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박영록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부를 묻겠읍니다. 박영록 의원은 3559원으로 하자는 그러한 안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99인 중 가 21표, 부 없읍니다. 이래서 박영록 의원 수정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올시다. 3306원이올시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101, 가 75, 부 8 이로써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수정했읍니다마는 정부 측에서 이미 수정하는 데에 찬성했다는 발언을 여러 번 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역시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표결하겠읍니다. 박찬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 50만 석하고 20만 석하고 더 사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103명, 가 23표, 부 없읍니다. 이로써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위원회의 수정안 부대조건 때문에 수정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106명, 가 81, 부 6 이로써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6년도 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1966년도 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를 김주인 위원장께서 하시겠읍니다. 1966년도 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국회동의요청안 1. 동의 주문 1. 1966년도 양비교환율은 정조 2등품 54㎏ 입당 유안 45㎏ 2. 3대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가. 비종별 교환율은 별표 1과 같다. 나. 곡종별 등급별 교환율은 별표 2의 격차에 의한다. 2. 제안이유 양비교환율심의위원회의 3차에 걸친 진지한 검토 심의 결과 1965년도 양비교환율 이 적정하게 책정되어 시행 면에 있어서도 비료공급과 양곡수납이 모두 무리 없이 원활하게 집행되었으며 현재의 전망으로서는 1966년도 중에 비료가격과 양곡가격이 모두 크게 변동될 요인이 없으므로 양곡과 비료 상호 가격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1966년도 양비교환율은 1965년도 교환율을 계속 유지하기로 1966. 2. 15 제3차 양비교환율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제22회 국무회의 의 의결을 보았으므로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 시행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3. 주요골자 가. 양비교환의 기준교환율은 정조 2등품 54㎏ 입당 유안 45㎏ 2.3대이다. 나. 비종별 교환율은 유안을 기준으로 하여 1965년도 비료판매가격차를 적용하였다. 다. 곡종별 등급별 교환율 격차는 정조 2등품을 기준으로 1965년산 추곡 일반매입가격차에 의하였으며 맥류의 교환율은 정조와의 기준교환율 이 유지되도록 1966년도 하곡 일반매입가격 결정 시에 별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책정하는 미맥가격 격차에 의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조문 별첨 나. 예산조치 1966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된 1966년도 양비교환양곡 매입비는 아래와 같다. 1966년산 양비교환추곡 매입비 40,730원×100,000M/T =4,073,000,000원 1966년산 양비교환하곡 매입비 30,000원×20,000M/T =600,000,000원 계 4,673,000,000원 66년산 추곡 양비교환 수납계획량 대 1966년도 예산책정 물량과의 차이 미곡 87,000M/T 중 약 44,000M/T 에 해당하는 매입소요액 약 18억 원은 1966년도 추가경정예산 조치할 것이며 잔여 43,000M/T은 1967년 1월 중 수납계획량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매입비 예산 약 17억 원은 1967년도 예산에 계상될 것임. 다. 합의 양비교환심의위원회 의결 제22회 국무회의 의결 라. 참고자료 양비교환에 수반한 비료공급비용 1965년도 양비교환율 책정기준표 과거 연도별 양비교환율 자유중국 연도별 양비교환율 1966년도 비료공급계획 및 양곡수납량 추정표 1966년도 전국 농가수취미가 추산 연도별 쌀 농가 판매가격 쌀값 계절변동폭 연도별 양비교환양곡 수납실적 연도별 추곡수매실적 별표 1 비종별 양곡환산량 비 종 비종 간 격차 정조량 비고 유안 1.000 0.522㎏ 요소 1.754 0.915〃 〃 1.791 0.934〃 석회질소 1.195 0.623〃 〃 1.262 0.658〃 염안 1.009 0.526〃 과석 0.648 0.338〃 중과석 1.403 0.732〃 유산가리 1.244 0.649〃 염화가리 0.906 0.472〃 복합비료 16―20―0 1.533 0.800〃 〃 20―20―0 1.855 0.968〃 〃 25―25―0 1.991 1.039〃 〃 14―14―14 1.532 0.799〃 〃 8―8―5 0.874 0.456〃 〃 18―46―0 1.904 0.993〃 1. 비종 간의 격차는 유안을 기준으로 하여 1965년도 비료판매가격차를 적용하였음. 2. 격차는 소수점 이하 3위까지로 하고 4위 숫자는 사사오입하였음. 3. 정조를 g미만 수는 절사하였음. 부대조건 1. 본표에 게기된 함유성분과 상이된 비료 또는 본표에 게기하지 않은 비료가 공급될 경우에는 유안을 기준으로 본표 환산율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산출 결정한다. 2. 단, 함유성분이 1% 미만으로 상이되는 비료는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표 교환율에 의한다. 별표 2 곡종별 등급별 교환율 격차표 2등품 기준) 곡종 1등 2등 3등 등외 비고 메벼 0.956 1 1.046 1.124 찰벼 0.869 0.909 0.951 1.022 밭벼 0.999 1.046 1.095 1.176 콩 0.762 0.823 0.915 1.042 얼룩콩 0.716 0.774 0.860 0.979 옥수수 1.227 1.372 1.559 2.057 조 1.205 1.309 ― 1.482 1. 동일중량에 의한 것임. 2. 소수점 이하 4위를 절상하였음. 부대조건 1. 맥류 의 교환율은 정조와의 기준교환율 이 유지되도록 1966년산 하곡 일반매입가격 결정 시에 별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책정하는 미맥가격차에 의한다.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 제3조 ① 정부의 비료수급계획에 의하여 공급하는 비료는 매년 양비교환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은 교환율에 의하여 양곡과 교환한다. 참고자료 1. 양비교환에 수반한 비료공급비용 가. 65년도 비료가격 65년도 비료가격은 국제원가의 상승 , 환율차액 , 기타 제 괘비 의 상승으로 약 11억 원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수입세 면세, 국산요소비료의 차액 등으로 그 인상을 억제하여 64년도 개정가격 을 계속 적용 하게 되었음. 나. 66년도 비료가격 66년도 비료는 상금 그 구매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확정할 수 없으나 그간의 추세로 보아 대일 질소질비료는 65년도에 비하여 톤당 2~4불 정도 인하되었으며, AID 비료는 3~4불 그 원가가 상승되고 있으므로 원가 면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임. 그러나 환율의 인상 과 철도임 노임 등 제 괘비의 상승으로 수입세 면세 등으로 인상요인을 제거한 후에도 약 12억의 인상요인이 추산되고 있음. 상기 인상요인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비료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나 농민부담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전 비료의 60%는 현행 가격으로 판매하고 40%는 양비교환을 실시하여 양특이 양곡을 인상된 가격으로 인수함으로써 비료대 인상액을 보전하고 부족액은 양비교환조정계정에서 보상하여 66년도 가격을 65년도와 동액 , 동률 로 유지코자 하는 것임. 2. 1965년도 양비교환율 책정기준표 구 분 월 별 물가상승률 감안 계절변동지수 추산 추정 미가 1965년도 비료 판매가격 교환율 1965년도 농가 수취가격 교환율 비 고 과거 5개년간의 계절변동 지수 A 1965년도 물가상승률 10% B 변동지수 A×B 미가유지 수정 변동지수 폭 20% 64.12 100.0 100.0 100.0 100.0 1,405 64. 12 기준 미가 는 서울 백미 80㎏ 도매가격으로 역산출한 것임. 3,210× ÷37×0.9 =1,405 65. 1 102.7 100,798 103.5 103.0 1,447 1,529 2 108.0 101,594 109.7 105.0 1,475 1,488 3 109.1 102,415 111.7 108.0 1,517 1,417 4 113.2 103,222 116.8 110.0 1,545 1,526 5 117.7 104,045 122.5 115.0 1,616 1,555 6 122.8 104,876 128.8 120.0 1,686 1,667 7 127.7 105,713 135.0 120.0 1,686 1,696 8 128.5 106,556 137.2 120.0 1,686 1,684 9 122.5 107,406 131.6 120.0 1,686 1,670 10 112.2 108,263 121.5 115.0 1,616 1,623 11 100.8 109,127 110.0 110.0 1,546 1,466 12 100.0 110,000 110.0 110.0 1,546 1,422 평균 1,587.60 688 2,307.5 1,562 2,270.3 3. 연도별 양비교환율 구 분 연 도 별 자 유 시 장 가 격 정부가격 비고 미가 유 안 교 환 율 정부 매입 가격 갱인 54㎏ 관수 판매 가격 유안 45㎏ 비율 전국 도매 가격 백미 생산자 판매 가격 갱인 서울 도매 가격 소비자가격 8% 9% 10% 11% 12% 8% 9% 10% 11% 12% 1965 878 407 350 378 382 385 389 392 1.08 1.07 1.06 1.05 1.04 190 58 3.28 56 1,403 500 365 394 398 402 405 409 1.64 1.63 1.62 1.60 1.59 515 180 2.86 57 2,591 737 414 447 451 455 460 464 1.64 1.68 1.62 1.60 1.59 515 189 2.73 58 1,311 607 328 354 358 361 364 367 1.70 1.69 1.68 1.67 1.65 515 189 2.73 59 1,157 533 394 426 429 433 437 441 1.25 1.24 1.23 1.22 1.21 515 189 2.73 60 1,368 634 393 427 428 432 436 440 1.49 1.48 1.47 1.46 1.45 515 189 2.73 61 1,687 782 376 406 409 414 417 421 1.93 1.91 1.89 1.87 1.85 754 189 3.99 62 ― ― ― ― ― ― ― ― ― ― ― ― ― 805 385 2.09 63 ― ― ― ― ― ― ― ― ― ― ― ― ― 1,000 385 2.60 평균 1,342 621 374 404 408 411 415 419 1.53 1.52 1.51 1.50 1.49 597 217 3.86 1964 ― ― ― ― ― ― ― ― ― ― ― ― ― 1,285 385 3.338 1. 미곡 생산자 판매가격=전국 도매가격×1.05 × ÷37 2. 유안 소비자가격 = 서울 〃 × 3. 서울도매가격 ) 구분 연도별 미가 유 안 교 환 율 비고 서울 도매가격 80K 생산자판매 갱인 54㎏ 서울 도매가 소비자가격 8% 9% 10% 11% 8% 9% 10% 11% 1933 12.50 5.53 4.37 4.72 4.76 4.81 4.45 1.17 1.16 1.15 1.14 1934 13.62 6.02 4.50 4.86 4.91 4.95 5.00 1.24 1.23 1.22 1.20 1935 14.79 6.54 5.26 5.08 5.73 5.79 5.84 1.15 1.24 1.13 1.12 1936 17.45 7.22 4.07 5.04 5.09 5.14 5.18 1.53 1.52 1.54 1.49 1937 18.08 8.00 4.54 5.90 4.95 4.99 5.04 1.63 1.62 1.60 1.59 1938 18.27 8.08 4.72 5.10 5.14 5.19 5.24 1.58 1.57 1.56 1.54 1939 20.64 9.13 4.85 5.24 5.29 5.34 5.38 1.74 1.73 1.71 1.70 1940 23.27 10.27 4.73 5.11 5.16 5.20 5.25 2.01 1.99 1.98 1.96 평균 17.33 7.66 4.71 5.08 5.13 5.18 5.22 1.51 1.50 1.40 1.47 1. 자료 : 국립도서관 비치 일제 시 상공회의소 조사 4. 자유중국 연도별 양비교환율 연도별 유안 1㎏당 정조 정조 54㎏당 비 고 유안 대 1948 1.50 36 0.80 1949 1.50 36 0.80 1950 1.10 49.1 1.09 1951 1.00 54 1.20 1952 1.00 54 1.20 1953 1.00 54 1.20 1954 1.00 54 1.20 1955 1.00 54 1.20 1956 1.00 52 1.20 1957 1.00 54 1.20 1958 1.00 54 1.20 1959 1.00 54 1.20 1960 0.95 56.8 1.26 1961 0.90 60.0 1.33 1962 0.90 60.0 1.33 평균 1.04 52.2 1.16 5. 1966년도 비료수급계획 및 양곡수납추정표 작물별 비료 공급량 환산 양곡량 양곡 수납비율 양곡 환산량 곡종별 수납량 비 고 수도용 193,371 1,815,000 60 1,089,000 66년산 미곡 1,089,000 1. 맥류 환산은 미곡가격 과 맥가 의 격차 70.7%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2. 잡곡환산은 미가 과 옥수수가격 의 격차 45.3%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3. 65년도 맥기비 공급계획량 판매실적 판매량의 외상 환산물량 비율 환산물량 비율 × 50% 요양곡상환량 = 267,000석 66. 2까지 회수비율 267,000석- 66년도 수납기에 회수될 분 = 183,000석 4. 66년도 맥기비 공급계획량에 대한 판매추정 판매량의 양곡환산량 비율 환산물량 185,100석 × 70% = 689,600석 외상비율 양곡상환추정량 × 50% = 344,800석 5. 잡곡용 중 추잡곡수납량 추정은 65년도 추잡곡 수납실적임. 65년도 잡곡 수납실적 미곡환산량 55,400석 × 45.3% = 25,100석 6. 수납추정합계량 중 농지세 면제자 및 산간, 도서 등 약 10% 내외 해당량은 현금으로 수납될 것임 맥추비 69,392 749,700 10 75,000 66년산 미곡 85,000 맥기비 125,995 185,100 50 344,800 67년산 양곡 회수분 잡곡용 60,374 468,600 40 187,400 66년산 미곡 162,300 66년산 추잡곡 55,400 특작용 70,676 576,900 ― ― ― 관수용 14,885 125,400 ― ― ― 66년도 공급 맥기비 66년산 미량 73,200 66년산 대맥 155,300 합 계 534,693 4,720,700 39% 66년산 미곡 1,399,500 66년산 대맥 155,300 66년산 잡곡 55,400 6. 1966년도 전국 농가수취미가 추산 구 분 월 별 물가상승률 감안 계절변동지수 연간 미가변동 폭 15% 유지 과거 5개년간 계절변동지수 3월=100 A 물가 연간상승률 8% B 변동지수 A×B 수정지수 기준 3,150 미가 추산 기준 3,000 미가 유지 65. 12 100.0 100.0 100.0 100.0 3,150 3,000 66. 1 102.7 100,646 103.4 103.4 3,258 3,102 2 108.0 101,296 109.4 109.4 3,447 3,282 3 109.1 101,950 111.2 111.2 3,503 3,336 4 113.2 106,608 116.2 113.0 3,560 3,390 5 117.7 103,271 121.6 115.0 3,623 3,450 6 122.8 103,938 117.6 115.0 9,623 3,450 7 117.7 104,609 133.6 115.0 3,623 3,450 8 128.8 105,185 135.0 115.0 5,623 3,450 9 122.5 105,905 129.8 115.0 3,623 3,450 10 112.2 106,649 119.7 112.0 3,528 3,360 11 100.8 107,337 108.2 108.0 3,402 3,240 12 100.0 1,080 108.0 108.0 3,402 3,240 평균 미가 3,518 3,350 벼 54㎏ 환산 1,711.50 1,630 65 대비 인상률 8.16% 3.0% 7. 쌀 농가 판매가격 미곡연도 월 60 61 62 63 64 65 66 11 954.7 1,205.8 1,448 1,767 2,513 2,916 3,013 12 947.7 1,306.8 1,387.4 1,792 2,575 3,039 2,922 1 967 1,507.3 1,376.6 1,882 2,817 3,142 2 1,065 1,630.3 1,514.1 1,983 3,297 3,053 3 1,173.2 1,648.2 1,558.3 1,994 3,498 2,918 4 1,256 1,662.1 1,060.9 2,193 3,608 3,137 5 1,291.8 1,798.7 1,753.5 2,346 4,240 3,196 6 1,436.7 1,692.2 1,807.4 2,804 4,114 3,427 7 1,556.3 1,743.3 1,859 4,117 3,704 3,487 8 1,628.6 1,714 1,877 4,028 3,556 3,461 9 1,469.6 1,670.5 1,868 3,675 3,276 3,433 10 1,374.3 1,597.3 1,872 2,890 2,995 3,336 평균 1,260.00 1,599.00 1,665.00 2,623 3,439 3,212 회계년평균 1,311 1,626 1,726 2,750 3,422 3,210 8. 쌀값 계절변동폭 월별 9개년간 쌀 계절변동지수 서 울 미 가 1960년 1961 1962 1963 1964 1965 연평균 11월=100 가격 지수 가격 지수 가격 지수 가격 지수 가격 지수 가격 지수 11월 86.7 100.0 1,087 100.0 1,335 100.0 1,554 100.0 1,861 100.0 2,666 100.0 3,068 100.0 12 86.7 100.0 1,060 97.5 1,420 106.3 1,500 96.5 1,910 102.7 2,782 104.4 3,210 104.6 1 87.9 101.4 1,066 98.1 1,660 124.3 1,493 96.1 1,942 104.3 2,870 107.7 3,297 107.5 2 90.9 104.8 1,189 109.4 1,775 133.0 1,747 112.4 1,950 104.8 3,505 131.5 3,300 107.6 3 91.8 105.9 1,292 118.9 1,754 131.4 1,659 106.8 2,043 109.8 3,612 135.4 3,092 100.8 4 97.6 112.6 1,388 127.7 1,792 134.2 1,700 113.2 2,288 122.9 3,725 139.7 3,245 105.8 5 107.3 123.8 1,410 129.8 1,916 143.5 1,845 118.7 2,414 129.7 4,385 164.5 3,371 109.9 6 112.0 129.2 1,572 144.6 1,821 136.4 1,943 125.0 2,832 152.2 4,225 158.5 3,565 116.2 7 114.8 132.4 1,716 157.9 1,880 140.8 1,948 125.4 4,347 233.6 3,947 148.1 3,570 116.4 8 115.6 133.3 1,774 163.2 1,890 141.6 1,949 125.4 4,132 222.0 3,635 136.4 3,569 116.3 9 110.5 127.5 1,591 146.4 1,809 135.5 1,948 125.4 3,865 207.7 3,394 127.3 3,562 116.1 10 98.2 113.8 1,471 135.3 1,738 130.2 1,949 125.4 2,877 154.6 3,108 116.6 3,454 112.6 변동폭 33.3 67.4 43.5 30.5 133.6 64.5 16.4 월별 전 국 도 매 미 가 1960년 1961 1962 1963 1964 1965 가격 지수 가격 지수 가격 지수 가격 지수 가격 지수 가격 지수 11월 1,017 100.0 1,261 100.0 1,487 100.0 1,804 100.0 2,560 100.0 2,971 100.0 12 994 97.7 1,358 107.7 1,411 96.9 1,842 102.1 2,619 102.3 3,100 104.3 1 1,022 100.5 1,589 126.0 1,429 96.1 1,094 105.5 2,832 110.6 3,239 109.0 2 1,128 110.9 1,697 134.6 1,579 106.0 2,022 112.1 3,399 132.8 3,258 109.7 3 1,221 120.1 1,668 132.3 1,599 107.5 2,030 112.5 3,552 138.8 3,077 103.6 4 1,306 128.4 1,737 137.7 1,692 113.8 2,218 122.9 3,621 141.4 3,168 106.6 5 1,346 132.4 1,850 146.7 1,799 121.0 2,436 135.0 4,262 166.5 3,287 110.6 6 1,517 149.2 1,783 141.4 1,870 125.8 2,981 165.2 4,136 161.6 3,485 117.3 7 1,622 159.5 1,813 143.8 1,892 127.2 4,166 230.9 3,840 150.0 3,580 120.5 8 1,702 167.4 1,809 143.5 1,899 127.7 4,060 225.1 3,567 139.3 3,538 119.1 9 1,531 150.5 1,714 135.9 1,912 128.6 3,700 205.1 3,324 129.8 3,629 122.1 10 1,405 138.2 1,656 131.3 1,901 127.8 2,914 161.5 3,035 118.6 3,441 115.8 변동폭 71.4 46.7 33.8 130.9 66.5 22.1 9. 연도별 양비교환양곡 수납실적 단위 : M/T 연도별 계 획 실 적 비율 1961 104,148 98,814 95% 1962 219,425 85,446 39% 1963 159,662 119,235 75% 1964 57,600 22,535 39% 1965 133,930 150,114 112% 10. 연도별 추곡수매실적 단위 : M/T 연산별 계 획 실 적 비율 1960 170,968 140,904 82% 1961 432,439 309,063 71% 1962 443,980 278,261 63% 1963 301,632 223,786 74% 1964 343,568 239,665 70% 1965 308,856 300,052 97.5% 1966년도 양비교환결정 동의 에 대한 수정 1966. 6. 21 1. 수정 주문 1966. 3. 23 정부로부터 동의요청된 1966년도 양비교환율 결정 동의 을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한다. 가. 1966년도 추곡 양비교환율은 메벼 2등품 54㎏ 입당 유안 54㎏ 2.4대로 한다. 나. 1966년도 하곡 양비교환율은 보리 2등품 50㎏ 입당 유안 45㎏ 1574대로 한다. 다. 비종별 교환율은 별표 1과 같다. 라. 곡종별 등급별 교환율은 별표 2의 격차에 의한다. 2. 수정골자 가. 정부 제안 양비교환율 정조 2등품 54㎏ 입당 유안 45㎏ 2.3대를 유안 45㎏ 2.4대로 한다. 나. 곡종별 등급별 교환율 격차표의 맥류와의 교환에 관한 부대조건을 삭제하고 보리교환율을 보리 2등품 50㎏ 입당 유안 45㎏ 1574대로 하여 주문에 삽입한다. 3. 수정이유 정부는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6년도 양비교환율을 1965년도와 동률인 메벼 3등품 기준 54㎏ 입당 유안 45㎏ 2.3대로 결정코자 국회에 동의요청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정교환율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농민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메벼 2등품 54㎏ 입당 유안 45㎏ 2.4대로 인상하여 시행케 하고자 본안과 같이 수정동의하는 것입니다. 가. 1966년도 비료공급비용이 환율과 조작비의 현실화로 약 12억 원의 인상요인이 있으며 또한 현 국내곡가추세로 보아 비료가격인상차액을 별도재원에서 보상하지 않는 한 1 대 2.3 교환율 유지는 일응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이나 농산물증산 시책상 비료가격인상차액을 농민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는 실정이므로 비료가격인상차액 약 12억 원은 별도 조치되어야 한다. 나. 1966년도 일반물가상승률을 7%로 견지할 것을 전제할 때 양곡가격도 이에 따라 최소한 7% 선은 인상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비료가격을 1965년도 선으로 고정하고 양비교환의 기준이 되는 메벼와의 교환율은 1 대 2.4로 책정함이 타당하다. 비종별 양곡환산량 비 종 비종 간 격차 메벼량 보리량 유안 1,000 0.500 0.706 요소 1,754 0.877 1,238 〃 1,791 0.895 1,264 석회질소 1,195 0.597 0.843 〃 1,262 0.631 0.890 염안 1,009 0.504 0.712 과석 0.648 0.324 0.457 중과석 1,403 0.701 0.990 유산가리 1,244 0.622 0.878 염화가리 0.906 0.453 0.639 복합비료 16―20―0 1,533 0.766 1,082 20―20―0 1,855 0.927 1,309 25―25―0 1,991 0.995 1,405 14―14―14 1,532 0.766 1,081 8―8―5 0.874 0.437 0.617 18―46―0 1,904 0.952 1,348 1. 비종 간의 격차는 유안을 기준으로 하여 1965년도 비료판매가격차를 적용하였음 2. 격차는 소수점 이하 3위까지로 하고 4위 숫자는 사사오입하였음 3. 정조량 g미만 수는 절사하였음 부대조건 1. 본표에 게기된 함유성분과 상이한 비료 또는 본표에 게기하지 않은 비료가 공급될 경우에는 유안을 기준으로 본표 환산율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산출 결정한다. 2. 단 함유성분이 1% 미만으로 상이되는 비료는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표 교환율에 의한다. 곡종별 등급별 교환율 격차표 추곡 곡종 1등 2등 3등 등외 메벼 0.956 1 1,046 1,124 찰벼 0.869 0.909 0.951 1,022 밭벼 0.999 1,046 1,095 1,176 콩 0.762 0.823 0.915 1,042 얼룩콩 0.717 0.774 0.860 0.980 옥수수 1,228 1,372 1,559 2,057 조 1,206 1,309 ― 1,483 하곡 곡종 1등 2등 3등 등외 보리 0.944 1 1,076 1,220 쌀보리 0.856 0.898 0.966 1,069 밀 0.847 0.889 0.946 1,059 1. 동일중량에 의한 것임 2. 소수점 이하 4위를 절상하였음

제4호 의안 1966년도 양비교환율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66년도 양비교환율 동의안을 정부에서 금년 3월 23일에 제안된 것입니다. 이 안은 양곡과비료의교환에대한법 제3조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회에 제안된 것인데 국회에서 이 안을 지난 4월 4일 제56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시작했읍니다. 심의를 거듭해 가지고 6월 21일 제57회 국회에서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요청 동의안을 수정 의결했읍니다. 이 수정 의결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의 동의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 안을 심의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유인물로 대하겠읍니다마는 그 골자만을 말씀드린다면 첫째로서는 미곡과 비료의 교환율이올시다. 미곡과 비료의 교환율에 있어서는 그 교환의 기준이 정조 2등 54킬로 한 가마니와 또 비료는 유안 54킬로 한 가마니 이것을 정부에서 제안한 안은 2.3 대 1이올시다. 이것은 작년도와 같은 비율이올시다. 그런데 농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2.4 대 1로 수정했읍니다. 그리고 비료의 종류와 교환율이라든지 또 양곡의 곡종별, 등급별 교환율이라든지 이것은 그 숫자가 소상하기 때문에 별지 유인물에 있는 그대로올시다. 둘째는 맥류와 비료의 교환율이올시다. 이것 교환기준은 대맥 2등품 50킬로 한 가마니하고 유안 45킬로 한 가마니 비율을…… 보리 한 가마니에 대해서 비료 1574 이렇게 교환하자고…… 이것은 정부의 동의요청안에는 없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주문을 삽입해 가지고 수정 가결했읍니다. 이와 같은 가결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정부를 대표해서 농림부장관께서 동의했읍니다. 이상 내용으로서 저희 위원회로서는 이 안을 심의해서 가결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했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겠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있겠읍니까? 제안설명 들으실 필요 없으면 정부 측에서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위원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동 수정안과 골자에 있는 ‘나’항만은 제외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읍니다. 1966년 금년산 하곡 양비교환은 본 동의요청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하곡 정부매수가격 대맥 가마당 1005원과 유안비료 대당 688원에 의해서 종결이 되었읍니다. 이 교환율은 비료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에 비해서 20프로 이상 농민에게 유리하였읍니다. 현시점에서 교환율을 수정 결정하더라도 이것을 소급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신 중에 주문에 ‘나’항과 수정골자 중 ‘나’항만을 제외하고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민중당의 박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건에 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이 제안되었읍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적에 원래가 이것이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정부 측에서는 작년도에 그 율로 해서 54킬로그램 조곡 한 가마니에 유안비료 45킬로그램짜리에 2.3 대 1, 688원입니다 한 포대에…… 그래서 2.3 대 1로 했던 것을 금년에도 또한 2.3 대 1로 교환율을 하겠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사한 결과 여기에 심사보고서에 ‘나’항에 경과 및 심사결과라고 했는데 거기 쭉 내려다보면 끄트머리에서부터 셋째 줄 경제기획원장관의 유고로 동의를 얻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기로 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읍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만장일치가 못 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2.5 대 1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2.4 대 1이 꼭 또한 부당한 가격이라고 부적당한 비율이라고는 하지 않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2.5 대 1로 하면 역시 3000…… 우리 쌀 한 가마니에 3559원 50전서부터 3630원에 해당하는 이런 비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반대를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2.4 대 1로 낙착이 되어서 이 심사보고가 되었지만 만장일치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두고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 유안이 2.4 대 1이고 또한 그것이 그렇게 불만을 표시할 수 없을 비율이라고 할 적에 반대하려고 하는 의사는 아니지만 앞으로 정부에서 하는 처사를 경고해 두기 위해서라도 또는 정확한 비율을 앞으로 제안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서 한마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올라왔읍니다. 2.4 대 1로 하면 오늘날 688원짜리의 유안비료 한 가마니에 역시 그것을 환산하면 쌀 80킬로그램 쌀 한 가마니당 3396원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3559원 50전으로 하자고 하는 선을 달라면 2.5 대 1로 해야 하겠지만 금년에는 설사 이 비료값이 688원…… 재작년보다 작년 4월 초하룻날부터 이것을 인상하려고 했지만 작년 9월 15일 이후부터 이것을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따지니까 미곡가격이 3000…… 작년에는 2.3 대 1의 비율로 따지면 3254원 50전이었는데 금년에는 이 비료값이 그대로 688원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2.4 대 1로 따지면 3396원입니다. 명년에 가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우리가 7대 국회에서 논의하게 될는지 우리 6대 국회의 임기만료 무렵에 이 동의안이 또한 나오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설사 저희의 임기만료 때에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7대 국회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든지 간에 할 적에 또한 정부에서 이러한 처사를 그 적정한 비율을 내지 않는 그 습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작난식의 동의안은 되도록이면 지양해 달라는 얘기올시다. 이것은 적어도 지금 경제기획원장관 말씀이 지금 그 주문의 ‘나’항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말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점에서는 옳습니다. 1966년도의 하곡 양비교환율은 보리 2등품 50킬로그램 가마니당 유안 42킬로그램의 1.574 대 1로 한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 것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처리할 수 없어서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동의할 수 없읍니다 하는 말은 제외하고 남어지는 동의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당당한 말씀이지만 진작 왜 이런 얘기를 이 시점에서 그렇게 답변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논의할 적에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경제기획원장관의 그 뱃심을 또는 농림부장관의 부당처사를 우리는 상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위 하곡수납에 있어 가지고 하곡을 수납하는 데 그 매상하는 수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매상가격이나 또는 어떠한 수급계획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하등의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산물가격유지법에 있어 가지고 농산물가격을 유지하는 조치로서 정부에서 매상하는 것뿐이지 정부관리양곡의 그 어떠한 수급계획에 차질을 내어서 이것을 매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관리양곡법 제8조나 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해도 다시 말해서 동의를 받지 아니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농림위원장을 비롯해서 농림위원들이 농림부장관에게 이러한 짓을 또 하겠느냐고 할 적에 앞으로 이 국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하는 것을 증언을 받았읍니다. 허나 이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항시 국회에서 결의된 사항, 국회에 증언된 사항 이것을 조령모개 식으로 번복하는 데 상습적인 상투적인 이러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다시 아무리 농림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그러한 성의 있는 증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제기획원장관이…… 장기영 씨가 이 나라의 정권에…… 그 정부의 어떠한 각료의 위치에 앉아 있는 한은 이것은 허위증언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우려가 있는 까닭에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문제점을 가지고 길게 반대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또는 이것이 그렇게 부당해 가지고 어떠한 불만을 가지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곡수납에 있어 가지고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곡 해석해 가지고 자의대로 또는 이것이 정당한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마음대로 이 국회를 정부의 시녀로 만드려고 하는 이러한 습성을 버리라는 의미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나’항에 대해서 하곡양곡 교환율에 대해서는 명년에 하곡에 관계되는 문제를 또다시 논의해 가지고 그 비율은 결정된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에서 논의해 보았댔자 소급 처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또 소급처리가 아니라 또 남아 있는 잔무가 여기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농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 되지 않는 수량이기 때문에 또한 정부에서 매상한 그 하곡수납가격이 작년에 1005원 하던 것을 금년에도 1005원으로 내놓았읍니다. 그러나 1005원이라고 하더라도 대단히 대풍작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이 그다지 커다란 타격을 받지를 않았다는 점에서 더 이상 이의는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명년도부터라도…… 앞날을 갖다가 걱정한다고 혹시 달리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는 앞날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앞으로는 하곡에 대한 양비교환율은 일찍기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하곡수납문제도 정부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농림부장관은 우리 국회 농림위원회에서 농림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소신이 있는 답변을 하라고 할 적에 그 증언한 것과 같이 여기에서 증언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이러한 소급조치를 할 수도 없고 아니 할 수도 없다는 이러한 양비교환율 동의안을 제출하는 시기를 다시는 잃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정부에게 경고하면서 여기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내려가겠읍니다.

농림부장관 증언하시겠어요?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내년에 가서 곤란합니다.

증언이 필요 없다고 보는데…… 내년에 가서 한다는 그 증언을 해 주세요.

박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증언하겠읍니다. 아시다시피 농산물가격유지법하고 양곡관리법 두 가지가 있읍니다. 법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런데 하곡의 경우에는 농산물가격유지법에 의해서 했던 것이고 이번의 경우에는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여러 국회의원님 여러분께서 국회에다가 동의요청을 내라는 말씀이 계셨던 까닭에 이번에 저희들은 서둘러서 빨리 내려고 했고 앞으로는 또 역시 여러분의 말씀을 존중해서 국회에 동의를 얻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66년도 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농림위원회 수정안 중에서 ‘나’항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동의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동의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6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출석하도록까지 한 10분간만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구태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 상임위원회 196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 목 차 1. 각 상임위원회 수정내역 51 2. 법제사법위원회 54 1. 감사원 소관 54 2. 대법원 소관 54 3. 법무부 소관 55 4. 교도작업특별회계 55 3. 내무위원회 55 1. 내무부 소관 55 2. 총무처 소관 55 3. 공무원연금특별회계 56 4.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 56 4. 재정경제위원회 56 1. 경제기획원 소관 57 2. 재무부 소관 57 3. 국세청 소관 57 4. 대충자금특별회계 57 5. 경제개발특별회계 57 6.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57 7.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 58 5. 국방위원회 58 1. 국방부 소관 59 6. 문교공보위원회 62 1. 문교부 소관 62 2. 경제개발특별회계 66 3. 문화재관리특별회계 67 7. 농림위원회 67 1. 농림부 소관 67 2. 청구권자금특별회계 67 3. 양곡관리특별회계 67 8. 상공위원회 68 1. 경제개발특별회계 68 9. 보건사회위원회 68 1. 보건사회부 소관 68 2. 경제개발특별회계 68 3. 원호특별회계 70 4. 산업재해보험특별회계 72 10. 교통체신위원회 72 1. 교통부 소관 72 2. 철도사업특별회계 73 3. 통신사업특별회계 75 4.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특별회계 75 11. 건설위원회 77 1. 경제개발특별회계 77 2. 국고채무부담행위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