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30항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장 이우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안 제1조 이 법은 가정의례의 참뜻과 시대의 흐름에 알맞고 간소하고 건전한 의례 절차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합리화를 기하며 미풍양속의 순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은 가정에서 행하는 혼례 상례 및 제례 기타의 가정의례에 적용한다. 다만 종교의식에 의한 가정의례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정신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①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는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 가정의례의 의식절차에 관한 준칙은 가정의례 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이를 고시한다. 제4조 ① 가정의례를 심의하고 이에 관하여 건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가정의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가정의례의 보급 실천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와 시 ․군에 지방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를 둔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심의위원회와 각급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의 구성, 직무 운영 및 경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68년 12월 26일로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68년 12월 28일 제67회 국회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읍니다. 국회법 제78조에 의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보고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체계 정비와 자구 수정을 가하고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도 없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과되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없고 토론하실 분이 있어서 질의종결을 하고 토론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대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국회가 물론 어떤 법률이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식과 또 국회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법은 또 민주국가에서 민주국회의 만들 수 있는 법은 자연히 한계선이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기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근자에서 우리 정부는 너무도 정부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또는 많은 일을 하겠다는 의욕 과잉의 나머지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탈선적인 일을 간혹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교육헌장 같은 것도 나는 그것은 권력을 가진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 정말 그 교육헌장이 필요하다면 이 나라의 교육의 선각자들이 지도자들이 자진해서 자율적으로 할 일이지 정부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 국회는 국회가 교육헌장을 의결할 아무런 권한도 의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그러한 불필요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법률이 제정된다는 것을 신문에 보고 참으로 의아스럽게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후로 신문을 보니까 정부나 여당 내에서도 이러한 법률이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만들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보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보니까 뜻밖에 이 법률이 상정이 되었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이나 우리 누구나 아다시피 우리들의 관혼상제, 이 가정의례에는 많은 폐풍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많은 불필요한 시간과 절차와 경비를 허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덕과 관습의 규범에 속한 것이지 결코 이것이 법률로서 다룰 성격은 아닌 것입니다. 또 비단 이런 가정의례에 있어서 허례라든가 낭비라든가 불필요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것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명색이 민주국가에서 민주국민으로서의 자주성과 그 인격을 존중한 나라로서 이와 같은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의 예절과 도덕을 법률로서 규범한 그런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국가로서는 수치스러운 그러한 자세인 것이고 또 민주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정부 당국자의 그 진의와 또 정부 당국자가 건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능률적으로 낭비를 없애고 하자는 그 진의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똑같이 공명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관혼상제에는 많은 시정할 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은 법률로써 다스릴 문제가 아니라 국민운동과 국민의 자각과 교육을 통해서 할 문제이고 또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항구성이 있는 일이고 그것이 효과적인 일인 것입니다. 법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법 만능의 사고 이것을 민주국가에서 욕교반졸 이요 결국 쥐를 잡으려다 독을 깨는 격으로 이렇게 법으로써 그것이 하등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치지도 않는 그런 국민의 사생활을 법으로써 규제한다는 것은 법 만능의 사고로써 결국 민주국민으로서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부당하게 억제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가정의례를 규범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째 저 일뿐이겠읍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낭비나 쓸데없는 허례나 이런 것은 저 외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일잔치라든지 사람을 초대하는 것도 쓸데없는 일일 것입니다. 또 지금 무슨 여자들의 곗놀이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일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런 것도 법으로써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또 사람이 술을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술을 어느 정도 먹어라 하는 법도 필요할는지 모르겠어요.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도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하루에 담배를 몇 가치만 피워라 하는 법도 필요할는지 모르겠읍니다. 또 결혼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성격의 사람은 이런 배우자를 골라라, 결혼생활을 하는데 데이트를 이 정도로만 해라 이런 것까지 심하면 필요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심지어 우리가 얘기하면 요즈음 가정에서 부인들이 춤바람이 나 가지고 돌아다녀, 이런 것도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의 교육에 중대한 해독이 있으니까 가정부인들은 무용한 그러한 장소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법률도 필요할는지 모르겠읍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그러지 않아도 할 일이 많다 이겁니다. 정부는 자기가 할 일도 다 못 하고 있어,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이런 국민의 사생활에 국민의 자각과 국민의 전반적인 도덕적인 발전을 통해서 할 일을 법률이 개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국민의 자율적인 도덕의 향상을 저해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가? 우리 국민이 언필칭 반만년 역사를 가진 국민이고 문화민족이라고 하면서, 그래 정부가 저런 법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가정의례를 간소화시키지 못할 정도로 우리 국민이 그 정도로 수준이 낮고 그 정도로 자제력이 없고 그 정도로 자주성이 없는 국민이냐 하는 것을 나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과연 저런 것이 꼭 법으로써 실천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중앙청 공무원들은 국가의 녹을 먹고 상사의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들이 가슴에다 명패를 단다는 것을 해 가지고 과연 중앙청 출입하니까 한때 사진 붙인 명찰을 답디다. 2, 3일 전에 중앙청에 가 보니까 그것 없어요 전부…… 그것도 제대로 안 돼…… 공무원들 요정 출입하는 것도 그것도 제대로 안 돼요. 말하자면 상사들이 명령 가지고 지배하는 공무원 관계도 안 되는데 하물며 국민 각자가 자기 가정에서 행하는 가정의례까지 법 가지고 일일이 해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되겠느냐? 또 이 법을 본다면 현명하게도 처벌 규정은 없읍니다. 여기에 가정의례를 규제하는 위원회와 이것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일종의 국민운동의 형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국민운동단체는 무엇 때문에 있느냐 이겁니다. 수많은 교육기관들은 무엇 때문에 있느냐 이겁니다. 만일 정부가 이런 법률에서 여기에 들어간 예산을 군정 이후에 만든 국민운동본부라든가 혹은 여기에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교양단체들이 있읍니다. 이런 운동을 좀 전개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런 운동을 그런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전개하게 해서 국민들의 우러나는 이런 힘으로 이런 것이 개선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것보다도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자각해 가지고 국가의 어떤 방향에 국민이 그런 방향으로 모두가 참여하고 능률적으로 협력하는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산국가와 민주국가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공산국가는 하루에 국민들보고 아침에는 가루 먹어라 낮에는 쌀밥 먹어라 저녁에는 보리밥 먹어라 배급 주면 그대로 먹어야 합니다. 결혼은 몇 살 되면 해라 또 결혼식할 때에는 어떠어떠한 차비만 해라 국가에서 시키면 그대로 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모두 자기 멋대로 사는 다양성을 인정하되 결국 국가의 큰 목적에 국민의 각성과 국민의 자발적인 판단으로 협력하도록 해 나가는 이것이 민주국가의 장점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당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정부가 할 일이 없어서 국가가 할 일이 없어서 국민들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도덕과 관습에 속하는 그런 것을 법률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법을 따르라. 우리 국민이 그 정도로 자기 생활 하나 개선할 능력조차 없는 국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중대한 국민에 대한 착오된 판단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국가는 감히 우리가 반만년 문화민족이라고 내세울 수 없을 것이고 중진국가라고 세계 앞에서 큰소리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나는 정부가 어째서 이와 같은 법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지극히 사소한 것도 같습니다. 물론 이 법률은 처벌 규정도 없고 안 지킨다고 해서 구속당할 사람도 없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자세로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국민을 끌고 가는 만사를 법률만능…… 만사를 정부가 일일이 거들어야 하는 만사를 국민은 믿을 수가 없고 법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강제하지 않으면 또 정부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런 도덕과 관습과 예절부문까지도 정부가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 이것은 관권만능의 사고방식이고 국민경시의 사고방식이고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원칙과 정신에 전폭적으로 동감이에요. 나부터도 협력할 용의가 있어요. 대단히 말이 조금 나갑니다마는 근자에 내가 몇 번 약혼식하는 데를 가 보았어요. 내 그 약혼식하는 사람들한테 충고를 했읍니다. 뭣 때문에 약혼식을 하느냐? 결혼식 하나면 되었지, 이 시국이 어느 시국이기에 약혼식을 하느냐? 우리 수준이 어떻게 그런 약혼식까지 할 능력이 있느냐? 내 이런 말도 했읍니다. 이런 법률 안 보더라도 내 비록 야당 의원이지만 여당 못지않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금년 연말 같은 데에 보면 말이지 과거의 장관이나 정부의 고관들이 연하장 내고 했던 것이 전부 없어졌어요. 잘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하던 연하장을 대폭 줄여 버렸어요. 자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국민운동으로 일으키도록 하고 국민운동하는 단체들이 자금이 부족하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부의 지도자들이 또 우리 여야 간의 국민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하면 된다 이것이에요. 가령 장관이 딸을 시집보내는데 약혼식도 안 해 결혼식에 청첩장도 안 내 또 어떤 초대연도 안 해 여기에 가정의례준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솔선해서 수범할 때에 국장이 어떻게 해서 장관이 안 하는데 따라서 하겠읍니까? 또 국장이 안 하는데 과장이 어떻게 따라서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또 우리가 볼 때에 정부의 장관이나 여당의 국회의원이나 야당의 국회의원이나 지도자가 안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뭣 때문에 하느냐 이것이에요. 저런 법 1000개 있어도 필요 없고 우리들이 실천해서 수범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국민은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보다도 명색이 지도층이고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솔선해서 자숙할 때에 국민은 그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따라오지 말라 해도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따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민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또 국민 선두에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인 것이고 또 이것이 국민의 도덕과 예절과 규범을 향상시키는 정부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서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지금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적인 일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법률이나 만들어 가지고 국민보고 해라! 안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자세 가지고 해 가지고 이것은 정부가 그 동기와 출발점은 설사 좋은 데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성격으로 보아서 또는 그 실효 면으로 보아서 또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국민의 민주국가로서의 생활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중대한 침해를 감행하는, 그리고 수치스런 이와 같은 법은 만들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는 우리가 그야말로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외에는 어떤 법이라도 만들 수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영국에서 그런 말이 있읍니다. 그러나 어떤 법이든지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당하니 생각해서 할 수 없는 일은 안 하는 것이 국회의 자세요. 또 그런 국회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지나갔기 때문에 말씀을 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33개의 안건이 올라와 있읍니다. 연말에 밤중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제안설명하고 의장이 이의 없읍니까 하고 망치 두들기고 넘어가는 것은 과연 국민들이 볼 때에 이것을 잘하는 일이라 하겠느냐? 몇몇 여당 의원들이 복도에서나 여기서 만났을 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읍니다. 나는 물론 저 법률도 급하지만 저 법률 하나하나에는 우리들은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이 없지만 저기 하다 못해 저 한의사 문제 하나에도 많은 의료 관계자들이 이해관계가 있고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국회가 졸속하게 하루에 33개의 법률을 하루밤에 해치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물품세법 저것이 세 번이나 지금 올라왔어요. 한 회기에 물론 부결된 것이 아니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에는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이나 보류되었던 법률이 두 번이나 문제점이 생겼던 법률이 한 회기에 세 번째 올라와서 통과시킨다는 것도 우리가 볼 적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법률적으로 충돌되지 않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볼 때에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국회운영을 좀 더 국민이 볼 때에 존경받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 혼자 무슨 잘난 체하고 나 혼자 무슨 국회의 명예를 도맡은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런 점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이 법률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는 없어요. 법률의 취지와 원칙은 찬성이에요. 다만 이것은 법률로 할 성질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간이 걸리고 설사 법률로 할 때 1년이 걸리더라도 국민운동과 우리가 계몽과 국민의 자각을 통해서 3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할 성질이지 법률로 할 성질이 아니다. 나는 우리 국회가 국회의 체통과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국민의 권익을 대표하는 그러한 국회, 또 국회라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필요 불가결하지 않는 한 최대한도 안 만든다 하는 국회의 본연의 입장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률은 우리 국회가 만들 수 없는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 자신은 굳이 이것을 내가 무슨 반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그러한 식으로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도 현명한 의장과 또는 여야의 지도자들이 본 의원이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판단해 가지고 이 법안은 우리 국회에서 이런 법률을 안 만드는 것이 좋다, 그것이 민주국가의 국회의 자세요 또한 국민의 대표자로서 우리들의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하면서 여러분 앞에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해서는 나중으로 좀 미루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