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교육받은 한의사와 한지한의사의 한지의사 및 입치영업자의 한지치과의사 국가시험응시자격 부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장 이우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받은 한의사와 한지한의사의 한지의사 및 입치영업자의 한지치과의사 국가시험응시자격 부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1조 이 법은 교육받은 한의사와 일정 시 의생으로서 한지한의사로 면허 갱신된 자를 한지의사로, 입치영업자를 한지치과의사 국가시험응시자격 부여에 관하여 특별 조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교육받은 한의사라 함은 1962년 9월 17일 이후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의과대학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은 후 지정업무에 종사한 한의사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한지한의사라 함은 일정 시 경기도 의생강습소를 수료한 자 및 의생검정시험 합격자로서 국민의료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지한의사로 면허 갱신한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입치영업자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입치영업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법적 효력이 1945년 8월 15일 이후까지 지속된 자를 말한다. 제3조 교육받은 한의사 한지한의사 및 입치영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지의사 및 한지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그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제4조 ① 교육받은 한의사 한지한의사 및 입치영업자가 이 법에 의한 시험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증명서와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한지의사 및 한지치과의사 국가시험응시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면허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에 의거 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한지의사 및 한지치과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교육받은 한의사와 한지한의사의 한지의사 및 입치영업자의 한지치과의사 국가시험응시자격 부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수정안 이 법 제목을 ‘한의사 한지한의사 및 입치영업자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으로 수정한다. 제1조 이 법은 지정업무 종사 한의사 한지한의사 및 입치영업자의 자격 및 면허에 관하여 임시 조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지정업무 종사 한의사라 함은 1962. 9. 17 이후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의과대학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은 후 지정 업무에 종사한 한의사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한지한의사라 함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경기도 의생강습소를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 및 의생검정시험 합격자로서 의료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한지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입치영업자라 함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조선의료령에 의하여 입치영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입치영업의 면허 기간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종료되지 아나한 자를 말한다. 제3조 ① 지정업무 종사 한의사 및 한지한의사는 한지의사 자격시험에, 입치영업자는 한지치과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한지의사 또는 한지치과의사의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한지의사 자격시험 및 한지치과의사 자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① 지정업무 종사 한의사 한지한의사 및 입치영업자가 이 법에 의한 시험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증명서와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사회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한지의사 및 한지치과의사 자격시험응시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응시자격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면허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2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목이 상당히 깁니다. 교육받은 한의사와 한지한의사의 한지의사 및 입치영업자의 한지치과의사 국가시험응시자격 부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본 법률안은 1968년 6월 24일 박병선 의원 외 40인으로부터 제안되어 국사의 458호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1968년 7월 1일 제66회 국회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였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66회 국회 제10차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한바 본 위원회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하였읍니다.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심사보고합니다. 소수의견도 없었읍니다. 본 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은 1962년 9월 17일 이후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의과대학에서 6개월의 현대의학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무의면에서 지정업무에 종사한 바 있는 만 45세 미만의 한의사와 일정 시 경기도 의생강습소를 수료한 자 및 의생검정시험 합격자로서 국민의료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사실상 양방의료에 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지한의사로 면허 갱신된 자들에게 한지의사 국가시험자격을 부여하고 대한민국 수립 이전에 입치영업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법적 효력이 1945년 8월 15일 이후까지 지속된 자들에게 한지치과의사 국가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의료균점시책에 반영하여 무의지역의 일소를 기하는 동시에 이들이 습득한 양방 의료시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보건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국가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 자격 및 면허취득사항 등을 규정하였읍니다. 벌칙을 두어 허위와 부정을 사전 방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수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이 법 제목을 한의사 한지한의사 및 입치영업자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물론 과학적으로 양의를 물론 많이 등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로 본다면 1만 7000에 불과한 양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본다면 780명에 대해서 의사가 하나, 불란서는 940명에 대해서 하나, 일본은 930명에 대하여 하나, 중국은 1500명에 대해서 하나, 한국으로 본다면 서울이 1200에 대해서 하나, 시골로 본다면 4500에 대해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무의촌 해결을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부정의사로 말미암아서 인명의 피해를 많이 가져온다고 보아서 이 양의사가 많이 배출되어서 이러한 의료계에 충분히 충족을 기할 때는 좋습니다마는 이 시점에는 무의촌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이외에 없다고 보아서 이러한 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