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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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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1969년 4월 25일 본 위원회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고하는 것입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정부가 제출한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중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군사원호사업의 다양화에 따라 사업자금 대부제도를 신설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그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대부원리금의 미회수금의 회수 방법에 있어서 정착재산을 경매에 부하였을 경우 정부가 매수함에 있어서 채권액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여 이를 다시 채권액 이상의 고가로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차액은 대부원리금의 미회수금이 상환된 것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안으로서 이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은, 첫째,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하여도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둘째로 말씀드리자면은 원호처장은 그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원호청장이나 지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세째로 말씀드리자면은 정착재산이 수용하였거나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하여 채권보금 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담보물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네째로 말씀드리자면은 담보재산을 경매에 붙인 경우에 경락인이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 때에는 매수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해 대부에 관한 채무를 그 경락인이게 인수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다섯째로 말씀드리자면은 원호처장이 담보재산을 매수하거나 매수재산 또는 건축주택을 처분할 경우에 그 매수가격과 처분가격은 시가를 기준하여 원호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읍니다. 여섯째로 말씀드리자면은 담보재산을 매수하여 이를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가격이 매수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대부원리금의 미상환금의 범위 안에서 그 초과 금액을 대부원리금이 상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곱째로 말씀드리자면 사업자금의 대부제도와 그 한도액 및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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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9년 7월 9일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으며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심사보고합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부정독극물사범 및 부정의료업자에 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으로서 정부가 제안한 본 법안 중 시행과정에 있어서 오용될 우려가 있고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입법정신의 보다 적확한 구현과 효율적 법운용을 도모케 하기 위하여 수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부정식품 의약품 독극물사범 및 부정의료업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려 합니다. 둘째로 말씀드리자면 필요적 허가 취소규정을 두고 처벌 또는 취소당한 자는 일정한 기간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였읍니다. 세째로 말씀드리자면 부정식품 및 부정의약품의 유권적 검정기관을 국립보건원으로 하였읍니다. 네째로 말씀드리자면 사범 적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상금지급제도를 규정하였읍니다. 다섯째로 말씀드리자면 타인을 모해 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하였읍니다. 여섯째로 말씀드리자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업법 주세법 및 농약관리법에 의한 식품 주류 및 농약 중 독극물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게 하였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엊저녁에 저물게까지 예의 심사해서 성안을 얻어서 수정을 해서 법사위에 돌려 가지고 오늘 통과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으로 본다면 상당히 국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 법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의 검토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안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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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1968년 4월 27일 정부가 제안한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정부가 제안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타당하므로 이를 채택하는 동시에 법체계상의 수정을 가하여 보건사회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동 수정안의 내용은 본래 정부의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행정부 행정개혁조사위원회의 항만행정의 개선을 위한 조사보고서에서 지적한 건의사항에 따라 항내의 질서유지와 선박안전 보지상의 필요에 의하여 검역투묘장소 설정을 교통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검역소가 없는 검역항은 검역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검역소지소를 설치케 하는 동시에 벌칙을 강화 보완함으로써 검역업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검역소가 없는 검역항에서의 검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역소지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검역투묘장소는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완 토록 한 것입니다. 전염병명을 학술용어에 따라 개정할 것을 말하자는 것입니다. 물품수입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 벌칙 강화는 제39조 내지 제41조에 의거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보아 주실 것 같으면 법안에 대한 것은 상세히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심의 검토해 가지고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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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상당히 깁니다. 교육받은 한의사와 한지한의사의 한지의사 및 입치영업자의 한지치과의사 국가시험응시자격 부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본 법률안은 1968년 6월 24일 박병선 의원 외 40인으로부터 제안되어 국사의 458호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1968년 7월 1일 제66회 국회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였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66회 국회 제10차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한바 본 위원회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하였읍니다.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심사보고합니다. 소수의견도 없었읍니다. 본 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은 1962년 9월 17일 이후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의과대학에서 6개월의 현대의학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무의면에서 지정업무에 종사한 바 있는 만 45세 미만의 한의사와 일정 시 경기도 의생강습소를 수료한 자 및 의생검정시험 합격자로서 국민의료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사실상 양방의료에 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지한의사로 면허 갱신된 자들에게 한지의사 국가시험자격을 부여하고 대한민국 수립 이전에 입치영업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법적 효력이 1945년 8월 15일 이후까지 지속된 자들에게 한지치과의사 국가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의료균점시책에 반영하여 무의지역의 일소를 기하는 동시에 이들이 습득한 양방 의료시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보건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국가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 자격 및 면허취득사항 등을 규정하였읍니다. 벌칙을 두어 허위와 부정을 사전 방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수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이 법 제목을 한의사 한지한의사 및 입치영업자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물론 과학적으로 양의를 물론 많이 등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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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자면 본 개정법률안은 1968년 6월 27일 박병선 의원 외 69인으로부터 제안되어서 1968년 7월 1일 제66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케 하였읍니다. 1968년 10월 19일 제67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보고를 접수 심사한바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린다면 1968년 10월 19일 제67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통과하였읍니다.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심사보고한 것입니다. 소수의견도 없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6․25사변 당시 재일학도의용군 참가자 중 휴전 후 원주지인 일본국에 귀순하지 못하고 대기생활을 계속해 오던 자에게 원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제안 이유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대기 중 사망한 자의 처 및 자녀 중 1인에게 한하여 정착수당을 지급하도록 보완하는 동시에 자녀교육보호는 이를 삭제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기 중 사망한 자의 사망 당시의 처 및 자녀 중 1인에 한하여 정착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자녀의 교육보호 조항은 삭제하였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월남귀순자 정착수당도 1급이 100만 원, 2급이 70만 원, 3급이 50만 원, 4급이 40만 원, 5급이 20만 원 이렇게 월남귀순자의 정착수당도 지불하고 있어서 재일교포로서 모국을 위해서 와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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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68년 12월 26일로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68년 12월 28일 제67회 국회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읍니다. 국회법 제78조에 의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보고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체계 정비와 자구 수정을 가하고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도 없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과되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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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경과를 말씀드리는데 거번 4차 본회의에서 실은 좀 통과를 요망했읍니다마는 그 설명에 충분치 못한 원인이 아닌가 해서 통과가 못 되고 다시 재심사를 해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다는 것을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사의 제409호로 재회부되어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재심사한바 상임위원회 수정원안을 의결하였읍니다. 그 결과 제66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제66회 임시국회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도 없었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었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귀중한 시간을 좀 할애를 받아서 간단한 말씀을 몇 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거 6월 17일 4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던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에 대해서 제9조 양곡관리규정이 너무 엄하다 이럼으로 보류되어 보사위원회에서 재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차 심사를 하였읍니다마는 원안에 하등의 결점이 없음을, 미안합니다마는 제9조의 타당성의 말씀을 몇 마디 드리렵니다. 여러 현명한 의원 앞에 유인물이 배부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말씀을 드리자면 미공법 규정과 한미 간 합의에 미국 무상원조양곡은 미공법 480호 제2관에 대해서 매매 교환 또는 처분을 할 수 없다 하는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활지도사업장의 취로자에게 노임 조로 현물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 시는 우리 정부가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그 위반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미국에 배상을 한다는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점으로 보아서 그 규약의 내용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미국정부 원조를 받는 것으로 한미 간에 합의가 이룩되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과거 현명한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모든 이러한 양곡 여러 가지 유통에 대해서 질서문란한 점이 있으므로 우리 정부에서도 이 단속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 효율성을 거두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점으로서 이런 법안을 마련한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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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7년 12월 28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된 법률안으로서 제63회 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65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에 일부 수정을 가하고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심사보고한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부 자구수정 및 체계정비를 위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한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읍니다. 소수의견도 없었읍니다.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순서: 1
전몰군경유자녀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보고한 바를 올리겠읍니다. 심사경과 본 개정법률안은 1965년 1월 27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된 법률안으로서 제63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65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본안에 일부 수정을 가하고 국회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심사보고한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자구수정 및 체계정비를 위해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도 없었읍니다. 그러면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전몰군경의 유자녀 및 상이군경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 성년이 되더라도 졸업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국가보호를 실시하며 상이군경에 대한 학비보조금의 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타 법체제 및 자구수정을 위하여 보사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순서: 1
군사원호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7년 12월 20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된 법률안으로서 제63회 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65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케 하고 제65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접수하여 원안에 일부 수정을 가하고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심사보고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일부 자구수정 및 체계정비를 위해 수정안을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도 없었읍니다. 그러면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속 및 공무원 또는 종군기자가 그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군경 또는 전몰군경의 유족에 준하여 원호를 할 수 있게 하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원안 중 일부 자구수정 및 체계정비를 위하여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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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7년 12월 28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된 법률안으로서 제63회 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65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케 하고 제65회 국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여 원안에 일부 수정을 가하고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심사보고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자구수정 및 체계정비를 위해 수정안을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도 없었읍니다. 그러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업한 대상자의 퇴직급여금제도와 유족사망일시금제도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제도 등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원안 중 일부 자구수정 및 체계정비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1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본 개정법률안은 1968년 1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안과 1968년 4월 24일 김재광 의원 외 20인이 제출한 안의 기본취지를 통합 단일안으로 한 것으로서 제65회 국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케 하고 제65회 국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의견을 접수, 정부안과 김재광 의원 안을 각각 폐기하고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심사보고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대안을 제출하고 정부원안 및 김재광 의원안을 본회의에 부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도 없읍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생존한 애국지사의 자녀를 교육보호 대상으로 추가 규정하고 월남귀순자에 대한 원호의 종류 확대 및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정부안의 기본취지와 김재광 의원안의 일부를 단일안으로 하고 체계정비와 자구수정을 위하여 대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체제상 종래 부칙 규정으로 이 특별원호법의 준용대상으로 처우하던 재일학도의용군 참가자와 반공포로 상이자를 그 적용대상자로 하였읍니다. 애국지사 및 그 유족에 대한 연금 및 수당의 액과 애국지사가 사망한 경우의 사망일시금의 액은 종래 법률에 고정되어 있으나 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읍니다. 월남귀순자 중 귀순 시에 상이를 입은 자에게는 상이군경에 준하여 각종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읍니다. 이 특별원호법의 자녀교육보호의 대상으로서 생존한 애국지사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손자녀와 월남귀순자의 미성년 자녀 중 귀순 당시 12세 이상의 자를 추가하였읍니다. 월남귀순자에 대하여도 4․19 의거 상이자 및 반공포로 상이자와 같이 그가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일체의 공납금을 면제하고 학비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읍니다. 월남귀순 상이자...

순서: 3
여러분 앞에 유인물이 아마 배부되어 있다고 보아서 그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마는 기어히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을 허비하리라고 보아서 그대로 짐작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순서: 5
수정이유는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중요골자입니다. 이것이 수정의 내용입니다.

순서: 1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8년 2월 1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제65회 임시국회 제2차 상임위원회 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제65회 임시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 에서 제12조를 신설하고 제1조 내지 제11조 및 제13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체계정비와 자구 수정하였읍니다. 국회법 제78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바 제12조에서 ‘민법 제2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상 없이’를 삭제한다는 심사결과를 접수하였읍니다. 제66회 임시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읍니다. 그 결과는 제66회 임시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에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되 보건사회부장관은 사업시행계획에 관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으로 생긴 분배대상이 되는 토지 기타 권리는 근로구호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무상분배할 수 있다. 노임으로 지급될 양곡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교환․매매․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수정조문을 말씀드리면 제1조 자구 수정입니다. 제2조 근로구호를 정의하는 등 체계정비. 제3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삭제, 일부 자구 수정하였읍니다. 제4조 일부 자구 수정. 제5조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으로 생기는 토지․기타 권리로 보상할 수 있게 체계화. 제6조 자구 수정. 제7조 자구 수정 및 근로구호대상자에게 우선적 분배를 명규. 제8조 자구 수정. 제9조 포장회수를 양곡지급 시에 하게 하고 일부 자구 수정. 제10조 자구 수정. 제12조 신설 제9조 및 제10조에 위반하여 처분된 양곡취득자...

순서: 1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안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7년 11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67년 12월 1일 당 위원회에 접수되었읍니다. 1967년 12월 6일 제62회 제8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1967년 12월 7일 국회법 제78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 의뢰한바 1967년 12월 14일 자로 자구수정을 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접수하였읍니다. 결과 제62회 제8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정부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 의견도 없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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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선배 의원 여러분과 아마 대동소이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발언을 사양을 했읍니다마는 의장님한테 대단히 송구한 말이지만 이러한 사항은 표결에 들어가지도 않고 대략 공기를 보아 가지고서 그대로 국회를 아마 거두는 것만큼 국회의원 다수의 의도가 어디 가 있느냐 해서 불초 본인도 사실은 속개하자는 데에 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일부 선배 의원들은 대야 협상으로서 국회를 속개하는 것이 지장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다고 저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아까 여러 현명한 의원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국민의 수임사항을 가지고서 대변한다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대야 접선만이 능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국회를 개회해 가지고서 현시점의 여러 가지 민생고 같은 것을 타개한다는 것이 우리 사명인데 그것을 만약 하지 않는다면 야당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당에도 있다고 보아서 국민의 지탄을 받기가 쉬운 우리 여당으로 변화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불초 본인은 대단히 거기에 가슴을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정당정치로 양당정치 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벌써 의장님께옵서 수삼차 걸쳐서 대야 접선을 하고 있지마는 이렇다 할 서광이 비치지 않는다, 모든 일이라는 것을 3회까지 해 보아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비상방법으로써 어떠한 일을 다룬다는 것이 아마 상례일 것입니다. 그러면 대단히 야당한테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야당을 위해 여당이 정치도의를 지킨다는 이런 점에 편승해 가지고 하세월하고도 자꾸 지연시킬 때에 오는 민생고는 어떨까 이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서론을 농할 필요 없이 현명한 의장님께옵서는 그런 데에 대한 심산을 물론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벌써 국회가 저는 6개월 지금 문을 닫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얼마나 우리 국민이 경제비애를 가져 왔는가 이런 점은 짐작이 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간추려서 몇 가지 드린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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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합니다. 박찬 의원이 수정안을 냈고 박영록 의원이 찬성질의를 했는데 같은 농림분과에 있는 동료로서 그러한 수정을 냈는데 제가 무엇인가 조금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말하게 된 것을 대단히 미안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충환 의원께서 앞서서 다각적으로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그 근지는 본 의원도 농림분과 정책질의에 대동소이한 말을 다 한 것입니다. 또 아까 최영근 의원이 말씀한 공화당 우리 여당에서도 양곡가격을 너무 싸게 한다는 것은 너무 농민에 대한 착취가 아니냐 하는 것도 많이 말했다는 우리 여당 의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말을 들을 때에는 야당만이 농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일한다는 이러한 말이 들리는데 장본인도 여러분에 못지않는 그러한 강력한 발언을 해 왔다는 것은 틀림이 없고 저 외에도 여러 우리 공화당 의원이 말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선배 의원께서 과거에도 말씀이 계셨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근청을 했읍니다마는 물론 농민부채가 500억이요 또 중농정책이라 이렇게끔 이끌어 놓고 순박한 농민을 감언이설로 우롱을 해서 현실은 중농정책이 용두사미만이 아니라 농촌은 지금 기울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하고 저도 이에 못지않은 발언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곡매상 시에도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하곡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것은 아마 이구동성이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가정의 재정이라든지 국가재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룰 때 언제건 미래를 더듬어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서 명년 하곡을 매상할 때 금년 추곡을 싸게 해 놓는다면 결국 논쟁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것도 가져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나 농민이 소망하는 유안 다섯 가마니 그것을 환산한다면 3440원이 되는 것을 주장했읍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재정안정 재정안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농산물가격협정 시에만 무엇인가 재정안정 이렇게끔 말이 나온다는 것이 농민을 대변하는 농림위원으로서 어느 사람이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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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들한테 저는 간단히 좀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두뇌가 명석해서 문일이지십 격으로 다 알아서 너무나 길게 할 것 같으면 도리어 무엇인가 복잡성이 있어서 대단히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나 그 반면에 실천에 옮기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농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방면으로 심려해 주시는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불초 본 의원도 농가의 수입증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를 차려 보려고 주야로 노심초사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년에 보지 못한 대풍작으로서 공급탄력성이 약한 맥류가격 하락으로 해서 정부는 적정가격유지를 기하려 하고서 고심하고 있다는 것도 잘 듣고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농산물안정조치로 매입하는 데 대한 법조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다고 보아서 이에 대해서 해석이 상치되는 점을 말씀드리려 하자면 양곡관리법 제8조에 정부는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가지고 있고 또 금년 하곡은 정부관수용 80만 석…… 그렇다면 농지세 13만 석과 양비교환양곡 65만 석을 가지고 충당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풍작에 있어서 정부는 곡가하락을 방지하려 하고서 그 방지책으로 하곡을 결국 매상함에 있어 가지고서 방지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견지에서 농산물가격유지법 제10조를 적용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문에 농림부장관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조 2항이라고 하면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각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시책은 이것이 옳다고 아니 할 수 없다고 해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곡관리법은 선배 의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0년 6월에 제정이 됐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지법은 61년 6월에 제정이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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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추부터 실시하게 되는 농지세 현물수납에 대하여 당면한 난관과 제반 애로를 타개해 보려는 심정은 선배 의원 여러분이나 본 의원이나 매양 일반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 외 10명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제출함에 있어 몇 가지 설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농지세 등외품 수납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원래 거기 아마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를 말씀드립니다. 1964년 10월 30일 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안된 농지세 등외품 수납에 관한 건의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지세로 징수하는 정조는 1․2․3등 이외의 등외품까지 수납하고 현행 농산물검사규격 규정에 규정된 수분함유량 16퍼센트를 등외품에 한하여 17퍼센트로 인하하여 줄 것과, 둘째, 현재 1개 읍․면에 1개소부터 2개소의 검사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2개소 내지 4개소로 증설하고 이에 따른 검사원 증원을 하여 수납양곡 출하농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것입니다. 세째로는 수납정조도 일반매상곡과 같이 그 품질의 우열에 따라 등급 간의 가격차를 시행하여 징세의 합리화와 농민의 영농개선 및 출하의욕을 앙양시킬 것이 취지였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심의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4년 10월 30일 제45회 정기국회 제17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 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정부 측 발언을 듣고 대체토론을 한 결과 원안 주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등외품 문제뿐만 아니라 검사 및 수납곡의 가격 문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농지세물납에 수반한 건의안’으로 제목을 수정하였으며 주문 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제2항에 물납곡의 검사장소를 증설하여 농촌부락에서도 수검이 가능케 하여 농민들에게 물납에 대한 일절의 불편이 없게 하도록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 주문 중 일부와 제안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고 여러 의원에게 배부된 농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