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19항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장 이우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6․25사변에 참전한 자’를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 후 일본국에 귀향하지 못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자 ’로 한다.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① 재일학도의용군 참가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착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 후 일본국에 귀향하지 못하고 국내에 체류하던 자로서 재일학도의용군 참가자의 결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사망 당시의 처 및 자녀 중 1인에 한하여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원호심사위원회에서 전항의 규정을 준용할 것을 심사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정착수당을 지급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8조의 2에 규정한 정착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자면 본 개정법률안은 1968년 6월 27일 박병선 의원 외 69인으로부터 제안되어서 1968년 7월 1일 제66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케 하였읍니다. 1968년 10월 19일 제67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보고를 접수 심사한바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린다면 1968년 10월 19일 제67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통과하였읍니다.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심사보고한 것입니다. 소수의견도 없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6․25사변 당시 재일학도의용군 참가자 중 휴전 후 원주지인 일본국에 귀순하지 못하고 대기생활을 계속해 오던 자에게 원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제안 이유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대기 중 사망한 자의 처 및 자녀 중 1인에게 한하여 정착수당을 지급하도록 보완하는 동시에 자녀교육보호는 이를 삭제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기 중 사망한 자의 사망 당시의 처 및 자녀 중 1인에 한하여 정착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자녀의 교육보호 조항은 삭제하였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월남귀순자 정착수당도 1급이 100만 원, 2급이 70만 원, 3급이 50만 원, 4급이 40만 원, 5급이 20만 원 이렇게 월남귀순자의 정착수당도 지불하고 있어서 재일교포로서 모국을 위해서 와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