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7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4, 1-20번 표시)

순서: 3
지금 유엔한위의 결의에 대해서 많이들 공격을 하시는데 이것은 마땅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국이 모여서 우리나라를 통일시키려고 온 외교사절에 대한 예의적으로 보드라도 말하지 못할 의논이라 하겠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 남북 한인들이 모여서 어느 상의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은 이것을 원조하겠노라, 그것이 어데가 나뿌냐 이것이에요. 만일 한인들끼리 서로 접촉을 해서 평화적으로 통일시키자 하는 의논을 억압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잔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요컨데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승인을 받는 엄연한 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괴뢰정권을 사실상의 정권으로 인정하고 접촉하라는 이것이 마땅치 못하야 대한민국은 완전한 정부이고 북한은 괴뢰정권이니 북한 괴뢰정권과 대한민국 정부는 동일히 취급하는 것이 불만이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요점은 그것입니다. 그것은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기초로 하는, 설사 북한의 괴뢰정권 강도일지라도 다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끊을 수 없는 동포라면 무기를 들고 가기 전에 한번 교섭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정부를 기초로 한 평화적인 의논을 한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역사를 들어보드라도 상대방이 반역이고 역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상에 있어서 통일을 방해하고 국가에 위해를 끼칠려고 할 때에 처음부터 무기를 가지고 치는 방법도 있고 명정언순 하니 너이 항복하라 이렇게 상의할 수 있읍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듣지 않을 때에는 구분 것이 저편에 있으므로서 명정언순해서 무기보다 그것이 통일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선 오늘날 유엔위원단은 모든 접촉을 다해 봐도 북쪽 괴뢰정권이 듣지 않는 이 마당에 괴뢰정권을 반드시 상대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교섭하라 이런 주관적인 그런 결의가 아니예요. 한인끼리 서로 상의한다고 하면 협조하겠다, 한인끼리 상의한다고 해서 반드시 북한의 괴뢰정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압니다. 북한에서도 애국자가 있는 것이에요. 괴뢰정권 밑에서 움...

순서: 56
지금 장홍염 의원이 여러 조문을 삭제하자는 것은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장자 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아무 법도 만들지 말고 자유로 내버려 두었으면 인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모든 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제정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수 없게 되었다는 말과 같읍니다. 이 농산물검사법을 당초 안 만들면 모르지마는 법으로 만드는 이상에는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들 려면 당초부터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예요. 지금 「단속상」 하는 문제가 좀 막연하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문구를 고친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전부 삭제하자는 것은 시행하지 말자는 말과 같읍니다.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을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들자는 수정안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이 「단속상」이라는 문제가 좀 막연하기는 하되 원안대로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 공기를 본즉 전부 삭제하자고 하는 데에 손드는 수가 많아 가지고 이것이 삭제가 된다고 하면 농산물검사는 못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살리기 위해서는 삭제는 전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리라고 알고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3
재청합니다.

순서: 5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규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적어도 법률로 확정된 그 법률을 지금까지 어떠한 사정인지 모르지마는 그 공포를 태만에 부첬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고 그 질문여하에 따라서는 우리로서 태도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주형 의원이 지금 질문연설에 있어서 살인 방화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할려는 자가 반역자라면 헌법을 무시하고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은 정부가 반역자라 이렇게 규정한 것은 우리 국회의원 전부지 의사가 아닌 것은 과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지 과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즉시 반역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읍니다. 이러한 말씀은 일반 민중에 끼치는 영향, 국회에 끼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대단히 유감된 발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의장께 요청합니다. 직권으로서 이주형 의원이 정부를 반역자라고 규정한 말씀을 취소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순서: 22
규칙 말을 하겠예요. 회의 중에 의장 이 질서를 문란하거나 혹은 국회의 위신을 손상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의 그것을 경계하고 혹은 제재하고 또는 그 언론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의장의 취소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법 제98조에 의해서 징계사범으로 회부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주형 의원의 아까 발언이 국회의 위신을 손상하는 점이 있고 우리 국회의 위신을 손상했다고도 하고 않 했다고도 하지만 국회에 결정이 없이 정당한 탄핵을 하지 않고 정부 전체를 반역자로 규정한다고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속기록에다 분명히 반역자로 규정한다는 것이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잘 못 드르셨다면 속기록을 다시 한번 낭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설사 그렇지 않드라도 아까 정도영 의원이 하신 말씀과 같이 정부를 살인방화를 주장하는 민족반역자가 아니고 무엇이 다르나 하는 것은 반역자라고 규정을 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장이 본 의원에게 대해서 취소를 명령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류를 표시했든 것이요. 의장이 취소명령을 하겠다고 한 후에 속기록을 일거봐서 속기록에 과연 신성균이가 지적한 바와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의장은 반드시 취소를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취소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회법 98조에 의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고 지금 국무총리가 답변을 거절한 것은 그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만일 실언이라면 다른 어떤 실언일 것 같으면 여러분이 논의하신 바와 같이 국무총리는 법에 의지해서 답변하는 것을 답변하고 유감의 뜻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예요. 그러나 지금 취소 요구한 말은 그 정부를 반역자와 다름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국회가 반역자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도 있고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으로 다른 실언이면 모르나 정부에 반역자라는 발언을 하고 그 실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말은 해 무엇 하는 것이예요. 요컨데 여러분이 잘못되고 거북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로서는...

순서: 34
표결 중에도 표결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권을 여기에서 얻었에요. 거기에서 고성을 질러도 말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결하는 방법은 제3조의 수정안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부터 묻자, 저것부터 묻자 그래서 대단히 곤란합니다. 종전의 예를 볼 것 같으면 한 조문에 수정안이 많을 때에는 그 수정안이 여기에 인쇄물이 나온 것에 의지해서 제1, 제2, 제3, 제4 수정안대로 번호순을 봐 가지고서 제일 끝으머리부터 묻는 것입니다. 최후로부터 최초까지 물어가는 도중에 결정되는 때에는 또 묻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 물으시는 방법을 보면 제3조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의장으로부터서 박해정 의원 내신 신설조항부터 물으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일 끝으머리부터 물어야 합니다. 요컨대 지금 인쇄물이 나와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제3조에 대한 최종수정안 「제3조 제2항 제4호 중 법관 우에 국립대학총장을 삽입할 것.」 박해정 의원이 낸 수정안을 먼저 묻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중도부터 묻기 시작하면 순서가 착잡해서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순서: 10
재청합니다.

순서: 23
지금 제가 재개의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 요점은 아까 김봉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대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김봉조 의원의 개의는 법적으로 지적할 때를 충분히 지적하지 못한 까닭에 다시 말씀드릴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이 나와서 말씀했는데 국회가 폐회 중이면 정부에서 재의에 부할 때가 없으니까 자연 소멸할 수밖에 없다, 만일 이런 예를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적어도 정부에서 그 법률을 재의에 부할 수 있는 기한까지 여유를 두고 법률을 만들지 말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법리 밖의 것을 정부가 장차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까닭에 4월 30일 날 회기를 연장하자고 할 때에 이 말을 언급한 것이에요. 지금 와서 이 법안을 다시 심의하자고 주장하는 여러분들이 그것은 위법이니까 그것은 이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때의 해석과 같이 이것은 위법입니다. 또 하나,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재의에 부치기 위해서 임시회의를 소집하면 임시회의와 본회의와는 한 사건을 계속 심의할 수 없으니까 임시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재의를 부칠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읍니다. 그러나 그 임시회의의 성격이 농지개혁법을 재의에 부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서 대통령이 소집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열리는 그 임시회의는 그것을 재의하기 위해서 열린 회의인 까닭에 지금 조헌영 의원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임시회의에서 재의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은 적용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법률을 만들어서 정부에 보내는데 정부가 헌법을 무시하고 소멸되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한다고 하면 장차 우리 국회는 법률을 안 만드는 것이 좋아요. 헌법을 한번 읽었읍니다. 헌법 40조에 다른 것은 다 빼고 1항 말단을 읽겠어요.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환부되지 않을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것이 있읍니다. 대통령이 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법률화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뿐이에요. 15일 이내에 공포를 안 할...

순서: 47
지금 노일환 의원의 재개의를 의장께서는 성립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왜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은 동의가 휴회하자고 하는 동의이니까 휴회를 말자는 재개의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의장의 해석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무조건하고 휴회를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휴회를 말고 각파에서 교섭위원을 내 가지고 그동안에 교섭을 시켜서 보고를 듣자, 이러한 조건이 붙는 재개의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홍성하 의원께서는 국회에서 어제 우리는 법률안, 기타 정부가 제출한 안건은 심의를 거부한다고 이러한 결의를 하였으니까 지금 개회하는 것은 오히려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그 결의를 번안하기 전에는 국회는 열 수 없다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논리상 규칙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모여서 한번 결의한…… 거부한 안건을 심의를 않드라도 정부에 요구하였든 결의가 어떻게 관철되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듣기 위하야 본회의는 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개의를 성립시켜서 각파에서 교섭위원을 선출해서 이 사람들이 정부와 교섭하고 그 결과의 보고를 듣는 것을 왜 우리 본회의에서 못 할 일이 어데 규정이 있읍니까? 더구나 지금 경찰이 총파업을 해서 대단히 급급한 상태가 있다면 우리는 폐회 중이라고 하드라도 긴급히 개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두고 우리 폐회할 때에는 정부에서는 우리 결의를 안 들어도 언제까지라도 대한민국 국회는 없다는 이러한 논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예요. 성질상으로 보아서 재개의는 당연히 성립시키는 것이 옳고 또 재개의를 성립시키는 것을 홍성하 의원도 논의하신 바와 같이 어저께 결의에는 하등 모순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의장은 마땅히 지금 본 의원의 해석에 대해서 확실히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거가 없는 한 재개의를 성립시켜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순서: 31
4청합니다.

순서: 1
지금 기부징수에 대해서는 나용균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읍니다. 이렇게 돈을 받는 것은 비단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에서도 국민회비라든지 대한청년단비라거니 무엇이라니 무엇이라니 해 가지고서 이런 방법으로서 민간에게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통례예요. 그러나 전라북도에 있어서는 도에서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서 2억만 원을 징수하는데 최저 1호당 300원, 최고에 15만 원까지 부과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에서 친히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 국민의 부담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데에 위반인 것입니다. 이런 점도 내무치안위원장이나 본 의원도 시찰 갔을 때에 이것을 사실에 있어서는 도민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만일 이러한 폐단을 막지 않는다고 하면 장차 국민은 어떠한 법에 의지해서 의무를 지느냐고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또 이 고지서를 발부한 그 돈 이외에 절대로 다른 돈을 받지 않느냐고 하면 그렇지 않읍니다. 본 의원에게 또 무기명으로 투서가 들어온 것을 보면 촌락에 있어서는 이 시국대책비라고 하여 관인을 찍은 고지서 이외에도 무슨 청년단비라든지 또는 경방단비 무엇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서 수십 종으로 매일같이 받으러 오기 때문에 당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투서로 들어온 것을 보드라도 뚜렷이 알 수 있는 바이며, 시국대책비만 도지사가 받고 다른 것을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도지사가 법 밖의 짓을 하고 다른 방침을 세워서 얼마든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국회에서 과거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 내무부에 16억 원을 조건부로 통과하였읍니다. 내무부장관이 이 단상에서 말하기를 금후 일체의 기부금 징수를 폐지하겠다고 언명을 하였던 바입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설사 돈을 받을 필요가 아무리 있다고 치드라도 무슨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것을 불법인지 알면서 감행하고 있음에 국회에서 공식으로 시찰 간 자들이 주의를 환기...

순서: 28
규칙 말씀을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금반 징계를 동의한 것은 긴급동의로 성립되는 동시에 각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 공개석상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이상 이것을 각하한다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박 의원이 이것을 원의로서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국회법 제96조를 보면 국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징계위원회에 부쳐서 심사 보고케 한 후에 국회의 결의로써 선언한다고 그랬읍니다. 하니까 이것은 이러한 논의할 단계가 아니고 당연히 긴급동의로 징계자격심사위원회에 넘기는 것입니다. 의장이 선포하면 그만이예요. 각하동의를 취급하고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개의를 취급하는 것은 의장의 실수입니다. 의장은 이러한 문제를 길게 논의할 것 없이 국회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즉각 선포하시기를 요망합니다.

순서: 29
시방 강욱중 의원 동의는 지방자치법을 살리는 데에 살리는 방법으로서 정부가 국회에 재의한 권한을 말살시키는 데에 뜻이 있읍니다. 그 취지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그 동의가 결정이 된다 하드라도 이것은 4월 30일 날 우리가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석으로서 정부에 보냈든 그 해석을 되풀이하는 데 불과합니다. 정부에서는 국회가 휴회가…… 폐회하므로서 자연 폐기한다고 해석했읍니다. 이러한 이의를 첨부했든 것은 사실입니다. 요컨대 강욱중 의원의 동의 요지는 좋지만 정부에서 또다시 이의를 달아오지 못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본 의원은 이러한 생각으로서 개의를 할까 합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은 국회 제2회 75차 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을 금차 임시회의에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다시 심의 통과할 것을 의결함」 이것은 4월 14일 공포한 것을 정부에서 이의를 붙쳐 와서 우리는 다시 50일로 해서 통과한 것을 다시 이의를 부치고 국회의 폐회로서 이 법안이 왔다 갔다 하다가 자연히 폐기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막는 방법으로서 지금 말한 것과 같은 주문으로서 개의하려고 합니다. 만일 이 법안을 다시 심리해서 정부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에서 대다수의 민의를 무시하고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면 아까 강욱중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때에는 우리 국회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없어지느냐 하는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취지로서 아까 읽었든 주문대로 개의를 하겠읍니다.

순서: 0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읍니다.

순서: 2
이번 의원의 체포 문제에 있어서 가부란다든지 그런 문제는 장차 언급하더라도 어쨌든 동지 세 사람이 이 회의에 출석 못 하고 구금 중에 있다고 하는 사건은 우리 국회로서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서 국회의원 세 사람의 체포 문제 여기서 즉시 논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0
이제 제2차 정기국회의 회기를 금년 7월 29일까지 90일간을 재연회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지금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각 분과위원회에서와 또 어제 그제 연일에 걸친 전원회의에서 물론 충분히 검토하였읍니다마는 이것을 본회의에 내놓고 다시 3중으로 토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할 것 같으면 내무부 예산의 정보비라든지 경찰 의량비 라든지 하는 것을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무조건하고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즉 경찰후원비라든지 시국대책위원회비라든지 여러 가지 명목으로서 일반민중에게 돈을 받고 있는 이런 것을 일절 엄금할 것을 조건으로 해준 것이에요. 그런 것이 시간이 촉박하다 하드라도 이 본회의 석상에서 내무장관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런 의미로 봐서 오늘까지 예산을 결정을 하지 않으면 위헌이라 즉 정부에서 예산을 내 놓은 기일이 늦은 데 대해서 우리는 기일이 촉박하다는 것으로서 위헌문제를 들고 나서 이것을 통채 집어 삼키는 예산심의를 한다면 장래 정부에서 심의할 기간이 없게 내놓면 이것을 통채 집어삼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장래에 큰 악례를 남길 뿐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선 후 첫째 살림살이를 정하는 데 있어서 회기를 연장해 가지고 충분히 심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둘째로 이유는 국가공무원법이 1독회를 마친 그대로 만일 회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폐기될 운명에 있읍니다. 그 이외에 각종 세금에 대한 법률이 수십 종이 와 있는데 이런 것을 먼저 급속히 심의하지 않으면 모든 행정기관은 마비되고 예산을 우리가 심의한다 하드라도 좋은 방법이 서지 않을 것 같으면 국가의 재정은 도탄에 직면하고 말 것입니다. 세째 이유는 지금 회기를 두 번이나 연기하면 대단히 나쁜 예를 남기는 것이니까 이 회기는 폐회하고 임시회의를 소집하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가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헌법 55조에 임시회의 소집하는 방법이 정해 있는데 임시회의는 긴급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

순서: 111
지금 폐기문제를 부결과 같이 취급하자는 이론이 계신데 이것은 전례가 있읍니다. 아까 柳聖甲 의원도 잠깐 지적한 바가 있었지만 정부에서 이의서를 달아 가지고 올 때에는 3분지 2 이상으로써 모두 환부한다…… 만일 정부에서 이의서에다가 수정안을 달아 가지고 올 때에는 이 수정안에 대한 것도 역시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통과되도록 하여 이런 안을 내 기억으로는 조헌영 의원이 내셨든 것입니다. 내신 걸 두 번 미결이 되어서 폐기됐에요. 그 이튿날 폐기라는 것은 부결과 다르다 이런 의미로 다시 상정해 가지고 가결되었든 것입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분명히 남아 있에요. 이러한 전례가 있는 것이예요. 또 지금 서상일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일 속기록을 뒤저서 폐기된 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것을 또 낼 수가 있다 이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폐기된 안, 부결된 안 모든 것을 다 통괄해서 한 장이 통과가 되면 이 장에 이의 없오…… 해 가지고 완전히 통과시키고 법이 하나가 통과되면 한 법안을 전체적으로 이의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 가지고 이것을 가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폐기된 그 장이 완전히 결정되기 전에는 폐기된 안에 대해서 다시 개의를 낼 수가 있는 것이지만 한번 작정된 장에 대해서는 다시 낼 수 없는 것이예요. 아까 내가 냈든 동의가 기일이 없고 단지 연기하자는 것이 나왔다면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혹 이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연회를 90일 하자고 했든 것을 연회를 30일로 하자는 것은 의미가 조곰 틀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법이론을 따저서 장시간 보낼 것이 아니라 두 번 손들어 가지고 아까도 연회하자는 것을 미결시켰으니까 이번에도 또 미결시켜서 폐기시키면 되지 않읍니까? 더구나 부결되면 이제 다시는 못 내는 게 아닙니까? 부결과 폐기에 대한 설명은 지금 의장께서 하신 설명이 가장 타당하고 전례가 있는 것이야요.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부인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형편이 좋을 때는 내서 가결시키고 오늘은 안 된다...

순서: 55
제 수정안은 철회합니다.

순서: 64
저도 철회합니다.

순서: 4
이 「평년작」이나 「과거 3년간」이나 해를 딱 지정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없읍니다. 그러나 과거 3년간이라고 하면 어느 때를 표준하느냐 하는 것이 나종에 해석상 혼란을 일으킬 것이고 또 일정 때 생산량과 해방 후의 생산량은 대단히 통계상으로 차이가 있읍니다. 여러 가지 경작조건에도 관계가 있읍니다만 일정 때 공출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생산량을 실지이상으로 불려서 된 통계가 있에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지금 해방 후의 3년간을 표준해서 그 평년제 주생산고를 내는 것이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가장 온당하리라는 의견으로 여기 쓴 바와 같이 3년간이라는 것은 우리 해방 이후 작년까지의 3년간을 평균이라고 이런 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안에 「각 읍․면별로」 그랬는데 지금 현재에 부 라는 것도 농토를 상당히 포함된 부가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 「읍․면별」로 해 보면 부는 어데다가 표준을 잡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지방자치법 통과할 적에 현재 「부」를 「시」로 고친 까닭에 여기다가 원안 「각 읍․면별」로 이렇게 글자 하나를 넣자는 것이요. 이 평균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른 의원이 많이 말씀했으니까 저는 소개하지 않고 과거 3년간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연월일을 들어서 썻다는 것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