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이 이 임시조치법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여쭈겠읍니다. 지방자치법이 8월 15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24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이랬읍니다. 법률로서 정한다 했는데 지방세법은 현재 심의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방대한 것이고 도저히 이번 회기에 상정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 역시 지방자치법 부칙 3조에서 도제 , 부제 , 읍․면제라고 하는 것까지 폐지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8월 15일부터 지방자치법이 실시되는 데에 따라서 세의 종목과 세율에 관한 법이 없읍니다. 그래서 부득이 임시조치법으로서 종전의 예에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방 세법이 통과되는 날까지 종전의 예에 의지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도제, 부제, 읍면제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실시되어 가는 동안에 지방세법을 통과시켜서 이것과 대치할 것입니다. 조문도 극히 간단합니다. 제가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지방세에 관한 임시조치법안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의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지방세법의 제정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본 법은 단기 428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동의를 하셔야 해요. 덮어놓고 표결할 수 없읍니다. 의안을 취급해 이야기하자면 의사일정 변경을 해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의장의 직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법률에는 우리 원의로 작정해야 합니다. 한 분이 동의하세요.

그러면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가부에 부칠 것 없이 통과된 것을 선포해 드려요. 의사일정은 변경합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이 지방세임시조치법안은 구구절절이 아주 관주격 입니다. 하나도 고칠 것 없이 잘 된 줄 압니다. 그러므로 질의, 대체토론, 제1독회, 제2독회, 제3독회를 생략하고 무수정으로 통과하기를 동의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시방 동의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도 생략하고 1독회, 2독회, 3독회를 다 생략해 버리고 이 본회의에서 즉석에서 통과하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이 동의에 이의 없죠?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22인, 가에 104,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지방세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통과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로 산회하고 내일 회의시간에 계속해서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