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여야전권회담이 성공리에 의정서 발표를 하였읍니다. 이것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매우 기쁘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당에게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특히 전권대표 네 분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그러한 타결을 보았다는 것은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하면 야당의원이 등원할 때까지 국회가 또 기다려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희망하기로는 그 의정서 발표 직후에 야당은 등원한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빠른 시일 내에 등원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것이 매우 아쉬운 일이올시다. 그 빠른 시일이라는 것이 언제냐?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신민당 당수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회가 원하는 것은 야당 등원인데 등원이 있기 전에는 그 의정서가 국회의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원외의 활동…… 국회의 문제가 아니다. 야당이 등원하신 후에 국회에 제의함으로써 비로소 국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냐? 지금은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국회로서는 제가 13일 발표한 운영방침은 그대로 추진시키고 나갈 수밖에 없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오늘 예정대로 세법을 심의하고 내일도 예정대로 세법을 심의해야 될 줄 생각하며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도 예정대로 충실히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야당이 등원하는 날 그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방침을 국회 운영하는 방침을 그때 야당과 의논해서 얼마든지 신축성 있게 변경시킬 수 있다 그러한 용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고사항이 끝날 뒤에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의결정족수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본회의가 계속하는 동안 무단히 의석을 떠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안한 본회의 중에 의안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러한 제안 이것을 가결시키고 싶습니다마는 만일 이것을 가결시키면 본회의의 의결정족수가 또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무께서는 그 점까지 잘 아시고 우리가 정족수 부족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중 상임위원회 개회에 관한 건―

그러면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11월 21일 오늘 본회의 중에 의안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8 미곡년도 정부관리 양곡수급계획에 대한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68 미곡년도 정부관리 양곡수급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전휴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968 미곡년도 정부관리 양곡수급계획에 대한 동의안

1968 미곡년도 정부관리 양곡수급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1. 심사경위 1968 미곡년도 정부관리 양곡수급계획 동의요청안이 1967년 11월 6일 접수되었음으로 1967년 11월 13일 농림위원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증언을 청취한 후 충분한 질의를 하였고 1967년 11월 16일 제7차 상임위원회에 재차 상정해서 토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원안에 동의키로 하였읍니다. 2. 동의이유 정부가 동의요청한 1968 미곡년도 정부관리 양곡수급계획규모는 미곡 61만 5700톤 , 잡곡 23만 3900석 계 84만 9600톤 으로 전년도 수급계획규모 69만 4600톤 보다 15만 5000톤 이 증가되었으며 수급계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수급에 있어서 군관수용에 있어서는 1968년도 각 부처 예산을 근거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여 큰 변동은 없으나 조절용 미곡에 있어서는 전년도 계획량의 2배 전년도 방출실적의 1.5배에 해당하는 43만 2000톤 을 계획하였고 자조근로사업용 2만 5000톤 을 신규 책정하였으며 예비용으로 미곡 6만 톤 잡곡 11만 7600톤 계 17만 7600톤 을 확보함으로써 해마다 증가하는 곡가조절미와 다음 하곡수매 시까지의 정맥수요에 대비하는 한편 충분한 예비용 양곡을 확보하여 연중곡가평준화와 국민 식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였읍니다. 둘째, 공급 면에 있어서는 1967년산 추곡 57만 6000톤 과 1968년산 하곡 13만 8000톤 계 71만 4000톤 을 수매하기로 계획하였는바 정부관리 양곡의 수요증가 경향과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수확기 산지미가하락현상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1967년산 추곡수매계획량을 증량 조치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인정되며 특히 정부수매가 농민의 자유의사에 근거하고 있음은 우리나라 경제원칙에 부합되는 양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째, 부대조건에 있어서는 수급계획을 집행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예산변동 또는 기타사유로 인한 수급량 조정, 곡종변경 및 신규수요의 발생 등은 양곡 수급사정을 감안하여 적시에 적절히 조정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정부관리 양곡수급상 양곡의 수출입이 불가피할 때에는 양곡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입토록 함으로써 집행상의 융통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상과 같이 1968 미곡년도 정부관리 양곡수급계획을 심사한 결과 일면 자유 일면 관리의 이원정책 하에서 정부관리 기능을 가일층 강화하여 양곡수급 조절과 연중곡가 평준화를 기함으로써 국민 식생활의 안정과 나아가서는 전체적인 경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양곡관리법의 목적을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정부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3. 심사결과 1967년 11월 16일 제7차 농림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4. 소수의견 없었읍니다. 5. 기타사항 없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8 미곡년도 정부관리 양곡수급계획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본인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양정은 자유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부분관리의 이원정책 하에서 정부는 일부 양곡을 관리하여 전체 양곡의 수급조절과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양곡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양곡수급 원활과 곡가안정은 가장 절실한 과제로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968 미곡년도 정부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재정형편상 무리를 무릅쓰고 정부가 양곡을 관리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수급규모를 확대하고 정부의 양곡관리 기능을 강화하였읍니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급 총규모는 미곡 61만 5700M/T, 잡곡 23만 3900M/T, 계 83만 9600M/T보다 15만 5000M/T이 증가되었읍니다. 둘째, 수요에 있어서는 군관수용은 관계부처의 1968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나 조절용 미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곡가조절미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작년도 계획량 21만 6000M/T의 2배 작년도 방출실적 28만 5000M/T의 1.5배에 해당하는 43만 2000M/T을 책정하였고 자조근로사업용 양곡 중 정부부담인 2만 5000M/T을 책정하였으며 예비용으로 미곡 6만 M/T, 잡곡 11만 7600M/T 계 17만 7600M/T을 확보함으로써 불의의 긴급수요와 다음 하곡수매 시까지의 잡곡수요에 대비토록 하였읍니다. 세째, 공급에 있어서는 1967년산 추곡 57만 6000M/T과 1968년산 하곡 13만 8000M/T, 계 71만 4000M/T을 수매함으로써 정부관리 양곡의 수요증가 경향과 수확기 곡가하락 방지를 위하여 수매량을 대폭 증량하고 농가소득의 증대와 농산물 증산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보사부에 대여중인 양곡을 1968 미곡년도 내에 전량 회수하여 자조근로사업용으로 방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1968 미곡년도 정부관리 양곡수급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급량 증감조정, 곡종변경 및 신규 긴급수요의 발생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부대조건을 두었읍니다. 이상으로써 1968 미곡년도 정부관리 양곡수급계획을 양곡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동의를 요청하오니 조속히 심의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여러분께서 발언하실 분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사법시설조성법 중 개정법률안․사법시설특별회계법안―

의사일정 제3항 사법시설조성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사위원장 김장섭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사법시설조성법 중 개정법률안 2. 사법시설특별회계법안 3. 사법시설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

사법시설조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심사경과를 보고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실은 3항과 4항이 바뀌었다면은 훨씬 설명 말씀 드리기가 쉬울 터인데 약간 의사일정이 좀 거꾸로 되어 있어서 말씀 듣기가 곤란한 줄 압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사법시설특별회계법안을 심사해 본 결과 사법시설특별회계법안은 금년 3월 30일에 공포한 사법시설조성법이 모법이 되어 있어서 그 법에 의거해서 제출한 법안인데 사법시설특별회계법안을 심사해 본즉 모법인 사법시설조성법에 규정되어야 할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거기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사법시설특별회계법이 제출된 것을 알게 되어서 법률체계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모법인 사법시설조성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국회법 제49조에 의거해서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리면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사법시설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동법 제2조제2항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해서 이것을 추가로 해서 규정을 해야 하는 까닭으로 해서 본 법안을 수정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매각대금을 그 각 관리청 예산으로써 계상하는 데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읍니다. 건물을 법원과 검찰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건물은 다르나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공동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법원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공동사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절반 갈라서 법원과 법무부의 각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야 특별회계법과 그 모법인 사법시설조성법이 딱 맞아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본 법안을 제출을 했고 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원컨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위원장!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사법시설특별회계법안을 동시에 또 상정해 가지고 위원장 김장섭 의원의 심사보고를 듣겠읍니다. 이 두 가지 법안은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먼저 심사보고를 듣겠읍니다. 심의는 각각 나누어서 하겠읍니다.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사법시설특별회계법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7년 10월 5일 국사의 제330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해서 금년 11월 18일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관계관의 증언을 듣고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본 법안은 금년 3월 30일에 통과된 사법시설조성법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제3조는 「사법 및 법무시설에 대하여는 법무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법시설조성법 제3조에 사법시설특별회계를 둔다고 규정이 있으므로 해서 이 조문에 의거해서 정부에서 사법시설특별회계법안을 제안해 온 것이올시다. 그런데 잠깐 사법시설조성법안의 간단한 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원과 법무부가 소관하고 있는 교도소 소년원 출입국관리국 이런 것 또 법원이 소관하고 있는 법원, 각 군마다 있는 등기소가 대략 약 50년을 경과한 노후된 건물임으로 해서 이것을 새로 건설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으로 해서 그래서 인지수입과 벌과금 또 몰수금의 수입의 100분지 30에 해당하는 액을 떼어서 일반회계로부터 이 본 특별회계에 넣어서 앞으로 5년간 시한법으로 되어 있읍니다. 5년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사법과 법무시설을 하게시리 이 모법인 사법시설조성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개 5년간에 있어서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본법 부칙에 1968년 회계연도부터 1972년 회계연도까지 5년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재원으로써 총예산의 규모는 64억 1740만원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이 특별회계의 수입을 잡아서 처리할 즉 말하자면 현재 있는 대지 건물을 처분해야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예상을 해 본 결과 그 대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이 약 15억 5640만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약 50억에 긍한 이 돈을 가지고 5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사법시설과 법무시설의 개선을 할 예산의 대략적인 금액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어떤 정도의 규모의 예산이냐 하면 1968년도에는 인지수입 예산의 18억 원, 벌과금과 몰수금 약 17억 원 이러한 돈의 100분지 30을 이 특별회계에 계상을 해서 즉 말하자면 9억 3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광주법원, 광주검찰청 홍성지원, 홍성검찰청 지청, 안동지원, 안동검찰청 지청 등을 신축할 이러한 계획으로 대충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법에 의거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법무시설과 사법시설의 근대화를 도저히 도모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체계에 있어서의 어긋난 점을 시정했고 약간의 자구수정을 했지마는 이는 모법에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꼭 해야 할 법안이므로 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본 법안을 가결한 것이올시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법시설조성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이것은 법사위원장 김장섭 의원이 제안한 것이올시다.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법시설특별회계법안 이것은 법사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재경위원장 양순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 공제액을 상속세에 있어서 현행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증여세는 현행 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상속세에서 부양가족 공제액은 현행 5만 원 균일로 되었으나 이들 배우자 50만 원, 미성년자 20만 원, 연로자 20만 원, 불구폐질자 20만 원으로 하였으며 면세점에 있어서는 상속세가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되었고 증여세가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되었읍니다. 그리고 세율에 있어서는 상속세가 현행 5프로 내지 30프로이었던 것을 5프로 내지 70프로로 조정되었고 증여세는 현행 6프로 내지 35프로이었던 것을 10프로 내지 70프로로 조정되었으며 국세 징수권을 보전하고자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의 특례를 설정해서 기타 신고납부제도의 신설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월 17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존중하고 또한 사회정책적인 견지에 입각하여 농어민 기타 일반 서민층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하고 증여세는 경감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액, 부양가족공제액 면세점 등을 인상하는 한편 상속재산 가액 계산에 있어서 면세범위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확대하며 세율을 조정하되 저액상속에는 경과를 고액상속에 대해서는 중과를 기하고 국세징수권을 보전하고자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의 특례를 성정하며 기타 신고납부제도의 신설 정부조사 결정규정의 명문화 등에 의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읍니다.

지금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이것은 정부원안대로 무수정으로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모양이올시다. 여러분께서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없으시면 정부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양순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2.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0월 5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월 17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수정된 안을 채택해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본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급주에 대한 중과를 위주로 세율을 대폭인상 조정하고 독주 약주 주정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종량세를 취하고 기타의 주류에 대하여는 종가세로 전환하는 동시에 주류제조 면에 있어서 취소사유를 확대시켰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정세율을 1킬로리터당 5만 5500원을 4만 9350원으로 수정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주정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증감은 주정을 원료로 사용한 과세주류의 주익계산에 있어서 공제토록 되어 있음으로 세수증감은 없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 위원장 수정한 부분은 버립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다 그대로 통과시켰고요. 주류에 한해서 정부안의 1킬로리터당 5만 5500원을 4만 9350원으로 수정한 것뿐입니다. 그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주정세율에 대해서 약간 과하다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정은 소주의 원료로 씁니다. 그래서 소주라고 하면은 대중 술이기 때문에 이번 그 주세법에 있어서 위스키라든가 맥주라든가 혹은 정종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 세율을 올리고 또 세제방법에 있어서도 과거에 종량세를 종가세로 이것을 전환해서 더욱 더 세수에 정확을 기해서 세수증대를 도모했읍니다. 그런데 약주 독주 막걸리 같은 것 이런 것은 종전 세율 그대로 둠으로써 대중의 부담을 더 과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그대로 유지를 했읍니다. 따라서 소주를 원료로 하는 주정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중의 소비에 치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이번에 개정한 1킬로리터당 5만 5500원을 종전…… 정부의 종전의 세율 그대로 4만 9350원 그러니까 종전 세율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것을 환원시켰읍니다. ―본회의 시간 연장에 관한 건―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께서 제안설명 하시겠는데 그 전에 지금 오후 1시올시다. 본회의가 오늘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늦어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한 시간 정도 그래서 점심준비까지 다하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1시가 넘더라도 오늘 의사일정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

그러면 재무부장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행 주세율의 종량세제를 대부분 종가세제로 전환하여 주류 간의 부담을 공평히하고 주가 상승으로 인한 주세 탄력성을 이룩하며 고급주에 대한 중과를 위주로 세율을 인상하여 세수의 증대를 도모하고 기타 현행법상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중요 내용입니다. 특히 고급주에 대한 중과를 위주로 해서 세율을 인상 조절했읍니다. 다음으로는 독주 약주 주정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종량세를 취하고 기타의 주류에 대해서는 종가세로 전환시켰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주류제조 면허의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했읍니다. 이상 말씀드렸읍니다.

본 법안을 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장 양순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0월 5일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써 개정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농지에 세율을 다음과 같이 인하하였읍니다. 부동산가액 현행 1000분지 5에서 1000분지 3으로 인하했고 둘째,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 1000분지 15에서 1000분지 10으로 인하했으며 세째, 현행 정액세의 세액을 3배 인상으로 인상 조정하고 네째, 등기후의 등록세 납부 부족액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소는 등기재산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그 등록세 납부 부족액을 징수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마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월 17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농지소유권의 이전등기에 대한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등록세의 정액세율을 물가상승과 기타 경제변동에 따라 현실화하는 한편 일부 과세 종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지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이 인하했읍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 가액은 종전의 1000분지 5로 있던 것을 1000분지 3으로 이것을 개정한 것입니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 가액 현행은 1000분지 15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1000분지 10으로 이번에 개정을 했읍니다. 현행 정액세의 세액을 3배 이상으로 인상 조정했읍니다. 등기 후에 등록세 납부 부족액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소는 등기재산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그 등기소 납부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읍니다.

본 건은 정부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양순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0월 5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개정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등유와 방카C유에 대한 면세를 철폐하고 그 세율에 있어 등유는 100분지 30 방카C유는 100분지 5로 하였고 둘째, 원료 면세와 특수용도 면세의 대상은 물품세 과세 품목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유류와 의약품 농약품 및 비료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유류 그리고 외국 항행선박 및 원양어업 선박용 유류로 확대하였으며 세째, 특수용도 면세대상인 유류에 대한 사후 면세를 용인하는 환부 공제제를 신설한 것이 중요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마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월 17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등유과세로 인한 세수 약 7억 6100만 원은 이것을 전액 농어촌 전화사업에 투입한다는 정부 측의 명백한 증언을 듣고 등유에 대한 과세 30퍼센트를 적용키고 하였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렸읍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상의 내자조달을 지원하고 유류 간의 가격균형을 기하고자 등유와 방카C유에 대한 면세를 철폐하고 이에 과세하기로 하되 그 세율은 일반산업의 기업 활동을 교란하거나 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이렇게 개정했읍니다. 등유와 방카C유에 대한 면세를 철폐하고 그 세율은 등유에 있어서는 100분지 30 방카C유에 있어서는 100분지 5로 개정을 했읍니다. 원료면세와 특수용도면세의 대상을 확대하여 다음의 유류에 대해서는 면세하기로 했읍니다. 즉, 물품세 과세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유류, 둘째로는 의약품 농약품 및 비료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유류, 세째로는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용 유류 마지막으로 특수용도 면세대상인 유류에 대한 사후면세를 용인하는 환부 공제제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석유류세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결정족수 부족입니다. 조금 정원을 채워 가지고 표결하겠읍니다. 총무께서 좀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80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출석의원이 89명이올시다. 정족수는 87명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여유가 있읍니다. 나가시더라도 두 분 이상은 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장 양순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2.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9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0월 5일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정부개정 내용인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음기 고급사진기 등 사치품 불요불급품을 위시해서 35개 품목을 신규 과세품목으로 추가하였으며 현행 과세물품 중 그 일부 사치품에 대해서 세율을 인상 조절한 것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월 17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활판인쇄기는 면세되어 있는데 유독 신설 과세되는 옵셋트 인쇄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고 사류범위의 생사와 견사는 물품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이를 명시하였으며 악기 세율을 100분지 20을 100분지 10으로 인하하였고 TV수상기는 대형 소형으로 구분하여 대형은 100분지 10, 소형은 100분지 40으로 하였고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구분하여 승용자동차는 100분지 10, 이륜자동차는 100분지 10을 100분지 5로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기타 몇 가지 품목의 세율을 조절하였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불요불급한 사치성 물품을 신규 과세대상으로 광범하게 추가하고 동시에 현행 과세물품 중 일부 사치품의 세율을 인상 조절하여 과세품목 간의 부담 균형을 도모하면서 소비억제를 통한 저축증강과 투자의욕을 유발시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재원의 확보 및 민간자본 동원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또한 경제개발에 기여하고자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기하고자 이번에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읍니다.

본 법률안은 재경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세심사청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국세심사청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양순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국세심사청구법 중 개정법률안 2. 국세심사청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0항 국세심사청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0월 5일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국세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추가하였으며 국세청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조사의 결정을 생략하고 자동적으로 심사의 청구가 되도록 하였으며 국세청장이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의 결정을 생략하고 자동적으로 재심사의 청구가 되도록 하는 동시에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의하여 처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원법 제43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월 17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수정된 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더 옹호하고자 감사원법 제43조에 의한 심사 청구 배제규정을 삭제하기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국세심사청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청구의 대상을 확대하고 그 청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세부과와 징수에 대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피해를 행정절차에 의하여 최소한 신속공정하게 구제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적절히 옹호할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국세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추가했읍니다. 국세청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조사의 결정을 생략하고 자동적으로 심사에 청구가 되도록 마련하였읍니다. 국세청장이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의 결정을 생략하고 자동적으로 재심사에 청구가 되도록 이 법의 개정안에서 마련하였읍니다. 이상 말씀드렸읍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재정경제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양순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2.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1항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1월 4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국고에 귀속된 물건 중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물건을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국유재산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있어서 잡종재산의 수의대부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월 17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개정안 제19조 중 제22조제2항, 제3항 다음에 제4항을 삽입한 것 밖에 없읍니다. 즉 제4항의 내용은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의대부 허가함에 있어서 잡종재산의 대부요율과 대부료 산출방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상 간략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고자 국유재산에 관한 제도의 정비, 사무의 통일 기타 중요한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총괄청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는 데에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국고에 귀속되는 물건 중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물건을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도록 하였읍니다.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국유재산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있어서 잡종재산의 수의대부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이번에 배제하기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읍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오치성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2.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정부에서 제안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에서 제안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재산세의 과세기준을 시가제로 전환하고 동시에 그 세율을 토지 가옥 선박 공히 1000분의 3으로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자동차세 부과에 있어서 고급승용차와의 일반승용차 등급을 재조정하여 고급승용차와 일반승용차의 세액의 격차를 증대시키려 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유흥음식세의 과세표준과 영업세의 과세표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유흥음식세 추징제도를 마련하고 있읍니다. 네째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의 100분의 1이내에서 1000분의 2이내로 인하하고 있읍니다. 다섯째로 소방시설세의 세율을 4단계의 누진세율로 변경하려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현행세법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는 일부 과세대상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 밖에 미터법에 따라 용어를 개정한다든지 다른 법령에 따라 조문을 재조정을 한다든지 해석을 더욱 명료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등의 개정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개정은 현행 지방세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제안취지와 개정내용에 대하여 대체로는 찬동하면서도 다음 몇 가지 점에 대하여서는 수정을 가하는 것이 가하다고 의결하였읍니다. 첫째로 재산세의 경우 가옥과 선박에 있어서는 시가의 1000분의 3으로 하더라도 세부담자의 세부담액이 크게 늘어나지 아니하나 토지에 있어서는 시가의 1000분의 3으로 할 때 세부담자의 세부담액이 급격히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으므로 토지에 대하여서만은 그 세율을 1000분의 2 이하로 인하하는 것이 가하다고 인정하였읍니다. 또 둘째로 자동차세의 경우에 4기통 이하의 소형자동차 종류의 구분과 세액의 조정에 있어서 아직도 일반화되지 아니하고 있는 크라운을 기준으로 하여 현행세율을 적용케 하고 코로나는 현행세율보다 인하 조정하는 것은 마치 일부 자동차 소유층을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줄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대중의 납세액 부담과 균형을 잃은 조치임을 인정, 코로나도 크라운과 같이 현행 세율대로 과세하기로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째로 정부제안의 원안에는 영세어민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가하여지지 아니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농지세의 경우 영세어민에 대하여 취하여진 특별한 고려에 비하여 균형을 일실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따라서 어선에 대한 면세점을 5톤의 어선에 해당하도록 인상함으로써 영세어민에 대한 면세점을 영세농민에 대한 농지세의 면세점과 균형을 맞추도록 하였읍니다. 그밖에 소문 해석에 제문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자구의 수정을 가하였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수정내용은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배포하여 드린 저희 내무위원회 수정안에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결과 일부 체계와 자구수정이 있어 이를 당 내무위원회 수정안에 모두 반영시켰읍니다마는 법사위원회 심사결과로 내용상 달라진 것은 없읍니다. 끝으로 지방세법은 국민의 세부담에 직접 관계된 법률인 만큼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과세공평의 원칙에 충실하고 빈약한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며 과세기술상의 맹점을 봉쇄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께서 당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이의 없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하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지방세에는 취득세와 유흥음식세를 제외하고는 거의 과세기준 자체가 재산적 가치상승이나 물가변동 추세와는 전연 상호 관련됨이 없이 고정되어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비탄력적이며 일반 경제성장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방세법 중 가장 중추적인 세원이 될 재산세의 경우를 보면 토지와 가옥에 대한 현행 재산세는 1961년 토지과세 기준조사법에 의하여 그 당시 부동산 시세의 10분지 1로 정한 토지임대차가격 등을 과세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수입이 부동산의 가치상승에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은 고정적이며 획일적인 임대가격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현 사회경제 여건에는 전연 부합되지 아니하는 후진적인 세제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산세 과세기준을 부동산의 임대가격제로 적용하고 있는 외국의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지방세법의 개정안에 있어서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에 있어서 후진적이며 비현실적인 현행 부동산의 임대가격제를 폐지하고 부동산의 시가기준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지방세의 세율은 1961년 당시에 국민소득이나 조세총액에 대한 재산세의 부담비율선을 유지하며 현행 재산세 총액 중 80퍼센트를 점하고 있는 가옥에 대한 재산세 수입이 감소되면 이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소방공동시설세의 수입도 감소되기 때문에 가옥에 대한 현행 재산세액을 확보할 수 있는 선으로 하기 위하여 이를 1000분지 3 이내로 하고 재산세 소액 부징수의 면세점을 최소징수비의 원칙 등을 감안하여 현행 20원 미만에서 50원 미만으로 인상하였읍니다. 재산세 이외의 세목에 있어서는 조세부담의 적정화와 세무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첫째, 자동차세에 있어서 현행 자동차의 종류구분이 고급승용자동차와 소형승용자동차만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현행 세 부담의 범위 내에서 고급승용자동차를 축간거리 기준으로 세분하고 소형승용자동차를 배기량 기준으로 세분하였으며 둘째, 유흥음식세에 있어서 요식업에 대한 유흥음식세와 영업세의 과세기준이 일부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시정하기 위하여 영업세과세 표준액에 미달하는 유흥음식세는 징수할 수 있도록 보충하였으며 세째, 도시계획세에 있어서 현행 세율인 100분지 2는 토지 건물의 시가기준으로 볼 때 너무 고율이며 또 재산세율을 1000분지 3으로 개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1000분지 2 이내로 인하하였고 그 과세할 내역은 매년 당해 시군의 조례로 미리 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제한하였으며 네째, 소방공동시설세에 있어서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설비가 불비한 실정이므로 그 시설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대지가격을 제외한 건물가격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층건물에 한하여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을 다단계 누진세율로 조정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법을 개정할 경우 1968년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의 현실화에 따른 자율적인 징수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약 35억 원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빈약한 지방재정의 현 여건과 현행 지방세법상의 제도적인 모순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당초 정부원안에 대하여 그 일부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심의통과 되었고 또 일부 자구수정 등 법사위원회에서 심사통과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이것으로써 끝났음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이호 재무부장관 서봉균 농림부장관 김영준 ◯출석 정부위원 재무부차관 민영훈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