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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13
번번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말씀 못 드리고 걱정을 끼치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 돌발한 기동대 경찰관 총기난사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심려와 충격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주인 은 어떻든 간에, 이유는 여하 간에 불문하고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장관으로서 또 자기 휘하에 있는 경찰관이 저질렀다고 하는 사건인 까닭에 더욱 국민과 더불어 여러 의원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잠간 동 사건에 대한 발생 경위를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9월 23일 어제 저녁 10시 좀 지나서 사안이 일어났읍니다마는 기동경찰대에는 3교대로 외출을 나가게 되어 있읍니다. 사건을 발생케 한 고명준 순경이 외출조였던 것입니다. 마침 외출을 갔다 가서 돌아왔던 고명준 순경…… 더 좀 더 소속을 말씀드리면 제1기동대 제2중대 제1소대 소속이 됩니다마는 비 근무대원인 까닭에 외출 시에 음주를 하고 귀대를 했읍니다. 평소 소지하고 있는 칼빈 총으로 동료경찰관을 동 내무반에서 밖으로 내보내고 수차에 걸쳐서 여러 발의 총을 밖을 향해서 난사를 해 왔읍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고 본인이 동료나 경찰관 자체에 대한 불만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고 추정 판단이 갔기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불안을 주는 시간을 끈다 하더라도 본인이 안정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진정을 기다리기 위해서 장시간 대치를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11시 57분에 본인 스스로가 뉘우치고 총기를 버리고 밖으로 나옴으로서 동료경찰관이나 주민들에게 피해 없이 일단락 사건은 매듭을 지었읍니다. 고 순경은 월남전선에서 싸운 용사였읍니다. 평소는 퍽 과묵한 성격이라고 합니다마는 동료들에 의해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월남 전선에 있을 당시에 앓은 병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남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지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가정에 대한 상황도 좀 불화가 있었고 특히 근자 결혼단계에까지 이르렀던 여자관계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고 순경의 누이동생과 ...

순서: 7
오치성입니다. 먼저 치안체제 개선 강화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국내외정세의 격변은 결단코 공산침략의 위협이 둔화되었다고는 저희들도 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에 편승한 간첩의 침투, 특히 중무장 쾌속정을 이용한 해상의 침투는 더욱 격화된 감이 많은바 이를 신속히 봉쇄 섬멸하기 위해서 일부 층의 국민의 사고와 경거망동을 경계하면서 치안을 더욱 강화하여 완벽한 대공태세를 갖추는 한편 각종 사회악의 과감한 제거를 위한 치안태세를 정비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밝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조성하여서 민주주의의 승리로써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공태세의 개선 강화에 있어서는 국방부 대간첩본부와 협조 조정하에 전투경찰대 요원을 연차적으로 의무복무제로 대체해서 정예화하는 동시에 일선 지․파출소의 인력과 장비를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경찰서 단위의 일반 치안행정을 수행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동타격대나 임시편성부대의 기동력을 강화하여 경찰 자체가 지니고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투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국방부 대간첩본부에서 정해진 경찰이 담당하여야 할 해안의 써치라이트, 레이다, 공용화기 등 특수장비를 보강하고 각종 장애물을 적소에 설치하는 동시에 통신망과 주민조직의 재정비 강화 등으로 해안경계태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경찰통신망을 보강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직방통신망을 계속 확충하여야 하겠으며 긴급한 사태 발생 시 신속히 상보 하달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전술도로의 개발, 독립가옥의 집단화, 통신망 확장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읍니다마는 계속해서 강력히 추진하여 치안확보와 생활안정을 겸해서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항공기와 여객선에 대해서는 탑승 전에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승객이나 화물에 대한 검문검색을 보다 철저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수시 감독반이 나가 철저한 감독 또한 하도록 하겠읍니다....

순서: 3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어제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도심의 번잡한 교통을 마비시키고 선량한 시민에게 일시나마 불안감을 주게 하였던 전 한진 소속 파월노무자들의 노사분규 문제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사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떠한 전후사정이든 간에 사회의 안녕질서와 법치국가의 체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현 시국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안이 수도 복판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은 심히 유감된 일이고 또 여러분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사문제는 주무부장관이 계셔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이 사건이 이미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벌어진 바탕과 배경에 대해서는 이 사람으로서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 다만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로서는 한진상사의 귀환 파월기술자들이 평소부터 문제가 되고 있던 체불노임 관계로 인해서 국회의사당이나 한진사장댁 주변이나 또는 사직공원, 서울운동장, 남산공원 등에 집결한다는 설이 평소부터 있었던 움직임으로 보아서 그러한 움직임을 간파하고 미리 당일 9시부터 사복경찰을 관계요소에 배치하고 동정을 파악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의외로 10시 8분부터 이러한 전 파월종업원들이 KAL 빌딩으로 산발적으로 다방이나 복도나 사무실로 분산해서 집결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소관 경찰서인 남대문서에서 기동타격대를 서장 지휘하에 현장에 출동시켜서 경비를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10시 17분경에 한진상사 빌딩 1층에 있는 커피숍 등에 산재해 있던 동 파월귀국기술자들이 KAL 국제선 매표소 쪽으로 집결하면서 방화하는 등 순간적으로 난동을 벌이기 때문에 즉각 즉 10시 20분을 전후해서 소방차 11대를 출동시켜서 진화하는 한편 경찰병력 350명이 출동해서 난동현장을 14시 40분에 수습을 하고 주모 되는…… 주동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 나와 있던 관련된 168명을 경찰서에 연행해서 조사 중에 있읍니다. 설혹 개인적인 요구나 억울한 사례가 있...

순서: 21
김상진 의원께서 지난번 양차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의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장들이 야당성이 있는 자들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해서 선거권을 박탈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정부에 대임을 맡고 가서 검토해 보니까,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3개월간 주민등록 정비를 철저히 한 데 이어서 선거가 있기 앞서서 금년 2월 20일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는 주민등록증 미소지자 일소를 위한 각종 계몽과 아울러서 종전에 주 1회 발급하던 주민등록증을 선거일 전까지는 매일 발급 조치함으로써 이 기간 중에 분실자, 전역자,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해 준 자가 많았는데 그 수가 32만 9000여 명이나 되었읍니다. 또한 해외여행자로서 주민등록증을 보관시켜 놓고 귀국 후에도 미처 찾아가지 않고 있던 자들에게도 찾아가도록 계몽해서 4월 초하루서부터 5월 25일 사이에 4690여 명에게 주민등록증을 돌려주는 등의 일을 함으로써 한 사람의 유권자도 주민등록증 관계로 선거권 행사를 못 하는 자가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왔던 행정적 흔적을 확인했읍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읍․면․동장이 주민등록증 정비를 빙자해서 여야 성분을 가려서 야경성이 있는 4000여 명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한다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고 그런 일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읍니다. 선거인명부는 대통령선거법 16조와 국회의원선거법 18조 규정에 의해서 주민등록표에 의거해서 조사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표에 있는 유권자는 모두 명부에 등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명부는 여야당에서 참여하고 있는 지역구 또는 개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사전․사후감독하에 작성되고 있는 것이고 작성된 명부는 열람기간 중에 유권자와 각 정당에서는 자유롭게 열람 확인을 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되어 ...

순서: 11
김숙현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숙현 의원께서 저희 내무행정,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행정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숙현 의원께서는 현지 사정을 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상한 설명을 드리지 아니하겠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 부평 공설시장의 부근 현황은 노폭이 25m에 중앙통로로서 그 도로상의 교통요지인 양측에 주로 부녀층의 400여에 가까운 노점상인들이 63년도부터 도로를 점유하고 무질서하게 상행위를 해 옴으로 말미암아 교통상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위생적 견지에서 도시미관상의 문젯점과 화재발생 시에 김숙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방차의 통행마저 불가능하게 만드는 많은 문젯점이 있었던 것이고 그간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논의를 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도중 지난 8월 5일 인천시 북구 구청과 동 노점상인들 간에 철거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바로 수백m 떨어진 옆에 소재하고 있는 현재 건설 중인 신설 중인 진흥자유시장으로 전원을 이전을 하였던 것이고 그 후에도 이전한 진흥자유시장에서 영업을 해 왔읍니다마는 상행위가 부진하다 해서 삼삼오오 상인들이 산발적으로 원 노점자리에 노상으로 돌아와 상행위를 하다가 그시그시 제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틈을 타서 상행위를 하고 급기야는 8월 26일경에는 전원이 거의 원 노점상자리로 돌아와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 상인들과의 상황을 청취해서 알아본 결과 요구조건이 진흥자유시장 부지로 돌아가는 대신에 여타 노점상인들도 철저히 단속을 해 줄 것과 노점 근처에 위치한 중앙도매시장 부평원예공판장을 진흥자유시장으로 이전하여 달라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합의를 보고 대책을 세우기로 했던 것입니다. 합의를 보는 사이에 그러한 불상사가 나온 점에 대해서 퍽 유감으로 생각하고 특히 직접 걱정을 끼쳐 올린 김숙현 의원에게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방금 지적하신 점도 있읍니다마는 근본적...

순서: 5
오치성이올시다. 지난 선거기간 중에는 호롱불을 벗 삼아서 논두랑밭두랑 산등성이를 타고 또 뒷골목을 누비는 천신만고 끝에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나오신 여야 선배․동료 의원 앞에 답변대에 서게 된 영광에 앞서서 책임의 무거움을 먼저 통감해 마지않습니다. 부덕하고 경륜이 짧은 이 사람이 비록 행정부에 가 있읍니다마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명예와 긍지를 더럽히지 않도록 있는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또 소신껏 일을 해 볼 작정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출가외인으로 버려두지 마시고 친정집 식구로 생각하시고 채찍질하고 이끌어 주시고 따뜻한 선도와 지도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10년간 질문하는 입장에만 있다가서 답변하는 자리에 와서 일천하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여러분에게 충실한 자료를 드리고 의견을 전달하는 데 노력을 할까 합니다. 오늘 첫 답변이 매우 요령이 부득하고 부족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이정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요새 거론되고 있는 이산가족찾기운동 안보문제가 혹 반공 면에 있어서나 치안 면에 있어서 특히 젊은 세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느냐 치안책임자로서 말을 하라는 질문의 요지로 알고 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왔고 북괴의 적화 그 무서운 야욕으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안전하게 막아 내야겠다는 안보문제 삼천만 민족이라면 누구도 하루도 목메이게 걱정치 않을 수 없는 민족 지상과제인 통일에 관한 문제가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고 또 정책수립 집행방향 면에 있어서 건실하게 선도하고 있는 이 문제인 까닭에 또한 모든 언론기관이 장기적인 전망 면에서 국가의 이익을 감안한 적극적인 협조가 있고 또한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통일․안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또한 역량이 성장된 걸로 보아서 현시점에서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일수록 승공을 위한 반공정책은 보다 강력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

순서: 22
오치성이올시다. 신상우 의원께서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한 경찰책임자들에 대해서 이번 인사에 반영을 하겠느냐 하는 물으심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제가 내무행정의 책임을 맡고 나와서 업무를 인수하고 파악하면서 보아 온바 정부로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기본권리를 자유롭고 명랑하게 행사하여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룩될 수 있도록 조용한 질서와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또한 공무원은 불편부당 엄정중립을 견지하도록 강력한 지시와 최선을 다한 그러한 경위를 파악해 왔읍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극히 부분적으로나마도 지각없는 사람의 분별없는 개인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빚어진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도 파악을 했읍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이미 사직당국의 수사로 엄중히 처리되고 있고 또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오직 법에 따라서 엄중히 조치를 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며 따라서 인사 면에 있어서도 밝혀지는 대로 또 밝혀진 이상 반영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2
오치성이올시다. 이기택 의원께서 부산시 철거민 이주에 대한 조치로서 사전에 약속한 사항과 공장유치, 직업안정소설치, 도로 상하수도 설치, 토지매수를 당초 가격대로 매각할 수 없느냐 이러한 실시를 부산시장에게 즉각 지시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물으심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국민을 위한 행정 특히 이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내무행정 부산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지도편달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광주단지의 사건으로 부산시 철거민 중 다소의 동요가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이미 듣고 있읍니다. 행정의 사전 대책이 없이 사태가 악화된 후에 민원을 처리하여 주는 것은 행정상의 가장 졸책의 하나라고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더구나 본인은 민원은 찾아서 미리 해결해 주는 적극행정으로서 봉사행정을 확립하자는 것을 시정목표로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광주성남단지 건설의 주무가 비록 본인의 해당사항이 아니었지마는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광주사건 이후 부산 철거민의 진정에 따라서 해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 인상을 가지게 되어서 또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기택 의원께서 질의하신 4개 항에 대해서는 이미 직접 부산시장에게 지시를 하였읍니다마는 다시 조속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시달하겠읍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신 토지매각대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현행 지방재정법에 있는 시행령상에 지방자치단체가 대여하거나 매각할 시에는 감정되는 싯가보다도 더 위의 금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례 때문에 저촉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행정의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본인 내무부장관 책임하에 최대한으로 조기검토를 해서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으로 조성하는 택지조성에 투입비를 투입액 정도의 범위로서 시민의 소망하는 가격에 접근토록 하여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기택 의원께서 기왕 이와 같이 협조해 주시는 만큼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본인에게도 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지체 없이 친정식구로...

순서: 1
정부가 제안한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은, 첫째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에게는 퇴직연금을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간 장기 근속한 공무원들이 등분지급하게 되는 연금의 수급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일시금의 수급을 원하는 경향이 현저함에 비추어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에게도 본인이 원할 때에는 일시불로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둘째로 퇴직연금일시금제도의 신설과 제반 급여액의 증대로 인한 연금재정수요의 팽창에 대비키 위하여 기여금과 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의 1000분의 35를 1000분의 55로 인상하도록 하며, 세째로 재직기간의 합산 신청을 재차 할 수 있게 하여 합산의 혜택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총무처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신중히 심사한 결과 그 취지와 내용이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퇴직연금일시금제의 신설로 인한 조항의 개정이 일부 누락된 것이 있어서 일부 자구 수정을 가하여 당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이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2.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정부가 제안한 신안군설치에관한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은, 첫째로 현재 전라남도 무안군은 인구가 31만 8000여 명과 관할구역이 19개 면으로서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단일 규모로서 국내 최대 규모이므로 이를 나누어서 군 규모의 적정화를 기하고, 둘째로 현재의 군 관할구역은 육지부와 도서부로 양분되어 있어서 이로 인하여 초래하는 행정의 이완을 방지하고 행정 수행의 능률화를 기하며, 세째로 육지부와 도서주민의 각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그 취지와 내용이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행정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의 없이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이를 채택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정부가 제안한 경찰공무원법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은 경찰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경찰질서의 확립과 경찰인사의 합리화를 위하여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포함 규정되어 있는 경찰인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로 독립된 경찰공무원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앞서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김기두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원장, 박동운 한국일보 논설위원, 현규병 변호사 등 이 세 분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어 내무부장관과 총무처장관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법안은 시기적으로 보나 그 취지로 보나 매우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읍니다마는 내용에 있어서 일반공무원과 상이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에 엄격한 상명하복의 계급구조와 강력한 지휘체계의 확립, 경찰력 충원의 신속화를 일층 기하기 위하여 첫째, 경찰관 계급의 호칭을 일부 수정하고 둘째, 임시계급제도는 두지 아니하며 세째, 2계급 특별승진제도는 전사자 또는 순직자에 한하여서 추서토록 하고 네째, 국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관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다섯째, 정치활동 및 집단행위 금지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지 않고 이를 명문화하여 이의 벌칙을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중하게 하며 여섯째, 전시 또는 사변의 경우 내무부장관이 연장할 수 있는 계급정년연한을 단축하는 등의 관련되는 조항에 관하여서는 당 내무위원회에서 그 일부를 수정키로 의견의 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경찰관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학계인사도 참여토록 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먼저 말씀드린 수정키로 조정을 본 부분을 당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의 없이 당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1
괴벽보사건등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조사 활동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당 특별위원회 구성경위를 비롯한 활동개요, 사건의 개요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활동개요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에게 배부해 드린 조사보고서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당 특별위원회 조사 결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괴벽보사건 등 진상조사보고서 1. 특별위원회 구성경위 1.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 가. 1968년 9월 12일 김대중 의원 외 27인으로부터 최근에 발생된 괴벽보사건 등의 진상을 조사 규명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이를 제67회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 에서 결의하였음 나. 위원 구성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10인으로 하되 공화당 5인, 신민당 4인, 10․5구락부 1인의 비율로 함 다.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조사방법은 국정감사법에 의하며 조사기간은 1968년 9월 13일부터 1968년 9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함 2. 특별위원회 구성 가. 위원 ① 공화당 김용호 오석준 오치성 이진용 정직래 ② 신민당 김대중 김수한 정상구 조흥만 ③ 10․5구락부 차형근 나. 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 오치성 ② 간사 이진용 김수한 다. 전문위원 이상선 전문위원 이정식 전문위원 길정기 전문위원 3. 특별위원회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최근에 발생한 괴벽보사건 등의 진상을 조사 규명하는 것임 2. 특별위원회 활동개요 1. 활동기간 제67회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 에서 활동기간을 1968년 9월 13일부터 1968년 9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하였음 그 후 제67회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 에서 1968년 10월 12일부터 1968년 10월 18일까지 7일간 활동기간을 연장할 것을 승인하였음 2. 조사활동개요 가. 9월 25일 제2차 회의에서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출석시켜 사건에 대한 수사경위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자료제출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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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데에 대하여 그 내용과 이유를 말씀드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동을 얻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재정은 여러모로 약점이 많다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의 허약성을 보강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세제도를 개선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읍니다. 먼저 지방세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재정을 보강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본다고 하면 새로운 지방세의 종류를 신설하거나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다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이유를 들어보겠읍니다. 지방세의 종류를 새로이 신설한다는 것은 결국 농어촌주민에게 새로운 과세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현재의 농어민의 세의 부담능력에 비추어 보아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여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때 지방세 수입은 총체적으로 증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현재의 세수입 실태가 서울 같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가 현저하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서울과 일부 대도시만이 혜택을 받게 될 뿐이고 실지로 혜택을 받아야 할 농어촌에는 별반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1968년도의 지방세 수입 예산액을 지역별로 비교하여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 본다면 서울특별시가 69억 1100만 원으로 시민 1인당 비율은 1816원이 되는 데 비해서 부산시는 13억 5100만 원으로서 1인당 비율은 911원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군의 경우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의 1인당 비율이 많은 군이라고 하여야 겨우 600원이고 심지어는 100원 미만인 지방 군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하면 대도시만을 필요 이상으로 비대시키고 도시와 농어촌의 재정격차를 더욱 증대시키는 결과밖에 얻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하여서는 당장에 지방세제도를 크게 건드리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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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2항에 있는 정부가 제출한 외국인토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는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취득을 현실에 맞도록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개정내용의 중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종래에는 산업상 또는 사무상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지역적인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되 200평 미만의 거주용 대지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로는 허가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도록 하며 세째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취득을 무효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 이전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외국인의 권리를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을 거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가 타당하며 그 개정내용이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취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인정하여서 이 개정법률안을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내게 된 것은 역시 법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자구와 체제의 수정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상으로는 정부 원안에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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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의 정부가 제안한 유선영업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은 유선영업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선부신고제를 폐지하고 선부명부를 영업주가 비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개정법률안은 치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선 영업주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인 만큼 그 취지와 내용이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정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당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내게 된 것은 법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자구수정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이 당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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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제안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는 모든 행정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등록법의 미비점을 대폭 보완하려는 것이고 그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요약하여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현행의 신고주의 원칙에다 직권주의를 가미하여 주민등록을 거주사실과 부합되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로는 주민등록과 호적과를 연관시킴으로써 주민등록의 정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째로는 직무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이고, 네째로는 주민등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등록을 현실에 부합시키고 정확을 기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려 하고 있읍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읍니다마는 첫째로는 주민등록에 있어서의 직권조치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둘째로는 주민등록에 수반하여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시키거나 기타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밀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또 세째로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을 대통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다 18세 이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정부제안의 원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여야 각 1인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게 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보아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배포해 드린 내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을 요약하여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주민등록증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직권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하는 한편 공고토록 하였읍니다. 둘째로 이의신립이나 재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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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 제안의 본 개정안을 제63회 임시국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물품사용 지방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데에 물품사용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그 손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는 이와 같은 개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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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제안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에서 제안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재산세의 과세기준을 시가제로 전환하고 동시에 그 세율을 토지 가옥 선박 공히 1000분의 3으로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자동차세 부과에 있어서 고급승용차와의 일반승용차 등급을 재조정하여 고급승용차와 일반승용차의 세액의 격차를 증대시키려 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유흥음식세의 과세표준과 영업세의 과세표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유흥음식세 추징제도를 마련하고 있읍니다. 네째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의 100분의 1이내에서 1000분의 2이내로 인하하고 있읍니다. 다섯째로 소방시설세의 세율을 4단계의 누진세율로 변경하려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현행세법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는 일부 과세대상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 밖에 미터법에 따라 용어를 개정한다든지 다른 법령에 따라 조문을 재조정을 한다든지 해석을 더욱 명료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등의 개정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개정은 현행 지방세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제안취지와 개정내용에 대하여 대체로는 찬동하면서도 다음 몇 가지 점에 대하여서는 수정을 가하는 것이 가하다고 의결하였읍니다. 첫째로 재산세의 경우 가옥과 선박에 있어서는 시가의 1000분의 3으로 하더라도 세부담자의 세부담액이 크게 늘어나지 아니하나 토지에 있어서는 시가의 1000분의 3으로 할 때 세부담자의 세부담액이 급격히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으므로 토지에 대하여서만은 그 세율을 1000분의 2 이하로 인하하는 것이 가하다고 인정하였읍니다. 또 둘째로 자동차세의 경우에 4기통 이하의 소형자동차 종류의 구분과 세액의 조정에 있어서 아직도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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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제안하여 온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 개정내용은 갑류농지세의 물납제도를 연장 실시하기 위하여 1967년 미곡연도까지 시한부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의 동법 부칙 제3항을 삭제하여 버리려는 것입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거쳐 진지하게 갑류농지세 물납제도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였읍니다. 그 결과 현 물납제도는 구시대적인 세제도임을 인정하면서 갑류농지세 물납제도가 현행의 양곡관리제도 실시에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관리양곡의 정부매상가격이 시장가격을 하회하지 아니하는 한 농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전원 이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의 의견도 조회하였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에서도 정부 원안에 이의가 없다는 회보가 있었음을 여러 의원님께 아울러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유인물로 내무위원회에 수정안을 내게 된 것은 법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명칭은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법 제1조 중에 ‘임시적으로’를 삭제함이 가하다는 체계와 자구수정이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수정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수정안에는 내용상으로는 정부 원안에 하등의 변경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전원 이의 없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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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출하여 온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이제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에서 제출하여 온 본 법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로 농가에서 전답을 취득할 때에 취득세율을 현행의 100분지 2에서 100분지 1로 인하함으로써 영세농민을 중농 이상으로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로는 갑류농지세의 면세점을 현행의 수확량 1킬로리터에서 수확량 2.5킬로리터로 인상함으로써 영세농민의 세부담을 도시근로층의 세부담률과 균형을 맞추어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나 취지에 있어서 아무런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보았던 것입니다. 곧 정부 원안에서는 다만 갑류농지세의 면세점만을 인상하여 균형을 맞추려고 하였을 뿐이고 을류농지세 면세점에 대하여는 전혀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을류농지세에 해당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영세농민의 세부담을 균형 있게 경감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을류농지세의 면세점도 현행의 기별 소득액 3000원에서 기별 소득액 600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을류농지세에 해당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영세농민의 세부담도 균형 있게 경감하도록 정부 원안에 수정을 가하기로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개정함으로써 영세농민의 면세점을…… 환가 하여 말씀드린다면 갑류농지세의 면세점은 월 6665원에 상당하는 수확량이 되고 을류농지세의 면세점은 월 6666원에 상당하는 수확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근로층의 현행 갑종근로소득세 면세점인 월 5957원에 비하여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또한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지방세법 중 개정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무부장관 이외에 경제기획원장관도 내무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지하게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