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겠읍니다. 2항은 국민총화를 기하기 위한 당면문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8월 28일 자로 김상현 의원 외 32인이 제출한 지금 의사일정 2항 그대로 질문서를 낸 바 있읍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116조2항 규정에 의해서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구두로서 답변토록 정부 측에서 통지가 와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질문내용에 대한 소관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부총리겸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총화를 기하기 위한 당면문제에 관한 질문사항 중에서 저에게 질문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저에게 대한 질문은 물가에 관한 질문과 농어촌에 대한 투융자에 관한 질문이었읍니다. 먼저 물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최근 환율인상과 석유류 가격인상 및 기타 요인으로 물가가 상승하였읍니다. 환율인상이 국제수지의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고 석유류 가격인상이 국제원유 가격상승, 환율인상 요인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였으나 이들 조치가 물가에 미치는 파급을 최소한으로 줄여 경제의 안정을 빨리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정부에서는 종합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장기대책에 대하여는 이미 발표를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다시 설명해 올리면 성장률의 안정화, 긴급하지 않는 투자의 억제, 건전재정정책의 견지, 통화량의 과잉공급 억제, 정부의 소비절약, 추석 연말의 허례 억제, 사치풍조의 일소, 기업가의 자기자본 충실, 유통근대화 수송력의 강화 등에 대하여 장기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당면대책으로도 무연탄 등을 위시한 월동대책과 공공요금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으며 물가의 안정 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 물가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읍니다. 다음으로 농수산 부문 투자에 관련하여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신년도에 농림․수산 부문에 대한 재정투융자액은 609억으로서 작년도의 546억 원에 비하면 63억이 증가되어 1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신년도에 있어서 농업․수산 부문에 투자될 액수는 그것보다는 많으며 외국에서 외자도입을 해 가지고 하는 차관액이 181억 정도 됨으로써 신년도의 농림․수산 부문에 대한 정부에서의 정부 부문에서의 투자는 789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농수산 부문 자금을 단계적으로 기금화하여 회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63억 원, 양곡관리기금에 554억 등이 현재 할당되고 있읍니다. 앞으로 농수산 부문 투융자의 예산증액 문제에 대하여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토의토록 하겠읍니다. 또한 장기계획에 관련하여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수리시설 치수, 조림, 사방의 기본시설 등을 계속하고 경지정리를 확충하며 4대강 유역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을 착수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특히 농어촌환경개선사업으로서 농어촌도로 농어촌전화․통신, 지붕개량, 간이상수도 등을 새로 계획하여 이들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농어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농어촌지역에서의 토목사업은 과거보다 훨씬 크게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본인이 시장군수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된 후에 다시 확인을 하였읍니다마는 제가 얘기하기로는 실은 최근 일부에서 보도되기를 3차 5개년계획은 수정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3차 5개년계획을 공부를 하고 그와 같은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읍니다만 제가 나 자신의 권위만 가지고는 부족하기에 다른 사람의 좀 권위를 빌려 보겠읍니다. 다음으로 세계은행의 운운…… 얘기를 했읍니다. 그다음으로 킨바진 교수가 강조한 경제개발론 가운데 제가 국민의 인내성이라는 대목을 인용하고 한 나라 경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다소 성장을 했다고 해서 그 국민이 사치하고 방심하면 그 나라 경제성장은 잘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였읍니다. 국민이 운운…… 혹은 우리가 운운이라고 전하여졌읍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그 국민이 그 나라 경제성장은…… 이라고 제가 표현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그 교수가 말한 일반론을 전한 것임을 해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반론이라 하더라도 제가 까분다 운운한 것은 순간적으로 표현을 잘못한 것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 일로 여러 의원님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거듭 죄송함을 금치 못하겠읍니다. 이번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는 다시는 까분다는 단어는 안 쓰기로 결심을 하였읍니다.

다음 차례는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순서입니다마는 아직 두 분이 안 보입니다. 조금 기다리도록 하고 다음에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상현 의원 외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질문서 중에 제5․7․8번에 대하여 제 소관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자유로운 민주사회를 이룩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원이 참다운 학문의 전당으로서 자유로와야 하고 언론의 건전한 자유가 확보되어야 하며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헌법을 비롯하여 모든 법질서가 이러한 기반 위에 마련되어 있읍니다. 다만 모든 자유가 제한 없는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 국가의 안보나 법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여야 되겠읍니다. 우리 사법부에 대하여는 헌법에서 재판의 독립을 선언 보장하고 있음은 물론 법관의 신분보장까지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법관들은 지난날 어려운 형편과 처우에도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외부의 간섭 없이 소신대로 재판하여 왔다고 굳게 믿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공정한 사법운영을 기대하고 있으며 다만 예산상의 이해와 협조는 국회와 행정부가 공동으로 연구 검토할 과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에 대하여 우리의 국정운영은 헌법에 의하여 입법, 사법 및 행정으로 분립하여 견제와 균형으로 이루어 가는바 행정부가 사법권을 고의적으로 간섭하는 사례란 있을 수 없고 또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법원과 검찰 간에 이견이 생기고 물의가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그것이 곧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권 독립을 지켜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법관 자신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발전을 위해서는 3권이 서로 존중하여야 하고 또 서로 깊이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에 대하여 오늘날 국제정세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국토가 양단된 채 소련과 중공에 밀착한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현실로서 국제조류만을 믿을 수 없고 이런 시기일수록 확고한 반공주체성으로 국가의 안보와 반공태세를 강화하여야 할 것인즉 근본적인 여건의 변화 없이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의 개정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우기 대한적십자사가 이산가족찾기운동을 제기한 이후에도 북괴의 무장간첩은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으며 그동안 동해안, 남해안은 물론 서해안까지도 침투하고 있음은 유의하여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통일논의에 있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학문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는 현행법 안에서 허용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법원과 검찰의 대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법률해석 그 자체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나 과거의 운영에 있어서 별다른 의견대립이 없었으므로 이를 위한 법개정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민관식입니다. 김상현 의원이 내신 질의에 대한 문교부 소관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광복 이래 통일과 번영을 위한 민족적 과업 수행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민주한국의 참된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교직자 여러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학원이 이처럼 건국 초기에 국가와 민족의 여망을 의욕적으로 성취하는 데 큰 기여를 해 왔고 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학의 사명과 그리고 존재가치가 절대한 기대를 갖게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정부의 뒷받침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의 조국을 이끌어 가야 할 지도자를 양성해야 하는 대학은 국가와 민족에 대하여 책임을 지키기 위한 자유와 자율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참된 대학의 자유와 자율은 연구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연구시설의 뒷받침과 교수의 정신적․물질적 안정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첫째로 이 정부는 대학교 내의 정원을 대학의 자율에 일임할 것입니다. 문교부는 이미 대학교 내 정원을 규제하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을 지난 9월 7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시켰으며 대학 교원의 승진은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학 내부에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둘째로는 교육법 제110조에 규정된 국립대학평위원회의 구성을 촉진할 것입니다. 평위원회는 첫째로 대학 또는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둘째로 학부 학과 또는 강좌의 설치 폐지 운영과 그 교원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한 것은 학원자율에 큰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학원의 사찰을 중지하겠읍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 총리께서도 약속한 바와 같이 대학 내의 문제는 교수의 열성적인 학생지도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피교육자의 교육사항을 이탈한…… 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유방임만은 교육의 포기를 의미하기에 용서할 수 없읍니다마는 치안상 필요한 경우 소속 학교장의 승인하에 극소수의 관할경찰서의 직원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읍니다. 학원은 그 자치를 빙자하여 여하한 경우에도 치외법권적인 상태로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교육자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교정책의 구현을 위하여 교육정책심의회를 이미 구성했고 앞으로 교육의 영속성, 전문성 그리고 중요성에 비추어 현안의 제반 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 장기적이면서도 효율성 있는 정책입안에 중지를 모으겠읍니다. 오늘의 정세 아래 국민총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으며 더구나 지식의 산실 대학이 국민총화를 이룩하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학원의 자유가 이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무책임하거나 구국운동에 괴리되어서는 아니 되며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의 바탕 위에서 학술적인 비판을 하거나 건설적인 정책제시를 할 때에는 언제나 환영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간에도 대학은 여사한 자유를 누려 왔다고 본인은 믿고 있으며 대학의 의사발표에 하등의 불편이 없었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적인 대학이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에 못지않게 중요한 오늘의 세계적인 대학사조를 고려할 때 문교부는 대학의 균형 있는 발전과 대학에의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최대한의 인내를 다할 방침인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치성입니다. 먼저 치안체제 개선 강화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국내외정세의 격변은 결단코 공산침략의 위협이 둔화되었다고는 저희들도 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에 편승한 간첩의 침투, 특히 중무장 쾌속정을 이용한 해상의 침투는 더욱 격화된 감이 많은바 이를 신속히 봉쇄 섬멸하기 위해서 일부 층의 국민의 사고와 경거망동을 경계하면서 치안을 더욱 강화하여 완벽한 대공태세를 갖추는 한편 각종 사회악의 과감한 제거를 위한 치안태세를 정비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밝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조성하여서 민주주의의 승리로써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공태세의 개선 강화에 있어서는 국방부 대간첩본부와 협조 조정하에 전투경찰대 요원을 연차적으로 의무복무제로 대체해서 정예화하는 동시에 일선 지․파출소의 인력과 장비를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경찰서 단위의 일반 치안행정을 수행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동타격대나 임시편성부대의 기동력을 강화하여 경찰 자체가 지니고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투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국방부 대간첩본부에서 정해진 경찰이 담당하여야 할 해안의 써치라이트, 레이다, 공용화기 등 특수장비를 보강하고 각종 장애물을 적소에 설치하는 동시에 통신망과 주민조직의 재정비 강화 등으로 해안경계태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경찰통신망을 보강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직방통신망을 계속 확충하여야 하겠으며 긴급한 사태 발생 시 신속히 상보 하달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전술도로의 개발, 독립가옥의 집단화, 통신망 확장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읍니다마는 계속해서 강력히 추진하여 치안확보와 생활안정을 겸해서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항공기와 여객선에 대해서는 탑승 전에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승객이나 화물에 대한 검문검색을 보다 철저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수시 감독반이 나가 철저한 감독 또한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사회악을 제거함으로써 치안을 강화하는 데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집단범죄의 모든 요인을…… 약화가 되고 예산과 인력 면에서 부족한 경찰입니다마는 모든 요인을 사전에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토록 노력해서 미연방지에 힘쓰는 한편 민주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집단 불법행위를 법에 따라서 엄단함으로써 난동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부 부조리한 사회풍조를 일소하는 데 주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권의 재정비, 형사기동대 운용의 강화, 수사의 과학화로 강력범, 폭력범, 도범 등 각종 사회악을 제거하는 동시에 방범순찰을 강화해서 예방활동에 더욱 노력하겠읍니다. 히피성 경향 기타 청소년층의 퇴폐화 방지를 위한 계몽과 단속을 겸행해서 강화하는 한편 무허가 유흥업소의 적발, 관광업소 내의 사행장의 법에 어긋난 운영 등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사회정화를 강력히 추진을 하겠고 교통질서의 확립과 교통법규 위반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히 단속하여서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저희들 치안당무자는 주어진 여건 아래 최선을 다하여 국가에 봉사할 정신적 자세를 확립하고 단호한 결의를 가지는 각오입니다마는 현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서 치안 면에 있어서의 그 여건의 개선 발전이 더 절실한 점이 많다고도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 면에 있어서의 극히 필요한 분야의 확보, 인력의 증강, 장비의 보강에 최대한의 힘을 기울이고 여러 의원들께서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데 힘입어서 치안의 기능화에 보다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치안강화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본 내무부가 해당되는 질의사항인 인사행정에 대한 쇄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읍니다. 전보, 승진, 퇴임은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선거와 관련한 논공행상이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간 내무부 인사로 말미암아 일시나마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여러 선배․동료 의원 또 국민들에게도 본의 아닌 일부의 오해로 다소의 잡음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속담에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저희 내무부 산하의 공무원이 12만의 대식구가 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막중한 예산과 장비를 그리고 인원을 맡겨 주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동시에 본인에게 부여된 막중한 일을 하는 데는 일할 능력과 자질 그리고 참다운 봉사정신을 가진 사람,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서정쇄신은 물론이거니와 행정 백반에 있어서 그 요체는 사람에 있다고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장관으로서는 일할 사람을 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선발하여 신념과 소신과 공복정신을 가지고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는 행정체제를 강화시켜 나가야겠다고 이 사람은 또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인으로서 인사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신중을 기하고 소신을 가지고 인사를 단행한 까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신뢰를 받고 있느냐, 또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가 갖추어졌느냐 하는 점과 상사로부터의 신임을 받기에 앞서서 부하나 동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가 하는 점을 저는 항상 중점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서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인사이동에 대한 교류에 대한 쇄신에 대한 대책을 실시함으로써 이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대민봉사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공무원들과 더불어 서로 다짐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내무부의 대폭적인 인사는 지난 8월 말일로서 일단 매듭을 지어서 끝났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상부의 지시나 하급기관이나 공무원들로부터 건의에 의해서만 일하고 움직이는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에 대해서 충성심과 봉사정신으로 근무하는 대다수 공무원에까지 불명예스러운 오점이 뒤집어씌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국민의 지탄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서 법규에 따라서 그때그때 실시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국민의 소리를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잘 알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지도와 충고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셨지요? 그러면 국방부장관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방부장관 유재흥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일련의 총기사고 및 실미도난동사고에서 보듯이 국방상의 헛점이 많고 평화무드를 틈탄 적의 간계를 경계해야 할 차제에 군기문제와 곁들여서 국방체제의 개선 강화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질문입니다. 현재 북괴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께서 미리 설명하셨읍니다마는 군에서 현재 북괴를 보기를 미국과 중공의 접근 또 대화로 이 아시아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제에 한반도의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은 한반도에서 현재 구성되고 있는 현실을 고정화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북괴는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현재 고정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군사적으로 이 상태를 타개하는 방법이 있다고 고려되고 있읍니다. 군은 특히 후자를 제일 걱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군은 군기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주기적인 정신교육과 정훈교육을 실시하고 총기 및 폭발물의 관리제도의 개선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장병 개개인의 신상을 잘 파악하고 선도하는 데 노력하겠읍니다. 또 국방체제의 개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군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현대의 장비를 갖추는 정예군대를 유지하게끔 노력하겠읍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면전쟁에 대한 만반의 방위태세를 강화하겠읍니다. 세째는 대 비정규전에 대해서도 체제를 보강하겠읍니다. 네째는 주요 군사시설의 지하화, 해․공방위 및 해안봉쇄체제를 강화하겠읍니다. 다섯째는 일원화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보활동, 통신운용작전상 체제를 정비 보완하겠읍니다. 여섯째는 군관민 협조체제를 개선하겠읍니다. 일곱째는 현역군과 향토예비군을 주력으로 한 방위체제를 정비 강화하겠읍니다. 여덟 번째는 방위산업을 민수산업과 병행 육성하고 군장비와 전쟁물자의 국내생산능력을 배양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현재 세워서 국군의 체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방책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상현 의원 외 32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다섯째 질문 중에서 언론에 관한 부문에 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국민의 총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주화와 자유화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한 용의는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본인은 언론자유의 보장이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적인 요건이 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민의 총화를 이룩하는 선결조건이 된다는 김 의원 외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국민의 총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 각계각층의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이 되고 또 이러한 반영되는 통로가 굳건히 이룩됨으로써 국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일체감을 이룩하는 데에서 국민의 총화는 이룩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언론이 그 중요한 역할의 하나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음이 없이 사회의 공기로서 본래의 사명을 다할 때에 우리는 민주주의 질서를 더욱 굳건히 굳히는 결과가 되는 것이며 또한 국민이 소외감 속에서 해방되어서 일체감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헌법도 언론의 자유는 법률로서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생각할 때에 이 언론의 자유야말로 민주기본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언론에는 이와 같은 자유가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또한 책임도 막중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 제18조5항은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그리고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헌법의 규정을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 언론계에서도 신문협회, 편집인협회,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와 또 신문윤리위원회, 신문연구소 등 각 언론기관을 통해서 자율적인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 오고 있으며 정부는 이와 같은 언론계의 자율적인 노력에 대해서 가능한 한 최대의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언론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의 발전과 공공복리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언론인이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한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사 즉 여론을 국정에 반영 참여시키는 역할을 다해서 국민의 총화를 달성하는 데 불가결한 통로의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언론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막중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적 공기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총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더욱더욱 신장하고 또 언론창달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말씀 드렸읍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처장관 서일교올시다.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부정부패 일소를 위한 방안과 현재까지의 실적에 대한 김상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표면에 나타난 공무원의 범죄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평면적이고 단편적인 접근 시도에서 탈피해서 부정부패의 근본요인에 얽혀 있는 일체의 환경제도 및 공무형태를 입체적으로 다루어 관기를 좀먹는 일체의 요소를 제거하려 하고 있읍니다. 즉 행정인의 형태와 행정제도 및 행정환경의 3요소는 삼위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관기쇄신 요소와 관련된 요소별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제도에 있어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행정을 직결시키는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첨부서류의 간소화 및 민원사무의 처리권한을 국민에게 제일 가까운 곳에 위임하게 하는 체제를 법령으로서 정립하여 그 실행을 확인하는 일이며 둘째, 행정형태에 있어서 대민봉사 자세를 확고이 하며 불의와 협의치 않는 건실한 공무원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읍니다. 예컨대 공개경쟁에서 선발한 중견간부들을 양성하여 관기쇄신의 중추적 핵을 구성시키는 일 또한 이권부서의 민원담당관에 대한 정기적 인사교류와 특정한 훈련계획을 실시하고 있는 것 등이며 세째, 행정환경은 바로 국민과 공무원들의 이해와 지지 및 봉사와 지도계몽을 통한 바람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말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주안점에 의하여 지금까지 실시한 실적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제도 면에 있어서 민원사무 2927종의 처리기간을 법제화하였으며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함부로 시간을 끌어서 국민에 폐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여 큰 성과를 보고 있으며 민원첨부서류의 41.9%를 줄여서 쓸데없는 낭비를 없애도록 이 역시 법제화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읍니다. 민원사무의 결정권한도 국민에게 가까운 현지 기관에 대폭 이양하도록 하였읍니다. 둘째, 공무원의 형태에 있어서 공개채용시험을 확대하여 채용을 엄격히 하며 훈련기간에 중견간부 양성과정을 두어 관기쇄신에 핵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편 모범공무원 포상을 1969년에는 253명, 70년에 510명 및 71년에 25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모범공무원은 3년간 월 5000원의 상여금을 받고 승진에 특전을 주도록 하고 있읍니다. 세째, 행정환경의 정화를 위한 민원사무는 모두 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하며 이를 위한 창구사무 시범대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이 시범대회를 통하여 국민과 창구공무원 간의 대화의 광장을 보다 넓힐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외무부장관 답변이 되겠읍니다마는 오늘 마침 IMF 총회 바람에 외무부장관이 출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차관께서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외무부차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외무부차관 윤석헌입니다. 외무부장관의 해외출장 관계로 차관이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총화를 기하기 위한 당면문제의 질문에 대해서 외무부에 관계되는 것을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현재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은 무엇이며 신민당의 4대국 보장문제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 온 통일에 관한 기본입장은 유엔의 통한원칙 즉 유엔감시하 남북한의 토착인구 비례에 따라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대의 정부 체제하의 통일된 민주독립 한국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집약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엔이 매년 이 원칙을 확인하여 왔읍니다. 이러한 유엔의 통한원칙하에 정부는 통일노력의 중심으로서 유엔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금후에도 통일정책의 근간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4대국 전쟁억제 보장론은 그 실현을 위하여는 관계국 특히 쏘련, 중공이 소위 남한에서의 외군철수를 필수불가결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할 것이 명백한 것이며 이는 공산 측이 해마다 유엔에서 주장하는 언커크해체안과 외군철수안을 수락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결국 한미방위조약을 폐기하여 힘의 공백상태를 초래함으로써 급기야는 북괴침략의 절호의 기회를 주게 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적십자사의 가족찾기운동이 그 이상 교류가 가능한 것인지 정부의 견해를 질문하셨읍니다. 정부는 적십자사가 주도한 남북가족찾기운동에 대해서 모든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남북적십자사 간에 4차에 걸친 접촉이 있었으며 오늘 9월 20일에 예비회담을 갖도록 되어 있읍니다. 앞으로의 회담결과를 통해서 남북가족찾기운동에 임하는 북괴태도와 기본자세가 어떠한 것인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북괴가 이 인도적인 운동을 결실시키려는 노력에 진정한 성의를 보인다면 기타의 비정치적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간의 대화가 인도적인 문제를 넘어서 비정치적인 문제까지 발전하려면 북괴가 한반도 적화통일 기도 및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도발행위를 포기한다는 명확한 표시가 필요하며 이는 행동으로 실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정치적인 문제는 유엔을 통해서 다루겠다는 정부의 근본방침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분단국의 일괄 유엔가입에 대한 유엔의 대책이 어떠하냐 그런 질문입니다. 분단국가 일괄가입 문제는 상금 유엔에서 정식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읍니다. 일부 대표들이나 학자들 간에 소위 유엔의 보편성 원칙의 일환으로 또는 중국대표권 문제 해결방안 모색의 과정에서 논의되어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현재 일반적으로 보도되는 바와 같이 모든 분단국가 즉 독일, 월남 및 한국이 함께 유엔에 그들 의사 여하에 불문하고 가입하게 되는 사태로는 발전되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유엔이 가입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서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리의 지지세력을 평소에 확보함으로써 우리의 의사에 반하고 우리에게 불리한 결정으로 유엔에 여타 분단국가와 함께 가입하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 시 한미정상회담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 귀견은 여하한가 그런 질문이셨읍니다.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 시 또는 미․중공 간의 여타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의 참여 없는 한국문제의 토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우리의 입장을 외교경로를 통해서 이미 미국 정부에 명백히 말해 둔 바 있읍니다. 기타 외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도 예의 검토 중에 있는바 정부로서도 현재 정상회담의 필요성 여부를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