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장 양순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예산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4월 1일’을 ‘1월 1일’로, ‘익년 3월 31일’을 ‘동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6월 30일’을 ‘3월 31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6월 30일’을 ‘3월 31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8월 31일’을 ‘5월 31일’로 한다. 제40조 중 ‘6월 20일’을 ‘3월 20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9월 30일’을 ‘6월 30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11월 30일’을 ‘8월 31일’로 한다. 부 칙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① ②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0조 ①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익년도 6월 3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제20조 ① 경제기획원장관은 매년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항의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8월 31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익년도 6월 2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① 재무부장관은 세입세출결산에 각 중앙관서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익년도 9월 30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전항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익년도 11월 3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조 ① ② 매년 1월 1일에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제10조 ① 익년도 3월 31일까지 제20조 ① 매년 전년도3월 31일까지 ② 매년도 5월 31일까지 제40조 익년도3월 20일까지 제42조 ① 이를익년도 6월 30일까지 ② 익년도 8월 31일까지

의사일정 제2항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0월 4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10월 6일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심사보고가 있은 후 정부 원안대로 통과를 보았읍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예산회계법상 회계연도가 매년 4월 1일로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에 종료되어 있는 것을 회계연도를 역년 과 같이 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행법하에서는 국민소득계정을 비롯해서 제반 경제통계 및 재정통계가 역년 중심이므로 본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통계수치의 동질성을 상실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며, 둘째로는 건설사업의 계획수립에 차질을 가져옴으로써 건설사업의 추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세째로 개별기업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지난 3월에 현행법으로 회계연도를 개정할 때에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산물가격의 평준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정하였읍니다마는 정부시책으로 농사자금은 회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내에 회수하되 농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서 실정에 따라 68년 3월까지 연기 조치하고 연체이자는 면제한다는 정부 측의 보장을 받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 재정안정계획의 탄력적인 집행과 농산물안정기금의 적절한 운용 등 제반 시책으로 보완토록 했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의원들의 적극적인 찬동으로 동 재경위원회가 통과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마는 공화당의 김병순 의원 발언신청이 들어왔읍니다.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 몇 말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로서는 정부대로의 고충이 있을 것이요 여러 가지 사정이 내포되어 있는 문제로는 잘 알고 있읍니다. 또 그러기 까닭에 이러한 개정안을 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정치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부 일방적인 그 생각에 의해서만 모든 이런 제도가 수시로 변경된다고 해서는 이것은 하나의 건전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법률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6대 국회 최종에 있어서 그때도 대한민국 국회인 까닭에 관계 상임위원회에서도 밟을 절차를 다 밟아서 그래서 바로 이 의정단상에서, 여기에서 우리 원의로 결정한 이 법률안이올시다. 이러한 중요한 법률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도 않고 그러고서 오늘 7대 국회가 구성되자 제일착으로 이러한 개정안을 내 가지고 그것이 설명인지…… 뭐 1차 5개년계획이니 2차 5개년계획을 역년 연도로 해서 수립되어 있는 것이라 놔서 이것을 수정하는 데 가지가지 애로가 많다…… 다만 역년 말에 집중되는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문제 등에 있어서는 내년 3월까지도 부득이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연장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단서를 붙여서 요렇게 재경위원회를 통과되었다고 이 자리에서 지금 보고를 들었읍니다. 과연 6대 국회라야 작년 12월입니다. 그래 작년 12월에는……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내가 그때 경제기획원장관이 아니요 기타 관계된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임자들이 했기 때문에 모르겠읍니다 하고 이렇게 미끈둥한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를지언정 우리 부처의 장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언제든지 존립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다 여러 가지 정부는 정부로서 의견도 종합하고 그래서 이것은 통과시켜야 되는 법이라고 해서 통과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실시해 보지도 않고 오늘날 이와 같이 개정안을 내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천만이올시다. 더더군다나 야당 의원 동지들도 안 나온 자리에서, 더군다나 이런 말씀을 하게 되어서 제 마음속도 무언가 허전하고 참 그야말로 서글픈 생각도 납니다마는 대관절 이 법안을 꼭 행정부가 다시 이렇게 개정을 해야만 되겠다는 이유도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가해 주어야 될 것이고 만일에 지금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보고말씀을 들으면 조건을 붙였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해서 우리가 3월 말로 회계연도를 개정했던 때에 우리의 정신은 어디에 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가장 중요시되는 농촌의 모든 비료대라든지 농사자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역년 말로 해서 시효가 지나면 과거와 같이 연체이자를 부가해서 이래서 무리한 징수를 가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안이 있으면 명백히 이 자리에 와서 우리들 의원 전체에게 증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자칫하면 농공병진이다, 농업근대화다, 중농정책이다 해서 우리가 지금 정책을 국민 앞에 내걸고 밀고 나가고 있읍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촌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예산에 있어서나 모든 임시적인 자금에 있어서나 그야말로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의 중․장기성 자금의 구조에 있어서나 도대체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중․장기성 농업자금만 하더라도 타 부분에 비해서 너무나 빈약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부는 또 새로 이번에 오신 경제기획원장관은 얼마나 중․장기성 농업자금에 대해서 공급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또는 현재대로의 정도 같으면 테두리를 벗어 나갈 수가 없는 것인가, 그 테두리를 벗어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무슨 이유로 해서 이 부분의 자금은 이렇게도 인색하고 더 나갈 수가 없는 것인가 이 점도 우리들 전체가 다 알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법으로는 엄연히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도 있읍니다. 또 농민을 보호할 가지가지의 좋은 법이 현재 대한민국에는 있읍니다. 그러나 이 법의 정신을 살려서 참으로 정책이나 이 자금 면이 어느 정도 지금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과연 새로 그 중책을 맡으신 박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앞으로 이런 농촌이나 농민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이 법의 정신을 어느 정도 어떠한 방향으로 살릴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가 이런 점도 이 자리에서 좀 소상하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더군다나 해마다 농민이 생산하는 그런 귀중한 양곡을 미담 에…… 미담을 한다 하지마는 지금 행정부가 지금까지 미담을 1년에 얼마씩이나 해 왔는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불과 40만 석 내외 정도밖에는 못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담을 차라리 이런 정도로 제 시기를 다 잃어서 영세농민들이 벌써 다 시장에 다 출회를 해 버리고 그야말로 중간상인들이 이 중대한 양곡을 가지고 있을 시기에 겨우 미담이나 정부가 양곡매상을 하는 이러한 형식의 작용으로 그칠 것인가? 참으로 미담이나 정부가 가격안정을 위하고 농민 더더군다나 영세농민을 위해서 이러한 작용을 한다고 하며는 앞으로는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양을 매수해서 명실공이 농촌실정에 맞도록 이러한 행정수행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앞으로 이 40만 석이나 50만 석 정도에 그칠 것인가? 또한 정부매상만 하더라도 적어도 매상가격이 늦어도 7월 정도에는 가격이 발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격이 발표됨으로 해서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야말로 입도선매자금을 안 쓰겠다 이런 신념이라도 갖게 될 것인데 전부 국회에 나오기를 정기국회 본회의에나 나와 가지고 그야말로 들에서는 누런 오곡이 모두 익어 가지고 추수기에 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겨우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과연 얼마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농민들은 벌써 6월 하순 7월부터 입도선매자금을 그대로 돈 가진 사람이 말한 대로 돈을 쓰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실정인 것입니다. 그뿐이리요. 거기에다가 매상가격이 정해진다, 매상행위를 한다고 할 때에는 벌써 적어도 10월 상순까지는 그 기구에 자금이 벌써 들어가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예요. 겨우 한다고 해야 12월, 그렇지 않으면 12월 하순, 벌써 영세농민들한테는 벌써 다 생산물이 다 빚으로 시장으로 다 출회한 뒤에야 겨우 매상을 한다는 매상자금의 일부분이 인제 지방으로 내려가기 까닭에, 더더군다나 지금 검수장소가 한 면에 겨우 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농민이 10리나 15리를 짊어지고 가서 판매에 응하지마는 검사가 또한 불합격이다 해서 온종일 가지고 있다가 저녁때가 되어도 못 하니까 싼값으로 팔고 그리고 하소연하고 그리고 어디에다가 아무도 믿을 때가 없다 하고 그야말로 그러한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농민이 자기 집을 찾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경제기획원장관은 새로 오신 이 마당에서 충분히 아셔야 될 것이고 참으로 김병순이가 말한 것이 이것이 옳은 말이냐 거짓말이냐 하는 의문이 생기시거든 알고 그런 중책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한 며칠 내더라도 지방에 내려가서 사실인가 아닌가를 한번 직접 답사를 하고 실정을 알고 오셔서 그 중책을 맡고 나가는 것이 앞날을 위해서 더욱 좋으리라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라도 추곡매상자금 매상가격이 불원간에 확정이 된다고 할 때에는 속히 그 자금을 지방에 내려보내 가지고 일반생산자들이 그야말로 시장에 출회하기 전에 명실공히 생산자인 농민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법이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바라 마지않는 동시에 이번에 우리 정책으로서도 그렇고 과거에 경제기획원장관과 이 자리에서 우리 국회의원들과 적어도 5년 안으로 이런 모든 자금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자금을 적어도 200억은 마련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증언을 받았읍니다. 그러면 새로 오신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물론 살림살이를 알뜰히 하실 분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말에도 과히 그렇게 거짓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200억 정도의 돈이라도 앞으로 5년 이내에 이것이 그야말로 무엇인가 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가, 그러한 각오가 서셨는가 또 그저 궁지에 들어가면은 금년에 몇십만 석 더 늘린다 또 얼마 늘린다 이런 정도로 해서 미봉책으로 지금과 같은 이러한 농촌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자금 면에 있어서 특별한 고려가 없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책으로 나갈 것인가 이런 점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제가 이상 말하는 세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농림위원회의 이름으로서 건의를 하려고 했읍니다. 그랬으나 여러 가지 절차상 그러한 시간을 얻지 못해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불초 이 사람이 나와서 충분한 내용도 구비되지 못한 말씀으로서 이상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제기획원장관을 향해서 말씀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정신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김병순 의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예산회계법 중 개정안에 대해서 실시 전에 개정법률안을 내게 된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7대 국회 제1회 본회의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사과드리게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참작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법안의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재경위원회에서 말씀 올린 증언을 되풀이하겠읍니다. 영농자금에 관해서는 회수 가능한 것만 회수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의 실정에 따라서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 지불기간을 연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재정안정계획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겠읍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농업정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농업정책에 대한 것을 김 의원이 납득할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일부 농림부 직원들이 걱정하기를 상공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으로 갔기 까닭에 농림부예산은 혹은 농촌에 관한 예산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마는 자리가 바뀌면 역시 방법과 혹은 방침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도리어 제가 시정방침에 내세운 것같이 농가소득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농림부 사람들은 과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제가 물론 농림부장관과 충분한 상의를 한 후에 농촌문제 농업정책에 대한 문제를 또 달리 말씀 올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요는 농가소득의 향상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가소득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곡가격을 위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린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입니다마는 주곡가격의 안정 내지 혹은 그 시가의 적당한 주곡가격을 결정해 줌으로써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마는 그것은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농가에 있어서의 다각적인 경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새 나오는 잠업이라든지 양송이라든지 야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경제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는 방법 또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농공병진방침에 의해 가지고 농촌에 농업에서 나오는 원료를 사용하는 공장들을 세워 가지고 농산물가공공장을 많이 세워 가지고 그럼으로써 농촌에서 나오는 그 농산물을 고가로 팔 수 있게 해 주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농어촌개발공사를 근일 중에 발족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는 농촌문제 농업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주곡 위주의 정책에서부터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여러 가지 각도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도를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에 관해서는 농산물안정기금법이 있어서 200억까지 적립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내년도 예산에 25억이 적립되어 있읍니다. 금년도는 실예산이 없고 차입한도액만 결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200억까지 끌어올려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은 우리 정부가 예산을 집행해서 연도 말에 가면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과거에 세계잉여금은 대체로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을 상환하는 데 사용했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의 빚은 그간 쭉 상환해 와서 거의 없는 상태에 도달해 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후에 나오는 세계잉여금을 대부분, 물론 거기에만 집어넣을 수는 없겠읍니다마는 대부분, 농산물안정기금을 적립하는 데 사용하겠읍니다. 그러므로써 빠른 시일 내에 200억이 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농업정책에 관해서 기업농 즉 영세농가를 5단보라든지 1정보 미만의 농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농촌은 물론 다각농화하는 방법도 있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상태로서는 이것을 사실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될 수 있으면 농가 1호당의 경작면적을 넓혀 주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 기업농제도도 채택을 하고 또 머지않아서 농지소유의 상한제를 철폐하는 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5단보 미만의 농가는 그러한 기업농에게 경지를 팔아서 요새 공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기 까닭에 공업인구로 흡수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농회사에 종업원으로 들어가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현재 있는 상태로 5단보 미만 혹은 소위 영세한 농가를 그대로 두고서 나가는 방법이 아니고 그대로 두고서 거의 구호와 같은 방식으로서 자금을 투하하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좀 더 경지소유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진정으로 농촌경제를 재건하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담 40만 석에서 이를 더 증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농림부장관도 미담을 될 수 있으면 증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농림부장관과 상의해서 미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추곡매상의 양을 증가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을 검토해서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수매…… 추곡매상을 역시 미담보다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담이 더 농가에 유리하다 이러한 결론이 나면은 미담의 숫자도 증가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미담에 담보로 들어가 있는 미곡을 가격이 헐한 시기에 농협에 팔아 치운다 혹은 또 시중시세가 미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헐한 가격으로 정부에서 판매하는 방출가격으로 이것을 팔아서 청산한다 하는 그러한 폐단이 있는 모양인데 그러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또 곡가의 연간 평준화 이것은 아까 말씀 올린 농산물안정기금 거기에도 관계되는 것입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농민을 위해서나 혹은 소비자를 위해서나 곡가의 평준화라는 것을 우리는 목표를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농촌이 농업만으로만 잘되어 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면도 있겠읍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공업을 지방에 분산화해서 농촌인구를 공업에 흡수하는 이러한 방법을 또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읍니다만 취임 후 며칠이 되지 않아서 좀 더 김 의원에게 만족할 만한 답변을 올려야 하겠읍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시일 내에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농업에 대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다만 법사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아까 양순직 위원장이 심사보고할 때에 빠뜨렸읍니다. 이것은 자구수정인 관계로 의장이 보충을 할 수가 있읍니다. 보충을 하겠습니다. ‘법률 제1918호 부칙 제2항은 이를 삭제한다’ 이렇게 추가로 그것을 붙여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과 서로 상치가 되어서 곤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법률 제1918호 부칙 제2항은 이를 삭제한다’ 이것을 첨부시켜 가지고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가결은 되었읍니다마는 의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 측에서 특별한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다, 정부가 이것을 공포했다,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환원시킨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국회도 망신이고 정부도 망신이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오치성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농지세징수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을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임시적으로’를 삭제한다. 부칙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 제1조 이 법은 양곡수확기에 있어서 곡류의 과잉출하로 인한 곡가의 저락을 방지하고 정부관리양곡의 적기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류농지세 를 현곡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임시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③ 이 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67미곡연도까지 시행한다. 삭제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 제1조 현곡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정부에서 제안하여 온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 개정내용은 갑류농지세의 물납제도를 연장 실시하기 위하여 1967년 미곡연도까지 시한부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의 동법 부칙 제3항을 삭제하여 버리려는 것입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거쳐 진지하게 갑류농지세 물납제도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였읍니다. 그 결과 현 물납제도는 구시대적인 세제도임을 인정하면서 갑류농지세 물납제도가 현행의 양곡관리제도 실시에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관리양곡의 정부매상가격이 시장가격을 하회하지 아니하는 한 농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전원 이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의 의견도 조회하였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에서도 정부 원안에 이의가 없다는 회보가 있었음을 여러 의원님께 아울러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유인물로 내무위원회에 수정안을 내게 된 것은 법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명칭은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법 제1조 중에 ‘임시적으로’를 삭제함이 가하다는 체계와 자구수정이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수정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수정안에는 내용상으로는 정부 원안에 하등의 변경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전원 이의 없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지금 오치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또 한번 더 오치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2조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농가로서 경작하기 위하여 토지 중 전답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전항의 세율의 2분의 1로 한다. 제212조제1항 중 ‘매기 수확량 1킬로리터’를 각각 ‘매기 수확량 2.5킬로리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세율은 1967년 10월 1일 이후의 취득분부터 적용하고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의 과세최저한은 1967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2조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농가로서 경작하기 위하여 토지 중 전답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전항의 세율의 2분의 1로 한다. 제212조제1항 중 ‘매기 수확량 1킬로리터’를 각각 ‘매기 수확량 2.5킬로리터’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3000원’을 ‘6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세율은 1967년 5월 1일 이후의 취득분부터 적용하고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의 과세최저액은 1967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2조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단 부산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로 한다. 제212조 ① 갑류의 기준수입금액이 매기 수확량 1킬로리터 미만에 상당하는 금액일 때에는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206조 또는 제2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이 매기 수확량 1킬로리터 미만에 상당하는 금액일 때에도 또한 같다.② 을류의 소득금액이 매기 3000원 미만일 때에는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2조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농가로서 경작하기 위하여 토지 중 전답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전항의 세율의 2분의 1로 한다. 제212조 ① 매기 수확량 2.5킬로리터 미만 매기 수확량 2.5킬로리터미만 ②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세율은 1967년 5월 1일 이후의 취득분부터 적용하고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의 과세최저한은 1967년 제1기부터 적용한다. 제112조 상동 제212조 ① 상동 ② 6000원 부 칙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동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출하여 온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이제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에서 제출하여 온 본 법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로 농가에서 전답을 취득할 때에 취득세율을 현행의 100분지 2에서 100분지 1로 인하함으로써 영세농민을 중농 이상으로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로는 갑류농지세의 면세점을 현행의 수확량 1킬로리터에서 수확량 2.5킬로리터로 인상함으로써 영세농민의 세부담을 도시근로층의 세부담률과 균형을 맞추어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나 취지에 있어서 아무런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보았던 것입니다. 곧 정부 원안에서는 다만 갑류농지세의 면세점만을 인상하여 균형을 맞추려고 하였을 뿐이고 을류농지세 면세점에 대하여는 전혀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을류농지세에 해당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영세농민의 세부담을 균형 있게 경감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을류농지세의 면세점도 현행의 기별 소득액 3000원에서 기별 소득액 600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을류농지세에 해당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영세농민의 세부담도 균형 있게 경감하도록 정부 원안에 수정을 가하기로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개정함으로써 영세농민의 면세점을…… 환가 하여 말씀드린다면 갑류농지세의 면세점은 월 6665원에 상당하는 수확량이 되고 을류농지세의 면세점은 월 6666원에 상당하는 수확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근로층의 현행 갑종근로소득세 면세점인 월 5957원에 비하여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또한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지방세법 중 개정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무부장관 이외에 경제기획원장관도 내무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지하게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이와 같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이번 지방세법 중 개정에 따르는 지방재정결함액 보전책은 앞으로의 정부예산에 반영될 것이라는 확신을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 의원님께 첨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채택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배포되어 있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의 없이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치성 위원장의 심사보고 그대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관한 일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관한 일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양순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1. 제안이유 서울화력발전 제2호기 및 제3호기 건설과 중소기업 및 어업 육성, 중기 및 준설선 도입, 한국개발금융공사 의 차관 등 제 사업에 대한 동의를 헌법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요청하는 것임 2. 주요골자 채무예상액 2억 247만 2000불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단위 : 1000만 불 사업명 차 관 예상액 이 자 추정액 채 무 예상액 서울화력발전 제2호기 29,000 15,375 44,375 〃 제3호기 28,466 15,092 43,558 중기업 및 어업 육성 15,000 7,800 22,800 제3차 원자재차관 10,000 4,873 14,873 중기 도입 15,345 7,853 23,198 준설선 도입 17,288 8,118 25,406 한국개발금융공사 의 AID 차관 5,000 2,637 7,637 한국개발금융공사 의 IBRD/IFC의 차관 5,000 5,625 10,625 오차대비 10,000 계 8건 125,099 67,373 202,472 부대조건 1. 차관공여국 또는 차관공여기관의 차관관계법규 우 는 규정에 의거하여 차관조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라 이를 집행할 수 있다. 2. 한국개발금융공사 에 대한 IBRD/IFC의 차관 및 투자협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470조와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화력발전 제2호기 1. 사업주 한국전력주식회사 2. 사업내용 가. 자금계획 외자 US $ 2900만 나. 시설규모 30만 ㎾의 화력발전소를 경인지구에 건설 3. 차관조건 가. 차관액 US $ 2900만 나. 재원 AID 다. 상환조건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30년 연이율 거치기간 1% 상환기간 2.5% 4. 사업의 타당성 날로 팽창하고 있는 서울인구에 비례한 가정전력과 석유화학공업 등 산업발전에 필요한 각종 전력의 수요가 현재 증가일로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973년도에는 12만 7000㎾의 전력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는 본 발전소의 건설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임 5. 추진경위 및 현황 1967년 5월 18일 타당성조사를 USOM/K에 요청 ▲서울화력발전 제3호기 1. 사업주 한국전력주식회사 2. 사업내용 가. 자금계획 외자 US $ 2846만 6000 나. 시설규모 30만 ㎾의 화력발전소를 경인지구에 건설 3. 차관조건 가. 차관액 US $ 2746만 6000 나. 재원 AID 다. 상환조건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30년 이자율 거치기간 1% 상환기간 2.5% 4. 사업의 타당성 날로 팽창하고 있는 서울인구에 비례한 가정전력과 석유화학공업 등 생산발전에 필요한 각종 전력의 수요가 현재 증가일로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975년도에는 약 22만 7000㎾의 전력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는 본 발전소의 건설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임 5. 추진경위 및 현황 1967년 5월 18일 타당성조사를 USOM/K에 요청 ▲중기업 및 어업 육성 1. 사업주 : 한국산업은행 2. 사업내용 AID 차관 US $ 1200만을 한국산업은행에 전대하여 중기업의 신설 확장 및 현대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용역을 도입할 것이며 원양어선 건조에 필요한 자재를 도입할 것임 3. 차관조건 가. 차관액 : US $ 1500만 나. 재원 : AID 다. 상환조건 거치기간 : 10년 상환기간 : 30년 연이율: 거치기간 1%상환기간 2.5% 4. 사업의 타당성 1966. 11. 9 협정 체결한 AID 차관 $ 1200만의 융자신청액수가 122건에 $ 6319만 9695에 달하며 이 중 융자적격자로 선정된 분이 50건에 $ 2460만 5079이며 앞으로 적격분으로 추가할 수 있는 분이 13건에 $ 494만 9790임 따라서 기확보 가용자금은 $ 1200만인 데 반하여 자금수요는 적격분과 보류분을 합하여 $ 2955만 4869에 달하고 있으므로 부족분의 일부를 충당하며 이와는 별도로 원양어선의 국내건조를 위한 자재의 도입을 위하여 AID서 추가로 $ 300만을 공여할 것임 5. 추진경위 및 현황 $ 1200만 건 1967. 4. 3 차관신청서 접수 1967. 4. 19 차관신청서 USOM/K에 제공 1967. 8 AID/W에 검토 중 $ 300만 건 수산청의 요청에 따라 USOM/K와 협의한바 원칙적으로 추진키로 양해되어 AID/W에 의견을 조회 중 AID/W의 의견이 오면 차관신청서를 제출할 것임 ▲제3차 원자재 차관 1. 사업주 2. 사업내용 국제수지의 역조상태를 개선하고 경제개발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계류의 도입 3. 차관조건 가. 차관액 US $ 1000만 나. 재원 AID 다. 상환조건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30년 연이율: 거치기간 1%상환기간 2.5% 4. 사업의 타당성 국제수지의 역조상태를 개선하고 경제개발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계류의 공급을 위하여는 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5. 추진경위 및 현황 AID/W에서 검토 중 ▲중기 도입 1. 사업주 대한준설공사 2. 사업내용 제2차 5개년계획기간 중의 건설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중기 312대 도입 3. 차관조건 가. 차관액 US $ 1534만 5000 나. 재원 AID 다. 상환조건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30년 연이율: 거치기간 1%상환기간 2.5% 4. 사업의 타당성 제2차 5개년계획기간 중 중기에 의한 연간 건설작업 소요량은 1억 3577만 9440Y 인 데 반하여 기존 중기의 연간 작업 가능량은 8720만 9600Y 이므로 부족 작업량 4856만 9840Y 의 작업수행을 위하여는 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5. 추진경위 및 현황 미국용역공사 LOUIS BERGER INC의 타당성조사보고서에 따라 건설부에서 차관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신청서는 9월 중 USOM/K에 제출될 것임 ▲준설선 도입 1. 사업주 : 건설부 2. 사업내용 제2차 5개년계획기간 중의 소요 준설작업량의 수행에 필요한 준설선 7개 선단의 도입 3. 차관조건 가. 차관액 US $ 1728만 8000 나. 재원 AID 다. 상환조건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30년 연이율: 거치기간 1%, 상환기간 2.5% 4. 사업의 타당성 제2차 5개년계획기간 중 연간 준설토량은 1654만 7800㎥인 데 반하여 기존 준설선의 준설 가능량은 925만 4000㎥이므로 부족 작업량 729만 3800㎥의 준설을 위하여는 본 준설선 도입이 필요함 5. 추진경위 및 현황 미국 용역회사 Louis Berger INC의 타당성조사보고서에 따라 건설부에서 차관신청서를 작성했으며 동 차관신청 9월 중 USOM/K에 제출될 것 ▲한국개발금융공사 에 대한 차관 1. 사업주 : 한국개발금융공사 2. 사업내용 IBRD/IFC의 KDFC에 대한 출자금의 일부로 500만과 AID 차관 500만 불로 동 공사의 투융실재원을 마련코자 하는 것임 3. 차관조건 가. AID 차관 차관액 US$ 500만 상환조건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30년 연이율: 거치기간 1%상환기간 2.5% 나. IBRD 차관 거치기간 5년 상환기간 15년 연이율 6.5% 4. 사업의 타당성 제2차 5개년계획기간 중의 KDFC의 투자대상으로 예상되는 민간 광공업 분야의 외자수요가 약 1억 3000만~1억 5000만 불인 데 반하여 현재 확정된 가용실금은 4874만 불에 불과하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일본 및 AID 차관 3000만 불 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도합 7875만 불로서 자금공급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이므로 AID 차관과 IBRD/IFC의 출자 및 차관으로 본 KDFC의 투자재원을 마련코자 하는 것임 5. 추진경위 및 현황 차관공여기관인 AID 및 IBRD/IFC에서 검토 중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요청안에 대한 일부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0월 5일 자 본 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본 동의안에 대해서 10월 6일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총 8건 중 한국개발금융공사에 대한 차관 2건은 특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임으로 우선 이 2건만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를 보았읍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심사보류하였으나 그 중요성과 긴급성에 비추어 조속히 처리키로 하였읍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 통과를 본 한국개발금융공사에 대한 차관 내용을 보면 동 공사에 대한 투자금으로서 AID 차관 500만 불과 IBRD 차관 500만 불 합계 1000만 불입니다. 차관조건을 보면 AID 차관에 있어서는 상환조건이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30년, 연이율은 거치기간 중 연리 1프로, 상환기간 중 연리 2.5프로의 장기저리인 지극히 유리한 차관이며 IBRD 차관에 있어서는 거치기간은 15년으로 연이율 6.5프로의 중기차관입니다. 이상과 같은 조건하에 이자 추정액을 합친 채무예상액은 1826만 2000불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차관내용에 관해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부대조건으로 되어 있는 상법 제470조와 외자도입법 제12조를 본 차관협정 체결에 있어서는 배제한다는 점에 관해서 법 이론적인 면에서 많은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본 차관의 사업주인 한국개발금융공사가 지니고 있는 특수성과 본 공사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역할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IBRD와 IFC와 같은 국제기관으로부터 한국의 사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이번이 처음일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금후 더욱 많은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를 보게 되었읍니다. 특히 본 동의안의 통과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한국개발금융공사의 사업의 중요성과 본 공사가 하루빨리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점도 있으나 AID IBRD/IFC로부터의 출자를 촉진시키고자 한 점도 아울러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본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하시어 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 통과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지금 양순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다음에 본인이 휴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다시 말씀드리면 내주 일주일 동안은 여야협상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완전히 휴회를 했으면 좋겠읍니다. 사실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본인이 여야협상에 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6일 자 신민당의 성명을 볼 것 같으면 신민당에서는 여야협상에 대해서 모든 태세를 갖추고 있고 앞으로 여야협상을 하겠다는 그 의사가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민당에서 그런 것을 원할 때는 국회의장으로서 언제든지 주선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한 일이 여러 번 있읍니다. 그 때문에 지금 여야협상을 제의하는 것이 가장 적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10월 10일 오전 10시에 여야 대표 국회의원 2명씩 의장공관에 모여 달라, 모여 가지고 앞으로 여야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떠한 회담을 할 것이며 사람은 몇 사람씩 할 것이며 기한은 얼마나 할 것이며 내용은 무엇을 서로 의논할 것인가 이러한 모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선 협의를 해 보자 거기에서 합의되면 여야협상이 출발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안했다고 해서 10월 5일 본인이 국회 본회의 개의 벽초 에 국회 운영에 관한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소신은 변함이 없읍니다. 다만 제일 그 담화 끝에 신민당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나는 협상을 주선할 용의가 있다 하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시기에 협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올시다. 그래서 내주 일주일 동안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또 한 가지 국회의장으로서 상임위원회를 휴회해 달라 그렇게 할 권한이 없읍니다. 그러나 권고는 할 수가 있읍니다. 될 수 있으면 상임위원회까지도 휴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권고를 하는 동시에 본회의를 휴회하자 이런 제안인데 여기에 조금 지장이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읍니다. 내주 금요일 10월 13일은 인도네시아 국회의장이 우리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시게 되었읍니다. 인도네시아 국회의장은 본인이 정식으로 초빙을 했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과거에 공산주의국가 내지 친공산주의국가로서 최근에 우리 쪽으로 전향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국가 또 국회의장을 초빙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보아서 매우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초빙을 해 가지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그날만은 본회의를 개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시 제안을 하면 이렇습니다. 9일은 한글날이니까 으례히 공휴일이고 10일부터 11일 12일 사흘 동안 우선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13일은 본회의가 있고 그 이튿날은 14일 또다시 제안할 예정입니다. 하지마는 법적으로 말할 때 미리 그것까지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선 제안하는 것은 10일 11일 12일 사흘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이 찬동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다른 의사일정이 없으므로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박충훈 농림부장관 김영준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