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유선영업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오치성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유선영업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유선영업단속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영업주는 영업소 내에 선부명부를 비치하고 선부를 고용한 때에는 그때마다 그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 및 고용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선부를 해고하거나 선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해고 또는 사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 ’를 ‘ ’로 하고 동조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 4호 중 ‘또는 선부’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유선영업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유선영업단속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영업주는 영업소 내에 선부명부를 비치하고 선부를 고용한 때에는 그때마다 그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고용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선부를 해고하거나 선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해고 또는 사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 ’를 ‘ ’로 하고 동조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 4호 중 ‘또는 선부’를 삭제한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 영업주는 선부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을 갖추어 소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1. …… 2. …………………………선부를 해고하였거나 선부가 사망하였을 때 3. ………………………………… 4. …………………………영업주 또는 선부의 주소․성명에 변경이 있을 때 제15조 ……………각령으로 정한다. 제5조 영업주는 영업소 내에 선부명부를 비치하고 선부를 고용한 때에는 그때마다 그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 및 고용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선부를 해고하거나 선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해고 또는 사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1. …… 2. ……………………………삭제 3. ………………………………… 4. …………………………영업주의 주소․성명에 변경이 있을 때 제15조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의사일정 제1항의 정부가 제안한 유선영업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은 유선영업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선부신고제를 폐지하고 선부명부를 영업주가 비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개정법률안은 치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선 영업주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인 만큼 그 취지와 내용이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정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당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내게 된 것은 법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자구수정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이 당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